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850001017A - 유동성 고형물질의 혼합 및 계측장치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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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내용 없음
Description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제1도는 유동성 고형물질의 공급을 위한 저장용 싸일로 및 개량 장치의 주요부이며, 싸일로의 하단에 직접 장착된 혼합기의 측면 개략도이다.
제2도는 모터에서 그림에는 생략된 혼합기의 수직축에 회전력을 전달하는 체인과 제1도에 보인 장치의 확대한 부분적인 종단면 및 부분적인 측단면도이다.
제3도는 제2도에 보인 구조의 평면도이다.
Claims (46)
- 건축용 재료, 비료, 두가지 이상의 유동성 고체 혼합성분의 혼합물 및 이와 동일물 같은 유동성 고체재료를 혼합하고 측정하는 장치는 유동성재료의 공급용기(원)와 혼합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전술한 용기(원)는 하부와 이하부에 있는 출구를 포함하고 출구에서 나오는 재료를 혼합하는 혼합기는 출구에서 유동성 재료를 받아들이는 일차 혼합심, 이 혼합실안에 적어도 한개 이상의 일차 교반구를 포함하는 혼합구와 일차혼합실에서 재료를 받아들이도록 된 2차 혼합실과 출구 밑에 있는 수직구동축과 2차 혼합실 안에 적어도 한개 이상의 2차 혼합구를 포함하고, 전술한 축에서 동력을 전달받는 2차 혼합구들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유동성 고형물질의 혼합 및 계측장치.
- 특허청구의 범위(1)항 기재의 혼합장치는 재료 공급원이 싸일로와 출구가 혼합기의 위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면상부공간에 있는 싸일로를 지지하는 지지용 다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1)항 기재의 혼합장치에는 수직축이 출구의 중심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1)항 기재의 혼합장치는 축을 구동하는 주동력원과 동력전달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전술한 주동력원은 축 옆에 위치하는 모터를 포함하고, 동력전달장치는 모터를 수직축에 연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4)항 기재의 혼합장치에는 모터가 수직축에 실질적으로 평행해서 위치하는 수직 출력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4)항 기재의 혼합장치에는 동력전달장치가 적어도 한개의 원주형(무한) 체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4)항 기재의 혼합장치에는 모터가 수직축 옆으로 뻗어 있는 회전(할수 있는)용 수직동력출력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7)항 기재의 혼합장치에는 동력전달장치가 카단 연결부(CarPan Joint)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7)항 기재의 혼합장치에는 동력전달장치가 베벨기어(BEVEL GEAR) 동력전달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7)항 기재의 혼합장치에는 동력전달장치가 스퍼기어(SPUR GEAR) 동력전달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4)항 기재의 혼합장치는 동력전달장치를 담기 위한 실질적으로 폐쇄된 동력전달장치 케이스를 포함하고, 이 케이스의 일부는 혼합기에 들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11)항 기재의 혼합장치는 액체 공급원과 가변 도관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가변도간은 액체공급원에서 혼합기까지 액체를 유입하며, 혼합기 수직축의 중심축과 공동축을 갖이며, 액체의 유입구는 2차혼합실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1)항 기재의 혼합장치는 수직축과 공동축을 갖인 펌프를 포함하며, 2차 혼합실로부터 유동성 재료를 배출하는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13)항 기재의 혼합장치에 있는 펌프는 스핀들드레그 펌프(SPINDLE DRAG PUMP)로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1)항 기재의 혼합장치에는 1차혼합구가 구동력을 전달받는 혼합기축에 마련되어 더욱이 2차 혼합실에 액체를 유입시켜주는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1)항 기재의 혼합장치는 주동력원, 동력전달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케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동력전달장치는 구동력을 주동력원에 수직축에 전달하며, 동력전달장치 케이스는 실질적으로 적어도 동력전달장치를 내장하며, 그 일부를 혼합기에 내장시키며, 혼합재료를 출구에서 1차혼합실까지 안내하는 장치(유동성 재료를 두줄기로 양분하는)를 포함하며, 안내장치는 1차 혼합구의 위쪽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16)항 기재의 혼합장치에 있는 동력전달장치 케이스의 부분은 미리 결정된 폭과안내장치를 갖으며, 이와같은 안내장치는 동력전달장치 케이스의 일부를 형성하며, 출구를 향하는 용마루를 갖는 지붕형상복을 갖으며, 케이스의 나머지 부분의 폭과 거의 같은 폭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1)항 기재의 혼합장치는 주동력원, 동력전달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케이스를 포함하는데 동력전달장치는 주동력원을 혼합기 수직축에 연결하여 주며, 동력전달장치 케이스는 동력전달장치를 내장하며, 이 케이스의 일부를 혼합기 내에 뻐쳐있게 하며, 케이스의 부분 위쪽 상부에 수직축이 솟아나오도록 하며, 축의 상부 부분에다 일차 혼합구를 설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1)항 기재의 혼합장치에 있는 1차 혼합구는 회전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19)항 기재의 혼합장치는 수직축을 회전하는 구동장치를 포함하는데, 이 구동장치는 모터를 수직축에 연결하는 1차 동력전달장치와 모터를 포함하며, 회전부분은 수직축 위에 마련되며, 또 회전 캐리어를 포함하고, 구동장치는 또 회전 캐리어를 회전시키는 2차 동력전달장치를 포함하며, 회전 부분은 회전 캐리어에 마련된 최소한 한개의 재료 교반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20)항 기재의 혼합장치에 있는 교반구는 출구를 향한 방향에서 수직축에 대해 위쪽으로 또 바깥쪽으로 경사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20)항 기재의 혼합장치에 있는 교반구는 패들(PADDLE-LIKE) 같은 부품과 부품을 캐리어에 분해 및 고정시키는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22)항 기재의 혼합장치에 있는 교반구는 전수직축의 반경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재료가 접촉하는 표면을 갖이며, 또 출구로 뻗은 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22)항 기재의 혼합장치에 있는 전술한 교반구는 회전 캐리어가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면 그 영향을 받아 작동위치로 선회하고, 회전 캐리어가 회전방향의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 그 영향을 받아 겹쳐진 위치로 선회하여 되돌아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24)항 기재의 혼합장치에 있는 재료공급원(싸일로)은 출구를 둘러싸는 실질적으로 원추벽면을 포함하며, 교반구는 이 교반구의 작동위치에서는 원추벽면과 평행을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1)항 기재의 혼합장치 안에 있는 혼합기는 여러개의 1차 혼합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26)항 기재의 혼합장치에 있는 1차 혼합구는 수직축에 대하여(중심으로) 직경상에서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배치된 두개의 선회하는 교반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1)항 기재의 혼합장치는 1차 혼합구와 수직축을 회전시키는 구동장치를 포함하며, 이 구동장치는 수직동력출력축을 갖는 주동력원을 포함하며, 동력출력축을 수직축에 연결하는 1차 동력전달장치를 포함하며, 전술한 동력출력축을 전술한 1차 혼합구를 연결하는 2차 출력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28)항 기재의 혼합장치에 있는 적어도 한개의 동력전달장치는 원주형(무한) 체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28)항 기재의 혼합장치에 있는 전술한 동력전달장치들은 서로 별도의 회전비를 갖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30)항 기재의 혼합장치에 있는 전술의 회전비는 수직축의 분당 회전수가 1차 혼합구의 부당 회전수를 능가한다는 사실에 특징이 있다.
- 특허청구의 범위 (1)항 기재의 혼합장치는 혼합기를 재료 공급원에 직접 연결하는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1)항 기재의 혼합장치는 혼합기를 선회시키며, 지지하는 장치를 포함함으로서 혼합기는 출구와 합치(일치하는)는 자리와 출구와 떨어져 있는 자리 사이를 왕복선회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33)항 기재의 혼합장치에 있는 혼합기를 연결하는 지지장치는 출구 옆에 있는 수직 피봇트를 의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33)항 기재의 혼합장치는 혼합기가 출구에서 떨어진 위치에 가는 동작에 영향 받아서 출구를 폐쇄하는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35)항 기재의 혼합장치에 있는 폐쇄하는 장치는 재료공급원에 대하여 혼합기와 운동을 같이하는 수평덮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1)항 기재의 혼합장치는 전술한 혼합기의 선회장치와 덮개를 포함하는데 선회장치는 혼합기가 포함하는 일차 혼합실을 출구에 대한 일치, 불일치 위치에 이동시킬때 선회중심이 되는 수평 피봇트축을 의미하는 것이며, 전술한 덮개는 혼합기에 대하여 출구를 왕복하며, 개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37)항 기재의 혼합장치에 있는 덮개는 실질적으로 수직축을 중심으로 선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1)항 기재의 혼합장치는 액체공급장치, 전술한 혼합기, 전술한 2차 혼합실을 포함하며, 액체공급장치는 2차 혼합실에 액체를 공급하고, 혼합기는 2차 혼합실에서 액체공급장치 밑에 설치된 수직축에 설치된 회전판을 포함하며, 2차 혼합실은 적어도 한개 이상의 2차 혼합구를 회전판의 상하부에 설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1)항 기재의 혼합장치에 있는 혼합기는 혼합실, 수직축 및 혼합장치를 싸주는 케이스를 포함하며, 전술한 케이스는 2차 혼합실 밑 쪽에 있는 저면벽과 전술한 저면벽 중심부에 재료배출구를 갖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40)항 기재의 혼합장치에 있는 전술한 저면벽은 재료 배출구를 향하는 내벽(內壁)과 내벽에 인접한 2차 혼합장치의 혼합구와 내벽의 형상과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외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1)항 기재의 혼합장치에 있는 혼합기는 출구바로 밑에 배치된 플랜지를 갖는 케이스를 포함하며, 출구에 일치, 불일치 위치에 전술한 플랜지를 왕복 이동시킬 수 있도록 재료 공급원에 케이스를 선회할 수 있도록 부착하는 장치를 포함하며, 플랜지는 출구 바로 옆과 밑에 배치된 둥근 테두리를 갖는다.
- 특허청구의 범위 (1)항 기재의 혼합장치에 있는 혼합기는 출구 밑에 직접 배치된 플랜지를 갖고 있는 케이스를 포함하며, 플랜지가 출구의 일치, 불일치의 위치로 왕복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케이스를 재료공급원에 선회할 수 있도록 붙이는 장치를 포함하며, 플랜지는 케이스가 전술한 위치에 이동하는 동안 출구에 있는 유동성 재료를 짜르며 통과할 수 있는 칼날로 된 원주 테두리를 갖이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1)항 기재의 혼합장치는 전술한 2차 혼합실에 액체를 유입시키는 장치를 포함하며, 유입되는 액체가 미리 계획했든 수위보다 높이 올라갈때 신호를 발생하는 갈지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44)항 기재의 혼합장치는 수직축을 회전시키는 원동기(주동력원)을 포함하며, 갈지장치(기)는 미리 계획했든 수위위로 액체가 올라갈때 원동기(주동력원)를 정지시키는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44)항 기재의 혼합장치에 있는 갈지 장치(기)는 혼합기에 들어가는 액체를 차단시키는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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