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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00041513A - 임대주택의 불법전대 모니터링시스템 및 방법 - Google Patents

임대주택의 불법전대 모니터링시스템 및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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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00041513A
KR20200041513A KR1020180121640A KR20180121640A KR20200041513A KR 20200041513 A KR20200041513 A KR 20200041513A KR 1020180121640 A KR1020180121640 A KR 1020180121640A KR 20180121640 A KR20180121640 A KR 20180121640A KR 20200041513 A KR20200041513 A KR 202000415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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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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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r
household
illegal
face
Prior ar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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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심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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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동네피엠씨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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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임대주택의 불법전대 모니터링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도어를 출입하는 출입자 영상으로부터 출입자 얼굴을 인식하고 출입패턴을 분석해서 불법전대차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임대인 단말에 전송하는 모니터링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임대주택의 불법전대 모니터링시스템은 임대주택의 각 도어에 구비되는 단말로서, 소정기간 촬영한 도어를 출입한 출입자 영상으로부터 출입자 얼굴을 인식하고 출입패턴을 분석해서 입주시 세대 구성원의 얼굴 또는 출입패턴과 비교하여 불법전대차 여부를 판단하고, 불법전대차로 판단한 경우 동호수를 포함하는 불법전대차 메시지를 임대인 단말에 전송하는 도어 단말과, 상기 도어 단말과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도어 단말로부터 불법전대차 메시지를 수신받는 임대인 단말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Description

임대주택의 불법전대 모니터링시스템 및 방법 {Illegal sublease monitoring system and method of rental housing}
본 발명은 임대주택의 불법전대 모니터링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도어를 출입하는 출입자 영상으로부터 출입자 얼굴을 인식하고 출입패턴을 분석해서 불법전대차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임대인 단말에 전송하는 모니터링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전대란 부동산 소유자와 계약을 통해 임대한 임차회사(사용권을 얻은 회사)나 임차인이 일반 임차인이나 다른 임차인에게 재임대(전대) 해주는 것을 말한다.
근래에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예전만큼 순탄치 않으므로 무엇보다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큰돈을 들이지 않고 내 건물 없이 임대 사업을 하는 방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
내 건물 없이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은 건물 임차를 위한 원룸텔, 전대 임대 사업 등으로, 취득·등록세나 재산세 등을 절약할 수 있어 투자 수익률뿐만 아니라 비용도 적게 들어간다.
전대의 임대 사업의 성립 조건은 법적으로 볼 때 보통 임대인의 허락 하에 이뤄진다.
즉, 집주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전대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바, 주택임대차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물을 제3자에게 재임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재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는 임대아파트와 같은 임대주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임차인은 자신의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불법전대를 행하고 있다.
이런 불법전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법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시로 임대주택을 일일이 방문하여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으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껴 불쾌감을 주고 임대인의 방문 시간과 수고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하며 임차세대수가 많을수록 임대인의 관리는 더욱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불법 전차인은 불법전대로 인해 보증금을 잃고 갑자기 이사를 가야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도어나 공동현관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한 출입자의 얼굴이나 출입패턴을 세대 구성원과 비교하여 동일하지 않은 경우 불법전대로 판단하여 임대인 단말에 통보함으로써,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시로 임대주택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으며 불법전대에 의한 전차인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임대주택의 불법전대 모니터링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임대주택의 불법전대 모니터링시스템은, 임대주택의 각 세대도어에 구비되는 단말로서, 소정기간 촬영한 세대도어를 출입한 출입자 영상으로부터 출입자 얼굴을 인식하고 출입패턴을 분석해서 입주시 세대 구성원의 얼굴 또는 출입패턴과 비교하여 불법전대차 여부를 판단하고, 불법전대차로 판단한 경우 동호수를 포함하는 불법전대차 메시지를 임대인 단말에 전송하는 세대도어 단말; 및
상기 세대도어 단말과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세대도어 단말로부터 불법전대차 메시지를 수신받는 임대인 단말; 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또한, 상기 세대도어 단말은 도어폰으로서, 입주 초기 촬영한 출입자의 얼굴을 인식하고, 인식한 출입자의 얼굴이 소정기간 다수에 걸쳐 세대도어를 출입하는 촬영 영상이 확인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한 세대 구성원으로 확정하여 그 세대 구성원의 소정기간 출입패턴을 분석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임대주택의 불법전대 모니터링시스템은, 임대주택의 출입구인 공동현관 도어에 구비되는 단말로서, 소정기간 촬영한 공동현관 도어를 출입한 출입자 영상으로부터 출입자 얼굴을 인식하고 출입패턴을 분석해서 입주시 세대 구성원의 얼굴 또는 출입패턴과 비교하여 불법전대차 여부를 판단하고, 불법전대차로 판단한 경우 동호수를 포함하는 불법전대차 메시지를 임대인 단말에 전송하는 공동현관 단말; 및
상기 공동현관 단말과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공동현관 단말로부터 불법전대차 메시지를 수신받는 임대인 단말; 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또한, 상기 공동현관 단말은 로비폰으로서, 입주 초기 촬영한 출입자의 얼굴을 인식하고, 인식한 출입자의 얼굴이 소정기간 다수에 걸쳐 공동현관 도어를 출입하는 촬영 영상이 확인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한 세대 구성원으로 확정하여 그 세대 구성원의 소정기간 출입패턴을 분석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임대주택의 불법전대 모니터링시스템은, 임대주택의 각 세대도어에 구비되는 단말로서, 소정기간 세대도어를 출입한 출입자를 촬영하여 임대관리 서버에 전송하는 세대도어 단말;
임대주택의 출입구인 공동현관 도어에 구비되는 단말로서, 소정기간 공동현관 도어를 출입한 출입자를 촬영하여 임대관리 서버에 전송하는 공동현관 단말; 및
상기 세대도어 단말이나 공동현관 단말과 홈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세대도어 단말이나 공동현관 단말에서 보내온 출입자 영상으로부터 출입자 얼굴을 인식하고 출입패턴을 분석해서, 입주시 세대 구성원의 얼굴 또는 출입패턴과 비교하여 불법전대차 여부를 판단하고, 불법전대차로 판단한 경우 동호수를 포함하는 불법전대차 메시지를 관리자 단말에 전송하는 임대관리 서버; 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또한, 상기 임대관리 서버는 입주 초기 촬영한 출입자의 얼굴을 인식하고, 인식한 출입자의 얼굴이 소정기간 다수에 걸쳐 세대도어 또는 공동현관 도어를 출입하는 촬영 영상이 확인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한 세대 구성원으로 확정하여 그 세대 구성원의 소정기간 출입패턴을 분석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불법전대 모니터링방법은 (a) 세대도어 단말의 카메라에서 소정기간 촬영한 출입자의 영상을 자체 저장이나 임대관리 서버에 전달하여 저장하는 단계;
(b) 상기 세대도어 단말이나 임대관리 서버에서 이 출입자 영상으로부터 출입자 얼굴을 인식하고 출입패턴을 분석하는 단계;
(c) 상기 세대도어 단말이나 임대관리 서버에서 소정기간 출입자의 얼굴 또는 출입패턴을 기저장된 세대 구성원의 얼굴 또는 출입패턴과 비교하여 불법전대차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d) 상기 세대도어 단말이나 임대관리 서버에서 불법전대차로 판단한 경우 동호수를 포함하는 불법전대차 메시지를 작성하여 임대인 단말이나 관리자 단말에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또한, 상기 (a)단계 이전에 세대도어 단말이나 임대관리 서버에서 입주시 촬영한 출입자의 얼굴을 인식하는 단계;
상기 세대도어 단말이나 임대관리 서버(60)에서 인식한 출입자의 얼굴이 소정기간 다수에 걸쳐 도어를 출입하는 촬영 영상이 확인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한 세대 구성원으로 확정하는 단계;
상기 세대도어 단말이나 임대관리 서버에서 그 세대 구성원의 소정기간 출입패턴을 분석하여 저장하는 단계; 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d)단계에서 세대도어 단말이나 임대관리 서버에서 이때 얼굴이나 출입패턴 중 어느 하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법전대차 주의 메시지를, 얼굴과 출입패턴 모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법전대차 경고 메시지를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d)단계에서 임대관리 서버에서 불법전대차 버저음을 출력하거나 동호수를 포함하는 불법전대차 메시지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세대도어 단말은 임대주택의 출입구인 공동현관 도어에 구비되는 공동현관 단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과제의 해결수단에 의하면, 도어나 공동현관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한 출입자의 얼굴이나 출입패턴을 세대 구성원과 비교하여 동일하지 않은 경우 불법전대로 판단하여 임대인 단말에 통보함으로써,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시로 임대주택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으면서 불법전대에 의한 전차인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불법전대 모니터링시스템의 블록 구성도이다.
도 2는 도 1에 나타낸 세대도어 단말의 구성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불법전대 모니터링시스템은 블록 구성도이다.
도 4는 도 3에 나타낸 세대도어 단말의 구성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불법전대 모니터링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첨부된 도면을 참고로 그 구성 및 작용을 설명하기로 한다.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참조번호 및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또한,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때,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불법전대 모니터링시스템의 블록 구성도로서, 작은 규모의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다수의 임대업자(임대인) 단말에 해당 임대인의 임대주택에 구비된 세대도어 단말이나 공동현관 단말에서 불법전대차 여부를 판단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의 블록 구성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세대도어 단말(30a,…,30n) 또는 공동현관 단말(40a,…,40n)이 유무선 네트워크(20)를 통해 임대인 단말(10a,…,10n)과 연결된다.
세대도어 단말(30a,…,30n)은 각 임차세대의 도어에 구비되는 단말로서 예를 들어 도어폰일 수 있다.
공동현관 단말(40a,…,40n)은 임대주택의 출입구인 공동현관의 도어에 구비되는 단말로서 예를 들어 로비폰일 수 있다.
상기 세대도어 단말(30)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저장부(31), 마이크(32), 모니터(33), 분석 제어부(34), 인터페이스부(35), 카메라(36), 개폐구동부(37)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분석 제어부(34)는 미도시된 키버튼 또는 카드단말기와 연결되어 외부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출입카드를 인식시키는 경우, 비밀번호 또는 출입카드의 ID가 일치할 경우 세대도어를 자동으로 개방한다.
미도시된 인체감지센서는 세대도어의 앞에 있는 사람을 감지하여 분석 제어부(34)에 감지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인체감지센서는 예를 들어 인체에서 발생되는 적외선을(6.5㎛~15㎛) 검출하여 비접촉식으로 감지한다.
분석 제어부(34)는 감지 신호가 입력되는 경우 카메라(36)를 구동하고, 이에 따라 상기 카메라(36)에서 세대도어를 통해 임차세대에 출입하는 출입자를 촬영하여 분석 제어부(34)에 출력한다.
분석 제어부(34)는 이 출입자 영상을 저장부(31)에 저장하여 분석한다.
특히 입주 초기 소정기간 촬영된 출입자의 얼굴을 인식하여 예를 들어 인식한 출입자의 얼굴이 소정기간 다수에 걸쳐(매월 20회, 1일 1회 이상) 도어를 출입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한 세대 구성원으로 확정하고, 그 세대 구성원의 소정기간(예를 들어 3개월) 출입패턴을 분석하여 저장부(31)에 저장한다.
상기 출입패턴은 예를 들어 신체적 특징, 출입 요일이나 시간, 출입시의 행동(왼손에 가방을 든다거나, 강아지를 동반하는 등)이나 특이한 제스처 등이다.
이와 같이 세대 구성원의 얼굴과 출입패턴을 분석한 상태에서 이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소정기간 인체감지센서와 카메라(36)를 통해 출입자를 감지하여 촬영하고, 그 출입자 영상을 저장부(31)에 저장한다.
분석 제어부(34)는 이 출입자 영상으로부터 출입자 얼굴 및 출입패턴을 획득하여 출입자의 얼굴 인식 및 출입패턴을 분석하고, 이 분석 자료를 저장부(31)에 저장한다.
분석 제어부(34)는 소정기간 출입자의 얼굴 및 출입패턴을 저장부(31)에 기저장된 세대 구성원의 얼굴 및 출입패턴과 서로 일치하는지 비교하여 출입자가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한 세대 구성원인지 판단한다.
즉, 세대 구성원의 얼굴이 출입자의 얼굴에 소정기간 보이지 않거나(예를 들어 세대 구성원으로 인식된 얼굴이 월 20회 이상 촬영되지 않음) 새로운 출입자의 얼굴이 인식되는(세대 구성원으로 인식되지 않은 새로운 얼굴이 월 20회 이상 촬영됨) 경우, 세대 구성원의 얼굴과 출입자의 얼굴이 소정기간 일치하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한 세대 구성원이 아닌 것(불법 전차인)으로 판단한다.
또는 출입자가 고의로 얼굴을 가려 출입자의 얼굴을 정상적으로 인식하는 못하는 경우도 있는 바, 세대 구성원의 출입패턴이 출입자의 출입패턴에 소정기간 보이지 않거나(예를 들어 세대 구성원의 출입패턴이 월 20회 이상 분석되지 않음) 새로운 출입자의 출입패턴이 분석되는(세대 구성원 이외의 새로운 출입패턴이 월 20회 이상 분석됨) 경우, 세대 구성원의 출입패턴과 출입자의 출입패턴이 소정기간 일치하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한 세대 구성원이 아닌 것(불법 전차인)으로 판단한다.
분석 제어부(34)는 상기 얼굴과 출입패턴이 소정기간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호수를 포함하는 불법전대차 메시지를 작성하여 인터페이스부(35)를 통해 해당 임대인 단말(10a,…,10n)에 전송한다.
이때 얼굴이나 출입패턴 중 어느 하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법전대차 주의 메시지를, 얼굴과 출입패턴 모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법전대차 경고 메시지를 구분해서 작성하여 임대인 단말(10a,…,10n)에 전송할 수 있다.
미설명부호 마이크(32), 모니터(33), 개폐구동부(37)는 일반 도어폰에 구비되는 것으로, 마이크(32)와 모니터(33)를 세대도어 외부에서 벨을 누르는 경우 방문자의 얼굴을 보고 통화하기 위한 것이고, 개폐구동부(37)는 분석 제어부(34)의 제어에 따라 세대도어를 개방하거나 폐쇄 구동한다.
계속하여 도 1에서 공동현관 단말(40a,…,40n)은 상술한 세대도어 단말(30a,…,30n)과 설치 위치만 상이할 뿐 그 구성이나 기능은 거의 동일하다.
이와 같이 세대도어 단말(30a,…,30n)이나 공동현관 단말(40a,…,40n)에서 전송하여 임대인 단말(10a,…,10n)을 통해 불법전대차 메시지를 수신한 임대인은, 불법전대차 메시지에 포함된 동/호수를 확인하여 방문하고, 해당 동/호수의 실거주자를 만나 불법전대차 여부를 가리게 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불법전대 모니터링시스템의 블록 구성도로서, 임대아파트와 같은 다수의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대관리 서버에서 자신의 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의 불법전대차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의 블록 구성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세대도어 단말(30a,…,30n) 또는 공동현관 단말(40a,…,40n)이 홈 네트워크(50)를 통해 임대관리 서버(60)와 연결된다.
세대도어 단말(30a,…,30n)은 임대주택의 각 임차세대의 도어에 구비되는 단말로서 예를 들어 도어폰일 수 있다.
공동현관 단말(40a,…,40n)은 임대주택의 출입구인 공동현관의 도어에 구비되는 단말로서 예를 들어 로비폰일 수 있다.
상기 세대도어 단말(30)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저장부(31), 마이크(32), 모니터(33), 제어부(38), 인터페이스부(35), 카메라(36), 개폐구동부(37)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인터페이스부(35)는 홈 네트워크(50)를 통해 임대관리 서버(60)에 연결된다.
제어부(38)는 미도시된 키버튼 또는 카드단말기와 연결되어 외부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출입카드를 인식시키는 경우, 비밀번호 또는 출입카드의 ID가 일치할 경우 세대도어를 자동으로 개방한다.
미도시된 인체감지센서는 세대도어의 앞에 있는 사람을 감지하여 제어부(38)에 감지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인체감지센서는 예를 들어 인체에서 발생되는 적외선을(6.5㎛~15㎛) 검출하여 비접촉식으로 감지한다.
제어부(38)는 감지 신호가 입력되는 경우 카메라(36)를 구동하고, 이에 따라 상기 카메라(36)에서 세대도어를 통해 임차세대에 출입하는 출입자를 촬영하여 제어부(38)에 출력한다.
상기 제어부(38)는 이 출입자 영상을 저장부(31)에 저장하는 한편, 인터페이스부(35)를 통해 임대관리 서버(60)에 전달한다.
미설명부호 마이크(32), 모니터(33), 개폐구동부(37)는 일반 도어폰에 구비되는 것으로, 마이크(32)와 모니터(33)를 세대도어 외부에서 벨을 누르는 경우 방문자의 얼굴을 보고 통화하기 위한 것이고, 개폐구동부(37)는 제어부(34)의 제어에 따라 세대도어를 개방하거나 폐쇄 구동한다.
계속하여 도 3에서 공동현관 단말(40a,…,40n)은 상술한 세대도어 단말(30a,…,30n)과 설치 위치만 상이할 뿐 그 구성이나 기능은 거의 동일하다.
임대관리 서버(60)는 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관리를 수행하는 서버로서, 예를 들어 상기 임차인 단말로 월세 납부 요청정보를 전송하고 금융 서버의 가상계좌 또는 전용계좌에 월세가 입금된 경우 상기 금융 서버로부터 월세 입금 내역정보를 전송받아 저장한다.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관리하고, 상기 임차인 단말을 통해 입력된 상기 부동산과 관련된 민원요청 및 하자보수요청을 등록하고, 상기 민원요청 및 하자보수요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임차인 단말에 통보한다.
특히 각 세대도어 단말(30a,…,30n)이나 공동현관 단말(40a,…,40n)에서 입주 초기 소정기간 전달한 출입자의 얼굴을 인식하여 예를 들어 인식한 출입자의 얼굴이 소정기간 다수에 걸쳐(매월 20회, 1일 1회 이상) 도어를 출입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한 세대 구성원으로 확정하고, 그 세대 구성원의 소정기간(예를 들어 3개월) 출입패턴을 분석하여 자체 저장한다.
상기 출입패턴은 예를 들어 신체적 특징, 출입 요일이나 시간, 출입시의 행동(항상 왼손으로 가방을 든다든가, 강아지를 동반하는 등)이나 특이한 제스처 등이다.
이와 같이 세대 구성원의 얼굴과 출입패턴을 분석하여 자체 저장한 상태에서 이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소정기간 세대도어 단말(30a,…,30n)이나 공동현관 단말(40a,…,40n)에서 전달한 출입자 영상을 자체 저장한다.
임대관리 서버(60)는 이 출입자 영상으로부터 출입자 얼굴 및 출입패턴을 획득하여 출입자의 얼굴 인식 및 출입패턴을 분석하고, 이 분석 자료를 자체 저장한다.
임대관리 서버(60)는 소정기간 출입자의 얼굴 및 출입패턴을 기저장된 세대 구성원의 얼굴 및 출입패턴과 서로 일치하는지 비교하여 출입자가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한 세대 구성원인지 판단한다.
즉, 세대 구성원의 얼굴이 출입자의 얼굴에 소정기간 보이지 않거나(예를 들어 세대 구성원으로 인식된 얼굴이 월 20회 이상 촬영되지 않음) 새로운 출입자의 얼굴이 인식되는(세대 구성원으로 인식되지 않은 새로운 얼굴이 월 20회 이상 촬영됨) 경우, 세대 구성원의 얼굴과 출입자의 얼굴이 소정기간 일치하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한 세대 구성원이 아닌 것(불법 전차인)으로 판단한다.
또는 출입자가 고의로 얼굴을 가려 출입자의 얼굴을 정상적으로 인식하는 못하는 경우도 있는 바, 세대 구성원의 출입패턴이 출입자의 출입패턴에 소정기간 보이지 않거나(예를 들어 세대 구성원의 출입패턴이 월 20회 이상 분석되지 않음) 새로운 출입자의 출입패턴이 분석되는(세대 구성원 이외의 새로운 출입패턴이 월 20회 이상 분석됨) 경우, 세대 구성원의 출입패턴과 출입자의 출입패턴이 소정기간 일치하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한 세대 구성원이 아닌 것(불법 전차인)으로 판단한다.
임대관리 서버(60)는 상기 얼굴과 출입패턴이 소정기간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법전대차 버저음을 출력하거나 동/호수를 포함하는 불법전대차 메시지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하여 관리자에게 알린다.
이때 얼굴이나 출입패턴 중 어느 하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법전대차 주의 버저음을, 얼굴과 출입패턴 모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법전대차 경고 버저음을 구분해서 출력하여 관리자에게 알릴 수 있다.
또한, 임대관리 서버(60)에서 상기 얼굴과 출입패턴이 소정기간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호수를 포함하는 불법전대차 메시지를 작성하여 미도시된 관리자 단말에 전송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임대관리 서버로부터 불법전대차 사실을 안 임대인은, 동/호수를 확인하여 방문하고, 해당 동/호수의 실거주자를 만나 불법전대차 여부를 가리게 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불법전대 모니터링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먼저, 세대도어 단말(30a,…,30n)(이하 공동현관 단말(40a,…,40n) 포함)이나 임대관리 서버(60)에서 입주 초기 소정기간 촬영한 출입자의 얼굴을 인식한다(S51).
상기 세대도어 단말(30a,…,30n)이나 임대관리 서버(60)에서, 인식한 출입자의 얼굴이 소정기간 다수에 걸쳐(매월 20회, 1일 1회 이상) 도어를 출입하는 촬영 영상이 확인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한 세대 구성원으로 확정한다(S52).
상기 세대도어 단말(30a,…,30n)이나 임대관리 서버(60)에서 그 세대 구성원의 소정기간(예를 들어 3개월) 출입패턴을 분석하여 저장한다(S53).
상기 출입패턴은 예를 들어 신체적 특징, 출입 요일이나 시간, 출입시의 행동(항상 왼손으로 가방을 든다든가, 강아지를 동반하는 등)이나 특이한 제스처 등이다.
이와 같이 세대 구성원의 얼굴과 출입패턴을 분석하여 저장한 상태에서 상기 세대도어 단말(30a,…,30n)의 카메라에서 소정기간 촬영한 출입자의 영상을 상기 세대도어 단말(30a,…,30n)이나 임대관리 서버(60)에서 저장한다(S54).
상기 세대도어 단말(30a,…,30n)이나 임대관리 서버(60)에서 이 출입자 영상으로부터 출입자 얼굴 및 출입패턴을 획득하여 출입자의 얼굴 인식 및 출입패턴을 분석하고 저장한다(S55).
상기 세대도어 단말(30a,…,30n)이나 임대관리 서버(60)에서 소정기간 출입자의 얼굴 및 출입패턴을 기저장된 세대 구성원의 얼굴 및 출입패턴과 서로 일치하는지 비교하여 출입자가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한 세대 구성원인지 판단한다(S56).
즉, 세대 구성원의 얼굴이 출입자의 얼굴에 소정기간 보이지 않거나(예를 들어 세대 구성원으로 인식된 얼굴이 월 20회 이상 촬영되지 않음) 새로운 출입자의 얼굴이 인식되는(세대 구성원으로 인식되지 않은 새로운 얼굴이 월 20회 이상 촬영됨) 경우, 세대 구성원의 얼굴과 출입자의 얼굴이 소정기간 일치하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한 세대 구성원이 아닌 것(불법 전차인)으로 판단한다.
또는 출입자가 고의로 얼굴을 가려 출입자의 얼굴을 정상적으로 인식하는 못하는 경우도 있는 바, 세대 구성원의 출입패턴이 출입자의 출입패턴에 소정기간 보이지 않거나(예를 들어 세대 구성원의 출입패턴이 월 20회 이상 분석되지 않음) 새로운 출입자의 출입패턴이 분석되는(세대 구성원 이외의 새로운 출입패턴이 월 20회 이상 분석됨) 경우, 세대 구성원의 출입패턴과 출입자의 출입패턴이 소정기간 일치하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한 세대 구성원이 아닌 것(불법 전차인)으로 판단한다.
상기 세대도어 단말(30a,…,30n)이나 임대관리 서버(60)는 얼굴과 출입패턴이 소정기간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호수를 포함하는 불법전대차 메시지를 작성하여 임대인 단말(30a,…,30n)이나 관리자 단말에 전송한다(S57).
또한, 임대관리 서버(60)는 상기 얼굴과 출입패턴이 소정기간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법전대차 버저음을 출력하거나 동/호수를 포함하는 불법전대차 메시지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하여 관리자에게 알릴 수 있다.
이와 같이 방식으로 불법전대차 메시지를 받은 임대인이나 관리자는 동/호수를 확인하여 방문하고, 해당 동/호수의 실거주자를 만나 불법전대차 여부를 가리게 된다(S58).
이상에서 본 발명에 대한 기술 사상을 첨부 도면과 함께 서술하였지만, 이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이지 본 발명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주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 및 모방이 가능함은 명백한 사실이다.
10a,…,10n: 임대인 단말 20: 유무선 네트워크
30a,…,30n: 세대도어 단말 40a,…,40n: 공동현관 단말
50: 홈 네트워크 60: 임대관리 서버

Claims (11)

  1. 임대주택의 각 세대도어에 구비되는 단말로서, 소정기간 촬영한 세대도어를 출입한 출입자 영상으로부터 출입자 얼굴을 인식하고 출입패턴을 분석해서 입주시 세대 구성원의 얼굴 또는 출입패턴과 비교하여 불법전대차 여부를 판단하고, 불법전대차로 판단한 경우 동호수를 포함하는 불법전대차 메시지를 임대인 단말에 전송하는 세대도어 단말; 및
    상기 세대도어 단말과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세대도어 단말로부터 불법전대차 메시지를 수신받는 임대인 단말; 을
    포함하는 임대주택의 불법전대 모니터링시스템.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세대도어 단말은 도어폰으로서, 입주 초기 촬영한 출입자의 얼굴을 인식하고, 인식한 출입자의 얼굴이 소정기간 다수에 걸쳐 세대도어를 출입하는 촬영 영상이 확인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한 세대 구성원으로 확정하여 그 세대 구성원의 소정기간 출입패턴을 분석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불법전대 모니터링시스템.
  3. 임대주택의 출입구인 공동현관 도어에 구비되는 단말로서, 소정기간 촬영한 공동현관 도어를 출입한 출입자 영상으로부터 출입자 얼굴을 인식하고 출입패턴을 분석해서 입주시 세대 구성원의 얼굴 또는 출입패턴과 비교하여 불법전대차 여부를 판단하고, 불법전대차로 판단한 경우 동호수를 포함하는 불법전대차 메시지를 임대인 단말에 전송하는 공동현관 단말; 및
    상기 공동현관 단말과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공동현관 단말로부터 불법전대차 메시지를 수신받는 임대인 단말; 을
    포함하는 임대주택의 불법전대 모니터링시스템.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공동현관 단말은 로비폰으로서, 입주 초기 촬영한 출입자의 얼굴을 인식하고, 인식한 출입자의 얼굴이 소정기간 다수에 걸쳐 공동현관 도어를 출입하는 촬영 영상이 확인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한 세대 구성원으로 확정하여 그 세대 구성원의 소정기간 출입패턴을 분석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불법전대 모니터링시스템.
  5. 임대주택의 각 세대도어에 구비되는 단말로서, 소정기간 세대도어를 출입한 출입자를 촬영하여 임대관리 서버에 전송하는 세대도어 단말;
    임대주택의 출입구인 공동현관 도어에 구비되는 단말로서, 소정기간 공동현관 도어를 출입한 출입자를 촬영하여 임대관리 서버에 전송하는 공동현관 단말; 및
    상기 세대도어 단말이나 공동현관 단말과 홈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세대도어 단말이나 공동현관 단말에서 보내온 출입자 영상으로부터 출입자 얼굴을 인식하고 출입패턴을 분석해서, 입주시 세대 구성원의 얼굴 또는 출입패턴과 비교하여 불법전대차 여부를 판단하고, 불법전대차로 판단한 경우 동호수를 포함하는 불법전대차 메시지를 관리자 단말에 전송하는 임대관리 서버; 를
    포함하는 임대주택의 불법전대 모니터링시스템.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임대관리 서버는 입주 초기 촬영한 출입자의 얼굴을 인식하고, 인식한 출입자의 얼굴이 소정기간 다수에 걸쳐 세대도어 또는 공동현관 도어를 출입하는 촬영 영상이 확인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한 세대 구성원으로 확정하여 그 세대 구성원의 소정기간 출입패턴을 분석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불법전대 모니터링시스템.
  7. (a) 세대도어 단말의 카메라에서 소정기간 촬영한 출입자의 영상을 자체 저장이나 임대관리 서버에 전달하여 저장하는 단계;
    (b) 상기 세대도어 단말이나 임대관리 서버에서 이 출입자 영상으로부터 출입자 얼굴을 인식하고 출입패턴을 분석하는 단계;
    (c) 상기 세대도어 단말이나 임대관리 서버에서 소정기간 출입자의 얼굴 또는 출입패턴을 기저장된 세대 구성원의 얼굴 또는 출입패턴과 비교하여 불법전대차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d) 상기 세대도어 단말이나 임대관리 서버에서 불법전대차로 판단한 경우 동호수를 포함하는 불법전대차 메시지를 작성하여 임대인 단말이나 관리자 단말에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임대주택의 불법전대 모니터링방법.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 이전에 세대도어 단말이나 임대관리 서버에서 입주시 촬영한 출입자의 얼굴을 인식하는 단계;
    상기 세대도어 단말이나 임대관리 서버(60)에서 인식한 출입자의 얼굴이 소정기간 다수에 걸쳐 도어를 출입하는 촬영 영상이 확인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한 세대 구성원으로 확정하는 단계;
    상기 세대도어 단말이나 임대관리 서버에서 그 세대 구성원의 소정기간 출입패턴을 분석하여 저장하는 단계; 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불법전대 모니터링방법.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d)단계에서 세대도어 단말이나 임대관리 서버에서 이때 얼굴이나 출입패턴 중 어느 하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법전대차 주의 메시지를, 얼굴과 출입패턴 모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법전대차 경고 메시지를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불법전대 모니터링방법.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d)단계에서 임대관리 서버에서 불법전대차 버저음을 출력하거나 동호수를 포함하는 불법전대차 메시지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불법전대 모니터링방법.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세대도어 단말은 임대주택의 출입구인 공동현관 도어에 구비되는 공동현관 단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불법전대 모니터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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