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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80000824U - 양식장용 그물지지기구 - Google Patents

양식장용 그물지지기구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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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80000824U
KR20180000824U KR2020160005394U KR20160005394U KR20180000824U KR 20180000824 U KR20180000824 U KR 20180000824U KR 2020160005394 U KR2020160005394 U KR 2020160005394U KR 20160005394 U KR20160005394 U KR 20160005394U KR 20180000824 U KR20180000824 U KR 2018000082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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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016000539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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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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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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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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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02ATECHNOLOGIES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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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은 그물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지하며 구조적 강성이 향상된 양식장용 그물지지기구에 관한 것이다. 그의 구성은; 가로바와 세로바가 종횡으로 설치되어 격자 모양을 포함하는 사각 틀체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가로바와 세로바가 십(十)자 형태로 교차하는 부위에는 십자형 연결구를 사용하며; 상기 십자형 연결구는 가로바 또는 세로바가 끼워져 관통되는 제1중앙횡관 및 상기 제1중앙단관과, 십(十)자 형태로 교차하도록 상기 제1중앙단관의 상단에 일체형으로 연결되는 제2중앙단관으로 구성되며; 나사못 또는 볼트로써 상기 가로바와 세로바와 체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Description

양식장용 그물지지기구{Apparatus For Supporting Net For Fish Farm}
본 고안은 가두리 양식장을 위한 그물지지기구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물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지하며 구조적 강성이 향상된 양식장용 그물지지기구에 관한 것이다.
전복을 인공적으로 양식하는데 성공한 이후로 이제는 상당한 양의 전복이 비교적 연안에서 양식된다. 전복의 인공 양식의 방식은 수조 양식과 해양 가두리 양식을 병행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전복을 양식하는 가두리양식장의 그물고정용 하부틀은 그물망의 하부에 설치되어 양식 공간을 확보하며 전복양식용 쉘터(shelter)를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 종래의 하부틀은 결합부위를 견고하게 고정할 수 없어서 느슨해지거나 변형되기 쉽다는 문제점과 그물망의 로프 부분을 하부틀에 밀착되게 끈으로 고정하여도 연결파이프의 표면이 미끄러워 하부틀 내에서 유동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1378929호에는 외곽프레임과 내부에 다수 설치되는 지지대 이외에도 추가로 다수의 보강대를 중복 결합하여 하부프레임의 훼손을 막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추가되는 보강대 만큼 자재비가 추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실용신안등록출원 제20-2014-0005334호는 오래도록 사용해도 느슨해지거나 변형되지 않는 전복 가두리양식장 그물고정용 하부 프레임을 제공하고 있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조립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구조적으로 그물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1378929호 대한민국 실용신안등록출원 제20-2014-0005334호
본 고안의 목적은 전복 등을 양식하기 위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그물을 지지하기 위한 그물지지기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물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며, 파도에 의해서도 구조변형이나 손상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강성이 크게 향상된 그물지지기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수확시 물에서 건져낼 때 뻘이 차서 무게가 크게 증가하는 문제와 저항이 커서 들어내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은, 가로바와 세로바가 종횡으로 설치되어 격자 모양을 포함하는 사각 틀체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상기 가로바와 세로바가 연결 또는 교차되는 부위에는 상기 가로바와 세로바를 끼워 고정시킬 수 있는 연결구가 설치되되;
상기 가로바와 세로바는 속이 차 있는 FRP로 된 각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식장용 그물지지기구에 의해 달성된다.
본 고안의 특징에 의하면,
상기 가로바 및 세로바는 상기 연결구와 리벳, 나사못 또는 볼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체결수단에 의해 체결 고정될 수 있다.
가로바와 세로바가 종횡으로 설치되어 격자 모양을 포함하는 사각 틀체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가로바와 세로바가 십(十)자 형태로 교차하는 부위에는 십자형 연결구를 사용하며;
상기 십자형 연결구는 가로바 또는 세로바가 끼워져 관통되는 제1중앙횡관 및 상기 제1중앙단관과, 십(十)자 형태로 교차하도록 상기 제1중앙단관의 상단에 일체형으로 연결되는 제2중앙단관으로 구성되며;
리벳으로써 상기 가로바와 세로바와 체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식장용 그물지지기구에 의해 달성된다.
본 고안의 다른 특징에 의하면, 상기 가로바와 세로바는 속이 차 있는 각봉이며 FRP로 되어 있을 수 있다.
본 고안의 또 다른 특징에 의하면, 상기 사각 틀체의 모서리에 설치되는 모서리 연결구는;
가로바가 끼워지는 제1모서리단관과 상기 세로바가 끼워지는 제2모서리단관이 엘(L)자 형태로 일체형으로 연결되어 직각으로 절곡된 형태를 가지되, 절곡된 부위의 외측에는 파이프를 상기 사각 틀체에 대하여 직각으로 이루는 방향으로 끼울 수 있도록 파이프끼움구가 일체를 이루도록 돌출 형성되어 있는 것일 수 있다.
본 고안의 또 다른 특징에 의하면, 상기 파이프끼움구는 원호각이 200 ~270°되는 반고리 형태로 되어 있을 수 있다.
본 고안의 또 다른 특징에 의하면, 상기 가로바 및 세로바는 한 변의 길이가 20 ~25mm인 사각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식장용 그물지지기구.
본 고안에 따르면, 프레임 구조가 종횡으로 촘촘히 설치됨으로써 그물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며, 파도에 의해서도 구조변형이나 손상이 없도록 강성이 크게 향상되며 조립시 파이프의 파손이 방지되고 조립작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게 하는 양식장용 그물지지기구가 제공된다. 또한 수확시 물에서 건져낼 때 뻘이 차지 않아 무게가 증가하지 않으며, 바의 단면적이 적어 저항이 작기 때문에 들어올리기가 용이하게 된다.
도 1은 본 고안의 실시예에 의한 양식장용 그물지지기구의 사시도이다.
도 2는 본 고안의 실시예에 의한 양식장용 그물지지기구의 티형연결구의 사시도이다.
도 3은 본 고안의 실시예에 의한 양식장용 그물지지기구의 모서리 연결구의 사시도이다.
도 4는 본 고안의 실시예에 의한 양식장용 그물지지기구의 모서리 연결구의 평단면도이다.
도 5는 본 고안의 실시예에 의한 양식장용 그물지지기구의 십(十)자 연결구의 사시도이다.
도 6은 도 1의 A-A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이다.
도 7은 본 고안의 실시예에 의한 양식장용 그물지지기구의 사용상태도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고안에 의한 양식장용 그물지지기구는 도 7에 예시된 것처럼 그물(N)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물 아래에 설치되며, 각 모서리에 수직으로 끼워지는 지주파이프(P)에 의해 위치가 고정된다.
도 1에 도시된 것처럼 복수개의 가로바와 세로바가 종횡으로 설치되어 격자 모양을 포함하는 사각 틀체(10)를 형성하는 것이다. 도시된 바에 의하면, 가로바는 6개가, 세로바는 4개가 설치되고 있다. 중앙에 설치되는 2개의 세로바는 가로바 상면에 얹혀진 형태로 설치된다. 이 형태는 상황에 따라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가로바(11)와 세로바(12)가 연결되는 부위에는 소정의 연결구가 설치된다. 연결구에는 가로바(11)와 세로바(12)가 끼워지는 끼움부가 마련된다.
가로바(11)와 세로바(12)가 티(T)자 형태로 교차하는 부위에는 도 2에 도시된 티형연결구(20)가 설치된다. 가로바(11)와 세로바(12)가 십(十)자 형태로 교차하는 부위에는 도 5에 도시된 십자형연결구(40)가 설치된다. 가로바(11)와 세로바(12)가 엘(L)형태로 연결되는 사각 틀체(10)의 각 모서리 부분에는 도 3 내지 도 4에 도시된 모서리연결구(30)가 사용된다.
도 2를 참조하면, 티형연결구(20)는 가로바(11)가 끼워지는 구멍(21a)을 제공하는 제1변단관(21)과, 제1변단관(21)과 직각을 이루며 그와 일체를 이루는 제2변단관(22)으로 구성된다. 제2변단관(22)은 세로바(12)가 관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변단관(21)에는 가로바(11)가 끼워지는 깊이를 제한하기 위한 제한턱이 마련될 수 있다.
도 3 내지 도 4를 참조하면, 모서리연결구(30)는 가로바(11)가 끼워지는 제1모서리단관(31)과 세로바(12)가 끼워지는 제2모서리단관(32)이 엘(L)자 형태로 일체형으로 연결되어 직각으로 절곡된 형태를 가진다. 제1,2모서리단관(31,32)에는 가로바(11)와 세로바(12)가 끼워지는 깊이를 제한하기 위한 제한턱이 마련될 수 있으며, 이들은 사출 등에 의해 일체로 제작된다.
그리고 모서리연결구(30)의 절곡된 부위의 외측에는 지주파이프(P, 도 7 참조)를 사각 틀체(10)에 대하여 직각으로 이루는 방향으로 끼울 수 있도록 파이프끼움구(33)가 일체를 이루도록 돌출 형성된다. 이 파이프끼움구(33)는 원호각이 200 ~270°되는 반고리 형태로 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의하면 안정적으로 지주파이프(P)를 끼워 고정시킬 수 있게 된다.
가로바(11) 및 세로바(12)는 연결구와 리벳, 나사못 또는 볼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체결수단에 의해 체결 고정된다.
이하, 도 5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십자형연결구(40)를 설명한다.
십자형연결구(40)는 가로바(11)와 세로바(12)가 십(十)자 형태로 교차하는 부위에 사용된다. 십자형연결구(40)는 가로바(11)가 끼워져 관통되는 제1중앙횡관(41) 및 상기 제1중앙단관과 십(十)자 형태로 교차하도록 상기 제1중앙단관의 하단에 일체형으로 연결되는 제2중앙단관(42)으로 구성될 수 있다. 가로바(11)와 세로바(12)는 제1,2중앙단관(41,42)을 관통하며, 이들은 리벳(F), 나사못 또는 볼트로써 체결된다. 리벳(F)이 사용하기에 편리하여 추천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타 다양한 체결방식이 채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고안의 실시예에 의하면 가로바(11)와 세로바(12)는 속이 꽉 차 있는 각봉으로 되어 있다. 특히 가로바(11)와 세로바(12)는 FRP(fiber reinforced plastics, 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로서 인발공법에 의해 제작된다. 이에 의하면 장시간 물에 잠기더라도 뻘이 그 내부에 차지 않아 무게가 증가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가로바(11) 및 세로바(12)는 한변의 길이가 20 ~25mm인 사각봉일 수 있다. 이들은 FRP 재질로 되어 있어 강력한 하중이나 충격에 견딜 수 있게 된다.
위에 도시 및 설명된 구성은 본 고안의 기술적 사상에 근거한 바람직한 실시예에 지나지 아니한다. 당업자는 통상의 기술적 상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변경실시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는 본 고안의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10 : 사각 틀체 `11 : 가로바
12 : 세로바 20 : 티형연결구
21,22 : 제1,2변단관 30 : 모서리연결구
31,32 : 제1,2모서리단관 40 : 십자형연결구
41,42 : 제1,2중앙횡관
N : 그물 P : 지주파이프

Claims (5)

  1. 가로바와 세로바가 종횡으로 설치되어 격자 모양을 포함하는 사각 틀체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상기 가로바와 세로바가 연결 또는 교차되는 부위에는 상기 가로바와 세로바를 끼워 고정시킬 수 있는 연결구가 설치되되;
    상기 가로바와 세로바는 속이 차 있는 FRP로 된 각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식장용 그물지지기구.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로바 및 세로바는 상기 연결구와 리벳, 나사못 또는 볼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체결수단에 의해 체결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식장용 그물지지기구.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로바와 세로바가 십(十)자 형태로 교차하는 부위에는 십자형 연결구를 사용하며;
    상기 십자형 연결구는 가로바 또는 세로바가 끼워져 관통되는 제1중앙횡관 및 상기 제1중앙단관과, 십(十)자 형태로 교차하도록 상기 제1중앙단관의 상단에 일체형으로 연결되는 제2중앙단관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식장용 그물지지기구.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각 틀체의 모서리에 설치되는 모서리 연결구는;
    가로바가 끼워지는 제1모서리단관과 상기 세로바가 끼워지는 제2모서리단관이 엘(L)자 형태로 일체형으로 연결되어 직각으로 절곡된 형태를 가지되, 절곡된 부위의 외측에는 파이프를 상기 사각 틀체에 대하여 직각으로 이루는 방향으로 끼울 수 있도록 파이프끼움구가 일체를 이루도록 돌출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파이프끼움구는 원호각이 200 ~270°되는 반고리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식장용 그물지지기구.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로바 및 세로바는 한변의 길이가 20 ~25mm인 사각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식장용 그물지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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