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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840001900Y1 - 파이프 커플링 - Google Patents

파이프 커플링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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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840001900Y1
KR840001900Y1 KR2019830010919U KR830010919U KR840001900Y1 KR 840001900 Y1 KR840001900 Y1 KR 840001900Y1 KR 2019830010919 U KR2019830010919 U KR 2019830010919U KR 830010919 U KR830010919 U KR 830010919U KR 840001900 Y1 KR840001900 Y1 KR 840001900Y1
Authority
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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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lar
pipe
packing
coupling
pipe coupling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2019830010919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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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840003558U (ko
Inventor
기요시 후지마끼
다께시 오꾸야마
요시아끼 반도오
쓰또무 하시모또
Original Assignee
세끼스이 가가꾸 고오교오 가부시끼가이샤
후지누마 모또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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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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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MECHANICAL ENGINEERING; LIGHTING; HEATING; WEAPONS; BLASTING
    • F16ENGINEERING ELEMENTS AND UNITS; GENERAL MEASURES FOR PRODUCING AND MAINTAINING EFFECTIVE FUNCTIONING OF MACHINES OR INSTALLATIONS; THERMAL INSULATION IN GENERAL
    • F16LPIPES; JOINTS OR FITTINGS FOR PIPES; SUPPORTS FOR PIPES, CABLES OR PROTECTIVE TUBING; MEANS FOR THERMAL INSULATION IN GENERAL
    • F16L15/00Screw-threaded joints; Forms of screw-threads for such joints
    • F16L15/04Screw-threaded joints; Forms of screw-threads for such joints with additional sea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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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gineering & Computer Science (AREA)
  • General Engineering & Computer Science (AREA)
  • Mechanical Engineering (AREA)
  • Joints With Pressure Members (AREA)

Abstract

내용 없음.

Description

파이프 커플링
제1도는 본 고안의 일실시예를 보여주는 부분단면 정면도.
제2도내지 제6도는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의 부분단면 정면도.
제3도는 본 고안의 파이프커플링의 일부를 이루는 환상 패킹의 부분단면 정면도.
제7도는 본 고안의 파이프연결구조의 일실시예의 부분단면 정면도.
제8도는 본 고안의 파이프연결 구조의 다른실시예의 부분 단면 정면도.
본 고안은 내면피복강들을 연결시키는 파이프커플링과 이관들을 커플링과 나사 연결하여 얻어지는 파이프연결구조에 관한 것이다.
내면피복강을 연결하는 공지의 파이프커플링은 세라믹이나 도자기제의 내원통체와 이 내원통체를 둘러싸는 짝진 둥근덮개로서 일체를 이루는 구조로 되어있으며 이 커플링은 관과 연결되기 위한 나사부가 그 개방단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었다. (일본 실용신안공보 소 37-18144호 참조)파이프를 커플링과 나사 연결 할때 커플링의 내원통체의 각개방단쯤에 패킹을 삽입한다.
파이프들을 커플링과 죄일때 패킹은 내원통체와 이들 파이프 사이에서 압축된다. 따라서 패킹은 내원통체 속으로 또는 연결부의 파이프속으로 강제로 밀려들어가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죄이기만해도 패킹이 빠져버리고 그 정도는 아닌 경우에도 파이프속으로 액체등이 흐르면 패킹은 탈락해버리고 만다. 환언하면 이 통상적 구조는 이러한 패킹탈락을 막기 위해 파이프를 커플링과 충분히 죄일수없고 그 결과 연결부에서 액체가 새는 것이나 연결된 파이프의 끝면에서 부식이 발생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없다는 결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내면피복강관을 연결하는 다른 관례적 파이프커플링이 미국특허 제2,915,322호에 개시되어 있는데, 이 커플링은 파이프 연결부에 해당하는 커플링의 중앙부의 요홈과 파이프연결부에 해당하는 파이프의 말단부의 요홈과에 의해 결정되는 환상공간에 패킹을 삽입하기에 알맞은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 커플링을 사용할때는 파이프의 말단부에 요홈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기계가공을 해야하기 때문에 잉여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파이프연결부에서 액체누설이 없는 파이프커플링을 제공하는 것이 본 고안의 목적이다.
본 고안의 다른 목적은 현장에서 파이프에 나사를 내고 이 파이프를 커플링과 나사 연결시키는 것만으로 파이프를 연결할 수 있는 파이프 커플링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고안의 기타 목적과 이점은 첨부도면과 관련한 다음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본 고안에 의하면, (a)나사 단부를 가진 내면피복강과 나사연결되기에 적합한 나사부, (b)환상홈, 및 (c)환상돌출부를 포함하는 본체와, 상기 환상 돌출부와 그 일단이 당접하고 상기 본체내에 장착되어 있는 단통체와, 상기 나사부(a), 상기 환상홈 및 상기 단통체의 주면에 의해 획정되는 공간내에 장착되어 있는 환상패킹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기부재(a), (b), (c)는 본체의 각 개방단으로부터 중앙부쪽으로 그 순서대로 본체의 내주면상에 위치해있는 파이프커플링에 의해서 상기 목적들이 달성되고 있다.
제1도내지 제3도에서, 파이프커플링의 본체(1)의 단부의 내원주면에 테이퍼진 나사부(11)가 있다.
나사부(11)로부터 본체의 중앙쪽으로 들어간 위치의 위와같은 내원주면상에는 환상홈(12)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본체(1)의 중앙쪽으로 더욱 들어간 위치에 환상돌출부(13)가 형성되어 있다. 환상홈(12)과 환상돌출부(13)의 표면들은 방식재로 피복되어 있다.
파이프커플링의 본체(1)내부에는 환상돌출부(13)와 접하여 단통체(2)가 장치되어 있다. 단통체(2)는 스테인레스강처럼 외력을 가해도 쉽게 변형하지 않고 방식성의 재질로 만든다. 그내경은 돌출부(13)에서 파이프 커플링본체(1)의 내경과 대략 동일하고 그 길이는 환상홈(12)의 폭보다 더 큰 것이 바람직하다. 환상 패킹(3)을 돌출부(13 )의 측벽, 환상홈(12) 및 나사부(11)의 일부에 의해 획정된 공간내에 환상홈 (12)의 일부에 틈을 남긴채 맞춰 삽입한다. 패킹(3)은 고무, 플라스틱등의 탄성재료로 만든다. 패킹(3)의 원주면의 폭은 환상홈(12)의 폭보다 더 크고 단통체(2)의 원주면의 폭보다 더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패킹(3)의 두께는 돌출부(13)쪽의 그 일단으로부터 테이퍼나사부(11)쪽의 그 타단쪽으로 감에따라 차츰 커진다. 단통체(2)와 테이퍼나사부(11)사이의 영역에서는, 패킹(3)의 두께가 단통체(2)와 테이퍼 나사부(11)사이의 거리보다 약간크며 그 때문에 환상패킹(3)은 바람직하게도 테이퍼나사부(11)를 압박하게 된다.
제3도에서 환상패킹(3)은 본체(1)의 개방단쪽에 환상홈(12)의 측벽과 계합할 계합부를 갖고있어 이계합부를 통해서 환상홈(12)과 계합한다. 제3a도는 그 원주면상에 요부(31)가 형성되어 있는 환상패킹(3)의 일예를 보여주고 있다.
본 고안의 파이프커플링은 먼저 단통체(2)위에 환상패킹(3)을 장착한뒤 단통체(2)가 돌출부(13)와 접할때까지 단통체(2)를 밀어넣어서 만들수있다.
단통체(2), 환상패킹(3) 및 돌출부(13)는 동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한편 단통체 (2)는 본체의 돌출부에 고정되기 때문에 환상패킹(3)은 본체(1)의 테이프나사 부분을 압박하게되어 바람직스럽다.
제2도와 제4도에 표시한것처럼, 돌출부(13)의 내원주면에 홈(131)을 형성하여 이홈(131)안에 단통체(2)를 맞춰끼움으로써 단통체(2)를 돌출부(13)에 접촉시킬수도 있다.
이런 구조로하면 단통체(2)가 돌출부(13)의 소정위치에 단단하고 정확하게 고정될수 있기 때문에 좋다.
이 홈이 본체(1)의 중앙쪽으로 감에따라 테이퍼되어 있을 때는 단통체(2)를 단단하고 정확하게 고정할수 있다.
단통체(2)의 일단이 돌출부(13)의 홈(131)에 접촉되게 하면, 환상패킹(3)이 테이퍼나사부(11)를 눌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통체(2)를 돌출부(13)에 단단히 또한 정확히 고정시킬수 있다.
제5도는 돌출부(13)와 접촉하기에 적합한 칼라(21′)가 있는 단통체(2′)를 포함하고 있는 본 고안의 파이프커플링의 다른실시예를 보여주고 있다.
제6도는 돌출부(13)의 측벽의 내원주면이 단통체(2′)의 칼라(21′)와 계합하기에 적합한 홈을 갖고 있고 단통체(2′)는 칼라(21′)를 홈에 감합시켜 돌출부(13)와 접촉되게하고 있는 본 고안의 파이프커플링의 또 다른 실시예를 보여주고 있다.
상기한 본 고안의 파이프커플링은 내면피복강들을 간단히 또 정확하게 연결하는데 사용한다.
제7도와 제8도는, 파이프커플링과, 파이프커플링의 나사부와 나사계합하는 대응나사단부가 있는 내면 피복강과로 되어있는, 파이프 연결구조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부재번호(4)는 커플링으로 연결될 내면피복강관을 표시한다.
강관(41)의 내면은 플라스틱, 유리등의 방식피복층(42)으로 피복되어 있다. 파이프단부의 주면에는 테이퍼진 대응나사부(43)가 있다. 내면피복강관(4)의 대응나사부(43)를 파이프커플링의 테이프나사부(11)와 나사계합시키고 죄이면, 내면피복관(4 )의 끝면은 환상패킹(3)과 곧 접촉한다. 더욱 죄이면 환상패킹(3)은 도피장인 환상홈( 12)안에서 변형되어, 단통체(2)의 외주면, 돌출부(13)의 내벽, 내면피복관(4)의 끝면 및 환상홈(12)의 내주면에 의해 효과적으로 압축된다. 그결과 환상패킹(3)은 파이프커플링 중심부쪽의 나사(11)와 (43)의 계합부를 효과적으로 밀패한다.
그리하여 본 고안의 커플링에 의해 내면피복강관을 연결할때는, 환상패킹(3)은 환상홈(12)안에서 변형하되 내면피복강관의 끝면의 미는힘에 의해 안쪽으로 밀려들어가는 일이 없다.
그결과, 환상패킹(3)의 반발력에 의해 내면피복강관의 끝면과, 커플링의 나사( 11)와 파이프의 나사(43)와의 계합부는 완전히 밀폐되며, 그리하여 이 부분의 부식과 파이프연결부에서의 액체누설을 완전히 방지할수 있다.

Claims (1)

  1. 개구단부 내주면에 암나사부(11)가 설치하고, 그 안쪽에 둘레 방향을 따라서 환상홈(12)이 설치되고, 보다 안쪽에 둘레 방향을 따라서 환상 돌출부(13)가 설치되어 이루어진 파이프 커플링 본체(1)의 환상 돌출부(13)측면에, 동일 축심을 가지도록 하여 단통체(2)의 일단이 접촉되고, 이 단통체(2)와 파이프 커플링 본체와의 사이에 원통형의 환상 패킹(3)이 장착되고, 이 환상 패킹(3)의 외주면에 둘레 방향에 따라서 절결부가 설치되고, 이 절결부가 상기 환상홈(12)의 측벽과 암나사부와의 모서리에 걸려지고, 상기 환상홈과 환상 패킹과의 사이에 환상 공간이 형성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 커플링.
KR2019830010919U 1980-02-23 1983-12-21 파이프 커플링 KR840001900Y1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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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KR102161323B1 (ko) * 2019-03-22 2020-09-29 강선중 파이프용 패킹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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