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230012295A - 포장지 제조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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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투명필름(10)의 상부에 종이(20)를 접착하는 단계;
(b) 상기 종이(20)를 프린트하는 단계;
(c) 제거되어야 할 상기 종이(20)의 일부영역(21)에 접착제를 도포하는 단계;
(d) 상기 종이(20)에 칼선(31)을 형성하는 단계;
(e) 상기 일부영역(21)의 종이를 제거하여 상기 투명필름(10)의 일부가 노출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포장지 제조방법이 제공된다.
(b) 상기 종이(20)를 프린트하는 단계;
(c) 제거되어야 할 상기 종이(20)의 일부영역(21)에 접착제를 도포하는 단계;
(d) 상기 종이(20)에 칼선(31)을 형성하는 단계;
(e) 상기 일부영역(21)의 종이를 제거하여 상기 투명필름(10)의 일부가 노출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포장지 제조방법이 제공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프린트가 용이하며 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외형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지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식품 포장은 내용물에 대한 정보를 기재할 용도뿐만 아니라 구매욕을 높이기 위해서 포장지에 생동감 있는 프린트가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샌드위치는 투명한 PET 필름을 이용하여 포장하거나, PE를 프래스하여 포장상자를 완성한 이후, 내용물을 넣고 입구를 프린트된 PET 필름으로 융착하는 방법으로 포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PET 필름은 선명한 프린트를 진행하기 용이하지 않다. 선명한 프린트를 하고 포장의 외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트지와 같은 종이류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종이류는 수분에 약하여 식품의 포장지로서 적합하지 않은 장점이 있다.
식품을 안전하게 포장할 뿐만 아니라, 선명한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 투명 필름과 아트지를 접합한 식품 포장지의 개발이 필요하며, 포장지를 연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발명은 선명하고 생동감 있는 사진과 정보를 프린트할 수 있는 종이와 투명필름이 합지된 포장지 제조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종이와 투명필름을 한 번에 합지한 후, 이후 종이에 프린트 공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포장지 제조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발명의 일측면에 따르면,
(a) 투명필름의 상부에 종이를 접착하는 단계;
(b) 상기 종이를 프린트하는 단계;
(c) 상기 종이에 칼선을 형성하는 단계;
(d) 제거되어야 할 상기 종이의 일부영역에 접착제를 도포하는 단계;
(e) 상기 일부영역의 종이를 제거하여 상기 투명필름의 일부가 노출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포장지 제조방법이 제공된다.
또한,
상기 (b)단계와 상기 (c) 단계 사이에 상기 종이 위에 코팅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포장지 제조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은 선명하고 생동감 있는 사진과 정보를 프린트할 수 있는 종이와 투명필름이 합지된 포장지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종이와 투명필름을 한 번에 합지한 후, 이후 종이에 프린트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포장지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포장지 제조방법의 순서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포장지 제조방법의 공정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포장지의 평면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포장지 제조방법의 공정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포장지의 평면도.
이하에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를 첨부도면을 참조로 상세하게 설명하되, 이는 본 발명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이로써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주가 한정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실시예의 포장지 제조방법은,
(a) 투명필름(10)의 상부에 종이(20)를 접착하는 단계;
(b) 상기 종이(20)를 프린트하는 단계;
(c) 제거되어야 할 상기 종이(20)의 일부영역(21)에 접착제를 도포하는 단계;
(d) 상기 종이(20)에 칼선(31)을 형성하는 단계;
(e) 상기 일부영역(21)의 종이를 제거하여 상기 투명필름(10)의 일부가 노출되는 단계;를 포함한다.
S11단계는 투명필름(10)의 상부에 종이(20)를 접착하는 단계이다. 언와인더(41)에 투명필름(10, 예를 들어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필름)을 장착하고, 상부 급지부에 종이(20, 예를 들어 아트지)를 장착한다. 투명필름(10)의 표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종이(20)와 투명필름(10)을 접착한다. 열풍건조를 통해서 투명필름(10)에 종이(20)와 종이 사이의 접착제에 포함된 휘발물질을 휘발시킨다.
S12단계는 상기 종이를 프린트하는 단계이다. 종이(20)는 아트지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종이(아트지)에 프린트 과정을 거칠 경우, 선명한 프린트가 가능하다. 프린트가 끝난 이후 종이(20) 표면에 코팅과정을 더 거쳐 프린트층을 보호할 수 있다.
S13단계 제거되어야 할 상기 종이(20)의 일부영역(21)에 접착제를 도포하는 단계이다.
S14단계 종이에 칼선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칼선의 경우 투명필름(10)에는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 종이(20)에 칼선을 형성할 경우 종이(20)를 접기가 용이하다. 포장할 제품의 형태에 맞추어 칼선을 형성할 수 있다.
S15단계는 상기 일부영역의 종이를 제거하여 상기 투명필름의 일부가 노출되는 단계이다. 제거되어야 할 상기 종이(20)의 일부영역(21)에 접착제를 도포하는 단계이다. 접착제가 도포된 일부영역(21)의 상부에 필름(51)을 접촉하여 이탈시킬 경우, 일부영역(21)의 종이가 이탈되어 투명필름(10)의 일부가 외부로 노출된다. 따라서, 내부의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서, 상부에는 제품에 관한 사진이나 정보가 선명하게 프린트된 종이(20)가 위치하고 그 하부에 투명필름(10)이 위치하는 포장지(100)가 완성된다. 포장지(100)에는 투명창이 형성되어 있고, 칼선이 형성되어 있어서 샌드위치와 같은 제품의 형상에 맞추어 접을 수 있다. 샌드위치와 같은 식품을 포장할 경우 종이(20)에 프린트된 선명한 사진과 정보로 인하여 구매욕을 높힐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이는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하며, 이로써 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본 실시예를 바탕으로 균등한 범위까지 당업자가 변형 및 추가하는 범위도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투명필름(10) 종이(20)
칼선(31) 일부영역(21)
포장지(100)
칼선(31) 일부영역(21)
포장지(100)
Claims (1)
- (a) 투명필름(10)의 상부에 종이(20)를 접착하는 단계;
(b) 상기 종이(20)를 프린트하는 단계;
(c) 제거되어야 할 상기 종이(20)의 일부영역(21)에 접착제를 도포하는 단계;
(d) 상기 종이(20)에 칼선(31)을 형성하는 단계;
(e) 상기 일부영역(21)의 종이를 제거하여 상기 투명필름(10)의 일부가 노출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포장지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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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210092918A KR20230012295A (ko) | 2021-07-15 | 2021-07-15 | 포장지 제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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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90060360A (ko) | 2006-09-25 | 2009-06-11 | 하스, 존 아이. | 기생의 치료 또는 예방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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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KR KR1020210092918A patent/KR20230012295A/ko active Search and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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