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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90044790A - 음파신호를 이용한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 방법 - Google Patents

음파신호를 이용한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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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20190044790A
KR20190044790A KR1020170137131A KR20170137131A KR20190044790A KR 20190044790 A KR20190044790 A KR 20190044790A KR 1020170137131 A KR1020170137131 A KR 1020170137131A KR 20170137131 A KR20170137131 A KR 20170137131A KR 20190044790 A KR20190044790 A KR 20190044790A
Authority
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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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sound wave
wireless terminal
facility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17013713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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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김재형
권봉기
Original Assignee
주식회사 비즈모델라인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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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주식회사 비즈모델라인 filed Critical 주식회사 비즈모델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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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음파신호를 이용한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음파신호를 이용한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 방법은, 음파신호를 입력받는 음파 입력부를 구비한 사용자 무선말에 설치된 앱을 통해 실행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앱이 상기 무선단말의 음파 입력부를 통해 지정된 시설물에 구비된 음파모듈을 통해 송출된 지정된 주파수 대역의 음파신호를 입력받아 판독하여 상기 음파신호에 부호화된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음파인식정보를 인식하는 제1 단계와, 상기 앱이 상기 무선단말의 터치스크린과 연계하여 사용자의 신체를 이용한 지정된 아날로그 인식 방식의 사용자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제2 단계와,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한 결과를 포함하는 인증 결과를 확인한 경우, 상기 앱이 상기 음파신호를 통해 인식된 음파인식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와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의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와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인증관련정보 중 지정된 N(N≥2)개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시설물 접근에 대한 이력정보를 생성하는 제3 단계와, 상기 앱이 상기 생성된 이력정보를 지정된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 처리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되도록 처리하는 제4 단계를 포함한다.

Description

음파신호를 이용한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 방법{Method for Controlling Distributed Facility Access by using Sound Wave Signal}
본 발명은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에서 상기 무선단말의 음파 입력부를 통해 지정된 시설물에 구비된 음파모듈에서 송출한 음파신호를 인식하여 사용자가 접근한 시설물을 판별한 후,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에서 지정된 아날로그 인식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분산형으로 인증한 경우에 사용자의 시설물 접근에 대한 이력정보를 생성하고 지정된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 처리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안전하게 저장 관리하는 것이다.
종래에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을 선택적으로 허락하기 위해 각각의 시설물에는 사용자의 접근을 인증하기 위한 시설물장치가 구비되며, 사용자는 시설물장치에 지정된 디지털 정보(예컨대, 비밀번호 등)를 입력하거나 상기 시설물장치를 이용한 생체인증을 거쳐 시설물에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예를들어, 건물의 출입문에는 해당 출입문을 잠금하는 잠금장치가 구비되며, 사용자는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지문을 인식하여 잠금장치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종래의 시설물 관리와 같이 시설물에 구비된 시설물장치를 통해 사용자 인증을 처리하는 경우에 상기 시설물장치의 사용자 인증을 위해 노출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용이하게 해당 시설물장치를 해킹할 수 있으며, 해킹과 동시에 해당 시설물은 해커에 의해 점유되거나 악용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들어, 숙달된 열쇄공이라면 사용자 인증을 위해 외부에 노출된 출입문 잠금장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어떠한 잠금장치라도 용이하게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에서 상기 무선단말의 음파 입력부를 통해 지정된 시설물에 구비된 음파모듈을 통해 송출된 음파신호를 인식하여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음파인식정보를 인식하고,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에서 사용자의 신체를 이용한 지정된 아날로그 인식 방식의 사용자 인증 절차를 수행하여 사용자를 분산형으로 인증한 경우에 상기 음파모듈을 구비한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상기 시설물에 구비된 시설물장치를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고 사용자의 시설물 접근을 관리하는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에서 상기 무선단말의 음파 입력부를 통해 지정된 시설물에 구비된 음파모듈을 통해 송출된 음파신호를 인식하여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음파인식정보를 인식하고,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에서 사용자의 신체를 이용한 지정된 아날로그 인식 방식의 사용자 인증 절차를 수행하여 사용자를 분산형으로 인증한 경우에 상기 인식된 음파인식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와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의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와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인증관련정보 중 지정된 N(N≥2)개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시설물 접근에 대한 이력정보를 생성하고 지정된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 처리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 관리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 이력을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음파신호를 이용한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 방법은, 음파신호를 입력받는 음파 입력부를 구비한 사용자 무선말에 설치된 앱을 통해 실행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앱이 상기 무선단말의 음파 입력부를 통해 지정된 시설물에 구비된 음파모듈을 통해 송출된 지정된 주파수 대역의 음파신호를 입력받아 판독하여 상기 음파신호에 부호화된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음파인식정보를 인식하는 제1 단계와, 상기 앱이 상기 무선단말의 터치스크린과 연계하여 사용자의 신체를 이용한 지정된 아날로그 인식 방식의 사용자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제2 단계와,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한 결과를 포함하는 인증 결과를 확인한 경우, 상기 앱이 상기 음파신호를 통해 인식된 음파인식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와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의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와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인증관련정보 중 지정된 N(N≥2)개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시설물 접근에 대한 이력정보를 생성하는 제3 단계와, 상기 앱이 상기 생성된 이력정보를 지정된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 처리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되도록 처리하는 제4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음파인식정보는 상기 음파신호를 송출한 음파모듈을 구비한 시설물을 고유 식별하는 시설물식별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음파인식정보는 상기 음파신호를 송출한 음파모듈을 구비한 시설물의 위치를 식별하는 위치식별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음파인식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는 지정된 코드체계의 코드정보 형태, 지정된 주소체계의 주소정보 형태, 코드정보와 주소정보의 조합 형태 중 적어도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은 사용자가 기억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디지털 입력 방식이 아닌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은 사용자의 신체에 의해 연속적으로 발생한 물리량을 인식하여 기 등록된 패턴정보와 확률적으로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매칭되는지 인증하는 방식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은 상기 무선단말의 터치스크린에 표시된 수기서명 인식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사용자의 수기서명을 터치 인식하여 인증하는 방식, 상기 무선단말의 터치스크린에 표시된 홍채 인식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상기 무선단말의 카메라부를 통해 사용자의 홍채를 인식하여 인증하는 방식, 상기 무선단말의 터치스크린에 표시된 지문 인식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상기 무선단말의 지문센서부를 통해 사용자의 지문을 인식하여 인증하는 방식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음파신호를 이용한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 방법은, 상기 앱이 상기 무선단말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사용자의 수기서명을 터치 인식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하기 위한 수기서명 등록 인터페이스를 표시하는 단계와, 상기 앱이 상기 수기서명 등록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상기 무선단말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지정된 횟수 이상 터치 인식된 사용자 수기서명에 대한 패턴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제1 단계는 상기 음파신호에 부호화된 음파인식정보를 인식한 경우, 상기 앱이 상기 무선단말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사용자의 수기서명을 터치 인식하기 위한 수기서명 인식 인터페이스를 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무선단말의 터치스크린에 표시된 수기서명 인식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상기 무선단말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터치 인식된 사용자의 수기서명정보가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된 사용자 수기서명의 패턴정보와 허용된 오차 범위 내에서 매칭되는지 인증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음파신호를 이용한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 방법은, 상기 앱이 상기 무선단말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사용자의 홍채를 인식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하기 위한 홍채 등록 인터페이스를 표시하는 단계와, 상기 앱이 상기 홍채 등록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상기 무선단말의 카메라부를 통해 지정된 횟수 이상 인식된 사용자의 홍채에 대한 패턴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제1 단계는 상기 음파신호에 부호화된 음파인식정보를 인식한 경우, 상기 앱이 상기 무선단말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사용자의 홍채를 인식하기 위한 홍채 인식 인터페이스를 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무선단말의 터치스크린에 표시된 홍채 인식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상기 무선단말의 카메라부를 통해 인식된 사용자의 홍채정보가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된 사용자 홍채의 패턴정보와 허용된 오차 범위 내에서 매칭되는지 인증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음파신호를 이용한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 방법은, 상기 앱이 상기 무선단말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사용자의 지문을 인식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하기 위한 지문 등록 인터페이스를 표시하는 단계와, 상기 앱이 상기 지문 등록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상기 무선단말의 지문센서부를 통해 지정된 횟수 이상 인식된 사용자 지문에 대한 패턴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제1 단계는 상기 음파신호에 부호화된 음파인식정보를 인식한 경우, 상기 앱이 상기 무선단말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사용자의 지문을 인식하기 위한 지문 인식 인터페이스를 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무선단말의 터치스크린에 표시된 지문 인식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상기 무선단말의 지문센서부를 통해 인식된 사용자의 지문정보가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된 사용자 지문의 패턴정보와 허용된 오차 범위 내에서 매칭되는지 인증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제2 단계는 적어도 하나의 아날로그 인식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한 경우, 상기 앱이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한 무선단말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음파신호를 통해 인식된 음파인식정보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하여 시설물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위치 확인단계와, 상기 앱이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한 무선단말의 위치정보가 상기 시설물의 위치정보와 허용 범위 내에서 매칭되는지 인증하는 위치 인증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위치 확인단계는 상기 앱이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사용자를 인증한 시점에 상기 무선단말의 위치 측위부를 통해 측위된 무선단말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위치 확인단계는 상기 앱이 상기 음파인식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를 통해 지정된 운영서버에 등록된 상기 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조회하여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위치 확인단계는 상기 음파신호를 통해 인식된 음파인식정보에 상기 시설물의 위치식별정보가 포함된 경우, 상기 앱이 상기 음파인식정보에 포함된 위치식별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시설물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제3 단계는 상기 앱이 상기 음파인식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와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의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와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인증관련정보 중 N개의 정보를 포함하는 이력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인증관련정보는 상기 사용자 인증을 위해 터치스크린을 통해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터치 인식된 수기서명정보, 상기 사용자 인증을 위해 카메라부를 통해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인식된 홍채정보, 상기 사용자 인증을 위해 지문센서부를 통해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인식된 지문정보,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사용자를 인증한 시점의 위치정보,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사용자를 인증한 시점의 시간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제4 단계는 상기 앱이 상기 이력정보에 포함된 N개의 정보 중 해시할 n(1≤n<N)개의 정보를 분리하는 단계와, 상기 앱이 상기 분리된 n개의 정보에 지정된 해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암호화하고, 상기 암호화된 정보가 체인을 형성하도록 블록화하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법을 통해 암호화하는 단계와, 상기 앱이 상기 암호화된 정보와 상기 이력정보에 포함된 m(1≤m≤N, N=n∪m)개의 정보를 네트워크 상에 분산된 정보저장영역에 저장되도록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제4 단계는 상기 앱이 상기 이력정보에 포함된 N개의 정보에 지정된 해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암호화하고, 상기 암호화된 정보가 체인을 형성하도록 블록화하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법을 통해 암호화하는 단계와, 상기 앱이 상기 암호화된 정보와 상기 이력정보에 포함된 m(1≤m≤N)개의 정보를 네트워크 상에 분산된 정보저장영역에 저장되도록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에서 상기 무선단말의 음파 입력부를 통해 지정된 시설물에 구비된 음파모듈을 통해 송출된 음파신호를 인식하여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음파인식정보를 인식하고,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에서 사용자의 신체를 이용한 지정된 아날로그 인식 방식의 사용자 인증 절차를 수행하여 사용자를 분산형으로 인증한 경우에 상기 음파모듈을 구비한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상기 시설물에 구비된 시설물장치를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고 해킹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여 사용자의 시설물 접근을 안전하게 제어 관리하는 이점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에서 상기 무선단말의 음파 입력부를 통해 지정된 시설물에 구비된 음파모듈을 통해 송출된 음파신호를 인식하여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음파인식정보를 인식하고,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에서 사용자의 신체를 이용한 지정된 아날로그 인식 방식의 사용자 인증 절차를 수행하여 사용자를 분산형으로 인증한 경우에 상기 인식된 음파인식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와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의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와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인증관련정보 중 지정된 N(N≥2)개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시설물 접근에 대한 이력정보를 생성하고 지정된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 처리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 관리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 이력을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이점이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를 위한 무선단말과 앱의 기능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방법에 따라 사용자의 수기서명에 대한 패턴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방법에 따라 시설물에 접근할 사용자의 수기서명을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인식하여 분산형으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방법에 따라 사용자의 홍채에 대한 패턴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방법에 따라 시설물에 접근할 사용자의 홍채를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인식하여 분산형으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3 실시 방법에 따라 사용자의 지문에 대한 패턴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3 실시 방법에 따라 시설물에 접근할 사용자의 지문을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인식하여 분산형으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인증된 사용자의 위치와 시설물의 위치를 매칭 인증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방법에 따라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인증된 사용자의 시설물 접근에 대한 이력정보를 암호화 저장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방법에 따라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인증된 사용자의 시설물 접근에 대한 이력정보를 암호화 저장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과 설명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다만, 하기에 도시되는 도면과 후술되는 설명은 본 발명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며, 본 발명이 하기의 도면과 설명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하기의 실시예는 본 발명의 수 많은 실시예 중에 바람직한 합집합 형태의 실시예 예에 해당하며, 하기의 실시예에서 특정 구성(또는 단계)를 생략하는 실시예, 또는 특정 구성(또는 단계)에 구현된 기능을 특정 구성(또는 단계)로 분할하는 실시예, 또는 둘 이상의 구성(또는 단계)에 구현된 기능을 어느 하나의 구성(또는 단계)에 통합하는 실시예, 특정 구성(또는 단계)의 동작 순서를 교체하는 실시예 등은, 하기의 실시예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모두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따라서 하기의 실시예를 기준으로 부분집합 또는 여집합에 해당하는 다양한 실시예들이 본 발명의 출원일을 소급받아 분할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명기하는 바이다.
또한,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발명에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되며, 이하 실시예는 진보적인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일 수단일 뿐이다.
도면1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를 위한 무선단말(100)과 앱(130)의 기능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은 지정된 시설물에 구비된 음파모듈(195)에서 송출한 음파신호를 입력받아 판독하여 상기 음파신호에 부호화된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음파인식정보를 인식하고 사용자의 신체를 이용한 지정된 아날로그 인식 방식의 사용자 인증 절차를 수행하여 사용자를 인증한 경우 상기 음파인식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와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00)의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와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인증관련정보 중 지정된 N(N≥2)개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시설물 접근에 대한 이력정보를 생성하고 지정된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 처리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하기 위해 지정된 절차를 수행하는 앱(130)(Application)의 구성과 이를 구비한 무선단말(100)의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무선단말(100)과 앱(130)의 기능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1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바람직하게, 본 도면1의 무선단말(100)은 각종 이동통신다말, 각종 휴대폰, 각종 스마트폰, 각종 태블릿PC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무선단말(100)은, 제어부(102)와 메모리부(118)와 화면 출력부(104)와 사용자 입력부(106)와 음파 출력부(108)와 음파 입력부(110)와 카메라부(115)와 지문센서부(120)와 무선망 통신부(112)와 근거리망 통신부(114)와 위치 측위부(125)와 USIM 리더부(116) 및 USIM를 구비하며, 전원 공급을 위한 배터리를 구비한다.
상기 제어부(102)는 상기 무선단말(100)의 동작을 제어하는 구성의 총칭으로서,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와 실행 메모리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무선단말(100)에 구비된 각 구성부와 버스(BUS)를 통해 연결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제어부(102)는 상기 프로세서를 통해 상기 무선단말(100)에 구비되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코드를 상기 실행 메모리에 로딩하여 연산하고, 그 결과를 상기 버스를 통해 적어도 하나의 구성부로 전달하여 상기 무선단말(100)의 동작을 제어한다. 이하, 편의상 프로그램코드 형태로 구현되는 본 발명의 앱(130) 구성을 본 제어부(102) 내에 도시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메모리부(118)는 상기 무선단말(100)의 저장 자원에 대응되는 비휘발성 메모리의 총칭으로서, 상기 제어부(102)를 통해 실행되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코드와, 상기 프로그램코드가 이용하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셋트를 저장하여 유지한다. 상기 메모리부(118)는 기본적으로 상기 무선단말(100)의 운영체제에 대응하는 시스템프로그램코드와 시스템데이터셋트, 상기 무선단말(100)의 무선 통신 연결을 처리하는 통신프로그램코드와 통신데이터셋트 및 적어도 하나의 응용프로그램코드와 응용데이터셋트를 저장하며, 본 발명의 앱(130)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코드와 데이터셋트도 상기 메모리부(118)에 저장된다.
상기 화면 출력부(104)는 화면출력기(예컨대, LCD(Liquid Crystal Display) 등)와 이를 구동하는 구동 모듈로 구성되며, 상기 제어부(102)와 연동되어 상기 제어부(102)의 각종 연산 결과 중 화면 출력에 대응하는 연산 결과를 상기 화면출력기로 출력한다.
상기 사용자 입력부(106)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입력기(예컨대, 버튼, 키패드, 터치패드, 화면 출력부(104)와 연동하는 터치패드 등)와 이를 구동하는 구동 모듈로 구성되며, 상기 제어부(102)와 연동되어 상기 제어부(102)의 각종 연산을 명령하는 명령을 입력하거나, 또는 상기 제어부(102)의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화면 출력기와 투명한 터치패드 사용자 입력기를 조합하여 터치 입력을 위한 터치스크린(105)을 구현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터치스크린(105)은 인체의 정전 용량을 이용하여 터치 입력받는 정전식 터치스크린(105)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음파 출력부(108)는 스피커와 이를 구동하는 구동 모듈로 구성되며, 상기 제어부(102)의 각종 연산 결과 중 음파 출력에 대응하는 음파데이터를 디코딩(Decoding)하여 상기 스피커를 통해 음파신호를 출력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음파 출력부(108)는 가청 주파수 대역의 음파신호를 지정된 신호강도로 출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음파 입력부(110)는 마이크로폰과 이를 구동하는 구동 모듈로 구성되며, 상기 마이크로폰을 통해 입력되는 음파신호를 엔코딩(Encoding)하여 상기 제어부(102)로 전달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음파 입력부(110)는 상기 마이크로폰을 통해 가청 주파수 대역의 음파신호를 입력받아 지정된 엔코딩 규칙을 통해 엔코딩한 음파데이터를 상기 제어부(102)로 전달한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음파 입력부(110)는 상기 가청 주파수 대역의 음파신호 외에 상기 마이크로폰을 통해 비가청 주파수 대역(예컨대, 초음파 대역)의 음파신호를 입력받아 지정된 엔코딩 규칙을 통해 엔코딩한 음파데이터를 상기 제어부(102)로 전달할 수 있다.
상기 카메라부(115)는 피사체로부터 반사된 광신호를 입력받는 하나 이상의 렌즈부와 상기 렌즈부를 통해 입력되는 광신호를 검지하여 전기적 영상신호로 변환하는 이미지 센서부 및 상기 렌즈부와 이미지 센서부 사이에서 자동초점 기능이나 손떨림 보정 기능을 구현하는 액츄에이터부(Actuator)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렌즈부와 이미지 센서부 사이에 하나 이상의 필터부(예컨대, 적외선 필더 등)를 더 구비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카메라부(115)는 상기 이미지 센서부를 통해 생성된 화상정보(예컨대, 이미지)나 영상정보(예컨대, 동영상)를 제어부(102)로 제공하기 위한 PCB를 구비하며,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이미지 센서부를 통해 생성된 화상정보나 영상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정된 절차에 따라 상기 화상정보나 영상정보를 가공하는 이미지 신호처리 프로세서(Image Signal Processor; ISP)를 더 구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메라부(115)는 사용자의 홍채를 인식하기 위해 촬영하는 홍채센서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상기 지문센서부(120)는 지문(예컨대, 융선 구조)을 인식하는 센서부와 이를 구동하고 제어 연동하는 구동 모듈로 구성되며, 정전 용량을 이용하는 정전식 센서부, 광신호를 이용하는 광학식 센서부, 전기 전도를 감지하는 반도체 소자 방식 센서부, 초음파를 이용하는 초음파 방식, 열을 감지하는 열감지 방식 센서부 중 적어도 하나의 센서부나 둘 이상의 조합한 복합 센서부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무선단말(100)에 탑재되는 지문센서부(120)는 정전식 센서부나 반도체 소자 방식 센서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하며, 지문을 인식 가능한 센서라면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됨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상기 지문센서부(120)는 적어도 하나의 센서부를 통해 센싱된 지문정보(예컨대, 원시지문정보 또는 지정된 가공 과정을 거친 지문정보)를 상기 제어부(102)로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무선단말(100)에 지문 인증을 위한 별도의 지문인증모듈이 구비된 경우, 상기 지문센서부(120)는 적어도 하나의 센서부를 통해 센싱된 지문정보를 상기 지문인증모듈로 제공할 수 있다.
상기 무선망 통신부(112)와 근거리망 통신부(114)는 상기 무선단말(100)을 지정된 통신망에 접속시키는 통신 자원의 총칭이다. 바람직하게, 상기 무선단말(100)은 무선망 통신부(112)를 기본 통신 자원으로 구비할 수 있으며, 하나 이상의 근거리망 통신부(114)를 구비할 수 있다.
상기 무선망 통신부(112)는 상기 무선단말(100)을 기지국을 경유하는 무선 통신망에 접속시키는 통신 자원의 총칭으로서, 특정 주파수 대역의 무선 주파수 신호를 송수신하는 안테나, RF모듈, 기저대역모듈, 신호처리모듈을 적어도 하나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제어부(102)와 연결되어 상기 제어부(102)의 각종 연산 결과 중 무선 통신에 대응하는 연산 결과를 무선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거나 또는 무선 통신망을 통해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제어부(102)로 전달함과 동시에, 상기 무선 통신의 접속, 등록, 통신, 핸드오프의 절차를 수행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무선망 통신부(112)는 상기 무선단말(100)을 교환기를 경유하는 통화채널과 데이터채널을 포함하는 통화망에 연결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상기 교환기를 경유하지 않고 패킷 통신 기반의 무선망 데이터 통신(예컨대, 인터넷)을 제공하는 데이터망에 연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무선망 통신부(112)는 CDMA/WCDMA/LTE 규격에 따라 이동 통신망에 접속, 위치등록, 호처리, 통화연결, 데이터통신, 핸드오프를 적어도 하나 수행하는 이동 통신 구성을 포함한다. 한편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무선망 통신부(112)는 IEEE 802.16 관련 규격에 따라 휴대인터넷에 접속, 위치등록, 데이터통신, 핸드오프를 적어도 하나 수행하는 휴대 인터넷 통신 구성을 더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무선망 통신부(112)가 제공하는 무선 통신 구성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다. 즉, 상기 무선망 통신부(112)는 무선 구간의 주파수 대역이나 통신망의 종류 또는 프로토콜에 무관하게 셀 기반의 기지국을 통해 무선 통신망에 접속하는 구성부의 총칭이다.
상기 근거리망 통신부(114)는 일정 거리 이내(예컨대, 10m)에서 무선 주파수 신호를 통신매체로 이용하여 통신세션을 연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기 무선단말(100)을 통신망에 접속시키는 통신 자원의 총칭으로서, 바람직하게는 와이파이 통신, 블루투스 통신, 공중무선 통신, UWB 중 적어도 하나를 통해 상기 무선단말(100)을 통신망에 접속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근거리망 통신부(114)는 상기 무선망 통신부(112)와 통합 또는 분리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근거리망 통신부(114)는 무선AP를 통해 상기 무선단말(100)을 패킷 통신 기반의 근거리 무선 데이터 통신을 제공하는 데이터망에 연결한다.
상기 USIM 리더부(116)는 ISO/IEC 7816 규격을 기반으로 상기 무선단말(100)에 탑재 또는 이탈착되는 범용가입자식별모듈(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과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셋트를 교환하는 구성의 총칭으로서, 상기 데이터셋트는 APDU(Application Protocol Data Unit)를 통해 반이중 통신 방식으로 교환된다.
상기 USIM은 상기 ISO/IEC 7816 규격에 따른 IC칩이 구비된 SIM 타입의 카드로서, 상기 USIM 리더부(116)와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접점을 포함하는 입출력 인터페이스와, 적어도 하나의 IC칩용 프로그램코드와 데이터셋트를 저장하는 IC칩 메모리와, 상기 입출력 인터페이스와 연결되어 상기 무선단말(100)로부터 전달되는 적어도 하나의 명령에 따라 상기 IC칩용 프로그램코드를 연산하거나 상기 데이터셋트를 추출(또는 가공)하여 상기 입출력 인터페이스로 전달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위치 측위부(125)는 상기 무선단말(100)의 위치를 측위하는 측위 자원의 총칭으로서, 바람직하게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한 단말기 방식 측위, 네트워크 자원을 이용하는 네트워크 방식 측위, 상기 단말기 방식과 네트워크 방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 중 적어도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조합한 측위 기술을 통해 상기 무선단말(100)의 위치를 측위할 수 있다. 단말기 방식 측위는 상기 무선단말(100)에 내장된 GPS모듈(또는 GPS 기능을 내장한 모듈)을 통해 상기 무선단말(100)의 위치를 정밀 측위하는 기술로서, GPS위성에서 보내는 위치신호를 무선단말(100)이 읽어 기지국에 알려주는 A-GPS (Assisted-GPS) 방식, 지상의 기준 수신기로부터 보정신호를 받아 위성으로부터 수신된 위치신호의 오차를 보정하는 DGPS(Differential GPS) 방식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네트워크 방식 측위는 무선단말(100)과 연동 가능한 네트워크 자원을 이용하는 측위하는 기술로서, 기지국의 서비스 셀ID를 통해 무선단말(100)의 위치를 파악하는 셀ID 방식, 셀ID 방식에 기지국과 단말기 사이의 거리 정보를 추가하여 정확도를 개선한 Enhanced 셀ID 방식, 단말기의 신호를 수신한 3개의 기지국에서 신호 수신 각도의 차이를 이용하는 AOA(Angle Of Arrival) 방식, 한 개의 기지국과 2개의 주변 기지국들 사이의 신호 도달 시간의 차이를 이용하는 TOA(Time Of Arrival) 방식, 기지국 신호를 기준으로 인접 기지국들의 신호지연을 측정하는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 방식 중 하나 이상의 방식을 포함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방식은 2개 이상의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전파를 보내 다시 이 전파가 되돌아오는 시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E-OTD(Enhanced Observed Time Difference)을 포함한다. 상기 무선단말(100)의 위치를 네트워크 방식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측위하는 경우, 상기 무선단말(100)의 위치는 별도의 측위서버를 통해 측위되고, 상기 위치 측위부(125)는 상기 무선망 통신부(112) 또는 근거리망 통신부(114)와 연계하여 측위서버를 통해 상기 무선단말(100)의 위치를 측위하는 동작을 수행한 후에 상기 측위서버로부터 상기 무선단말(100)의 위치를 측위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상기 무선단말(100)의 제어부(102)는 상기 통신 자원이 접속 가능한 데이터망을 통해 지정된 프로그램제공서버(예컨대, 애플사의 앱(130)스토어 등)로부터 본 발명의 앱(130)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한편 상기 무선단말(100)에 다운로드 설치된 앱(130)은 설치 후 최초 실행(또는 정보 등록 전 실행) 시 상기 무선단말(100)과 앱(130)의 조합(또는 상기 앱(130)을 설치한 무선단말(100), 또는 상기 무선단말(100)에 설치된 앱(130))을 고유한 매체로 고유 식별하는 매체식별정보(예컨대, 앱식별이자, 디바이스토큰, UUID 등)를 생성하거나 지정된 서버를 통해 할당받는 절차를 수행하며, 상기 무선단말(100)과 앱(130)의 조합을 고유한 매체로 고유 식별하는 매체식별정보를 지정된 운영서버(185)에 등록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상기 무선단말(100)을 고유 식별하는 단말식별정보(예컨대, 전화번호, IMSI, IMEI 등)를 지정된 운영서버(185)에 등록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운영서버(185)는 상기 매체식별정보와 상기 단말식별정보를 연계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다. 한편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상기 앱(130)을 설치한 무선단말(100)의 사용자를 고유 식별하는 사용자식별정보(예컨대, 고유ID, 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등)를 등록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운영서버(185)는 상기 매체식별정보와 상기 사용자식별정보를 연계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상기 터치스크린(105)을 통해 지정된 횟수 이상 터치 인식된 사용자 수기서명에 대한 패턴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거나, 및/또는 상기 카메라부(115)를 통해 지정된 횟수 이상 인식된 사용자의 홍채에 대한 패턴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거나, 및/또는 상기 지문센서부(120)를 통해 지정된 횟수 이상 인식된 사용자 지문에 대한 패턴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패턴 등록부(135)를 구비한다.
상기 패턴 등록부(135)는 사용자의 신체를 이용한 지정된 아날로그 인식 방식의 사용자 인증을 위해 지정된 패턴정보(예컨대, 사용자 수기서명에 대한 패턴정보 및/또는 사용자의 홍채에 대한 패턴정보 및/또는 사용자 지문에 대한 패턴정보 등)를 지정된 저장영역(예컨대, 상기 메모리부(118)에 설정된 저장영역이나 상기 제어부(102)에 의해 보호되는 보안 저장영역이나 상기 USIM의 저장영역 중 적어도 하나의 지정된 저장영역, 및/또는 지정된 운영서버(185)의 저장매체에 대응하는 저장영역)에 등록 저장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본 발명의 제1 패턴 등록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패턴 등록부(135)는 상기 앱(130)의 설치 후 최초 실행(또는 패턴 등록 전 실행) 시 상기 터치스크린(105)을 통해 사용자의 수기서명을 터치 인식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하기 위한 수기서명 등록 인터페이스를 표시하고, 상기 수기서명 등록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상기 터치스크린(105)을 통해 사용자 수기서명을 터치 인식하는 과정을 지정된 횟수 이상 수행하고, 상기 터치스크린(105)을 통해 지정된 횟수 이상 터치 인식된 사용자 수기서명에 대한 패턴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 저장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패턴 등록부(135)는 상기 메모리부(118)에 설정된 저장영역이나 상기 제어부(102)에 의해 보호되는 보안 저장영역이나 상기 USIM의 저장영역 중 적어도 하나의 지정된 저장영역에 상기 사용자 수기서명에 대한 패턴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한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패턴 등록부(135)는 지정된 운영서버(185)의 저장매체에 상기 사용자 수기서명에 대한 패턴정보를 등록 저장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 인증을 위해 인식된 사용자의 수기서명정보는 상기 운영서버(185)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패턴정보를 참조하여 인증되거나 및/또는 상기 운영서버(185)로 사용자의 수기서명정보를 제공하여 상기 운영서버(185)에 의해 인증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은 이러한 실시예도 권리범위로 포함함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본 발명의 제2 패턴 등록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패턴 등록부(135)는 상기 앱(130)의 설치 후 최초 실행(또는 패턴 등록 전 실행) 시 상기 터치스크린(105)을 통해 사용자의 홍채를 인식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하기 위한 홍채 등록 인터페이스를 표시하고, 상기 홍채 등록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상기 카메라부(115)를 통해 사용자 홍채를 인식하는 과정을 지정된 횟수 이상 수행하고, 상기 카메라부(115)를 통해 지정된 횟수 이상 인식된 사용자 홍채에 대한 패턴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 저장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패턴 등록부(135)는 상기 메모리부(118)에 설정된 저장영역이나 상기 제어부(102)에 의해 보호되는 보안 저장영역이나 상기 USIM의 저장영역 중 적어도 하나의 지정된 저장영역에 상기 사용자 홍채에 대한 패턴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한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패턴 등록부(135)는 지정된 운영서버(185)의 저장매체에 상기 사용자 홍채에 대한 패턴정보를 등록 저장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 인증을 위해 인식된 사용자의 홍채정보는 상기 운영서버(185)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패턴정보를 참조하여 인증되거나 및/또는 상기 운영서버(185)로 사용자의 홍채정보를 제공하여 상기 운영서버(185)에 의해 인증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은 이러한 실시예도 권리범위로 포함함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본 발명의 제3 패턴 등록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패턴 등록부(135)는 상기 앱(130)의 설치 후 최초 실행(또는 패턴 등록 전 실행) 시 상기 터치스크린(105)을 통해 사용자의 지문을 인식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하기 위한 지문 등록 인터페이스를 표시하고, 상기 지문 등록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상기 지문센서부(120)를 통해 사용자 지문을 인식하는 과정을 지정된 횟수 이상 수행하고, 상기 지문센서부(120)를 통해 지정된 횟수 이상 인식된 사용자 지문에 대한 패턴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 저장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패턴 등록부(135)는 상기 메모리부(118)에 설정된 저장영역이나 상기 제어부(102)에 의해 보호되는 보안 저장영역이나 상기 USIM의 저장영역 중 적어도 하나의 지정된 저장영역에 상기 사용자 지문에 대한 패턴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한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패턴 등록부(135)는 지정된 운영서버(185)의 저장매체에 상기 사용자 지문에 대한 패턴정보를 등록 저장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 인증을 위해 인식된 사용자의 지문정보는 상기 운영서버(185)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패턴정보를 참조하여 인증되거나 및/또는 상기 운영서버(185)로 사용자의 지문정보를 제공하여 상기 운영서버(185)에 의해 인증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은 이러한 실시예도 권리범위로 포함함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음파 입력부(110)를 통해 지정된 시설물에 구비된 음파모듈(195)을 통해 송출된 지정된 주파수 대역의 음파신호를 입력받아 판독하여 상기 음파신호에 부호화된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음파인식정보를 인식하는 음파 인식부(140)를 구비한다.
상기 음파 인식부(140)는 상기 터치스크린(105)을 통해 지정된 시설물에 구비된 음파모듈(195)을 통해 송출된 지정된 주파수 대역(예컨대, 가청 주파수 대역 또는 비가청 주파수 대역 등)의 음파신호를 입력받아 인식하기 위한 음파 인식 인터페이스를 표시하고, 상기 음파 인식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상기 음파 입력부(110)를 통해 입력된 음파신호에 부호화된 비트 열을 지정된 버퍼영역에 버퍼링하거나 및/또는 기 설정된 버퍼영역에 버퍼링된 비트열을 확인하고, 지정된 코드체계를 통해 상기 비트 열을 판독하여 상기 음파신호에 부호화된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음파인식정보를 인식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음파 인식부(140)는 상기 음파신호에 부호화된 비트 열을 인식하고, 상기 인식된 비트 열을 판독(예컨대, 특정 비트 영역에 지정된 비트값이 포함되어 있는지 판독)하여 상기 입력된 음파신호가 본 발명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에 구비된 음파모듈(195)을 통해 송출된 음파신호인지 인증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만약 상기 입력된 음파신호를 지정된 시설물에 구비된 음파모듈(195)로부터 근거리 송출된 음파신호로 인증한 경우, 상기 음파 인식부(140)는 상기 비트 열을 지정된 코드체계에 대응시켜 판독함으로써 상기 음파신호에 부호화된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음파 인식부(140)는 상기 음파신호에 부호화된 비트 열을 판독하여 상기 음파신호를 송출한 음파모듈(195)을 구비한 시설물(예컨대, 특정 건물의 출입문, 특정 건물의 전기계량기, 특정 건물의 수도계량기 등)을 고유 식별하는 시설물식별정보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시설물식별정보는 상기 시설물을 고유 식별하기 위해 지정된 코드체계의 코드정보 형태, 상기 시설물을 고유 식별하기 위해 접속할 주소에 대응하는 지정된 주소체계의 주소정보 형태, 상기 코드정보와 주소정보의 조합 형태 중 적어도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상기 음파 인식부(140)는 상기 음파신호에 부호화된 비트 열을 판독하여 상기 음파신호를 송출한 음파모듈(195)을 구비한 시설물의 위치를 식별하는 위치식별정보를 더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위치식별정보는 상기 시설물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해 지정된 코드체계의 코드정보 형태, 상기 시설물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해 접속할 주소에 대응하는 지정된 주소체계의 주소정보 형태, 상기 코드정보와 주소정보의 조합 형태 중 적어도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상기 음파 인식부(140)는 상기 음파신호에 부호화된 비트 열을 판독하여 상기 음파신호를 송출한 음파모듈(195)을 구비한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예컨대, 상기 음파신호를 송출한 음파모듈(195)을 구비한 시설물이 출입문인 경우 상기 출입문의 '잠금해제'나 '잠금', 또는 상기 음파신호를 송출한 음파모듈(195)을 구비한 시설물이 특정 건물의 전기계량기나 수도계량기인 경우 상기 전기계량기나 수도계량기의 '검침' 등) 방식이나 절차를 식별하는 접근식별정보를 더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접근식별정보도 상기 지정된 코드체계의 코드정보 형태, 지정된 주소체계의 주소정보 형태, 상기 코드정보와 주소정보의 조합 형태 중 적어도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음파 인식부(140)가 상기 음파신호에 부호화된 비트 열을 판독하여 인식한 음파인식정보는 상기의 식별정보 이외에, 상기 시설물식별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시설물에 사용자가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접근코드정보(예컨대, 상기 음파신호를 송출한 음파모듈(195)을 구비한 시설물에 사용자가 접근하기 위해 지정된 일회용 인증코드를 생성하는 경우 상기 일회용 인증코드의 씨드로 이용되는 코드 값 등), 및/또는 상기 시설물식별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시설물에 대한 접근을 인증하는 접근인증정보(예컨대, 상기 음파신호를 판독하도록 지정된 상기 앱(130)을 통해서만 복호화(또는 상기 앱(130)의 복호키를 통해서만 복호화)되도록 암호화된 인증 값 등)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도 지정된 코드체계의 코드정보 형태, 지정된 주소체계의 주소정보 형태, 코드정보와 주소정보의 조합 형태 중 적어도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본 발명에서 음파신호를 판독하여 확인되는 음파인식정보는 사용자의 시설물 접근을 관리하고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라면 어떠한 정보도 포함할 수 있으며, 본 발명은 이러한 모든 정보를 본 발명의 권리범위로 포함할 수 있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상기 터치스크린(105)과 연계하여 사용자의 신체를 이용한 지정된 아날로그 인식 방식의 사용자 인증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표시하는 인터페이스 표시부(145)와, 상기 터치스크린(105)에 표시된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상기 터치스크린(105)과 카메라부(115)와 지문센서부(120)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사용자 신체의 특정 부위에 형성된 고유한 특징이나 사용자 신체의 고유한 움직임에 대응하는 고유인식정보를 인식하는 인식 처리부(150)와,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인식된 고유인식정보가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된 지정된 패턴정보와 지정된 허용된 오차 범위 내에서 매칭되는지 인증하는 인증 처리부(155)를 구비한다.
상기 음파 인식부(140)를 통해 상기 음파인식정보가 인식된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 표시부(145)는 상기 터치스크린(105)과 연계하여 사용자의 신체를 이용한 지정된 아날로그 인식 방식의 사용자 인증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표시한다.
사용자의 신체를 이용한 지정된 아날로그 인식 방식의 사용자 인증을 위한 인터페이스가 표시된 경우, 상기 인식 처리부(150)는 상기 터치스크린(105)에 표시된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상기 터치스크린(105)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수기서명정보를 인식하는 절차와 상기 카메라부(115)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홍채정보를 인식하는 절차와 상기 지문센서부(120)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지문정보를 인식하는 절차 중 적어도 하나의 고유인식정보를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인식하는 절차를 수행하며, 상기 인증 처리부(155)는 상기 패턴 등록부(135)를 통해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된 패턴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인식된 고유인식정보가 상기 등록된 패턴정보와 허용된 오차 범위 내에서 매칭되는지 인증하는 인증 절차를 수행한다.
본 발명에서 아날로그 인식 방식은 사용자가 기억하는 정보(예컨대, 키 입력 가능한 정보)를 입력하는 디지털 입력 방식이 아닌, 사용자 신체의 특정 부위에 형성된 고유한 특징이나 사용자 신체의 고유한 움직임에 의해 연속적으로 발생한 물리량을 인식하여 기 등록된 패턴정보와 확률적으로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매칭되는지 인증하는 방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본 발명의 아날로그 인식 방식은 상기 무선단말(100)의 터치스크린(105)에 표시된 수기서명 인식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사용자의 수기서명을 터치 인식하여 인증하는 방식, 상기 무선단말(100)의 터치스크린(105)에 표시된 홍채 인식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상기 무선단말(100)의 카메라부(115)를 통해 사용자의 홍채를 인식하여 인증하는 방식, 상기 무선단말(100)의 터치스크린(105)에 표시된 지문 인식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상기 무선단말(100)의 지문센서부(120)를 통해 사용자의 지문을 인식하여 인증하는 방식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아날로그 인식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인터페이스 표시부(145)는 상기 터치스크린(105)을 통해 사용자의 수기서명을 터치 인식하기 위한 수기서명 인식 인터페이스를 표시하고, 상기 인식 처리부(150)는 상기 터치스크린(105)에 표시된 수기서명 인식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상기 터치스크린(105)을 통해 사용자의 수기서명정보를 인식하는 절차를 수행하며, 상기 인증 처리부(155)는 상기 터치스크린(105)을 통해 터치 인식된 사용자의 수기서명정보가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된 사용자 수기서명의 패턴정보와 허용된 오차 범위 내에서 매칭되는지 인증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본 발명의 제2 아날로그 인식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인터페이스 표시부(145)는 상기 터치스크린(105)을 통해 사용자의 홍채를 인식하기 위한 홍채 인식 인터페이스를 표시하고, 상기 인식 처리부(150)는 상기 터치스크린(105)에 표시된 홍채 인식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상기 카메라부(115)를 통해 사용자의 홍채정보를 인식하는 절차를 수행하며, 상기 인증 처리부(155)는 상기 카메라부(115)를 통해 인식된 사용자의 홍채정보가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된 사용자 홍채의 패턴정보와 허용된 오차 범위 내에서 매칭되는지 인증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본 발명의 제3 아날로그 인식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인터페이스 표시부(145)는 상기 터치스크린(105)을 통해 사용자의 지문을 인식하기 위한 지문 인식 인터페이스를 표시하고, 상기 인식 처리부(150)는 상기 터치스크린(105)에 표시된 지문 인식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상기 지문센서부(120)를 통해 사용자의 지문정보를 인식하는 절차를 수행하며, 상기 인증 처리부(155)는 상기 지문센서부(120)를 통해 인식된 사용자의 지문정보가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된 사용자 지문의 패턴정보와 허용된 오차 범위 내에서 매칭되는지 인증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적어도 하나의 아날로그 인식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한 경우,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한 무선단말(100)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음파신호를 통해 인식된 음파인식정보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하여 시설물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위치 확인부(160)와,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한 무선단말(100)의 위치정보가 상기 시설물의 위치정보와 허용 범위 내에서 매칭되는지 인증하는 위치 인증부(165)를 구비한다.
상기 인증 처리부(155)가 적어도 하나의 아날로그 인식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한 경우, 상기 위치 확인부(160)는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한 무선단말(100)의 위치정보를 확인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위치 확인부(160)는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한 시점(예컨대,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하기 전 일정 시간 이내, 또는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하는 중, 또는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한 후 일정 시간 이내)에 상기 무선단말(100)의 위치 측위부(125)를 통해 측위된 무선단말(100)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위치 확인부(160)는 상기 음파신호를 통해 인식된 음파인식정보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하여 시설물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위치 확인부(160)는 상기 음파인식정보에 포함된 시설물식별정보 및/또는 위치식별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를 통해 지정된 운영서버(185)에 등록된 상기 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조회하여 시설물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음파신호를 통해 인식된 음파인식정보에 상기 시설물의 위치를 식별하는 위치식별정보가 포함된 경우, 상기 위치 확인부(160)는 상기 음파인식정보에 포함된 위치식별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시설물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상기 위치 확인부(160)를 통해 무선단말(100)의 위치정보가 확인되고 시설물 위치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위치 인증부(165)는 상기 무선단말(100)의 위치정보와 시설물 위치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무선단말(100)의 위치정보가 상기 시설물의 위치정보와 허용 범위 내에서 매칭되는지 인증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적어도 하나의 아날로그 인식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한 결과를 포함하는 인증 결과를 확인한 경우,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한 결과를 포함하는 인증 결과를 근거로 상기 인증된 사용자를 상기 음파신호를 송출한 음파모듈(195)을 구비한 시설물에 접근시키기 위해 지정된 접근 절차를 수행하는 시설물 접근 처리부(170)를 구비할 수 있다.
상기 시설물 접근 처리부(170)는 적어도 하나의 아날로그 인식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한 결과를 포함하며, 실시 방법에 따라 적어도 하나의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사용자를 인증한 무선단말(100)의 위치정보가 시설물 위치정보와 허용된 오차 범위 내에서 매칭되는지 인증한 결과를 더 포함하는 인증 결과를 확인한다. 만약 적어도 하나의 아날로그 인식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함과 동시에 사용자를 인증한 무선단말(100)의 위치를 인증)한 경우, 상기 시설물 접근 처리부(170)는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한 결과를 포함하는 인증 결과를 근거로 상기 인증된 사용자를 상기 음파신호를 송출한 음파모듈(195)을 구비한 시설물에 접근시키기 위해 지정된 접근 절차(예컨대, 상기 음파신호를 송출한 음파모듈(195)을 구비한 시설물이 특정 건물의 출입문인 경우 상기 출입문의 '잠금해제'나 '잠금' 중 적어도 하나의 접근 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실시 방법에 따라 별도의 접근 절차를 생략(예컨대, 상기 음파신호를 송출한 음파모듈(195)을 구비한 시설물이 특정 건물의 전기계량기나 수도계량기인 경우 계량기의 검침 과정은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접근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시설물은 사용자의 접근 절차를 처리하는 시설물장치(190)(예컨대, 상기 음파신호를 송출한 음파모듈(195)을 구비한 시설물이 특정 건물의 출입문인 경우 상기 출입문의 '잠금해제'나 '잠금' 중 적어도 하나를 처리하는 잠금장치 등)를 구비할 수 있으며, 상기 시설물장치(190)는 지정된 운영서버(185)와 통신망을 통해 연동하거나 및/또는 정보 교환을 위한 근거리 무선 통신을 위한 별도의 근거리 통신부(도시생략)를 구비하거나 상기 음파모듈(195)을 통해 상기 무선단말(100)과 정보 교환을 위한 음파 통신을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시설물에는 사용자의 접근 절차를 처리하는 별도의 시설물장치(190)를 구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의 시설물 접근을 위한 별도의 접근 절차는 생략(단, 시설물장치(190)를 이용한 접근 절차가 생략되는 것일 뿐 사용자는 시설물에 접근 가능)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시설물 접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시설물의 시설물장치(190)는 지정된 운영서버(185)와 통신망을 통해 연동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시설물 접근 처리부(170)는 상기 운영서버(185)로 상기 사용자의 시설물 접근을 요청하는 시설물접근요청정보(예컨대, 사용자가 접근할 시설물을 식별하는 시설물식별정보, 사용자의 시설물 접근을 위해 생성된 일회용 인증코드나 접근인증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를 전송하며, 상기 운영서버(185)는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으로부터 상기 시설물접근요청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시설물접근요청정보를 근거로 상기 사용자가 상기 시설물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물접근정보(예컨대, 사용자의 시설물 접근을 위한 명령정보나 사용자의 시설물 접근을 위해 생성된 일회용 인증코드나 접근인증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를 구성하여 통신망을 통해 상기 시설물의 시설물장치(190)로 전송하며, 상기 시설물장치(190)는 상기 운영서버(185)로부터 상기 시설물접근정보를 수신하고 판독하여 그 결과를 기반으로 상기 사용자의 시설물 접근을 위한 지정된 접근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기 시설물이 특정 건물의 출입문이고, 상기 출입문에 대한 접근 절차가 상기 출입문에 구비된 잠금장치를 이용한 출입문의 '잠금해제'인 경우, 상기 시설물 접근 처리부(170)는 상기 운영서버(185)로 상기 출입문을 식별하는 시설물식별정보와 상기 출입문의 '잠금해제'를 위해 생성된 일회용 인증코드나 접근인증정보를 포함하는 시설물접근요청정보를 전송하며, 상기 운영서버(185)는 상기 시설물접근요청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시설물접근요청정보를 근거로 상기 출입문의 '잠금해제'를 위한 시설물접근정보(예컨대, 출입문의 잠금해제를 위해 생성된 일회용 인증코드나 접근인증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를 구성하여 통신망을 통해 상기 출입문의 잠금장치로 전송하며, 상기 출입문의 잠금장치는 상기 운영서버(185)로부터 상기 시설물접근정보를 수신하고 판독하여 그 결과를 기반으로 상기 출입문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시설물 접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시설물의 시설물장치(190)는 정보 교환을 위한 근거리 무선 통신을 위한 별도의 근거리 통신부(도시생략)를 구비하거나 상기 음파모듈(195)을 통해 상기 무선단말(100)과 정보 교환을 위한 음파 통신을 처리할 수 있으며, 상기 무선단말(100)도 상기 시설물장치(190)와 근거리 무선 통신하기 위한 근거리 무선부(도시생략)를 구비하거나 상기 근거리망 통신부(114)를 통해 상기 시설물장치(190)와 근거리 무선 통신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시설물 접근 처리부(170)는 상기 사용자의 시설물 접근을 위한 시설물접근정보(예컨대, 사용자의 시설물 접근을 위한 명령정보나 사용자의 시설물 접근을 위해 생성된 일회용 인증코드나 접근인증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를 구성하여 근거리 무선 통신이나 음파 통신을 통해 상기 시설물의 시설물장치(190)로 전송할 수 있으며, 상기 시설물장치(190)는 상기 근거리 무선 통신이나 음파 통신을 통해 상기 시설물접근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사용자의 시설물 접근을 위한 지정된 접근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기 시설물이 특정 건물의 출입문이고, 상기 출입문에 대한 접근 절차가 상기 출입문에 구비된 잠금장치를 이용한 출입문의 '잠금해제'인 경우, 상기 시설물 접근 처리부(170)는 상기 출입문을 식별하는 시설물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출입문의 잠금장치와 근거리 무선 통신이나 음파 통신을 형성함과 동시에 상기 출입문의 '잠금해제'를 위해 생성된 일회용 인증코드나 접근인증정보를 포함하는 시설물접근정보를 구성하여 상기 근거리 무선 통신이나 음파 통신을 통해 상기 출입문의 잠금장치로 전송할 수 있으며, 상기 출입문의 잠금장치는 상기 시설물접근정보를 수신하고 판독하여 그 결과를 기반으로 상기 출입문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적어도 하나의 아날로그 인식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한 결과를 포함하는 인증 결과를 확인한 경우, 상기 인증 결과를 근거로 상기 음파신호를 통해 인식된 음파인식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와 상기 무선단말(100)의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와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인증관련정보 중 지정된 N(N≥2)개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시설물 접근에 대한 이력정보를 생성하는 이력 생성부(175)와, 상기 생성된 이력정보를 지정된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 처리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되도록 처리하는 암호화 저장부(180)를 구비한다.
상기 인증 처리부(155)를 통해 적어도 하나의 아날로그 인식 방식을 이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한 결과(와 실시 방법에 따라 적어도 하나의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사용자를 인증한 무선단말(100)의 위치정보가 시설물 위치정보와 허용된 오차 범위 내에서 매칭된 것으로 인증한 결과)를 포함하는 인증 결과를 확인한 경우, 상기 이력 생성부(175)는 상기 음파인식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와 상기 무선단말(100)의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와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인증관련정보 중 지정된 N(N≥2)개의 정보를 포함하는 이력정보를 생성한다. 여기서, 상기 음파인식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는 상기 음파인식정보에 포함된 시설물식별정보와, 상기 시설물의 위치식별정보와, 시설물에 대한 접근식별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무선단말(100)의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는 상기 무선단말(100)과 앱(130)의 조합을 고유한 매체로 고유 식별하기 위해 상기 앱(130)의 설치 후 최초 구동 시 할당된 매체식별정보와, 상기 무선단말(100)을 고유 식별하는 단말식별정보와, 사용자를 고유 식별하는 사용자식별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인증관련정보는 상기 사용자 인증을 위해 터치스크린(105)을 통해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터치 인식된 수기서명정보와, 상기 사용자 인증을 위해 카메라부(115)를 통해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인식된 홍채정보와, 상기 사용자 인증을 위해 지문센서부(120)를 통해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인식된 지문정보와,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사용자를 인증한 시점에 확인된 무선단말(100)의 위치정보와,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사용자를 인증한 시점의 시간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이력정보에 포함되는 N개의 정보는 상기 음파인식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와 상기 무선단말(100)의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와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인증관련정보 중에서 선택적으로 지정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이력정보 생성부를 통해 상기 음파신호를 통해 인식된 음파인식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와 상기 무선단말(100)의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와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인증관련정보 중 지정된 N(N≥2)개의 정보를 포함하는 이력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암호화 저장부(180)는 상기 생성된 이력정보를 지정된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 처리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되도록 처리한다.
본 발명의 제1 암호화 저장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암호화 저장부(180)는 상기 이력정보에 포함된 N개의 정보 중 해시할 n(1≤n<N)개의 정보를 분리하고, 상기 분리된 n개의 정보에 지정된 해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암호화하고, 상기 암호화된 정보가 체인을 형성하도록 블록화하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법을 통해 암호화 처리할 수 있으며, 상기 암호화된 정보와 상기 이력정보에 포함된 m(1≤m≤N, N=n∪m)개의 정보를 네트워크 상에 분산된 정보저장영역에 저장되도록 처리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n개의 정보와 m개의 정보는 일부 중복된 정보를 포함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며, 상기 n개의 정보와 m개의 정보가 일부 중복된 정보를 포함하더라도 상기 n개의 정보와 m개의 정보의 합집합은 N개의 정보를 포함(N=n∪m)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제2 암호화 저장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암호화 저장부(180)는 상기 이력정보에 포함된 N개의 정보에 지정된 해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암호화하고, 상기 암호화된 정보가 체인을 형성하도록 블록화하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법을 통해 암호화 처리할 수 있으며, 상기 암호화된 정보와 상기 이력정보에 포함된 m(1≤m≤N)개의 정보를 네트워크 상에 분산된 정보저장영역에 저장되도록 처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3 암호화 저장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암호화 저장부(180)는 상기 이력정보에 포함된 N개의 정보에 지정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운영서버(185)의 보안저장영역에 저장되도록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방법에 따라 사용자의 수기서명에 대한 패턴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2는 사용자의 수기서명을 인식하여 시설물에 접근할 사용자를 분산형으로 인증하기 위해 상기 사용자의 수기서명에 대한 패턴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2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패턴정보 등록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또는 순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2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2를 참조하면,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최초 구동(또는 패턴 등록 전 구동) 시 터치스크린(105)을 사용자의 수기서명을 등록하기 위한 수기서명 등록 인터페이스를 표시하고(200), 상기 수기서명 등록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터치스크린(105)을 통해 지정된 횟수 이상 터치 인식된 사용자 수기서명에 대한 패턴정보를 생성한다(205).
만약 상기 용자 수기서명에 대한 패턴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지정된 저장영역에 상기 사용자 수기서명에 대한 패턴정보를 등록 저장한다(210).
도면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방법에 따라 시설물에 접근할 사용자의 수기서명을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인식하여 분산형으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3은 사용자 무선단말(100)의 앱(130)에서 음파 입력부(110)를 통해 시설물에 구비된 음파모듈(195)을 통해 송출된 음파신호를 입력받아 인식한 경우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에서 터치스크린(105)을 통해 시설물에 접근할 사용자의 수기서명을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인식하여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에서 상기 시설물에 접근할 사용자를 분산형으로 인증하는 과정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3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을 이용한 분산형 사용자 인증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또는 순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3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3을 참조하면,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상기 무선단말(100)의 음파 입력부(110)를 통해 지정된 시설물에 구비된 음파모듈(195)을 통해 송출된 지정된 주파수 대역(예컨대, 가청 주파수 대역 또는 비가청 주파수 대역)의 음파신호를 입력받고(300), 상기 입력된 음파신호를 판독하여 상기 음파신호에 부호화된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음파인식정보를 인식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상기 음파신호를 송출한 음파모듈(195)을 구비한 시설물을 고유 식별하는 시설물식별정보와, 상기 음파신호를 송출한 음파모듈(195)을 구비한 시설물의 위치를 식별하는 위치식별정보와, 상기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 방식이나 절차를 식별하는 접근식별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음파인식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음파인식정보는 상기의 식별정보 이외에, 상기 시설물식별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시설물에 사용자가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접근코드정보, 및/또는 상기 시설물식별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시설물에 대한 접근을 인증하는 접근인증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만약 상기 시설물에 구비된 음파모듈(195)을 통해 송출된 음파신호를 판독하여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음파인식정보가 인식되면,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상기 무선단말(100)의 터치스크린(105)을 통해 사용자의 수기서명을 터치 인식하기 위한 수기서명 인식 인터페이스를 표시하고(310), 상기 무선단말(100)의 터치스크린(105)에 표시된 수기서명 인식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상기 무선단말(100)의 터치스크린(105)을 통해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사용자의 수기서명정보를 터치 인식한다(315). 만약 상기 터치스크린(105)을 통해 사용자의 수기서명정보가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터치 인식되면,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상기 터치스크린(105)을 통해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터치 인식된 사용자의 수기서명정보가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된 사용자 수기서명의 패턴정보와 허용된 오차 범위 내에서 매칭되는지 인증하는 절차를 수행한다(320).
만약 상기 터치 인식된 사용자의 수기서명정보가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된 사용자 수기서명의 패턴정보와 허용된 오차 범위 내에서 매칭되지 않는다면,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상기 터치 인식된 사용자의 수기서명정보에 대한 인증오류를 표시한다(325). 한편 상기 터치 인식된 사용자의 수기서명정보가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된 사용자 수기서명의 패턴정보와 허용된 오차 범위 내에서 매칭된 경우,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상기 인증된 사용자의 위치가 상기 시설물의 위치와 매칭되는지 인증하는 절차 및/또는 상기 사용자의 시설물에 접근시키는 절차 중 적어도 하나의 절차를 수행하며, 상기 사용자의 시설물 접근에 대한 이력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 처리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되도록 처리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도면4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방법에 따라 사용자의 홍채에 대한 패턴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4는 사용자의 홍채를 인식하여 시설물에 접근할 사용자를 분산형으로 증하기 위해 상기 사용자의 홍채에 대한 패턴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4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패턴정보 등록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또는 순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4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4를 참조하면,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최초 구동(또는 패턴 등록 전 구동) 시 터치스크린(105)을 사용자의 홍채를 등록하기 위한 홍채 등록 인터페이스를 표시하고(400), 상기 홍채 등록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카메라부(115)를 통해 지정된 횟수 이상 터치 인식된 사용자 홍채에 대한 패턴정보를 생성한다(405).
만약 상기 용자 홍채에 대한 패턴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지정된 저장영역에 상기 사용자 홍채에 대한 패턴정보를 등록 저장한다(410).
도면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방법에 따라 시설물에 접근할 사용자의 홍채를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인식하여 분산형으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5는 사용자 무선단말(100)의 앱(130)에서 음파 입력부(110)를 통해 시설물에 구비된 음파모듈(195)을 통해 송출된 음파신호를 입력받아 인식한 경우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에서 카메라부(115)를 통해 시설물에 접근할 사용자의 홍채를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인식하여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에서 상기 시설물에 접근할 사용자를 분산형으로 인증하는 과정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5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을 이용한 분산형 사용자 인증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또는 순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5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5를 참조하면,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상기 무선단말(100)의 음파 입력부(110)를 통해 지정된 시설물에 구비된 음파모듈(195)을 통해 송출된 지정된 주파수 대역(예컨대, 가청 주파수 대역 또는 비가청 주파수 대역)의 음파신호를 입력받고(500), 상기 입력된 음파신호를 판독하여 상기 음파신호에 부호화된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음파인식정보를 인식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상기 음파신호를 송출한 음파모듈(195)을 구비한 시설물을 고유 식별하는 시설물식별정보와, 상기 음파신호를 송출한 음파모듈(195)을 구비한 시설물의 위치를 식별하는 위치식별정보와, 상기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 방식이나 절차를 식별하는 접근식별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음파인식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음파인식정보는 상기의 식별정보 이외에, 상기 시설물식별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시설물에 사용자가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접근코드정보, 및/또는 상기 시설물식별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시설물에 대한 접근을 인증하는 접근인증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만약 상기 시설물에 구비된 음파모듈(195)을 통해 송출된 음파신호를 판독하여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음파인식정보가 인식되면,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상기 무선단말(100)의 터치스크린(105)을 통해 사용자의 홍채를 인식하기 위한 홍채 인식 인터페이스를 표시하고(510), 상기 무선단말(100)의 터치스크린(105)에 표시된 홍채 인식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상기 무선단말(100)의 카메라부(115)를 통해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사용자의 홍채정보를 인식한다(515). 만약 상기 카메라부(115)를 통해 사용자의 홍채정보가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인식되면,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상기 카메라부(115)를 통해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인식된 사용자의 홍채정보가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된 사용자 홍채의 패턴정보와 허용된 오차 범위 내에서 매칭되는지 인증하는 절차를 수행한다(520).
만약 상기 인식된 사용자의 홍채정보가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된 사용자 홍채의 패턴정보와 허용된 오차 범위 내에서 매칭되지 않는다면,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상기 인식된 사용자의 홍채정보에 대한 인증오류를 표시한다(525). 한편 상기 인식된 사용자의 홍채정보가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된 사용자 홍채의 패턴정보와 허용된 오차 범위 내에서 매칭된 경우,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상기 인증된 사용자의 위치가 상기 시설물의 위치와 매칭되는지 인증하는 절차 및/또는 상기 사용자의 시설물에 접근시키는 절차 중 적어도 하나의 절차를 수행하며, 상기 사용자의 시설물 접근에 대한 이력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 처리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되도록 처리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도면6은 본 발명의 제3 실시 방법에 따라 사용자의 지문에 대한 패턴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6은 사용자의 지문을 인식하여 시설물에 접근할 사용자를 분산형으로 증하기 위해 상기 사용자의 지문에 대한 패턴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6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패턴정보 등록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또는 순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6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6을 참조하면,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최초 구동(또는 패턴 등록 전 구동) 시 터치스크린(105)을 사용자의 지문을 등록하기 위한 지문 등록 인터페이스를 표시하고(600), 상기 지문 등록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지문센서부(120)를 통해 지정된 횟수 이상 터치 인식된 사용자 지문에 대한 패턴정보를 생성한다(605).
만약 상기 용자 지문에 대한 패턴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지정된 저장영역에 상기 사용자 지문에 대한 패턴정보를 등록 저장한다(610).
도면7은 본 발명의 제3 실시 방법에 따라 시설물에 접근할 사용자의 지문을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인식하여 분산형으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7은 사용자 무선단말(100)의 앱(130)에서 음파 입력부(110)를 통해 시설물에 구비된 음파모듈(195)을 통해 송출된 음파신호를 입력받아 인식한 경우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에서 지문센서부(120)를 통해 시설물에 접근할 사용자의 지문을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인식하여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에서 상기 시설물에 접근할 사용자를 분산형으로 인증하는 과정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7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을 이용한 분산형 사용자 인증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또는 순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7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7을 참조하면,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상기 무선단말(100)의 음파 입력부(110)를 통해 지정된 시설물에 구비된 음파모듈(195)을 통해 송출된 지정된 주파수 대역(예컨대, 가청 주파수 대역 또는 비가청 주파수 대역)의 음파신호를 입력받고(700), 상기 입력된 음파신호를 판독하여 상기 음파신호에 부호화된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음파인식정보를 인식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상기 음파신호를 송출한 음파모듈(195)을 구비한 시설물을 고유 식별하는 시설물식별정보와, 상기 음파신호를 송출한 음파모듈(195)을 구비한 시설물의 위치를 식별하는 위치식별정보와, 상기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 방식이나 절차를 식별하는 접근식별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음파인식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음파인식정보는 상기의 식별정보 이외에, 상기 시설물식별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시설물에 사용자가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접근코드정보, 및/또는 상기 시설물식별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시설물에 대한 접근을 인증하는 접근인증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만약 상기 시설물에 구비된 음파모듈(195)을 통해 송출된 음파신호를 판독하여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음파인식정보가 인식되면,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상기 무선단말(100)의 터치스크린(105)을 통해 사용자의 지문을 인식하기 위한 지문 인식 인터페이스를 표시하고(710), 상기 무선단말(100)의 터치스크린(105)에 표시된 지문 인식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상기 무선단말(100)의 지문센서부(120)를 통해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사용자의 지문정보를 인식한다(715). 만약 상기 지문센서부(120)를 통해 사용자의 지문정보가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인식되면,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상기 지문센서부(120)를 통해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인식된 사용자의 지문정보가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된 사용자 지문의 패턴정보와 허용된 오차 범위 내에서 매칭되는지 인증하는 절차를 수행한다(720).
만약 상기 인식된 사용자의 지문정보가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된 사용자 지문의 패턴정보와 허용된 오차 범위 내에서 매칭되지 않는다면,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상기 인식된 사용자의 지문정보에 대한 인증오류를 표시한다(725). 한편 상기 인식된 사용자의 지문정보가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된 사용자 지문의 패턴정보와 허용된 오차 범위 내에서 매칭된 경우,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상기 인증된 사용자의 위치가 상기 시설물의 위치와 매칭되는지 인증하는 절차 및/또는 상기 사용자의 시설물에 접근시키는 절차 중 적어도 하나의 절차를 수행하며, 상기 사용자의 시설물 접근에 대한 이력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 처리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되도록 처리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도면8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인증된 사용자의 위치와 시설물의 위치를 매칭 인증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8은 적어도 하나의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인증된 사용자의 위치에 대응하는 무선단말(100)의 위치정보와 시설물 위치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무선단말(100)의 위치정보가 상기 시설물 위치정보와 허용 범위 내에서 매칭되는지 인증하는 과정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8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위치 인증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또는 순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8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8을 참조하면,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적어도 하나의 아날로그 인식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한 무선단말(100)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800), 상기 무선단말(100)의 음파 입력부(110)를 통해 입력된 음파신호를 판독하여 인식한 음파인식정보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하여 시설물 위치정보를 확인한다(805). 상기 무선단말(100)의 위치정보와 시설물 위치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상기 사용자를 인증한 무선단말(100)의 위치정보가 상기 시설물의 위치정보와 허용 범위 내에서 매칭되는지 인증한다(810).
만약 상기 위치정보가 매칭되지 않으면,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위치 인증오류를 표시한다(815). 한편 상기 위치정보가 매칭 인증되면,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상기 인증된 사용자를 상기 시설물에 접근시키기 위해 지정된 접근 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815), 상기 사용자의 시설물 접근에 대한 이력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 처리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되도록 처리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도면9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방법에 따라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인증된 사용자의 시설물 접근에 대한 이력정보를 암호화 저장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9는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인증된 사용자의 시설물 접근에 대한 이력정보에 포함된 N(N≥2)개의 정보 중 n(1≤n<N)개의 정보를 분리하여 해시하는 방식으로 상기 이력정보를 블록체인 암호화하여 네트워크 상에 분산된 정보저장영역에 저장하는 과정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9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이력정보의 암호화 저장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또는 순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9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9를 참조하면,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적어도 하나의 아날로그 인식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한 결과를 포함하는 인증 결과를 근거로 음파인식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와 사용자 무선단말(100)의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와 사용자 무선단말(100)을 통해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인증관련정보 중 지정된 N(N≥2)개의 정보를 포함하여 상기 사용자의 시설물 접근에 대한 이력정보를 생성한다(900).
상기 사용자의 시설물 접근에 대한 이력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상기 이력정보에 포함된 N개의 정보 중 해시할 n(1≤n<N)개의 정보를 분리하고(905), 상기 분리된 n개의 정보에 지정된 해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암호화하고(910), 상기 암호화된 정보가 체인을 형성하도록 블록화하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법을 통해 암호화한 후(915), 상기 암호화된 정보와 상기 이력정보에 포함된 m(1≤m≤N, N=n∪m)개의 정보를 네트워크 상에 분산된 정보저장영역에 저장되도록 처리한다(920).
도면10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방법에 따라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인증된 사용자의 시설물 접근에 대한 이력정보를 암호화 저장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0은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인증된 사용자의 시설물 접근에 대한 이력정보에 포함된 N(N≥2)개의 정보를 해시하는 방식으로 상기 이력정보를 블록체인 암호화하여 네트워크 상에 분산된 정보저장영역에 저장하는 과정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0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이력정보의 암호화 저장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또는 순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10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10을 참조하면,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적어도 하나의 아날로그 인식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한 결과를 포함하는 인증 결과를 근거로 음파인식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와 사용자 무선단말(100)의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와 사용자 무선단말(100)을 통해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인증관련정보 중 지정된 N(N≥2)개의 정보를 포함하여 상기 사용자의 시설물 접근에 대한 이력정보를 생성한다(1000).
상기 사용자의 시설물 접근에 대한 이력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무선단말(100)의 앱(130)은 상기 이력정보에 포함된 N개의 정보에 지정된 해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암호화하고(1005), 상기 암호화된 정보가 체인을 형성하도록 블록화하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법을 통해 암호화한 후(1010), 상기 암호화된 정보와 상기 이력정보에 포함된 m(1≤m≤N)개의 정보를 네트워크 상에 분산된 정보저장영역에 저장되도록 처리한다(1015).
100 : 무선단말 105 : 터치스크린
110 : 음파 입력부 115 : 카메라부
120 : 지문센서부 125 : 위치 측위부
130 : 앱 135 : 패턴 등록부
140 : 음파 인식부 145 : 인터페이스 표시부
150 : 인식 처리부 155 : 인증 처리부
160 : 위치 확인부 165 : 위치 인증부
170 : 시설물 접근 처리부 175 : 이력 생성부
180 : 암호화 저장부 185 : 운영서버
190 : 시설물장치 195 : 음파모듈

Claims (24)

  1. 음파신호를 입력받는 음파 입력부를 구비한 사용자 무선말에 설치된 앱을 통해 실행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앱이 상기 무선단말의 음파 입력부를 통해 지정된 시설물에 구비된 음파모듈을 통해 송출된 지정된 주파수 대역의 음파신호를 입력받아 판독하여 상기 음파신호에 부호화된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음파인식정보를 인식하는 제1 단계;
    상기 앱이 상기 무선단말의 터치스크린과 연계하여 사용자의 신체를 이용한 지정된 아날로그 인식 방식의 사용자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제2 단계;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한 결과를 포함하는 인증 결과를 확인한 경우, 상기 앱이 상기 음파신호를 통해 인식된 음파인식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와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의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와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인증관련정보 중 지정된 N(N≥2)개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시설물 접근에 대한 이력정보를 생성하는 제3 단계; 및
    상기 앱이 상기 생성된 이력정보를 지정된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 처리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되도록 처리하는 제4 단계;를 포함하는 음파신호를 이용한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 방법.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음파인식정보는,
    상기 음파신호를 송출한 음파모듈을 구비한 시설물을 고유 식별하는 시설물식별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파신호를 이용한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 방법.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음파인식정보는,
    상기 음파신호를 송출한 음파모듈을 구비한 시설물의 위치를 식별하는 위치식별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파신호를 이용한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 방법.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음파인식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는,
    지정된 코드체계의 코드정보 형태,
    지정된 주소체계의 주소정보 형태,
    코드정보와 주소정보의 조합 형태 중 적어도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파신호를 이용한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 방법.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은,
    사용자가 기억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디지털 입력 방식이 아닌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파신호를 이용한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 방법.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은,
    사용자의 신체에 의해 연속적으로 발생한 물리량을 인식하여 기 등록된 패턴정보와 확률적으로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매칭되는지 인증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파신호를 이용한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 방법.
  7. 제 1항 또는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은,
    상기 무선단말의 터치스크린에 표시된 수기서명 인식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사용자의 수기서명을 터치 인식하여 인증하는 방식,
    상기 무선단말의 터치스크린에 표시된 홍채 인식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상기 무선단말의 카메라부를 통해 사용자의 홍채를 인식하여 인증하는 방식,
    상기 무선단말의 터치스크린에 표시된 지문 인식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상기 무선단말의 지문센서부를 통해 사용자의 지문을 인식하여 인증하는 방식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파신호를 이용한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 방법.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앱이 상기 무선단말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사용자의 수기서명을 터치 인식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하기 위한 수기서명 등록 인터페이스를 표시하는 단계; 및
    상기 앱이 상기 수기서명 등록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상기 무선단말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지정된 횟수 이상 터치 인식된 사용자 수기서명에 대한 패턴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파신호를 이용한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 방법.
  9. 제 1항 또는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는,
    상기 음파신호에 부호화된 음파인식정보를 인식한 경우,
    상기 앱이 상기 무선단말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사용자의 수기서명을 터치 인식하기 위한 수기서명 인식 인터페이스를 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파신호를 이용한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 방법.
  10. 제 1항 또는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무선단말의 터치스크린에 표시된 수기서명 인식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상기 무선단말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터치 인식된 사용자의 수기서명정보가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된 사용자 수기서명의 패턴정보와 허용된 오차 범위 내에서 매칭되는지 인증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파신호를 이용한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 방법.
  1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앱이 상기 무선단말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사용자의 홍채를 인식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하기 위한 홍채 등록 인터페이스를 표시하는 단계; 및
    상기 앱이 상기 홍채 등록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상기 무선단말의 카메라부를 통해 지정된 횟수 이상 인식된 사용자의 홍채에 대한 패턴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파신호를 이용한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 방법.
  12. 제 1항 또는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는,
    상기 음파신호에 부호화된 음파인식정보를 인식한 경우,
    상기 앱이 상기 무선단말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사용자의 홍채를 인식하기 위한 홍채 인식 인터페이스를 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파신호를 이용한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 방법.
  13. 제 1항 또는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무선단말의 터치스크린에 표시된 홍채 인식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상기 무선단말의 카메라부를 통해 인식된 사용자의 홍채정보가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된 사용자 홍채의 패턴정보와 허용된 오차 범위 내에서 매칭되는지 인증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파신호를 이용한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 방법.
  1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앱이 상기 무선단말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사용자의 지문을 인식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하기 위한 지문 등록 인터페이스를 표시하는 단계; 및
    상기 앱이 상기 지문 등록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상기 무선단말의 지문센서부를 통해 지정된 횟수 이상 인식된 사용자 지문에 대한 패턴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파신호를 이용한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 방법.
  15. 제 1항 또는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는,
    상기 음파신호에 부호화된 음파인식정보를 인식한 경우,
    상기 앱이 상기 무선단말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사용자의 지문을 인식하기 위한 지문 인식 인터페이스를 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파신호를 이용한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 방법.
  16. 제 1항 또는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무선단말의 터치스크린에 표시된 지문 인식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상기 무선단말의 지문센서부를 통해 인식된 사용자의 지문정보가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된 사용자 지문의 패턴정보와 허용된 오차 범위 내에서 매칭되는지 인증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파신호를 이용한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 방법.
  1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는,
    적어도 하나의 아날로그 인식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한 경우, 상기 앱이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한 무선단말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음파신호를 통해 인식된 음파인식정보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하여 시설물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위치 확인단계; 및
    상기 앱이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한 무선단말의 위치정보가 상기 시설물의 위치정보와 허용 범위 내에서 매칭되는지 인증하는 위치 인증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파신호를 이용한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 방법.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확인단계는,
    상기 앱이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사용자를 인증한 시점에 상기 무선단말의 위치 측위부를 통해 측위된 무선단말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파신호를 이용한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 방법.
  19.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확인단계는,
    상기 앱이 상기 음파인식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를 통해 지정된 운영서버에 등록된 상기 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조회하여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파신호를 이용한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 방법.
  20.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확인단계는,
    상기 음파신호를 통해 인식된 음파인식정보에 상기 시설물의 위치식별정보가 포함된 경우,
    상기 앱이 상기 음파인식정보에 포함된 위치식별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시설물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파신호를 이용한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 방법.
  2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단계는,
    상기 앱이 상기 음파인식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와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의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식별정보와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인증관련정보 중 N개의 정보를 포함하는 이력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파신호를 이용한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 방법.
  22. 제 1항 또는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관련정보는,
    상기 사용자 인증을 위해 터치스크린을 통해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터치 인식된 수기서명정보,
    상기 사용자 인증을 위해 카메라부를 통해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인식된 홍채정보,
    상기 사용자 인증을 위해 지문센서부를 통해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인식된 지문정보,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사용자를 인증한 시점의 위치정보,
    상기 아날로그 인식 방식으로 사용자를 인증한 시점의 시간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파신호를 이용한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 방법.
  23. 제 1항 또는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제4 단계는,
    상기 앱이 상기 이력정보에 포함된 N개의 정보 중 해시할 n(1≤n<N)개의 정보를 분리하는 단계;
    상기 앱이 상기 분리된 n개의 정보에 지정된 해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암호화하고, 상기 암호화된 정보가 체인을 형성하도록 블록화하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법을 통해 암호화하는 단계;
    상기 앱이 상기 암호화된 정보와 상기 이력정보에 포함된 m(1≤m≤N, N=n∪m)개의 정보를 네트워크 상에 분산된 정보저장영역에 저장되도록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파신호를 이용한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 방법.
  24. 제 1항 또는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제4 단계는,
    상기 앱이 상기 이력정보에 포함된 N개의 정보에 지정된 해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암호화하고, 상기 암호화된 정보가 체인을 형성하도록 블록화하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법을 통해 암호화하는 단계;
    상기 앱이 상기 암호화된 정보와 상기 이력정보에 포함된 m(1≤m≤N)개의 정보를 네트워크 상에 분산된 정보저장영역에 저장되도록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파신호를 이용한 분산형 시설물 접근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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