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up one dir, main page]
More Web Proxy on the site http://driver.im/

KR20230001274A -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방법 및 시스템 - Google Patents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방법 및 시스템 Download PDF

Info

Publication number
KR20230001274A
KR20230001274A KR1020210083982A KR20210083982A KR20230001274A KR 20230001274 A KR20230001274 A KR 20230001274A KR 1020210083982 A KR1020210083982 A KR 1020210083982A KR 20210083982 A KR20210083982 A KR 20210083982A KR 20230001274 A KR20230001274 A KR 20230001274A
Authority
KR
South Korea
Prior art keywords
pharmacy
smart terminal
medication
prescription information
history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210083982A
Other languages
English (en)
Inventor
이윤정
Original Assignee
주식회사 유비케어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Filing date
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주식회사 유비케어 filed Critical 주식회사 유비케어
Priority to KR1020210083982A priority Critical patent/KR20230001274A/ko
Publication of KR20230001274A publication Critical patent/KR20230001274A/ko

Links

Images

Classifications

    • GPHYSICS
    • G16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PECIALLY ADAPTED FOR SPECIFIC APPLICATION FIELDS
    • G16HHEALTHCARE INFORMATICS, i.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PECIALLY ADAPTED FOR THE HANDLING OR PROCESSING OF MEDICAL OR HEALTHCARE DATA
    • G16H20/00ICT specially adapted for therapies or health-improving plans, e.g. for handling prescriptions, for steering therapy or for monitoring patient compliance
    • G16H20/10ICT specially adapted for therapies or health-improving plans, e.g. for handling prescriptions, for steering therapy or for monitoring patient compliance relating to drugs or medications, e.g. for ensuring correct administration to patients
    • GPHYSICS
    • G06COMPUTING; CALCULATING OR COUNTING
    • G06KGRAPHICAL DATA READING; PRESENTATION OF DATA; RECORD CARRIERS; HANDLING RECORD CARRIERS
    • G06K19/00Record carriers for use with machines and with at least a part designed to carry digital markings
    • G06K19/06Record carriers for use with machines and with at least a part designed to carry digital markings characterised by the kind of the digital marking, e.g. shape, nature, code
    • G06K19/06009Record carriers for use with machines and with at least a part designed to carry digital markings characterised by the kind of the digital marking, e.g. shape, nature, code with optically detectable marking
    • G06K19/06037Record carriers for use with machines and with at least a part designed to carry digital markings characterised by the kind of the digital marking, e.g. shape, nature, code with optically detectable marking multi-dimensional coding
    • GPHYSICS
    • G16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PECIALLY ADAPTED FOR SPECIFIC APPLICATION FIELDS
    • G16HHEALTHCARE INFORMATICS, i.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PECIALLY ADAPTED FOR THE HANDLING OR PROCESSING OF MEDICAL OR HEALTHCARE DATA
    • G16H10/00ICT specially adapted for the handling or processing of patient-related medical or healthcare data
    • G16H10/60ICT specially adapted for the handling or processing of patient-related medical or healthcare data for patient-specific data, e.g. for electronic patient records
    • GPHYSICS
    • G16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PECIALLY ADAPTED FOR SPECIFIC APPLICATION FIELDS
    • G16HHEALTHCARE INFORMATICS, i.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PECIALLY ADAPTED FOR THE HANDLING OR PROCESSING OF MEDICAL OR HEALTHCARE DATA
    • G16H50/00ICT specially adapted for medical diagnosis, medical simulation or medical data mining; ICT specially adapted for detecting, monitoring or modelling epidemics or pandemics
    • G16H50/20ICT specially adapted for medical diagnosis, medical simulation or medical data mining; ICT specially adapted for detecting, monitoring or modelling epidemics or pandemics for computer-aided diagnosis, e.g. based on medical expert systems
    • GPHYSICS
    • G16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PECIALLY ADAPTED FOR SPECIFIC APPLICATION FIELDS
    • G16HHEALTHCARE INFORMATICS, i.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PECIALLY ADAPTED FOR THE HANDLING OR PROCESSING OF MEDICAL OR HEALTHCARE DATA
    • G16H80/00ICT specially adapted for facilitating communication between medical practitioners or patients, e.g. for collaborative diagnosis, therapy or health monitoring

Landscapes

  • Engineering & Computer Science (AREA)
  • Health & Medical Sciences (AREA)
  • Medical Informatics (AREA)
  • Public Health (AREA)
  • General Health & Medical Sciences (AREA)
  • Primary Health Care (AREA)
  • Epidemiology (AREA)
  • Biomedical Technology (AREA)
  • Pathology (AREA)
  • Medicinal Chemistry (AREA)
  • General Physics & Mathematics (AREA)
  • Theoretical Computer Science (AREA)
  • Physics & Mathematics (AREA)
  • Bioinformatics & Cheminformatics (AREA)
  • Data Mining & Analysis (AREA)
  • Databases & Information Systems (AREA)
  • Chemical & Material Sciences (AREA)
  • Medical Treatment And Welfare Office Work (AREA)

Abstract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방법 및 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방법은, 처방 정보의 공유에 관해, 스마트단말기로부터 동의가 입력되면, 상기 스마트단말기를 보유하는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식별자로 이용하여, 의료기록 서버 내에 보관 영역을 할당하는 단계; 상기 스마트단말기와 연관하여,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입력되는 처방 정보를, 상기 보관 영역에 기록하는 단계; 및 상기 스마트단말기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상기 식별자에 대응하는 보관 영역에 기록된 상기 처방 정보를 상기 스마트단말기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 할 수 있다.

Description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방법 및 시스템{MOBILE MEDICATION METHOD AND SYSTEM CAPABLE OF DELIVERING MEDICATION HISTORY BETWEEN PHARMACIES AND PATIENTS}
본 발명은, 스마트단말기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약국의 청구 프로그램(POS프로그램)과의 연동을 통해, 환자와 약국이 개인의 복약내역 및 건강정보를 쉽게 공유 함으로써, 약국으로 하여금 정확한 복약지도를 제공하고, 환자로 하여금 안전한 복약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근래에는, 건강과 질병 관리를 위해, 개인의 의약품에 대한 알러지, 복약내역 등을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약국은 안전한 복약지도를 위해 환자의 이전 복약이력의 확인이 어렵고, 환자는 자신의 의약품 이력을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아 의약품의 오남용, 부작용 등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약물의 순응도를 떨어뜨린다.
따라서, 환자의 의약품 이력을 제공하여, 약국에서 환자에게 정확한 복약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선된 모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전산화된 복약이력 데이터를 환자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약국의 청구/POS프로그램에서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확한 복약내역을 빠르고 쉽게 확인 가능하게 하는,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해결과제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는, 의료기관(병원, 약국)에 의존하였던 복약정보를 개인이 주도적으로 저장 및 보관하여 건강관리를 손쉽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는, 약국에서 새로운 약을 처방 및 구입하였을 경우, 복약정보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어, 잘못된 약물의 복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는, 누적된 복약정보를 바탕으로 기존보다 밀접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약국에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방법은, 처방 정보의 공유에 관해, 스마트단말기로부터 동의가 입력되면, 상기 스마트단말기를 보유하는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식별자로 이용하여, 의료기록 서버 내에 보관 영역을 할당하는 단계; 상기 스마트단말기와 연관하여,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입력되는 처방 정보를, 상기 보관 영역에 기록하는 단계; 및 상기 스마트단말기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상기 식별자에 대응하는 보관 영역에 기록된 상기 처방 정보를 상기 스마트단말기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시스템은, 처방 정보의 공유에 관해, 스마트단말기로부터 동의가 입력되면, 상기 스마트단말기를 보유하는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식별자로 이용하여, 의료기록 서버 내에 보관 영역을 할당하는 할당부; 상기 스마트단말기와 연관하여,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입력되는 처방 정보를, 상기 보관 영역에 기록하는 기록부; 및 상기 스마트단말기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상기 식별자에 대응하는 보관 영역에 기록된 상기 처방 정보를 상기 스마트단말기에 전송하는 전송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전산화된 복약이력 데이터를 환자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약국의 청구/POS프로그램에서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확한 복약내역을 빠르고 쉽게 확인 가능하게 하는,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해서는, 의료기관(병원, 약국)에 의존하였던 복약정보를 개인이 주도적으로 저장 및 보관하여 건강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해서는, 약국에서 새로운 약을 처방 및 구입하였을 경우, 복약정보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어, 잘못된 약물의 복용을 방지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해서는, 누적된 복약정보를 바탕으로 기존보다 밀접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약국에서 받을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스마트단말기로 처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스마트단말기에서 약국 청구프로그램으로 처방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프로세스의 일례를 보여주는 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프로세스의 다른 일례를 보여주는 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프로세스의 또 다른 일례를 보여주는 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실시예들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러나, 실시예들에는 다양한 변경이 가해질 수 있어서 특허출원의 권리 범위가 이러한 실시예들에 의해 제한되거나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들에 대한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이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실시예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설명을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한정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 상에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용어를 포함해서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실시예가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 상 가지는 의미와 일치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출원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함에 있어, 도면 부호에 관계없이 동일한 구성 요소는 동일한 참조부호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실시예를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실시예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이하, '모바일 복약 시스템'이라 약칭함)은, 할당부(110), 기록부(120), 및 전송부(130)를 포함하여 구성 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실시예에 따라, 처리부(140)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우선, 할당부(110)는 처방 정보의 공유에 관해, 스마트단말기로부터 동의가 입력되면, 상기 스마트단말기를 보유하는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식별자로 이용하여, 의료기록 서버 내에 보관 영역을 할당한다. 즉, 할당부(110)는 환자에 부여된 식별자에 대응하는 보관 영역을, 의료기록 서버에 지정하여 할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보관 영역의 할당에 있어, 할당부(110)는 사용자(환자)가 보유하는 스마트단말기에서, 본 발명과 관련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고,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서비스 가입과, 처방 정보의 공유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사용자가 고유로 사용할 수 있는 보관 영역을 할당 할 수 있다.
여기서, 개인 데이터는 사용자(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예컨대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일 수 있다. 할당부(110)는 이들 정보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자를 대표하는 식별자로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록 서버는 사용자의 처방 정보 뿐만 아니라,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실제 처방이 이루어진 약품의 처방내역, 정해진 기간 동안 사용자가 처방 받았던 약품들의 이력에 관한 이력내역 등의 정보를 저장하는 수단일 수 있다.
기록부(120)는 상기 스마트단말기와 연관하여,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입력되는 처방 정보를, 상기 보관 영역에 기록한다. 즉, 기록부(120)는 약국에 내원하여 사용자(환자)로부터 처방전을 받은 약국에서, 약국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한 처방 정보를, 해당 사용자에게 할당된 보관 영역에 저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처방 정보의 입력에 있어, 기록부(120)는 처방전을 스캔하여 얻은 광학 데이터를, 상기 처방 정보로서 입력할 수 있다. 또한 기록부(120)는 처방전 자체를 촬영한 이미지 데이터를 상기 처방 정보로서 입력할 수 있다.
전송부(130)는 상기 스마트단말기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상기 식별자에 대응하는 보관 영역에 기록된 상기 처방 정보를 상기 스마트단말기에 전송한다. 즉, 전송부(130)는 사용자가 자신의 처방 정보를 보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 확인 후, 보관 영역에 보관되고 있는 처방 정보를, 스마트단말기에서 시각화하도록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상기 요청과 전송된 처방 정보의 시각화는, 스마트단말기에서 구동되는 상기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사용자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특정 일자 또는 특정 병원에서 발행된 처방전에 관한 처방 정보를 요청하면, 전송부(130)는 사용자에 대해 인증 처리 후, 식별자를 인지하고, 인지된 식별자에 대응하는 보관 영역 내 처방 정보 중, 요청된 일자 또는 병원에 매칭되는 처방 정보를 선택적으로 상기 스마트단말기로 전송할 수 있다.
처방 정보의 전송에 있어, 전송부(130)는 상기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상기 식별자를 기입 함에 따라, 상기 식별자에 대응하는 보관 영역에 기록된 상기 처방 정보를 상기 스마트단말기에 전송할 수 있다.
즉, 전송부(130)는 청구 정보의 전송 전 약국 청구프로그램으로 약사의 승인을 구하고, 약국 청구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약국의 약사가 약국 청구프로그램 상에 사용자의 식별자를 기입하면, 청구 정보의 전송에 대해, 약사가 승인 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방 정보가 실제 스마트단말기로 제공되도록 할 수 있다. 사용자의 식별자는, 약국에 내방한 사용자와의 대면 접촉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획득될 수 있다.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의 식별자 기입을 통한 처방 정보의 선택적 제공은, 청구 정보를 최초 생성한 약국 단에서의 관리 하에서, 청구 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처리 과정일 수 있다.
만약, 상기 요청 후 일정한 시간 내에,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식별자가 기입되지 않으면, 전송부(130)는 약사와 사용자 간의 통신 연결(전화 통화 연결, 메신저 연결 등)을 지원 함으로써, 정당한 요청에 대해 약사로 하여금 사용자의 식별자가 약국 청구프로그램에 가능한 신속하게 기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실시예에 따라, 기록부(120)는, 상기 처방 정보의 기록시, 상기 사용자에게 처방된 약품의 처방내역 및 구매 내역을 함께, 상기 보관 영역에 기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록부(120)는 스마트단말기로의 처방 정보 전송시, 실제 처방된 약품과, 정해진 기간 동안의 약품의 구매 내역을 함께 제공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처방된 약품에 관한 전반적인 내역 확인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처방 정보를 스마트단말기에 QR 바코드 형태로 제공하고, 이를 스캔한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사용자의 처방 정보를 시각화 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송부(130)는, 상기 스마트단말기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상기 처방 정보를 대표하는 QR 바코드를 생성하여, 상기 스마트단말기에 제공하고, 상기 스마트단말기에서 활성화되는 상기 QR 바코드를, 상기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스캔 됨에 따라, 상기 스캔에 의해 식별되는 식별자에 대응하는 보관 영역에 기록된 상기 처방 정보를 상기 스마트단말기에 전송 할 수 있다.
처방 정보를 QR 바코드 형태로 스마트단말기에 제공하는 실시예는, 약국을 변경하여 내방하려는 사용자에게, 이전 처방된 처방전의 처방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구현될 수 있다.
또는, 병의원에서 데이터 형태로 발행된 처방전의 처방 정보가, 의료기록 서버에 유지됨에 따라, 전송부(130)는 유지된 처방 정보에 대해 QR 바코드를 생성 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처방 정보를 입력하는 약국의 범위를 제한하여, 처방 정보가 무분별하게 생성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처리부(140)를 구성으로 포함할 수 있다.
즉, 처리부(140)는 상기 처방 정보를 입력받은 약국 청구프로그램이 구현되는 약국 단말의 약국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약국이, 상기 스마트단말기에 의해 지정되는 약국 리스트, 또는 상기 스마트단말기를 기준으로 정해진 범위 내의 약국을 리스팅하는 약국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상기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입력되는 처방 정보를 무효화 할 수 있다.
상기 약국 리스트에는, 사용자가 선호하여 빈도있게 방문하는 약국, 실제 처방전을 발급한 병의원에 인근에 위치하는 약국, 사용자와 위치적으로 지근 거리에 있는 약국 등이 포함되어 리스팅 될 수 있다.
처리부(140)는 약국 리스트에 포함되는 약국 내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입력되는 처방 정보에 한 해 유효화하여, 기록부(120)를 통해 보관 영역에 기록 되도록 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처방 정보의 전송시 부가적으로 다양한 정보가 전송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송부(130)는, 상기 처방 정보의 제공시, 처방된 약품과, 사용자에게 처방이력이 있는 이력 약품과의 약물 주의 사항 및 부작용 정보를, 상기 스마트단말기 및 상기 약국 청구프로그램에 동시에 전송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송부(130)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품과, 처방하는 약품을 함께 복용 함에 따른 위험과 부작용 등을 환자와 약사에게 즉각적으로 안내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전송부(130)는, 처방된 약품에 관한 복약시간 정보, 복약지도 정보, 및 맞춤형 건강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처방 정보와 함께, 상기 스마트단말기에 전송 할 수 있다. 즉, 전송부(130)는 처방 받은 약품을 복용하는 데에 있어, 각종 유용한 정보를, 시간에 맞춰 스마트단말기로 안내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전산화된 복약이력 데이터를 환자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약국의 청구/POS프로그램에서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확한 복약내역을 빠르고 쉽게 확인 가능하게 하는,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해서는, 의료기관(병원, 약국)에 의존하였던 복약정보를 개인이 주도적으로 저장 및 보관하여 건강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해서는, 약국에서 새로운 약을 처방 및 구입하였을 경우, 복약정보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어, 잘못된 약물의 복용을 방지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해서는, 누적된 복약정보를 바탕으로 기존보다 밀접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약국에서 받을 수 있다.
본 발명의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사용자(환자)에게 발행된 처방전에 관한 처방 정보를, 약국 청구프로그램으로부터 받아, 스마트단말기에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스마트단말기와 약국 청구프로그램을 중계하는 의료기록 서버를 구비 할 수 있다.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스마트단말기에서 구동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환자)로부터, 서비스 가입과, 약국으로의 민감정보 저장 및 공유에 대한 동의를 획득할 수 있다.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가입 및 동의가 획득된 스마트단말기의 사용자(환자)의 식별자에 대응하여, 보관 영역을 할당하고, 보관 영역으로,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입력된 처방 정보를 보관 할 수 있다.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약국 청구프로그램(POS 프로그램)에서 입력되는, 처방내역/구매내역 등도 의료기록 서버에 전송하여, 사용자(환자)의 식별자에 대응시켜 보관할 수도 있다.
모바일 복약 시스템은,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사용자(환자)의 식별자가 입력되면, 의료기록 서버에 보관되던 사용자(환자)의 처방 정보를, 스마트단말기에 제공하여 노출 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스마트단말기로 처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이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스마트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에서 개인 데이터의 저장 및 동의가 입력되면, 개인 데이터를 의료기록 서버로 전송하고, 의료기록 서버에 개인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처방 정보가 입력되면, 입력된 처방 정보를 의료기록 서버에 보관하여, 데이터 매핑할 수 있다. 데이터 매핑은 스마트단말기와 처방정보를 대응시키는 처리 일 수 있다.
또한,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스마트단말기에서의 요청에 따라, 보관된 처방 정보를 스마트단말기로 전송하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시각화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다른 실시예에서, 환자의 스마트단말기로 배포된 처방 정보를, 약국 청구프로그램에 공유하여 제공할 수 있다.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병의원으로부터 입수되어 의료기록 서버에 보관되고 있던 처방 정보를, QR 바코드로 생성한다.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생성된 QR 바코드를, 처방정보 제공 동의한 스마트단말기로 전송한다.
스마트단말기에서 활성화된 QR 바코드를, 약국청구프로그램에서 스캔하면,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이에 연동하여 의료기록 서버에 보관되고 있던 처방정보를 약국 청구프로그램에 저장 및 공유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스마트단말기에서 약국 청구프로그램으로 처방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이다.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스마트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처방 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가 입력되면, 의료기록 서버를 통해 개인별 QR바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생성된 QR 바코드는 스마트단말기로 전송되어 활성화(화면표시)되고, 약국 청구프로그램은 활성화된 QR 바코드를 스캔할 수 있다.
QR 바코드의 스캔에 따라,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의료기록 서버로부터 관련한 개인별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상기 개인별 데이터는 사용자(환자)에 대해 발행된 처방전의 처방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추출된 개인별 데이터에 대해 오픈을 승인함으로써,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처방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프로세스의 일례를 보여주는 도이다.
도 4(a) 내지 도 4(f)는 사용자(환자)가 약국에 처음 방문했을 경우의 사용자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도 4(a)에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의 메뉴 "약국에 정보 전송하기"를 보여주고, 도 4(b)에서는 "약국에 정보 전송하기"를 클릭 함에 따라, 전송할 약국을 선택하는 메뉴를 보여준다. 전송할 약국은 위치기반 검색 또는 약국명 검색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도 4(c)에서는 공유할 정보를 선택하는 메뉴를 보여주고, 도 4(d)에서는 공유할 정보의 선택에 따라 사용자(환자)에게 비밀번호를 입력 받는 메뉴를 보여준다.
도 4(e)에서는 사용자(환자)의 처방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 사용할 QR 바코드를 생성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고, 도 4(f)에서는 처방정보를 공유하도록 선택된 약국을 "자주가는 약국"으로 등록할지는 문의하는 메뉴를 보여준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프로세스의 다른 일례를 보여주는 도이다.
도 5(a) 및 도 5(b)는 "자주가는 약국"으로 등록 후, 사용자(환자)가 해당 약국에 재방문했을 경우의 사용자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도 5(a)에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의 메뉴 "약국에 정보 전송하기"를 보여주고, 도 5(b)에서는 "약국에 정보 전송하기"를 클릭 함에 따라, 사용자(환자)의 처방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 사용할 QR 바코드를 생성하는 것을 예시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프로세스의 또 다른 일례를 보여주는 도이다.
도 6(a) 및 도 6(b)는 사용자(환자)가 특정 약국을 단골약국으로 설정하는 경우의 사용자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도 6(a)에서는 단골약국을 관리하는 메뉴를 보여주고, 도 6(b)에서는 처방 정보를 공유한 공유 이력을 관리하는 메뉴를 보여준다.
환자의 약력 정보 및 건강정보는 약사가 정확하고 맞춤 건강정보 및 복약지도를 하기 위해 중요한 데이터이다. 하지만 환자의 복약 및 진료 정보는 분만, 정신질환, 비뇨기과 진료 등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의 민감 정보로서, 필요한 상황에 따라 선택적인 공유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해서는, 환자는 내가 공유하고자 하는 정보와 공유 약국에 대해 선택할 수 있으며, 공유약국 및 공유내역에 대해 현황 관리 및 삭제할 수 있다.
스마트단말기에서 구동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는, 아래의 기능이 추가될 수 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는, 개인의 데이터 공유처(약국) 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포함 할 수 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환자의 처방 내역 정보를 약국에 공유 시 공유할 약국을 선택할 수 있고, 공유할 정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는, 처방내역 이력 시 이력내역과의 약물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처방내역 저장 시 이력내역에 있는 약물과의 상호작용 여부를 확인하여, 약물 주의 사항 및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약국과 환자에게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는, 복약알림을 설정 할 수 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처방 내역 저장 시 어플리케이션의 복약알림 기능에 자동으로 복약시간 설정을 등록할 수 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는, 자동으로 복약지도를 안내 할 수 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처방 내역 저장 시 약물의 복용법, 복약 시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전송 할 수 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필요 시 스마트폰을 통해 약국과 모바일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는 개인 복약관리 대시보드 기능을 포함 할 수 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누적된 복약정보를 통해 현황 및 맞춤형 건강정보, 제품 등을 추천할 수 있다.
이하, 도 7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의 작업 흐름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본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복약 방법은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우선,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처방 정보의 공유에 관해, 스마트단말기로부터 동의가 입력되면, 상기 스마트단말기를 보유하는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식별자로 이용하여, 의료기록 서버 내에 보관 영역을 할당한다(710). 단계(710)는 환자에 부여된 식별자에 대응하는 보관 영역을, 의료기록 서버에 지정하여 할당하는 과정일 수 있다.
보관 영역의 할당에 있어,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사용자(환자)가 보유하는 스마트단말기에서, 본 발명과 관련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고,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서비스 가입과, 처방 정보의 공유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사용자가 고유로 사용할 수 있는 보관 영역을 할당 할 수 있다.
여기서, 개인 데이터는 사용자(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예컨대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일 수 있다.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이들 정보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자를 대표하는 식별자로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록 서버는 사용자의 처방 정보 뿐만 아니라,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실제 처방이 이루어진 약품의 처방내역, 정해진 기간 동안 사용자가 처방 받았던 약품들의 이력에 관한 이력내역 등의 정보를 저장하는 수단일 수 있다.
또한,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상기 스마트단말기와 연관하여,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입력되는 처방 정보를, 상기 보관 영역에 기록한다(720). 단계(720)는 약국에 내원하여 사용자(환자)로부터 처방전을 받은 약국에서, 약국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한 처방 정보를, 해당 사용자에게 할당된 보관 영역에 저장하는 과정일 수 있다.
처방 정보의 입력에 있어,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처방전을 스캔하여 얻은 광학 데이터를, 상기 처방 정보로서 입력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처방전 자체를 촬영한 이미지 데이터를 상기 처방 정보로서 입력할 수 있다.
계속해서,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상기 스마트단말기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상기 식별자에 대응하는 보관 영역에 기록된 상기 처방 정보를 상기 스마트단말기에 전송한다(730). 단계(730)는 사용자가 자신의 처방 정보를 보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 확인 후, 보관 영역에 보관되고 있는 처방 정보를, 스마트단말기에서 시각화하도록 제공하는 과정일 수 있다.
상기 요청과 전송된 처방 정보의 시각화는, 스마트단말기에서 구동되는 상기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사용자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특정 일자 또는 특정 병원에서 발행된 처방전에 관한 처방 정보를 요청하면,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사용자에 대해 인증 처리 후, 식별자를 인지하고, 인지된 식별자에 대응하는 보관 영역 내 처방 정보 중, 요청된 일자 또는 병원에 매칭되는 처방 정보를 선택적으로 상기 스마트단말기로 전송할 수 있다.
처방 정보의 전송에 있어,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상기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상기 식별자를 기입 함에 따라, 상기 식별자에 대응하는 보관 영역에 기록된 상기 처방 정보를 상기 스마트단말기에 전송할 수 있다.
즉,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청구 정보의 전송 전 약국 청구프로그램으로 약사의 승인을 구하고, 약국 청구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약국의 약사가 약국 청구프로그램 상에 사용자의 식별자를 기입하면, 청구 정보의 전송에 대해, 약사가 승인 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방 정보가 실제 스마트단말기로 제공되도록 할 수 있다. 사용자의 식별자는, 약국에 내방한 사용자와의 대면 접촉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획득될 수 있다.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의 식별자 기입을 통한 처방 정보의 선택적 제공은, 청구 정보를 최초 생성한 약국 단에서의 관리 하에서, 청구 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처리 과정일 수 있다.
만약, 상기 요청 후 일정한 시간 내에,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식별자가 기입되지 않으면,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약사와 사용자 간의 통신 연결(전화 통화 연결, 메신저 연결 등)을 지원 함으로써, 정당한 요청에 대해 약사로 하여금 사용자의 식별자가 약국 청구프로그램에 가능한 신속하게 기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실시예에 따라,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상기 처방 정보의 기록시, 상기 사용자에게 처방된 약품의 처방내역 및 구매 내역을 함께, 상기 보관 영역에 기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스마트단말기로의 처방 정보 전송시, 실제 처방된 약품과, 정해진 기간 동안의 약품의 구매 내역을 함께 제공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처방된 약품에 관한 전반적인 내역 확인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처방 정보를 스마트단말기에 QR 바코드 형태로 제공하고, 이를 스캔한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사용자의 처방 정보를 시각화 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상기 스마트단말기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상기 처방 정보를 대표하는 QR 바코드를 생성하여, 상기 스마트단말기에 제공하고, 상기 스마트단말기에서 활성화되는 상기 QR 바코드를, 상기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스캔 됨에 따라, 상기 스캔에 의해 식별되는 식별자에 대응하는 보관 영역에 기록된 상기 처방 정보를 상기 스마트단말기에 전송 할 수 있다.
처방 정보를 QR 바코드 형태로 스마트단말기에 제공하는 실시예는, 약국을 변경하여 내방하려는 사용자에게, 이전 처방된 처방전의 처방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구현될 수 있다.
또는, 병의원에서 데이터 형태로 발행된 처방전의 처방 정보가, 의료기록 서버에 유지됨에 따라,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유지된 처방 정보에 대해 QR 바코드를 생성 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처방 정보를 입력하는 약국의 범위를 제한하여, 처방 정보가 무분별하게 생성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상기 처방 정보를 입력받은 약국 청구프로그램이 구현되는 약국 단말의 약국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약국이, 상기 스마트단말기에 의해 지정되는 약국 리스트, 또는 상기 스마트단말기를 기준으로 정해진 범위 내의 약국을 리스팅하는 약국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상기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입력되는 처방 정보를 무효화 할 수 있다.
상기 약국 리스트에는, 사용자가 선호하여 빈도있게 방문하는 약국, 실제 처방전을 발급한 병의원에 인근에 위치하는 약국, 사용자와 위치적으로 지근 거리에 있는 약국 등이 포함되어 리스팅 될 수 있다.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약국 리스트에 포함되는 약국 내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입력되는 처방 정보에 한 해 유효화하여,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를 통해 보관 영역에 기록 되도록 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처방 정보의 전송시 부가적으로 다양한 정보가 전송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상기 처방 정보의 제공시, 처방된 약품과, 사용자에게 처방이력이 있는 이력 약품과의 약물 주의 사항 및 부작용 정보를, 상기 스마트단말기 및 상기 약국 청구프로그램에 동시에 전송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품과, 처방하는 약품을 함께 복용 함에 따른 위험과 부작용 등을 환자와 약사에게 즉각적으로 안내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처방된 약품에 관한 복약시간 정보, 복약지도 정보, 및 맞춤형 건강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처방 정보와 함께, 상기 스마트단말기에 전송 할 수 있다. 즉, 모바일 복약 시스템(100)은 처방 받은 약품을 복용하는 데에 있어, 각종 유용한 정보를, 시간에 맞춰 스마트단말기로 안내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전산화된 복약이력 데이터를 환자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약국의 청구/POS프로그램에서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확한 복약내역을 빠르고 쉽게 확인 가능하게 하는,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해서는, 의료기관(병원, 약국)에 의존하였던 복약정보를 개인이 주도적으로 저장 및 보관하여 건강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해서는, 약국에서 새로운 약을 처방 및 구입하였을 경우, 복약정보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어, 잘못된 약물의 복용을 방지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해서는, 누적된 복약정보를 바탕으로 기존보다 밀접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약국에서 받을 수 있다.
실시예에 따른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방법은 다양한 컴퓨터 수단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 명령 형태로 구현되어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에 기록될 수 있다.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파일, 데이터 구조 등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매체에 기록되는 프로그램 명령은 실시예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성된 것들이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사용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의 예에는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기 매체(magnetic media), CD-ROM, DVD와 같은 광기록 매체(optical media), 플롭티컬 디스크(floptical disk)와 같은 자기-광 매체(magneto-optical media), 및 롬(ROM), 램(RAM), 플래시 메모리 등과 같은 프로그램 명령을 저장하고 수행하도록 특별히 구성된 하드웨어 장치가 포함된다. 프로그램 명령의 예에는 컴파일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기계어 코드뿐만 아니라 인터프리터 등을 사용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고급 언어 코드를 포함한다. 상기된 하드웨어 장치는 실시예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모듈로서 작동하도록 구성될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computer program), 코드(code), 명령(instruction), 또는 이들 중 하나 이상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원하는 대로 동작하도록 처리 장치를 구성하거나 독립적으로 또는 결합적으로(collectively) 처리 장치를 명령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및/또는 데이터는, 처리 장치에 의하여 해석되거나 처리 장치에 명령 또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떤 유형의 기계, 구성요소(component), 물리적 장치, 가상 장치(virtual equipment), 컴퓨터 저장 매체 또는 장치, 또는 전송되는 신호 파(signal wave)에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구체화(embody)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 상에 분산되어서, 분산된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방법으로 저장되거나 실행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실시예들이 비록 한정된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를 기초로 다양한 기술적 수정 및 변형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된 기술들이 설명된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방법과 다른 순서로 수행되거나, 및/또는 설명된 시스템, 구조, 장치, 회로 등의 구성요소들이 설명된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방법과 다른 형태로 결합 또는 조합되거나, 다른 구성요소 또는 균등물에 의하여 대치되거나 치환되더라도 적절한 결과가 달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구현들, 다른 실시예들 및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도 후술하는 청구범위의 범위에 속한다.
100 : 모바일 복약 시스템
110 : 할당부 120 : 기록부
130 : 전송부 140 : 처리부

Claims (15)

  1. 처방 정보의 공유에 관해, 스마트단말기로부터 동의가 입력되면,
    상기 스마트단말기를 보유하는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식별자로 이용하여, 의료기록 서버 내에 보관 영역을 할당하는 단계;
    상기 스마트단말기와 연관하여,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입력되는 처방 정보를, 상기 보관 영역에 기록하는 단계; 및
    상기 스마트단말기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상기 식별자에 대응하는 보관 영역에 기록된 상기 처방 정보를 상기 스마트단말기에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방법.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상기 식별자를 기입 함에 따라,
    상기 식별자에 대응하는 보관 영역에 기록된 상기 처방 정보를 상기 스마트단말기에 전송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방법.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처방 정보의 기록시, 상기 사용자에게 처방된 약품의 처방내역 및 구매 내역을 함께, 상기 보관 영역에 기록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방법.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처방 정보를 상기 스마트단말기에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스마트단말기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상기 처방 정보를 대표하는 QR 바코드를 생성하여, 상기 스마트단말기에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스마트단말기에서 활성화되는 상기 QR 바코드를, 상기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스캔 됨에 따라,
    상기 스캔에 의해 식별되는 식별자에 대응하는 보관 영역에 기록된 상기 처방 정보를 상기 스마트단말기에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방법.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처방 정보를 입력받은 약국 청구프로그램이 구현되는 약국 단말의 약국을 확인하는 단계; 및
    상기 확인된 약국이, 상기 스마트단말기에 의해 지정되는 약국 리스트, 또는 상기 스마트단말기를 기준으로 정해진 범위 내의 약국을 리스팅하는 약국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상기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입력되는 처방 정보를 무효화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방법.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처방 정보의 제공시, 처방된 약품과, 사용자에게 처방이력이 있는 이력 약품과의 약물 주의 사항 및 부작용 정보를, 상기 스마트단말기 및 상기 약국 청구프로그램에 동시에 전송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방법.
  7. 제1항에 있어서,
    처방된 약품에 관한 복약시간 정보, 복약지도 정보, 및 맞춤형 건강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처방 정보와 함께, 상기 스마트단말기에 전송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방법.
  8. 처방 정보의 공유에 관해, 스마트단말기로부터 동의가 입력되면,
    상기 스마트단말기를 보유하는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식별자로 이용하여, 의료기록 서버 내에 보관 영역을 할당하는 할당부;
    상기 스마트단말기와 연관하여,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입력되는 처방 정보를, 상기 보관 영역에 기록하는 기록부; 및
    상기 스마트단말기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상기 식별자에 대응하는 보관 영역에 기록된 상기 처방 정보를 상기 스마트단말기에 전송하는 전송부
    를 포함하는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시스템.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부는,
    상기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상기 식별자를 기입 함에 따라,
    상기 식별자에 대응하는 보관 영역에 기록된 상기 처방 정보를 상기 스마트단말기에 전송하는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시스템.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부는,
    상기 처방 정보의 기록시, 상기 사용자에게 처방된 약품의 처방내역 및 구매 내역을 함께, 상기 보관 영역에 기록하는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시스템.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부는,
    상기 스마트단말기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상기 처방 정보를 대표하는 QR 바코드를 생성하여, 상기 스마트단말기에 제공하고, 상기 스마트단말기에서 활성화되는 상기 QR 바코드를, 상기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스캔 됨에 따라, 상기 스캔에 의해 식별되는 식별자에 대응하는 보관 영역에 기록된 상기 처방 정보를 상기 스마트단말기에 전송하는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시스템.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처방 정보를 입력받은 약국 청구프로그램이 구현되는 약국 단말의 약국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약국이, 상기 스마트단말기에 의해 지정되는 약국 리스트, 또는 상기 스마트단말기를 기준으로 정해진 범위 내의 약국을 리스팅하는 약국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상기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입력되는 처방 정보를 무효화하는 처리부
    를 더 포함하는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시스템.
  13.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부는,
    상기 처방 정보의 제공시, 처방된 약품과, 사용자에게 처방이력이 있는 이력 약품과의 약물 주의 사항 및 부작용 정보를, 상기 스마트단말기 및 상기 약국 청구프로그램에 동시에 전송하는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시스템.
  14.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부는,
    처방된 약품에 관한 복약시간 정보, 복약지도 정보, 및 맞춤형 건강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처방 정보와 함께, 상기 스마트단말기에 전송하는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시스템.
  15.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KR1020210083982A 2021-06-28 2021-06-28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방법 및 시스템 KR20230001274A (ko)

Priorit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Filing Date Title
KR1020210083982A KR20230001274A (ko) 2021-06-28 2021-06-28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방법 및 시스템

Applications Claiming Priority (1)

App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Filing Date Title
KR1020210083982A KR20230001274A (ko) 2021-06-28 2021-06-28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방법 및 시스템

Publications (1)

Publication Number Publication Date
KR20230001274A true KR20230001274A (ko) 2023-01-04

Family

ID=84925263

Famil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Title Priority Date Filing Date
KR1020210083982A KR20230001274A (ko) 2021-06-28 2021-06-28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방법 및 시스템

Country Status (1)

Country Link
KR (1) KR20230001274A (ko)

Similar Documents

Publication Publication Date Title
CN105308646B (zh) 利用关联的医疗装置管理的系统和方法
EP2767951A1 (en)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 method and program
US8346575B2 (en) System and methods of automated patient check-in, scheduling and prepayment
US20080133273A1 (en) System and method for sharing medical information
US20150370970A1 (en) Coordinated In Person Delivery of Medical Services
US10586299B2 (en) HIPAA-compliant third party access to electronic medical records
US10423964B2 (en) User controlled event record system
JP2007213139A (ja) 患者情報管理システム
CN111192674A (zh) 用于交换健康数据的方法和设备
US20160210417A1 (en) Clinical path management device
JP2007094943A (ja) 特定疾患医療情報管理システム
JP2016148999A (ja) 医療支援システム、その作動方法及び医療支援プログラム並びに医療支援装置
JP2018088061A (ja) 医療行為管理システム
KR101919236B1 (ko) 스마트 요양간호를 지원하는 시스템 및 방법
US20170193187A1 (en) Medication history information management device and method, registration terminal device and method, and program
KR102110388B1 (ko) 지역적 블록체인 기반의 cPHR 서비스 운용 방법
KR20180135591A (ko) 틀니 관리 서버 및 방법
KR20230001274A (ko) 약국과 환자 간의 복약이력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 복약 방법 및 시스템
JP6300246B1 (ja) 診療情報共有システム
KR20160048625A (ko) 의료 정보 관리 방법, 이를 수행하는 의료 정보 관리 장치 및 이를 저장하는 기록매체
KR101969907B1 (ko) 외국인을 위한 의료 지원 시스템 및 기록매체에 저장된 외국인 의료지원용 컴퓨터 어플리케이션
JP5783544B1 (ja) 医療会計システム及び医療会計方法
JP5799155B1 (ja) 処方箋データを管理するためのシステム、サーバ装置およびプログラム
KR101634859B1 (ko) 환자 진료 시스템 및 환자 진료 방법
JP5499148B1 (ja) データアクセス制御装置及び方法

Legal Events

Date Code Title Description
E902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AMND Amendment
E601 Decision to refuse application
X091 Application refused [patent]
AMND Amendment
X601 Decision of rejection after re-exa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