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170056332A -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 및 그 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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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에 있어서, 판매자 단말에 설치되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및 거래정보를 구매자 단말로 전송하는 판매자 애플리케이션과, 상기 구매자 단말에 설치되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상기 판매자 단말로 전송하는 구매자 애플리케이션 및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 및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 각각에 상기 구매자와 상기 판매자 간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인증 하는 인증/결제승인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은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기 거래정보 및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한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은,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한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및 상기 거래정보를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로 전송하며 그리고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는,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기 거래정보 및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와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기 거래정보 및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각각 서로 비교하여 결제인증 여부를 판단하고 결제인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오프라인상에서 신속하게 상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는 인터넷 등을 활용한 가상코인이 등장하여 개인간 송금 서비스 등에 활용되고 있다.
가상코인 중 비트코인(BitCoin)은 영국, 독일, 미국 등의 국가에서 화폐로 인정함에 따라, 인터넷 등의 전자상거래에서 화폐로 활용되고 있으며, 오프라인 상거래에서도 현금, 신용카드 등과 같이 지불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판매점이 증가되고 있다.
화폐로 사용되는 비트코인과 같은 분산형 전자 전송 시스템은 각각의 전송을 체크 및 인증(validate)하는 중앙 조직(central organism)을 가질 필요성을 없애고, 그 비용 소모를 회피하기 위해 생성된다.
중앙 전자 전송 시스템들은 상거래시 사용자에 의해 행해진 전송 요청을 인증하기 위해 사용자의 중앙 조직에 대한 식별 및 인증(authentication)의 조합에 의존한다.
한편, 분산형 전자 전송 시스템들은 상거래시 사용자에 의해 전송 요청을 인증하기 위해 식별 및 공개의 조합에 의존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중(public)은 그들이 공개하는 모든 전송들을 보고, 그것의 정확성을 체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을 이용한 지불결제 시스템은 상거래시 6단계 인증을 거친다. 이 인증은 중앙 조직격인 신용카드 회사나 은행, 결제 대행사가 하지 않고, 비트코인 이용자의 컴퓨터가 한다.
즉, 비트코인을 이용한 지불결제 시스템은 P2P(peer to peer) 방식으로, 여러 이용자의 컴퓨터에 분산돼 있다. 비트코인용 계좌는 지갑이라고 부른다. 이 지갑은 별도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를 써서 만들어진다. 지갑을 만들면 인터넷상에서 한 쌍의 암호키가 생성된다. 그 중 암호키 하나는 본인만 확인할 수 있는 개인 키로 단말기를 통해 가지게 된다. 나머지 암호키 하나는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모두에게 공개돼 있는 암호키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사용자가 물건을 사기 위해 개인 암호키로 전자서명을 했다고 하면 이때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다른 사용자들은 공개 암호키를 통해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암호키의 주인이 맞는지를 인증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서명과 인증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상거래가 이뤄지는 체계이다. 이때, 6단계 인증을 거치는 것이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이용한 지불결제 시스템에 있어서는 상거래시 6단계 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P2P간 비트코인 송금시 비트코인 송금 인증에 참여하는 분산네트워크가 해당 거래를 인증하여 송금처리기록을 '블럭체인'형태로 공표하는데 약 60분 정도의 거래지연 현상이 발생됨으로써, 거래가 거의 1분 이내에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상거래에서는 거래지연 현상에 의해 지불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상거래가 거래지연 현상 없이 빠르게 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일 견지의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은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에 있어서, 판매자 단말에 설치되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및 거래정보를 구매자 단말로 전송하는 판매자 애플리케이션과, 상기 구매자 단말에 설치되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상기 판매자 단말로 전송하는 구매자 애플리케이션 및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 및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 각각에 상기 구매자와 상기 판매자 간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인증 하는 인증/결제승인 서버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은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기 거래정보 및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한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로 전송한다.
또한,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은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한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및 상기 거래정보를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로 전송한다.
또한,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는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기 거래정보 및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와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기 거래정보 및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각각 서로 비교하여 결제인증 여부를 판단하고 결제인증한다.
또한,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는 상기 결제인증 여부 판단 시, 결제인증으로 판단되면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 및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 각각에 상기 구매자와 상기 판매자 간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승인을 전송한다.
또한, 상기 인증/결제승인부는 다른 비트코인 이용자의 컴퓨터들로부터 비트코인의 인증절차가 진행되는 분산네트워크부보다 먼저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승인을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 및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 각각에 전송한다.
또한,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과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은 근거리무선통신을 통해 연결된다.
또한, 상기 거래정보는 거래번호,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포함하는 비트코인을 이용한다.
또한, 상기 구매자 단말은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를 통해 제공되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능과 비트코인 결제의 기능을 갖는 스마트폰, 무선 랜카드를 구비한 PDA, 노트북 중 어느 하나의 휴대형 기기인, 비트코인을 이용한다.
또한, 상기 판매자 단말은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를 통해 제공되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능과 비트코인 결제의 기능을 갖는 인터넷 접속 단말인, 비트코인을 이용한다.
그리고 본 발명의 일 견지의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방법은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방법에 있어서, 판매자 단말에 설치된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이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및 거래정보를 구매자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구매자 단말에 설치된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이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상기 판매자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구매자와 상기 판매자 간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인증을 수행하는 인증/결제승인 서버로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기 거래정보 및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한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한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및 거래정보를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가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기 거래정보 및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와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기 거래정보 및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각각 서로 비교하여 결제인증 여부를 판단하고 결제인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결제인증 여부를 판단하고 결제인증하는 단계 이후에는 상기 결제인증 여부 판단 시, 결제인증으로 판단되면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가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 및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 각각에 상기 구매자와 상기 판매자 간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승인을 전송한다.
또한, 상기 결제승인을 전송하는 단계는 다른 비트코인 이용자의 컴퓨터들로부터 비트코인의 인증절차가 진행되는 분산네트워크부보다 먼저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승인을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 및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 각각에 전송한다.
본 발명의 다른 견지의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은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에 있어서, 구매자 단말에 설치되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에 대응하는 코드를 가지는 구매자 애플리케이션과, 판매자 단말에 설치되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및 거래정보를 상기 구매자 단말로 전송하고, 상기 구매자 단말로부터 상기 코드를 획득하는 판매자 애플리케이션 및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 및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 각각에 상기 구매자와 상기 판매자 간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인증 하는 인증/결제승인 서버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은,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기 거래정보 및 획득한 상기 코드를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로 전송한다.
또한,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은,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한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및 상기 거래정보를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로 전송한다.
또한,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는,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코드로부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추출하며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지갑을 관리하는 비트코인 지갑 관리 모듈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는,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기 거래정보 및 추출된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와,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기 거래정보 및 상기 비트코인 지갑 관리모듈의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각각 서로 비교하여 결제인증 여부를 판단하고 결제인증한다.
그리고 본 발명의 다른 견지의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방법은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방법에 있어서, 판매자 단말에 설치된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이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및 거래정보를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구매자 단말로 전송하고, 상기 구매자 단말로부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에 대응하는 코드를 획득하는 단계와, 상기 구매자와 상기 판매자 간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인증을 수행하는 인증/결제승인 서버로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기 거래정보 및 획득한 상기 코드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한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및 거래정보를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에 포함되며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지갑을 관리하는 비트코인 지갑 관리 모듈이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코드로부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가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기 거래정보 및 추출된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와,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및 상기 거래정보 및 상기 비트코인 지갑 관리모듈의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각각 서로 비교하여 결제인증 여부를 판단하고 결제인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리고 본 발명의 또 다른 견지의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방법은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방법에 있어서, 판매자 단말에 설치된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이 구매자 단말로부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에 대응하는 코드를 획득하는 단계와, 판매자와 상기 구매자 간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인증을 수행하는 인증/결제승인 서버로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의 결제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거래정보 및 획득한 상기 코드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에 포함되며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지갑을 관리하는 비트코인 지갑 관리 모듈이 상기 판매자 단말로부터 수신된 상기 코드로부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추출하고, 상기 구매자의 거래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상기 구매자 단말에 설치된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에 상기 거래정보를 포함한 거래승인요청정보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의 결제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상기 구매자가 상기 거래승인요청정보를 확인한 거래승인정보를 포함한 결제승인요청정보를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가 상기 구매자 단말로부터 상기 결제승인요청정보를 수신하여 결제인증하고,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 및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 각각에 상기 구매자 단말로부터 결제승인을 요청받은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승인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결제승인을 전송하는 단계는 다른 비트코인 이용자의 컴퓨터들로부터 비트코인의 인증절차가 진행되는 분산네트워크부보다 먼저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승인을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 및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 각각에 전송한다.
본 발명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상거래시, 분산네트워크부에서 이루어지는 비트코인 자체의 인증절차 외 별도의 인증체계인 인증/결제승인 서버를 포함함으로써, 구매자와 판매자 각각에게 분산네트워크부로부터 결제승인이 전송되기 이전에 인증/결제승인 서버가 결제승인을 전송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의 인증절차에 의해 발생되는 거래지연 현상없이 빠르게 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어 오프라인상에서 신속하게 비트코인을 이용한 상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도 1은 제1 실시예에 따른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2는 제1 실시예에 따른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3은 제2 실시예에 따른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4는 제2 실시예에 따른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5는 제3 실시예에 따른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2는 제1 실시예에 따른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3은 제2 실시예에 따른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4는 제2 실시예에 따른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5는 제3 실시예에 따른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며, 아래의 실시예들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아래의 실시예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 실시예는 본 개시를 더욱 충실하고 완전하게 하며 당업자에게 본 발명의 사상을 완전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특정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본 발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단수 형태는 문맥상 다른 경우를 분명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면, 복수의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경우 "포함한다(comprise)" 및/또는"포함하는(comprising)"은 언급한 형상들, 숫자, 단계, 동작, 부재, 요소 및/또는 이들 그룹의 존재를 특정하는 것이며, 하나 이상의 다른 형상, 숫자, 동작, 부재, 요소 및/또는 그룹들의 존재 또는 부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용어 "및/또는"은 해당 열거된 항목 중 어느 하나 및 하나 이상의 모든 조합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제1, 제2 등의 용어가 다양한 부재, 영역 및/또는 부위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지만, 이들 부재, 부품, 영역, 층들 및/또는 부위들은 이들 용어에 의해 한정되어서는 안됨은 자명하다. 이들 용어는 특정 순서나 상하, 또는 우열을 의미하지 않으며, 하나의 부재, 영역 또는 부위를 다른 부재, 영역 또는 부위와 구별하기 위하여만 사용된다. 따라서, 이하 상술할 제1 부재, 영역 또는 부위는 본 발명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도 제2 부재, 영역 또는 부위를 지칭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면들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제조 기술 및/또는 공차에 따라, 도시된 형상의 변형들이 예상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는 본 명세서에 도시된 영역의 특정 형상에 제한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예를 들면 제조상 초래되는 형상의 변화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 실시예
도 1은 제1 실시예에 따른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실시예에 따른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은 구매자 단말(10)에 설치되는 구매자 애플리케이션, 판매자 단말(30)에 설치되는 판매자 애플리케이션 및 인증/결제승인 서버(50)를 포함한다.
구매자 단말(10)은 이동성이 있는 구매자 단말로, 비트코인 결제의 기능을 갖고, 인증/결제승인 서버(50)를 통해 제공되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이용하는 스마트폰, 무선 랜카드를 구비한 PDA, 노트북 등과 같은 휴대형 기기를 포함한다.
구매자 단말(10)에 설치되는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은 구매자 단말(10)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실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구매자 단말(10)을 제어하므로, 본 명세서에서 설명되는 구매자 단말(10)의 동작들은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으로도 이해될 수 있고,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은 구매자 단말(10)의 동작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판매자 단말(30)은 이동성이 있는 스마트폰, 무선 랜카드를 구비한 PDA, 노트북 등과 같은 휴대형 기기를 포함하거나 PC와 같은 인터넷 접속 단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비트코인 결제의 기능을 갖고, 인증/결제승인 서버(50)를 통해 제공되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이용하는 단말이다.
판매자 단말(30)에 설치되는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은 판매자 단말(30)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실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판매자 단말(30)을 제어하므로, 본 명세서에서 설명되는 판매자 단말(30)의 동작들은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으로도 이해될 수 있고,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은 판매자 단말(30)의 동작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구매자 단말(10)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상거래 시 판매자 단말(30)과 인증/결제승인 서버(50)에 각각 접속되고, 다른 비트코인 이용자의 컴퓨터들로부터 비트코인의 인증절차가 진행되어 해당 오프라인 상거래를 인증하여 송금처리기록을 '블럭체인' 형태가 되기 위해 비트코인 송금 인증에 참여하는 분산네트워크부(70)와도 접속된다.
즉, 구매자 단말(10)은, 판매자 단말(30)과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블루투스(bluetooth) 등의 근거리무선통신을 통해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인증/결제승인 서버(50) 및 분산네트워크부(70)와 네트워크(100)를 통해 연결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구매자 단말(10)과 판매자 단말(30)은 NFC, 블루투스 등의 근거리무선통신을 통해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1 실시예에 따른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상거래 시, 자동적인 방식 즉, 근거리무선통신을 통해 구매자 단말(10)과 판매자 단말(30)이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수동적인 방식 즉, 구매자 단말(10)과 판매자 단말(30)이 비트코인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입력방식을 통해 서로 연결될 경우 발생 되는 주소입력오류, 금액입력오류 등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 주소입력의 소요시간이 긴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구매자 단말(10)은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판매자 단말(30)에 전송하고,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와 후술하는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및 거래정보를 포함하는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승인 요청정보를 인증/결제승인 서버(50)에 전송할 수 있다. 그리고 구매자 단말(10)은 분산네트워크부(70)에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비트코인의 송금내역을 전송할 수 있다. 구매자는 구매자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후술하는 인증/결제승인 서버(50)의 DB모듈(53)에 저장된 비트코인 잔액량, 거래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구매자 단말(10)은,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에 있어서, 분산네트워크부(70)로부터 결제승인 수신정보가 수신될 경우, 수신한 분산네트워크부(70)의 결제승인에 따라 변동된 구매자의 비트코인 잔액량을 상기 구매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변동된 구매자의 비트코인 잔액량과 후술하는 인증/결제승인 서버(50)의 DB모듈(53)에 저장된 구매자의 비트코인 잔액량이 서로 동일시되기 이전인 경우, 구매자 단말(10)은 상기 변동된 구매자의 비트코인 잔액량과 별도로 DB모듈(53)에 저장된 구매자의 비트코인 잔액량이 상기 구매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표시 즉 상기 변동된 구매자의 비트코인 잔액량과 DB모듈(53)에 저장된 구매자의 비트코인 잔액량이 이중으로 표시될 수 있다. 그리고 판매자 단말(30)도 수신한 분산네트워크부(70)의 결제승인에 따라 변동된 판매자의 비트코인 잔액량을 상기 판매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표시할 수 있고, 상기 변동된 판매자의 비트코인 잔액량과 DB모듈(53)에 저장된 판매자의 비트코인 잔액량이 서로 동일시되기 이전인 경우, 상기 변동된 판매자의 비트코인 잔액량과 DB모듈(53)에 저장된 판매자의 비트코인 잔액량이 이중으로 표시될 수 있다.
판매자 단말(30)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상거래 시 구매자 단말(10) 및 인증/결제승인 서버(50)에 각각 접속된다. 즉, 판매자 단말(30)은, 구매자 단말(10)과 NFC, 블루투스 등의 근거리무선통신을 통해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인증/결제승인 서버(50)와 네트워크(100)를 통해 연결될 수 있다.
판매자 단말(30)은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오프라인 상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정보를 구매자 단말(10)에 전송할 수 있고,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및 거래정보를 포함하는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승인 요청정보를 인증/결제승인 서버(50)에 전송할 수 있다. 그리고 판매자는 판매자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DB모듈(53)에 저장된 비트코인 잔액량, 거래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분산네트워크부(70)로부터 송금받은 비트코인 승인내역 등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상기 거래정보는 거래번호,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제1 실시예에 따른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상거래 시, 상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거래 이력 정산 등 기존 신용카드나 현금결제에서 지원하는 POS(point of sales) 부가기능을 비트코인 결제환경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상거래에 활용도를 높이게 되며,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가맹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인증/결제승인 서버(50)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상거래 시에 분산네트워크부(70)에서 이루어지는 비트코인 자체의 인증절차 외 별도의 인증체계로써, 제어모듈(51) 및 DB모듈(53)을 포함하여 구매자 및 판매자에게 분산네트워크(70)의 결제승인이 전송되기 이전에 해당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해 결제승인을 구매자 단말(10) 및 판매자 단말(30) 각각에 전송한다.
즉, 인증/결제승인 서버(50)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상거래 시, 다른 비트코인 이용자의 컴퓨터들로부터 비트코인의 인증절차가 진행되어 해당 오프라인 상거래를 인증하여 송금처리기록을 '블럭체인' 형태가 된 후 분산네트워크부(70)에서 구매자 단말(10) 및 판매자 단말(30) 각각에 결제승인을 전송하기 이전에 해당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승인을 구매자 단말(10) 및 판매자 단말(30) 각각에 전송한다.
이에 따라, 제1 실시예에 따른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에서는 구매자 단말(10) 및 판매자 단말(30) 각각에 분산네트워크부(70)로부터 결제승인이 전송되기 이전에 인증/결제승인 서버(50)가 해당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승인을 전송하기 때문에, 해당 오프라인 상거래 인증으로 '블럭체인' 형태가 된 후 분산네트워크(70)로부터 구매자 단말(10) 및 판매자 단말(30) 각각에 결제승인을 전송하여 발생 되는 거래지연 현상 없이 빠르게 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어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상거래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제어모듈(51)은 구매자 단말(10) 및 판매자 단말(30)로부터 각각 수신된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호 간의 일치 여부와, 상기 거래정보 상호 간의 일치 여부 및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호 간의 일치 여부에 의해 비트코인 결제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제어모듈(51)은 상기 비트코인 결제승인에 의한 구매자 및 판매자 각각의 비트코인 잔액량의 변동을 저장하도록 DB모듈(53)을 제어한다.
그리고 제어모듈(51)은 구매자 단말(10) 및 판매자 단말(30) 각각으로부터 분산네트워크부(70)의 결제승인 수신정보가 수신될 경우, 수신한 분산네트워크부(70)의 결제승인에 따라 구매자의 비트코인이 판매자로 지불되어 구매자 및 판매자 각각의 변동된 비트코인 잔액량을 저장하도록 DB모듈(53)을 제어한다. 즉, 인증/결제승인 서버(50)는 구매자 단말(10) 및 판매자 단말(30) 각각과 동기화되고 구매자 및 판매자 어플리케이션 각각을 통해 상기 구매자 및 판매자 각각의 변동된 비트코인 잔액량과 동일시된 비트코인 잔액량을 DB모듈(53)에 저장한다.
여기서, 제어모듈(51)은 DB모듈(53)에 저장된 구매자 및 판매자의 비트코인 잔액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도시하지 않았지만 디스플레이 등을 제어할 수 있다.
DB모듈(53)은 제어모듈(51)의 제어를 받아, 인증/결제승인 서버(50)에 회원인 구매자 및 판매자의 비트코인 잔액량 등이 저장된다.
다음, 제1 실시예에 따른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는 제1 실시예에 따른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오프라인에서의 직접 판매 거래에서 소정의 물품 구매 등에 대한 구매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먼저, 상기 판매자는 판매자 단말(30)을 통하여 거래번호,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포함하는 거래정보를 입력한다.
이후, 판매자 단말(30)은 NFC, 블루투스 등의 근거리무선통신을 통하여 상기 거래정보와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상기 구매자가 사용하는 구매자 단말(10)에 전송하여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를 요청한다(S101).
그 후, 상기 구매자는 구매자 단말(10)을 통하여 수신된 상기 거래정보를 확인하고, 구매자 단말(10)은 NFC, 블루투스 등의 근거리무선통신을 통하여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판매자 단말(30)에 전송한다(S103).
그 다음, 판매자 단말(30)은 상기 판매자가 회원가입한 인증/결제승인 서버(50)로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기 거래정보 및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전송하여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승인을 요청한다(S105).
그리고 구매자 단말(10)은 상기 구매자가 회원가입한 인증/결제승인 서버(50)로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기 거래정보 및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전송하여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승인을 요청한다(S106).
또한, 구매자 단말(10)은 분산네트워크부(70)에 비트코인 송금내역을 전송(S107)한다. 여기서, 구매자 단말(10)은 분산네트워크부(70)에 비트코인 송금내역을 전송한 다음 이후 인증/결제승인 서버(50)로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승인을 요청할 수도 있다.
계속해서, 인증/결제승인 서버(50)는 구매자 단말(10) 및 판매자 단말(30)로부터 각각 수신된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호 간의 일치 여부와, 상기 거래정보 상호 간의 일치 여부 및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호 간의 일치 여부에 의해 비트코인 결제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판매자 단말(30)로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인증/결제승인 서버(50)의 결제승인을 전송(S109)하고 또한, 구매자 단말(10)로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인증/결제승인 서버(50)의 결제승인을 전송한다(S110).
그리고 인증/결제승인 서버(50)는 상기 결제승인에 의한 구매자 및 판매자 각각의 변동된 비트코인 잔액량을 DB모듈(53)에 저장한다(S111).
그 후, 분산네트워크부(70)는 다른 비트코인 이용자의 컴퓨터들로부터 비트코인의 인증절차가 진행되어 구매자의 비트코인 송금내역에 대해 인증하여 송금처리기록을 '블럭체인' 형태로 공표한 다음, 판매자 단말(30)로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분산네트워크부(70)의 결제승인을 전송한다(S113). 이때, 판매자 단말(30)은 분산네트워크부(70)로부터의 분산네트워크부(70)의 결제승인을 바탕으로 구매자로부터 비트코인을 지급받아 변동된 비트코인 지갑의 비트코인 잔액량과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의 비트코인 잔액량을 동기화한다.
또한, 분산네트워크부(70)는 구매자 단말(10)로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분산네트워크부(70)의 결제승인을 전송한다(S114). 이때, 구매자 단말(10)은 분산네트워크부(70)로부터의 분산네트워크부(70)의 결제승인을 바탕으로 판매자로 비트코인을 지급하여 변동된 비트코인 지갑의 비트코인 잔액량과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의 비트코인 잔액량을 동기화한다.
그 다음, 인증/결제승인 서버(50)는 구매자 단말(10) 및 판매자 단말(30) 각각과 동기화하여 DB모듈(53)에 저장된 결제승인에 의한 구매자 및 판매자 각각의 변동된 비트코인 잔액량(S111)과 분산네트워크부(70)의 결제승인에 따라 구매자 및 판매자 각각의 비트코인 지갑의 변동된 비트코인 잔액량을 동일하게 한 후, 그 동일하게 된 구매자 및 판매자 각각의 비트코인 잔액량을 DB모듈(53)에 저장한다(S115).
여기서, 상기 판매자는 분산네트워크부(70)의 결제승인을 전송받아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진 후 비트코인 지갑의 비트코인 잔액량 및 거래이력을 판매자 애플리케이션 구동 시 분산네트워크부(70)와 동기화된 판매자 단말(30)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기 구매자는 분산네트워크부(70)의 결제승인을 전송받아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진 후 비트코인 지갑의 비트코인 잔액량 및 거래이력을 구매자 애플리케이션 구동 시 분산네트워크부(70)와 동기화된 구매자 단말(10)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제2 실시예
도 3은 제2 실시예에 따른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다음은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의 제2 실시예를 설명한다. 여기서, 제2 실시예에 따른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은, 구매자의 비트코인 지갑 관리에 있어서,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구매자 단말(10)에서 관리하는 제 1실시예와 달리, 인증/결제승인 서버(50)에서 관리한다. 이때, 인증/결제승인 서버(50)에서 구매자의 비트코인 지갑을 관리함에 따라 구매자가 멀티(multi) 지갑 사용이 가능하고, 선불카드와 같은 비트코인 선불카드 사용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제 2실시예를 설명함에 있어, 제 1실시예와 동일한 구성의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제2 실시예에 따른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은 구매자 단말(10)에 설치되는 구매자 애플리케이션, 판매자 단말(30)에 설치되는 판매자 애플리케이션 및 인증/결제승인 서버(50)를 포함한다.
구매자 단말(10)은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에 대응하는 코드를 가지는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다. 여기서, 상기 코드는 후술하는 인증/결제승인 서버(50)의 비트코인 지갑 관리모듈(55)로부터 생성되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비트코인 보유정보 등 비트코인 지갑에 관련된 정보와 연계된 바코드, QR코드(quick response code) 등 일 수 있다.
구매자 단말(10)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상거래 시 판매자 단말(30)과 인증/결제승인 서버(50)에 각각 접속된다. 이때, 구매자 단말(10)이 분산네트워크부(70)와 네트워크(100)를 통해 연결되지 않고, 분산네트워크부(70)는 인증/결제승인 서버(50)와 접속된다.
구매자 단말(10)은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및 상기 거래정보를 포함하는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승인 요청정보를 인증/결제승인 서버(50)에 전송할 수 있다.
판매자 단말(30)은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오프라인 상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정보를 구매자 단말(10)에 전송할 수 있고,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기 거래정보 및 구매자 단말(10)로부터 획득한 상기 코드를 포함하는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승인 요청정보를 인증/결제승인 서버(50)에 전송할 수 있다.
인증/결제승인 서버(50)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상거래 시에 분산네트워크부(70)에서 이루어지는 비트코인 자체의 인증절차 외 별도의 인증체계로써, 제어모듈(51), DB모듈(53) 및 비트코인 지갑 관리모듈(55)을 포함하여 판매자에게 분산네트워크(70)의 결제승인이 전송되기 이전에 해당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해 결제승인을 구매자 단말(10) 및 판매자 단말(30) 각각에 전송한다.
즉, 인증/결제승인 서버(50)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상거래 시, 다른 비트코인 이용자의 컴퓨터들로부터 비트코인의 인증절차가 진행되어 해당 오프라인 상거래를 인증하여 송금처리기록을 '블럭체인' 형태가 된 후 분산네트워크부(70)로부터 결제승인을 전송받기 이전에 해당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승인을 구매자 단말(10) 및 판매자 단말(30) 각각에 전송한다.
이에 따라, 제2 실시예에 따른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에서는 인증/결제승인 서버(50)에 분산네트워크부(70)로부터 결제승인이 전송되기 이전에 인증/결제승인 서버(50)가 해당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승인을 전송하기 때문에, 해당 오프라인 상거래 인증으로 '블럭체인' 형태가 된 후 분산네트워크(70)로부터 결제승인하여 발생 되는 거래지연 현상 없이 빠르게 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어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상거래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비트코인 지갑 관리모듈(55)은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비트코인 보유정보 등 비트코인 지갑에 관련된 정보와 연계된 코드 예를 들어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생성하는 등 구매자의 멀티 비트코인 지갑을 관리하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코드로부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추출한다.
제어모듈(51)은 구매자 단말(10) 및 판매자 단말(30)로부터 각각 수신된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호 간의 일치 여부와, 상기 거래정보 상호 간의 일치 여부 및, 상기 추출된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와 비트코인 지갑 관리모듈(55)의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간의 일치 여부에 의해 비트코인 결제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제어모듈(51)은 상기 비트코인 결제승인에 의한 구매자 및 판매자 각각의 비트코인 잔액량의 변동을 저장하도록 DB모듈(53)을 제어한다.
그리고 제어모듈(51)은 분산네트워크부(70)로부터 결제승인 수신정보가 수신될 경우, 수신한 분산네트워크부(70)의 결제승인에 따라 구매자의 비트코인을 판매자로 지급하는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져 변동된 비트코인 지갑의 비트코인 잔액량과 동일시된 비트코인 잔액량을 저장하도록 DB모듈(53)을 제어한다.
다음, 제2 실시예에 따른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4는 제2 실시예에 따른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오프라인에서의 직접 판매 거래에서 소정의 물품 구매 등에 대한 구매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먼저, 상기 판매자는 판매자 단말(30)을 통하여 거래번호,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포함하는 거래정보를 입력한다.
이후, 판매자 단말(30)은 NFC, 블루투스 등의 근거리무선통신을 통하여 상기 거래정보와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상기 구매자가 사용하는 구매자 단말(10)에 전송하여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를 요청한다(S301).
그 후, 상기 구매자는 구매자 단말(10)을 통하여 수신된 상기 거래정보를 확인한다. 이후, 판매자 단말(30)은 구매자 단말(10)로부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에 대응하는 코드를 획득한다(S303).
그 다음, 판매자 단말(30)은 상기 판매자가 회원가입한 인증/결제승인 서버(50)로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기 거래정보 및 상기 획득한 코드를 전송하여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승인을 요청한다(S305).
그리고 구매자 단말(10)은 상기 구매자가 회원가입한 인증/결제승인 서버(50)로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와 상기 거래정보를 전송하여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승인을 요청한다(S306).
계속해서, 인증/결제승인 서버(50)의 비트코인 지갑 관리모듈(55)은 판매자 단말(30)로부터 수신된 상기 코드로부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추출한다.
그 후, 인증/결제승인 서버(50)는 구매자 단말(10) 및 판매자 단말(30)로부터 각각 수신된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호 간의 일치 여부와, 상기 거래정보 상호 간의 일치 여부 및, 상기 추출된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와 비트코인 지갑 관리모듈(55)의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간의 일치 여부에 의해 비트코인 결제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분산네트워크부(70)에 비트코인 송금내역을 전송(S307)한다.
그리고 인증/결제승인 서버(50)는 판매자 단말(30)로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인증/결제승인 서버(50)의 결제승인을 전송(S309)하고 또한, 구매자 단말(10)로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인증/결제승인 서버(50)의 결제승인을 전송한다(S310). 여기서, 인증/결제승인 서버(50)는 판매자 단말(30) 및 구매자 단말(10)로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인증/결제승인 서버(50)의 결제승인을 전송한 다음 이후 분산네트워크부(70)에 비트코인 송금내역을 전송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인증/결제승인 서버(50)는 상기 결제승인에 의한 구매자 및 판매자 각각의 변동된 비트코인 잔액량을 DB모듈(53)에 저장한다(S311).
그 후, 분산네트워크부(70)는 다른 비트코인 이용자의 컴퓨터들로부터 비트코인의 인증절차가 진행되어 구매자의 비트코인 송금내역에 대해 인증하여 송금처리기록을 '블럭체인' 형태로 공표한 다음, 인증/결제승인 서버(50)로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분산네트워크부(70)의 결제승인을 전송한다(S313).
그리고 인증/결제승인 서버(50)는 DB모듈(53)에 저장된 결제승인에 의한 판매자의 변동된 비트코인 잔액량(S311)과 수신한 분산네트워크부(70)의 결제승인에 따라 구매자의 비트코인을 판매자로 지급하는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져 변동된 구매자의 비트코인 지갑 및 판매자의 비트코인 지갑 각각의 비트코인 잔액량을 동일하게 한 후, 그 동일하게 된 비트코인 잔액량을 DB모듈(53)에 저장한다(S315).
여기서, 상기 판매자는 분산네트워크부(70)의 결제승인에 따라 구매자의 비트코인을 판매자로 지급하는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져 변동된 판매자의 비트코인 지갑의 비트코인 잔액량 및 거래이력을 판매자 애플리케이션 구동 시 인증/결제승인 서버(50)와 동기화된 판매자 단말(30)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기 구매자는 분산네트워크부(70)의 결제승인에 따라 구매자의 비트코인을 판매자로 지급하는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져 변동된 구매자의 비트코인 지갑의 비트코인 잔액량 및 거래이력을 구매자 애플리케이션 구동 시 인증/결제승인 서버(50)와 동기화된 구매자 단말(10)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제3 실시예
다음, 제2 실시예에 따른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방법의 변형된 실시예인 제3 실시예에 따른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의 제 3실시예를 설명함에 있어, 제3 실시예는 구매자 단말(10)에 설치되는 구매자 애플리케이션, 판매자 단말(30)에 설치되는 판매자 애플리케이션 및 인증/결제승인 서버(50)를 포함하며, 인증/결제승인 서버(50)가 제어모듈(51), DB모듈(53) 및 비트코인 지갑 관리모듈(55)을 포함하여 판매자에게 분산네트워크(70)의 결제승인이 전송되기 이전에 해당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해 결제승인을 구매자 단말(10) 및 판매자 단말(30) 각각에 전송하는 구성으로써, 제 2실시예와 동일한 구성의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도 5는 제3 실시예에 따른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오프라인에서의 직접 판매 거래에서 소정의 물품 구매 등에 대한 구매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먼저, 상기 판매자는 판매자 단말(30)을 통하여 구매자 단말(10)로부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에 대응하는 코드를 획득한다(S501). 여기서, 상기 판매자가 상기 코드를 획득하는 방법 중 하나는 거래 이력 정산 등 기존 신용카드나 현금결제에서 지원하는 POS의 소프트웨어(software)를 업그레이드(upgrade)하여 상기 코드를 전송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상기 판매자는 판매자 단말(30)을 통하여 거래번호,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포함하는 거래정보를 입력한다. 이후, 판매자 단말(30)은 인터넷망, 이동 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에 대응하는 코드, 상기 거래정보 및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인증/결제승인 서버(50)에 전송하여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승인을 요청한다(S503). 여기서, 상기 판매자가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승인 요청을 위한 데이터 전송방법 중 또 다른 하나는 기존 신용카드나 현금결제에서 지원하는 결제 시스템에 인증/결제승인 서버(50)가 연동되고, 상기 결제 시스템을 거쳐서 인증/결제승인 서버(50)에 상기 결제승인 요청을 위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그 후, 인증/결제승인 서버(50)의 비트코인 지갑 관리모듈(55)은 판매자 단말(30)로부터 수신된 상기 코드로부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추출한다. 그리고 인증/결제승인 서버(50)는 판매자 단말(30)로부터 수신된 거래정보 등의 거래승인요청정보를 인터넷망, 이동 통신망 등을 통하여 구매자 단말(10)로 전송하여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거래승인을 요청한다(S505). 여기서, 인증/결제승인 서버(50)는 상기 거래승인요청정보를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다.
그 다음, 상기 구매자는 구매자 단말(10)을 통하여 인증/결제승인 서버(50)로부터 수신된 상기 거래승인요청정보를 확인하고, 구매자 단말(10)을 통하여 상기 구매자가 상기 거래승인요청정보를 확인한 거래승인정보를 포함한 결제승인요청정보를 인터넷망, 이동 통신망 등을 통하여 인증/결제승인 서버(50)로 전송하여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승인을 요청한다(S507).
계속해서, 인증/결제승인 서버(50)는 구매자 단말(10)로부터 상기 결제승인요청정보를 수신하여 결제인증하고, 판매자 단말(30)로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인증/결제승인 서버(50)의 결제승인을 전송(S509)하며 또한, 구매자 단말(10)로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인증/결제승인 서버(50)의 결제승인을 전송(S510)한다. 그리고 인증/결제승인 서버(50)는 구매자 단말(10)로부터 결제승인을 요청 받은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비트코인 송금내역을 분산네트워크부(70)에 전송(S511)한다. 여기서, 인증/결제승인 서버(50)는 분산네트워크부(70)에 비트코인 송금내역을 전송한 다음 이후 판매자 단말(30) 및 구매자 단말(10)로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인증/결제승인 서버(50)의 결제승인을 전송할 수도 있다. 또한, 판매자 단말(30)로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인증/결제승인 서버(50)의 결제승인 전송방법 중 또 다른 하나는 인증/결제승인 서버(50)가 기존 신용카드나 현금결제에서 지원하는 상기 결제 시스템에 연동될 경우, 상기 결제 시스템을 거쳐서 판매자 단말(30)로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인증/결제승인 서버(50)의 결제승인을 전송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인증/결제승인 서버(50)는 상기 결제승인에 의한 구매자 및 판매자 각각의 변동된 비트코인 잔액량을 DB모듈(53)에 저장한다(S513).
그 후, 분산네트워크부(70)는 다른 비트코인 이용자의 컴퓨터들로부터 비트코인의 인증절차가 진행되어 구매자의 비트코인 송금내역에 대해 인증하여 송금처리기록을 '블럭체인' 형태로 공표한 다음, 인증/결제승인 서버(50)로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분산네트워크부(70)의 결제승인을 전송한다(S515).
그리고 인증/결제승인 서버(50)는 DB모듈(53)에 저장된 결제승인에 의한 판매자의 변동된 비트코인 잔액량(S311)과 수신한 분산네트워크부(70)의 결제승인에 따라 구매자의 비트코인을 판매자로 지급하는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져 변동된 구매자의 비트코인 지갑 및 판매자의 비트코인 지갑 각각의 비트코인 잔액량을 동일하게 한 후, 그 동일하게 된 비트코인 잔액량을 DB모듈(53)에 저장한다(S517).
여기서, 상기 판매자는 분산네트워크부(70)의 결제승인에 따라 구매자의 비트코인을 판매자로 지급하는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져 변동된 판매자의 비트코인 지갑의 비트코인 잔액량 및 거래이력을 판매자 애플리케이션 구동 시 인증/결제승인 서버(50)와 동기화된 판매자 단말(30)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기 구매자는 분산네트워크부(70)의 결제승인에 따라 구매자의 비트코인을 판매자로 지급하는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져 변동된 구매자의 비트코인 지갑의 비트코인 잔액량 및 거래이력을 구매자 애플리케이션 구동 시 인증/결제승인 서버(50)와 동기화된 구매자 단말(10)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상, 본 발명의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여러 가지 실시 변형이 가능함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에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전해져서는 안 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즉, 전술된 실시예는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본 발명의 범위는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될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그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등가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0 : 구매자 단말 30 : 판매자 단말
50 : 인증/결제승인 서버 51 : 제어모듈
53 : DB모듈 70 : 분산네트워크부
50 : 인증/결제승인 서버 51 : 제어모듈
53 : DB모듈 70 : 분산네트워크부
Claims (20)
-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에 있어서,
판매자 단말에 설치되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및 거래정보를 구매자 단말로 전송하는 판매자 애플리케이션;
상기 구매자 단말에 설치되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상기 판매자 단말로 전송하는 구매자 애플리케이션; 및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 및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 각각에 상기 구매자와 상기 판매자 간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인증 하는 인증/결제승인 서버; 를 포함하며,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은,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기 거래정보 및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한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은,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한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및 상기 거래정보를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로 전송하며,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는,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기 거래정보 및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와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기 거래정보 및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각각 서로 비교하여 결제인증 여부를 판단하고 결제인증하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는,
상기 결제인증 여부 판단 시, 결제인증으로 판단되면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 및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 각각에 상기 구매자와 상기 판매자 간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승인을 전송하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 -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결제승인부는,
다른 비트코인 이용자의 컴퓨터들로부터 비트코인의 인증절차가 진행되는 분산네트워크부보다 먼저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승인을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 및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 각각에 전송하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과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은 근거리무선통신을 통해 연결되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거래정보는,
거래번호,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포함하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구매자 단말은,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를 통해 제공되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능과 비트코인 결제의 기능을 갖는 스마트폰, 무선 랜카드를 구비한 PDA, 노트북 중 어느 하나의 휴대형 기기인,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판매자 단말은,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를 통해 제공되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능과 비트코인 결제의 기능을 갖는 인터넷 접속 단말인,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 -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방법에 있어서,
판매자 단말에 설치된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이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및 거래정보를 구매자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구매자 단말에 설치된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이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상기 판매자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구매자와 상기 판매자 간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인증을 수행하는 인증/결제승인 서버로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기 거래정보 및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한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한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및 거래정보를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가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기 거래정보 및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와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기 거래정보 및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각각 서로 비교하여 결제인증 여부를 판단하고 결제인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방법. -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결제인증 여부를 판단하고 결제인증하는 단계 이후에는,
상기 결제인증 여부 판단 시, 결제인증으로 판단되면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가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 및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 각각에 상기 구매자와 상기 판매자 간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승인을 전송하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방법. -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결제승인을 전송하는 단계는,
다른 비트코인 이용자의 컴퓨터들로부터 비트코인의 인증절차가 진행되는 분산네트워크부보다 먼저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승인을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 및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 각각에 전송하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방법. -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거래정보는,
거래번호,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포함하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방법. -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과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은 근거리무선통신을 통해 연결되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방법. -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에 있어서,
구매자 단말에 설치되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에 대응하는 코드를 가지는 구매자 애플리케이션;
판매자 단말에 설치되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및 거래정보를 상기 구매자 단말로 전송하고, 상기 구매자 단말로부터 상기 코드를 획득하는 판매자 애플리케이션; 및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 및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 각각에 상기 구매자와 상기 판매자 간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인증 하는 인증/결제승인 서버; 를 포함하며,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은,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기 거래정보 및 획득한 상기 코드를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은,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한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및 상기 거래정보를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로 전송하며,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는,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코드로부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추출하며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지갑을 관리하는 비트코인 지갑 관리 모듈을 포함하고,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는,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기 거래정보 및 추출된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와,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기 거래정보 및 상기 비트코인 지갑 관리모듈의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각각 서로 비교하여 결제인증 여부를 판단하고 결제인증하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 -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는,
상기 결제인증 여부 판단 시, 결제인증으로 판단되면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 및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 각각에 상기 구매자와 상기 판매자 간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승인을 전송하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 -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결제승인부는,
다른 비트코인 이용자의 컴퓨터들로부터 비트코인의 인증절차가 진행되는 분산네트워크부보다 먼저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승인을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 및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 각각에 전송하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스템. -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방법에 있어서,
판매자 단말에 설치된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이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및 거래정보를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구매자 단말로 전송하고, 상기 구매자 단말로부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에 대응하는 코드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구매자와 상기 판매자 간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인증을 수행하는 인증/결제승인 서버로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기 거래정보 및 획득한 상기 코드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한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및 거래정보를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에 포함되며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지갑을 관리하는 비트코인 지갑 관리 모듈이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코드로부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가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상기 거래정보 및 추출된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와,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및 상기 거래정보 및 상기 비트코인 지갑 관리모듈의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각각 서로 비교하여 결제인증 여부를 판단하고 결제인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방법. -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결제인증 여부를 판단하고 결제인증하는 단계 이후에는,
상기 결제인증 여부 판단 시, 결제인증으로 판단되면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가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 및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 각각에 상기 구매자와 상기 판매자 간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승인을 전송하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방법. -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결제승인을 전송하는 단계는,
다른 비트코인 이용자의 컴퓨터들로부터 비트코인의 인증절차가 진행되는 분산네트워크부보다 먼저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승인을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 및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 각각에 전송하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방법. -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방법에 있어서,
판매자 단말에 설치된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이 구매자 단말로부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에 대응하는 코드를 획득하는 단계;
판매자와 상기 구매자 간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인증을 수행하는 인증/결제승인 서버로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의 결제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상기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거래정보 및 획득한 상기 코드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에 포함되며 상기 구매자의 비트코인 지갑을 관리하는 비트코인 지갑 관리 모듈이 상기 판매자 단말로부터 수신된 상기 코드로부터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추출하고, 상기 구매자의 거래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상기 구매자 단말에 설치된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에 상기 거래정보를 포함한 거래승인요청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의 결제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상기 구매자가 상기 거래승인요청정보를 확인한 거래승인정보를 포함한 결제승인요청정보를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인증/결제승인 서버가 상기 구매자 단말로부터 상기 결제승인요청정보를 수신하여 결제인증하고,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 및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 각각에 상기 구매자 단말로부터 결제승인을 요청받은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승인을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방법. -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결제승인을 전송하는 단계는,
다른 비트코인 이용자의 컴퓨터들로부터 비트코인의 인증절차가 진행되는 분산네트워크부보다 먼저 상기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결제승인을 상기 판매자 애플리케이션 및 상기 구매자 애플리케이션 각각에 전송하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지불결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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