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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870001594B1 - 스프레이 도장용 부우드(booth) - Google Patents

스프레이 도장용 부우드(booth)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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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870001594B1
KR870001594B1 KR1019850002460A KR850002460A KR870001594B1 KR 870001594 B1 KR870001594 B1 KR 870001594B1 KR 1019850002460 A KR1019850002460 A KR 1019850002460A KR 850002460 A KR850002460 A KR 850002460A KR 870001594 B1 KR870001594 B1 KR 870001594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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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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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ay coating
exhaust port
air
exhaust
coating
Prior ar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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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지 모리오까
스스무 요시다
마꼬또 와다나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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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시끼가이샤 다이끼샤
우에니시 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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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내용 없음.

Description

스프레이 도장용 부우드(booth)
제1도 내지 제3도는 본 발명의 스프레이 도장용 부우드(booth)의 제1실시예를 표시한 것으로 제1도는 종단면도, 제2도는 개략 평면도, 제3도는 부분 절단 사시도.
제4도, 제5도 및 제6도는 제1실시예의 부분적 개량예를 표시한 개략 종단면도.
제7도 및 제8도는 종래예를 표시한 것으로 제7도는 개략 종단면도, 제8도는 개략 평면도.
제9도 내지 제11도는 제2실시예를 표시한 것으로 제9도는 종단면도, 제10도는 개략 평면도, 제11도는 부분절단 사시도.
제12도 내지 제16도는 제3실시예를 표시한 것으로, 제12도는 주요부의 확대 평면도, 제13도는 제12도에서의 Y-Y선 단면도, 제14도 내지 제16도는 각각 제3실시예의 일부 개량을 표시한 주요부의 확대 평면도.
제17도는 비교를 위하여 표시한 제1실시예의 개략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스프레이(吹付)도장실 9 : 급기수단(給氣手段)
10 : 배기수단 20A, 20B : 측벽
23 : 배기구 24 : 판상가이드
24A : 상면 A : 피도장물
S1: 취출구(吹出口) S2내지 S7: 횡향취출부
본 발명은 자동차 보디나 가전제품의 케이싱등을 스프레이 도장하기 위한 부우드에 관한 것이며, 더욱 상세하게는 그의 환기설비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는 상기 스프레이 도장용 부우드에 있어서 환시 설비를 구성하는데 있어 제7도 및 제8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제진(除塵)처리한 환기공기를 천정부의 거의 전면으로부터 하방향으로 또한 층류상(層流狀)으로 취출(뿜어내어)공급하는 천정취출구(S1)를 설치하는 동시에, 실내공기를 그것에 합유하는 잉여 스프레이 도료 미스트(mist)와 함께격자제 바닥(床)(7)의 거의 전면을 통하여 배출하는 배기구(23)를 바닥(7)의 하방에 분산배치하고, 이로써 부우드 내의 전역에 있어서, 환기공기를 극력하방향 층류상으로 유동시킴으로서 와류(渦流)에 의한 잉여 스프레이 도료 미스트의 날라 올라가는 것을 억제하여 환기효과를 높이고, 그것에 의해서 부우드에 내장한 도장장치등에 대한 도료의 부착을 경감하여 유지성(maintenance)을 향상시키거나, 또 부유도료 미스트를 신속하게 배출하여 도색이 다른 피도장물간의 잔류 도료 미스트에 의한 색의 옮겨지는 것을 방지한상태에서의 피도장물의 이송교환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도면중 A는 피도장물, 8은 스프레이총(gun)(8A)을 장비한 다관절 로보트형 자동 도장장치, 5는 피도장물(A)을 반입 반출하기 위한 컨베이어 이다. 그러나 상기한 종래 구성의 것에 있어서 여러가지 실험을 한 결과, 부우드내의 전역에 걸쳐서 환기공기를 하방향으로 층류 유동시키는 것이 피도장물(A)의 주변에 배치된 도장장치(8)등에 대하여 잉여 스프레이도료 미스트를 함유한 환기공기를 상방으로부터 스프레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 스프레이에 의해서 도리어 다량의 도료 미스트를 주변도장장치(8)등에 부착퇴적시켜 버리게 되고 이 부착퇴적된 도료가 자연건조되어 벗겨지기 쉽게 되어 도장장치(8)의 진동이나 환기기류에 의해 이탈하고 그것이 피도장물(A)의 도장면에 부착하여 도장 결합의 원인으로 될 뿐만 아니라 복잡 정교화하는 자동도장장치의 고장의 원인도 되고 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소유지성의 빈도와 시간을 다대하게 필요로하고, 또 그것이 생산효율의 저하까지도 초래하고 있었다.
본 발명의 목적은 환기기체 유동에 대한 합리적인 개량으로 부우드내 잉여 스프레이도료 미스트의 신속한 배제기능을 유지하면서 피도장물 주변 도장장치 등에 대한 도료의 부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피도장물에 대한 스프레이도료의 도착효율 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점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관한 스프레이 도장용 부우드는 스프레이도장실(1)과, 상기 도장실(1)에 대하여 환기기체를 공급하는 급기수단(9)과, 상기 도장실(1)내의 환기기체를 배출하는 배기수단(10)과, 상기 급기수단(9)으로부터의 환기 기체를 하방향으로 뿜어내도록 상기 도장실(1)의 천정에 설치된 하방향 취출구(S1)와, 상기 급기수단(9)으로부터의 환기기체를 가로방향으로 뿜어내는 횡방향 취출구(S2내지 S7)와, 상기 도장실(1)의 바닥에 설치되고, 상기 배기수단(10)에 연통하는 배기구(23)와, 이 배기구(23)는 피도장물(A)의 하방에 위치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제1도에 대표하여 표시한 바와같이 하방향으로 뿜어낸 환기기체와 횡향으로 뿜어낸 환기기체와의 합류작용, 및그의 합류기체의 유동방향을 따른 방향에 대한 배기에 의해 공급환기기체의 거의 전량을 피도장물(A)에 집중시키도록 유동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합류환기기체의 배기구(23)측으로의 원만한 유동에 의해 부우드내에 부유하는 잉여 스프레이도료 미시트를 신속하게 배제할 수 있고 또 환기기체의 횡향으로 뿜어내는 것에 의한 하방향 환기기체의 피도장물(A)측에 대한 편류에 의해 잉여 스프레이도료 미스트를 함유한 상방으로의 환기기체가 피도장물(A) 주변의 도장장치(8)등에 스프레이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어 주변도장장치(8)등에 대한 도료의 부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더우기 환기기체를 피도장물(A)에 집중시키도록 유동시킴으로써 피도장물(A)에 대하여 스프레이 방향이 어느방향이라 할지라도 그 스프레이도료를 환기기체유동으로 백업하는 상태에서 피도장물(A)의 도장면에 이르게 할 수가 있고, 또한 그의 스프레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잉여 스프레이 도료 미스트가 피도장물(A)로부터 부우드내 공간에 비산하여 퍼지는 것까지도 피도장물(A)에 집중하는 환기기체로 억제할 수 있고, 그런것들과 더불어 스프레이 도료의 도착효율의 향상도 도모할 수가 있다.
이상의 결과, 잔류 도료 미스트에 의한이색 피도장 물간의 색의 옮아지는 것을 방지한 상태에서의 피도장물의 이송교환을 종전과 동등하게 능률적으로 할 수가 있어 높은 도장작업능률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한 피도장물주변의 도장장치등에 대한 청소유지의 빈도, 시가늘 대폭적으로 절감할 수 있어 유지성을 향상시키는 동시 보수유지에 따른 생산시간의 낭비를 절감하여 생산효율을 한층 향상시키면서 피도장물의 도장면에 대한 먼지부착으로 인한 도장의 불량률도 저감할 수가 있고 더우기 도착효율이 높아져 도장작업성이 뛰어난 스프레이 도장용 부우드로 만들 수 있었다.
본 발명의 그밖의 이점은 아래에 기재한 설명으로 명백해질 것이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1실시예를 제1도 내지 제3도에 따라 설명한다.
대략 직방체 형상으로 형성된 스프레이 도장실(1)의 전벽(2) 및 후벽(3)에 대차(4)에 놓여진 피도장물(A)을 컨베이어(5)에 의해 반입반출하기 위한 반입, 반출구(6)를 형성하고, 격자부재로 형성한 바닥(7)에 스프레이총(8A)을 구비한 다관절 로보트형의 자도도장치(8)를 상기 컨베이어(5)에 의한 피도장물 반송방향에 따라서 그의 좌우 양측에 병치하고 이로써 스프레이 도장실(1)내의 소정위치에 정지시킨 상태의 피도장물(A)을 미리 설정된 시간예정표에 따른 도장장치(8)의 자동작동으로 스프레이 도장하는 도장 부우드를 구성하고 있다.
도장실(1)내에 대하여 환기공기를 공급하는 급기수단으로 되는 급기팬(9)을 설치하고, 또한 상기 격자제 바닥(7)을 통하여 실내공기를 잉여 스프레이 도료 미스트와 함께 배출하는 배기수단으로 되는 배기팬(10)을 설치하고, 그들 양팬(9, 10)에 의해 도장실(1)내를 잉여 스프레이 도료 미스트배제를 위하여 강제 환기 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배기팬(10)에 대한 배기계로(系路)(R)에 있어서, 세척수(W1)를 상면에 따라서 흘러내려가게 함으로써 바닥(7)으로부터의 도료 덩어리를 점착시킴이 없이 막아내는 팬(11)을 바닥(7)의 하방에서 그의 거의 전면에 걸치게 하는 상태로 배설하는 동시에 그팬(11)으로부터 넘친(over flow) 세척수(W1)를 내주면에 따라서 흘러내겨가게 함으로써 도료 미스트의 부착을 방지하면서 배기기체를 하방향으로 고속 통과시키는 평면으로 본 개구 형상이 슬릿상의 배기관로(12)를 병설하고, 이로써 배기관로(12)로부터의 고속토출기체는 상기팬(11)의 하방에 배치한 세척주조(13)의 저장수면에 충돌시킴에 따라, 관성질량의 상위함을 이용하여 배기기체중의 도료 미스트를 저장세척수(W1)로 포착시켜 그것에 의해 배기기체로부터 도료 미스트를 분리 제거하는 제1미스트 제거 장치(14)를 구성하고 있다.
또 제1미스트 제거장치(14)보다도 하류측의 배기계로(R)에 있어서, 제1미스트 제거장치(14)에 의해 대경(大徑)도료 미스트 및 도료 덩어리가 거칠게 제거된 후의 배기기체의 오우버플로우 세척수(W2)와의 합류상태에서 S상자 굴곡관로(15)에 고속으로 흘러내려 보내서 그것에 수반하는 원심작용에 의해 제1미스트 제거장치(14)와 동일하게 관성질량이 상위함을 이용하여 소경도를 이용하여 소경도료 미스트를 유하세척수(W2)에 포착시키는 제2미스트 제거장치(16)를 장비하고 있다.
상기 도장실(1)에 대한 환기구조를 구성하는데 있어 천정(17)의 거의전면을 상기 급기편(9)으로부터 상부챰버(chamber)(18)에 가압공급된 공기를 필터(19)를 통하여 하방향 층류상으로 실내에 뿜어내어 공급하는 하방향 취출구(S1)로 형성하고, 또한 도장실(1)의 좌우측벽(20A), (20B) 및 전후벽(2, 3) 각각의 하측 1/3 내지 2/3의 범위에서 바람직하기는 하측 1/2부분을 동일하게 급기팬(9)으로부터 양측부 챰버(21A), (21B) 및 전후 챰버(21C), (21D)에 가압공급된 공기는 필터(22)를 통하여 수평가로방향으로 층류상으로 실내에 뿜어내어 공급하는 팬팅(panting) 판제의 횡향 취출구(S2내지 S5)로 형성하고 있다.
그리하여 실내 공기배기구(23)로서의 상기 배기관로(12)의 슬릿상 개구를, 피도장물(A)정지위치의 하방에 배치하고 이로써 하방향 취출구(S1)로부터의 환기공기와 횡향 취출구(S2내지 S5)로부터의 환기공기를 합류시키고 또한 그의 합류공기를 그의 유동방향으로 거의 따라 붙는 방향으로 피도장물 하방의 배기구(23)로부터 배출시킴으로써 공급환기공기의 거의 전량을 피도장물(A)에 집중시키는 상태에서 유동시키도록 구성하고 있다.
즉 환기공기유동은 피도장물측으로의 집중 유동(流動)에 의해 잉여 도료 미스트의 신속한 배출, 및 도착효율의 향상을 달성하면서도 환기공기의 횡향 뿜어내기에 의한 하방향 환기공기의 피도장물(A)측으로의 편류에 의해 잉여 스프레이 도료 미스트를 함유한 상방으로부터의 환기공기가 피도장물 주변의 도장장치(8)에 스프레이 되는 것은 회피하여 그 스프게이로 인한 주변도장장치(8)에 대한 도료 부착을 방지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다음에 다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환기기체의 횡향 뿜어내기를 함에 있어 제4도에 표시한 바와같이 측벽(20A), (20B)의 전면을 횡향 취출구(S2), (S3)로 형성하여도 되고, 측벽(20A), (20B) 중 어느부분을 횡향 취출구(S2), (S3)로 형성하는가하는 적의 변경이 가능하다.
또 제5도에 표시한 바와같이 하방향 취출구(S1)로서의 천정(17)과 수평횡향 취출구(S2), (S3)로서의 측벽(20A), (20B)과의 사이에, 환기기체를 비스듬이 하방으로 향하게 하여 뿜어내는 경사 횡향 취출구(S6), (S7)를 형성하뎌도 무방하다. 전후벽(2,3)에 형성하는 횡향 취출구(S4), (S5)는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횡향 및 하방향의 환기기체 취출을 행함에 있어 제6도에 표시된 바와같이 도장실(1)을 형성하는 도움(dome)상벽의 거의 전면을 환기기체를 도움형상 중심부에 향하여 뿜어내는 취출구(S)로 형성시키는 동시에 배기구(23)를 도움 형상 중심부에 배치 형성하고 이로써 도움 형상중심부에서 배기구(23)상방에 배치한 피도장물(A)에 대하여 집중시키는 상태에서 합류 기체를 유동시키도록 구성하여도 되고, 본 발명에서는 환기기체의 뿜어내는 방향이 수평방향에 대하여 45°의 경사범위내에 있는 것을 횡향 취출구(S2내지 S7)라고 총칭하고 또한 환기기체의 취출방향이 하방향 연직방향에 대하여 45°의 경사범위내에 있는 것을 하방향 취출구(S1)라고 총칭한다.
상기 하방향 취출구(S1) 및 횡향 취출구(S2내지 S7)의 구체적 구조는 여러가지의 개량이 가능하며, 또 배기구(23)의 구조도 여러가지의 개량이 가능하다. 하방향 취출구(S2)로부터의 환기기체와 횡향취출부(S2내지 S7)의 각각으로부터의 환기기체와의 취출 풍량비 및 취출 속도비는 각각 1 : 1 이나 1 : 2 혹은 2 : 1등 적의 변경이 가능하다.
다음의 제2실시예를 제9도 내지 제11도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상기한 제1실시예와 같은 구성에 대해서는 동일 부재번호를 사용하여 그의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즉 제2실시예의 특징으로되는 부분구성, 특시 가이드(24)에 대하여 상술한다.
실내공기배기구(23)로서의 상기 배기관로(12)의 슬릿상 개구를 피도장물(A) 정지위치의 하방에 배치하는 동시에 좌우측벽(20A), (20B)면으로부터 피도장물(A)측에 향하여 하방향으로 경사하는 상면(24A)을 구비한 환기기체 안내용 관상 가이드(24)를 측벽(24A, 20B)에 형성한 횡형 취출구(S2, S3)의 높이방향 중간부로부터 도장장치(8)의 기대(8B)의 후측에서 그것보다도 높은 위치에 건너지른 상태로 설치하고 이로써 하방향 취출구(S1)로부터 뿜어내진 환기공기와 횡향 취출구(S1내지 S5)로부터 뿜어내진 환기공기와의 합류작용과, 그의 합류공기를 그의 유동방향으로 거의 따라 붙는방향으로 피도장물 하방의 배기구(23)로부터 배출시키는 것 및 가이드(24)의 유동환기공기에 대한 안내작용에 의해 공급환기 공기의 거의 전량을 피도장물(A)에 집중시키는 상태에서 유동시키도록 구성하고 있다.
즉 환기공기의 피도장물측으로의 집중유동에 의해 잉여도료 미스트의 신속한 배출, 및 효율의 향상을 달성하면서 환기공기의 횡향 취출에 의한 하방향 환기공기의 피도장물(A)측으로의 편류, 및 가이드(24)의 안내로 잉여 스프레이 도료 미스트를 함유한 상방으로부터의 환기공기가 피도장물 주변의 도장장치(8)의 기대(8B)에 스프레이되는 것을 회피시키고, 또한 가이드(24)보다도 하방에 위치하는 횡향취출구(S2, S3)부분으로부터의 환기공기의 횡향 취출에 의해 잉여 도료 미스트를 함유한 환기공기가 가이드(24)의 하방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것도 회피시켜서, 그들 스프레이나 휩쓸려 들어감으로 인한 도료 미스트의 도장장치기대(8B)에 대한 부착을 확실하게 방지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또한 피도장물측만큼 하방에 위치하는 환기기체 안내용 경사상면(24A)을 구비한 가이드(24)의 구체적 형상 및 부착구조는 여러가지의 개량이 가능하며, 또 경사상면(24A)의 구체적 경사각도도 적의 변경이 가능하다. 또 가이드(24)의 피도장물측단을 매끄럽게 굴곡 형성하여도 된다.
하방향 취출구(S1)로부터의 환기기체와 횡향 취출구(S2내지 S5) 각각으로부터의 환기기체와의 취출풍량비 및 취출속도비는 적의 변경이 가능하다.
다음에 제3실시예에 대하여 베12도 내지 17도에 의거하여 상술한다.
또한 제17도는 비교참고로서 표시한 상기 제1실시예의 개략도이다.
이 제3실시예에 있어서도 상기 제1 및 제2실시예와 동일구성에 대해서는 동일부재번호를 사용하는 동시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즉 제3실시예의 특징인 배기구(23)에 대하여 상술한다.
상기 배기구(23)는 제12도에도 표시한 바와같이 컨베이어(5)에 의한 이송방향에 적의 간격을 두고 복수개가 병설되어 있는 동시에 횡방향 길이가 피도장물인 자동차보디(A)의 폭과 거의 같은 슬릿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병설방향의 양단에 위치하는 것이 도장위치에 정지된 자동차보디(A)의 평면으로 보았을 때의 전후 양단에 위치하는 것이 도장위치에 정지된 자동차보디(A)의 평면으로 보았을 때의 전후 양단연(緣) 바로밑의 가까이에 위치하고, 또한 다른것이던가, 그들 긴편 방향의 양단부를 각각 도장위치에 정지된 자동차보디(A)의 평면으로 보았을 때의 좌우 양단면 바로밑의 가까이에 위치하도록 설치되어 있다.
즉 정지자동차보디(A)의 평면으로 보았을 때의 외주면의 바로밑의 가까이에 둘레방향으로 분산 배치하는 상태에서 또한 정지자동차보다(A)의 바로밑에 분산배치하는 상태로 설치되어 있다.
또한 상기 슬릿상 배기구(23)는 상하로 폭을 가진 상태이며 또한 하방으로 이를수록 점점 그의 이송방향 폭을 좁히는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
상기 제3실시예 구성에 의하면 자동차보디(A)외 주연 바로밑 뿐만아니라 자동차보디(A)의 바로밑 위치에 있어서는 환기공기를 배출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보디(A)의 극간등을 통하여 자동차보디(A)아래로 들어가버린 잉여 스프레이 도료 미스트까지도 자동차보디(A) 하방에서 국부적으로 체류시킴이없이 신속, 원할하게 배출시킬 수가 있고, 더우기 자동차보디(A)외 주연의 바로밑의 위치보다도 가로 외방위치에 배기구(23)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잉여 스프레이도료 미스트를 자동차보디(A)의 가로 외방에 이간 비산시켜서 도장장치인 로보트(8)…에 부착되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다.
일부 개량예를 다음에 표시한다.
A. 정지 피도장물(A)의 평면으로 보았을 때의 외주연의 바로밑 또는 그의 가까이에 둘레방향으로 분산배치하고 또한 정지피도장물(A)의 바로밑에 분산배치하는 상태로 배기구(23)를 구성하는데 있어 제14도에 표시한 바와같이 평면으로 보아서 원형(방형이라도 좋다)의 배기구(23)의 복수를 병설한다.
B. 정지 피도장물(A)의 평면으로 보았을 때의 외주연의 바로밑 또는 그의 가까이에 둘레방향으로 분산배치하고, 또한 정지 피도장물(A)의 바로밑에 분산배치하는 상태로 배기구(23)를 구성하는데 있어, 제15도에 표시한 바와같이 피도장물 이송방향에 따른 슬릿상의 배기구(23)의 복수를 가로방향으로 적의 간격을 두고 병설한다.
C. 정지 도장물(a)의 평면으로 보았을 때의 외주연의 바로밑 또는 그의 가까이에 둘레방향으로 분산배치하고 또한 정지 피도장물(A)의 바로밑에 분산배치하는 상태로 배기구(23)를 구성하는데 있어 제16도에 표시한 바와같이 가로방향으로 따른 슬릿상의 배기구(23)와 이송방향으로 따른 슬릿상의 배기구(23)를 병설한다.
D. 정지 피도장물(A)의 바로밑에 배기구(23)를 설치한 제17도(제1실시예)에 비교하여 상기 배기구(23)의 위치를 약간 물려서 설치한다.
이상과 같이 제1 내지 제3실시예 및 각 실시예의 일부 개량예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위내에서 여러가지로 변화시킨 실시예를 실시할 수가 있는 것이다.

Claims (10)

  1. 스프레이 도장실(1)과, 상기 도장실(1)에 대하여 환기기체를 공급하는 급기수단(9)과, 상기 도장실(1) 내의 환기기체를 배출하는 배기수단(10)과, 상기급기수단(9)으로부터의 환기기체를 하방향으로 뿜어내도록 상기도장실(1)의 천정에 설치된 하방향 취출구(吹出口)(S1)와, 상기급기수단(9)으로부터의 환기기체를 횡향(橫向)으로 뿜어내는 횡행 취출구(S2내지 S7)와, 상기 도장실(1)의 바닥(床)에 설치되고, 상기 배기수단(10)에 연통하는 배기구(23), 이 배기구(23)는 피도장물(A)의 하방에 위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레이 도장용 부우드(booth).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양 취출구(S1), (S2내지 S7)의 각각이 환기기체를 거의 층류(層流)상으로 뿜어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레이 도장용 부우드.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횡향 취출구(S2), (S3), (S4), (S5), (S6), (S7)의 한쌍을 마주보게 배치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레이 도장용 부우드.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횡향 취출구(S2내지 S7)를 피도장물(A)주위의 거의 전둘레에 걸쳐 배치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레이 도장용 부우드.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도장실(1)의 측벽(20A), (20B)에 형성된 횡향 취출구(S), (S)의 높이 방향 중간부로부터 연설(延設)되어 하향으로 경사하는 상면(24A)을 구비하고 있는 관상 가이드(24)를 더 구성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레이 도장용 부우드.
  6. 제2항 또는 제5항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 상기 배기구(23)는 피도장물(A)의 외주연 상당하방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레이 도장용 부우드.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배기구(23)는 피도장물(A)의 실질적으로 바로밑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레이 도장용 부우드.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배기구(23)는 피도장물(A)의 외주연 상당 하방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슬릿상으로 복수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스프레이 도장용 부우드.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배기구(23)는 피도장물(A)의 실질적으로 바로밑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레이 도장용 부우드.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배기구(23)는 피도장물(A)의 외주연 상당 하방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슬릿상으로 복수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레이 도장용 부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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