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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70025732A - 여행 기록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 Google Patents

여행 기록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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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70025732A
KR20170025732A KR1020150122612A KR20150122612A KR20170025732A KR 20170025732 A KR20170025732 A KR 20170025732A KR 1020150122612 A KR1020150122612 A KR 1020150122612A KR 20150122612 A KR20150122612 A KR 20150122612A KR 20170025732 A KR20170025732 A KR 2017002573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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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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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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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umber
KR10201501226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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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이시영
정진성
김태호
Original Assignee
이시영
정진성
김태호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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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이시영, 정진성, 김태호 filed Critical 이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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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여행 기록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본 발명은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위치정보수신부와, 기 설정된 주기 마다, 상기 위치정보수신부를 통해 수신되는 위치 정보를 순차로 연결하는 여행 경로를 포함하는 여행 경로 정보를 생성하고, 콘텐츠가 생성될 때 마다, 상기 위치정보수신부를 통해 수신되는 위치 정보인 콘텐츠 생성 위치와 상기 콘텐츠에 대한 링크를 포함하는 여행 콘텐츠 정보를 생성하며, 상기 여행 경로 정보 및 상기 여행 콘텐츠 정보를 포함하는 여행 기록을 생성하는 여행기록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여행 기록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와, 이에 따른 방법 및 그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Description

여행 기록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Apparatus for presenting travel record, method thereof and computer recordable medium storing the method}
본 발명은 여행 기록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여행 기록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여행시장은 젊은 연령층 대상으로 최근 글로벌 문화를 체험하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인 'Pinterest'의 경우, 여행 태그는 인기 핀 50개 중 하나이며,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등록된 총 800만개 블로그 중 여행 관련 검색어를 포함하는 블로그의 수는 16,059,410개로 검색되었다(2015. 4. 2). 이를 통해, 사람들은 여행에 관한 높은 관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여행에 대한 기록 정보는 텍스트, 사진 위주의 블로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여행정보 전달방법의 다양성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휴대 단말기는 GPS(Geographic Position System) 기능이 탑재된 위치정보 수집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지도상에 손쉽게 표현 가능하다. 일부 여행자의 경우, 여행에 대한 여행기록을 남기길 원하지만, 여행을 다녀온 후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신의 여행기록을 정리하기 어렵다.
한국공개특허 제2013-0110279호 2013년 10월 10일 공개 (명칭: 페이스북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여행정보 공유 서비스)
본 발명의 목적은 여행기록을 자동으로 생성 및 관리할 수 있는 여행 기록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함에 있다.
전자지도를 통해 시각적으로 여행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함에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여행 기록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는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위치정보수신부와, 기 설정된 주기 마다, 위치정보수신부를 통해 수신되는 위치 정보를 순차로 연결하는 여행 경로를 생성하고, 콘텐츠가 생성될 때 마다, 위치정보수신부를 통해 수신되는 위치 정보인 콘텐츠 생성 위치를 도출하며, 여행 경로 정보 및 콘텐츠 생성 위치를 전자지도에 삽입하는 여행기록모듈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여행 기록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는 화면 표시를 위한 표시부와, 표시부를 통해 상기 여행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전자지도를 표시하는 여행재생모듈을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여행재생모듈은 여행 경로를 따라 전자지도를 표시하는 중 콘텐츠 생성 위치가 여행 경로로부터 기 설정된 범위 내에 존재하면, 표시부를 통해 여행 경로로부터 콘텐츠 생성 위치로 이동하여 전자지도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여행 기록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은 여행 기록 작성이 시작되면, 기 설정된 주기에 따라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수신된 위치 정보를 순차로 연결하는 여행 경로를 생성하는 단계와, 콘텐츠가 생성될 때 마다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수신된 위치 정보인 콘텐츠 생성 위치를 도출하는 단계와, 여행 경로 및 콘텐츠 생성 위치를 전자지도에 삽입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여행 기록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은 여행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전자지도를 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여행 기록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은 콘텐츠 생성 위치가 여행 경로로부터 기 설정된 범위 내에 존재하면, 여행 경로로부터 콘텐츠 생성 위치로 이동하여 전자지도를 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견지에 따르면, 전술한 여행 기록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실행하는 명령어가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의 여행 경로 및 여행 시 작성된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사용자의 추가적인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여행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더욱이, 여행 경로 및 여행 시 작성된 콘텐츠를 포함하는 여행 기록을 가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전자지도를 통해 시각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직관적이며 현실감이 있게 여행을 회상할 수 있는 사용자경험(UX: User eXperience)을 제공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여행 기록을 위한 시스템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장치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 서버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여행 기록을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5 및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여행을 기록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화면 예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여행 기록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8 및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여행 기록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화면 예이다.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앞서, 이하에서 설명되는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발명자는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으로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와 도면에 도시된 구성은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실시예에 불과할 뿐,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출원시점에 있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균등물과 변형 예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때, 첨부된 도면에서 동일한 구성 요소는 가능한 동일한 부호로 나타내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리게 할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할 것이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첨부 도면에 있어서 일부 구성요소는 과장되거나 생략되거나 또는 개략적으로 도시되었으며, 각 구성요소의 크기는 실제 크기를 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상세한 설명에 앞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용어 '전자지도'는 기본적으로 사전적인 의미인 종래의 종이지도를 컴퓨터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전자지도'는 기본적으로 지리정보 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에 따른다. 특히, 본 발명의 '전자지도'는 단순히 2D 지도, 3D 지도와 같이 컴퓨터그래픽만으로 작성된 지도뿐만 아니라, 실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위성사진, 항공사진, 거리사진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자지도'에 속한다. 이러한 위성사진, 항공사진, 거리사진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을 이용한 것은 구글사의 스트리트뷰, 구글어스, 네이버사의 위성지도, 거리뷰, 항공뷰, 다음카카오사의 스카이뷰, 로드뷰 등을 예시할 수 있다.
먼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여행 기록을 위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여행 기록을 위한 시스템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여행 기록을 위한 시스템은 사용자 장치(100) 및 서비스 서버(200)를 포함한다. 사용자 장치(100) 및 서비스 서버(200)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될 수 있다.
사용자 장치(100)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사용자의 여행 시, '여행 기록'을 작성하고, 그 여행 기록을 재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사용자 장치(100)는 스마트폰, 태블릿, 패블릿 등을 대표적으로 예시할 수 있다. 이러한 여행 기록은 사용자 장치(100)에 저장되거나, 서비스 서버(200)로 전송되어 서비스 서버(200)에 저장될 수 있다.
서비스 서버(200)는 저장된 여행 기록을 접근이 허용된 사용자 장치(100)에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접근이 허용된 사용자 장치(100)는 여행 기록을 제공한 사용자 장치(100) 뿐만 아니라, 인증 절차를 통해 인증이 허용된 장치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인증 방법에 대해서는 발명의 요지를 흐리지 않기 위해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그러면, 보다 상세히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장치(100)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장치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장치(100)는 통신부(110), 위치정보수신부(120), 입력부(130), 표시부(140), 카메라부(150), 저장부(160) 및 제어부(170)를 포함한다.
통신부(110)는 사용자 장치(100)의 무선 통신을 위한 해당 데이터의 송수신 기능을 수행한다. 통신부(110)는 송신되는 신호의 주파수를 상승 변환 및 증폭하는 RF송신기와, 수신되는 신호를 저 잡음 증폭하고 주파수를 하강 변환하는 RF수신기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통신부(110)는 무선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수신하여 제어부(170)로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여행 데이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제어부(170)로부터 전달 받은 데이터를 무선 채널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 예컨대, 통신부(110)는 제어부(170)로부터 여행 기록을 전달 받고, 이를 서비스 서버(200)로 전송할 수 있다.
위치정보수신부(120)는 복수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으로부터 위치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것이다. 이 위치 정보는 C/A(Coarse/Acquisition code 또는 Standard code) 코드를 포함할 수 있다. 위치정보수신부(120)는 위치 정보를 수신하면, 이를 제어부(170)에 전달한다. 전달되는 위치 정보는 위도, 경도 및 고도를 포함하는 좌표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입력부(130)는 사용자 장치(100)를 제어하기 위한 사용자의 키 조작을 입력받고 입력 신호를 생성하여 제어부(170)에 전달한다. 입력부(130)는 전원 on/off를 위한 전원 키, 숫자 키, 방향키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으며, 사용자 장치(100)의 일면에 소정의 기능키로 형성될 수 있다. 입력부(130)의 표시부(140)가 터치스크린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 종 키들의 기능이 표시부(140)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터치스크린만으로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입력부(130)는 생략될 수도 있다.
표시부(140)는 사용자 장치(100)의 메뉴, 입력된 데이터, 기능 설정 정보 및 기타 다양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제공한다. 표시부(140)는 사용자 장치(100)의 부팅 화면, 대기 화면, 메뉴 화면, 등의 화면을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표시부(140)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여행 기록을 제공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에 따른 화면을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표시부(140)는 액정표시장치(LCD, Liquid Crystal Display),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등으로 형성될 수 있다. 한편, 표시부(140)는 터치스크린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표시부(130)는 터치센서를 포함한다. 터치센서는 사용자의 터치 입력을 감지한다. 터치센서는 정전용량 방식(capacitive overlay), 압력식, 저항막 방식(resistive overlay), 적외선 감지 방식(infrared beam) 등의 터치 감지 센서로 구성되거나, 압력 감지 센서(pressure sensor)로 구성될 수도 있다. 상기 센서들 이외에도 물체의 접촉 또는 압력을 감지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센서 기기가 본 발명의 터치센서로 이용될 수 있다. 터치센서는 사용자의 터치 입력을 감지하고, 감지 신호를 발생시켜 제어부(170)로 전송한다. 이러한 감지 신호에는 사용자가 터치를 입력한 좌표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다. 사용자가 터치 위치 이동 동작을 입력한 경우에 터치센서는 터치 위치 이동 경로의 좌표 데이터를 포함한 감지 신호를 발생시켜 제어부(170)로 전송할 수 있다. 특히, 표시부(140)가 터치스크린으로 이루어진 경우, 입력부(130)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는 표시부(140)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카메라부(150)는 카메라 센서, 영상 데이터 처리부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카메라 센서는 CCD(Charged Coupled Device) 나 CMOS(Comple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와 같은 촬상 소자 혹은 센싱 모듈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으며, 피사체에서 반사되는 빛을 입력받아 전기신호로 변환한다. 영상 데이터 처리부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nalog to Digital Converter)로 구현될 수 있으며, 카메라 센서에서 출력되는 전기신호를 디지털 수열로 변환하여 영상데이터로서 출력한다.
저장부(160)는 사용자 장치(100)의 동작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프로그램 영역과 데이터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프로그램 영역은 사용자 장치(10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프로그램 및 사용자 장치(100)를 부팅시키는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 응용 프로그램 등을 저장할 수 있다. 데이터 영역은 사용자 장치(100)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자 데이터가 저장되는 영역이다. 또한, 저장부(160)는 사용자의 사용자 장치(100) 사용에 따라 발생되는 각 종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여행 시, 위치 정보와, 사진, 동영상 등의 미디어 데이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저장부(160)에 저장되는 각 종 데이터는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삭제, 변경, 추가될 수 있다.
제어부(170)는 사용자 장치(100)의 전반적인 동작 및 사용자 장치(100)의 내부 블록들 간 신호 흐름을 제어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제어부(170)는 중앙 처리 장치(Central Processing Unit : CPU),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plication Processor) 등이 될 수 있다.
제어부(170)는 여행기록모듈(171) 및 여행재생모듈(173)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여행기록모듈(171) 및 여행재생모듈(173)은 하드웨어로 구현된 것과 같이 설명될 것이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행기록모듈(171) 및 여행재생모듈(173)은 저장부(160)에 저장되었다가, 제어부(170)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여행기록모듈(171)은 사용자의 여행 경로 및 여행 시 사용자 장치(100)를 통해 작성된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여행 기록을 작성하기 위한 것이다. 여행재생모듈(173)은 전자 지도를 이용하여 여행 기록을 재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여행기록모듈(171) 및 여행재생모듈(173)을 포함하는 제어부(170)의 동작은 아래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또한 도시되진 않았으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장치(100)는 메모리 카드와 같은 외부 저장 매체를 삽입하여 데이터 저장을 가능토록 하는 저장매체 삽입부, 외부 디지털 기기와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연결 단자, 충전용 단자를 구비할 수 있다. 또한, 휴대 단말기는 마이크 및 스피커를 통해 오디오 신호를 입력 혹은 출력하는 오디오 모듈, 디지털 음원 재생을 위한 MP3 모듈 등의 부가 기능을 갖는 유닛들을 선택적으로 더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디지털 기기의 컨버전스(convergence) 추세에 따라 휴대 기기의 변형이 매우 다양하여 모두 열거할 수는 없으나, 상기 언급된 유닛들과 동등한 수준의 유닛이 본 발명에 따른 휴대 단말기에 추가로 더 포함되어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은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 서버(200)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 서버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 서버(200)는 통신모듈(210), 저장모듈(220) 및 제어모듈(230)을 포함한다.
통신모듈(2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각 종 정보, 데이터, 메시지 등을 송수신하기 위한 수단이다. 통신모듈(210)은 유선 혹은 무선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사용자 장치(100)로부터 여행 기록을 수신하거나, 사용자 장치(100)로 여행 기록을 전송할 수 있다.
저장모듈(220)은 서비스 서버(200)의 동작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프로그램 영역과 데이터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프로그램 영역은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 각 종 애플리케이션 등을 저장할 수 있다. 데이터 영역은 서비스 서버(200)가 처리하는 각 종 데이터가 저장되는 영역이다. 즉, 저장모듈(220)은 여행 기록을 저장할 수 있다. 저장모듈(220)에 저장되는 각 종 데이터는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삭제, 변경, 추가될 수 있다.
제어모듈(230)은 서비스 서버(200)의 전반적인 동작 및 서비스 서버(200)의 내부 블록들 간 신호 흐름을 제어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제어모듈(230)은 중앙 처리 장치(Central Processing Unit : CPU),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plication Processor), 디지털 신호 처리기(DSP: Digital Signal Processor) 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제어모듈(230)은 서비스 서버(200)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 시,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개인정보(예컨대, 이메일(혹은 식별자) 및 비밀번호, 이름, 국적 등)에 따라 고유의 계정을 부여하고, 이를 '사용자 프로파일'로 저장모듈(220)에 저장할 수 있다. 제어모듈(230)은 저장모듈(230) 상에 계정별 여행 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할당할 수 있다. 특히, 제어모듈(230)은 사용자 프로파일의 이메일(식별자)과 비밀번호를 확인하여 사용자의 인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제어모듈(230)은 통신모듈(210)을 통해 사용자 장치(100)로부터 여행 기록을 수신하여 저장모듈(220)에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제어모듈(230)은 임의의 사용자 장치(100)가 특정 여행 기록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인증에 성공한 경우, 해당 여행 기록을 인증된 사용자 장치(100)로 통신모듈(210)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
그러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여행 기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여행 기록을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또한, 도 5 및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여행을 기록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화면 예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여행 기록을 작성하는 것은 사용자가 실제로 여행 시 이동한 자취인 여행 경로와 사용자가 여행 시 사용자 장치(100)를 통해 작성한 콘텐츠를 작성한 위치인 콘텐츠 작성 위치를 전자지도에 매핑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 4를 참조하면, 제어부(170)의 여행기록모듈(171)은 S110 단계에서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여행 기록을 시작한다. 예컨대, 여행기록모듈(171)은 입력부(130) 혹은 사용자 장치(100)가 터치스크린인 경우, 표시부(140)를 통해 사용자의 입력을 감지하여 여행 기록 작성을 시작할 수 있다.
여행 기록이 시작되면, 여행기록모듈(171)은 S120 단계에서 위치 기록 주기가 도래하는지 여부를 판별한다. S120 단계의 판별 결과, 위치 기록 주기가 도래하면, 여행기록모듈(171)은 S130 단계에서 위치정보수신부(120)를 통해 위치 정보를 수신하고, 수신된 위치 정보를 순차로 누적하고 순차로 누적된 위치 정보를 연결하여 여행 경로를 생성한다. 이러한 여행 경로를 여행 경로 정보라고 칭하기로 한다. 이러한 여행 경로는 위치 정보가 누적된 순서에 따라 방향을 가진다. 예컨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여행기록모듈(171)이 주기적으로 위치정보수신부(120)를 통해 수신한 위치 정보는 순차로 P1, P4, P5, P7과 같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여행기록모듈(171)은 S160 단계에서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위치 정보 P1, P4, P5, P7을 순차로 연결한 여행 경로인 여행 경로 정보를 전자 지도에 삽입할 수 있다. 이러한 여행 경로 정보는 그 위치가 순차로 기록되기 때문에 방향을 가진다. 이러한 방향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위치 정보를 순차로 연결한 점선의 화살표와 같다.
한편, 여행기록모듈(171)은 S140 단계에서 콘텐츠 생성 이벤트가 발생하는 여부를 판별한다. 이러한 콘텐츠는 여행을 기록하는 사진, 동영상, 음성 기록, 사용자가 여행 시 기록하는 텍스트, 사용자가 여행 시 재생한 음악 파일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일례로, 여행기록모듈(171)은 카메라부(150)를 통해 스틸 사진 혹은 동영상이 촬영되면, 콘텐츠 생성 이벤트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른 예로, 여행기록모듈(171)은 문서 작성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입력부(130) 혹은 표시부(140)가 터치스크린인 경우, 표시부(140)를 통해 텍스트가 입력되는 것을 감지하면, 콘텐츠 생성 이벤트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여행기록모듈(171)은 음악 재생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특정 음악이 재생되면 콘텐츠 생성 이벤트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S140 단계의 판별 결과 콘텐츠 생성 이벤트가 발생하면, 여행기록모듈(171)은 S150 단계에서 위치정보수신부(120)를 통해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수신된 위치 정보를 콘텐츠 생성 위치로 하고, 콘텐츠 생성 위치와 생성된 콘텐츠에 대한 링크를 포함하는 여행 콘텐츠 정보를 생성한다. 이때, 여행기록모듈(171)은 콘텐츠가 생성될 때, 위치정보수신부(120)로부터 수신된 위치 정보를 콘텐츠의 메타데이터에 기록할 수 있다. 예컨대, 도 5를 참조하면, 여행기록모듈(171)이 콘텐츠가 생성될 때마다 위치정보수신부(120)를 통해 수신한 위치 정보는 P2, P3, P6과 같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여행기록모듈(171)은 S160 단계에서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위치 정보 P1, P4, P5, P7에 따라 콘텐츠 생성 위치를 전자지도에 삽입한다. 이때, 콘텐츠 생성 위치는 아이콘을 이용하여 삽입될 수 있다. 이때, 여행기록모듈(171)은 각 콘텐츠 생성 위치를 표시하는 아이콘에 해당 콘텐츠에 대한 링크를 매핑할 수 있다. 이때, 추가적으로, 콘텐츠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콘텐츠 요약 정보를 전자지도에 더 포함시킬 수 있다.
일례로, 콘텐츠가 사진, 동영상인 경우 사진 혹은 동영상의 섬네일과 촬영 장소, 파일명, 촬영 시간 등이 콘텐츠 요약 정보로 여행 기록 지도에 추가로 표시될 수 있다. 다른 예로, 콘텐츠가 음악 파일인 경우, 제목, 가수, 작사가, 작곡가, 음반 표지 사진의 섬네일 등이 콘텐츠 요약 정보로 여행 기록 지도에 추가로 표시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여행 경로 정보 및 여행 콘텐츠 정보를 포함하는 여행 기록을 전자지도에 삽입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지도의 일례를 도 6에 도시하였다. 도시된 바와 같이, 여행 기록이 삽입된 전자지도는 여행 경로 정보를 통해 여행 경로를 표시하며, 여행 콘텐츠 정보를 통해 여행 중 생성된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자지도는 콘텐츠가 생성된 위치에 그 콘텐츠의 종류에 따른 아이콘(61) 및 그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말풍선(63)을 이용하여 여행 콘텐츠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한편, 여행기록모듈(171)은 S170 단계에서 입력부(130) 혹은 표시부(140)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여행 기록 작성을 종료하도록 요청하는 입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S170 단계의 판단 결과, 여행 기록 작성을 종료하도록 요청하는 입력이 있으면, S180 단계에서 여행 기록 작성을 종료한다. 반면, 여행 기록 작성을 종료하도록 요청하는 입력이 없으면, 앞서 설명된 S120 단계 내지 S170 단계를 반복하여 여행 기록을 작성하는 본 발명의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한편, 제어부(170)의 여행기록모듈(171)은 전술한 방법에 따라 생성된 여행 기록을 저장부(160)에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제어부(170)의 여행기록모듈(171)은 전술한 방법에 따라 작성된 여행 기록을 통신부(110)를 통해 서비스 서버(200)로 전송할 수 있다. 그러면, 서비스 서버(200)는 이를 저장할 것이다. 서비스 서버(200)는 이러한 여행 기록을 해당 데이터에 접근 권한이 있는 사용자 장치(100)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여행 기록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여행 기록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8 및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여행 기록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화면 예이다.
도 7에서 사용자 장치(100)는 서비스 서버(200)로부터 여행 기록을 수신하여 여행 기록을 제공하거나, 저장부(160)에 저장된 여행 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
도 7을 참조하면, 여행재생모듈(173)은 S210 단계에서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여행 기록 재생을 시작한다. 예컨대, 여행재생모듈(173)은 입력부(130) 혹은 사용자 장치(100)가 터치스크린인 경우, 표시부(140)를 통해 사용자의 입력을 감지하여 여행 기록을 시작할 수 있다.
여행 기록 재생이 시작되면, 여행재생모듈(173)은 S220 단계에서 여행 경로 정보의 여행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전자지도를 표시부(140)를 통해 표시한다. 즉, 여행재생모듈(173)은 전자지도 내에서 가상의 카메라가 여행 경로를 따라 이동시키며 촬영하는 것과 같은 화면을 표시부(140)를 통해 표시한다. 이와 같이 여행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전자지도를 표시하는 화면 예를 도 8에 도시하였다. 도 8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여행 경로(81)이며, 이는 앞서 도 4 내지 도 6을 참조로 설명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여행 시 생성된 것이다. 여행재생모듈(173)은 여행 경로(81)를 따라 가상 카메라를 이동시키면서 전자지도에서 가상 카메라가 촬영한 부분을 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가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전자지도를 표시하는 중 여행재생모듈(173)은 S230 단계에서 여행 경로로부터 기 설정된 범위 내에 콘텐츠 생성 위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콘텐츠 생성 위치는 앞서 도 4 내지 도 6을 참조로 설명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여행 시 생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여행재생모듈(173)은 여행 경로로부터 기 설정된 범위 내에 콘텐츠 생성 위치가 존재하면, S240 단계에서 표시부(140)를 통해 여행 경로로부터 콘텐츠 생성 위치로 이동하여 전자지도를 표시한다. 즉, 여행재생모듈(173)은 전자지도 내에서 가상 카메라를 콘텐츠 생성 위치로 이동시켜 촬영한 화면을 표시부(140)를 통해 표시한다. 이때, 복수의 콘텐츠 생성 위치가 존재하는 경우, 콘텐츠가 생성된 순서에 따라 복수의 콘텐츠 생성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콘텐츠 생성 위치로 이동하여 전자지도를 표시한 화면 예를 도 9에 도시하였다. 도시된 바와 같이, 콘텐츠 생성 위치를 나타내는 아이콘(91)으로 가상 카메라를 이동시켜 전자지도를 표시한다. 이때, 말풍선(93)을 이용하여 콘텐츠 요약 정보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더욱이, 사용자에 의해 아이콘(91)이 선택되면, 여행재생모듈(173)은 해당 콘텐츠를 출력할 수 있다. 일례로, 콘텐츠가 사진 혹은 동영상인 경우, 여행재생모듈(173)은 화면의 소정 영역 혹은 화면 전체에 사진 혹은 동영상을 표시할 수 있다. 다른 예로, 콘텐츠가 텍스트인 경우, 화면의 소정 영역 혹은 화면 전체에 텍스트를 표시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콘텐츠가 음악 파일인 경우, 해당 음악 파일을 재생하여 음악을 출력할 수 있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가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행 경로, 여행 시 생성한 콘텐츠를 전자지도 상에서 표시하는 중 여행재생모듈(173)은 S250 단계에서 입력부(130) 혹은 표시부(140)를 통해 여행 기록 재생을 종료하도록 요청하는 사용자의 입력이 있는지 여부 혹은 여행 경로의 끝까지 재생하여 여행 기록 재생이 종료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상기 판단 결과, 여행 경로의 끝까지 재생되거나, 사용자의 입력이 있으면, 여행재생모듈(173)은 S260 단계에서 여행 기록 재생을 종료한다.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여행재생모듈(173)은 앞서 설명된 S220 단계 내지 S250 단계를 반복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가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전자지도 상에서 여행 경로, 콘텐츠 생성 위치 및 그 콘텐츠를 표시한다. 이러한 가상 카메라의 이동 속도는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은 사용자에게 시각적, 직관적 그리고 현실감이 있게 여행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경험(UX)을 제공한다. 특히, 전자지도가 거리뷰, 로드뷰, 스트리트뷰와 같은 형식으로 제공되는 경우, 다시 여행 장소로 돌아간 느낌을 가지도록 사용자경험(UX)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여행 기록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한 컴퓨터수단을 통하여 판독 가능한 프로그램 형태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에 기록될 수 있다. 여기서, 기록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파일, 데이터구조 등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포함할 수 있다.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프로그램 명령은 본 발명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성된 것들이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사용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예컨대 기록매체는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기 매체(magnetic media), CD-ROM, DVD와 같은 광 기록 매체(optical media), 플롭티컬 디스크(floptical disk)와 같은 자기-광 매체(magneto-optical media), 및 롬(ROM), 램(RAM), 플래시 메모리 등과 같은 프로그램 명령을 저장하고 수행하도록 특별히 구성된 하드웨어 장치를 포함한다. 프로그램 명령의 예에는 컴파일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기계어 와이어뿐만 아니라 인터프리터 등을 사용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고급 언어 와이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하드웨어 장치는 본 발명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모듈로서 작동하도록 구성될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이상 본 발명을 몇 가지 바람직한 실시예를 사용하여 설명하였으나, 이들 실시예는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지닌 자라면 본 발명의 사상과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제시된 권리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균등론에 따라 다양한 변화와 수정을 가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100: 사용자 장치 110: 통신부
120: 위치정보수신부 130: 입력부
140: 표시부 150: 카메라부
160: 저장부 170: 제어부
171: 여행기록모듈 173: 여행재생모듈
200: 서비스서버 210: 통신모듈
220: 저장모듈 230: 제어모듈

Claims (7)

  1. 여행 기록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위치정보수신부; 및
    기 설정된 주기 마다, 상기 위치정보수신부를 통해 수신되는 위치 정보를 순차로 연결하는 여행 경로를 생성하고, 콘텐츠가 생성될 때 마다, 상기 위치정보수신부를 통해 수신되는 위치 정보인 콘텐츠 생성 위치를 도출하며, 상기 여행 경로 및 상기 콘텐츠 생성 위치를 전자지도에 삽입하는 여행기록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여행 기록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
  2. 제1항에 있어서,
    화면 표시를 위한 표시부; 및
    상기 표시부를 통해 상기 여행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상기 전자지도를 표시하는 여행재생모듈;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여행 기록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여행재생모듈은
    상기 여행 경로를 따라 전자지도를 표시하는 중 상기 콘텐츠 생성 위치가 상기 여행 경로로부터 기 설정된 범위 내에 존재하면, 상기 표시부를 통해 상기 여행 경로로부터 상기 콘텐츠 생성 위치로 이동하여 상기 전자지도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여행 기록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
  4. 여행 기록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여행 기록 작성이 시작되면, 기 설정된 주기에 따라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수신된 위치 정보를 순차로 연결하는 여행 경로를 생성하는 단계;
    콘텐츠가 생성될 때 마다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수신된 위치 정보인 콘텐츠 생성 위치를 도출하는 단계; 및
    상기 여행 경로 및 상기 콘텐츠 생성 위치를 전자지도에 삽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여행 기록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여행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전자지도를 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여행 기록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생성 위치가 상기 여행 경로로부터 기 설정된 범위 내에 존재하면, 상기 여행 경로로부터 상기 콘텐츠 생성 위치로 이동하여 전자지도를 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여행 기록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
  7. 제4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여행 기록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실행하는 명령어가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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