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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30088116A - 상품 이미지와 중량을 이용한 자가 결제 시스템 - Google Patents

상품 이미지와 중량을 이용한 자가 결제 시스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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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30088116A
KR20230088116A KR1020210176997A KR20210176997A KR20230088116A KR 20230088116 A KR20230088116 A KR 20230088116A KR 1020210176997 A KR1020210176997 A KR 1020210176997A KR 20210176997 A KR20210176997 A KR 20210176997A KR 20230088116 A KR20230088116 A KR 202300881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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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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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data
weight
payment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21017699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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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정현호
Original Assignee
주식회사 엔터코인즈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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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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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상품 이미지와 중량을 이용한 자가 결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입고되는 상품의 이미지를 스캔하는 스캐너, 상품의 중량을 측정하는 중량센서와, 상품의 가격을 입력하는 가격입력단말을 구비한 상품 정보 입력부; 상품 정보 입력부에서 입력된 상품 데이터를 저장하는 상품 정보 저장부, 상품 정보 저장부의 데이터를 토대로 상품제고를 관리하는 상품 관리부와, 상품 정보 저장부의 데이터를 검색하여 비교하는 상품 비교부를 구비한 서버;와, 판매를 위한 상품의 이미지를 스캔하는 상품 이미지 스캔부, 상품의 중량을 측정하는 중량 측정부와, 해당 상품의 상품명, 개수, 가격이 디스플레이에 출력하고 결제수단으로부터 결제 처리하는 결제부를 구비한 상품 결제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으로써, 구매자는 편리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판매자는 최소의 직원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Description

상품 이미지와 중량을 이용한 자가 결제 시스템{Self payment system using goods image and weight}
본 발명은 자가 결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상품을 계산대에 올려놓으면 상품의 이미지를 스캔하고, 중량을 측정하여 해당 상품을 인지한 후 상품 이름 및 가격, 수량 등을 디스플레이에 출력한 후 구매자에게 결제를 유도하도록 상품 이미지와 중량을 이용한 자가 결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객은 쇼핑이 완료되면, 사용자는 결제할 물건들을 계산대 위에 일일이 올려놓고 계산원이 상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바코드 리더기로 판독하여 최종 결제하는 과정을 통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일례로, 현재의 슈퍼나 편의점, 마트 같은 유통 소매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품 결제시 도 1에서와같이 바코드 스캐너를 구비한 POS(Point Of Sale)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산대에서 점원이 구매상품을 하나씩 확인하고 계산 및 결제까지의 과정을 모두 수행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계산대 앞에서 장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되며 이에 상품 구매 및 결제 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유통 소매점 측에서는 점원에 의한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10-2011-0122890호(2011.11.14 공개)
상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안출된 본 발명의 목적은 결제를 위한 상품이 여러 개 올려지면, 상품들의 이미지를 스캔하고 중량을 측정한 후, 각 상품의 상품명, 개수와 가격을 특정하여 디스플레이에 출력하고, 이를 확인한 구매자가 결제하도록 된 상품 이미지와 중량을 이용한 자가 결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상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상품 이미지와 중량을 이용한 자가 결제 시스템은 입고되는 상품의 이미지를 스캔하는 스캐너, 상품의 중량을 측정하는 중량센서와, 상품의 가격을 입력하는 가격입력단말을 구비한 상품 정보 입력부; 상품 정보 입력부에서 입력된 상품 데이터를 저장하는 상품 정보 저장부, 상품 정보 저장부의 데이터를 토대로 상품제고를 관리하는 상품 관리부와, 상품 정보 저장부의 데이터를 검색하여 비교하는 상품 비교부를 구비한 서버;와, 판매를 위한 상품의 이미지를 스캔하는 상품 이미지 스캔부, 상품의 중량을 측정하는 중량 측정부와, 해당 상품의 상품명, 개수, 가격이 디스플레이에 출력하고 결제수단으로부터 결제 처리하는 결제부를 구비한 상품 결제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스캐너는 상품 포장지의 앞, 뒤, 양 옆면을 촬영하고, 브랜드, 상품명, 포장지의 색깔, 색의 배치, 글자와 크기 등을 포함하여 포장지에서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미지로 촬영하여 상품 정보 저장부로 전송하도록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상품 이미지 스캔부는 판매대에 올려진 상품을 촬영하고, 브랜드, 상품명, 포장지의 색깔, 색의 배치, 글자와 크기를 등을 포함하여 포장지에서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미지로 촬영하여 상품 비교부로 전송하도록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상품 비교부는 상품 이미지 스캔부와 중량 측정부에서 상품 이미지 데이터와 중량 데이터를 수신하고, 이들 상품 이미지 데이터와 중량 데이터를 토대로 상품 정보 저장부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검색하며, 동일 데이터가 검색되면 해당 상품의 상품명, 개수, 가격, 유통기일을 포함한 결제에 필요한 데이터를 결제부로 전송하도록 이루어질 수 있다.
추가적으로, 스캐너는 바코드 또는 QR코드, 일련번호, 생산일, 공장 출고일 등의 데이터를 더 획득하고, 창고 입고일을 생성하여 상품 정보 저장부로 전송하도록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상품 비교부는 상품 이미지 스캔부에서 수신한 이미지 데이터에서 상품이 판매대의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겹쳐지는 등의 상황으로 상품 이미지 또는 중량을 인식하기 어려우면 에러 메시지를 결제부로 전송하여 구매자가 해당 상품의 위치 조정을 유도하도록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결제부는 상품 이미지 스캔부에서 획득한 이미지 데이터를 출력하는 제1디스플레이와, 상품 결제를 위한 상품명, 개수, 가격, 유통기일 상품 정보 저장부에서 수신하여 출력하는 제2디스플레이와, 구매자의 결제수단을 인식하여 결제처리하는 리더기를 구비할 수 있다.
또한, 상품 비교부는 여러 개의 상품에 대해 상품 이미지 스캔부에 획득한 이미지 데이터와, 중량 측정부에서 획득한 총 중량에 대한 중량 데이터를 수신하고, 이미지 데이터로 각 상품을 검색하며, 검색된 상품들의 상품명을 확인하면서 각 상품의 중량을 합하여 중량 데이터의 총 중량과 동일한지를 비교하고, 동일하면 결제부로 해당 상품들의 정보를 전송하며, 틀리면 결제부의 제1디스플레이에서 출력된 상품 중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은 상품을 표시하여 구매자에게 위치 조정을 유도하는 에러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상품 관리부는 상품 정보 저장부에 저장된 상품에 관한 데이터 중 유통기일에 관한 데이터를 특별 관리하고, 유통기일이 다가오거나 지나면 이를 판매자 단말에 전송하도록 이루어질 수 있다.
전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구매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들을 판매대에 올려놓으면, 상품 이미지 스캔부와 중량 측정부에서 상품의 이미지와 중량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 데이터를 상품 비교부에서 미리 저장된 데이터와 비교하여 해당 상품을 찾고, 해당 상품의 최소한 상품명, 개수, 가격이 디스플레이에 출력되면, 이를 확인한 구매자가 구매함으로써, 최소의 직원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여러 개의 상품의 이미지 및 중량을 한 번에 인식하고, 각 상품의 상품명, 개수와 가격을 디스플레이에 출력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개의 상품이 한 번에 처리 및 결제가 이루어져 결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상품 비교부는 여러 개의 상품 중 일부가 판매대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겹쳐져서 상품 이미지 데이터가 불명확하거나 획득된 이미지 데이터에서 해당 상품을 인식하지 못하면, 에러 메시지를 상품 결제기에 전송하여 상품의 위치 변경 등을 유도함으로써, 상품의 정확한 이미지 데이터를 획득 및 비교하여 해당 상품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상품 비교부는 상품 결제부에서 수신한 데이터를 토대로 상품 정보 저장소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찾지 못하면, 상품 이미지 스캔부의 이미지 데이터가 출력되는 디스플레이에 인식되지 못하는 상품을 표시하도록 신호를 전송함으로써, 구매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 손쉬운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상품 관리부에서 상품의 유통 기일을 특별히 관리하여 유통기일이 다가오거나 지나면 이를 판매자 단말에 전송하여 상품의 변질을 방지하고, 유통기일 이내에 판매를 권장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명세서에서 첨부되는 다음의 도면들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예시하는 것이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본 발명의 기술사상을 더욱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본 발명은 그러한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만 한정되어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도 1은 종래의 계산대가 개략적으로 도시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상품 이미지와 중량을 이용한 자가 결제 시스템이 개략적으로 도시된 구성도이다.
도 3은 도 2에서 상품의 이미지와 중량을 획득하도록 된 상품 결제부가 개략적으로 도시된 도면이다.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으며,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명세서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이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뿐 아니라, 그 중간에 다른 소자를 사이에 두고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때,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명세서 전체에서 사용되는 정도의 용어 "약", "실질적으로" 등은 언급된 의미에 고유한 제조 및 물질 허용오차가 제시될 때 그 수치에서 또는 그 수치에 근접한 의미로 사용되고,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확하거나 절대적인 수치가 언급된 개시 내용을 비양심적인 침해자가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본발명의 명세서 전체에서 사용되는 정도의 용어 "~(하는) 단계" 또는 "~의 단계"는 "~ 를 위한 단계"를 의미하지않는다.
본 명세서에서 '부(部)'란, 하드웨어에 의해 실현되는 유닛(unit),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현되는 유닛, 양방을 이용하여 실현되는 유닛을 포함한다. 또한, 1개의 유닛이 2개 이상의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실현되어도 되고, 2개 이상의 유닛이 1개의 하드웨어에 의해 실현되어도 된다.
본 명세서에서 단말, 장치 또는 디바이스가 수행하는 것으로 기술된 동작이나 기능 중 일부는 해당 단말, 장치 또는 디바이스와 연결된 서버에서 대신 수행될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버가 수행하는 것으로 기술된 동작이나 기능 중 일부도 해당 서버와 연결된 단말, 장치 또는 디바이스에서 수행될 수도 있다.
본 명세서에서, 단말과 매핑(Mapping) 또는 매칭(Matching)으로 기술된 동작이나 기능 중 일부는, 단말의 식별 정보(Identifying Data)인 단말기의 고유번호나 개인의 식별정보를 매핑 또는 매칭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구성>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상품 이미지와 중량을 이용한 자가 결제 시스템은 상품 정보 입력부(100), 서버(200)와 상품 결제부(300)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이들 각 구성은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상호 간에 데이터가 송수신될 수 있다. 이러한 유무선 통신망은 일례로, RF,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네트워크, LTE(Long Term Evolution) 네트워크, 5GPP(5th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네트워크, WIMAX(World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네트워크, 인터넷(Internet), LAN(Local Area Network), Wireless 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WAN(Wide Area Network), PAN(Personal Area Network), 블루투스(Bluetooth) 네트워크, NFC 네트워크, 위성 방송 네트워크, 아날로그 방송 네트워크,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중 하나일 수 있고, 이외의 통상의 통신망을 이용할 수도 있다.
먼저, 상품 정보 입력부(100)는 입고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도록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상품 정보 입력부(100)는 스캐너(110) 또는 카메라 모듈(이하, '스캐너'로 통칭함), 중량센서(120)와 가격입력단말(130)을 구비할 수 있다.
여기서, 스캐너(110)는 상품 포장지의 앞, 뒤, 양 옆면을 촬영하고, 포장지의 색깔, 색의 배치, 글자, 크기를 비롯하여 바코드 또는 QR코드 등을 획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느 한 상품에 대한 데이터를 획득하고, 추후 결제시 해당 상품에 대한 비교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또, 스캐너(110)는 상품의 입고 순서, 입고 개수, 상품의 생산일, 입고일 및 유통기한 등을 포함하여 각 상품 재고관리에 대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중량센서(120)는 상품의 1개당 중량을 측정할 수 있다. 이 중량센서(120)는 해당 상품의 개당 또는 묶음에 대한 중량을 측정하고, 그 중량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 이 중량 데이터는 추후 결제시 해당 상품에 대한 비교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가격입력단말(130)은 해당 상품의 개당 또는 묶음별 가격이 입력할 수 있다. 이 가격입력단말(130)은 숫자패드를 구비할 수 있다. 이러한 가격입력단말(130)을 이용하여 작업자가 스캐너(110) 및 중량센서(120)로 상품의 데이터를 획득한 상품에 대해 해당 가격을 입력할 수 있다. 이 가격입력단말(130)은 판매자의 PC, 테블릿 등을 포함한 통상의 장치일 수 있다.
이처럼, 스캐너(110), 중량센서(120)와 가격입력단말(130)은 각 상품의 외관을 촬영하여 외관에 기재된 모든 정보를 획득하고, 중량을 획득하며, 해당 상품의 가격을 입력할 수 있다. 이렇게 획득된 데이터는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서버(200)로 전송될 수 있다.
다음으로, 서버(200)는 상품 정보 입력부(100)에서 수신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와 상품 결제부(300)에서 수신된 데이터를 비교하여 해당 상품에 대한 가격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상품 결제부(300)로 송신하도록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서버(200)는 상품 정보 저장부(210), 상품 비교부(220)와 상품 관리부(230)를 구비할 수 있다. 이 서버(200)에 저장되거나 생성된 데이터는 관리자 단말에 전송될 수 있다.
여기서, 상품 정보 저장부(210)는 상품 이미지 입력부()에서 입력된 개개의 상품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또, 상품 정보 저장부(210)는 각 상품에 대해 브랜드별, 유사상품별, 가격별, 유통기일별 등으로 분류하고, 각 상품의 보관된 위치와 진열된 위치 등을 분류하여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상품 비교부(220)는 상품 결제부(300)에서 수신된 상품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상품 정보 저장부(210)에 저장된 데이터를 비교 검색하고, 동일한 데이터를 갖는 해당 상품에 대한 데이터를 상품 결제부(300)로 전송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상품 비교부(220)는 상품 결제부(300)에서 획득한 상품에 대한 이미지 및 중량에 대한 데이터를 수신하고, 이 데이터를 토대로 상품 정보 저장부(210)에 저장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
이때, 상품 비교부(220)는 상품 결제부(300)에서 수신된 일부 데이터와, 상품 정보 저장부(210)에 저장된 데이터 중에서 동일한 일부 데이터를 검색하고, 그 동일한 일부 데이터를 갖는 해당 상품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상품 비교부(220)는 해당 상품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 결제에 필요로 하는 상품명, 개수, 가격 및 유통기일 등의 데이터를 상품 결제부(300)로 전송할 수 있다.
또, 상품 비교부(220)는 상품 결제부(300)에서 수신된 데이터를 비교하여 상품 정보 저장부(210)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찾지 못한 경우, 상품 결제부(300)에 오류 메시지를 전송하고, 해당 상품을 다시 인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해당 상품의 데이터와 저장된 데이터가 일치하는 해당 상품의 데이터 중 디스플레이에 출력되는 데이터를 상품 결제부(300)로 전송할 수 있다. 이때, 인식하지 못했던 데이터를 해당 상품의 데이터로 추가하도록 상품 정보 저장부(210)로 전송함으로써, 제품을 식별하고, 식별된 제품의 데이터로 활용하도록 재학습 및 트레이닝할 수 있다.
또, 상품 비교부(220)는 일례로 상품 결제부(300)에서 여러 개의 상품과 이들 상품들의 총 중량의 데이터를 수신하는 경우, 각 상품의 상품명을 상품 정보 저장부(210)에서 검색하여 해당 상품들을 찾고, 해당 상품의 중량을 모두 합한 후, 상품 결제부(300)에서 수신한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다. 수신한 데이터와 저장된 데이터가 동일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데이터를 상품 결제부(300)로 전송하거나, 다르면 상품들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오류 메시지를 상품 결제부(300)에 전송할 수 있다.
그리고 상품 관리부(230)는 상품 정보 저장부(210)에서 상품에 관한 데이터를 수신하여 브랜드별, 상품명별, 생산일, 유통기일을 체크하여 분류할 수 있다. 또, 상품 관리부(230)는 상품 결제부(300)로부터 판매된 상품의 데이터를 수신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상품의 남은 수량을 확인하는 제고 관리에 관한 데이터를 생성하여 판매자 단말에 전송할 수 있다. 그리고 상품 관리부(230)는 상품의 데이터 중 유통기일에 관한 데이터를 특별 관리하고, 유통기일이 다가오거나 지나면 이를 판매자 단말에 전송하여 상품의 변질을 방지하고, 유통기일 이내에 판매를 권장할 수 있다.
끝으로, 상품 결제부(300)는 구매자가 매장에서 원하는 상품을 결제하도록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상품 결제부(300)는 중량 측정부(310), 상품 이미지 스캔부(320)와 결제부(330)를 구비할 수 있다.
여기서, 중량 측정부(310)는 구매자가 가져온 상품을 판매대에 올려놓으면 상품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중량 측정부(310)는 일례로 전자저울()일 수 있다. 따라서, 구매자가 저울판 위에 상품을 올려놓으면, 저울판 아래의 중량 센서로 상품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다. 이때, 상품이 브랜드별, 상품명이 다른 여러 개인 경우, 상품들의 전체 중량을 획득하고, 이 중량 데이터를 상품 비교부(220)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상품 이미지 스캔부(320)는 저울판 위에 놓인 상품을 스캔할 수 있는 카메라 또는 상품 이미지 스캐너(110)일 수 있다. 좀 더 자세하게는 상품 이미지 스캔부(320)는 상품의 외부 즉, 이미지를 스캔하여 상품명과 상품의 크기를 스캔하고, 필요하면 바코드 또는 QR코드도 스캔하여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획득한 상품 이미지 데이터를 상품 비교부(220)로 전송할 수 있다. 이러한 상품 이
이처럼 중량 측정부(310)에서 획득한 중량 데이터와, 상품 이미지 스캔부(320)에서 획득한 상품 이미지 데이터를 상품 비교부(220)로 전송하면, 상품 비교부(220)에서 수신한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 이렇게 검색된 동일한 데이터를 갖는 해당 상품에 대한 브랜드, 상품명, 개수, 유통기한 및 가격 데이터를 결제부(330)에서 수신하여 디스플레이에 출력할 수 있다.
이때, 상품 이미지 스캔부(320)와 중량 측정부(310)에서 정확한 스캔 및 중량 측정을 위해 상품이 놓이는 범위를 제한하는 표시를 두고, 이 표시 내에 상품이 놓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결제부(330)는 상품 비교부(220)에서 수신한 해당 상품의 정보를 디스플레이에 출력하고, 구매자가 확인한 후 결제하도록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결제부(330)는 디스플레이와 리더기를 구비할 수 있다.
여기서, 디스플레이는 상품 이미지 스캔부(320)에서 스캔한 이미지 데이터가 출력되는 제1디스플레이와, 상품 비교부(220)에서 수신한 중량 및 이미지를 포함한 데이터를 출력하는 제2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적어도 2개를 구비할 수 있다. 또, 디스플레이는 상품 비교부(220)로 전송한 중량 및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 상품 비교부(220)에서 인식하지 못하여 전송한 오류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품이 놓이는 범위를 벗어나서 위치하거나 상품이 겹쳐져서 있어서 상품명 또는 중량이 인식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제1디스플레이에 표시하여 구매자가 상품의 위치를 조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때, 디스플레이는 터치스크린일 수 있다. 이 터치스크린에는 상품명, 수량, 가격을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출력하고, 구매자가 결제단계를 터치하면 리더기에 결재수단을 인식시키도록 유도하고, 이 진행 과정을 출력할 수 있다. 여기서, 터치스크린에는 구매자가 원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또, 리더기는 인접 또는 접촉되는 결제수단을 인식할 수 있다. 결제수단은 일반적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이거나, 금융계좌와 연계된 RFID 칩을 내장한 ID 카드 또는, 결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설치된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단말기 일 수 있다.
이러한 결제부(330)는 판매된 상품에 대해 상품 정보 저장부(210)에서 제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결제된 상품에 대한 데이터를 상품 정보 저장부(210)로 전송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술한 실시 예들은 모든 면에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서 이해해야만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등록청구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등록청구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등가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00:상품 정보 입력부
110:스캐너 120:중량센서
130:가격입력단말.
200:서버
210:상품 정보 저장부 220:상품 비교부
230:상품 보관부.
300:상품 결제부
310:중량 측정부 320:상품 이미지 스캔부
330:결제부.

Claims (6)

  1. 입고되는 상품의 이미지를 스캔하는 스캐너(110), 상품의 중량을 측정하는 중량센서(120)와, 상품의 가격을 입력하는 가격입력단말(130)을 구비한 상품 정보 입력부(100);
    상기 상품 정보 입력부(100)에서 입력된 상품 데이터를 저장하는 상품 정보 저장부(210), 상품 정보 저장부(210)의 데이터를 토대로 상품재고를 관리하는 상품 관리부(230)와, 상품 정보 저장부(210)의 데이터를 검색하여 비교하는 상품 비교부(220)를 구비한 서버(200);와,
    판매를 위한 상품의 이미지를 스캔하는 상품 이미지 스캔부(320), 상품의 중량을 측정하는 중량 측정부(310)와, 해당 상품의 상품명, 개수, 가격이 디스플레이에 출력하고 결제수단으로부터 결제 처리하는 결제부(330)를 구비한 상품 결제부(300);를 포함하고,
    상기 스캐너(110)는 상품 포장지의 앞, 뒤, 양 옆면을 촬영하고, 브랜드, 상품명, 포장지의 색깔, 색의 배치, 글자와 크기 등을 포함하여 포장지에서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미지로 촬영하여 상품 정보 저장부(210)로 전송하고,
    상품 이미지 스캔부(320)는 판매대에 올려진 상품을 촬영하고, 브랜드, 상품명, 포장지의 색깔, 색의 배치, 글자와 크기를 등을 포함하여 포장지에서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미지로 촬영하여 상품 비교부(220)로 전송하고,
    상기 상품 비교부(220)는 상품 이미지 스캔부(320)와 중량 측정부(310)에서 상품 이미지 데이터와 중량 데이터를 수신하고, 이들 상품 이지미 데이터와 중량 데이터를 토대로 상품 정보 저장부(210)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검색하며, 동일 데이터가 검색되면 해당 상품의 상품명, 개수, 가격, 유통기일을 포함한 결제에 필요한 데이터를 결제부(330)로 전송하도록 이루어진 상품 이미지와 중량을 이용한 자가 결제 시스템.
  2. 청구항 1에서,
    상기 스캐너(110)는 바코드 또는 QR코드, 일련번호, 생산일, 공장 출고일 등의 데이터를 더 획득하고, 창고 입고일을 생성하여 상품 정보 저장부(210)로 전송하도록 이루어진 상품 이미지와 중량을 이용한 자가 결제 시스템.
  3. 청구항 1에서,
    상기 상품 비교부(220)는 상품 이미지 스캔부(320)에서 수신한 이미지 데이터에서 상품이 판매대의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겹쳐지는 등의 상황으로 상품 이미지 또는 중량을 인식하기 어려우면 에러 메시지를 결제부(330)로 전송하여 구매자가 해당 상품의 위치를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상품 이미지와 중량을 이용한 자가 결제 시스템.
  4. 청구항 3에서,
    상기 결제부(330)는 상품 이미지 스캔부(320)에서 획득한 이미지 데이터를 출력하는 제1디스플레이와, 상품 결제를 위한 상품명, 개수, 가격, 유통기일 상품 정보 저장부(210)에서 수신하여 출력하는 제2디스플레이와, 구매자의 결제수단을 인식하여 결제하는 리더기를 구비하는 상품 이미지와 중량을 이용한 자가 결제 시스템.
  5. 청구항 4에서,
    상기 상품 비교부(220)는 여러 개의 상품에 대해 상품 이미지 스캔부(320)에 획득한 이미지 데이터와, 중량 측정부(310)에서 획득한 총 중량에 대한 중량 데이터를 수신하고, 이미지 데이터로 각 상품을 검색하며, 검색된 상품들의 상품명을 확인하면서 각 상품의 중량을 합하여 중량 데이터의 총 중량과 동일한지를 비교하고, 동일하면 결제부(330)로 해당 상품들의 정보를 전송하며, 틀리면 결제부(330)의 제1디스플레이에서 출력된 상품 중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은 상품을 표시하여 구매자에게 위치 조정을 유도하는 에러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이루어진 상품 이미지와 중량을 이용한 자가 결제 시스템.
  6. 청구항 1에서,
    상기 상품 관리부(230)는 상품 정보 저장부(210)에 저장된 상품에 관한 데이터 중 유통기일에 관한 데이터를 특별 관리하고, 유통기일이 다가오거나 지나면 이를 판매자 단말에 전송하도록 이루어진 상품 이미지와 중량을 이용한 자가 결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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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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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10122890A (ko) 2010-05-06 2011-11-14 박종덕 상품이미지 검색을 통한 무인 결제 시스템 및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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