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230060007A - Method and system for trading copyright of design based on blockchain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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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cription
아래의 실시예들은 블록체인 기반의 도안의 저작권 거래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도안을 포함한 디지털컨텐츠의 저작권을 등록 및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작자 및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에게 서비스 리워드를 지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도안의 저작권 거래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The following embodiments relate to a method and system for trading copyrights of designs based on a block chain, and more specifically, to provide services for registering and selling copyrights of digital contents including designs, and to provide service rewards to creators and users with copyrights. It is about a block chain-based design copyright transaction method and system that pays
디지털 데이터는 쉽게 복제가 가능해 원본-복사본 구분이 어렵다는 점에서 데이터 원본(originality)을 보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 NFT(Non-Fungible Token)가 등장함에 따라 원본을 구분하거나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Since digital data can be easily reproduced,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an original copy and a copy, so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data originality. With the recent emergence of NFT (Non-Fungible Token), the original can be distinguished or protected.
NFT는 이더리움에서 발행하는 대체 불가능한 특정 암호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 상에 저장함으로써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이를 영구히 보존할 수 있다.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탈중앙화한 형태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일한 디지털 사진 100만장이 있더라도 최초 등록된 1장의 원본을 가려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NFT refers to certain non-fungible cryptographic digital assets issued by Ethereum. By storing ownership of digital files on a blockchain, it is possible to preserve them permanently by making them impossible to forge or tamper with. By enabling the ownership of digital assets to be confirmed in a decentralized form, even if there are 1 million identical digital photos, it is possible to identify the original of the first registered photo.
현재 NFT를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예컨대, 오픈씨(opensea))에서 시각예술작품에 대한 디지털컨텐츠가 거래될 수 있다. 예컨대, 창작자는 디지털컨텐츠 저작권을 안전하게 등록·판매·관리할 수 있다. Digital contents for visual art works can be traded in a marketplace where NFTs can be traded (eg, opensea). For example, creators can safely register, sell, and manage digital content copyrights.
한편, 컬러링 북이란 윤곽만 그려져 있는 밑그림에 사용자가 색칠을 하여 완성하는 그림 책으로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힐링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다. 밑그림의 소재는 기하학적인 패턴, 인물, 동물, 만다라 등 다양하다.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그린 컬러링 도안은 패턴의 아름다움과 독특함 때문에 컬러링 북의 밑그림으로서 최적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컬러링 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맞물려서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컬러링 북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종래의 컬러링 북은 컬러링 도안이 프린트된 물리적인 종이이기 때문에, 휴대성 측면에서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컬러링 북을 제공하는 채색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On the other hand, a coloring book is a picture book in which a user completes a drawing by coloring an outline drawing, and it is emerging as a healing item in that it can spend time without thinking about anything. The materials of the sketches are diverse, such as geometric patterns, figures, animals, and mandalas. Coloring designs drawn by illustrators can play an optimal role as sketches for coloring books because of the beauty and uniqueness of the patterns. Accordingly, along with the increasing interest in coloring books, illustrators' interest in the coloring book market is also increasing. However, since the conventional coloring book is a physical paper on which coloring designs are printed, there is a disadvantage in that it is inconvenient in terms of portability. In order to solve these disadvantages, coloring services providing coloring books through smart phone applications are increasing.
이러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컬러링 북에 제공되는 도안 또한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거나 거래 및 관리가 요구된다. The designs provided in the coloring book through these smartphone applications also require copyright protection or transaction and management of the creators.
한국공개특허 10-2020-0080462호는 이러한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거래 시스템에 관한 기술을 기재하고 있다.Korean Patent Publication No. 10-2020-0080462 describes a technology related to such a blockchain-based token trading system.
실시예들은 블록체인 기반의 도안의 저작권 거래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하여 기술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도안을 포함한 디지털컨텐츠의 저작권을 등록 및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작자 및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에게 서비스 리워드를 지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도안의 저작권을 거래하는 기술을 제공한다. Embodiments describe a block chain-based design copyright transaction method and system, and more specifically, provide services for registering and selling copyrights of digital contents including designs, and providing service rewards to creators and users with copyrights. It provides a technology for trading the copyright of a block chain-based design.
실시예들은 창작자가 그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가 지불한 대가를 창작자에게 리워드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많은 창작자들을 유인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도안의 저작권 거래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Embodiments are to provide a block chain-based design copyright transaction method and system that attracts many creators by providing the creator with the price paid by the buyer in the form of a reward when the creator sells the copyright of the green coloring design.
또한, 실시예들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리워드와 창작자에게 제공하는 리워드 각각을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로 지급함으로써, 포인트로 지급하는 경우보다 사용자와 일러스트레이터를 만족시키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보다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킨 블록체인 기반의 도안의 저작권 거래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In addition, the embodiments satisfy users and illustrators more than in the case of payment in points, by paying each of the rewards provided to the user and the reward provided to the creator in blockchain-based cryptocurrency, and more It is to provide a block chain-based design copyright transaction method and system with improved convenience.
일 실시예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의 도안의 저작권 거래 방법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창작자로부터 컬러링(Coloring) 도안을 제공받는 단계; 상기 컬러링 도안 또는 컬러링 도안의 정보를 사용자의 단말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상기 창작자 또는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가 판매를 결정함에 따라 등록된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판매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구매한 사용자는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가 되며,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가 판매를 결정함에 따라 등록된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재판매할 수 있다. A copyright transaction method of a blockchain-based design according to an embodiment includes the steps of receiving a coloring design from at least one creator; Displaying the coloring pattern or information of the coloring pattern on a user's terminal; And selling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pattern registered as the creator or the user who has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pattern decides to sell it, and the user who purchases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pattern has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pattern. As the user who becomes the user and has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pattern decides to sell, the registered copyright of the coloring pattern can be resold.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의 판매 시,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구매하는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 단계; 및 상기 창작자 및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에게 미리 설정된 리워드를 지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When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pattern is sold, receiving payment from the user who purchases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pattern; And it may be made further comprising the step of paying a preset reward to the creator and the user who has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상기 사용자의 단말을 통해 상기 컬러링 도안의 거래를 위한 지갑이 생성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지갑이 생성된 후 상기 창작자로부터 상기 컬러링 도안을 제공받고,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의 판매 시 상기 리워드를 지급할 수 있다. Further comprising generating a wallet for the transaction of the coloring pattern through the user's terminal, receiving the coloring pattern from the creator after the wallet is created, and receiving the reward when selling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pattern. can pay
상기 컬러링 도안은, 채색 또는 추가 드로잉될 수 있는 밑그림으로 그려진 도안인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The coloring pattern may be characterized in that it is a pattern drawn as a sketch that can be colored or additionally drawn.
상기 미리 설정된 리워드를 지급하는 단계는, 상기 창작자와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가 일치하는 경우, 상기 창작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상기 비용을 지급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The providing of the preset reward may include paying the creator the cost excluding a fee when the creator and the user having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match.
상기 미리 설정된 리워드를 지급하는 단계는, 상기 창작자와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상기 비용 중 상기 미리 설정된 리워드를 상기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단계; 및 수수료를 제외한 상기 비용에서 상기 미리 설정된 리워드를 제외한 후 나머지 비용을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The step of paying the preset reward may include, if the creator and the user having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do not match, paying the preset reward among the expenses excluding the fee to the creator; And it may include a step of paying the remaining cost to the user who has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after excluding the preset reward from the cost excluding the fee.
상기 컬러링 도안 또는 컬러링 도안의 정보를 사용자의 단말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는, 상기 컬러링 도안을 이용하여 2차 생성된 작품을 사용자의 단말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In the step of displaying the coloring pattern or information of the coloring pattern on the user's terminal, a secondly created work using the coloring pattern may be displayed on the user's terminal.
상기 미리 설정된 리워드를 지급하는 단계는,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의 판매 시, 상기 컬러링 도안을 이용하여 2차 생성된 작품의 사용자에게 소정의 리워드를 지급할 수 있다. In the step of providing the preset reward, when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is sold, a predetermined reward may be paid to a user of a secondly generated work using the coloring design.
다른 실시예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의 도안의 저작권 거래 시스템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창작자로부터 컬러링(Coloring) 도안을 제공받아, 상기 컬러링 도안 또는 컬러링 도안의 정보를 사용자의 단말에 디스플레이하는 컬러링 도안 관리부; 및 상기 창작자 또는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가 판매를 결정함에 따라 등록된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판매하는 컬러링 도안 판매부를 포함하고,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구매한 사용자는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가 되며,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가 판매를 결정함에 따라 등록된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재판매할 수 있다.A blockchain-based design copyright transaction system according to another embodiment includes a coloring design management unit for receiving a coloring design from at least one creator and displaying the coloring design or information on the coloring design on a user's terminal; And a coloring design sales unit that sells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registered as the creator or the user who has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decides to sell, and the user who purchases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is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becomes a user with , and the registered copyright of the coloring pattern can be resold as the user who has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pattern decides to sell it.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의 판매 시,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구매하는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지급받고, 상기 창작자 및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에게 미리 설정된 리워드를 지급하는 리워드 지급부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When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pattern is sold, a reward payment unit for receiving a fee from the user who purchases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pattern and paying a preset reward to the creator and the user having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pattern may be further included. there is.
상기 사용자의 단말을 통해 상기 컬러링 도안의 거래를 위한 지갑이 생성되는 지갑 생성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지갑이 생성된 후 상기 창작자로부터 상기 컬러링 도안을 제공받고,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의 판매 시 상기 리워드를 지급할 수 있다. Further comprising a wallet generation unit for generating a wallet for the transaction of the coloring design through the user's terminal, receiving the coloring design from the creator after the wallet is created, and the reward when selling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can pay
상기 컬러링 도안은, 채색 또는 추가 드로잉될 수 있는 밑그림으로 그려진 도안일 수 있다. The coloring design may be a design drawn as a sketch that can be colored or additionally drawn.
상기 리워드 지급부는, 상기 창작자와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가 일치하는 경우, 상기 창작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상기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The reward payment unit, when the creator and the user having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match, may pay the creator the cost excluding the fee.
상기 리워드 지급부는, 상기 창작자와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상기 비용 중 상기 미리 설정된 리워드를 상기 창작자에게 지급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상기 비용에서 상기 미리 설정된 리워드를 제외한 후 나머지 비용을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The reward payment unit, when the creator and the user who has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do not match, pays the preset reward among the expenses excluding the fee to the creator, and the preset reward from the cost excluding the fee After excluding, the remaining cost may be paid to the user who has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상기 컬러링 도안 관리부는, 상기 컬러링 도안을 이용하여 2차 생성된 작품을 사용자의 단말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The coloring pattern management unit may display a secondly generated work using the coloring pattern on the user's terminal.
상기 리워드 지급부는,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의 판매 시, 상기 컬러링 도안을 이용하여 2차 생성된 작품의 사용자에게 소정의 리워드를 지급할 수 있다. The reward payment unit may pay a predetermined reward to a user of a secondly generated work using the coloring pattern when selling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pattern.
실시예들에 따르면 창작자가 그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가 지불한 대가를 창작자에게 리워드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많은 창작자들을 유인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도안의 저작권 거래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According to the embodiments, when the creator sells the copyright of the green coloring design, the price paid by the buyer is provided to the creator in the form of a reward, thereby providing a block chain-based design copyright transaction method and system that attracts many creators. can
또한, 실시예들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리워드와 창작자에게 제공하는 리워드 각각을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로 지급함으로써, 포인트로 지급하는 경우보다 사용자와 일러스트레이터를 만족시키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보다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킨 블록체인 기반의 도안의 저작권 거래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embodiments, by paying each of the reward provided to the user and the reward provided to the creator in a blockchain-based cryptocurrency, it satisfies users and illustrators more than in the case of payment in points, and more than in the case of payment in cash. It is possible to provide a blockchain-based design copyright transaction method and system that improves the convenience of service providers.
도 1은 일 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 환경의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일 실시예에 있어서 전자 기기 및 서버의 내부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 3은 일 실시예에 따른 서버의 프로세서가 포함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도안의 저작권 거래 시스템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4는 일 실시예에 따른 서버가 수행할 수 있는 도안의 저작권 거래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5는 일 실시예에 따른 창작자가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최초로 판매하는 경우의 리워드 제공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6은 일 실시예에 따른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가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판매하는 경우의 리워드 제공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7은 일 실시예에 따른 메타마스크 지갑 생성 예시를 도시한 도면이다. 1 is a diagram illustrating an example of a network environment according to an embodiment.
2 is a block diagram illustrating internal configurations of an electronic device and a server according to an exemplary embodiment.
Figure 3 is a block diagram showing a copyright transaction system of a blockchain-based design that can be included in the processor of the server according to an embodiment.
4 is a flowchart illustrating a copyright transaction method of a design that can be performed by a server according to an embodiment.
5 is a diagram for explaining a method of providing a reward when a creator sells a copyright of a coloring design for the first time according to an embodiment.
6 is a diagram for explaining a method of providing a reward when a user who has a copyright of a coloring pattern sells a copyright of a coloring pattern according to an embodiment.
7 is a diagram showing an example of creating a Metamask wallet according to an embodiment.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실시예들을 설명한다. 그러나, 기술되는 실시예들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이하 설명되는 실시예들에 의하여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여러 실시예들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것이다. 도면에서 요소들의 형상 및 크기 등은 보다 명확한 설명을 위해 과장될 수 있다.Hereinafter, embodiments will be described with reference to the accompanying drawings. However, the described embodiments may be modified in many different forms, and the scope of the present invention is not limited by the embodiments described below. In addition, several embodiments are provided to more completely explain the present invention to those skilled in the art. The shapes and sizes of elements in the drawings may be exaggerated for clarity.
아래에서는 도안의 하나의 예시로써 컬러링 도안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컬러링 도안은 채색 또는 추가 드로잉될 수 있는 밑그림으로 그려진 도안을 의미하나 이에 제한되거나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물체의 밑그림이 그려진 도안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도안은 컬러링 도안뿐만 아니라, 적어도 일부 채색된 도안 또는 채색된 도안 등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창작자들이 그린 그림 및 창작자들이 창작한 시각예술작품을 포함한 디지털컨텐츠를 포함할 수 있다.Below, a coloring pattern will be described as an example of the pattern. A coloring design means a design drawn as a sketch that can be colored or additionally drawn, but is not limited or limited thereto, and may refer to a drawing of a sketch of various objects. In addition, the pattern may mean not only a coloring pattern, but also a pattern that is at least partially colored or a colored pattern. It can also include digital content, including paintings drawn by creators and visual works of art created by creators.
도 1은 일 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 환경의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의 네트워크 환경은 복수의 전자 기기들(110, 120, 130, 140), 복수의 서버들(150, 160) 및 네트워크(170)를 포함하는 예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도 1은 발명의 설명을 위한 일례로 전자 기기의 수나 서버의 수가 도 1과 같이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1 is a diagram illustrating an example of a network environment according to an embodiment. The network environment of FIG. 1 shows an example including a plurality of
복수의 전자 기기들(110, 120, 130, 140)은 컴퓨터 장치로 구현되는 이동형 또는 고정형 단말일 수 있다. 따라서, 이하, 전자 기기는 단말을 의미한다. 복수의 전자 기기들(110, 120, 130, 140)은 예를 들어, 스마트폰(smart phone), 휴대폰, 태블릿 PC, 내비게이션(navigation), 컴퓨터, 노트북, 디지털방송용 단말,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일례로 제1 전자 기기(110)는 무선 또는 유선 통신 방식을 이용하여 네트워크(170)를 통해 다른 전자 기기들(120, 130, 140) 및/또는 서버(150, 160)와 통신할 수 있다.The plurality of
통신 방식은 제한되지 않으며, 네트워크(170)가 포함할 수 있는 통신망(일례로, 이동통신망, 유선 인터넷, 무선 인터넷, 방송망)을 활용하는 통신 방식뿐만 아니라 기기들간의 근거리 무선 통신 역시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170)는, PAN(Personal Area Network), LAN(Local Area Network), CAN(Campus Area Network), MAN(Metropolitan Area Network), WAN(Wide Area Network), BBN(Broadband Network),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 중 하나 이상의 임의의 네트워크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170)는 버스 네트워크, 스타 네트워크, 링 네트워크, 메쉬 네트워크, 스타-버스 네트워크, 트리 또는 계층적(hierarchical) 네트워크 등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토폴로지 중 임의의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The communication method is not limited, and short-distance wireless communication between devices as well as a communication method utilizing a communication network (eg, a mobile communication network, a wired Internet, a wireless Internet, and a broadcasting network) that the
서버(150, 160) 각각은 복수의 전자 기기들(110, 120, 130, 140)과 네트워크(170)를 통해 통신하여 명령, 코드, 파일, 컨텐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컴퓨터 장치 또는 복수의 컴퓨터 장치들로 구현될 수 있다.Each of the
일례로, 서버(160)는 네트워크(170)를 통해 접속한 제1 전자 기기(110)로 어플리케이션의 설치를 위한 파일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 전자 기기(110)는 서버(160)로부터 제공된 파일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제1 전자 기기(110)가 포함하는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OS)나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일례로 브라우저나 상기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의 제어에 따라 서버(150)에 접속하여 서버(150)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 전자 기기(110)가 어플리케이션의 제어에 따라 네트워크(170)를 통해 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서버(150)로 전송하면, 서버(150)는 서비스 요청 메시지에 대응하는 코드를 제1 전자 기기(110)로 전송할 수 있고, 제1 전자 기기(110)는 어플리케이션의 제어에 따라 코드에 따른 화면을 구성하여 표시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For example, the
도 2는 일 실시예에 있어서 전자 기기 및 서버의 내부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 2에서는 하나의 전자 기기에 대한 예로서 제1 전자 기기(110), 그리고 하나의 서버에 대한 예로서 서버(150)의 내부 구성을 설명한다. 다른 전자 기기들(120, 130, 140)이나 서버(160) 역시 동일한 또는 유사한 내부 구성을 가질 수 있다.2 is a block diagram illustrating internal configurations of an electronic device and a server according to an exemplary embodiment. In FIG. 2 , internal configurations of the first
제1 전자 기기(110)와 서버(150)는 메모리(211, 221), 프로세서(212, 222), 통신 모듈(213, 223) 그리고 입출력 인터페이스(214, 224)를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211, 221)는 컴퓨터에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로서, RAM(random access memory), ROM(read only memory) 및 디스크 드라이브와 같은 비소멸성 대용량 기록장치(permanent mass storage device)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메모리(211, 221)에는 운영체제나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 코드(일례로 제1 전자 기기(110)에 설치되어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위한 코드)가 저장될 수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은 메모리(211, 221)와는 별도의 컴퓨터에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로부터 로딩될 수 있다. 이러한 별도의 컴퓨터에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는 플로피 드라이브, 디스크, 테이프, DVD/CD-ROM 드라이브, 메모리 카드 등의 컴퓨터에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은 컴퓨터에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가 아닌 통신 모듈(213, 223)을 통해 메모리(211, 221)에 로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은 개발자들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파일을 배포하는 파일 배포 시스템(일례로 상술한 서버(160))이 네트워크(170)를 통해 제공하는 파일들에 의해 설치되는 프로그램(일례로 상술한 어플리케이션)에 기반하여 메모리(211, 221)에 로딩될 수 있다.The first
프로세서(212, 222)는 기본적인 산술, 로직 및 입출력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램의 명령을 처리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명령은 메모리(211, 221) 또는 통신 모듈(213, 223)에 의해 프로세서(212, 222)로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세서(212, 222)는 메모리(211, 221)와 같은 기록 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 코드에 따라 수신되는 명령을 실행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The
통신 모듈(213, 223)은 네트워크(170)를 통해 제1 전자 기기(110)와 서버(150)가 서로 통신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른 전자 기기(일례로 제2 전자 기기(120)) 또는 다른 서버(일례로 서버(160))와 통신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일례로, 제1 전자 기기(110)의 프로세서(212)가 메모리(211)와 같은 기록 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 코드에 따라 생성한 요청(일례로 검색 요청)이 통신 모듈(213)의 제어에 따라 네트워크(170)를 통해 서버(150)로 전달될 수 있다. 역으로, 서버(150)의 프로세서(222)의 제어에 따라 제공되는 제어 신호나 명령, 컨텐츠, 파일 등이 통신 모듈(223)과 네트워크(170)를 거쳐 제1 전자 기기(110)의 통신 모듈(213)을 통해 제1 전자 기기(110)로 수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신 모듈(213)을 통해 수신된 서버(150)의 제어 신호나 명령 등은 프로세서(212)나 메모리(211)로 전달될 수 있고, 컨텐츠나 파일 등은 제1 전자 기기(110)가 더 포함할 수 있는 저장 매체로 저장될 수 있다.The
입출력 인터페이스(214)는 입출력 장치(215)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수단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입력 장치는 키보드 또는 마우스 등의 장치를, 그리고 출력 장치는 어플리케이션의 통신 세션을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와 같은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예로 입출력 인터페이스(214)는 터치스크린과 같이 입력과 출력을 위한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장치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 보다 구체적인 예로, 제1 전자 기기(110)의 프로세서(212)는 메모리(211)에 로딩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명령을 처리함에 있어서 서버(150)나 제2 전자 기기(120)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성되는 서비스 화면이나 컨텐츠가 입출력 인터페이스(214)를 통해 디스플레이에 표시될 수 있다. 입출력 인터페이스(224) 또한 마찬가지로 서버(150)의 프로세서(222)가 메모리(221)에 로딩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명령을 처리함에 있어 서버(150)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성되는 정보를 출력할 수 있다.The input/
또한, 다른 실시예들에서 제1 전자 기기(110) 및 서버(150)는 도 2의 구성요소들보다 더 많은 구성요소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래기술적 구성요소들을 명확하게 도시할 필요성은 없다. 예를 들어, 제1 전자 기기(110)는 상술한 입출력 장치(215) 중 적어도 일부를 포함하도록 구현되거나 또는 트랜시버(transceiver),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모듈, 카메라, 각종 센서, 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은 다른 구성요소들을 더 포함할 수도 있다. 보다 구체적인 예로, 제1 전자 기기(110)가 스마트폰인 경우,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이 포함하고 있는 가속도 센서나 자이로 센서, 카메라, 각종 물리적인 버튼, 터치패널을 이용한 버튼, 입출력 포트, 진동을 위한 진동기 등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제1 전자 기기(110)에 더 포함되도록 구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Also, in other embodiments, the first
이하에서는 도안을 포함한 디지털컨텐츠의 저작권을 등록·판매·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작자를 포함하는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에게 서비스 리워드를 지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도안의 저작권 거래 방법 및 시스템의 구체적인 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Hereinafter, a specific embodiment of a block chain-based design copyright transaction method and system that provides services for registering, selling, and managing copyrights of digital contents, including designs, and provides service rewards to users with copyrights, including creators. will explain
도 3은 일 실시예에 따른 서버의 프로세서가 포함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도안의 저작권 거래 시스템을 도시한 블록도이고, 도 4는 일 실시예에 따른 서버가 수행할 수 있는 도안의 저작권 거래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Figure 3 is a block diagram showing a copyright transaction system of a block chain-based design that can be included in a processor of a server according to an embodiment, Figure 4 is a copyright transaction of a design that can be performed by a server according to an embodiment Here is a flow chart showing the method.
도 3 및 도 4를 참조하면, 일 실시예에 따른 서버(150)에는 컴퓨터로 구현된 도안의 저작권 거래 시스템이 구성될 수 있다. 서버(150)는 클라이언트(client)인 복수의 전자 기기들(110, 120, 130, 140)을 대상으로 도안의 저작권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자 기기들(110, 120, 130, 140) 상에 설치된 전용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버(150)와 관련된 웹/모바일 사이트 접속을 통한 서비스 요청에 응답하여, 도안의 저작권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리워드를 사용자 및/또는 컬러링 도안을 제작한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도안의 저작권 거래 방법을 수행할 수 있다.Referring to Figures 3 and 4, the
보다 상세하게, 서버(15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컬러링 도안을 사용자의 전자 기기(예컨대, 제1 전자 기기(110))에 디스플레이하고 채색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적어도 하나 이상의 컬러링 도안을 채색하도록 하여 사용자 및 창작자(적어도 하나 이상의 컬러링 도안을 제작하여 제공한 일러스트레이터)에게 리워드를 지급할 수 있다.In more detail, the
이하, 복수의 전자 기기들(110, 120, 130, 140)은 복수의 단말들(110, 120, 130, 140)로 기재되고, 사용자의 전자 기기는 사용자의 단말로 기재된다.Hereinafter, the plurality of
서버(150)가 도 4에 따른 도안의 저작권 거래 방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의 도안의 저작권 거래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버(150)의 프로세서(222)는 구성요소로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컬러링 도안 관리부(310), 컬러링 도안 판매부(320) 및 리워드 지급부(330)를 포함할 수 있다. 실시예에 따라 프로세서(222)의 구성요소들은 선택적으로 프로세서(222)에 포함되거나 제외될 수도 있다. 또한, 실시예에 따라 프로세서(222)의 구성요소들은 프로세서(222)의 기능의 표현을 위해 분리 또는 병합될 수도 있다. 예컨대, 프로세서(222)의 구성요소들 중 적어도 일부는 사용자의 단말에 포함되는 프로세서에 구현될 수 있다.A blockchain-based design copyright transaction system may be provided so that the
이러한 프로세서(222) 및 프로세서(222)의 구성요소들은 도 4의 도안의 저작권 거래 방법이 포함하는 단계들(S410 내지 S450)을 수행하도록 서버(150)를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세서(222) 및 프로세서(222)의 구성요소들은 메모리(221)가 포함하는 운영체제의 코드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의 코드에 따른 명령(instruction)을 실행하도록 구현될 수 있다.The
여기서, 프로세서(222)의 구성요소들은 서버(150)에 저장된 프로그램 코드가 제공하는 명령에 따라 프로세서(222)에 의해 수행되는 프로세서(222)의 서로 다른 기능들(different functions)의 표현들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버(150)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컬러링 도안 및 컬러링 도안의 정보를 사용자의 단말에 제공하도록 상술한 명령에 따라 서버(150)를 제어하는 프로세서(222)의 기능적 표현으로서, 컬러링 도안 관리부(310)가 이용될 수 있다.Here, components of the
프로세서(222)는 단계(S410) 이전에, 서버(150)의 제어와 관련된 명령이 로딩된 메모리(221)로부터 필요한 명령을 읽어드릴 수 있다(도면 상 별도의 단계로 도시되지 않음). 이 경우, 상기 읽어드린 명령은 프로세서(222)가 이후 설명될 단계들(S410 내지 S450)을 실행하도록 제어하기 위한 명령을 포함할 수 있다.The
먼저, 지갑 생성부(미도시)는, 사용자의 단말을 통해 컬러링 도안의 거래를 위한 지갑이 생성되도록 한다. 지갑이 생성된 후 창작자로부터 컬러링 도안을 제공받고,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의 판매 시 리워드를 지급할 수 있다. First, the wallet generator (not shown) creates a wallet for trading of coloring patterns through a user's terminal. After the wallet is created, a coloring design is provided from the creator, and a reward can be paid when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is sold.
단계(S410)에서 컬러링 도안 관리부(31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창작자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컬러링(Coloring) 도안을 제공받는다. 여기서, 컬러링 도안은 채색 또는 추가 드로잉될 수 있는 밑그림으로 그려진 도안일 수 있다. 이처럼 제공받은 컬러링 도안은 메모리(221)에 저장 및 유지됨으로써, 후술되는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하,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창작자는 복수의 컬러링 도안들을 제작한 작가를 의미한다. In step S410, the coloring
단계(S420)에서 컬러링 도안 관리부(310)는, 컬러링 도안 또는 컬러링 도안의 정보를 사용자의 단말에 디스플레이한다. 예를 들어, 컬러링 도안 관리부(310)는, 메모리(221)에 저장 및 유지되던 컬러링 도안을 추출한 뒤 컬러링 도안 또는 컬러링 도안의 정보를 사용자의 단말에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컬러링 도안은 썸네일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거나 한정되지 않고, 도면이 그대로 제시되거나 도면과 관련된 텍스트가 제공될 수 있다. In step S420, the coloring
컬러링 도안 관리부(310)는, 컬러링 도안 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컬러링 도안을 사용자의 단말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컬러링 도안 관리부(310)는 사용자의 단말에 제공된 컬러링 도안의 리스트 상에서 발생되는 사용자의 선택 입력에 따라 복수의 컬러링 도안들 중 선택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컬러링 도안을 인식한 뒤, 선택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컬러링 도안을 사용자의 단말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여기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컬러링 도안을 사용자의 단말에 디스플레이한다는 것은, 선택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컬러링 도안을 사용자의 단말 화면 전체에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The coloring
도면에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단계(S420) 이전에 컬러링 도안 관리부(310)는, 사용자에 의해 복수의 컬러링 도안들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컬러링 도안이 선택됨에 따라 사용자가 도안의 저작권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대가(비용)를 지불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사용자가 도안의 저작권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대가는 사용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로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거나 한정되지 않는다. Although not shown in the figure, prior to step S420, the coloring
단계(S430)에서 컬러링 도안 판매부(320)는, 창작자 또는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가 판매를 결정함에 따라 등록된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판매한다. 예를 들어, 컬러링 도안 판매부(320)는, 창작자가 판매를 결정함에 따라 등록된 컬러링 도안이 저작권을 판매할 수 있다. In step S430, the coloring
한편,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구매한 사용자는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컬러링 도안 판매부(320)는,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가 판매를 결정함에 따라 등록된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재판매할 수 있다. Meanwhile, a user who has purchased a copyright of a coloring pattern may be a user having a copyright of the coloring pattern. In this case, the coloring
실시예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의 도안의 저작권 거래 시스템은 리워드 지급부(33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embodiment, the blockchain-based design copyright transaction system may further include a
단계(S440)에서 리워드 지급부(330)는,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의 판매 시,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구매하는 사용자로부터 비용(대가)을 지급 받는다. 여기서, 비용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로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예컨대 비용은 토큰, 포인트 등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In step S440, the
단계(S450)에서 리워드 지급부(330)는, 창작자 및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에게 미리 설정된 리워드를 지급한다. In step (S450), the
여기서, 리워드 지급부(330)는, 창작자와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가 일치하는 경우, 창작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리워드 지급부(330)는, 창작자와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비용 중 미리 설정된 리워드를 창작자에게 지급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에서 미리 설정된 리워드를 제외한 후 나머지 비용을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Here, the
특히, 리워드 지급부(330)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로 리워드를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암호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창작자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컬러링 도안을 제공한 기록 정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컬러링 도안이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기록 정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컬러링 도안이 사용자에게 판매된 기록 정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컬러링 도안이 사용자에 의해 채색 또는 드로잉된 기록 정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컬러링 도안과 관련되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창작자에게 리워드가 지급된 기록 정보 등이 저장될 수 있다.In particular, the
이처럼, 도안의 저작권 거래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로 리워드를 지급함으로써, 도안의 저작권 거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블록체인에 저장 및 유지하여 데이터 보안을 향상시킨 채 도안의 저작권 거래 서비스를 관리하는데 용이한 장점을 가질 수 있으며, 리워드가 토큰으로 지급되는 경우보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창작자를 만족시키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보다 도안의 저작권 거래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In this way, the copyright transaction system of the design pays rewards in blockchain-based cryptocurrency, and stores and maintains all information related to the provision of the copyright transaction service of the design in the block chain, improving data security and trading the copyright of the design. It can have the advantage of easy service management, satisfy at least one creator more than if the reward is paid in tokens, and improve the convenience of the copyright transaction service provider of the design than if it is paid in cash.
여기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창작자에게 지급되는 리워드는 다양한 조건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리워드 지급부(33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컬러링 도안의 게시 기간, 인기도, 사용자 제공 횟수, 사용자 채색 권한, 사용자 채색 범위 또는 사용자 채색 난이도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창작자에게 지급할 리워드의 액수를 결정함으로써, 결정된 액수의 리워드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창작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Here, the reward paid to at least one or more creators may be determined according to various conditions. For example, the
또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창작자에게 지급되는 리워드는, 전술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컬러링 도안을 선택함에 따라 지불한 대가의 적어도 일부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컬러링 도안 관리부(310)가 사용자에 의해 복수의 컬러링 도안들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컬러링 도안이 선택됨에 따라 사용자가 도안의 저작권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대가를 지불 받은 뒤, 리워드 지급부(330)는 해당 대가의 적어도 일부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창작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In addition, as described above, the reward paid to one or more creators may be at least a part of the price paid by the user when the user selects one or more coloring designs. For example, as the coloring
도 5는 일 실시예에 따른 창작자가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최초로 판매하는 경우의 리워드 제공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고, 도 6은 일 실시예에 따른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가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판매하는 경우의 리워드 제공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5 is a diagram for explaining a method of providing a reward when a creator sells a copyright of a coloring design for the first time according to an embodiment, and FIG. 6 is a diagram for a user who has a copyright of a coloring design according to an embodiment to It is a diagram for explaining a method of providing a reward in the case of selling.
도 5를 참조하면, 예를 들어 창작자(510)가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최초로 판매하는 경우, 서버(530)는 창작자(510)에게 구매자(520)로부터 받은 판매금액에서 수수료 등을 제외한 100%의 수익을 리워드로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토큰(540)을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다. Referring to FIG. 5, for example, when the
도 6을 참조하면, 예를 들어 창작자로(610)부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구매한 사용자(620)가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2차 판매하는 경우, 창작자(610)에게 구매자(650)로부터 받은 판매금액에서 소정의 퍼센티지(percentage)(예컨대, 10%)의 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구매한 사용자(620)가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토큰(640)을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다.Referring to FIG. 6, for example, when a
다시 말하면, 창작자에게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주고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에게 컬러링 도안의 소유권을 줌으로써,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창작자에게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의 적어도 일부를 줄 수 있다. 즉,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가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의 판매 시 창작자에게 소정의 퍼센티지의 수익을 할당할 수 있다.In other words, by giving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to the creator and giving ownership of the coloring design to the user who has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at least a part of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can be given to the creator whenever a sale is made. That is, when a user holding a copyright of a coloring design sells a copyright of a coloring design, a predetermined percentage of profit may be allocated to the creator.
한편, 컬러링 도안 관리부(310)는, 컬러링 도안을 이용하여 2차 생성된 작품을 사용자의 단말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Meanwhile, the coloring
여기서, 2차 생성된 작품은 컬러링 도안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채색하거나 추가 드로잉하여 생성된 작품을 의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색 도구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채색을 완료하면, 컬러링 도안 관리부(310)는, 채색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컬러링 도안을 편집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노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편집은 채색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컬러링 도안에 특수 효과를 부여하는 기능, 적어도 하나 이상의 컬러링 도안의 텍스처를 변경하는 기능, 적어도 하나 이상의 컬러링 도안에 필터를 씌우는 기능 또는 이모티콘을 붙이는 기능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채색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컬러링 도안을 다른 사용자에게 노출한다는 것은 채색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컬러링 도안을 모바일 메신저, 전자 메일, SNS, 문자 메시지, 사이트 업로드 등을 통해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Here, the secondly created work may mean a work created by a user coloring or additionally drawing using a coloring design. For example, when a user completes coloring using a coloring tool, the coloring
이와 같이, 창작자의 컬러링 도안을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예시를 나타내는 2차 생성된 작품을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창작자의 컬러링 도안의 가치 또는 인기도를 높일 수 있다. In this way, the value or popularity of the creator's coloring pattern can be increased by sharing the secondly generated work representing an example that can be utilized using the creator's coloring scheme with other users.
이에 따라 리워드 지급부(330)는,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의 판매 시, 컬러링 도안을 이용하여 2차 생성된 작품의 사용자에게 소정의 리워드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2차 생성된 작품의 사용자들 모두에게 소정의 리워드를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2차 생성된 작품의 사용자들 중 인기도 등의 미리 설정된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소정의 리워드를 지급할 수 있다. Accordingly, the
이처럼, 일 실시예에 따른 도안의 저작권 거래 방법은, 도안의 저작권 거래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도안의 저작권 거래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컬러링 도안을 제작하고 제공한 창작자에게 리워드를 지급함으로써, 많은 창작자들을 유인할 수 있으며, 많은 창작자들의 유입에 따라 수준 높은 컬러인 도안을 다량 확보하여 사용자들의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In this way, the copyright transaction method of the design according to one embodiment, in providing the copyright transaction service of the design to the user, by paying a reward to the creator who produced and provided the coloring design used in the copyright transaction service of the design, many creators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influx of users by securing a large amount of high-quality color designs according to the influx of many creators.
이상,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창작자에게 리워드를 지급하는 도안의 저작권 거래 방법이 설명되었으나, 도안의 저작권 거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용자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리워드가 지급될 수 있다. In the above, the copyright transaction method of a design for paying a reward to one or more creators has been described, but a reward may also be paid to a user receiving a copyright transaction service of a design in a similar manner.
아래에서는 거래를 위한 마켓플레이스 중 오픈씨(opensea)를 예를 들어 컬러링 도안의 등록 및 판매를 설명한다. Below, registration and sales of coloring designs will be described by taking opensea, one of the marketplaces for trading, as an example.
NFT(Non-Fungible Token)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NFT는 디지털 자산의 독자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Non-Fungible Tokens (NFTs) play an important role in resolving ownership disputes of digital assets. Recently, NFTs play an important role in recognizing the independent value of digital assets.
NFT의 핵심 요소는 ERC-20 및 ERC-721이다. ERC는 ‘Ethereum Request for Comment’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토큰을 만들 때 따라야 하는 프로토콜을 의미한다. ERC-20이란 20번째 프로토콜로 이에 맞춰 생산된 암호화폐로, ETH랑 교환 가능하며 ERC-20 기반의 다른 화폐들과도 교환이 가능하여 해당 토큰을 지원하는 지갑을 통해 자유롭게 보내질 수 있다. ERC-721이란 네트워크에서 대체 불가능한 NFT의 개념이 도입된 토큰이다. 여기서 ERC-20과 ERC-721의 차이점은 ERC-20은 대체 가능한 반면, ERC-721은 대체 불가능한 특징 고유의 값을 가지는 것이다.The key elements of NFT are ERC-20 and ERC-721. ERC stands for ‘Ethereum Request for Comment’, which refers to the protocol that must be followed when creating tokens on the Ethereum network. ERC-20 is a cryptocurrency produced according to the 20th protocol. It can be exchanged with ETH and other currencies based on ERC-20, so it can be freely sent through a wallet that supports the token. ERC-721 is a token that introduces the concept of non-fungible NFT in the network. Here, the difference between ERC-20 and ERC-721 is that ERC-20 is replaceable, whereas ERC-721 has unique values of non-replaceable features.
예를 들어, 크립토키티(Cryptokitties)의 경우 ERC-721 토큰으로 구성되어 전 세계에 하나뿐인 고양이가 되며 이를 다른 토큰으로 교환 가능하다. For example, Cryptokitties are made up of ERC-721 tokens to become the only cat in the world that can be exchanged for other tokens.
이러한 NFT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NFT는 확장성 및 과도한 비용 문제가 있다.These NFTs play a role in ensuring ownership of digital assets. However, NFTs have scalability and excessive cost issues.
한편, Klaytn이란 KIP-7과 KIP-17을 토큰 표준으로 사용한다. KIP-7과 KIP-17는 ERC-20과 ERC-721과 같이 각각 대체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KIP-7과 KIP-17은 Klaytn에 최적화됨 이에 따라 에코시스템에 사용하기에 더 적합하다. 이는 Klaytn이 ERC-20, ERC-721을 지원하긴 하지만 ERC-20, ERC-721은 Klaytn 에코시스템에 있는 도구들과 호환되지 않을 수 있다.Meanwhile, Klaytn uses KIP-7 and KIP-17 as token standards. Like ERC-20 and ERC-721, KIP-7 and KIP-17 have either replaceable or non-replaceable features, respectively. KIP-7 and KIP-17 are optimized for Klaytn and thus more suitable for use in the ecosystem. This means that Klaytn supports ERC-20 and ERC-721, but ERC-20 and ERC-721 may not be compatible with tools in the Klaytn ecosystem.
거래를 위해 마켓 플레이스, 예컨대 오픈씨(opensea)에 컬러링 도안을 등록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갑, 예컨대 메타마스크(Metamask)를 생성하고, 오픈씨(opensea) 서버 내에 컬러링 도안을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초기 컬러링 도안의 판매를 등록할 수 있다. 이 때, 초기 컬러링 도안의 등록 시 초기 비용이 들 수 있으며, 추후에 컬러링 도안의 등록할 경우 비용이 들지 않는다. For trading, coloring designs can be registered on marketplaces, such as opensea. More specifically, it is possible to create a wallet, for example, Metamask, and register a coloring pattern in the opensea server. And it is possible to register the sale of the initial coloring design. At this time, an initial cost may be incurred when registering an initial coloring pattern, and no cost is incurred when registering a coloring pattern later.
도 7은 일 실시예에 따른 메타마스크 지갑 생성 예시를 도시한 도면이다.7 is a diagram showing an example of creating a Metamask wallet according to an embodiment.
예컨대, 메타마스크 지갑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다. 초기 메타마스크의 지갑을 생성을 위해 지갑 비밀번호를 생성할 수 있으며, 제공되는 보안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도 7을 참조하면, 지갑 생성 완료(주소값 생성)에 따라 해당 지갑(주소값은) 오픈씨(opensea)와 연결될 수 있다.For example, the metamask wallet creation process can proceed as follows. To create an initial metamask wallet, you can create a wallet password and check the provided security code. Referring to FIG. 7 , upon completion of wallet generation (address value generation), the corresponding wallet (address value) can be connected to opensea.
오픈씨(opensea)에 컬러링 도안을 개시하기 위해, 창작자는 사용자의 단말을 통해 컬러링 도안을 서버에 업로드 할 수 있다. 예컨대, 폴더 안에 아이템을 생성(실질적으로 매매하는 아이템)할 수 있고, 아이템의 상세 설정을 설정할 수 있다. 컬러링 도안의 업로드가 완료되면, 해당 컬러링 도안에 대한 체인 정보/Contract 주소 및 ID, blockchain이 구성되고 컬러링 도안의 체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In order to initiate a coloring design on opensea, the creator can upload the coloring design to the server through the user's terminal. For example, an item can be created in a folder (an item actually sold), and detailed settings of the item can be set. When the upload of the coloring pattern is completed, the chain information/contract address and ID, blockchain for the coloring pattern are configured, and the chain information of the coloring pattern can be provided.
오픈씨(opensea)에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판매하기 위해 컬러링 도안을 업로드 완료하고, 해당 컬러링 도안에 대한 체인 정보/Contract 주소 및 ID, blockchain이 구성될 수 있다. 여기서, 업로드 창에 초기 오픈할 경우 gas 비용이 필요하고, 이후에는 gas 비용이 요구되지 않는다.In order to sell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to opensea, the coloring design is uploaded, and the chain information/contract address, ID, and blockchain for the coloring design can be configured. Here, gas cost is required for initial opening in the upload window, and gas cost is not required thereafter.
한편, 컬러링 도안을 오픈씨(opensea)에 올린 후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판매(sell)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되지 않는다.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 상세정보에 '상태보류 중'이라고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경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에 대해 증명이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 때, 오픈씨(opensea) 내에서 따로 계정을 만들 필요가 없으며, 이더리움에서 토큰을 발행하는 플로우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등록(sell) 후 취소시 Gas 비용이 필요하다.On the other hand, if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is not sold after the coloring design is uploaded to open sea, it is not shared with others. If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is not sold, 'status on hold' may appear in the detailed information.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has been certified. At this time, there is no need to create a separate account within opensea, and there is no need to check the flow of issuing tokens in Ethereum. When canceling the copyright of a coloring design after selling it, gas costs are required.
이상과 같이, 실시예들에 따르면 도안을 포함한 디지털컨텐츠의 저작권을 등록 및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작자 및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에게 서비스 리워드를 지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도안의 저작권 거래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As described above, according to the embodiments, a block chain-based design copyright transaction method and system that provides services for registering and selling copyrights of digital contents, including designs, and pays service rewards to creators and users with copyrights. can provide
또한, 실시예들에 따르면 창작자가 그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가 지불한 대가를 창작자에게 리워드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많은 창작자들을 유인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도안의 저작권 거래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In addition, according to the embodiments, when the creator sells the copyright of the green coloring design, the price paid by the buyer is provided to the creator in the form of a reward, thereby providing a block chain-based design copyright transaction method and system that attracts many creators. can provide
또한, 실시예들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리워드와 창작자에게 제공하는 리워드 각각을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로 지급함으로써, 포인트로 지급하는 경우보다 사용자와 일러스트레이터를 만족시키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보다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킨 블록체인 기반의 도안의 저작권 거래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In addition, according to the embodiments, by paying each of the reward provided to the user and the reward provided to the creator in a blockchain-based cryptocurrency, it satisfies users and illustrators more than in the case of payment in points, and more than in the case of payment in cash. It is possible to provide a blockchain-based design copyright transaction method and system that improves the convenience of service providers.
이상에서 설명된 장치는 하드웨어 구성요소,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및/또는 하드웨어 구성요소 및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의 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시예들에서 설명된 장치 및 구성요소는, 예를 들어, 프로세서, 컨트롤러, ALU(arithmetic logic unit),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digital signal processor), 마이크로컴퓨터, FPA(field programmable array), PLU(programmable logic unit),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명령(instruction)을 실행하고 응답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장치와 같이, 하나 이상의 범용 컴퓨터 또는 특수 목적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처리 장치는 운영 체제(OS) 및 상기 운영 체제 상에서 수행되는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처리 장치는 소프트웨어의 실행에 응답하여, 데이터를 접근, 저장, 조작, 처리 및 생성할 수도 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처리 장치는 하나가 사용되는 것으로 설명된 경우도 있지만,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처리 장치가 복수 개의 처리 요소(processing element) 및/또는 복수 유형의 처리 요소를 포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처리 장치는 복수 개의 프로세서 또는 하나의 프로세서 및 하나의 컨트롤러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병렬 프로세서(parallel processor)와 같은, 다른 처리 구성(processing configuration)도 가능하다.The devices described above may be implemented as hardware components, software components, and/or a combination of hardware components and software components. For example, devices and components described in the embodiments may include, for example, a processor, a controller, an arithmetic logic unit (ALU), a digital signal processor, a microcomputer, a field programmable array (FPA), It may be implemented using one or more general purpose or special purpose computers, such as a programmable logic unit (PLU), microprocessor, or any other device capable of executing and responding to instructions. A processing device may run an operating system (OS) and one or more software applications running on the operating system. A processing device may also access, store, manipulate, process, and generate data in response to execution of software. For convenience of understanding, there are cases in which one processing device is used, but those skilled in the art will understand that the processing device includes a plurality of processing elements and/or a plurality of types of processing elements. It can be seen that it can include. For example, a processing device may include a plurality of processors or a processor and a controller. Other processing configurations are also possible, such as parallel processors.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computer program), 코드(code), 명령(instruction), 또는 이들 중 하나 이상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원하는 대로 동작하도록 처리 장치를 구성하거나 독립적으로 또는 결합적으로(collectively) 처리 장치를 명령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및/또는 데이터는, 처리 장치에 의하여 해석되거나 처리 장치에 명령 또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떤 유형의 기계, 구성요소(component), 물리적 장치, 가상 장치(virtual equipment), 컴퓨터 저장 매체 또는 장치에 구체화(embody)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 상에 분산되어서, 분산된 방법으로 저장되거나 실행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Software may include a computer program, code, instructions, or a combination of one or more of the foregoing, which configures a processing device to operate as desired or processes independently or collectively. You can command the device. Software and/or data may be any tangible machine, component, physical device, virtual equipment, computer storage medium or device, intended to be interpreted by or provide instructions or data to a processing device. can be embodied in Software may be distributed on networked computer systems and stored or executed in a distributed manner. Software and data may be stored on one or more computer readable media.
실시예에 따른 방법은 다양한 컴퓨터 수단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 명령 형태로 구현되어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에 기록될 수 있다.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파일, 데이터 구조 등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매체에 기록되는 프로그램 명령은 실시예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성된 것들이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사용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의 예에는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기 매체(magnetic media), CD-ROM, DVD와 같은 광기록 매체(optical media), 플롭티컬 디스크(floptical disk)와 같은 자기-광 매체(magneto-optical media), 및 롬(ROM), 램(RAM), 플래시 메모리 등과 같은 프로그램 명령을 저장하고 수행하도록 특별히 구성된 하드웨어 장치가 포함된다. 프로그램 명령의 예에는 컴파일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기계어 코드뿐만 아니라 인터프리터 등을 사용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고급 언어 코드를 포함한다. The method according to the embodiment may be implemented in the form of program instructions that can be executed through various computer means and recorded on a computer readable medium. The computer readable medium may include program instructions, data files, data structures, etc. alone or in combination. Program commands recorded on the medium may be specially designed and configured for the embodiment or may be known and usable to those skilled in computer software. Examples of computer-readable recording media include magnetic media such as hard disks, floppy disks and magnetic tapes, optical media such as CD-ROMs and DVDs, and magnetic media such as floptical disks. - includes hardware devices specially configured to store and execute program instructions, such as magneto-optical media, and ROM, RAM, flash memory, and the like. Examples of program instructions include high-level language codes that can be executed by a computer using an interpreter, as well as machine language codes such as those produced by a compiler.
이상과 같이 실시예들이 비록 한정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의 기재로부터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설명된 기술들이 설명된 방법과 다른 순서로 수행되거나, 및/또는 설명된 시스템, 구조, 장치, 회로 등의 구성요소들이 설명된 방법과 다른 형태로 결합 또는 조합되거나, 다른 구성요소 또는 균등물에 의하여 대치되거나 치환되더라도 적절한 결과가 달성될 수 있다.As described above, although the embodiments have been described with limited examples and drawings, those skilled in the art can make various modifications and variations from the above description. For example, the described techniques may be performed in an order different from the method described, and/or components of the described system, structure, device, circuit, etc. may be combined or combined in a different form than the method described, or other components may be used. Or even if it is replaced or substituted by equivalents, appropriate results can be achieved.
그러므로, 다른 구현들, 다른 실시예들 및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도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의 범위에 속한다.Therefore, other implementations, other embodiments, and equivalents of the claims are within the scope of the following claims.
Claims (16)
상기 컬러링 도안 또는 컬러링 도안의 정보를 사용자의 단말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상기 창작자 또는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가 판매를 결정함에 따라 등록된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판매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구매한 사용자는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가 되며,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가 판매를 결정함에 따라 등록된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재판매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도안의 저작권 거래 방법.Receiving a coloring design from at least one creator;
Displaying the coloring pattern or information of the coloring pattern on a user's terminal; and
Selling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registered as the creator or the user who has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decides to sell
including,
The user who purchases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becomes the user with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and as the user with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decides to sell, the blockchain-based resale of the registered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How to deal with design copyright.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의 판매 시,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구매하는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 단계; 및
상기 창작자 및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에게 미리 설정된 리워드를 지급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도안의 저작권 거래 방법.According to claim 1,
When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pattern is sold, receiving payment from the user who purchases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pattern; and
Paying a preset reward to the creator and the user who has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Further comprising, block chain-based design copyright transaction method.
상기 사용자의 단말을 통해 상기 컬러링 도안의 거래를 위한 지갑이 생성되는 단계
를 더 포함하고,
상기 지갑이 생성된 후 상기 창작자로부터 상기 컬러링 도안을 제공받고,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의 판매 시 상기 리워드를 지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도안의 저작권 거래 방법.According to claim 1,
Creating a wallet for the transaction of the coloring pattern through the user's terminal
Including more,
After the wallet is created, the coloring design is provided from the creator, and the reward is paid when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is sold.
상기 컬러링 도안은,
채색 또는 추가 드로잉될 수 있는 밑그림으로 그려진 도안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도안의 저작권 거래 방법.According to claim 1,
The coloring pattern,
A design drawn as a sketch that can be colored or further drawn
Characterized by, a block chain-based design copyright transaction method.
상기 미리 설정된 리워드를 지급하는 단계는,
상기 창작자와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가 일치하는 경우, 상기 창작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상기 비용을 지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도안의 저작권 거래 방법.According to claim 2,
The step of paying the preset reward,
If the creator and the user who has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match, paying the creator the cost excluding the fee
Including, block chain-based design copyright transaction method.
상기 미리 설정된 리워드를 지급하는 단계는,
상기 창작자와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상기 비용 중 상기 미리 설정된 리워드를 상기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단계; 및
수수료를 제외한 상기 비용에서 상기 미리 설정된 리워드를 제외한 후 나머지 비용을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도안의 저작권 거래 방법.According to claim 2,
The step of paying the preset reward,
If the creator and the user who has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do not match, paying the preset reward among the costs excluding fees to the creator; and
After excluding the preset reward from the cost excluding the fee, paying the remaining cost to the user who has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Including, block chain-based design copyright transaction method.
상기 컬러링 도안 또는 컬러링 도안의 정보를 사용자의 단말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는,
상기 컬러링 도안을 이용하여 2차 생성된 작품을 사용자의 단말에 디스플레이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도안의 저작권 거래 방법.According to claim 2,
The step of displaying the coloring pattern or information of the coloring pattern on the user's terminal,
A block chain-based design copyright transaction method for displaying a secondly generated work using the coloring design on a user's terminal.
상기 미리 설정된 리워드를 지급하는 단계는,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의 판매 시, 상기 컬러링 도안을 이용하여 2차 생성된 작품의 사용자에게 소정의 리워드를 지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도안의 저작권 거래 방법.According to claim 7,
The step of paying the preset reward,
When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is sold, a block chain-based design copyright transaction method that pays a predetermined reward to a user of a secondly generated work using the coloring design.
상기 창작자 또는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가 판매를 결정함에 따라 등록된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판매하는 컬러링 도안 판매부
를 포함하고,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구매한 사용자는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가 되며,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가 판매를 결정함에 따라 등록된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재판매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도안의 저작권 거래 시스템.A coloring pattern management unit that receives a coloring pattern from at least one creator and displays the coloring pattern or coloring pattern information on a user's terminal; and
A coloring design sales unit that sells the copyright of the registered coloring design as the creator or the user who has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decides to sell it.
including,
The user who purchases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becomes the user with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and as the user with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decides to sell, the blockchain-based resale of the registered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Design copyright transaction system.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의 판매 시,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구매하는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지급받고, 상기 창작자 및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에게 미리 설정된 리워드를 지급하는 리워드 지급부
를 더 포함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도안의 저작권 거래 시스템.According to claim 9,
When selling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a reward payment unit that receives a fee from the user who purchases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and pays a preset reward to the creator and the user who has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Further comprising a block chain-based design copyright transaction system.
상기 사용자의 단말을 통해 상기 컬러링 도안의 거래를 위한 지갑이 생성되는 지갑 생성부
를 더 포함하고,
상기 지갑이 생성된 후 상기 창작자로부터 상기 컬러링 도안을 제공받고,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의 판매 시 상기 리워드를 지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도안의 저작권 거래 시스템.According to claim 9,
Wallet generation unit for generating a wallet for the transaction of the coloring pattern through the user's terminal
Including more,
A blockchain-based design copyright transaction system that receives the coloring design from the creator after the wallet is created and pays the reward when selling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상기 컬러링 도안은,
채색 또는 추가 드로잉될 수 있는 밑그림으로 그려진 도안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도안의 저작권 거래 시스템.According to claim 9,
The coloring pattern,
A design drawn as a sketch that can be colored or further drawn
Characterized by, a blockchain-based design copyright transaction system.
상기 리워드 지급부는,
상기 창작자와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가 일치하는 경우, 상기 창작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상기 비용을 지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도안의 저작권 거래 시스템.According to claim 10,
The reward payment unit,
If the creator and the user who has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match, a blockchain-based design copyright transaction system that pays the creator the cost excluding the fee.
상기 리워드 지급부는,
상기 창작자와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상기 비용 중 상기 미리 설정된 리워드를 상기 창작자에게 지급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상기 비용에서 상기 미리 설정된 리워드를 제외한 후 나머지 비용을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을 가진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도안의 저작권 거래 시스템.According to claim 10,
The reward payment unit,
If the creator and the user who has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do not match, the preset reward among the costs excluding the fee is paid to the creator, and the remaining cost after excluding the preset reward from the cost excluding the fee A blockchain-based design copyright transaction system that is paid to the user who has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상기 컬러링 도안 관리부는,
상기 컬러링 도안을 이용하여 2차 생성된 작품을 사용자의 단말에 디스플레이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도안의 저작권 거래 시스템.According to claim 10,
The coloring design management unit,
A block chain-based design copyright transaction system that displays a secondly generated work using the coloring design on a user's terminal.
상기 리워드 지급부는,
상기 컬러링 도안의 저작권의 판매 시, 상기 컬러링 도안을 이용하여 2차 생성된 작품의 사용자에게 소정의 리워드를 지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도안의 저작권 거래 시스템.
According to claim 15,
The reward payment unit,
When selling the copyright of the coloring design, a blockchain-based design copyright transaction system that pays a predetermined reward to the user of a secondly generated work using the coloring design.
Priorit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
KR1020210144178A KR20230060007A (en) | 2021-10-27 | 2021-10-27 | Method and system for trading copyright of design based on blockchain |
Applications Claiming Priority (1)
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
KR1020210144178A KR20230060007A (en) | 2021-10-27 | 2021-10-27 | Method and system for trading copyright of design based on blockchain |
Publications (1)
Publication Number | Publication Date |
---|---|
KR20230060007A true KR20230060007A (en) | 2023-05-04 |
Family
ID=86379859
Famil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 Title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
KR1020210144178A KR20230060007A (en) | 2021-10-27 | 2021-10-27 | Method and system for trading copyright of design based on blockchain |
Country Status (1)
Country | Link |
---|---|
KR (1) | KR20230060007A (en) |
Citations (1)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KR20200080462A (en) | 2018-12-26 | 2020-07-07 | 하우성 | System for token transaction based on block chain |
-
2021
- 2021-10-27 KR KR1020210144178A patent/KR20230060007A/en unknown
Patent Citations (1)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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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00080462A (en) | 2018-12-26 | 2020-07-07 | 하우성 | System for token transaction based on block ch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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