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190094787A -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 녹화손실방지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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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영상녹화장치에 관한 것으로, 다른 영상녹화장치와 카메라 등록정보를 교환하는 통신부, 다른 영상녹화장치의 카메라 등록정보에 포함된 카메라 중 녹화가능한 카메라를 선택하고, 선택된 카메라를 백업리스트에 추가하는 처리부, 및 카메라 등록정보 및 백업리스트를 저장하는 저장부를 포함하고, 처리부는, 백업리스트에 포함된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던 영상녹화장치가 해당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고, 카메라 등록정보는, 현재 영상을 녹화하는 카메라에 대한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함으로써 복수의 영상녹화장치 중 일부 영상녹화장치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거나, 영상을 녹화하는 저장공간이 부족하여 현재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영상녹화장치에서 녹화중이던 녹화 데이터를 다른 영상녹화장치가 녹화하여 녹화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영상녹화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복수의 영상녹화장치 중 일부가 영상녹화가 어려운 경우, 해당 영상녹화장치의 영상 녹화 데이터를 유지하는 영상녹화장치에 관한 것이다.
네트워크 비디오 리코더(Network Video Recorder, NVR)는 네트워크상에 설치된 카메라나 비디오 서버의 영상 녹화, 모니터링, 이벤트 관리 또는 재생 등을 포함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비디오 녹화(리코딩) 장치를 말한다. 또한 IP 네트워크에서 IP-카메라를 통해 디지털 영상을 전송받아 압축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디지털 비디오(영상) 리코더(녹화장치)(Digital Video Recording, DVR)를 특별히 MD-NVR이라고 한다.
상기 DVR은 영상을 비디오테이프가 아닌 하드디스크 기반의 디지털 저장 장치에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 개인용 영상(비디오) 녹화장치(리코더)(Personal Video Recorder, PVR)로 사용될 수도 있으며, 상기 PVR은 주로 텔레비전 방송을 디지털 녹화장치(DVR)에 녹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또한 상기 DVR 또는 PVR은 디스크에 영상을 저장하거나 저장된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스탠드 얼론(stand-alone) 타입의 셋톱박스와 PC를 이용한 PC 타입의 셋톱박스로 구분하기도 한다.
NVR, DVR 장치들은 HDD Full인 경우 알람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사용자는 알람 확인 후 HDD 를 교체하여 녹화데이터가 다시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하지만 HDD Full 상태에서 사용자가 HDD 를 교체하기 전까지의 전송된 영상은 손실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거나 NVR 이 고장난 경우에는 해당 NVR 에 연결된 카메라들의 영상을 저장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복수의 영상녹화장치 중 일부가 영상녹화가 어려운 경우, 해당 영상녹화장치의 영상 녹화 데이터를 유지하는 영상녹화장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과제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과제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과제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영상녹화장치는 다른 영상녹화장치와 카메라 등록정보를 교환하는 통신부; 상기 다른 영상녹화장치의 카메라 등록정보에 포함된 카메라 중 녹화가능한 카메라를 선택하고, 선택된 카메라를 백업리스트에 추가하는 처리부; 및 상기 카메라 등록정보 및 상기 백업리스트를 저장하는 저장부를 포함하고, 상기 처리부는, 상기 백업리스트에 포함된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던 영상녹화장치가 해당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고, 상기 카메라 등록정보는, 현재 영상을 녹화하는 카메라에 대한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처리부는, 여유 녹화 밴드위스, 여유 수신 밴드위스, 또는 CPU 아이들(idle) 임계치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 수용 가능한 성능한도를 산출하고, 상기 수용 가능한 성능한도 내에서 녹화가능한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통신부는, 상기 카메라 등록정보를 다른 영상녹화장치와 주기적으로 교환하거나 영상녹화 네트워크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 교환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백업리스트는, 다른 영상녹화장치의 백업리스트와 중복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상기 처리부는, 상기 백업리스트에 포함된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던 중, 해당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는 영상녹화장치가 다른 영상녹화장치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카메라의 영상 녹화를 중지하고, 상기 통신부는, 이전에 녹화된 해당 카메라의 영상을 상기 해당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는 영상녹화장치로 변경된 다른 영상녹화장치로 송신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통신부는, 고장이 발생하거나,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거나, 영상을 녹화하는 저장공간이 부족하여 현재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기 어려운 경우, 현재 상태 정보를 다른 영상녹화장치에 송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기타 구체적인 사항들은 상세한 설명 및 도면들에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의하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복수의 영상녹화장치 중 일부 영상녹화장치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거나, 영상을 녹화하는 저장공간이 부족하여 현재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영상녹화장치에서 녹화중이던 녹화 데이터를 다른 영상녹화장치가 녹화하여 녹화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효과는 이상에서 예시된 내용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더욱 다양한 효과들이 본 명세서 내에 포함되어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영상녹화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2는 종래 영상녹화장치에서의 페일오버(failover) 방식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영상녹화장치가 다른 영상녹화장치와 형성하는 영상녹화 네트워크를 나타낸 것이다.
도 4 및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영상녹화장치가 다른 영상녹화장치의 녹화 데이터를 유지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는 종래 영상녹화장치에서의 페일오버(failover) 방식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영상녹화장치가 다른 영상녹화장치와 형성하는 영상녹화 네트워크를 나타낸 것이다.
도 4 및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영상녹화장치가 다른 영상녹화장치의 녹화 데이터를 유지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다른 정의가 없다면,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기술 및 과학적 용어를 포함)는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공통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들은 명백하게 특별히 정의되어 있지 않는 한 이상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해석되지 않는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실시예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본 명세서에서, 단수형은 문구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복수형도 포함한다.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포함한다(comprises)" 및/또는 "포함하는(comprising)"은 언급된 구성요소 외에 하나 이상의 다른 구성요소의 존재 또는 추가를 배제하지 않는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영상녹화장치의 블록도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영상녹화장치(110)는 통신부(111), 처리부(112), 및 저장부(113)로 구성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영상녹화장치(110)는 다른 영상녹화장치(120)들과 영상녹화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복수의 카메라와 복수의 영상녹화장치로 형성되며, 카메라들은 영상녹화장치들과 직접연결되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될 수 있다.
종래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NVR)의 경우, 도 2와 같이 NVR 페일오버(failover)를 통해 Standby NVR(210)이 고장난 NVR(220) 대신 녹화를 해주는 방식을 통해 고장 등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NVR 이 2대 이상 고장난 경우에는 대응하기 어렵고, Standby NVR(210)은 평소에 녹화를 수행하지 않아, 평소에 동작하지 않는 NVR이 있어 비효율적이다.
녹화 데이터를 유지함과 동시에, 영상녹화 네트워크의 영상녹화장치들이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페일오버를 분산적으로 수행한다. 특정 영상녹화장치가 영상을 녹화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영상녹화장치가 영상을 녹화하던 카메라의 영상을 어떤 영상녹화장치가 녹화할 지를 미리 설정하여 두고, 특정 영상녹화장치가 영상을 녹화하지 못하는 경우 미리 설정된 영상녹화장치가 영상을 녹화하지 못하는 영상녹화장치가 영상을 녹화하던 카메라들을 다른 녹화장치들이 분담하여 영상을 녹화한다. 복수의 영상녹화장치가 복수의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는 네크워크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이하, 대표적인 NVR을 예로 들어, 설명하도록 한다.
먼저, 통신부(111)를 통해 다른 영상녹화장치(120)와 카메라 등록정보를 교환한다. 여기서, 상기 카메라 등록정보는 현재 영상을 녹화하는 카메라에 대한 정보로, 도 3과 같이, 영상녹화장치(310)가 현재 등록하여 영상을 녹화하는 카메라(320)들의 정보를 포함한다. 현재 각 영상녹화장치가 어떤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특정 영상녹화장치가 영상을 녹화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다른 영상녹화장치(120)로부터 각 영상녹화장치의 카메라 등록정보를 수신하고, 자신의 카메라 등록정보를 다른 영상녹화장치(120)로 송신한다.
처리부(112)는 상기 다른 영상녹화장치의 카메라 등록정보에 포함된 카메라 중 녹화가능한 카메라를 선택하고, 선택된 카메라를 백업리스트에 추가한다. 처리부(112)는 다른 영상녹화장치(120)로부터 수신한 카메라 등록정보들에 포함된 카메라들 중 해당 영상녹화장치가 녹화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녹화를 유지해 줄 카메라들을 선택하고, 선택된 카메라를 백업리스트에 추가한다. 녹화가능한 카메라로 선택되는 카메라의 수는 영상녹화장치(110)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카메라 선택이 완료되면, 도 4와 같이, 각각의 백업리스트에 해당 카메라를 추가할 수 있다. 도 4의 영상녹화장치 NVR 4(310)가 현재 등록하여 영상을 녹화중인 카메라들(320)에 대해 NVR 1은 하나의 카메라(321)를 선택하여 백업리스트(410)에 추가하고, NVR 2는 두 개의 카메라(322, 323)를 선택하여 백업리스트(420)에 추가하고, NVR 3은 하나의 카메라(324)를 선택하여 백업리스트(430)에 추가할 수 있다.
처리부(112)는 녹화가능한 카메라를 선택함에 있어서, 여유 녹화 밴드위스(bandwidth), 여유 수신 밴드위스, 또는 CPU 아이들(idle) 임계치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 수용 가능한 성능한도를 산출하고, 상기 수용 가능한 성능한도 내에서 녹화가능한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다. 영상녹화장치마다 성능에 한계가 있는바, 다른 영상녹화장치가 녹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영상녹화장치가 녹화하던 카메라 중 일부의 영상을 녹화하기 위해서 우선 수용가능한 성능한도를 산출하고, 수용 가능한 성능한도 내에서 녹화가능한 카메라를 선택해야 한다.
수용가능한 성능한도는 여유 녹화 밴드위스, 여유 수신 밴드위스, 또는 CPU 아이들(idle) 임계치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여유 녹화 밴드위스와 여유 수신 밴드위스는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여유 녹화 밴드위스 = 녹화 최대 밴드위스 - 현재 녹화 밴드위스
여유 수신 밴드위스 = 수신 최대 밴드위스 - 현재 수신 밴드위스
CPU 아이들 임계치는 미리 설정될 수 있는데, 30%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현재 CPU 아이들이 상기 CPU 아이들 임계치 이상을 유지하는지를 판단한다. 자가진단 결과를 토대로 수신한 다른 영상녹화장치의 카메라 등록정보에 포함된 카메라들의 프로파일을 자가진단 결과와 비교하여, 녹화가능한 카메라를 선택한다.
백업리스트를 생성함에 있어서, 다른 영상녹화장치의 백업리스트와 중복되지 않도록 리스트업한다. 페일오버의 분산을 수행하는바, 페일오버를 수행하는 카메라가 복수의 영상녹화장치에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영상녹화장치의 백업리스트가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백업리스트를 생성시 해당 정보를 서로 교환하여 다른 영상녹화장치가 백업리스트에 추가한 카메라를 제외하고 녹화가능한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다.
효율적인 분산을 위하여, 어떤 영상녹화장치가 먼저 카메라를 선택할지에 대한 우선순위 또는 어떤 카메라부터 선택되도록 할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 있다. 영상녹화장치의 현재 수용 가능한 성능한도에 따라 카메라 선택의 순서 내지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수용가능한 성능한도가 낮은 영상녹화장치부터 카메라를 선택하도록 하여, 성능한도가 큰 영상녹화장치의 카메라 선택이 몰리지 않도록 분산이 잘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또는, 백업리스트에 추가되어야 하는 카메라의 프로파일을 고려하여, 필요한 리소스 정도에 따라 카메라의 선택우선순위를 설정할 수도 있다. 나아가, 카메라의 중요도에 따라 카메라의 선택우선순위를 설정할 수도 있다. 카메라의 중요도가 커 녹화데이터 유지가 다른 카메라보다 중요한 경우, 다른 카메라보다 높은 선택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해당 카메라의 선택이 우선되도록 할 수 있다.
하나의 영상녹화장치가 다른 영상녹화장치의 카메라들을 선택할 때, 영상녹화장치별로 카메라 선택을 별도로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다. 즉, 도 4의 NVR 1은 NVR 4에 대한 백업 리스트를 생성뿐만 아니라, NVR 2 및 NVR 3이 현재 등록하고 있는 카메라들에 대해서도 백업 리스트를 생성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NVR 4가 녹화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한 나머지 NVR 들의 백업리스트와 NVR 2가 녹화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한 나머지 NVR 들의 백업리스트가 모두 생성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의 영상녹화장치가 녹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영상녹화장치들의 백업리스트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복수의 영상녹화장치가 녹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어떤 영상녹화장치의 카메라를 녹화할 것으로 판단할 필요가 생기는바, 영상녹화장치마다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도 있다. 또는 영상녹화장치 단위가 아닌 카메라 단위로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즉, 백업리스트를 생성함에 있어서도 카메라의 우선순위에 따라 백업리스트를 생성하여, 카메라를 선택적으로 녹화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우선순위에 따라 카메라를 선택하여 녹화를 수행할 수 있다.
처리부(112)는, 상기 백업리스트에 포함된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던 영상녹화장치가 해당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한다. 백업리스트에 포함된 카메라의의 영상을 녹화하던 영상녹화장치가 해당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백업리스트에 포함된 카메라의 영상을 해당 영상녹화장치를 대신하여 녹화하여, 녹화데이터를 유지한다. 영상녹화장치가 해당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지 못하는 경우는 고장이 발생하거나,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거나, 영상을 녹화하는 저장공간이 부족하여 현재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기 어려운 경우일 수 있다. 고장이 발생한 경우, 녹화가 불가능하고, 업그레이드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녹화가 중지될 수 있다. 저장공간이 부족한 경우, 저장공간을 교체하거나 다른 저장공간으로 영상 데이터를 백업하는 동안 녹화가 어려울 수 있다. 즉, 페일오버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다. 도 5와 같이, 특정 영상녹화장치 NVR 4(310)에 고장, 업그레이드, HDD FULL 등의 페일오버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상녹화장치에 미리 생성되어 있는 백업리스트(410, 420, 430)의 리스트에 따라 다른 영상녹화장치(NVR 1, NVR 2, NVR 3)가 NVR 4(310)을 대신하여 카메라(321 내지 324) 영상에 대한 녹화를 수행한다.
처리부(112)는 백업리스트에 포함된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함에 있어서, 녹화만을 수행할 수 있다. 백업리스트에 포함된 카메라가 아닌 다른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는 경우, 영상에 대한 녹화뿐만 아니라, 실시간 영상 출력을 위해 영상에 대한 영상처리를 동시에 수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백업리스트에 포함된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는 경우, 실시간 영상을 출력하여 디코딩하지 않고 녹화만 수행함으로써 최소환의 자원만 사용하여 카메라의 영상을 보존할 수 있다.
처리부(112)는 상기 다른 영상녹화장치가 녹화하던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는 경우, 해당 카메라를 카메라 등록정보에 추가할 수 있다. 카메라 등록정보는 현재 영상녹화장치가 영상을 녹화하는 카메라에 대한 정보인바, 다른 영상녹화장치가 녹화하던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는 경우, 해당 카메라를 카메라 등록정보에 추가한다.
통신부(111)는 카메라 등록정보가 카메라 추가 등으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카메라 등록정보를 다른 영상녹화장치에 송신한다. 이를 통해, 영상녹화장치들이 변경된 카메라 등록정보를 교환하여 백업리스트를 재작성할 수 있다.
또한, 통신부는 상기 카메라 등록정보를 다른 영상녹화장치와 주기적으로 교환하거나 영상녹화 네트워크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 교환할 수 있다. 카메라 등록정보가 변경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카메라 등록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필요시 백업리스트를 재작성할 수 있다. 새로운 영상녹화장치가 추가되거나 카메라가 추가되는 등 영상녹화 네트워크 환경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현재 카메라 등록정보를 서로 교환하여, 녹화할 카메라에 대한 설정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추가된 장비에 대해서만 재배치를 수행하거나, 영상녹화 네트워크 전체를 재배치할 수도 있다.
처리부(112)는 상기 백업리스트에 포함된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던 중, 해당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는 영상녹화장치가 다른 영상녹화장치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카메라의 영상 녹화를 중지할 수 있다. 즉, 페일오버를 수행할 상황에 따라 백업리스트에 포함된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던 중, 페일오버를 수행할 상황이 발생했던 영상녹화장치가 다시 녹화가능한 상황으로 돌아온 경우 또는 새로운 영상녹화장치가 추가되는 경우 등, 해당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는 영상녹화장치가 다른 영상녹화장치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영상녹화장치가 녹화를 수행하면 되는바, 처리부(112)는 해당 카메라의 영상 녹화를 중지할 수 있다.
이때, 통신부(111)는 이전에 녹화된 해당 카메라의 영상을 상기 해당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는 영상녹화장치로 변경된 다른 영상녹화장치로 송신한다. 해당 카메라에 대한 녹화는 변경된 다른 영상녹화장치가 수행하는바, 이전에 페일오버를 통해 녹화를 수행하던 이전에 녹화된 해당 카메라의 영상을 상기 해당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는 영상녹화장치로 변경된 다른 영상녹화장치로 송신하여, 하나의 영상녹화장치가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처리부(112)는 고장이 발생하거나,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거나, 영상을 녹화하는 저장공간이 부족하여 현재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기 어려운 경우인지를 계속 판단할 수 있고, 고장이 발생하거나,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거나, 영상을 녹화하는 저장공간이 부족하여 현재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기 어려운 경우, 통신부(111)는 현재 상태 정보를 통신부(111)가 다른 영상녹화장치에 송신할 수 있다. 다른 영상녹화장치의 페일오버를 대비할 뿐만 아니라, 자가진단을 통해 고장이 발생하거나,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거나, 영상을 녹화하는 저장공간이 부족하여 현재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영상녹화장치가 카메라 영상녹화를 대신하도록 해야 하는바, 현재 상태 정보를 다른 영상녹화장치에 송신할 수 있다.
저장부(113)는 상기 카메라 등록정보 및 상기 백업리스트를 저장할 수 있다. 현재 영상을 녹화중인 카메라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카메라 등록정보와 다른 영상녹화장치들의 페일오버 상황발생시 페일오버를 수행할 카메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백업리스트를 저장부(113)가 저장한다. 또한, 녹화된 카메라 영상을 저장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다양한 컴퓨터 수단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 명령 형태로 구현되어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에 기록될 수 있다.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파일, 데이터 구조 등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매체에 기록되는 프로그램 명령은 본 발명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성된 것들이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사용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의 예에는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기 매체 (magnetic media), CD-ROM, DVD와 같은 광기록 매체 (optical media), 플롭티컬 디스크 (floptical disk)와 같은 자기-광 매체 (magneto-optical media), 및 롬 (ROM), 램 (RAM), 플래시 메모리 등과 같은 프로그램 명령을 저장하고 수행하도록 특별히 구성된 하드웨어 장치가 포함된다.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 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기능적인(functional) 프로그램, 코드 및 코드 세그먼트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프로그래머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다. 프로그램 명령의 예에는 컴파일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기계어 코드뿐만 아니라 인터프리터 등을 사용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고급 언어 코드를 포함한다. 상기된 하드웨어 장치는 본 발명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모듈로서 작동하도록 구성될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균등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10, 120: 영상녹화장치
111: 통신부
112: 처리부
113: 저장부
111: 통신부
112: 처리부
113: 저장부
Claims (6)
- 다른 영상녹화장치와 카메라 등록정보를 교환하는 통신부;
상기 다른 영상녹화장치의 카메라 등록정보에 포함된 카메라 중 녹화가능한 카메라를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카메라를 백업리스트에 추가하는 처리부; 및
상기 카메라 등록정보 및 상기 백업리스트를 저장하는 저장부를 포함하고,
상기 처리부는,
상기 백업리스트에 포함된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던 영상녹화장치가 해당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고,
상기 카메라 등록정보는,
영상녹화장치가 현재 영상을 녹화하는 카메라에 대한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녹화장치.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부는,
여유 녹화 밴드위스, 여유 수신 밴드위스, 또는 CPU 아이들(idle) 임계치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 수용 가능한 성능한도를 산출하고, 상기 수용 가능한 성능한도 내에서 녹화가능한 카메라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녹화장치. - 제 1 항에 있어서,
통신부는,
상기 카메라 등록정보를 다른 영상녹화장치와 주기적으로 교환하거나 영상녹화 네트워크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 교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녹화장치.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백업리스트는,
다른 영상녹화장치의 백업리스트와 중복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녹화장치.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부는,
상기 백업리스트에 포함된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던 중, 해당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는 영상녹화장치가 다른 영상녹화장치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카메라의 영상 녹화를 중지하고,
상기 통신부는,
이전에 녹화된 해당 카메라의 영상을 상기 해당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는 영상녹화장치로 변경된 다른 영상녹화장치로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녹화장치.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부는,
고장이 발생하거나,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거나, 영상을 녹화하는 저장공간이 부족하여 현재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기 어려운 경우, 현재 상태 정보를 다른 영상녹화장치에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녹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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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6762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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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707168B1 (ko) * | 2024-02-27 | 2024-09-19 | 주식회사 스마트비전 | 영상 감시 시스템의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의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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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018-02-06 KR KR1020180014348A patent/KR102462867B1/ko active IP Right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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