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180090305A - 이중기능 의료카드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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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POS와 선택적 통신하여 프로세서 사이에서 이중기능 카드를 이용해 거래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카드의 표시자와 상품의 식별자들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받는 단계; 폐회로 계정과 금액, 적격 상품의 명세서, 및 개회로 계정과 금액을 식별하는 단계; 적격 상품과 구매금액을 결정하는 단계; 구매금액을 폐회로 계정의 금액과 비교하고, 구매금액이 폐회로 계정의 금액보다 작거나 같으면 거래를 승인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구매금액이 폐회로 계정의 금액보다 작다고 결정되면, 개회로 계정의 금액이 결손액보다 크거나같은지 결정하고, 그렇다면 폐회로 계정의 전액과 개회로 계정으로부터 결손액을 차감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적격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위해 펀드에 접근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의료카드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적격 상품/서비스의 구매를 위해 제휴 상인들과 폐회로 네트웍에서 및/또는 부적격 상품/서비스의 구매를 위해 비제휴 상인들과 개회로 네트웍에서 운용할 수 있는 이중기능 의료카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와 헬스케어 제공자들은 보험플랜에 적용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를 지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정보가 들어있는 카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카드는 POS(point of sale)가 상품/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프로세서에 거래정보를 보내기 위해 POS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또, 적격 상품/서비스의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는 관련 계좌를 갖는 카드를 제공하기도 한다. 예컨대, 이런 카드는 헬스 저축계정이나 MediCare/MedicAid 시스템에 링크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금액은 적격 상품/서비스의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어떤 보험사나 헬스케어 제공자는 물론 고융주조차 고객이나 피고용인에게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리드하기 위한 인센티브나 이득을 제공하여, 헬스케어 시스템과 고융주들에 대한 관련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따라서, 적격 상품/서비스를 처리함은 물론, 인센티브를 받고 프로모션에 링크되면서도, 적격 상품/서비스를 위한 제휴 상인들과, 부적격 상품/서비스를 위해 다른 상인들도 처리할 수 있는 단일 제품을 제공하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카드는 보험이나 헬스케어 프로그램, 관련 적립 인센티브, 적립 페이롤이나 다른 보너스를 확인하도록 고용인에 의해 사용되고, 각종 프로모션 프로그램이나 이득들을 피고용인에 연계하는데에도 사용된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에 의하면, 상인의 POS(point of sale)와 선택적 통신하여 프로세서 사이에서 이중기능 카드를 이용해 거래하는 방법이 제공되는데, 이 방법은 이중기능 카드의 표시자와, POS에서 고객이 받기로 선택한 하나 이상의 상품/서비스의 식별자들을 포함하는 거래 메시지를 프로세서가 받는 단계; 상기 이중기능 카드의 표시자에 의거하여, 프로세서가 적어도 하나의 관련 폐회로 가치계정, 이 폐회로 가치계정과 관련된 금액, 관련 폐회로 가치계정을 이용해 구할 수 있는 적격 상품/서비스의 명세서, 적어도 하나의 관련 개회로 가치계정, 및 이 개회로 가치계정과 관련된 금액을 결정하는 단계; 프로세서가 상기 하나 이상의 상품/서비스들로부터 적격 상품/서비스를 결정하는 단계; 적격 상품/서비스의 총 구매액을 결정하고, 이런 총 구매액을 폐회로 가치계정에 관련된 금액에 비교하며, 적격 상품/서비스의 총 구매액이 폐회로 가치계정에 관련된 금액보다 작거나 같다고 결정되면 이 거래를 승인하고 폐회로 가치계정에 관련된 금액에서 총 구매액을 차감하는 단계; 및 적격 상품/서비스의 총 구매액이 폐회로와 관련된 금액보다 작다고 결정되면 결손액을 결정하고, 개회로 가치계정과 관련된 금액이 결손액보다 크거나 같은지 결정하며, 크거나 작으면 이 거래를 승인하고 폐회로 가치계정에서 전액을 차감한 다음 개회로 가치계정에서 결손액을 차감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상인의 POS와 선택적 통신하여 중앙프로세서 사이에서 이중기능 카드를 이용해 거래하는 방법도 제공하는데, 이 방법은 POS에서 고객이 구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상품/서비스의 식별자들을 받는 단계; POS에서 이중기능 카드의 표시자를 받는 단계; 이중기능 카드의 표시자에 의거해 이중기능 카드와 관련된 프로세서를 POS가 결정하는 단계; 이중기능 카드의 표시자와, 하나 이상의 상품/서비스의 식별자들을 포함한 거래 메시지를 프로세서로 보내는 단계; 상기 프로세서가 거래 메시지를 받는 단계; 상기 이중기능 카드의 표시자에 의거하여, 프로세서가 적어도 하나의 관련 폐회로 가치계정, 이 폐회로 가치계정과 관련된 금액, 관련 폐회로 가치계정을 이용해 구할 수 있는 적격 상품/서비스의 명세서, 적어도 하나의 관련 개회로 가치계정, 및 이 개회로 가치계정과 관련된 금액을 결정하는 단계; 프로세서가 하나 이상의 상품/서비스들로부터 적격 상품/서비스를 결정하는 단계; 적격 상품/서비스의 총 구매액을 결정하고, 이런 총 구매액을 폐회로 가치계정에 관련된 금액에 비교하며, 적격 상품/서비스의 총 구매액이 폐회로 가치계정에 관련된 금액보다 작거나 같다고 결정되면 이 거래를 승인하고 폐회로 가치계정에 관련된 금액에서 총 구매액을 차감하는 단계; 및 적격 상품/서비스의 총 구매액이 폐회로와 관련된 금액보다 작다고 결정되면 결손액을 결정하고, 개회로 가치계정과 관련된 금액이 결손액보다 크거나 같은지 결정하며, 크거나 작으면 이 거래를 승인하고 폐회로 가치계정에서 전액을 차감한 다음 개회로 가치계정에서 결손액을 차감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하나 이상의 상인과 선택적 통신하여 중앙프로세서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표시자와 관련된 이중기능 카드를 이용해 거래하는 방법도 제공하는데, 이 방법은 이중기능 카드의 표시자와 개회로 거래금액을 포함한 거래요청 메시지를 비제휴 상인으로부터 개회로 네트웍을 통해 중앙프로세서가 받는 단계; 상기 표시자에 의거하여, 중앙프로세서가 개회로 가치계정과 이 가치계정의 금액을 결정하는 단계; 중앙프로세서가 상기 거래금액이 개회로 가치계정의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결정하고, 작거나 같으면 거래를 승인하고 개회로 가치계정의 금액에서 거래금액을 차감하는 단계; 이중기능카드의 표시자와, POS에서 고객이 구하도록 선택한 하나 이상의 상품/서비스의 식별자들을 포함한 거래요청을 중앙프로세서가 제효상인으로부터 폐회로나 사설 네트웍을 통해 받는 단계; 상기 표시자에 의거하여, 중앙프로세서가 적어도 하나의 관련 폐회로 가치계정, 이 폐회로 가치계정과 관련된 금액, 관련 폐회로 가치계정을 이용해 구할 수 있는 적격 상품/서비스의 명세서, 적어도 하나의 관련 개회로 가치계정, 및 이 개회로 가치계정과 관련된 금액을 결정하는 단계; 프로세서가 하나 이상의 상품/서비스들로부터 적격 상품/서비스를 결정하는 단계; 적격 상품/서비스의 총 구매액을 결정하고, 이런 총 구매액을 폐회로 가치계정에 관련된 금액에 비교하며, 적격 상품/서비스의 총 구매액이 폐회로 가치계정에 관련된 금액보다 작거나 같다고 결정되면 이 거래를 승인하고 폐회로 가치계정에 관련된 금액에서 총 구매액을 차감하는 단계; 및 적격 상품/서비스의 총 구매액이 폐회로와 관련된 금액보다 작다고 결정되면 결손액을 결정하고, 개회로 가치계정과 관련된 금액이 결손액보다 크거나 같은지 결정하며, 크거나 작으면 이 거래를 승인하고 폐회로 가치계정에서 전액을 차감한 다음 개회로 가치계정에서 결손액을 차감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례에 따라 이중기능 의료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제공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의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다른 예에 따라 이중기능 의료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제공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의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예에 따라 이중기능 의료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처리하는 네트웍을 결정하는 방법의 순서도;
도 4는 이중기능 의료카드를 이용해 제휴상인과의 폐회로 거래를 처리하는 방법의 순서도;
도 5는 이중기능 의료카드를 이용해 비제휴 상인과의 개회로 거래를 처리하는 방법의 순서도;
도 6은 이중기능 의료카드를 이용한 제휴상인과의 거래를 처리하는 방법의 순서도;
도 7은 이중기능 의료카드를 이용한 거래의 기록이나 영수증의 일례.
도 2는 본 발명의 다른 예에 따라 이중기능 의료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제공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의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예에 따라 이중기능 의료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처리하는 네트웍을 결정하는 방법의 순서도;
도 4는 이중기능 의료카드를 이용해 제휴상인과의 폐회로 거래를 처리하는 방법의 순서도;
도 5는 이중기능 의료카드를 이용해 비제휴 상인과의 개회로 거래를 처리하는 방법의 순서도;
도 6은 이중기능 의료카드를 이용한 제휴상인과의 거래를 처리하는 방법의 순서도;
도 7은 이중기능 의료카드를 이용한 거래의 기록이나 영수증의 일례.
본 발명에 따른 의료카드에 관한 각종 처리에 사용되는 일반 시스템(10)에 대해 도 1을 참조해 설명한다. 이 시스템(10)의 의료카드(110)에는 유저네임(111), 카드에 사용되는 네트웍 식별자(112), 육안판독 형태의 신원정보 표시자(113), 및/또는 표시자(113)나 다른 표시자가 들어있을 수 있는 기계판독 표시자(114)가 갖추어져 있다.
의료카드(110)는 하나 이상의 계정, 예컨대 의료계정(120)과 가치계정(130)에 연계된다. 의료계정(120)은 소위 "폐회로 계정"으로서, 이 계정의 금액은 사적 네트웍이나 일정 범위의 상인이나 소매상이나 공급자 등에게만 사용되고 의료계정(120)을 사용해 구매하거나 받을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만 제한된다.
반면에, 가치계정(130)은 "개회로 계정"으로서, 많은 상인이나 소매상들에서 사용할 수 있어, 예컨대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등의) 주요 신용카드 네트웍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Gap, Old Navy, Banana Republic)와 같은 일단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는 "폐회로"로 사용된다.
의료계정(120)은 헬스케어 제공자인 보험회사(121), 정부기관(122), 헬스 저축계좌형 시나리오를 통한 고용주(123)로부터 펀딩이나 돈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유저(124)로부터도 세금유예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가치계정(130)은 의료/헬스 인센티브(131), 미사용 OTC(처방전 없이 살 수있는: over-the-counter) 펀드/리펀드(132), 제휴업자의 리베이트/인센티브(133) 및/또는 유저 자신의 직접입금(134)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의료/헬스 인센티브(131)에는 유저가 건강검진에 참여해서 생긴 $10.00의 입금이 있을 수 있다. 미사용된 헬스 저축계정 펀드는 132에서 가치계정(130)에 입금된다. 제휴업자의 리베이트/인센티브는 예컨대 헬스클럽, 체육관, 식품점, 약국등에서 입금한 돈이 포함되고, 이 돈은 원하는 행위에 의해 발동되거나 원하는 행위를 유도하도록 발동된다. 예컨대, 유저가 한달에 10회 체육관에 가면, 체육관으로부터 $10.00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유저가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건강식품을 구입하면, 식품점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다. 한편, 유저가 동일한 활동(체육관 운동, 건강식품 구입 등)에 의거해 관련 보험사, HMO, 헬스케어 제공자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도 한다.
도 2의 본 발명의 시스템(20)은 일반적으로 제휴업자(210), 비제휴업자(220) 및 중앙프로세서(230)를 포함한다. 제휴업자(210)와의 거래는 폐회로 거래로 이루어지고, 사적 네트웍(211)을 통해 중앙프로세서(230)와 통신을 한다. 반면에, 비제휴업자(220)와의 거래는 개회로 거래로 이루어지며, VisaNet, Visa, MasterCard, Discover, American Express credit rail과 같은 신용망을 통해 중앙프로세서(230)와 통신을 한다.
중앙프로세서는 폐회로 프로세서(231)인 플랫폼과 개회로 프로세서(234)인 플랫폼을 갖는다. 폐회로 프로세서(231)는 의료카드를 사용해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적격 상품/서비스를 열거한 데이터베이스(232)는 물론, 폐회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가치가 저장되는 폐회로 계정(233)을 갖는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 스토어라고도 한다.
개회로 프로세서(234)는 개회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가치가 저장되는 개회로 계정(235)을 갖거나 이 계정과 통신한다.
도 1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폐회로 계정(233)에 자금을 추가하면서도 적격 상품/서비스가 열겨된 데이터베이스(232)의 데이터를 추가, 변경, 삭제하기 위해 다양한 참여자들이 폐회로 프로세서와 교류할 수 있다. 예컨대, (MediCare나 MedicAid System과 같은) 정부기관(240)이 폐회로 계정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MediCare나MedicAid 펀드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 리스트를 변경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보험사(250), 헬스케어 제공자(270) 및 (피고용인의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관리하는) 고용주(260)조차도 폐회로 계정(233)에 자금을 공급하거나 데이터베이스(232)를 편집할 수 있다.
개회로 계정(235)에 관해서는, 정부기관(240), 보험사(250), 고용주(260) 및/또는 헬스케어 제공자(270)를 포함한 다양한 소스로부터 개회로 계정(235)에 (도 1에서 설명한 인센티브와 같은) 펀딩이 제공될 수 있다. 또, 인센티브 플랜(280), (전술한 체육관, 식품점, 약국과 같은) 헬스케어 관련 상인이나 제공자(285), 직접입금이나 페이롤과 같은 유저 지시 펀딩(290) 및/또는 현금입금, 받은 선물, 계좌이체를 포함한 다른 펀딩 소스(295)로부터 개회로 계정(235)에 자금이 제공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의료카드(그리고, 때로는 유저)에 관련된 의료효과와 연관된 당사자만이 폐회로 계정에 자금과 다른 입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상인이나 제공자로부터 개회로 계정(235)에 다양한 인센티브와 자금이 제공될 수 있다.
도 3을 참조하여 (신용카드와 같은 개회로 네트웍대 폐회로 네트웍과 같은) 거래 네트웍을 선택하는 방법(30)에 대해 설명한다. 310에서 듀얼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시작한다. 듀얼카드는 개회로와 폐회로 모두에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듀얼카드가 각 네트웍에 특정한 계정 및/또는 지갑을 갖는 반면, 하나의 계정을 양쪽 네트웍에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310에서 거래가 시작되면, 거래를 처리하는 상인이 제휴상인인지 여부를 320에서 결정한다. 이 결정이 명확히 이루어지는 동안, 비제휴 상인이 듀얼카드를 일반 신용카드처럼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비제휴 상인의 시스템이 듀얼사용 가능성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제휴 상인의 시스템은 이 거래를 신용/직불 레일로 라우팅한다. 상인이 제휴상인이 아니면(322), 325 단계에서 거래가 신용/직불 레일로 라우팅된다. 중앙프로세서는 이런 거래를 "일반" 신용/직불 거래로 인식한다.
상인이 제휴상인이면(321), POS가 거래를 사적 네트웍으로 라우팅한다(330). 제휴상인의 POS는 카드의 표시자에 의거한 거래, 포함된 IIN(issuer identification number), BIN(bank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다른 정보를 인식한다.
개회로 시스템으로 라우팅된 거래와 폐회로 시스템으로 라우팅된 거래의 차이는 각각의 거래에서 전송된 정보량에 있다. 개회로 시스템으로 라우팅된 거래 메시지는 카드(또는 그 계정)을 식별하기에 충분한 정보와 요청된 거래량을 포함하는 반면에, 폐회로 시스템으로 라우팅된 거래 메시지는 추가 정보, 예ㅓㄴ대 고객이나 유저가 POS에서 구매하거나 받을 전체 장바구니를 포함한다. ISO 8583에 맞게 포맷된 거래정보에는 9999개 문자의 재량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비트 111이 들어있다. 장바구니내 모든 품목을 확인하는 정보가 들어있는 거래 메시지는 예컨대 이런 품목들의 UPC(universal price code)들을 열거할 수 있다. 기존의 UPC가 12개 문자로 길어서, 800개 이상의 품목들을 거래에 열거할 수 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비트 112를 재량정보에 사용할 수도 있다.
중앙프로세서는 제휴상인에게서 받은 거래데이터를 적격 상품/서비스로 분석한다(335). 적격 상품/서비스는 폐회로 프로세서로 라우팅되지만(340), 부적격 상품/서비스는 개회로 프로세서로 라우팅된다(355).
적격 상품/서비스에 대해서 폐회로 시스템에서 결제된다(345). 예컨대, 폐회로 계정의 금액을 적격 상품/서비스의 총 지불액과 비교하고, 계정의 금액이 총 지불액 이상이면 거래가 승인되고 지불액이 계정에서 차감되며 거래가 종료한다(370).
폐회로 계정내 금액이 지불액보다 작으면 거래는 거부된다. 한편, 추가 지불을 하거나 추가 지불 소스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고객이 받을 수도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개회로 계정에서의 지불을 위해 결손금을 개회로 프로세서로 라우팅할 수도 있다(350).
부적격 상품/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포함한 거래가 지불을 위해 개회로 시스템으로 라우팅된다(355). (거래금액과 가용금액을 비교하고, 거래금액을 차감하는 등의) 기존의 방식으로 개회로 시스템에서 지불이 이루어지고(360), 거래가 종료한다(370).
도 4를 참조하여, 제휴상인이 상품/서비스의 폐회로 거래를 하는 방법(40)에 대해 설명한다. 고객이 상품/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POS에서 시작하고(405) 거래에 대한 적어도 부분 지불로서 카드를 제시한다(410). 이 카드는 듀얼카드이거나 의료카드일 수 있다. 415 단계에서 POS는 카드로부터 표시자를 판독, 캡처 또는 받는다. 이런 표시자는 자기스트립 리더로 읽을 수 있는 자기스트립, 바코드(표준, 2D 바코드, QR 코드 등), 기타 다른 머신판독 표시자로서, POS에서 해석되는 RFID 태그 등에 저장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이 카드는 고객의 휴대기기에 저장되어 실행되거나 연계되는 가상카드일 수 있다. 휴대기기로는 휴대전화기,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랩탑 컴퓨터, 네트북, PDA 등이 있다. 휴대기기는 (바코드나 QR 코드와 같은) 머신판독 표시자를 디스플레이하거나 고객이 읽거나 POS에 제공할 수 있는 (숫자나 알파벳과 같은) 육안판독 표시자를 열거할 수 있다.
POS나 POS에 연계된 호스트나 게이트웨이가 이 거래를 인식하고 중앙프로세서로 라우팅한다(420). 이런 거래는 사적/반사적 네트웍으로 라우팅되거나,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각종 보안/승인 정보를 포함한다.
425 단계에서 중앙프로세서가 거래정보를 받는데, 이 정보는 카드나 계좌를 식별할 정보(예; 카드 표시자)는 물론 고객이 선택해 POS에 제시한 상품/서비스를 식별할 정보를 포함한다.
중앙프로세서는 표시자를 통해 카드나 계정이 유효한지 결정한다(430). 카드나 계정이 유효하지 않으면(432), 중앙프로세서는 거래가 거부된 것을 POS에 알리고(435), 거래를 종료한다(480). 표시자가 유효하다고 결정되면(431) 과정이 계속된다. 이런 결정은 과정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생략도 가능하다.
중앙프로세서는 카드나 계정에 금액이 충분한지 결정하고(440), 0이거나 적으면(442) 거래가 거부되었음을 POS에 알려주고(435) 거래를 종료한다(480).
카드나 계정에 금액이 충분하면(441), 거래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에 의거하여 장바구니에 적격 상품/서비스가 있는지 결정한다(445). 적격 상품/서비스가 없으면(447) 450 단계에서 중앙프로세서가 거래를 개회로 시스템으로 라우팅하거나 선택된 상품/서비스가 폐회로 계정을 이용한 지불에 부적격하다고 POS에 알려준다.
적격 상품/서비스가 있다고 결정되면(446), 중앙프로세서가 상품/서비스의 총 지불액을 결정한다(455). 중앙프로세서가 폐회로 계정의 금액이 상품/서비스의 총 지불액보다 크거나 같다고 결정한다(460). 폐회로 계정의 금액이 총 지불액보다 작으면(462), 중앙프로세서는 금액이 작다고 결정하고 고객이 하나 이상의 품목을 제거하거나 다른 펀딩소스(예; 개회로 계정을 포함)로 이런 품목의 지불을 해야한다고 POS에 알려준다(465). 고객이 품목을 제거하면, 이런 제거를 중앙프로세서에 전송하고 중앙프로세서는 적격 상품/서비스의 총 지불액을 다시 결정한다. 한편, POS가 제거된 품목을 뺀 업데이트된 장바구니를 보낼 수도 있다.
폐회로 계정의 금액이 총 지불액보다 크거나 같으면(461) 중앙프로세서는 총지불액만큼 폐회로 계정의 금액을 차감하고 POS에 거래 승인을 한다(470). 거래가 완료되고(475), 이어서 거래가 종료한다(480).
도 2를 참조하여 비제휴 상인에게서 개회로 거래를 하는 방법(50)에 대해 설명한다. 고객이 POS에서 상품/서비스 거래를 시작한다(505). POS는 구매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오프라인 상점이나 (웹사이트와 같은) 디지털상점 프론트는 물론 사람이나 IVR 시스템에 하는 전화에도 있을 수 있다. POS는 요금함이나 환승시스템의 회전문과 같은 로컬 시스템일 수도 있다.
고객이 거래의 일부 지불을 위해 POS에서 의료카드나 다른 카드를 제시한다(510).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카드는 (표준 신용카드와 같은) 물리적 카드이거나, 고객의 휴대기기에 저장되는 디지털 카드일 수 있다. 한편, 고객이 POS에 카드의 표시자를 말하거나 제공하기만 할 수도 있다.
POS는 카드로부터 표시자를 받거나 읽거나 캡처하거나 구한다(515). 이것은 바코드 스캐너, 자기스트립 리더, RFID 통신기(기타 근거리 통신기)를 통해 일어나거나, 고객이 표시자를 달리 POS에 제공할 수 있다.
POS는 거래요청을 중앙프로세서로 보낸다(520). 중앙프로세서는 표시자의 일부나 전체를 통해 식별된다. 예컨대, 표시자의 처음 4자리 숫자는 IIN(issuer identification number) 기능을 하고, 중앙프로세서에 거래를 라우팅하는 반면, 표시자의 나머지 숫자는 고객이나 고객의 계좌, 헬스플랜, 고융주,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비제휴 상인이기 때문에, POS와 중앙프로세서 사이의 통신이 개회로 신용/직불카드 네트웍, 예컨대 VisaNet이나 MasterCard 네트웍으로 보내진다. 한편, 통신 일부는 개회로 신용/직불카드 네트웍으로, 일부는 사설네트웍으로 보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Square와 같은 사설 결제시스템을 이용해 상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Square가 기록되어 있어, 상인과 Square사 사이의 통신이 (Square사 프로그램과 같은) 사설네트웍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Square사와 중앙프로세서 사이의 통신은 신용카드 네트웍으로 보내질 수 있다. POS는 카드의 표시자와, POS에서 상품/서비스 구입을 위한 총 지불액을 나타내는 거래금액을 포함한 거래요청을 중앙프로세서로 보낸다.
중앙프로세서가 POS로부터 거래요청을 받는다(525). 이 거래요청은 표시자나 그 일부, 거래금액, 거래를 받은 네트웍의 ID, 및/또는 원래의 상인이나 상인 POS의 ID를 포함한다. 중앙프로세서는 표시자가 유효한지를 알기 위한 초기 결정을 한다(530). 표시자가 유효하면(531), 과정이 계속된다. 중앙프로세서는 표시자에 연계된 계정을 확인한다(535). 표시자, 원래 상인이나 상인 POS의 정체 및/또는 거래를 받은 네트웍에 의거하여 중앙프로세서는 거래가 개회로 거래임을 결정하고 카드에 연계된 개회로 계정을 확인한다. 계정을 확인할 때 중앙프로세서는 개회로 계정에 관련되거나 이 계정에 있는 금액을 결정하기도 한다.
중앙프로세서는 개회로 계정에 있거나 연계된 금액이 거래금액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결정한다(540). 계정의 금액이 거래금액보다 크거나 같으면(541), 중앙프로세서는 계정의 금액에서 거래금액을 차감하고, 거래요청의 승인을 상인 POS에 되돌린다. 이때 거래가 완료되고(555) 과정이 종료한다(560).
중앙프로세서가 계정 금액이 거래금액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고 결정하면(542), 거래금액이 가용 펀드를 넘는다는 메시지를 POS에 보낸다(545). 중앙프로세서는 부족액을 제공하거나 단순히 거래 거절로 반응한다. 이때 고객은 (중앙프로세서와의 거래를 개회로 계정에 있거나 이 계정과 연계된 총 가용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실행하는 포인트에서) 추가 자금 소스를 제공하거나, 구매거래의 몇몇 품목들을 제거할 수 있다. 고객이 품목들을 제거하면, 이 과정은 505 단계에서 다시 시작하거나, 540 단계로 돌아가 계정의 금액과 비교해 거래 금액의 새로운 결정을 처리할 수 있다.
도 6을 참조해 제휴상인에게서 적격/부적격 상품/서비스를 거래하는 방법(60)에 대해 설명한다. 고객이 제휴상인의 POS에서 상품/서비스의 구입이나 획득에 관한 거래를 시작한다(601). 고객이 적어도 부분 결제를 위해 카드를 제시한다(602). 전술한 대로, 이 카드는 디지털이나 물리적인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POS는 카드를 캡처하거나 읽거나 표시자를 받는다(603). 마찬가지로 바코드나 자기스트립을 읽거나 RFID 통신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604 단계에서, 표시자에 의거하여, POS가 중앙프로세서를 확인하고 거래요청을 중앙프로세서에 보낸다. 이 거래요청은 표시자나 그 일부, 상인이나 POS의 ID, (상품/서비스의 총 지불액을 나타내는) 총 거래금액 및/또는 장바구니 리스트를 포함하고, 이 거래에서 고객이 받을 각각의 상품/서비스를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거래 메시지는 ISO 8583에 맞게 포맷되고, 이 정보는 9999개 문자의 재량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비트 111에 포함될 수 있다. 장바구니내 모든 품목을 확인하는 정보를 포함한 거래 메시지는 이런 품목들의 UPC를 리스트할 수 있다. UPC는 보통 12개 문자로 길기 때문에, 800개 이상의 품목도 리스트할 수 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비트 112를 이용하면 된다.
중앙프로세서는 표시자와 장바구니를 포함한 거래요청을 받고(605), 표시자가 유효한지 결정한다(606). 유효하지 않으면(608), 609 단계에서 과정이 끝난다. 표시자의 유효여부 결정은 POS나 상인이 카드에 관련된 거래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의 결정도 포함한다. 이런 결정은 POS 레벨, 단말기 레벨, 소매아울렛 레벨, 상인 레벨, 상인그룹 레벨로 이루어질 수 있고, 승인된 POS, 단말기 소매아울렛, 상인, 상인그룹은 물론 이런 거래를 요청한 통신망에 의거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중앙프로세서가 POS가 유효하다고 결정하면(607), 이어서 장바구니가 적격 상품/서비스를 리스트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결정은 적어도 거래 메시지로 받은 상품/서비스의 식별정보에 의거해 이루어진다. 예컨대, 중앙프로세서가 선택된 상품/서비스의 UPC나 SKU 리스트를 카드, 고객 및/또는 상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적격 상품/서비스의 리스트와 비교한다.
적격 상품/서비스가 있으면(611), 중앙프로세서는 적격 상품/서비스의 총 지불액을 결정한다(612). 본 발명에 의하면, 의료카드도 소정의 상품/서비스에 대해 소정의 프로모션이나 다른 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 즉, 헬스플랜 A를 갖는 고객이라면 (처방전 없이 구입가능한) 일반 의약품이나 다른 확인된 상품/서비스 또는 다른 클래스나 카테고리나 그룹의 상품/서비스에 대해 10% DC를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헬스플랜 B를 갖는 고객이라면 소정의 상인이나 상점에서 10% DC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가격 인센티브는 상인, 헬스플랜, 고용주, 정부기관에 링크되고(예컨대 WIC(Women, Infants and Children Program)의 가입자는 이 프로그램에 관련된 상품/서비스에 대해 DC를 받거나 공짜로 받을 수 있음), 특정 고객에게도 링크된다(예; 헬스케어 프로그램에 병적으로 집착한다고 간주되는 고객은 건강식품 선택에 대한 DC나 이득을 받는 반면, 동일하거나 비슷한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받는 건강한 고객은 이런 DC나 이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중앙프로세서는 표시자에 관련된 폐회로 계정을 확인하고(613), 이 계정에 있거나 연계된 금액이 적격 품목들의 총 거래금액보다 크거나 같은지 결정한다(614). 이 계정의 금액이 크면(616), 617 단계로 진행하여, 중앙프로세서가 적걱 품목 거래금액을 계정의 금액에서 차감한다. 중앙프로세서가 부적격 품목들이 거래 메시지에 포함되었는지를 결정하고(635), 없다고 결정되면(636) 과정이 종료하며(699), 있다고 결정되면(637) 624 단계로 움직여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중앙프로세서가 거래요청에 적격품목이 없다고 결정하면(610), 부적격 품목들의 총 지불액을 결정한다(624). 적격품목들의 총 지불액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료카드도 부적격 품목들에도 적용할 수 있는 소정의 상품/서비스에 대해 소정의 프로모션이나 다른 가격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식품에 대해 의료플랜이 일부나 전부의 지불을 하지 않아도 (부적격 품목도 마찬가지), 헬스케어 시스템, 플랜, 스폰서, 정부기관, 고용주, 관련 상인 등이 건강식품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DC해줄 수 있다.
중앙프로세서는 카드와 관련된 폐회로 계정을 확인하고(625), 개회로 계정에 있거나 관련된 금액을 결정하는 한편 개회로 계정에 있거나 관련된 금액이 부적격 품목들의 총 지불액보다 크거나 같은지 결정한다(626). 개회로 계정의 금액이 부적격 품목들의 총 지불액보다 크거나 같으면(628), 중앙프로세서는 개회로 계정의 금액에서 지불액을 차감하고 POS에 거래를 승인하며 과정을 종료한다(699).
중앙프로세서가 개회로 계정의 금액이 부적격 품목들의 총 지불액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고 결정하면(627), POS에 결손액을 통보한다(630). 이 통보는 정확한 결손액을 포함하거나 단순한 거래 거절을 포함한다. 이때 고객은 품목을 제거하고(631), 624 단계로 돌아가 부적격 품목의 총 지불액을 재계산한다.
한편, 고객이 (추가 신용/직불 도구나 현금 등의) 추가 펀딩 소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632). 633 단계에서 중앙프로세서는 개회로 계정의 금액에서 모든 가용 펀드들을 차감하고 POS에 결손액을 보내며(634), POS는 다른 펀딩소스를 모색한다. 이 과정은 종료한다(699).
도 7을 참조하여 구매한 상품/서비스가 적격/부적격인지, 각각의 총 금액, 모든 보상금이나 인센티브 등의 세부내역에 대한 기록이나 영수증(70)을 고객이 받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이런 영수증은 거래가 끝났을 때 POS가 제공하거나, 중앙프로세서나 헬스케어 제공자 등이 나중에 이메일이나 우편이나 통신으로 보낼 수 있고, 특정 구매거래에 묶이기 보다는 주기적으로나 일정 보고주기(예; 분기에 한번)로 보내지기도 하고, 적격/부적격 상품/서비스도 리스트된다. 이 영수증(70)을 종이 형태로 물리적으로 받거나 온라인이나 디지털이나 청각으로(예; IVR(voice recognition/response) 시스템이나 전화로)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영수증(70)에 ($79.00으로 표시된) 총 거래액(710), ($50.00으로 표시된) 적격 상품/서비스의 총액, 및 ($29.00으로 표시된) 부적격 상품/서비스의 총액)과, 때에 따라서는 DC나 보상금을 줄 수 있는 헬스케어 제공자나 고융주나 정부기관이 정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의 카테고리도 표시될 수 있다. 예컨대, 예로 든 영수증(70)에 ($10.00으로 표시된) 총 건강구매액(740)과, ($0.50으로 표시된) 총 보상금(750)이 기재된다. 보상금은 건강구매액의 5%일 수 있다.
영수증에 구매한 각각의 상품/서비스, 그 가격 등이 리스트될 수도 있다. 이런 리스트는 품목을 스캔한 순서대로 될 수 있다. 예컨대, ("Tylenol, Rx(처방전), Brandage로 표시된) 적격 품목들(760)과 부적격 품목들(770)을 리스트한다. 부적격 품목들(770)은 건강구매품(771)과 비건강구매품(772)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는, 구매 품목들을 적격/부적격 상태로 구분할 수도 있다.
Claims (10)
- 상인의 POS(point of sale) 단말기 및 데이터 스토어와 선택적 통신하여 프로세서 사이에서 이중기능 카드를 이용해 거래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중기능 카드의 표시자와, POS에서 고객이 받기로 선택한 하나 이상의 상품/서비스의 식별자들을 포함하는 거래 메시지를 프로세서가 상인의 POS로부터 받는 단계;
상기 이중기능 카드의 표시자에 의거하여 프로세서가, 상인의 POS와 관련된 상인이 제휴 상인인지 비제휴 상인인지 여부, 적어도 하나의 관련 폐회로 가치계정, 이 폐회로 가치계정과 관련된 금액, 관련 폐회로 가치계정을 이용해 구할 수 있는 적격 상품/서비스의 명세서, 적어도 하나의 관련 개회로 가치계정, 및 이 개회로 가치계정과 관련된 금액을 결정하는 단계;
상인이 제휴 상인이라고 결정되면,
프로세서가 상기 하나 이상의 상품/서비스들로부터 적격 상품/서비스를 결정하되, 상기 프로세서가 데이터 스토어와 선택적 통신을 하고 어떤 상품/서비스의 식별자가 데이터 스토어에 적격이라고 저장된 식별자와 일치하면 이 상품/서비스를 적격이라고 결정하는 단계;
적격 상품/서비스의 총 구매액을 결정하고, 이런 총 구매액을 폐회로 가치계정에 관련된 금액에 비교하며, 적격 상품/서비스의 총 구매액이 폐회로 가치계정에 관련된 금액보다 작거나 같다고 결정되면 이 거래를 승인하고 폐회로 가치계정에 관련된 금액에서 총 구매액을 차감하며 이 거래가 개인 신용/직불 네트웍을 통해 실행되는 단계;
적격 상품/서비스의 총 구매액이 폐회로와 관련된 금액보다 작다고 결정되면 결손액을 결정하고, 개회로 가치계정과 관련된 금액이 결손액보다 크거나 같은지 결정하며, 크거나 같으면 이 거래를 승인하고 사설 신용/직불 네트웍을 통해 실행된 거래에서 폐회로 가치계정으로부터 전액을 차감한 다음 개회로 신용/직불 네트웍을 통해 개회로 가치계정에서 결손액을 차감하는 단계; 및
상인이 비제휴 상인이라고 결정되면, 고객에 의해 선택된 모든 상품/서비스의 총 구매액을 결정하고 개회로 계좌를 이용해 개회로 신용/직불 네트웍을 통해 모든 상품/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중기능 카드가 의료카드이고, 적격 상품/서비스가 적격 의료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POS가 소매아울렛에 위치한 단말기, 인터넷이나 전자적으로 한 거래를 처리하는 컴퓨터, 및 전자적으로 한 거래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나 어플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가 개회로 신용/직불 카드 네트웍을 통해 거래 메시지를 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가 사설 네트웍을 통해 거래 메시지를 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가 인터넷을 통해 거래 메시지를 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품/서비스의 식별자가 각 상품/서비스의 SKU(stock keeping unit)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가 데이터 스토어와 선택적 통신을 하고 어떤 상품/서비스의 식별자가 데이터 스토어에 적격이라고 저장된 식별자와 일치하면 이 상품/서비스를 적격이라고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상인의 POS와 선택적 통신하여 프로세서 사이에서 이중기능 카드를 이용해 거래하는 방법에 있어서:
POS에서 고객이 구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상품/서비스의 식별자들을 받는 단계;
POS에서 이중기능 카드의 표시자를 받는 단계;
이중기능 카드의 표시자에 의거해 이중기능 카드와 관련된 프로세서를 POS가 결정하는 단계;
이중기능 카드의 표시자와, 하나 이상의 상품/서비스의 식별자들을 포함한 거래 메시지를 프로세서로 보내는 단계;
상기 프로세서가 거래 메시지를 받는 단계;
상기 이중기능 카드의 표시자에 의거하여, 프로세서가 적어도 하나의 관련 폐회로 가치계정, 이 폐회로 가치계정과 관련된 금액, 관련 폐회로 가치계정을 이용해 구할 수 있는 적격 상품/서비스의 명세서, 적어도 하나의 관련 개회로 가치계정, 및 이 개회로 가치계정과 관련된 금액을 결정하는 단계;
상인의 POS와 관련된 상인이 제휴 상인인지 비제휴 상인인지 여부를 프로세서가 결정하는 단계;
상인이 제휴 상인이라고 결정되면,
프로세서가 하나 이상의 상품/서비스들로부터 적격 상품/서비스를 결정하는 단계;
적격 상품/서비스의 총 구매액을 결정하고, 이런 총 구매액을 폐회로 가치계정에 관련된 금액에 비교하며, 적격 상품/서비스의 총 구매액이 폐회로 가치계정에 관련된 금액보다 작거나 같다고 결정되면 이 거래를 사설 신용/직불 네트웍을 통해 하도록 승인하고 폐회로 가치계정에 관련된 금액에서 총 구매액을 차감하는 단계;
적격 상품/서비스의 총 구매액이 폐회로와 관련된 금액보다 작다고 결정되면 결손액을 결정하고, 개회로 가치계정과 관련된 금액이 결손액보다 크거나 같은지 결정하며, 크거나 같으면 이 거래를 승인하고 폐회로 가치계정에서 전액을 차감한 다음 개회로 가치계정에서 결손액을 차감하는 단계; 및
상인이 비제휴 상인이라고 결정되면, 고객에 의해 선택된 모든 상품/서비스의 총 구매액을 결정하고 개회로 계좌를 이용해 모든 상품/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하나 이상의 상인과 선택적 통신하여 프로세서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표시자와 관련된 이중기능 카드를 이용해 거래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중기능 카드의 표시자와 개회로 거래금액을 포함한 거래요청 메시지를 비제휴 상인으로부터 개회로 네트웍을 통해 프로세서가 받는 단계;
상기 표시자에 의거하여, 프로세서가 개회로 가치계정과 이 가치계정의 금액을 결정하는 단계;
프로세서가 상기 거래금액이 개회로 가치계정의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결정하고, 작거나 같으면 거래를 승인하고 개회로 가치계정의 금액에서 거래금액을 차감하는 단계;
이중기능카드의 표시자와, POS에서 고객이 구하도록 선택한 하나 이상의 상품/서비스의 식별자들을 포함한 거래요청을 프로세서가 제휴상인으로부터 사설 네트웍을 통해 받는 단계;
상기 표시자에 의거하여, 프로세서가 적어도 하나의 관련 폐회로 가치계정, 이 폐회로 가치계정과 관련된 금액, 관련 폐회로 가치계정을 이용해 구할 수 있는 적격 상품/서비스의 명세서, 적어도 하나의 관련 개회로 가치계정, 및 이 개회로 가치계정과 관련된 금액을 결정하는 단계;
프로세서가 하나 이상의 상품/서비스들로부터 적격 상품/서비스를 결정하는 단계;
적격 상품/서비스의 총 구매액을 결정하고, 이런 총 구매액을 폐회로 가치계정에 관련된 금액에 비교하며, 적격 상품/서비스의 총 구매액이 폐회로 가치계정에 관련된 금액보다 작거나 같다고 결정되면 이 거래를 사설 네트웍을 통해 하도록 승인하고 폐회로 가치계정에 관련된 금액에서 총 구매액을 차감하는 단계; 및
적격 상품/서비스의 총 구매액이 폐회로와 관련된 금액보다 작다고 결정되면 결손액을 결정하고, 개회로 가치계정과 관련된 금액이 결손액보다 크거나 같은지 결정하며, 크거나 같으면 이 거래를 승인하고 폐회로 가치계정에서 전액을 차감한 다음 개회로 가치계정에서 결손액을 차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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