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170119777A - 안전작업대 모듈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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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안전작업대 모듈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안전작업대 모듈은, 거푸집을 상호 결합하는 수직강관에 결합되는 안전작업대 모듈로서, 발판이 상부에 배치되는 제1 프레임; 전단부가 수직강관의 배면 하단부에 접촉지지되며 제1 프레임의 하측으로 일정간격 이격배치되는 제2 프레임; 및 제1 프레임의 후단부 및 제2 프레임의 후단부를 일체로 연결하고 일단부가 제1 프레임의 상측으로 돌출되어 돌출된 부분을 따라 안전용 파이프 또는 안전 펜스가 결합되는 제3 프레임을 포함하되, 제1 프레임은, 전단부 하면으로부터 돌출되어 수직강관의 내부에 삽입되는 강관용 결합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거푸집에 대한 결합 및 해체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면서도 작업자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작업대 모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안전작업대 모듈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거푸집에 대한 결합 및 해체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면서도 작업자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작업대 모듈에 관한 것이다.
아파트나 기타의 고층건물을 건축할 때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소정의 면적을 갖는 거푸집을 종방향 및 횡방향으로 배치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거푸집들이 서로 대향되도록 직립시켜 조성되는 공간에 콘크리트를 타설함으로써, 콘크리트가 양생됨에 따라 건축물을 이루는 벽체 또는 기둥이 시공되도록 한다.
거푸집은 크게 갱폼과 유로폼으로 분류되는데, 여기서 갱폼은 철판으로 제작한 모든 판넬을 말하며, 유로폼은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면은 합판으로 구성하고 합판의 테두리가 안착되는 프로파일과, 멍에재 및 장선재는 금속으로 구성하여 무게를 가볍게 한 것을 말한다. 유로폼의 프로파일에는 인접하여 배치되는 유로폼 상호 간을 웨지핀을 통해 체결하기 위한 다수의 웨지핀홀이 형성되어 있다. 갱폼 또는 유로폼을 사용하여 전체 거푸집을 완성한 후에는 완성된 거푸집의 내부에 콘크리트를 타설, 양생시킴으로써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하게 된다.
한편, 거푸집의 조립 및 기타 다양한 종류의 작업은 지면으로부터 상당한 높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듯 고소(高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의 상측에 안전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있다.
종래의 안전발판은 거푸집에 별도로 고정 설치되는 각목 등의 상부에 길게 배치되고 안전난간은 이러한 각목의 길이방향과 수직하는 방향으로 배치되는 별개 각목에 철사 등을 사용하여 고정된다.
이러한 종래의 안전발판 및 안전난간은 거푸집에 설치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또한 거푸집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는 수단이 갖춰지지 않음에 따라 결국 안전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종래의 안전발판 및 안전난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구성을 갖춘 안전 작업대가 개발된 바 있으나 이러한 안전작업대는 그 구성의 복잡성으로 인해 설치 및 해체 작업이 까다로워 쉽게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와 함께 종래의 안전 작업대는 작업자가 추락하려 하는 경우 발생되는 작업자 등쪽 방향으로의 힘을 브래킷등의 단순 구조에 의해서만 견디도록 구성하고 있으므로 브래킷이 파손될 정도의 힘이 가해지는 경우 작업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거푸집에 대한 결합 및 해체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면서도 작업자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작업대 모듈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은, 본 발명에 따라, 거푸집을 상호 결합하는 수직강관에 결합되는 안전작업대 모듈로서, 발판이 상부에 배치되는 제1 프레임; 전단부가 상기 수직강관의 배면 하단부에 접촉지지되며 상기 제1 프레임의 하측으로 일정간격 이격배치되는 제2 프레임; 및 상기 제1 프레임의 후단부 및 상기 제2 프레임의 후단부를 일체로 연결하고 일단부가 상기 제1 프레임의 상측으로 돌출되어 돌출된 부분을 따라 안전용 파이프 또는 안전 펜스가 결합되는 제3 프레임을 포함하되, 상기 제1 프레임은, 전단부 하면으로부터 돌출되어 상기 수직강관의 내부에 삽입되는 강관용 결합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작업대 모듈에 의하여 달성된다.
상기 제3 프레임은, 상기 제1 프레임의 후단부 및 상기 제2 프레임의 후단부를 일체로 연결하는 연결프레임; 상기 연결프레임에 대하여 상하방향으로 상대이동할 수 있도록 상기 연결프레임 내부에 삽입되는 연장프레임; 및 상기 연결프레임에 대하여 상기 연장프레임을 고정하는 고정부를 포함하거나 또는 상기 연결프레임 내부에 결합되어 상기 연장프레임의 삽입깊이를 결정하는 스토퍼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3 프레임은, 상기 제2 프레임의 후단부로부터 상측방향으로 비스듬히 배치되는 제1 단위연결프레임; 일단부가 상기 제1 프레임에 고정되고 타단부가 상기 제1 단위연결프레임에 고정되는 제2 단위연결프레임; 상기 제2 단위연결프레임에 대하여 상하방향으로 상대이동할 수 있도록 상기 제2 단위연결프레임 내부에 삽입되는 연장프레임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2 프레임은, 전단부에 'ㄷ'자형 브래킷으로 마련되어 상기 수직강관의 좌우측면 및 배면을 'ㄷ'자 형태로 감싸는 접촉지지부; 및 상기 접촉지지부 및 상기 수직강관의 좌우측을 관통하여 결합됨으로써 상기 접촉지지부를 상기 수직강관에 고정시키는 고정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안전작업대 모듈은, 상기 제1 프레임의 중앙부분 및 상기 제2 프레임의 중앙부분을 상호 연결하여 상기 제1 프레임 및 상기 제2 프레임의 연결강도를 보강하는 보강프레임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안전작업대 모듈은, 상기 제3 프레임의 길이방향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배치되는 안전파이프를 고정하기 위한 결합장치를 더 포함하며, 상기 결합장치는, 상기 제3 프레임의 둘레를 따라 결합되는 제1 클램프; 및 상기 제1 클램프에 일단부에 일측이 고정되고 상기 안전파이프가 삽입될 수 있도록 타측이 개방되게 마련되는 제2 클램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거푸집을 상호 결합하는 수직강관의 내부에 삽입되는 강관용 결합수단이 제1 프레임에 마련됨으로써 거푸집에 대한 결합 및 해체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면서도 작업자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안전작업대 모듈의 사시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안전작업대 모듈의 사시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안전작업대 모듈의 사시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안전작업대 모듈의 사시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안전작업대 모듈의 사시도이다.
도 6 및 도 7은 도 1의 안전작업대 모듈의 사용상태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안전작업대 모듈의 사시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안전작업대 모듈의 사시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안전작업대 모듈의 사시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안전작업대 모듈의 사시도이다.
도 6 및 도 7은 도 1의 안전작업대 모듈의 사용상태도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미 공지된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생략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안전작업대 모듈의 사시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안전작업대 모듈의 사시도이며, 도 3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안전작업대 모듈의 사시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안전작업대 모듈의 사시도이며, 도 5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안전작업대 모듈의 사시도이다.
이들 도면들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안전작업대 모듈(100)은 거푸집(U)을 상호 연결하는 수직강관(P)에 직접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으로서, 발판(F)이 상부에 배치되는 제1 프레임(110)과, 제1 프레임(110)의 하측으로 일정간격 이격되게 배치되는 제2 프레임(120)과, 제1 프레임(110)의 후단부 및 제2 프레임(120)의 후단부를 일체로 연결하는 제3 프레임(130)과, 제1 프레임(110)의 중앙부분 및 제2 프레임(120)의 중앙부분을 상호 연결함으로써 제1 프레임(110) 및 제2 프레임(120)의 연결강도를 보강하는 보강프레임(140)과, 안전파이프(SP)가 제3 프레임(130)의 길이방향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제3 프레임(130)에 결합되는 결합장치(150)을 포함한다.
먼저 도 1을 참조하면, 제1 프레임(110)은 추후 발판(F)이 상부에 배치될 수 있도록 사각 강관을 사용하여 마련되는 것으로 그 전단부 하면에는 그로부터 돌출되어 수직강관(P)의 상단 내부에 삽입되는 강관용 결합수단(111)을 포함한다. 물론 제1 프레임(110)은 전술한 바와 달리 사각 강관이 아닌 원형 강관 등을 사용하여 마련될 수도 있다. 제1 프레임(110)은 작업자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길이로 마련된다.
강관용 결합수단(111)은 사각 단면 형상을 가지며 그 내부가 비어 있는 수직강관(P) 상단을 통해 삽입 고정되는 것으로 수직강관(P)의 단면 형상에 맞추어 사각 단면 형상을 갖는 돌기 형태의 구성이다. 물론 필요에 따라 강관용 결합수단(111)의 형상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
종래 안전작업대 유닛의 브래킷과 달리 본 실시예의 안전작업대 모듈(100)은 제1 프레임(110)의 전단부에 강관용 결합수단(111)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수직강관(P)에 직접 삽입 고정되도록 함으로써 브래킷을 체결하는데 드는 노력과 시간을 감소시키고 또한 브래킷의 파손가능성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게 된다.
즉, 강관용 결합수단(111)은 볼팅 등의 작업을 통해 수직강관(P)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직강관(P)에 삽입하는 것만으로 고정작업이 완료될 수 있으므로 작업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며, 브래킷 대비 높은 강성을 갖는 구조적 특성상 작업자의 등쪽 방향을 향해 강한 힘이 작용하더라도 파손되지 않게 됨으로써 작업자의 충분한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제2 프레임(120)은 제1 프레임(110)의 하측으로 일정간격 이격되도록 배치되는 것으로 전술한 제1 프레임(110)과 마찬가지로 사각 강관을 사용하여 마련된다. 물론 제2 프레임(120)도 원형 강관 등을 사용하여 마련될 수 있다.
제2 프레임(120)은 수직강관의 배면 하단부에 접촉지지되는 접촉지지부(121)와, 접촉지지부(121)를 수직강관(P)에 고정시키는 고정수단(미도시, 이하 동일)을 포함한다. 또한 제2 프레임(120)의 전체 길이는 제1 프레임(110)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도록 한다.
접촉지지부(121)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ㄷ'자형 브래킷으로 마련되어 수직강관(P)의 좌우측면 및 배면을 'ㄷ'자 형태로 감싸는 구성이며, 고정수단은 접촉지지부(121)를 관통하여 형성된 장홀(LH)을 따라 삽입 고정되어 접촉지지부(121)가 수직강관(P)에 일체로 결합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이다. 고정수단은 볼트 및 너트 또는 이와 균등한 다른 체결요소를 사용하여 마련될 수 있다.
접촉지지부(121)에 전술한 바와 같이 상하방향으로 긴 타원형의 장홀(LH)을 형성시키는 이유는 수직강관(P)에 본 실시예의 안전작업대 모듈(100)을 결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차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접촉지지부(121)에 타원형의 장홀(LH)이 아닌 원형 홀(미도시)을 형성시키는 경우 수직강관의 홀(H)과 그 위치가 맞지 않으면 고정수단을 삽입 고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접촉지지부(121)의 장홀(LH)을 형성시켜 발생할 수 있는 공차가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제2 프레임(120)에 있어서 접촉지지부(121)에 대한 사항과 달리 장홀(LH) 및 고정수단은 필요에 따라 생략될 수 있다.
즉, 본 실시예의 안전작업대 모듈(100)은 작업자의 추락 위험시 발생되는 작업자 등쪽 방향의 힘을 전술한 제1 프레임(110)의 강관용 결합수단(111)에 의해 주로 견디도록 하고 강관용 결합수단(111)이 수직강관(P)으로부터 이탈되어 안전작업대 모듈(100) 전체가 시계방향(상측에서 하측으로 회전하는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힘은 제2 프레임(120)의 접촉지지부(121)가 저항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므로 필요에 따라 제2 프레임(120)의 전단부에 마련된 접촉지지부(121)는 수직강관(P)의 양측면 및 배면을 감싸는 형태로만 배치시키면 충분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접촉지지부(121)를 수직강관(P)에 결합시키는 작업을 생략할 수 있게 되면 안전작업대 모듈(100)의 사용상 편리성이 더욱 향상될 수도 있다.
제3 프레임(130)은 제1 프레임(110)의 후단부 및 제2 프레임(120)의 후단부를 일체로 연결하며 상단부가 제1 프레임(110)의 상측으로 돌출되어 그 길이방향과 교차되는 방향으로 안전파이프(SP)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이다.
먼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제3 프레임(130)은 상단부가 제1 프레임(110)의 상측으로 돌출될 정도의 길이를 갖도록 하나의 원형 강관으로 구성될 수 있다. 물론 제3 프레임(130)은 원형 강관이 아닌 사각 강관 등으로 마련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제3 프레임(130)은 작업자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를 가져야 한다.
이와 달리,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라 제3 프레임(130)은 연결프레임(131)과, 연결프레임(131)의 내부에 삽입되는 연장프레임(132)을 포함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연결프레임(131)은 제1 프레임(110)의 후단부 및 제2 프레임(120)의 후단부를 일체로 연결하는 구성이며, 연장프레임(132)은 연결프레임(131)의 내부에 삽입되어 연결프레임(131)의 길이방향을 따라 상하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구성이다. 연결프레임(131) 및 연장프레임(132)은 모두 원형 강관을 사용하여 마련되는데 필요에 따라 원형 강관이 아닌 사각 강관을 사용하여 마련될 수도 있음은 자명하다(이하 동일).
한편 연결프레임(131)에 대한 연장프레임(132)의 삽입깊이(연결프레임(131)으로부터 돌출되는 연장프레임(132)의 돌출길이, 이하 동일)가 조정될 수 있도록 제3 프레임(130)은 고정부(133)를 더 포함할 수 있다.
고정부(133)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핸들 형태로 마련되어 이를 회전시키면 연결프레임(131)을 관통하는 고정부(133)의 일단부가 연장프레임(132)을 가압하고 이를 통해 연장프레임(132)이 고정되도록 하는 구성이다. 이때 연장프레임(132)의 배면에 고정부(133)의 일단부에 대응되는 홈들을 일정간격으로 형성시켜 놓으면 연장프레임(132)이 보다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미도시).
또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라 제3 프레임(130)은 전술한 고정부(133)가 아닌 연결프레임(131)의 내부에 배치되는 스토퍼(134)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연장프레임(132)은 그 하면이 스토퍼(134)의 상면에 접촉할 때까지 연결프레임(131)의 내부로 삽입될 수 있게 된다.
위 제2 실시예 또는 제3 실시예의 안전작업대 모듈(100)은 연장프레임(132)의 높이가 조절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자의 키에 맞추어 제3 프레임(130)의 전체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한편,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안전작업대 모듈(100)은 제3 프레임(130)이 제1 단위연결프레임(135), 제2 단위연결프레임(136) 및 연장프레임(132)으로 나뉘어 구성될 수 있다. 연장프레임(132)에 관한 사항은 전술한 바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제1 단위연결프레임(135)은 제2 프레임(120)의 후단부로부터 상측방향으로 비스듬히 배치되는 구성이며, 제2 단위연결프레임(136)은 일단부가 제1 프레임(110)의 후단에 고정되고 타단부가 제1 단위연결프레임(135)의 후단부 상면에 고정되는 구성이다. 도 4에 있어서 제1 단위연결프레임(135)은 사각 강관을 사용하여, 제2 단위연결프레임(136)은 원형 강관을 사용하여 구성하였으나 강관의 유형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
위 제4 실시예와 같이 제3 프레임(130)을 제1 단위연결프레임(135), 제2 단위연결프레임(136) 및 연장프레임(132)으로 나누어 구성하면 전술한 고정부(133) 또는 스토퍼(134)가 없더라도 연장프레임(132)의 삽입깊이가 자연스럽게 조절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즉, 연장프레임(132)은 그 하단이 제1 단위연결프레임(135)의 상면에 접촉할 때까지만 삽입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추가 구성없이도 연장프레임(132)의 삽입깊이가 조절되는 것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안전작업대 모듈(100)은 제2 프레임(120)이 상측을 향해 비스듬히 배치되고 그 후단부에 연결프레임(131)이 고정되며 연결프레임(131)의 내부에 연장프레임(132)이 삽입되는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형태의 안전작업대 모듈(100)은 전술한 제4 실시예의 제1 단위연결프레임(135) 및 제2 단위연결프레임(136)이 없더라도 제2 프레임(120)의 후단부 자체가 스토퍼 역할을 하게 되므로 간편하게 연장프레임(132)의 삽입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즉, 연장프레임(132)은 제2 프레임(120)의 후단부 상면에 접촉할때까지 삽입될 수 있는 것이다.
보강프레임(140)은 제1 프레임(110) 및 제2 프레임(120) 상호 간의 연결강도를 보강하기 위해 제1 프레임(110)의 중앙부분 및 제2 프레임(120)의 중앙부분을 상호 연결하는 구성이다. 즉, 보강프레임(140)은 그 상면이 제1 프레임(110)의 중앙부분 하면에 고정되고 그 하면이 제2 프레임(120)의 중앙부분 상면에 고정됨으로써 제1 프레임(110) 및 제2 프레임(120) 상호 간의 연결강도를 보강하게 된다.
한편, 결합장치(150)는 제3 프레임(130)의 길이방향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배치되는 안전파이프(SP)를 고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1 클램프(151) 및 제2 클램프(152)를 포함한다.
제1 클램프(151)는 제3 프레임(130)의 둘레를 따라 고정 결합되는 구성이며, 제2 클램프(152)는 제1 클램프(151)의 일단부에 일측이 고정되고 타측이 개방되어 안전파이프(SP)가 삽입되는 구성이다.
즉, 제1 클램프(151) 및 제2 클램프(152)는 동일한 형태로 마련되되 제1 클램프(151)가 제3 프레임(130)을 향해 개방된 형태라면 제2 클램프(152)는 안전파이프(SP) 개방된 형태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제1 클램프(151)에는 너트 및 볼트가 구비되어 제3 프레임(130)이 제1 클램프(151)에 삽입되면 볼트를 제3 프레임(130) 측으로 움직여 닫고 너트를 회전시켜 조임으로써 제3 프레임(130)이 제1 클램프(151)에 고정되도록 한다.
그리고 제2 클램프(152)에도 너트 및 볼트가 구비되어 안전파이프(SP)가 제2 클램프(152)에 삽입되면 볼트를 안전파이프(SP) 측으로 움직여 닫고 너트를 회전시켜 조임으로써 안전파이프(SP)가 제2 클램프(152)에 고정되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하면 결국 안전파이프(SP)는 제3 프레임(130)에 고정될 수 있게 된다.
도 6 및 도 7은 도 1의 안전작업대 모듈의 사용상태도이다.
본 발명의 안전작업대 모듈(100)은 거푸집(U)에 직접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거푸집(U)을 상호 결합하는 수직강관(P)에 체결되는 것으로, 수직강관(P)은 내부가 빈 중공형태로 마련되고 그 측면에는 홀(H)이 상호 일정간격 이격되게 형성되어 있다.
안전작업대 전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작업자는 먼저 한 쌍의 안전작업대 모듈(100)을 준비한 후 이를 일정간격 이격시켜 배치하고 각각의 안전작업대 모듈(100)의 제1 프레임(110)의 상면을 따라 발판(F)을 고정한다. 발판(F)은 철사, 클램프 또는 볼트 등을 사용하여 제1 프레임(110)에 고정되게 된다.
발판(F)의 고정이 완료되면 결합장치(150)를 사용하여 안전파이프(SP)가 한 쌍의 제3 프레임(130)의 길이방향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배치 및 고정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안전작업대가 구성되면 한 쌍의 제1 프레임(110)의 강관용 결합수단(111)을 한 쌍의 수직강관(P)의 상단부를 따라 삽입시키고 한 쌍의 접촉지지부(121)는 한 쌍의 수직강관(P)의 하단부 측면 및 배면을 감싸도록 배치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접촉지지부(121)의 장홀(LH)을 사용하여 장홀(LH) 및 거푸집의 홀(H)을 따라 볼트를 삽입하고 반대측에서 너트를 조임으로써 접촉지지부(121)가 고정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작업대의 사용준비를 마치게 된다.
또는 전술한 바와 달리 작업자는 한 개의 안전작업대 모듈(100)을 좌측 수직강관(P)에 고정하고 다른 한 개의 안전작업대 모듈(100)을 우측 수직강관(P)에 고정한 후 이와 같이 배치된 한 쌍의 안전작업대 모듈(100)에 발판(F) 및 안전파이프(SP)를 결합시켜 안전작업대 전체가 구성되도록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전술한 안전파이프(SP)는 망사형의 안전펜스로 대체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안전작업대 모듈(100)은 거푸집(U)을 상호 결합하는 수직강관(P)의 내부에 삽입되는 강관용 결합수단(111)이 제1 프레임(110)에 마련됨으로써 거푸집(U)에 대한 결합 및 해체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면서도 작업자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앞에서, 본 발명의 특정한 실시예가 설명되고 도시되었지만 본 발명은 기재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다양하게 수정 및 변형할 수 있음은 이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그러한 수정예 또는 변형예들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관점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변형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속한다 하여야 할 것이다.
100 : 안전작업대 모듈
110 : 제1 프레임
120 : 제2 프레임 130 : 제3 프레임
140 : 보강프레임 150 : 결합장치
120 : 제2 프레임 130 : 제3 프레임
140 : 보강프레임 150 : 결합장치
Claims (6)
- 거푸집을 상호 결합하는 수직강관에 결합되는 안전작업대 모듈로서,
발판이 상부에 배치되는 제1 프레임;
전단부가 상기 수직강관의 배면 하단부에 접촉지지되며 상기 제1 프레임의 하측으로 일정간격 이격배치되는 제2 프레임; 및
상기 제1 프레임의 후단부 및 상기 제2 프레임의 후단부를 일체로 연결하고 일단부가 상기 제1 프레임의 상측으로 돌출되어 돌출된 부분을 따라 안전용 파이프 또는 안전 펜스가 결합되는 제3 프레임을 포함하되,
상기 제1 프레임은, 전단부 하면으로부터 돌출되어 상기 수직강관의 내부에 삽입되는 강관용 결합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작업대 모듈.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프레임은,
상기 제1 프레임의 후단부 및 상기 제2 프레임의 후단부를 일체로 연결하는 연결프레임;
상기 연결프레임에 대하여 상하방향으로 상대이동할 수 있도록 상기 연결프레임 내부에 삽입되는 연장프레임; 및
상기 연결프레임에 대하여 상기 연장프레임을 고정하는 고정부를 포함하거나 또는 상기 연결프레임 내부에 결합되어 상기 연장프레임의 삽입깊이를 결정하는 스토퍼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작업대 모듈.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프레임은,
상기 제2 프레임의 후단부로부터 상측방향으로 비스듬히 배치되는 제1 단위연결프레임;
일단부가 상기 제1 프레임에 고정되고 타단부가 상기 제1 단위연결프레임에 고정되는 제2 단위연결프레임;
상기 제2 단위연결프레임에 대하여 상하방향으로 상대이동할 수 있도록 상기 제2 단위연결프레임 내부에 삽입되는 연장프레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작업대 모듈.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프레임은, 전단부에 'ㄷ'자형 브래킷으로 마련되어 상기 수직강관의 좌우측면 및 배면을 'ㄷ'자 형태로 감싸는 접촉지지부; 및
상기 접촉지지부 및 상기 수직강관의 좌우측을 관통하여 결합됨으로써 상기 접촉지지부를 상기 수직강관에 고정시키는 고정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작업대 모듈.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프레임의 중앙부분 및 상기 제2 프레임의 중앙부분을 상호 연결하여 상기 제1 프레임 및 상기 제2 프레임의 연결강도를 보강하는 보강프레임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작업대 모듈.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프레임의 길이방향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배치되는 안전파이프를 고정하기 위한 결합장치를 더 포함하며,
상기 결합장치는,
상기 제3 프레임의 둘레를 따라 결합되는 제1 클램프; 및
상기 제1 클램프에 일단부에 일측이 고정되고 상기 안전파이프가 삽입될 수 있도록 타측이 개방되게 마련되는 제2 클램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작업대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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