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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850000139Y1 - 유조선에 있어서 기름이 넘쳐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 Google Patents

유조선에 있어서 기름이 넘쳐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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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850000139Y1
KR850000139Y1 KR2019840012645U KR840012645U KR850000139Y1 KR 850000139 Y1 KR850000139 Y1 KR 850000139Y1 KR 2019840012645 U KR2019840012645 U KR 2019840012645U KR 840012645 U KR840012645 U KR 840012645U KR 850000139 Y1 KR850000139 Y1 KR 850000139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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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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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트 콘웨이 챨스
Original Assignee
스튜어트 콘웨이 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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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내용 없음.

Description

유조선에 있어서 기름이 넘쳐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제1도는 본 고안에 의해 개량 건조한 기름의 넘쳐 흐름방지 장치의 일부를 단면으로 표시한 투시도.
제2도는 제1도의 기름의 넘쳐 흐름방지 장치중에서 주도관, 분기도관 및 조절밸브를 나타낸 부분단면도.
제3도는 제1도의 기름의 넘쳐 흐름 방지장치 중에서 보조탱크를 나타낸 부분 단면도.
본 고안은 유조선에 기름을 적재할 때 그 적재실에서 기름이 넘쳐 유조선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자동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현재, 예컨대 기름과 같은 액체화하물 및 석유제품으로 구성된 화물을 유조선에 실을 때에는 그 유조선의 적재실입구와 연결된 이송호스 및 적재도관에 의해서 한다. 이러한 화물의 적재시에는 때때로 적재실이 가득 채워진 후에도 유체 및 화학물질이 계속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유체는 검사구멍, 개스통로 또는 그밖의 격실과 통하는 갑판구멍을 통하여 넘쳐 흘러서 수질 및 대기를 오염시키과 아울러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을 초래한다.
이러한 화물의 넘쳐흐름 현상은 여러가지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예컨대, 그 한가지는 유조선의 적재실에 적재의 책임을 맡고있는 사람의 부주의에 있으며, 다른 원인은 에컨대 적재밸브가 새거나 또는 밸브게이트 밑에 이 물질이 끼거나 하여 밸브에 흠이 생긴 경우이다. 그 밖의 원인들은 적재실 내부압으로 인하여 누출로가 형성되거나, 유조선 적재속도의 증가를 모르고 있다거나, 또는 적재실에 채워진후, 입구밸브의 폐쇄중에 밸브 밀대 또는 기타 조절부분의 파손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화물의 넘쳐 흐름 특히 그 화물이 석유인 경우에는 해안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예컨대, 유조선의 크기와 적재속도와 넘쳐흐른시간에 따라서 수배럴에서 수천 배럴까지의 기름이 단 한번의 넘쳐 흐름으로 인해 손실된다.
화물적재실에 화물을 적재할 때 이러한 넘쳐 흐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공급 제어장치가 안출된 바 있다. 예컨대, 고도한 경보기와 연속적으로 탱크의 적재수준을 가리키는 지시계를 사용하여 적재시에 유조선의 탱크적재준을 감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들은 도움은 되었으되, 기능장애가 온다던지, 사람에 의한 감시라던지, 동시에 자동적으로 공해방지를 못함으로 인하여 적재중에 유조선밖으로 넘쳐흐를 경우에 해안 및 항구를 심각하게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석유와 같은 화물운반 유조선에는 바 泰颱舊못하였다. 원격 조작되는 신속한 작동의 폐쇄 밸브를 그러한 유조선에 사용하여 넘쳐 흐름을 감소시키려고 하였으나 그러한 밸브는 적재호스 및 도관에 과도한 압력을 가함으로써 그 호스 및 도관을 파열시켜 화물을 밖으로 새어나가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더우기, 그러한 밸브들은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서 사람이 감시해야 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본 고안의 목적은 공지의 탱크 적재 지시계 및 넘쳐 흐름 제어장치의 상술한 단점을 없앰과 아울러 유조선에 액체화합물 및 석유를 적재할때 적재호스 및 도관과 방수 격실벽과 파열위험이 없이 넘쳐 흐름을 자동적으로 방지하는 넘쳐 흐름의 자동지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고안의 또한 목적은 자연환경, 특히 해안 및 해안사이의 수로구역과 항구를 더럽히지 않게끔 개량된 유조선의 넘쳐 흐름방지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고안의 이러한 제반목적은 액체화합물 및 석유 수송용 유조선으로 성취할 수 있다. 유조선은 밑바닥과 측면으로 구성된 선체(hull), 상부갑판, 상부갑판과 선체 밑바닥 사이의 선체속에 액체 화학물 및 석유를 저장시키기 위한 다수의 방수적재실, 및 액체 화합물 및 석유를 적재실에 채우기 위하여 그 적재실에 연결된 장치를 포함한다. 본 고안의 개량점은 종방향으로 배치된 주도관, 양끝이 주도관과 적재실에 각각 연결됨과 동시에 적재실에서 주도관으로 양끝 사이에 연결되어 적재실로부터 액체 화합물과 석유가 분기도관을 통하여 주도관으로 자유로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밸브 및 유조선속에 배치됨과 아울러 주도관에 연결되어 그 주도관으로부터 액체 화합물과 석유를 받아들이는 보조탱크로 구성된다. 액체 화학물과 석유를 적재실에 채워넣을 때 넘쳐 흐르는 향들은 그 적재실로부터 분기도관과 주도관을 통하여 보조탱크로 향함으로써 그 액체 화합물과 석유가 적재실 밖으로 넘치지 못하게 된다.
본 고안의 개량된 넘쳐흐름 방지장치는 적재, 수송, 하역 또는 유조선속에서 화물의 팽창으로 인한 항구의 오염, 유실 및 안전사고를 상당히 감소시킨다. 이것은 보조탱크, 즉 코퍼댐(cofferdam), 빈공간 또는 밸러스트 탱크(ballast tank)나 기타의 적당한 용기와 같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빈 탱크를 이용하여 적재실로부터 넘쳐흐르는 량을 받아들임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
본 고안에 대해서 첨부한도면을 예로들어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도면에 걸쳐서 동일부호는 동일요소를 지칭한다.
도면에서 부호(10)로 표시한 유조선은 밑바닥(11)과 측면(12)으로 구성된 선체, 상부 또는 주갑판(13), 및 다수의 방수 적재실(14)을 포함한다. 이 적재실은 선체의 상부갑판(13)과 밑바닥(11)사이에 배치되어 액체 화학물과 석유로 구성된 화물, 예컨대, 원유를 지상의 저장탱크(15)로부터 받아들인다. 각 적재실(14)은 화물팽창 공간(16)과 연결되어 통해있다. 이송도관(17)은 각 적재실(14)에 연결되어 지상의 저장 탱크로(15)부터 화물을 적재실로 채워 넣는다.
유조선(10)은 그 상부 갑판(13)위 또는 아래로 배치시킬 수 있는 종방향 주도관(18) 및 이것과 화물팽창 공간(16)에 양끝이 연결되는 다수의 분기도관(19)을 포함한다. 증기 배출에 필요한 배압(back pressure)을 생성시키기 위하여 추가달린 또는 스프링으로 조절되는 비귀환 클래퍼 밸브(clapper valve)나, 또는 나비형 밸브(butter fly-type valve)로된 양성형(positive type)폐쇄 밸브로 구성될 수 있다. 다수의 밸브(20)는 분기도관(19)의 양끝사이에 연결되어 화물팽창 공간(16)으로부터 액체 화학물과 석유, 즉 액체화물로 하여금 분기도관(19)을 통해 주도관(18)으로 자유로이 흐르도록 한다. 비귀환 클래퍼 밸브를 사용하면 액체화물은 단지 화물팽창 공간(16)에서 분기도관(19)을 거쳐 주도관(18)으로만 자유 이동할 수 있다.
보조탱크(21)는 유조선의 측면 탱크나 또는 서로 연결된 다수의 탱크로 구성하여 주도관(18)에 연결시켜 그곳으로부터 화물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보조관(22)은 보조탱크(21)속에 배치되어 넘쳐 흘러 들어오는 화물을 안내함과 아울러 그 한쪽 끝에 있는 확대된 구멍(23)은 주도관(18)의 끝 아래에 배치된다. 주도관(18)은 상부갑판(13) 바로 밑까지 연장되어 보조탱크(21)속으로 통한다. 보조관(22)의 확대된 구멍(23)은 주도관(18)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화물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시에 탱크(21)속의 주도관의 끝에서 약간 떨어져서 탄화수소 개스와 같은 개스들도 하여금 주도관으로부터 보조탱크(21)속으로 빠져 나가게끔 한다. 개스가 보조탱크(21)속으로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구멍(23)의 주변에 다수의 틈들을 형성시켜 놓을 수 있다. 보조탱크에는 그속의 개스가 대기로 배출될 수 있도록 플레임 스크린(flame screen)(25)과 압력/진공 릴리프 밸브(relif valve)(26)를 포함하는 배기관(24)이 설치된다. 적재실(14)에 화물을 채울때 개스는 주도관(18)과 분기도관(19)을 통해 보조탱크(21)로 가서 대기로 배출된다. 다수의 우회도관(27)이 분기도관(19)의 양끝 사이에 평행하게 연결되는데, 그 각각의 중간에는 바람직하게 폐쇄형 압력/진공 릴리프 밸브로 구성된 압력/진공 릴리프 밸브(28)가 포함되어 밸브(20)가 양성형 폐쇄 밸브로서 닫혀있을 때, 즉 어떤 적재실을 채우거나 또는 적재실간에 화물을 이동시킬때를 제외하고는 적재실로(14)부터 주도관(18)과 분기도관(19)을 통해 보조탱크(21)로 들어온 개스를 배출시킨다. 밸브(20)가 비귀환클래퍼 밸브로 구성될 경두에는 우회도관(27)과 밸브(28)에 의해서 적재실(14)속의 진공이 제거된다. 유조선이 나중에 본 고안의 넘쳐 흐름방지 장치로 장치되고 이미 현존하는 환기장치를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관(27)이 필요없다.
분기도관(19)의 직경은 화물적 재시에 적재실이 과도한 압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켜야한다. 용어 "과도한 압력"이란 적재실 속으로 화물을 높은 압력으로 뿜어댈 때 유조선의 방수 격벽에 구조적인 손상을 끼칠 정도로 적재실속에 형성되는 압력을 의미한다. 그러한 압력형성은 분기도관의 직경을 적재할때 사용하는 이송도관의 직경보다 적재실속의 압력을 유조선 방수격벽이 파괴되지 않고 견딜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정도로 크게 함으로써 제거시킬 수 있다. 주도관(18)과 분기도관(19)은 모두모두 도시한 원형도관과 아울러 장방형 도관이나 부적으로 원형인 도관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유조선의 갑판위 또는 아래 어느쪽으로 배치시켜도 좋다. 주도관(18)의 직경은 기본적으로 분기도관(19)의 직경보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적재실(14)에 과도한 압력이 걸리게 되는 한 인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인하여 주도관에 의해 배압이 생성되면, 예컨대 주도관의 직경이 분기도관보다 작은면 이 압력도 분기도관에 의해 생긴 압력과 함께 고려하여 도관의 칫수를 적재실(14)의 압력이 최대 허용 압력미만으로 유 層풩돈정해야 한다.
도관 흐름 경보기(29)는 주도관(18)과 직렬로 연결되어 주도관속의 화물의 흐름은 표시한다. 이에 더하여 보제탱크(21)는 유조선이 옆으로 약간 기울어질때 넘쳐 흐르는 것과 주도관을 통해 화물이 흐르는 것을 부수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유조선(10)의 측부 격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면 도관흐름 경보기가 표시를 하지 못하거나 유조선상의 작업자가 부주의 하거나 또는 없을 때는 물론 적재실로 부터 주도관을 통해 넘쳐 흐르는 것을 검지하지 못할 경우에도 부수적으로 보호가 된다.
동작시에는, 유조선의 적재실속으로 들어가는 화물의 부피가 그 적재실의 용량을 초과하여 넘쳐 흐를경우에는 그 초과분의 화물은 화물 팽창실(16)과 분기도관(19)와 주도관(18)을 통해서 보조탱크(21)속으로 유입된다. 밸브(20)가 양성형 폐쇄 밸브로 구성될 경우에는 밸브는 적재 작업을 하기전에 열어놓는다. 비귀환 클래퍼밸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밸브는 넘쳐 흐름 현상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열린다. 주도관(18)을 통한 흐름은 흐름 경보기(29)에 의해서 청각적 또는 시각적으로 표시된다. 보조탱크로 들 載〈화물은 보조관(22)의 확대된 구멍(23)을 통해서 탱크 밑바닥으로 안내된다. 적재실(14)속의 개스, 예컨대 석유에 의해 생긴 탄화수소 개스는 화물적재시에 적재실로부터 빠져나와 분기도관(19)과 주도관(18)을 통해서 보조탱크(21)속으로 들어간 다음 압력을 받아서 배기관(24)을 통해 대기로 배출된다. 배기관(24)은 그 상부 꼭대기가 유조선 갑판위에서 사람과 유조선의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서 충분히 격리되도록 하는 수준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유조선상에서 적재 또는 이송 작업시에는 폐쇄된 탱크 적재장치가 필요하다. 이 장치는 자동 또는 수동으로 폐쇄하는 얼리지 시스템(ullage system)이거나 각 얼리지 구멍에 장치된 내부와이 퍼 장치를 갖춘 간단한 유리덮개(glass visor)일수도 있다. 본 고안의 넘쳐 흐름방지 장치는 적재실에서와 마찬가지로 벙커탱크(bunker tank), 화학물 탱크, 등에도 사용하여 넘쳐 흐름으로 인한 손실과 위험을 방지시킬 수 있다.
진술한 바는 본 고안의 특정예를 설명한 것이나, 본 고안의 기본정신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각종의 변형예를 들수 있음은 자명하다.

Claims (1)

  1. 바닥부분과 측면으로 구성된 선체, 상부갑판, 선체바닥과 상부갑판사이에 액체 화학물 및 석유를 적재하도록 선채속에 배치된 다수의 방수 적재실, 상기 액체 화학물 및 석유를 적재실에 채우도록 그 적재실에 연결된 장치, 선체의 길이 방향으로 배치된 주도관, 상기 적재실에 한끝이 연결되어 있고, 다른 한끝은 주도관에 연결된 분기도관을 포함하는 유조선에 있어서, 액체 화학물 및 석유가 적재실(16)로부터 주도관(18)으로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허용하는 분기도관(19)에 양끝이 연결된 밸브장 20), 주도관(18)으로부터의 액체 화학물 및 석유를 수용하는 주도관(18)에 연결되어 있으며, 선체(10)에 배치된 보조 탱크장치(21), 액체 화학물 및 석유가 상기 적재실(14)로부터 주도관(18)으로 흐르는 동안에 적재실(14)이 과도한 압력을 받지 않도록 된 규모의 분기도관(19)등에 의해서 액체화학물 및 석유를 적재실에 채우는 등 안에 적재실로부터 넘쳐흐르는 양을 상기 적재실로부터 분기도관(19)들과 주도관(18)을 거쳐 보조탱크(21)로 흐르게하여 액체 화학물 및 석유가 적재실밖으로 넘쳐 엎질러지는 것을 막는데 개량점이 있는 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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