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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810000821Y1 - 카셋트 수납 케이스 - Google Patents

카셋트 수납 케이스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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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810000821Y1
KR810000821Y1 KR770004543U KR770004543U KR810000821Y1 KR 810000821 Y1 KR810000821 Y1 KR 810000821Y1 KR 770004543 U KR770004543 U KR 770004543U KR 770004543 U KR770004543 U KR 770004543U KR 810000821 Y1 KR810000821 Y1 KR 810000821Y1
Authority
KR
South Korea
Prior art keywords
inner box
outer box
box
plate
cassette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770004543U
Other languages
English (en)
Inventor
가즈미 후지모도
도시오 이리베
Original Assignee
이와마 가즈오
소니 가부시끼 가이샤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Filing date
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이와마 가즈오, 소니 가부시끼 가이샤 filed Critical 이와마 가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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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내용 없음.

Description

카셋트 수납 케이스
제1도 및 제2도는 종래의 카셋트 수납케이스의 사시도.
제3도는 본 고안에 관한 카셋트 수납케이스의 사시도.
제4도 및 제5도는 카셋트 수납케이스의 바깥상자와 안상장의 삽입상태의 정면도.
제6도는 삽입후의 상태의 정면도.
제7도는 안상자의 전계도.
제8도는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카셋트 수납 케이스의 정면도.
제9도는 또 다시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카셋트 수납 케이스의 정면도.
제10도는 안상자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저면도.
본 고안은 테이프 카셋트를 수납하는 안상자와 이러한 안상자가 삽입하여 수납되는 바깥상자로서 이루어진 카셋트 수납케이스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카셋트 수납케이스는 카셋트를 수납한다든가 취출한다든가 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테이프 카셋트의 수납이나 취출을 용이하게 행할 수 있고, 또 강도가 충분히 보존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예를들어, 제1도 및 제2도는 이러한 종래의 카셋트 수납케이스를 사시도로서 도시한 것으로서 제1도에 있어서 1은 한쪽 측면을 개구한 바깥 상자로서 이 바깥상자의 전면판 1a 및 배면판 1b의 개구연부에는 원호형상의 절젼부 2가 설치되어 있다. 이 바깥상자 1의 개구연부측에서 도시한 바와같은 평판을 절곡하여자형으로 하고 또 그 전면판 4a 및 배면판 4b의 사이에 카셋트 3을 협지하여 수용하는 안상자 4의 개구부연측을 삽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의 카셋트수납 케이스에서는 바깥상자 1에 안상자 4를 삽입할 때에 이들의 개구연부가 서로 직선적으로 대응하듯이 되므로 상기 개구연부가 동시에 다수의 점으로 충합되고 삽입이 원활하게 행해지지 않는다는 결점이 있다. 특히 종이가 뒤틀려서 전면판 4a, 배면판 4b의 개구부가 외측으로 넓어졌을 경우에는 그 결점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한편 바깥상자 1에서 안상자 4를 발취할 경우에는 상기 절결 2에 임하는 안상자 4의 전면판 4a 및 배면판 4b를 손가락으로 협지하는 것이나, 상기 절결 2가 적으면 상기 전면판 4a 및 배면판 4b 사이에 개재된 카셋트 3을 강하게 할 수가 없고 카셋트 3을 바깥상자 1 내에 남겨두게 된다는 카셋트 취출할 때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한편 제2도는 다른 종래예를 표시하고 바깥상자 1은 제1도에 도시된 바와같은 것이었으나 안상자 5가 판체를 절곡하여자형으로 되어 있고 그 전편만 5a 및 배면판 5b의 개구부측의 측면의 중앙부분이 돌출하듯이 되어 있고 그 돌출편 6이 상기 절결 2에 임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이 되는 카셋트 수납케이스에 있어서, 바깥상자 1에 안상자 5를 삽입할 때에 이들이 개구부측의 측연에 있어서 상기 돌출편 6이 상기 절결 2에 걸려서 삽입조작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만일 걸린 상태로 무리하게 힘을 가하면 바깥상자 1 및 안상자 5를 모두 손상시키게 된다. 또 걸린 상태가 되풀이되면 상기 절결 2 또는 돌출편 6의 형상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끝 가장자리에서 털이 심하게 일어나서 결국은 상기 차입조작을 극히 곤란하게 만들게 된다. 또 상기한 바와같은 카셋트의 협지에 의한 발취가 곤란해진다.
본 고안은 이러한 종래의 결점을 해결하는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따라서 본 고안은 카셋트를 수용하는 안상자를 바깥상자에 삽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며, 안상자의 삽입되는 측의 측연과 바깥상자의 개구부측의 측연이 충합되어 상기 안상자 및 바깥상자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여 내구성의 카셋트 수납케이스를 제공한다. 이하 본 고안을 도면에 도시된 구체적인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겠다.
제3도는 바깥상자 11과 카셋트 10을 협지하여 수납하는 안상자 12로서 구성된 본 고안에 의한 카셋트 수납케이스를 도시하며 바깥상자 11에 안상자 12를 취출한 상체를 도시한 것이다.
본 고안을 구성하는 바깥상자 11과 안상자 12는, 두꺼운 종이이거나, 바깥상자 11와 안상자 12의 삽입 및 취출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두꺼운 종이에 합성수지를 피복하거나, 평판형의 합성수지 등의 원활부재로서 형성한다.
그러므로 상기 바깥상자 11은 제3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측면에 안상자 12가 발췌 및 삽입되는 개구부 11c를 갖으며, 바깥상자 11을 구성하며 상호 대향하는 전면판 11a 및 배면판 11b의 개구부 11c측의 제각기 측연 13, 14는 상기 전면판 11a 및 배면판 11b가 상단연 및 하단연 우로부터 중심을 향하여 점차로 폭이 좁아지도록 하여 <자형태 절결된 경사부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상기 전면판 11a 및 배면판 11b의 제각기 측연 13, 14는 하단연단부에 중앙부를 향하여 경사된 제1의 경사부 13a, 14a와 상단연단부에서 중앙부를 향하여 경사진 제2 경사부 13c, 14c가 되어 제1 및 제2의 경사부 13a, 14a 및 13c, 14c는 상호 동일한 경사각도로 경사졌으며, 또한 제1 및 제2의 경사부 13a, 14a 및 13c, 14c가 교차하는 중앙부근은 원호상부분 13b, 14b로서 형성된다.
한편 바깥상자 11에 삽입되는 안상자 12는, 제7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형성되도록, 두꺼운 종이등의 판형물체 112를 ㄷ자형으로 절곡하여 형성한다. 또는 제7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형성되는 판형물체 112에 수납되는 카셋트 10의 두께 W1과 대략 동일한 간격으로 평행한 2개의 접힘선(折目線) 101, 102를 설치하여, 이러한 접힘선 101, 102에서 상기 판형물체 112를 ㄷ자 형태로 접어서, 접힘선 101, 102에 의하여 협지되는 측판 103의 양측에 전면판 12a 및 후면판 12b를 연설하여 제3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안상자 12가 형성된다. 이러한 안상자 12의 전면판 12a와 후면판 12b는 제각기 형태가 다르며, 후면판 12b는 전면판 12a보다 크게 형성되어, 이러한 후면판 12b의 개구부 15a쪽의 측연 18은 전면판 12a의 측면 15보다 앞으로 돌출되어 있다. 그리고 안상자 12의 전면판 12a의 측판 103에 대향하는 개구부 15a측의 측면 15는 위에서 아래로 상기 전면판 12a를 점점 넓어지도록 하는 경사부 16과 경사부 16의 하측에 연속하여 원호상부분 17로 이루어지며, 또한 전면판 12a와 대향하는 배면판 12b의 개구부 15a쪽의 측연 18은 위에서 중앙부분까지 상기 후면판 12b를 점점 넓어지도록 하는 경사부 19와 이의 경사부에 연속하는 하부 연단부에서는 수직부 20이 형성된다. 수직부분 20에 있어서 후면판 12b의 폭은 바깥상자 11의 최대폭과 대략 동일하게 된다. 또한 전면판 12a와 후면판 12b는 상호 반대의 형태로 형성되어도 좋다.
따라서,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안상자 12의 전면판 12의 측연 15에 형성되는 경사부 16의 수직축에 대한 경사각도 β는, 바깥상자 11의 전면판 11a 및 후면판 11b의 제각기 연부 13, 14의 제1 및 제2의 경사부 13a, 14a 및 13c, 14c의 경사각 α에 대하여, 제5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형성된다. 또한 바깥상자 11의 경사각 α와 안상자 12의 경사각 β는 α<β의 관계가 되면 좋고, 바깥상자 11 및 안상자 12를 구성하는 선택에 따라 임의로 변경된다. 특히 재료의 단단함과 부드러움 및 판두께에 따라 변화하며 바깥상자와 안상자의 외형치수에 따라서 변경된다. 또한 안상자 12의 후면판 12b의 측연 18에 형성되는 경사부 19의 수직측에 대한 경사각도로, 상기 전면판 12a와 같은 모양으로 바깥상자 11의 전면판 11a 및 후면판 11b의 제각기 측연 13, 14의 제1 및 제2의 경사부 13a, 14a 및 13c, 14c의 경사각 α에 대하여 크던가 또는 대략 동일하게 형성한다. 그리고 상기 후면판 12b의 측연 18에 있어 경사부 19에서 수직부 20까지의 점은 바깥상자 11의 제각기 연부 13, 14의 원호상부분 13b, 14b에 대략 일치하도록 위치가 설정된다.
상기된 구성에 있어, 본 고안에 의한 카셋트 수납케이스에 테이프 카세트 10을 수납하여 테이프 카세트 10을 안상자 12의 전면판 12a 및 후면판 12b로서 협지하도록 하여 상기 안상자 12에 삽입하여 안상자 12를 개구부 11c를 통하여 바깥상자 11c에 삽입된다. 예를들어, 우선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서 상기 안상자 12의 밑부분을 잡고, 우선 후면판 12b측의 수직부 20에서 바깥상자 11의 전면판 11a 및 후면판 11b 사이의 개구부 11c에 삽입하여 제4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위치되도록 한다. 그러므로서, 후면판 12b의 수직부 20은 삽입조작에 의하여 바깥상자 11의 후면판 11b측의 측연 14의 밑에서 부터 제1도의 경사부 14a에 따라 점차로 상기 측연 14의 가장 깊은 부분인 중심부근의 원호상부분 14b에 이르게 된다. 다음에 후면판 12b는 수직부 20에 연속되는 경사부 19가 상기절결부 14의 윗부분의 제2 경사부 14c에 의하여 바깥상자 11의 안쪽에 억제되면서 안내된다. 그리고 다음에 안상자 12가 바깥상자 11내에 삽입되고, 전술된 바와같은 협지에 의하여 상기 안상자 12의 전면판 12a에 설치된 원호상부분 17이 바깥상자 11의 전면판 11a측의 측연 13 하부의 제1 경사부 13a에 다다르고 제5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된다. 즉, 안상자 12의 원호형상부분 17은 바깥상자 11의 전면판 11a에 경사되게 설치된 측연 13의 하측의 제1 경사부 13에 삽입되는 모양으로 상기 협지조작에 의하여 안내된다. 그러나 이러한 삽입에 의하여 상기 제1경사부 13a는 안상자 12의 전면판 12a의 측연부 15를 항상 후면판 12b측에 억압하듯이 작용한다. 그러므로, 안상자 12의 전면판 12a 및 후면판 12b의 각 측연 15, 18의 경사각은 바깥상자 11의 전면판 11a 및 후면판 11b의 제각기 측연 13, 14의 경사각과 다르고 또한 안상자 12의 전면판 12a와 후면판 12b는 형상이 다르므로 안상자 12를 상기된 바와같은 바깥상자 11에 삽입하는 경우, 안상자 12와 제각기 연부 15, 18과 바깥상자 11의 제각기 측연 13, 14는 항상 일점에서 접촉된다. 따라서 안상자 12를 바깥상자 11로의 삽입은 저항이 작아져서 극히 원활한 삽입을 행할 수 있다.
또 상기 안상자 12의 전면판 12a와 후면판 12b를 연설하는 측판 103에는 표제 정리번호 등을 기입하는 표제 표시단 21이 설치된다. 또한 안상자 12를 전개시킬 내면측에는 제7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카세트 테이프 10의 기록내용을 할 수 있는 메모란 22가 설치되어 곡목, 작곡가 명등을 임의로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안상자 12를 바깥상자 11에서 취출할 때에는 바깥상자 11의 개구연부에서 외측으로 향하고 있는 안상자 12의 전면판 12a와 후면판 12b를 손가락으로 잡는다. 즉, 안상자 12의 중앙부 근처를 잡을 수가 있어 극히 취출이 용이하게 행해진다.
제8도는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카셋트 수납케이스의 정면도이고 안상자 23을 바깥상자 11에 삽입하는 상태를 도시한다. 이 예에 있어서 안상자 23의 전면판 23a 및 후면판 23b의 개구부측의 측연부 24, 25에는 중앙부 부근이 돌출하는 원호형상부분 26, 27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원호형상부분 26, 27은 상기 실시예에서 설명되듯이 형성된 바깥 상자 11의 제작기 측연부 13, 14에 대응하듯이 배치되어 있다.
이런 구성에 의한 것으로서는 안상자 23를 바깥 상자에 삽입하는 상기 안상자 23의 전면판 23a 및 후면판 23b 사이에 테이프 카세트를 끼워져 이것을 손가락으로 협지하면서 원호형상부 27을 우선 바깥상자 11의 후면판 11b의 측연 14(제3도 참조)로 부터 삽입한다. 이러한 측연 14의 제1 및 제2의 경사연부 14a, 14c에 대하여 처음에 삽입되는 후면판 23b에 관하여 상기 개구측연부 25가 일점으로 강하게 계합하듯이 바깥상자 11 내에 삽입된다. 계속하여 저면판 23a의 원호 형상부 26이 손가락 협지에 의하여 바깥상자 11의 전면판 11a측의 측연 13 내에 몰입되는 형태로 안내되어, 상기 안상자 23을 바깥상자 11 내에 압입시키므로서 상기 개구측연부 24가 바깥상자 11의 절결 13의 제1 및 제2경사부분 13a, 13c에 대하여 편측의 관계로 일점으로 접촉하면서 안내되어 점차로 측연부 24가 상기 바깥상자 11 내에 수용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안상자 23이 바깥상자 11에로 삽입될 때 저항이 작아서 극히 원활한 삽입이 행해진다.
안상자 23의 전면판 23a의 측연 24와 바깥상자 11의 측연 13에 아랫쪽의 제1경사부 13a 및 윗쪽 제2경사부 13c 제각기 일점 접촉하여 삽입을 원활하게 행하도록 상기 측연 13의 제1 및 제2의 경사부 13a, 13c와 안상자 23의 측연 24가 동일경사의 각도가 되지 않도록 측연 24측의 경사각을 크게 잡는다. 예를들어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상기 안상자 23의 전면판 23a, 후면판 23b에 형성된 측연 24, 25의 수직측에 대한 경사각도 δ는바깥상자 11의 경사부 13a의 경사각 α에 대하여 δ≥α+3°로 하면 좋다. 또한 상기 제각기 실시예에 도시된 안상자 12, 23의 원호형상부 17, 26, 27에 대신하여 제9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첨단연부 28, 29로 할 수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 상기의 안상자 23은 배면판 23b를 연장하여 제10도에 표시하는 바와같이 개폐자재의 자형상의 굴곡편 30을 연설하고 안상자 23내에 수용한 카셋트가 이 안상자 23을 바깥상자 11에서 취출할 때에 입지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용이하게 카세트를 취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도 마음대로다. 다시 또 안상자 23, 바깥상자 11은 종이뿐만 아니라 종이에 합성수지를 피복한 것, 합성수지재료등의 원활부재로서 형성될 수 있다. 본 고안은 안상자 23의 전면판 23a 및 후면판 23b가 뒤틀어져서 그 개구연부, 바깥상자 11의 개구연부에 충당하는 것을 방지할 경우에 유효하다.
이상 상술한 바와같이 본 고안은 카세트를 수용하는 안상자의 협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개구연부를 경사시킨 바깥상자와 이 바깥상자의 개구연부의 경사 각도에 대하여 이것과는 다른 경사각도의 개구연부를 형성한 안상자를 가지고 상기 바깥상자에 대하는 안상자의 삽입을 원활화하므로서 안상자가 바깥상자 내에 유연하게 수용된다. 따라서 카세트의 수납 및 취출도 원활해지고 사용자에게도 극히 편리하다.

Claims (1)

  1. 본문에 설명하고 도면에 도시한 바와같이, 테이프 카세트를 수납하는 안상자와 이러한 안상자가 삽입, 수납되는 바깥상자로 형성되며, 상기 안상자가 삽입되는 바깥상자의 개구측의 측연을 경사지도록하여 상기 안상자의 바깥상자에 삽입되는 측의 측연을 상기 바깥상자의 측연의 경사각도에 대하여 이것과 다른 경사각도로서 경사된 카세트 수납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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