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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40122371A - 문자 발송 화재감시시스템 - Google Patents

문자 발송 화재감시시스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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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20240122371A
KR20240122371A KR1020240098807A KR20240098807A KR20240122371A KR 20240122371 A KR20240122371 A KR 20240122371A KR 1020240098807 A KR1020240098807 A KR 1020240098807A KR 20240098807 A KR20240098807 A KR 20240098807A KR 20240122371 A KR20240122371 A KR 20240122371A
Authority
KR
South Korea
Prior art keywords
fire
terminal
detection line
voltage value
relay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240098807A
Other languages
English (en)
Inventor
남현욱
김만석
최영근
최주성
Original Assignee
한국전력공사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Filing date
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한국전력공사 filed Critical 한국전력공사
Priority to KR1020240098807A priority Critical patent/KR20240122371A/ko
Publication of KR20240122371A publication Critical patent/KR20240122371A/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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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의 문자 발송 화재감시시스템은, 정온식 감지선의 종단에 연결된 종단저항과, 병렬 연결된 릴레이와, 상기 종단저항의 전압값을 측정하여 기준 전압값과 비교하고, 비교결과에 따라 상기 릴레이를 구동하여 상기 릴레이를 단락 시키는 비교기 를 포함하는 종단 시험 장치: 두 가닥의 도선 및 상기 도선을 감싸는 절연 피복을 포함하고, 화재발생시 열 또는 화염으로 인해 상기 절연 피복이 녹으면서 상기 두 가닥의 도선 간에 단락이 발생하는 정온식 감지선: 및 상기 정온식 감지선의 저항값을 측정하고, 상기 저항값이 기준 저항값 이하인 경우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제어부; 를 포함하며, 화재 감시 지역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상기 화재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상기 감시 지역에 설치된 화재 대응 설비를 가동시키는 감시 지역 제어기; 및 상기 감시 지역 제어기를 원격에서 감시 및 제어하는 중앙 통제소; 를 포함하되, 상기 제어부는, 원격으로 단락 점검을 수행할 경우, 상기 비교기의 기준 전압값 보다 높은 전압을 상기 정온식 감지선에 인가하고, 상기 비교기는, 상기 종단저항의 전압값을 측정하여 기준 전압값과 비교하고, 그 비교결과에 따라 상기 릴레이를 구동하여 단락시키며, 상기 중앙 통제소는, 상기 감시 지역 제어기로부터 화재 발생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중앙 통제소에 등록된 휴대용 단말기로 화재 발생 문자를 발송한다.

Description

문자 발송 화재감시시스템{Text Messaging Fire Monitoring System}
본 발명은 Relay를 원격으로 구동하여 종단 저항함의 원격 단락시험을 시행하며, 종단 저항함에 방진방수 구조의 외부 단자를 마련하여 종단 저항함의 개방 없이 현장 단락시험 정밀점검이 가능하도록 한 화재감시시스템이다.
화재에 의한 손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화재 검출이 중요하다.
화재의 발견은 건물 관리자의 순시 등의 인적 운영에 의한 경우도 있는데 일상의 모든 시간에 걸쳐 건물의 각 장소를 계속 감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동화재경보설비 또는 화재 감지시스템을 사용하여 화재시에 생기는 열, 연기, 화염 등의 일상과는 다른 물리현상을 화재 감지기에서 자동으로 검출하고, 이 검출신호를 수신기에 송신하여 화재발생을 알린다.
일반적으로 화재 감지시스템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숙박시설, 업무용 시설 또는 대형 건물 등 다양한 공간에서 화재를 감지하여 이를 경보해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화재 감지시스템은 화재를 감지하는 감지기 및 발신기로부터 수신된 화재신호를 표시하고, 경종 및 비상방송을 발하여 화재장소를 알려주는 경보 설비와 소화 설비 및 제반 설비를 총괄 감시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화재를 감지하는 감지기에는 회로의 단선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회로의 종단부에 저항이 설치된다. 이 저항을 종단저항이라 한다. 화재 감지기 회로가 고장인지 아니면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매년마다 2회 유자격 소방업체가 화재감지기(정온식 감지선) 테스트(종단저항 단락시험)를 시행하여 회로를 점점하고 있다.
종래에는 회로를 점검하기 위하여 최소 2인이 필요한데, 수백미터 이상 거리의 다수 종단 저항을 사람이 직접 이동하며 점검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시험인원 일정 및 현장 이동 등의 제약에 따른 실시간 종단시험 및 상태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전술한 배경기술은 발명자가 본 발명의 도출을 위해 보유하고 있었거나, 본 발명의 도출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 정보로서, 반드시 본 발명의 출원 전에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공지기술이라 할 수는 없다.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인력에 의한 현장 단락 점검을 원격으로 단락 점검을 할 수 있는 종단 시험 장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법적점검 등 현장점검시 외부시험단자를 통하여 단락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단저항 접속불량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종단 시험 장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종단 시험 장치를 포함하는 화재감지기 및 화재감시시스템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 발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실시예를 가진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문자 발송 화재감시시스템은, 정온식 감지선의 종단에 연결된 종단저항과, 병렬 연결된 릴레이와, 상기 종단저항의 전압값을 측정하여 기준 전압값과 비교하고, 비교결과에 따라 상기 릴레이를 구동하여 상기 릴레이를 단락 시키는 비교기 를 포함하는 종단 시험 장치: 두 가닥의 도선 및 상기 도선을 감싸는 절연 피복을 포함하고, 화재발생시 열 또는 화염으로 인해 상기 절연 피복이 녹으면서 상기 두 가닥의 도선 간에 단락이 발생하는 정온식 감지선: 및 상기 정온식 감지선의 저항값을 측정하고, 상기 저항값이 기준 저항값 이하인 경우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제어부; 를 포함하며, 화재 감시 지역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상기 화재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상기 감시 지역에 설치된 화재 대응 설비를 가동시키는 감시 지역 제어기; 및 상기 감시 지역 제어기를 원격에서 감시 및 제어하는 중앙 통제소; 를 포함하되,
상기 제어부는, 원격으로 단락 점검을 수행할 경우, 상기 비교기의 기준 전압값 보다 높은 전압을 상기 정온식 감지선에 인가하고, 상기 비교기는, 상기 종단저항의 전압값을 측정하여 기준 전압값과 비교하고, 그 비교결과에 따라 상기 릴레이를 구동하여 단락시키며, 상기 중앙 통제소는, 상기 감시 지역 제어기로부터 화재 발생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중앙 통제소에 등록된 휴대용 단말기로 화재 발생 문자를 발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기존 인력에 의한 현장 단락 점검을 원격으로 단락 점검을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법적점검 등 현장점검시 외부시험단자를 통하여 단락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단저항 접속불량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화재감시시스템의 전체 개념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화재감지기의 개념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화재감지기의 블록도이다.
도 4는 정온식 감지선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5는 종단저항함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원격 종단시험 장치의 개념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원격 종단시험 장치의 블록도이다.
이하, 첨부되는 도면을 참고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화재 감시 시스템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화재감시시스템의 전체 개념도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화재감시시스템은, 감시 지역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100)와 감시 지역 제어기(300), 상기 감시 지역 제어기를 원격에서 감시 및 제어하는 중앙 통제소(500)를 포함한다.
상기 화재 감지기(100)는 감시 지역에 설치되어 감시 지역의 화재 발생 여부를 감지한다. 상기 화재 감지기(100)는 정온식 감지선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상기 화재 감지기(100)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도 2 내지 도 5를 참조하여 후술한다.
상기 감시 지역 제어기(300)는 상기 감시 지역에 설치될 수 있다. 상기 감시 지역 제어기(300)는 상기 화재 감지기(100)가 화재를 감지하면 상기 화재 감지기(100)로부터 화재 감지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감시 지역에 설치된 화재 대응 설비를 가동시킨다. 또한, 화재 발생을 상황실의 중앙 통제소(500)에 알린다.
상기 화재 대응 설비는 예를 들면, 방화문(310), 환기설비(320), 소화설비(330), 감시카메라(350)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방화문(310)은 문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통행이 가능하지만, 화재 시 화염의 침투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화재 피해의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기 방화문(310)은 화재시 화염의 전파를 최소화하고 피난 경로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상기 방화문(310)은 상기 감시 지역에 설치된 상기 화재 감지기(100)의 제어 하에 화재 발생시 가동되며, 상기 감시 지역 제어기(300)에 의해 개폐상태 및 작동전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상기 환기설비(320)는 평상시 전력구 공기 순환 기능을 수행하고 상기 감시 지역 제어기(300)에 의해 설비 이상유무를 상시 감시한다.
상기 소화설비(330)는 화재 발생시 화재를 소화하는 설비로서, 소화약재를 포함한 소화기나, 일반적으로 천장에 부착되어 화재 발생시 물을 뿜어내는 스프링클러일 수 있다. 상기 소화설비는 상기 소화설비의 오동작을 방지하는 오동작방지모듈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중앙 통제소(500)는 상기 감시 지역 제어기(300)를 원격에서 감시 및 제어한다. 상기 중앙 통제소(500)는 상기 감시 지역 제어기로부터 화재 발생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중앙 통제소(500)에 등록된 휴대용 단말기로 화재 발생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중앙 통제소는 소방설비 원격점검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다.
화재 감지기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화재감지기의 개념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화재감지기의 블록도이고, 도 4는 정온식 감지선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고, 도 5는 종단저항함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다.
화재감지기(100)는 정온식 감지선(110), 제어부(150), 종단저항함(200), 종단 시험 장치(250)를 포함한다.
상기 정온식 감지선(110)은 두 가닥의 도선(111) 및 상기 도선(111)을 감싸는 절연 피복(112)을 포함하고, 화재발생시 열 또는 화염으로 인해 상기 절연 피복이 녹으면서 상기 두 가닥의 도선(111) 간에 단락이 발생한다.
상기 도선(111)은 예를 들어 피아노선과 같은, 내화성 강철로 이루어진 두 가닥의 강철선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도선(111)에 수지 등으로 구성된 가용성 절연피복(112)을 입히고 이를 꼬아 복원 탄성력을 갖도록 한다. 이렇게 꼬인 형상의 도선(111)은 화재시 표면에 피복된 가용성 절연피복(112)이 녹을 때 상기 복원 탄성력에 의해 단락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절연 피복으로 싸여진 도선선(111)은 다시 보호테이프(113)로 감싸지고, 또 다시 합성수지 또는 섬유계로 이루어진 난연성 피복(114)으로 감싸지게 된다.
상기 제어부(150)는 상기 정온식 감지선(110)의 저항값을 측정하고, 상기 저항값이 기준 저항값 이하인 경우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상기 정온식 감지선(110)의 종단은 종단저항함(200)의 접속 단자(210)와 연결된다. 상기 종단저항함(200)은 내부에 종단저항(220)을 수납한다. 상기 종단저항(220)은 상기 접속 단자(210)을 통하여 상기 정온식 감지선(110)의 종단과 연결된다. 상기 정온식 감지선(110)의 저항값은 상기 종단저항(220)의 저항값보다 매우 작은 저항값을 가진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상기 제어부(150)가 측정하는 저항값은 상기 종단저항(220)의 저항값이 측정될 것이다. 그리고 화재 발생시에는 열 또는 화염으로 인하여 상기 정온식 감지선(110)은 단락되고, 상기 제어부(150)가 측정하는 저항값은 상기 종단저항(220)의 저항값보다 매우 작은 저항값이 측정될 것이다. 따라서 상기 제어부(150)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 저항값은 은 상기 종단저항의 저항값보다 작은 값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종단저항함(200)은 내부에 종단저항(220)을 수납한다. 상기 종단저항(220)은 상기 정온식 감지선(110)의 단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상기 접속 단자(210)를 통하여 상기 정온식 감지선(110)의 종단과 연결된다. 상기 종단저항(220)을 연결함으로써, 정온식 감지선(110)으로 형성된 감지기 회로를 폐루프 회로로 형성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150)는 감지기 회로상에 미세한 감시 전류를 흘리고 이 감시전류를 기준으로 감지기 회로의 단선유무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종단시험 장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화재감지기(100)는 정온식 감지선(110)의 저항값 확인을 통하여, 화재 발생시 정온식 감지선(110)의 단락을 감지하고, 이를 화재 발생으로 판단한다.
화재감지기(100)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온식 감지선(110)의 종단부를 단락시켜 화재감지기(100)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한다.
소방관련 안전기준에 따라 매년마다 2회 유자격 소방업체가 화재감지기(정온식 감지선) 테스트(종단저항 단락시험)를 시행하여 회로를 점점하고 있다.
종래에는 회로를 점검하기 위하여 최소 2인이 필요한데, 수백미터 이상 거리의 다수 종단 저항을 사람이 직접 이동하며 점검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시험인원 일정 및 현장 이동 등의 제약에 따른 실시간 종단시험 및 상태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본 발명은 이러한 종래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종단 시험 장치(250)는 기존 인력에 의한 현장 단락 점검을 원격으로 단락 점검을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종단 시험 장치(250)는 법적점검 등 현장점검시 외부시험단자를 통하여 단락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단저항 접속불량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화재감지기의 블록도이고,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원격 종단시험 장치의 개념도이고,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원격 종단시험 장치의 블록도이다.
상기 종단 시험 장치(250)는 정온식 감지선(110), 종단저항함(200)과 연결된다. 상기 종단 시험 장치(250)는 외부시험단자(251), 릴레이(252), 비교기(253)을 포함한다.
상기 외부시험단자(251)는 상기 종단저항(220)과 병렬 연결되어 상기 정온식 감지선 종단의 단락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상기 외부시험단자(251)은 종단저항함(200)에 수납된 내부 도선(251a)를 포함한다. 내부 도선(251a)은 종단저항(220)과 병렬 연결되며 외부시험단자(251)와 연결된다. 외부시험단자(251)는 개방되어 있다. 외부시험단자를 단락 시킴으로써 정온식 감지선의 종단의 단락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상기 외부시험단자(251)는 방진/방수 구조인 것이 바람직하다.
소방관련 안전기준에 따라 법적점검을 할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종단 시험 장치(250)는 이러한 현장점검시 외부시험단자(251)를 통하여 단락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단저항함 개방이 불필요하고 이에 따른 종단저항 접속불량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화재감지기(100)는 종단 시험 장치(250)를 포함하여 원격으로 단락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상기 릴레이(252)는 비교기(253)의 제어 하에 구동된다. 상기 릴레이는 정온식 감지선(110)의 종단에 연결된 종단저항(220)과 병렬 연결된다. 상기 비교기(253)의 제어 하에 상기 릴레이(252)가 구동되면 상기 릴레이(252)가 단락 되고, 정온식 감지선(110)의 종단은 단락이 됨으로써 단락시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상기 비교기(253)는 상기 종단저항의 전압값을 측정한다. 그리고, 기준 전압값과 비교하고, 그 비교결과에 따라 상기 릴레이(252)를 구동하여 상기 릴레이를 단락 시킨다.
화재 감지기(100)의 제어부(150)는 평상시에는 대략 14V이하의 정전압을 화재감지회로 구체적으로는 정온식 감지선(110)에 인가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온식 감지선(110)의 도선 저항값은 종단에 연결된 종단저항(252)의 저항값보다 매우 작은 값이므로, 상기 제어부(150)가 인가한 전압은 상기 종단저항(252)에 인가된다.
상기 제어부(150)는 원격으로 단락 점검을 수행할 경우, 상기 비교기(253)의 기준 전압값 보다 높은 전압을 정온식 감지선(110)에 인가하여 상기 릴레이(252)를 단락 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비교기(253)의 기준 전압값이 24V 인 경우, 상기 제어부(150)는 24V 보다 더 높은 전압을 정온식 감지선(110)에 인가한다. 상기 제어부(150)가 인가한 전압은 상기 종단저항(252)에 대부분 인가되고, 상기 비교기(253)는 이 전압값을 측정한다. 기준 전압값인 24V 보다 더 높은 전압이 측정되었으므로 상기 비교기(253)는 상기 릴레이(252)를 구동하여 상기 릴레이(252)를 단락 시킨다. 상기 릴레이(252)가 단락됨으로써, 상기 정온식 감지선(110)의 종단이 단락되고, 원격으로 단락 점검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청구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청구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등가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00: 화재감지기
110: 정온식 감지선
150: 제어부
200: 종단저항함
250: 종단 시험 장치
251: 외부시험단자
252: 릴레이
253: 비교기
300: 감시 지역 제어기
310: 방화문
320: 환기 설비
330: 소화 설비
335: 오동작 방지 모듈
350: 감시카메라
500: 중앙 통제소

Claims (1)

  1. 정온식 감지선의 종단에 연결된 종단저항과, 병렬 연결된 릴레이와,
    상기 종단저항의 전압값을 측정하여 기준 전압값과 비교하고, 비교결과에 따라 상기 릴레이를 구동하여 상기 릴레이를 단락 시키는 비교기 를 포함하는 종단 시험 장치:
    두 가닥의 도선 및 상기 도선을 감싸는 절연 피복을 포함하고, 화재발생시 열 또는 화염으로 인해 상기 절연 피복이 녹으면서 상기 두 가닥의 도선 간에 단락이 발생하는 정온식 감지선: 및
    상기 정온식 감지선의 저항값을 측정하고, 상기 저항값이 기준 저항값 이하인 경우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제어부; 를 포함하며, 화재 감시 지역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상기 화재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상기 감시 지역에 설치된 화재 대응 설비를 가동시키는 감시 지역 제어기; 및
    상기 감시 지역 제어기를 원격에서 감시 및 제어하는 중앙 통제소; 를 포함하되,
    상기 제어부는,
    원격으로 단락 점검을 수행할 경우, 상기 비교기의 기준 전압값 보다 높은 전압을 상기 정온식 감지선에 인가하고,
    상기 비교기는,
    상기 종단저항의 전압값을 측정하여 기준 전압값과 비교하고, 그 비교결과에 따라 상기 릴레이를 구동하여 단락시키며,
    상기 중앙 통제소는,
    상기 감시 지역 제어기로부터 화재 발생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중앙 통제소에 등록된 휴대용 단말기로 화재 발생 문자를 발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발송 화재 감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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