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200091964A - B220을 포함하는 국소 투여용 약학 제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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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에 2,3-디메틸-6-(N,N-디메틸아미노에틸)-6H-인돌로-(2,3-b)퀴녹살린 (B-220)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국소 투여용 약학 조성물이 제공된다. 상기 조성물은 포유류에서 피부 또는 점막의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의 치료에 유용하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의 예방 및 치료에 적합한 국소 투여용 약학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상기 약학 조성물은 화합물 2,3-디메틸-6-(N,N-디메틸아미노에틸)-6H-인돌로-(2,3-b)퀴녹살린 (이하 본원에서 B-220으로 지칭됨)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선택적으로는 예를 들어,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진통제, 마취제, 소염제, 및 항염증제로부터 선택되는 국소 투여에 적합한 1종 이상의 부가적인 치료적 활성 성분과 함께 포함한다.
인간에서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은 서로 다른 인간 및 동물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해 야기될 수 있으며, 가장 흔한 것은 단순포진 바이러스 및 수두-대상포진 (varicella-zoster) 바이러스이다.
단순포진 또는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로 인한 일차 감염 후, 상기 바이러스는 환자의 여생 동안 감각 신경 세포에 잠복해 있으며, 나중에 반복된 바이러스 재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다. 신경 세포에서 재활성화된 후, 상기 바이러스는 신경을 통해 피부로 이동하여, 병변 (lesion)을 발생시킬 것이다. 바이러스 복제가 발생하는 즉시, 염증이 발생할 것이다. 염증은 홍조, 부기 (swelling), 가려움 및 통증 뿐만 아니라 병변을 비롯하여, 헤르페스 바이러스 재발과 관련된 증상들에 기여한다.
단순포진 바이러스는 2가지 혈청형인 1형 HSV (HSV-1) 및 2형 (HSV-2)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이의 임상 징후 (clinical manifestation)의 범위는 양성 자가-소멸성 (self-limiting) 구강안면 및 음부 감염에서부터 뇌염 및 전신성 신생아 감염 (generalized neonatal infection)과 같은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병태에까지 이른다. 구강안면 HSV 감염은 대개 HSV-1에 의해 야기되며, 예를 들어 아동기에 일차 감염되어 잠복하게 된다. 재활성화된 후에, 더 보편적으로는 구강 발진 (cold sore)으로 알려져 있는 재발성 구강안면 HSV 감염이 발병한다. 환자 중 약 절반이, 후기 병변 부위에서 통증, 열상 (burning) 또는 가려움과 같은 초기 증상을 경험한다. 상기 병태는 일반적으로 신속하게 자가-소멸하며, 전형적인 증상의 치유 시간은 초기 증상으로부터 약 10일이다. 입술에서의 바이러스 복제는 초기에 개시되며, 최대 바이러스 수 (virus load)는 재활성화 개시 후 24시간째에 달성된다. 그 후, 바이러스 농도는 급감하며, 전형적으로 바이러스는 개시 후 70시간 내지 80시간째에는 분리되지 않는다.
생식기 HSV 감염의 임상적 증상은, 일부 주된 예외는 있지만, 구강안면 감염과 유사하다. 생식기 HSV 감염은 대부분 HSV-2에 의해 야기되며, 일차 감염 후 바이러스는 감각 또는 자율 신경절을 잠재적으로 감염시킬 것이다. 재활성화로 인해, 헤르페스 감염의 특징적인 생식기 또는 그 부근에서 국소 재발성 병변이 발생할 것이다.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VZV)로 인한 일차 감염은 수두를 일으킨다. HSV와 같이, VZV는 일차 감염 후에 잠복하게 되며, 나중에 대상포진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다. 대상포진은 통상 피부 발진 및 집중적인 급성 통증 (intensive acute pain)을 일으킨다. 환자 중 30%에서, 상기 통증은 발진이 완전히 없어진 후에도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연장 및 지속될 수 있으며, 또는 심지어 영구적으로 될 수도 있다.
점막 또는 피부 징후 외에도, HSV 및 VZV는 눈에서 각막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병태 또한 재발성이며, 실명을 유발할 수 있다.
인간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대해 활성인 항바이러스제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재발성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의 치료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임상적 성공은 오직 제한적이며, 헤르페스에 대한 치료법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아사이클로비르 (acyclovir) (아시클로비르 (aciclovir)), 발라사이클로비르 (valacyclovir) (발라시클로비르 (valacyclovir)), 팜시클로비르 (famciclovir), 및 펜시클로비르 (penciclovir)와 같은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제가 사용되지만, 성공률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아사이클로비르의 국소 적용 크림 제형은 일반 명칭인 Zovirax로 Ranbaxy 사에 의해 판매되고 있다.
WO96/024355는, 아사이클로비르와 같은 국소적으로 허용가능한 항바이러스제, 및 하이드로코티손과 같은 항염증성 글루코코티코이드를 포함하는 국소 투여용 조합 제형을 기술하고 있다. 상기 특허 출원의 범위의 조성물은 재발성 구순포진 (구강 발진)의 국소 치료에 유용하며, XerclearT(미국 Xerese™ 사 제품)로서 시판된다. 상기 조성물은 5%의 아사이클로비르 및 1%의 하이드로코티손을 크림 제형으로 포함한다.
그러나, 헤르페스 일차 감염 뿐만 아니라 재발성 헤르페스 감염의 치료에 효과적인 약물 및 방법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B-220은 WO87/04436으로서 공개된 PCT 출원에서 처음 개시되었으며, 많은 인돌로퀴녹살린들이 1형 및 2형 단순포진 바이러스에 대해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항바이러스 효과는 상기 바이러스를 뇌내에 주입한 마우스에 시험 성분을 또한 주입함으로써 입증하였다.
인간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에 대한 B-220의 항바이러스 활성 또한, 변형된 플라크 분석법 (modified plaque assay)에서 B-220을 대조군 화합물로서 사용한, WO07/084073로서 공개된 PCT 출원에 언급된 바 있다.
이제, 일차 및 재발성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이 B-220의 국소 투여에 의해 매우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본 발명은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에 2,3-디메틸-6-(N,N-디메틸아미노에틸)-6H-인돌로-(2,3-b)퀴녹살린 (B-220)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국소 투여용 약학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특히, 구강안면 유형의 일차 또는 재발성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을 앓고 있는 포유류에 국소 투여하는 데 유용하다.
일 실시 양태에서, 본 발명의 약학 조성물은 국소 투여에 적합한 1종 이상의 부가적인 치료적 활성 성분을 부가적으로 포함한다.
일 측면에 따르면, 본 발명은 포유류의 피부 및/또는 점막에 치료적 유효량으로 국소 투여함으로써, 상기 포유류에서 피부 또는 점막의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의 치료에 사용되는 B-220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에 관한 것이다.
일 실시 양태에서, 본 발명은 국소 투여에 적합한 1종 이상의 부가적인 약학적 활성 성분과 병용되는 B-220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에 관한 것이다.
다른 측면에 따르면, 본 발명은 B-220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치료적 유효량으로 국소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포유류에서 피부 또는 점막의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 및/또는 치유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 실시 양태에서, 상기 방법은 또한, 예를 들어,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마취제, 진통제, 소염제, 및 항염증제로부터 선택되는, 국소 투여에 적합한 1종 이상의 부가적인 약학적 활성 성분과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국소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B-220, 즉, 2,3-디메틸-6-(N,N-디메틸아미노에틸)-6H-인돌로-(2,3-b)퀴녹살린은 하기 화학식을 가지며:
예를 들어, 원용에 의해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포함된 WO87/04436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제조될 수 있다.
B-220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은 당해 기술분야의 당업자가 잘 알고 있는 유기 또는 무기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산을 사용해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산 부가염은 포유류에서 국소적으로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바람직한 생물학적 활성을 가진 염들로, 예를 들어, 하이드로클로라이드, 하이드로브로마이드, 하이드로요오다이드, 니트레이트, 설페이트, 바이설페이트, 포스페이트, 산 포스페이트, 이소니코티네이트, 아세테이트, 락테이트, 살리실레이트, 시트레이트, 타르트레이트, 판토테네이트 (pantothenate), 바이타르트레이트 (bitartrate), 아스코르베이트 (ascorbate), 숙시네이트, 말레에이트, 겐티시네이트 (gentisinate), 푸마레이트, 글루코네이트, 글루카로네이트 (glucaronate), 사카레이트 (saccharate), 포르메이트, 벤조에이트, 글루타메이트, 메탄설포네이트, 에탄설포네이트, 벤젠설포네이트, 또는 p-톨루엔설포네이트 염이다.
본 발명의 약학 조성물은 B-220 및 1종 이상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부형제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양태에서, 약학 조성물은 활성 성분의 국소 전달에 적합한 약학적 담체에 B-220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포함한다.
일 실시 양태에서, 약학 조성물은 B-220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및 예를 들어,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마취제, 진통제, 소염제 및 항염증제로부터 선택되는, 국소 투여에 적합한 부가적인 치료적 활성 성분을 포함한다.
일 실시 양태에서, 부가적인 치료적 활성 성분은 항바이러스제를 포함하거나 또는 항바이러스제이다. 본 발명의 목적에 적합한 항바이러스제는 국소적으로 허용가능한 항바이러스 화합물로서, 헤르페스 바이러스 증식의 특이적인 저해제인 것 외에도, 국소 투여 후에도 활성이며, 또한 국소 투여를 위해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하다. 이는, 항바이러스제의 독성이 인간 신체, 특히 피부 및 점막과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낮아야 함을 의미한다. 항바이러스제의 예는 바이러스 DNA 중합효소에 작용하는 화합물을 포함하는 군의 성분으로, 예컨대, 인산화 후에 이의 삼인산염 형태로 되는 뉴클레오시드 유사체; 포스포노포름산 (phosphonoformic acid) 및 포스포노아세트산 (phosphonoacetic acids) 및 이의 유사체; 서로 다른 작용 메커니즘을 가진 기타 항바이러스 화합물이다. 본 발명과 병용해서 사용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의 예는 아사이클로비르 (ACV), ACV-포스포네이트, 브리부딘 (brivudine) (브로모비닐데옥시우리딘, BVDU), 카르보시클릭 BVDU, 부시클로비르 (buciclovir), CDG (카르보시클릭 2'-데옥시구아노신), 시도포비르 (cidofovir) (HPMPC, GS504), 환형 HPMPC, 데스시클로비르 (desciclovir), 에독수딘 (edoxudine), 팜시클로비르 (famciclovir), 간시클로비르 (ganciclovir) (GCV), GCV-포스포네이트, 게니비르 (genivir) (DIP-253), H2G (9-[4-하이드록시-2-(하이드록시-메틸)부틸]-구아닌), HPMPA, 로부카비르 (lobucavir) (비스하이드록시메틸시클로부틸구아닌, BHCG), 네티부딘 (netivudine) (조나비르 (zonavir), B W882C87), 펜시클로비르 (penciclovir), PMEA (9-(2-포스포닐메톡시-에틸)아데닌), PMEDAP, 소리부딘 (sorivudine) (브로바비르 (brovavir), BV-araU), 발라사이클로비르 (valacyclovir), 2242 (2-아미노-7- (l,3-디하이드록시-2-프로폭시메틸)퓨린), HOE 602, HOE 961; BPFA (바틸-PFA), PAA (포스포노아세테이트), PFA (포스포노포르메이트); 아릴돈 (arildone), 아만타딘 (amantadine), BILD 1263, 시바미드 (civamide) (캅사이신), CRT, ISIS 2922, 펩티드 T, 트로만타딘 (tromantadine), 비렌드 (virend), 1-도코사놀 (리다콜 (lidakol)) 및 348U87 (2-아세틸피리딘-5-[2-클로로-아닐리노-티오카르보닐]-티오카르보노-히드라존)으로서 언급될 수 있다.
바람직한 항바이러스제는, 바람직하게는 바이러스-감염 세포에서 인산화되며 세포의 DNA에 매우 낮게 혼입되거나 또는 혼입되지 않는 헤르페스 특이적 뉴클레오시드 유사체와 같이 특이적인 항바이러스 활성을 가진 것들 뿐만 아니라 특이적인 항바이러스 활성을 가진 다른 화합물들이다. 예를 들어, 아사이클로비르는 시험관내에서 HSV-1에 대한 저해 활성에 대한 선택률 (selectivity ratio)을 약 2000으로 가진다. 아사이클로비르 외에도 상기 바람직한 성분 중에서, 브리부딘 (brivudine), 시도포비르 (cidofovir), 데스시클로비르 (desciclovir), 팜시클로비르, 간시클로비르, HOE 961, 루보카비르 (lobucavir), 네티부딘 (netivudine), 펜시클로비르, PMEA, 소리부딘 (sorivudine), 발라사이클로비르 (valacyclovir), 2242, BPFA, PFA, PAA가 언급될 수 있다.
적합한 소염제, 즉, 염증, 통증 및/또는 열을 줄일 수 있는 제제는 예를 들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NSAID), 예컨대 디클로페낙 (diclofenac) (IUPAC 명칭: 2-(2,6-디클로르아닐리노) 페닐아세트산), 또는 이부프로펜 (ibuprofen) (IUPAC 명칭: (RS)-2-(4-(2-메틸프로필)페닐)프로판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예를 들어, 이의 나트륨, 칼륨 또는 디에틸아민 염일 수 있다.
적합한 마취제는 예를 들어, 리도카인 (IUPAC 명칭: 2-(디에틸아미노)-N-(2,6-디메틸페닐)아세타미드)일 수 있다.
적합한 항염증제는 예를 들어, 아데노신 (IUPAC 명칭: (2R,3R,4S,5R)-2-(6-아미노-9H-퓨린-9-일)-5-(하이드록시메틸)옥솔란-3,4-디올)일 수 있다.
항염증제는 또한, 항염증성 글루코코티코이드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적합한 글루코코티코이드는 천연 발생 또는 합성일 수 있으며, 북유럽에서 사용되는 국소 글루코코티코이드에 대한 분류 시스템에 따라, 거의 강력하지 않은, 조금 강력한 또는 중간 정도로 강력한 글루코코티코이드에 상응하는 I-ID 군 글루코코티코이드 중 임의의 것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글루코코티코스테로이드의 예는 알클로메타손 (alclometasone), 아미시노니드 (amicinonide), 베클로메타손 (beclomethasone), 베타메타손 (betamethasone), 부데소니드 (budesonide), 시클레소니드 (ciclesonide), 클로베타손 (clobetasone), 클로코톨론 (clocortolone), 클로프레드놀 (cloprednol), 코티손 (cortison), 데소니드 (desonide), 데속시메타손 (desoximethasone), 덱사메타손 (dexamethasone), 디플로로산 (diflorosane), 디플루코톨론 (diflucortolone), 디플루프레드네이트 (difluprednate), 플루드로코티손 (fludrocortisone), 플루드록시코티드 (fludroxycortid), 플루메타손 (flumethasone), 플루니솔리드 (flunisolide), 플루시놀론 아세토니드 (fluocinolone acetonide), 플루시노니드 (fluocinonide), 플루코틴 (fluocortin), 플루코톨론 (fluocortolone), 플루프레드니덴 (fluprednidene), 플루티카손 (fluticasone), 할시노니드 (halcinonide), 할로베타솔 (halobetasol), 할로메타손 (halometasone), 하이드로코티손 (hydrocortisone), 메틸프레드니솔론 (methylprednisolone), 모메타손 (mometasone), 파라메타손 (paramethasone), 프레드니솔론 (prednisolone), 프레드니카르베이트 (prednicarbate), 프레드니손 (prednisone), 프레드닐리덴 (prednylidene), 로플레포니드 (rofleponide), 티프레단 (tipredane) 및 트리암시놀론 (triamcinolone), 및 이용가능하다면 이들의 에스테르, 염 및 용매화물, 즉 수화물이다.
일부 바람직한 글루코코티코이드는 하이드로코티손, 알클로메타손, 데소니드, 플루프레드니덴, 플루메타손, 하이드로코티손 부티레이트, 클로베타손,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베타메타손, 부데소니드, 데속시메타손, 디플로로산, 플루오시놀론, 플루오코톨론, 플루티카손, 메틸프레드니솔론 아세포네이트, 모메타손 및 로플레포니드이며; 특히, 하이드로코티손, 부데소니드 및 플루티카손이다.
적합한 항생제는 예를 들어, 클린도마이신 (clindomycin), 에리트로마이신 (erythromycin), 무피로신 (mupirocin), 바시트라신 (bacitracin), 폴리마익신 (polymyxin) 및 네오마이신 (neomycin)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약학 조성물의 담체는 안정하고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해야 하며, 국소 적용에 적합해야 한다. 상기 담체는 또한, B-220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및 선택적으로는 부가적인 활성 성분(들)을 충분한 양으로 혼입할 수 있어야 한다. 크림, 로션, 젤 또는 연고, 에어로졸형 액체 및 폼 (foam) 내의 통상적인 성분 외에도, 스핑고지질을 비롯한 인지질을 기재로 한 조성물이 유리할 수 있다. 크림 또는 연고 제형에서, 상기 담체는 백색 와셀린일 수 있다.
액체 담체는 물, 알코올 또는 글리콜 또는 물-알코올/글리콜 블렌드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안에 본 발명에 따른 활성 성분(들)의 유효량이 선택적으로는 비-독성 계면활성제의 도움으로 용해 또는 분산될 수 있다. 방향제 및 항균제와 같은 보조제가 첨가되어, 해당 용도를 위한 특성을 최적화할 수 있다.
합성 중합체, 지방산, 지방산 염 및 에스테르, 지방산 알코올, 개질된 셀룰로오스 또는 개질된 무기 물질과 같은 증점제가 또한 액체 담체와 함께 적용되어, 사용자의 피부 및/또는 점막에 직접 적용하기 위한 살포성 (spreadable) 페이스트, 젤, 연고, 크림 등이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약학 조성물은 인간을 비롯한 포유류에서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의 예방 및/또는 치료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 양태에서, 상기 조성물은 일차 또는 재발성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의 치료에 사용된다. 감염의 치료는 바이러스 복제 동안에, 바람직하게는 홍조/병변 또는 전구 증상이 처음 나타난 때로부터, 그리고 적어도 3일 내지 4일간 발생해야 한다. 상기 제형은 치유될 때까지 전체 증상의 발현 동안, 예를 들어, 매 2시간 이하마다, 반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예방 치료는 규칙적으로 재발하는 질병을 가진 환자에서 수행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제형은 제1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재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영역에 적용된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HSV-1, HSV-2 및 VZV와 같이, 피부 또는 점막에서 복제되는 모든 유형의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국소 투여용 약학 조성물은 바람직하게는 크림, 로션, 젤, 스프레이, 폼, 연고 또는 점적약 (drop)이다. 상기 약학 조성물은 헤르페스 감염을 치료받을 환자의 피부에 적용되는 깁스 (plaster)나 패치, 또는 피부 또는 점막에 적용하기 위한 펜이나 스틱에 혼입될 수 있다.
액체 조성물은 흡수 패드로부터 적용되거나, 붕대 및 다른 드레싱을 함침하는 데 사용되거나, 또는 펌프형 또는 에어로졸 분무기를 사용해 시행 영역에 분무될 수 있다.
본 맥락에서, 국소 투여는 피부 또는 점막에 피부 또는 점막 투여하는 것을 지칭한다.
당해 기술분야의 당업자는 예를 들어, Remington: The Science and Practice of Pharmacy 21st Edition. Philadelphia, P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2005와 같은 편람을 참조로 하여, 선택된 제형 및 투여 형태의 면에서 적합한 부형제를 잘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글루코코티코이드가 본 발명의 약학 조성물에 포함되는 실시 양태에서, 글루코코티코이드의 헤르페스 바이러스-자극 효과로 인해, 각각의 성분의 최적 용량을 결정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너무 높은 용량의 글루코코티코이드는 항바이러스제에 의해 저해될 수 없을 정도로 바이러스 증식을 자극할 것이다. 용량이 너무 낮으면, 염증 증상의 감소가 원하는 정도로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약학 조성물은 B-220을 치료적 유효량으로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에 따른 약학 조성물 내의 B-220의 상대량은 0.1-10% (w/w), 바람직하게는 0.5-5% (w/w), 예를 들어, 약 1% (w/w)의 범위일 수 있다.
전술한 제제 중 임의의 제제와 같은 부가적인 치료적 활성 성분이 조성물에 존재하는 실시 양태에서, 이의 농도는 예를 들어, 0.005-5% (w/w), 또는 0.01-2% (w/w) 또는 0.25-1% (w/w)의 범위일 수 있다.
보다 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B-220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치료적 유효량으로 전술한 1종 이상의 부가적인 약학적 활성 성분과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국소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간과 같은 포유류에서 피부 또는 점막의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 및/또는 치유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실시예
B-220 (1 부)을 백색 와셀린 (99 부)과 균질기에서 혼합하여, 다른 성분은 포함되지 않은 연고 형태의 제조물을 수득하였다. 이 연고는 24개월 이상 동안 안정해서, 안정화제나 컨디셔너 (conditioner)를 첨가할 필요가 없었다.
예를 들어, B-220을 더 높은 백분율, 예컨대 2.5 % (w/w)로 포함하는 이러한 제조물의 변형물은 동일한 방식으로 제조할 수 있다.
생물학적 시험
백색 와셀린에 B-220을 1 중량% 포함하는 연고를 재발성 구순포진을 앓고 있는 10명의 지원자에게 국소적으로 투여하였다. 상기 투여는, 연고를 시행 영역에 얇은 층으로 도포함으로써, 매일 반복해서 수행하였다. 모든 시험 대상은, 통증이 놀랄 만큼 사라졌거나 또는 1일 내지 2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완화되었으며, 홍조가 사라졌거나 또는 2일 내지 4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하였다.
Claims (15)
-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에 2,3-디메틸-6-(N,N-디메틸아미노에틸)-6H-인돌로-(2,3-b)퀴녹살린 (B-220)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국소 투여용 약학 조성물.
- 제1 항에 있어서,
B-220을 0.1 (w/w) 내지 10% (w/w)의 함량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 조성물. - 제1 항에 있어서,
B-220을 0.5 (w/w) 내지 5% (w/w)의 함량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 조성물. - 제1 항 내지 제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1종 이상의 부가적인 치료적 활성 성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 조성물. -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적인 치료적 활성 성분이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진통제, 마취제, 소염제 (antiphlogistic agent) 및 항염증제 (antiinflammatory agent)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 조성물. - 제5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적인 치료적 활성 성분이 소염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 조성물. - 제5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적인 치료적 활성 성분이 항염증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 조성물. - 제4 항 내지 제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적인 치료적 활성 성분이 0.005% (w/w) 내지 5% (w/w)의 함량으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 조성물. - 제1 항 내지 제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포유류에서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의 예방 및/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 조성물. - 제1 항 내지 제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피부 또는 점막 치료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 조성물. - 제1 항 내지 제1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크림, 액체, 로션, 젤, 스프레이, 폼 (foam) 또는 연고 형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 조성물. - 제1 항 내지 제11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약학 조성물을 포함하는 패치, 스틱, 스프레이 디스펜서 (spray dispenser), 튜브 또는 펜 (pen).
- 포유류의 피부 또는 점막에 치료적 유효량으로 국소 투여함으로써, 상기 포유류에서 피부 또는 점막의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의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화합물 2,3-디메틸-6-(N,N-디메틸아미노에틸)-6H-인돌로-(2,3-b)퀴녹살린 (B-220) 또는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 제13 항에 있어서,
부가적인 약학적 활성 성분이 B-220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과 순차적으로 또는 함께 국소 투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 제14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적인 약학적 활성 성분이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진통제, 마취제, 소염제 및 항염증제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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