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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00067642A - 저작물 수익권에 대한 중개 서비스 방법 - Google Patents

저작물 수익권에 대한 중개 서비스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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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00067642A
KR20200067642A KR1020180154712A KR20180154712A KR20200067642A KR 20200067642 A KR20200067642 A KR 20200067642A KR 1020180154712 A KR1020180154712 A KR 1020180154712A KR 20180154712 A KR20180154712 A KR 20180154712A KR 20200067642 A KR20200067642 A KR 2020006764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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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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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저작물 수익권에 대한 중개 서비스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방법은 제1 서버가 펀딩대상인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펀딩공모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제2 클라이언트가 상기 펀딩공모정보에 접근하여 상기 펀딩공모정보를 조회하는 단계, 상기 제1 서버가 상기 제2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펀딩공모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신청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1 서버가 상기 분할소유신청요청을 기초로 상기 제2 클라이언트의 계정정보 및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를 리스트로 생성하여 저장하는 단계, 제2 서버가 상기 제2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계정정보의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에 기초한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서버가 상기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요청을 기초로 상기 리스트를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Description

저작물 수익권에 대한 중개 서비스 방법{MEDIATION SERVICE METHOD FOR PROFIT OF LITERARY WORK}
본 발명은 저작물에 발생하는 수익권에 대한 중개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 음원, 뮤직비디오 동영상 등 저작물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수익권에 대한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한 중개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투자방식인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 확산되고 있다. 초기의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이 없는 예술가나 사회활동가 등이 자신의 창작 프로젝트나 사회공익 프로젝트를 온라인에 공개하여, 익명의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식이었다.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투자유치를 홍보하기 때문에 소셜펀딩이라고도 불리운다.
최근,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여 앨범, 영화와 같은 창작 프로젝트나 사회공익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간 직거래방식으로 이루어지던 금융 서비스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중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종래의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하여 법적 지원이 취약할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아이디어에 투자하게 되어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대상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이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앨범, 영화와 같은 창작 프로젝트나 사회공익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기획자나 창작자의 경우 자금 부족으로 인해 창작물이나 저작물 등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창작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창작활동 자체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수익을 낼 수 없게 되고, 창작활동을 통해 콘텐츠를 생산한 경우에도 자금 부족으로 인해 홍보가 되지 않아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이와 같이 영세한 기획자나 창작자에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여 영세한 기획자나 창작자에게 창작활동을 통한 정당한 수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저작물에 기초하여 발생되는 수익권(이하 "저작물 수익권"이라 함)에 대한 중개 서비스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저작물 수익권을 기초로 크라우드 펀딩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저작물 수익권을 거래할 수 있는 지분 형태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조성하고 또한 이 지분권리 양수양도 거래를 지원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해겨하고자 하는 과제는 분할된 저작물 수익권지분권리를 거래하여 유동성을 부여하고, 사용자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들은 이상에서 언급된 과제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과제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통상의 기술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저작물 수익권지분권리에 대한 중개 서비스 방법은, 제1 서버가 펀딩대상인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펀딩공모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제2 클라이언트가 상기 펀딩공모정보에 접근하여 상기 펀딩공모정보를 조회하는 단계, 상기 제1 서버가 상기 제2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펀딩공모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신청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1 서버가 상기 분할소유신청요청을 기초로 상기 제2 클라이언트의 계정정보 및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를 리스트로 생성하여 저장하는 단계, 제2 서버가 상기 제2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계정정보의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에 기초한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서버가 상기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요청을 기초로 상기 리스트를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펀딩공모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서버가 상기 저작물의 원수익권자인 제1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공모요청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서버가 상기 공모요청정보를 기초로 상기 저작물의 수익권을 평가하여 상기 펀딩공보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저작물의 수익권을 평가하는 것은, 상기 저작물의 제작 및 유통을 위한 능력을 평가하는 안정성 평가지표, 과거 데이터에 기반하여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성장성 평가지표, 및 상기 저작물을 통해 발생할 예상 수익을 평가하는 수익성 평가지표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분할소유신청요청을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제2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를 포함하는 분할소유신청요청을 수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요청을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서버가 상기 펀딩공모정보를 기초로 각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신한 분할소유신청요청에 따라, 상기 각 클라이언트에 대한 계정정보 및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를 포함하는 리스트를 생성하여 상기 제2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제2 서버가 상기 리스트를 기초로 상기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요청에 포함된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조건과 매칭되는 제3 클라이언트를 조회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서버가 상기 제2 클라이언트 및 상기 제3 클라이언트 사이의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리스트를 갱신하는 단계는, 상기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정보를 기초로, 상기 제1 서버로부터 수신한 상기 각 클라이언트에 대한 계정정보 및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를 포함하는 리스트 내에서, 상기 제2 클라이언트의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 및 상기 제3 클라이언트의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제4 서버가 상기 제2 서버로부터 갱신된 리스트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제4 서버가 상기 리스트에 포함된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에 기초하여 수익배당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수익배당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제4 서버가 제3 서버로부터 상기 저작물의 수익을 산정한 저작물 수익산정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4 서버가 상기 리스트 내 각 클라이언트의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를 조회하는 단계, 및 상기 제4 서버가 상기 저작물 수익산정데이터를 기초로 상기 각 클라이언트의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에 상응하는 수익배당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1 서버가 소정의 기간 경과 후 상기 리스트로부터 상기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를 소유한 클라이언트를 조회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서버가 조회 결과를 기초로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에 대한 환매수요청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를 소유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1 서버가 상기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를 소유한 적어도 하나의 클라이언트에게 인센티브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인센티브 정보는, 상기 저작물의 원수익권자에 의해 제작되는 후속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공모 시에 소정의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할인정보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이 부족한 창작자 또는 제작자가 원활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금 및 제작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음원이나 영상 등과 같은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들은 투자한 컨텐츠에 대한 수익권을 보유함으로써 향후 투자한 컨텐츠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 따라서,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투자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저작물의 수익권을 분할하여 수익권지분권리 형태로 크라우드 펀딩함으로써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 수익권지분권리를 소유한 투자자들 사이의 수익권 거래를 지원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수익권지분권리거래를 통해 투자금을 용이하게 현금화할 수 있다. 또한, 직접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수익권지분권리거래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효과들은 이상에서 언급된 효과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효과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통상의 기술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저작물 수익권에 대한 중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저작물 수익권에 대한 중개 서비스 방법으로서, 저작물 수익권을 기초로 크라우드펀딩 신청하고, 저작권 수익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펀딩공모 참여 신청을 과정의 일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저작물 수익권에 대한 중개 서비스 방법으로서, 저작물 수익권을 분할하여 거래할 수 있는 수익권지분권리로 전환하여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과정의 일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저작물 수익권에 대한 중개 서비스 방법으로서, 저작물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를 기초로 한 수익을 배당하는 과정의 일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본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실시예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본 명세서에서, 단수형은 문구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복수형도 포함한다.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포함한다(comprises)" 및/또는 "포함하는(comprising)"은 언급된 구성요소 외에 하나 이상의 다른 구성요소의 존재 또는 추가를 배제하지 않는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한 도면 부호는 동일한 구성 요소를 지칭하며, "및/또는"은 언급된 구성요소들의 각각 및 하나 이상의 모든 조합을 포함한다. 비록 "제1", "제2" 등이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서술하기 위해서 사용되나, 이들 구성요소들은 이들 용어에 의해 제한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이들 용어들은 단지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 언급되는 제1 구성요소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에서 제2 구성요소일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다른 정의가 없다면,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기술 및 과학적 용어를 포함)는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공통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들은 명백하게 특별히 정의되어 있지 않는 한 이상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해석되지 않는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저작물 수익권에 대한 중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저작물 수익권에 대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하, 중개 서비스 시스템이라 함)은 저작물 수익권을 분할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일 수 있다. 중개 서비스 시스템은 저작물 수익권을 분할하여 소유하는 일련의 과정에 참여하는 적어도 하나의 클라이언트(110, 120, 130) 및 이를 중개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의 서버(200, 300, 400, 500)로 구성될 수 있다.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네트워크를 통해 소정의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클라이언트는 데스크탑 PC, 노트북, 태블릿 PC, 키오스크 등의 컴퓨팅 장치 또는 무선 인터넷 또는 휴대 인터넷을 통하여 통신하는 셀룰러폰(Cellular phone), 스마트폰(Smart phone),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는 모든 유무선 가전/통신 장치일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로서, 저작물 수익권을 분할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서버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다.
제1 클라이언트(110)는 저작물의 원수익권자로서, 예컨대 저작물의 창작자 또는 제작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창작자 또는 제작자는 저작물을 창작 또는 제작하여 저작물에 대한 수익권을 가질 수 있다. 이때, 창작자 또는 제작자 등의 저작물의 원수익권자가 저작물을 창작하거나 제작할 때 자금 및 제작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물의 원수익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향후 발생할 수익권을 대상으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중개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저작물의 수익권을 대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수행함에 있어서, 저작물의 수익권을 분할하여 지분권리 형태로 소유하는 방식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수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저작물의 수익권을 복수의 수익권으로 분할하여 지분화하고, 분할된 각 수익권지분권리를 수익목적으로 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향후 저작물에 대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발생한 수익을 분할된 각 수익권지분권리에 상응하여 배분한다.
일 실시예로, 제1 클라이언트(110)는 저작물의 원수익권자가 가지는 저작물의 수익권을 분할소유 방식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모집하는 분할소유 공모요청을 제1 서버(200)로 전송하여 자금모집을 신청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일 수 있으며, 예컨대 음악, 뮤직비디오, 동영상, 영화, 연극, 공연,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저작물은 창작물과 관련되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활동 및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저작물의 수익권은 저작물을 통해 발생되는 모든 수익을 말하며, 예컨대 저작물의 생산, 유통, 및 판매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익일 수 있다.
제2 클라이언트(120) 또는 제3 클라이언트(130)는 펀딩대상인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해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투자자일 수 있고, 또는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일 수 있다.
일 실시예로, 제2 클라이언트(120)는 제1 서버(200)에 접속하여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펀딩공모정보를 조회하고,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해 분할소유신청요청을 수행할 수 있다. 제2 클라이언트(120)는 제1 서버(200)로부터 분할소유신청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해당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를 포함하는 응답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또한, 제2 클라이언트(120)는 해당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펀딩공모가 종료된 경우에 자신의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를 기초로 타 클라이언트와 수익권지분권리 거래를 할 수 있다. 일 실시예로, 제2 클라이언트(120)는 제2 서버(300)로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요청을 전송하여, 타 클라이언트와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를 거래할 수 있다.
제3 클라이언트(130) 역시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를 소유한 경우에 자신의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를 기초로 타 클라이언트와 수익권지분권리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특정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를 소유하고자 타 클라이언트와 매매거래를 할 수도 있다. 일 실시예로, 제3 클라이언트(130)는 타 클라이언트와의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 거래를 위한 거래조건을 포함하는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요청을 제2 서버(300)로 전송할 수 있다. 제3 클라이언트(130)는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제2 서버(300)에서 생성된 거래조건에 매칭되는 타 클라이언트와의 거래정보를 포함하는 응답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제1 서버(200)는 펀딩대상인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크라우드 펀딩을 위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일 실시예로, 제1 서버(200)는 저작물의 원수익권자인 제1 클라이언트(110)로부터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공모요청을 수신하고, 수신된 공모요청에 포함된 정보를 기초로 저작물의 수익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분할소유 펀딩공모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제1 서버(200)는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일 실시예로, 제1 서버(200)는 수익권지분권리와 관련된 상세 정보를 제2 서버(300)로 전송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2 서버(300)에서 매매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 제2 서버(300)는 투자자인 제2 클라이언트(120) 또는 제3 클라이언트 (130)로부터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요청을 수신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제2 서버(300)는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를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 서버(300)는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 및 이를 소유한 소유자의 계정정보를 리스트로 생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 서버(300)는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일 실시예로, 제2 서버(300)는 투자자인 제2 클라이언트(120) 또는 제3 클라이언트(130)로부터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요청을 수신하고, 수신한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요청에 포함된 가격, 개수(즉, 지분권리의 비율이나 수) 등 거래조건을 기초로 클라이언트 사이의 수익권지분권리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3서버(400)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집된 제1 클라이언트(110)의 저작물을 유통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3서버(400)는 제1 클라이언트(110)로부터 제1 서버(200)를 통해 전송받은 저작물의 내용을 다른 음원서비스 플랫폼(예: 멜론, 지니 등), 영상플랫폼(예: 유튜브 등)에 유통하고, 또한 제2서버(300)로부터 제공받은 제2 클라이언트(120), 제3 클라이언트(130)의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클라이언트에게 무료 청취, 시청 등 콘텐츠 사용에 대한 우대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클라이언트가 SNS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투자 저작물에 대해 홍보 또는 유통을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한다. 이 경우, 제3서버(400)는 유통을 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유통에 따른 수수료 내역 정보를 제 4서버(500)로 전송하여 수익을 정산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제3서버(400)는 유통한 저작물에 대한 수익을 산정하여 그 데이터를 제 4서버(500)으로 전송하여 수익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4 서버(500)는 저작물 수익을 정산하여 수익권지분권리 소유자에게 배당하고 또한 원저작권자에게 약정된 수익을 지급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4 서버(500)는 제 1서버(200)로부터 전송받은 수익권지분권리 배분에 관한 정보, 제2 서버(300)로부터 전송받은 수익권지분권리의 소유에 관한 정보 및 제3 서버(400)로부터 전송받은 음반저작권협회, 영상플랫폼 등 유통에 의해 발생된 저작권 유통 수익금정보를 종합적으로 정산하여 약정된 수익권지분권리에 따른 소유자인 제2 클라이언트(120)와 제3 클라이언트(130)에게 지급할 배당금과 원저작권자인 제1 클라이언트(110)에게 지급할 잔여 배당금을 확정하여 뱅킹시스템에 지급 의뢰한다. 또한, 제4 서버(500)는 이에 따른 배당률 등 수익권지분권리에 관련된 정보를 제2 서버(300)에 전송하여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하에서 상술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중개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수행되는 저작물 수익권에 대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저작물 수익권에 대한 중개 서비스 방법으로서, 저작물 수익권을 기초로 크라우드펀딩 신청하고, 저작권 수익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펀딩공모 참여 신청을 과정의 일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저작물의 원수익권자인 제1 클라이언트(110)가 저작물의 수익권을 분할소유 방식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조성하기 위해 제1 서버(200)로 접근하여 해당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공모요청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전송할 수 있다(S100).
일 실시예로, 제1 클라이언트(110)는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공모요청을 위해서 먼저 제1 서버(200)에 접속하여 펀딩대상인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등록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 클라이언트(110)는 제1 서버(200)에서 운영하는 분할소유 펀딩을 중개하는 플랫폼에 접근하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회원가입 절차를 통해 계정정보를 할당받을 수 있다. 이후, 제1 클라이언트(110)는 자신의 계정정보를 기초로 제1 서버(200)에 접속하고,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공모요청을 위한 등록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등록과정을 통해 분할소유 공모요청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공모요청정보는, 펀딩대상인 저작물의 수익권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 클라이언트(110)가 창작 또는 제작할 저작물 정보(예: 음원, 동영상, 콘티 등의 콘텐츠), 저작물의 제작계획정보, 창작, 제작 및 마케팅활동 시 소요될 자금정보, 투자자에게 지급할 배당수익정보(펀딩 참가자에 양도할 수익권 배분율), 환매수 관련 정보, 인센티브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1 서버(200)는 제1 클라이언트(110)로부터 수신한 분할소유 공모요청정보를 기초로 저작물의 수익권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펀딩공모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S110).
일 실시예로, 먼저 제1 서버(200)는 안정성 평가지표, 성장성 평가지표, 수익성 평가지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 저작물의 수익권을 종합적으로 평가모형에 의한 알고리즘 처리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안정성 평가지표는 저작물의 제작 및 유통을 위한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예컨대 창작자 또는 제작자의 신용 상태나 지명도, 예상 총제작비 중 기지출 비용의 비중, 예상 총제작비 중 펀딩모집 금액의 비중, 펀딩모집 금액의 용도(예: 마케팅 용도인지 여부), 기존의 펀딩공모를 통한 성공율 등을 평가지표로 이용할 수 있다.
성장성 평가지표는 과거 데이터에 기반하여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예컨대 창작자 또는 제작자가 소유한 저작권 수입료, 지명도와 영향력에 관련된 정보(예: SNS 활동정보, 수상 경력, 브랜드 평판지수, 가온지수 등)를 평가지표로 이용할 수 있다.
수익성 평가지표는 저작물을 통해 발생할 예상 수익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예컨대 수익권의 배분율, 저작물의 제작 형태(예: 저작물의 종류, 앨범의 종류, 동영상의 종류 등), 티저 음원 및 영상의 투표 현황, 창작자 또는 제작자의 기존 콘텐츠의 수익률 등을 평가지표로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제1 서버(200)는 인터넷상의 빅데이터로부터 스크래핑 방식으로 저작물의 수익권을 평가하는 정보(즉, 안정성 평가지표, 성장성 평가지표, 수익성 평가지표)를 추출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1 서버(200)는 저작물의 수익권 평가 결과를 기초로 분할소유 펀딩공모를 위한 펀딩모집금액, 펀딩모집기한, 펀딩공모 시 공모가액, 공모수량 등을 포함하는 펀딩공모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 서버(200)는 각 평가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저작물의 수익권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지표를 기초로 산정된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최종 등급에 따라 펀딩모집금액, 공모가액, 공모수량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공모가액은 펀딩대상 저작물에 대한 수익권가치 평가결과에 따라 펀딩모집금액, 공모수량, 기성율이 같은 동일한 다른 저작물과도 다르게 공모가액은 차등적으로 산출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제1 서버(200)는 생성된 펀딩공모정보를 제1 클라이언트(110)에게 제공하여 해당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펀딩공모를 확정하고, 이를 플랫폼 상에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제1 서버(200)는 저작물의 수익권 가치 평가를 통해 안정성 지표가 최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투자자의 리스크회피를 위해 부결할 수 있고 이를 제1 클라이언트(110)에게 통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확정된 공모내용과 진행을 승인 형태로 통보 할 수 있다.(S120)
투자자인 제2 클라이언트(120)는 제1 서버(200)로 접근하여 제1 서버(200)에서 제공하는 분할소유 펀딩공모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기초로 해당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신청요청을 전송할 수 있다(S130).
일 실시예로, 제2 클라이언트(120)는 제1 서버(200)(예: 제1 서버(200)에서 운영하는 분할소유 펀딩을 중개하는 플랫폼)에 접속하여 자신의 계정정보를 기초로 로그인한 다음, 제1 서버(200)에서 제공하는 분할소유 펀딩공모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후, 제2 클라이언트(120)는 조회된 펀딩공모 중에서 분할소유 펀딩에 참여할 저작물의 투자를 결정하고, 투자가 결정된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해 분할소유신청요청정보를 생성하여 이를 제1 서버(200)로 전송할 수 있다.
이때, 분할소유신청요청정보는 제2 클라이언트(120)가 투자하고자 하는 저작물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 개수를 포함할 수 있다.
제1 서버(200)는 제2 클라이언트(120)들로부터 수신한 분할소유신청요청정보를 가지고 최종 공모가액 및 수익권지분권리 배정 개수를 산정할 수 있다.(S140)
제2 클라이언트(120)는 최종 공모가액 및 수익권지분권리 배정 개수를 기초로 산정된 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S150).
제1 서버(200)는 제2 클라이언트(120)로부터 수신한 분할소유신청요청정보를 기초로 제2 클라이언트(120)의 계정정보 및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를 리스트로 생성하여 저장할 수 있다(S160).
일 실시예로, 제1 서버(200)는 분할소유신청요청정보로부터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 개수 및 가격을 획득하여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클라이언트의 계정정보와 매핑하여 리스트를 구성할 수 있다.
실시예에 따라서, 제1 서버(200)는 분할소유 펀딩공모 시에 투자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청약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제1 서버(200)가 분할소유 펀딩공모정보를 제공하면, 최초 투자자인 제2 클라이언트(120)가 먼저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즉, 제2 클라이언트(120)는 펀딩공모정보에 포함된 공모가액 및 공모수량을 기초로 청약수량 및 청약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청약수량 및 청약금액을 포함하는 청약신청요청정보를 제1 서버(200)로 전송할 수 있다. 제1 서버(200)는 최초 투자자들로부터 수신된 청약신청요청정보를 기초로 실시간으로 청약경쟁률을 확인하여 펀딩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제1 서버(200)는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최종 공모가액 및 공모수량 등을 확정하고, 청약신청한 클라이언트들에게 분할소유 주식을 배정할 수 있다. 즉, 제2 클라이언트(120)는 청약신청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제1 서버(200)로부터 확정된 청약수량 및 청약금액을 포함하는 응답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제2 클라이언트(120)는 응답정보를 바탕으로 청약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를 소유할 수 있다. 또한, 제1 서버(200)는 청약을 통해 미달된 펀딩모집금액에 대해서 다시 펀딩공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펀딩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펀딩공모 이후 소정의 기간 경과 후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해 분할소유된 수익권지분권리를 환매수할 수 있다. 일 실시예로, 제1 서버(200)는 각 클라이언트의 계정정보와 이에 대응하는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를 포함하는 리스트를 조회하고, 조회 결과를 기초로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에 대한 환매수요청정보를 생성하여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를 소유한 각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할 수 있다(S170).
일반적으로 저작물, 예컨대 음원이나 영화 등의 콘텐츠의 경우 발표 당시에 수익이 대부분 발생하고 일정기간(예컨대, 3~6개월 정도)이 경과되면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분할소유 펀딩공모 시에 환매수 정책을 특정하여 소정 기간 경과 후에 저작물의 원수익권자가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를 다시 매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분할소유 펀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제1 서버(200)는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펀딩공모가 종료되면, 수익권지분권리가 배정된 계정정보 및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를 포함하는 리스트 생성 및 저장한 후 그 정보를 거래를 할 수 있는 제2서버(300)에 전송한다(S180).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저작물 수익권에 대한 중개 서비스 방법으로서, 저작물 수익권을 분할하여 거래할 수 있는 수익권지분권리로 전환하여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과정의 일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제2 서버(300)는 제1 서버(200)로부터 수익권지분권리에 대한 상세 정보를 받고(S200), 그 내용에 근거해 투자자인 제2 클라이언트(120)로부터 수익권지분권리 거래 요청을 수신할 수 있다(S210). 여기서, 제1 서버(200)로부터 수신한 수익권지분권리에 대한 상세 정보는, 상술한 단계 S180에서 제1 서버(200)에 의해 생성된 정보일 수 있다. 즉, 제1 서버(200)가 저작물 수익권에 대한 펀딩공모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수익권지분권리가 배정된 계정정보 및 각 계정정보에 연결된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를 포함하는 리스트를 생성하고, 이를 제2 서버(300)로 전송할 수 있다.
일 실시예로, 제2 클라이언트(120)는 자신의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 정보를 기초로 타 클라이언트에게 매도하기 위한 희망 매도가격, 매도수량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요청정보를 생성할 수도 있고, 특정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를 소유하기 위해 희망 매수가격, 희망 매수 수량 등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요청정보를 생성할 수도 있다. 이후, 제2 클라이언트(120)는 생성된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요청정보를 제2 서버(300)로 전송할 수 있다(S210). 또는, 제3클라이언트(130)는 다른 클라이언트의 분할 소유 수익권지분권리를 소유하기 위해 희망 매수가격, 희망 매수 수량 등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요청정보를 생성할 수도 있다(S220). 실시예에 따라,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를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예컨대, 어플리케이션)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 제2 클라이언트(120) 또는 제 3클라이언트(130)는 수익권지분권리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에 직접 접속하여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요청을 할 수도 있다. 예컨대, 제2 서버(300)가 수익권지분권리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제2 클라이언트(120) 또는 제3 클라이언트(130)는 제2 서버(300)로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요청정보를 전송할 수도 있다.
여기서,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요청정보는 타 클라이언트와의 수익권지분권리 거래를 위한 매수 또는 매도에 관한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조건은 매수하고자 하는 특정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 수량 및 수익권지분권리 가격을 포함하거나, 매도하고자 하는 특정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 수량 및 수익권지분권리 가격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요청정보는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에 따른 거래체결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관리요청정보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제2 서버(300)는 각각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받은 특정 저작권 수익권지분권리의 매도와 매수의 조건이 일치하면 거래를 매칭시킬 수 있다(S230).
일 실시예로, 제2 서버(300)는 제2 클라이언트(120)의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요청정보에 포함된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조건을 획득하고, 이와 매칭되는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요청을 한 제3 클라이언트(130)를 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 클라이언트(120)가 매도 거래조건을 포함하는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요청을 하고, 제3 클라이언트(130)가 매수 거래조건을 포함하는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요청을 한 경우, 제2 서버(300)는 제2 클라이언트(120)와 제3 클라이언트(130) 사이의 매도 및 매수 거래조건(즉,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 수량 및 수익권지분권리 가격)이 매칭되는지를 판단하고, 매칭되는 거래조건에 한해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 수량 및 수익권지분권리 가격을 포함하는 거래체결에 관한 거래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실시예에 따라,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요청이 매도 거래조건을 포함하는 매도거래요청인 경우, 제2 서버(300)는 매도거래요청을 한 각 클라이언트별 매도 거래조건을 기록한 매도대상 거래 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요청이 매수 거래조건을 포함하는 매수거래요청인 경우, 제2 서버(300)는 매수거래요청을 한 각 클라이언트별 매수 거래조건을 기록한 매수대상 거래 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요청(즉, 매도거래요청 또는 매수거래요청)을 수신한 경우, 제2 서버(300)는 매도대상 거래 리스트 및/또는 매수대상 거래 리스트를 조회하여 서로 거래조건이 매칭되는 거래 당사자들(매수자 및 매도자) 사이의 거래체결을 시킬 수 있다. 제2 서버(300)는 거래체결이 완료되면 체결완료된 거래정보를 생성하여 거래 당사자들(매수자 및 매도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때, 거래 당사자들(매수자 및 매도자)은 체결완료된 거래정보를 수신함에 따라, 이를 기록 및 관리하기 위한 관리요청을 제2 서버(300)로 전송할 수 있다. 관리요청을 수신한 제2 서버(300)는 체결완료된 거래정보를 기초로 거래 당사자들(매수자 및 매도자)의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S240). 또한, 제2 서버(200)는 관리요청에 따라 갱신된 정보를 제4 서버(500)에 전송하여 향후 발생하는 저작물의 수익에 대한 정산 및 배당을 위한 후속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S250). 예를 들어, 제4 서버(500)는 관리요청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저작물의 수익에 대한 정산 및 배당을 위한 각 클라이언트별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를 관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배당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관리요청은 거래체결이 완료된 이후에 거래 당사자들에 의해 요청될 수도 있으나, 실시예에 따라서는 거래 당사자들의 요청 없이도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요청에 따라 거래체결이 완료되면 이와 동시에 거래 당사자들의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를 갱신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요청에 관리요청정보가 포함되어 구성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펀딩공모를 통해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를 소유한 클라이언트들 또는 수익권지분권리 거래를 통해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를 소유한 클라이언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일 실시예로, 제1 서버(200)는 각 클라이언트의 계정정보와 이에 대응하는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를 포함하는 리스트에 기초하여,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를 소유한 각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인센티브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S260).
여기서, 인센티브 정보는 저작물의 원수익권자에 의해 제작되는 후속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해서 분할소유 펀딩공모를 할 때 소정의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할인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인센티브 정보는 포인트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를 소유한 소유기간이나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 수량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또는,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를 소유한 클라이언트가 해당 저작물에 대해 홍보활동을 하거나 이를 통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수익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NS 포스팅 활동이나 미디어 채널을 통한 포스팅 활동을 하여 해당 저작물의 수익을 유도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경우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포인트 정보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된 경우, 클라이언트는 포인트를 기초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여러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예컨대 저작물에 대한 공연, 굿즈 등을 포인트를 이용하여 획득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저작물 수익권에 대한 중개 서비스 방법으로서, 저작물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를 기초로 한 수익을 배당하는 과정의 일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제4 서버(500)는 제3 서버(400)로부터 저작물의 수익을 산정한 저작물 수익산정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S300). 또한, 제4 서버(500)는 제2 서버(300)로부터 수익권지분권리의 소유에 관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S310).
이때, 제3 서버(400)는 상술한 바와 같이 저작물의 수익을 산정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제3 서버(400)는 저작물의 유통 또는 판매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플랫폼 상에서 저작물의 유통 또는 판매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산정할 수 있다. 제3 서버(400)는 주기적으로 저작물의 수익을 산정하여 수익산정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제1 서버(200)로 전송할 수도 있고, 제4 서버(500)의 요청에 의해 저작물의 수익을 산정하여 수익산정데이터를 제4 서버(500)로 전송할 수도 있다.
제4 서버(500)는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를 포함하는 리스트를 조회하고(S320), 제3 서버(400)로부터 수신한 수익산정데이터를 기초로 리스트에 포함된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에 상응하는 수익배당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S330).
일 실시예로, 제4 서버(500)는 각 클라이언트의 계정정보와 이에 매핑된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를 포함하는 리스트를 생성하여 저장하고 있으므로, 이 리스트를 조회하여 수익산정 대상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를 소유한 클라이언트들을 획득할 수 있다. 이후, 제4 서버(500)는 리스트로부터 조회된 각 클라이언트의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에 따라 수익배당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4 서버(500)는 분할소유 펀딩공모 시에 특정된 수익배당 정책(예: 수익배당률)에 기초하여 각 클라이언트의 보유 수익권지분권리 수량에 따라 수익배당금액을 산정하여 수익배당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실시예에 따라, 제4 서버(500)는 수익배당 정책에 따라 현재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펀딩공모 시의 최초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제4 서버(500)는 펀딩공모 시에 투자한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 수량을 기초로 수익배당금액을 산정하여 최초 투자자에 대한 수익배당정보를 생성할 수도 있다. 또한, 제4 서버(500)는 저작물의 원수익권자에게도 수익을 배당할 수 있으며, 수익산정데이터에 기초하여 수익배당금액을 산정하여 저작물의 원수익권자에 대한 수익배당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제4 서버(500)는 생성된 수익배당정보를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를 소유한 클라이언트 또는 펀딩공모 시의 투자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S340).
이상에서 전술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저작물 수익권에 대한 중개 서비스 방법은, 하드웨어인 컴퓨터와 결합되어 실행되기 위해 프로그램(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되어 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
상기 전술한 프로그램은, 상기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읽어 들여 프로그램으로 구현된 상기 방법들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상기 컴퓨터의 프로세서(CPU)가 상기 컴퓨터의 장치 인터페이스를 통해 읽힐 수 있는 C, C++, JAVA, 기계어 등의 컴퓨터 언어로 코드화된 코드(Code)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코드는 상기 방법들을 실행하는 필요한 기능들을 정의한 함수 등과 관련된 기능적인 코드(Functional Code)를 포함할 수 있고, 상기 기능들을 상기 컴퓨터의 프로세서가 소정의 절차대로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실행 절차 관련 제어 코드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코드는 상기 기능들을 상기 컴퓨터의 프로세서가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추가 정보나 미디어가 상기 컴퓨터의 내부 또는 외부 메모리의 어느 위치(주소 번지)에서 참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메모리 참조관련 코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컴퓨터의 프로세서가 상기 기능들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원격(Remote)에 있는 어떠한 다른 컴퓨터나 서버 등과 통신이 필요한 경우, 코드는 상기 컴퓨터의 통신 모듈을 이용하여 원격에 있는 어떠한 다른 컴퓨터나 서버 등과 어떻게 통신해야 하는지, 통신 시 어떠한 정보나 미디어를 송수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통신 관련 코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저장되는 매체는, 레지스터, 캐쉬, 메모리 등과 같이 짧은 순간 동안 데이터를 저장하는 매체가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며, 기기에 의해 판독(reading)이 가능한 매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저장되는 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광 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즉,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컴퓨터가 접속할 수 있는 다양한 서버 상의 다양한 기록매체 또는 사용자의 상기 컴퓨터상의 다양한 기록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와 관련하여 설명된 방법 또는 알고리즘의 단계들은 하드웨어로 직접 구현되거나, 하드웨어에 의해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모듈로 구현되거나,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모듈은 RAM(Random Access Memory), ROM(Read Only Memory), EPROM(Erasable Programmable ROM), EEPROM(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OM),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 하드 디스크, 착탈형 디스크, CD-ROM, 또는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잘 알려진 임의의 형태의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에 상주할 수도 있다.
이상,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제한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Claims (10)

  1. 저작물 수익권지분권리에 대한 중개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제1 서버가 펀딩대상인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펀딩공모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제2 클라이언트가 상기 펀딩공모정보에 접근하여 상기 펀딩공모정보를 조회하는 단계;
    상기 제1 서버가 상기 제2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펀딩공모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신청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1 서버가 상기 분할소유신청요청을 기초로 상기 제2 클라이언트의 계정정보 및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를 리스트로 생성하여 저장하는 단계;
    제2 서버가 상기 제2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계정정보의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에 기초한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서버가 상기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요청을 기초로 상기 리스트를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작물 수익권에 대한 중개 서비스 방법.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펀딩공모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서버가 상기 저작물의 원수익권자인 제1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공모요청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서버가 상기 공모요청정보를 기초로 상기 저작물의 수익권을 평가하여 상기 펀딩공보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작물 수익권에 대한 중개 서비스 방법.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저작물의 수익권을 평가하는 것은,
    상기 저작물의 제작 및 유통을 위한 능력을 평가하는 안정성 평가지표, 과거 데이터에 기반하여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성장성 평가지표, 및 상기 저작물을 통해 발생할 예상 수익을 평가하는 수익성 평가지표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작물 수익권에 대한 중개 서비스 방법.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분할소유신청요청을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제2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를 포함하는 분할소유신청요청을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작물 수익권에 대한 중개 서비스 방법.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요청을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서버가 상기 펀딩공모정보를 기초로 각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신한 분할소유신청요청에 따라, 상기 각 클라이언트에 대한 계정정보 및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를 포함하는 리스트를 생성하여 상기 제2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제2 서버가 상기 리스트를 기초로 상기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요청에 포함된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조건과 매칭되는 제3 클라이언트를 조회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서버가 상기 제2 클라이언트 및 상기 제3 클라이언트 사이의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작물 수익권에 대한 중개 서비스 방법.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리스트를 갱신하는 단계는,
    상기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 거래정보를 기초로, 상기 제1 서버로부터 수신한 상기 각 클라이언트에 대한 계정정보 및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를 포함하는 리스트 내에서, 상기 제2 클라이언트의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 및 상기 제3 클라이언트의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를 갱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작물 수익권에 대한 중개 서비스 방법.
  7. 제1항에 있어서,
    제4 서버가 상기 제2 서버로부터 갱신된 리스트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제4 서버가 상기 리스트에 포함된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에 기초하여 수익배당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작물 수익권에 대한 중개 서비스 방법.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수익배당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제4 서버가 제3 서버로부터 상기 저작물의 수익을 산정한 저작물 수익산정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4 서버가 상기 리스트 내 각 클라이언트의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를 조회하는 단계; 및
    상기 제4 서버가 상기 저작물 수익산정데이터를 기초로 상기 각 클라이언트의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정보에 상응하는 수익배당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작물 수익권에 대한 중개 서비스 방법.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서버가 소정의 기간 경과 후 상기 리스트로부터 상기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를 소유한 클라이언트를 조회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서버가 조회 결과를 기초로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에 대한 환매수요청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를 소유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작물 수익권에 대한 중개 서비스 방법.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서버가 상기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수익권지분권리를 소유한 적어도 하나의 클라이언트에게 인센티브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인센티브 정보는,
    상기 저작물의 원수익권자에 의해 제작되는 후속 저작물의 수익권에 대한 분할소유 공모 시에 소정의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할인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작물 수익권에 대한 중개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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