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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890004557B1 - 구강 위생제 조성물 - Google Patents

구강 위생제 조성물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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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890004557B1 KR1019860000149A KR860000149A KR890004557B1 KR 890004557 B1 KR890004557 B1 KR 890004557B1 KR 1019860000149 A KR1019860000149 A KR 1019860000149A KR 860000149 A KR860000149 A KR 860000149A KR 890004557 B1 KR890004557 B1 KR 890004557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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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내용 없음.

Description

구강 위생제 조성물
본 발명은 구강 위생제 조성물에 관한 것이며, 특히 향상된 우치예방효과(anticaries)를 갖는 치약과 구강세정제에 관한 것이다.
알칼리 금속 불화물과 알칼리 금속 모노플루오로인산염을 포함하여 다양한 우치예방제가 지금까지 치약과 구강 세정제속에 사용되어 왔다. 이제 불화물 이온과 시트르산 수소 이온의 조합이 일정 pH한계 이하에서 특정한 중량비 이내로 사용될 때 향상된 우치예방 효과가 얻어진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다음의 (a), (b)를 함유하는 구강 위생제 조성물이 구강 세정제 또는 치약의 형태로 제시된다.
(a) 시트르산 수소 이온과 불화물 이온의 중량비가 10 : 1-500 : 1인 수용액
(b) 구강에 허용되는 담체
본 조성물의 시트르산 수소 이온의 농도는 구강 세정제의 경우에는 10-3M-10-1M이고, 치약의 경우에는 4×10-3M-4×10-1M이며, 본 조성물의 pH는 7이하이다. 시트르산 수소 이온과 불화물 이온의 바람직한 중량비는 50 : 1-250 : 1이다.
시트르산 수소 이온은 시트르산 수소이나트륨과 같은 용성 알칼리 금속염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화물 이온은 알칼리 금속 모노플루오로인산염 및/또는 알칼리 금속 불화물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트르산 수소 이온의 바람직한 농도는 구강 세정제의 경우에 5×10-3M-3×10-2M이고, 치약의 경우에는 2×10-2M-1.2×10-1M이다.
본 조성물의 바람직한 pH는 4.0-5.0이다.
본 발명 조성물에서 시트르산 물질의 중량 백분율은 마땅히 그 물질의 분자량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치약 조성물은 시트르산 수소 알칼리금속염을 중량 백분율로 0.1%-10%, 바람직하게는 0.4%-4.0%를 함유하고 구강 세정제는 0.025%-2.5%, 바람직하게는 0.1%-1.0%를 함유한다.
바람직한 알칼리 금속 불화물은 불화나트륨이며, 바람직한 알칼리 금속 모노플루오로인산염은 모노플루오로인산 나트륨이다. 본 발명 조성물은 100ppm-2500ppm의 불화물 이온을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성물이 치약일 때에는 바람직하게는 10-90%가, 더욱 바람직하게는 40-80%의 불화물이 알칼리 금속 불화물에 의해 제공되고 나머지가 알칼리 금속 모노플루오로인산염에 의해 제공된다. 조성물이 구강 세정제인 때에는 불화물은 전체가 알칼리 금속 불화물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는 치약 조성물은 구강에 허용되는 담체안에 치과적으로 허용되는 연마제를 바람직하게 포함하고 있는데,연마제의 선택은 최종 조성물의 pH를 7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에만 제한받는다. 탄산칼슘은 pH 7이상의 조성물을 만드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본 발명의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 적합한 연마제의 예로서는 인산칼슘, 알루미나, 피로인산칼슘, 경석,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실리카가 있고 실리카는 특히 선호된다.
실리카 연마제는 침전 실리카이거나 미국 특허 3538230호에 설명되어 있는 실리카 키세로겔과 같은 실리카겔일 수가 있다. 바람직한 실리카 키세로겔로는 상품명 'Syloid'로 W.R.Grace and company, Davison Chemical Division에 의해 시중 판매되는 것이 있다. 바람직한 침전 실리카는 상품명 'Zeodent'로 J.M.Huber Corporation에 의해 시중판매되는 것이 있다.
연마제의 양은 통상적 한도 이내일 것이며, 보통 조성물의 무게의 약 15%에서 50%까지 다양하다.
본 발명 조성물은 불화물과 모노플루오로인산염의 우치예방효과를 증진시킨다고 알려진 다른 약제를 임의적으로 함유할 수 있으며, 예를들어 글리세로인산칼슘으로이것은 불화물 및/또는 모노플루오로인산염의 총중량에 대해 중량비 1 : 3까지, 바람직하게는 1 : 20에서 1: 3까지 함유된다.
본 발명 조성물은 통상적인 치약, 치아크림, 치아파우더 처방에, 또는 통상적인 구강 세정제 처방에 추천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는 조성물은 치구성장을 감소시키고 치구 pH를 중가시켜 산형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치아 에나멜의 심한 손상을 줄일 수 있다.
치구 pH의 증가는 시트르산 수소 이온에 의해 중대하게 증가하는데, 이는 이하 자료에 나와있는 바와 같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여러가지 성분의 혼합에 의해 생성될 수 있고 세척제, 염료, 감미제등의 통상의 임의 부가적 성분을 함유할 수 있는데 예를들면, 용성 사카린, 향미유, 박하, 윈터그린 또는 후추의 기름, 클로로포름, 염색 또는 표백제의 예로 이산화규소, 방부제의 예로 벤조산나트륨, 유화제, 실리콘, 알콜, 멘톨클로로필린 화합물의 예로 나트륨 구리 클로로필린, 항균제의 예로 클로로헥시딘, 치구예방제, 치석예방제, 과민성 치질약제의 예로 스트론튬염 또는 포름알데히드, 그리고 불화물의 우치예방활성을 증가시키는 약제(예 : 글리세로인산 칼슘)가 있다.
본 발명 조성물은 따라서 시트르산 수소와 불화물 이온의 원천들을 수용성 매체속에서 혼합하고, 형성된 수용액을 물의 끊는점 이하의 온도에서 구강 허용의 담체와 결합시켜 pH 7이하의 조성물을 생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다음에 나오는 실시예들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되어 진다.
[실시예 1]
구강 세정제 조성물
%w/w
70%소르비톨 5.00
사카린 0.003
*Nipasept 0.1
**Bromopol 0.01
염료(파랑 N0. 1) 0.001
(노랑 No. 10) 0.003
향미제 0.05
불화 나트륨 0.032
모노플루오로인산 나트륨 0.1
시트르산 수소이나트륨 0.40
100%까지 물
*Nipasept Nipa Labs. 의 상표임.
메틸히드록시 벤조산- 나트륨염의 혼합물
에닐히드록시 벤조산
프로필히드록시 벤조산
**Bromopol Boots company의 상표임.
2브로모-2-니트로판-1, 3-디올
[실시예 2]
실리카기제의 치약 조성물
%w/w
*Zeodent 113 18.00
소르비톨 50.00
**Syloblanc 34 3.50
글리세린 4.50
카르복시메틸셀룰로즈 CMC 7MF 1.00
향미제 0.06
사카린용액(15%) 1.20
모노플로오로인산나트륨 0.38
불화나트륨 0.11
시르트산 수소이나트륨 1.60
니파긴 나트륨 0.15
***30% Empicol 4.00
글리세로인산칼슘 0.07
물 13.24
****Natrosol 25OH 1.50
0.1% FD 및 C No 1염료 0.15
*Zeodent 113은 Huber Corporation 상표임.
침전형 실리카.
**Syloblanc 34는 Grace and Co. 의상표임.
침전형 실리카.
***Empicol은 Allbright & Wilson의 상표임.
황산라우릴나트륨.
****Natrosol 25OH는 Hercules Ltd. 의 상표임.
히드록시에틸셀룰로오즈 고무.
[실시예 3]
겔타입 조성물
반투명 투명
%w/w %w/w
70%소르비톨 용액 50.00 65.00
PEG 300 3.00 3.00
*Tixosil 53BE 16.00 16.00
**Aerosil 200 2.50 2.20
***CMC 7M8 5XF 1.00 0.80
30%황산라우릴 나트륨 7.50 7.50
****PVP K29-32 0.10 0.10
부틸화 히드록시 톨루엔 0.10 0.10
시트르산 수소이나트륨 0.60 0.60
모노플루오로인산 나트륨 0.80 0.80
글리세로인산칼슘 0.13 0.13
향미제 0.90 0.90
사카린 0.20 0.20
0.2%F.D+C파랑 No.1 0.875 0.875
물 16.295 1.795
*Tixosil 53 BE는 Rhone-Poulenc 의 상표임.
실리카
**Aerosil 200은 Degussa의 상표임.
실리카
***CMC 7M85×F는 Hercules Ltd. 의 상표임.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즈
****PVP K29-32는 G. A. S. Corporation의 상표임.
폴리비닐 피롤리딘
실험자료
1. 치구(dental plague) pH의 효과
20명의 시험 대상자들이 무작위 선정되어 시험 구강 세정제 또는 치약을 1주동안 임의량 사용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모든 구강 위생학적 조치를 24시간 동안 금하였다.
시험 대상일 모든 대상자는 1시간 전부터와 시험기간을 통틀어 음식을 금했다. 각 대상자는 시험치약 또는 시험 구강 세정제의 물에의 3 : 1 슬러리 10ml로 그의 입을 씻어냈다. 30분 후에 치구 견본이 구치(molars)와 소구치(permolars)로부터 취해지고 10ml의 10% w/v자당수용액으로 입을 헹구었다.
10분 후에 치구 견본을 구치와 소구치로부터 다시 취하였다.
모든 치구 견본은 취해지는 즉시 20μl생리적 식염수에 담그고 마이크로콤비네이숀 전극을 써서 pH를 측정하였다.
전 과정을 두번 더 되풀이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에 나와있는 바와같다.
[표 Ⅰ]
Figure kpo00001
[표 Ⅱ]
Figure kpo00002
표 Ⅰ과 Ⅱ에 나와있는 결과는 불화물만 조성했을 때보다 불화물 구강 세정제와 치약에다 시트르산 수소이나트륨을 더했을 때가 자당수용액의 공격에 따르는 치구 pH하락을 뚜렷하게 감소시킴을 보여준다. 따라서 조성물에 시트르산 수소이나트륨을 첨가하는 것은 우치감소능력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Claims (19)

  1. (a) 중량비 10 : 1-500 : 1인 시트르산 수소 이온과 불화물 이온을 함유하는 수용액 및 (b) 구강상 허용되는 담체로 구성되며, 조성물내 시트르산 수소 이온의 농도가 4×10-3M-4×10-1M이고 조성물의 pH는 7이하인 치약 조성물.
  2. 제 1 항에 있어서, 시트르산 수소 이온의 농도가 2×10-2M-1.2×10-1M인 조성물.
  3. 제 1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시트르산 수소이온과 불화물 이온의 중량비가 50 : 1-250 : 1인 조성물.
  4. 제 1 항에 있어서, 시트르산 수소 이온의 공급원이 시트르산 수소 알칼리금속염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성물.
  5. 제 4 항에 있어서, 시트르산 수소 알칼리 금속염의 중량비가 조성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0.1%-10%인 조성물.
  6. 제 4 항에 있어서, 시트르산 수소 알칼리 금속염이 시트르산 수소이나트륨염인 조성물.
  7. 제 1 항에 있어서, 불화물이 이온 함량이 총 100ppm-2500ppm인 조성물.
  8. 제 1 항에 있어서, 불화물 이온이 플루오로인산 알칼리 금속염, 알칼리 금속불화물 또는 그 혼합물에 의해 제공되는 조성물.
  9. 제 1 항에 있어서, pH가 4.0-5.0인 조성물.
  10. 제 1 항에 있어서, 인산이칼슘, 알루미나, 피로인산칼슘, 경석,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또는 실리카로부터 선택된 연마제를 함유하는 조성물.
  11. (a) 중량비 10 : 1 내지 500 : 1인 시트르산 수소 이온과 불화물 이온을 함유하는 수용액 및(b) 구강상 허용되는 담체로 구성되며, 조성물내 시트르산 수소 이온의 농도가 10-3M 내지 10-1M이고 조성물의 pH는 7이하인 구강 세정제 조성물.
  12. 제11항에 있어서, 시트르산 수소 이온의 농도가 5×10-3M 내지 3×10-2M인 조성물.
  13. 제11항 또는 12항에 있어서, 시트르산 수소 이온과 불화물 이온의 중량비가 50 : 1 내지 250 : 1인 조성물.
  14. 제11항에 있어서, 시트르산 수소 이온의 공급원이 시트르산 수소 알카리 금속염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성물.
  15. 제14항에 있어서, 시트르산 수소 알카리 금속염의 중량비가 조성물의 중량을 기준을 0.025 내지 2.5%인 조성물.
  16. 제14항에 있어서, 시트르산 수소 알카리 금속염이 시트르산 수소 이나트륨염인 조성물.
  17. 제11항에 있어서, 불화물 이온 함량이 총 100ppm 내지 2500ppm인 조성물.
  18. 제11항에 있어서, 불화물 이온이 플루오로인산 알카리금속염, 알카리금속 불화물 또는 그 혼합물에 의하여 제공되는 조성물.
  19. 제11항에 있어서, pH가 4.0 내지 5.0인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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