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160102668A - 아동 상태 감시 시스템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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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아동의 상태를 감시하는 아동 상태 감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감시 대상 아동에 착용되어 일정 시간 주기로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수 또는 체온을 측정하고, 감시 대상 아동의 측정된 맥박수 또는 체온을 나타내는 신호를 생성하여 송신하는 측정기; 상기 측정기가 송신한 신호를 수신하여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수 또는 체온을 산출하고, 산출된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수 또는 체온의 데이터를 저장하며, 상기 산출된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수 또는 체온의 데이터를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보유하는 제1 정보 기기로 송신하는 서버; 및 감시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보유하는 상기 제1 정보 기기로서, 상기 서버로부터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수 및 체온에 관한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보호자에게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수 및 체온을 표시하는 제1 정보 기기를 포함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아동 상태 감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아동의 부모 또는 그 밖에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아동을 직접 보호하고 있지 않은 상태, 즉 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 시설에 맡기거나 그 밖에 아동이 보호자와 유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동의 상태, 특히 건강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최근 어린이집에서의 보육 교사에 의한 피보육 아동에 대한 학대와 보육 시설에서의 피보육 아동의 돌연사 등으로 인하여 보육 시설에서의 아동의 인권 및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육 시설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감독이 강화되고 보육 시설 및 보육 교사에 대한 인가 및 자격 요건의 강화가 논의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스스로 지키지 어렵고 자신의 상태에 관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안전의 담보 조치는 매우 미흡하며, 아동을 보육 시설에 맡기는 부모의 불안감은 불식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보육 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려는 정책적 고려가 있으나, CCTV의 설치는 아동에게 사고가 발생한 후의 책임 소재에 대한 규명 수단일 뿐아동의 안전을 담보하여 주는 수단을 되지 못하며, 특히 아동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대처 수단이나 아동의 돌연사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는 수단은 되지 못한다.
아동을 보육 시설에 맡겨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동의 신체나 활동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아동이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부모 등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사회제도적 또는 기술적인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보육 교사나 보육 시설의 책임자 입장에서도 소수의 보육 교사가 많은 수의 아동을 보육하면서 수시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여 아동의 건강 상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최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보육 시설에 아동의 보육을 위탁하는 부모 사이의 정보 전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몇가지 컴뮤니티 앱(community app.)이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컴뮤니티 앱은 보육 시설이 아동에 대한 보육의 일정표와 식단과 같은 정보를 부모에게 알리고 부모에게 보내는 알림장이나 공지 사항을 부모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아동에 대한 투약 의뢰서를 보육교사 또는 보육시설원장 등의 해당 시설의 책임자에게 보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컴뮤니티 앱이라는 것은 모두 보육 시설과 아동의 보호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려는 것일 뿐이며, 이러한 시스템이 아동의 건강 상태나 안전 상태에 대한 부모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거나 아동의 안전을 담보하여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동에 대한 보육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보육 시설에 위탁한 부모와 보육 시설의 운영자나 보육 교사의 입장에서는 아동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의 건강 상태에 이상 징후를 신속히 포착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있다.
현재 다양한 원격 진료 시스템이 제안되어 있다. 이러한 원격 진료 시스템은 진료 대상자의 신체에 일시적으로 착용하는 측정 장치 또는 진료 대상자의 주거지 등에 설치된 측정 장치로부터 진료 대상자의 생체 정보, 즉 맥박수, 혈압, 체온 및 혈당 등을 측정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의료 기관에 보내고, 의료 기관의 의사가 수신된 생체 정보 및 의료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 대상자의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진료 대상자의 건강 상태나 질병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격 진료 시스템의 일례로서 특허공보 10-0794740호에 개시된 것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격 진료 시스템은 진료 대상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착용하여 생체 정보를 취득하여 해당 정보를 의료 기관에 보내고, 해당 정보를 수신한 의료 기관에서 수신한 정보 및 환자의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진료를 하는 것일 뿐이고, 일상적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격 진료 시스템은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체크하여 건강에의 이상 징후를 포착할 능력이 없고 설령 그러한 이상 징후를 포착하여도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의사 표현 및 위급한 상황에서의 도움을 요청하는 의사 표현 능력이 결여된 아동에게는 적용하기 힘들다.
또한, 이러한 원격 진료 시스템은 진료의 필요 시에 진료 대상자가 원격 진료 시스템에 맞추어진 해당 장치를 착용하거나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이동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시스템을 아동의 상태를 수시로 감시하는 시스템으로서 이용할 수 없다.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를 감안하여, 보호자로부터 유리된 아동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주고 아동의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이를 바로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알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간단하면서도 일상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하여 아동의 생체 정보 중에서 쉽게 측정 가능하면서도 아동의 건강 상태를 판정할 수 있는 생체 정보를 획득하여 실시간으로 아동의 건강 상의 이상 징후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보육 시설에 위탁된 아동들의 건강 상태의 이상 징후를 아동의 보호자 뿐만 아니라 보육 시설의 위탁 보육자도 체크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제공하려는 것이고, 아울러, 보호자와 보육 시설의 위탁 보육자가 협력하여 해당 아동이 건강하고 안정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전술한 본 발명의 과제는,
아동의 상태를 감시하는 아동 상태 감시 시스템으로서, 감시 대상 아동에 착용되어 일정 시간 주기로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수 또는 체온을 측정하고, 감시 대상 아동의 측정된 맥박수 또는 체온을 나타내는 신호를 생성하여 송신하는 측정기; 상기 측정기가 송신한 신호를 수신하여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수 또는 체온을 산출하고, 산출된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수 또는 체온의 데이터를 저장하며, 상기 산출된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수 또는 체온의 데이터를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보유하는 제1 정보 기기로 송신하는 서버; 및 감시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보유하는 상기 제1 정보 기기로서, 상기 서버로부터 감시 대상 아동의 온맥박수 또는 체에 관한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보호자에게 감시 대상 아동의 온맥박수 또는 체을 표시하는 제1 정보 기기를 포함하며,
상기 서버 또는 제1 정보 기기는,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의 정상 상태의 맥박수 또는 체온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기 서버로부터 수신한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의 측정된 맥박수 또는 체온을 상기 정상 상태의 맥박수 또는 체온과 비교하여, 상기 측정된 맥박수 또는 체온이 상기 정상 상태의 맥박수 또는 체온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이를 감시 대상 아동의 상태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별하여, 상기 서버의 운영자 또는 상기 제1 정보 기기의 보유자에게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동 상태 감시 시스템에 의해 달성된다.
사람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생체 정보는 맥박수와 체온 외에도 혈압, 혈당, 심전도, 혈중산소포화도, 체지방 등의 다양한 정보가 있으나,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생체 정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고 혈액이나 소변을 채취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은 보호자로부터 유리되어 보육 시설 등에 위탁되어 보육되고 있는 아동이 특별한 이상 징후 없이 안정된 상태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고자 하는 것이고 종합적인 건강 진단이나 질병의 발견과 진단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본 발명의 발명자들은 맥박수와 체온은 신체의 이상 유무나 활동 상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정보이고 그 측정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맥박수와 체온을 측정하는 측정기를 아동에게 착용하게 하여 주기적으로 맥박수와 체온을 측정함으로써 아동의 건강 상태의 이상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는 점을 본 발명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측정된 맥박수와 체온은 측정기에 갖추어진 통신 기능을 통하여 외부로 전송되고, 이러한 맥박수와 체온의 데이터를 전송받은 외부의 장치, 즉 시스템 서버 또는 보호자의 제1 정보 기기는 측정된 데이터를 해당 아동의 정상 상태의 맥박수와 체온과 비교함으로써 아동이 측정 시점에서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감시 대상 아동으로부터 맥박수와 체온을 측정하는 측정기는 간단하게 손목에 착용하는 팔찌 형태 또는 손목 시계 형태로 제작될 수 있고, 아동의 신체로부터 맥박수와 체온을 수시로 측정한다.
다른 방안으로서 본 발명의 측정기는 체온과 맥박수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다른 신체 부위에 착용하는 것으로도 구현될 수 있고, 통신 모듈을 갖는 본체에 각각 체온과 맥박수를 측정하는 별개의 센서가 구비되는 형태로 구현될 수도 있다.
이러한 측정기는 측정한 맥박수와 체온을 디지탈 데이터로 변환하여 주변의 통신 중계기와 통신하여 본 발명의 시스템의 일 구성 요소인 서버로 송신을 할 수 있다.
측정기에는 WIFI, NFC, Bluetooth 등의 근거리 통신을 위한 모듈이 마련되고, 감시 대상 아동이 주로 활동하는 보육 시설에 마련되는 라우터 또는 블루투스 수신기 등과 통신하여 측정된 감시 대상 아동의 온맥박수 또는 체에 관한 데이터를 서버로 송신한다.
측정기에는 이동 통신 모듈이 마련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측정기는 감시 대상 아동이 어느 장소에 있는지 여부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이동 통신망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도 해당 아동의 체온과 맥박수에 관한 정보를 이동 통신망을 통하여 서버로 송신할 수 있다.
측정기가 송신한 정보는 이동통신망 또는 인터넷망을 통하여 서버로 전달되고, 서버에서는 해당 측정기를 보유한 감시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보유하는 제1 정보 기기로 측정된 감시 대상 아동의 체온과 맥박수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제1 정보 기기는 스마트폰이나 태플릿 또는 개인용 컴퓨터일 수 있는데, 감시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고유 식별 번호가 부여되고 자신이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정보 기기에서 본 발명의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고유 식별 번호를 입력하면, 서버로부터 감시 대상 아동의 체온 및 맥박수에 관한 데이터를 전송받아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서버 또는 제1 정보 기기 또는 이들 양자에는 감시 대상 아동이 정상 상태일 때의 맥박수와 체온에 관한 정보를 저장한다. 이러한 정상 상태의 맥박수와 체온에 관한 정보는 감시 대상 아동의 연령, 체중, 성별 등에 따른 통계적으로 수집한 값에 기초하여 정해진 범위의 값일 수 있고, 감시 대상 아동에 대해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의사가 정해준 값을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설정하여 놓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의 시스템에서, 측정기는 이 측정기를 착용한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 또는 체온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측정된 맥박수 또는 체온의 데이터를 서버를 통하여 제1 정보 기기에 송신한다. 서버 또는 제1 정보 기기에는 감시 대상 아동의 정상 상태의 맥박수 또는 체온에 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서, 감시 대상 아동의 측정된 맥박수 또는 체온이 정상 상태의 맥박수 또는 체온의 범위에서 벗어나는지 여부를 판별하고, 벗어나는 경우에 감시 대상 아동의 건강에 이상 징후가 발생한 사실을 보호자가 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만일 감기 등의 질환에 걸린 감시 대상 아동이 보육 시설에 위탁되어 보육되고 있는 시간에 체온이 상승하여 정상 상태를 벗어나면, 그러한 상승된 체온은 측정기에서 측정되어 서버 및 서버를 통하여 제1 정보 기기로 보내지고 서버 또는 제1 정보 기기에서 정상 상태의 체온과 비교하여 감시 대상 아동의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음을 감시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표시하여, 보호자는 보육 시설의 책임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아동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자신이 직접 보육 시설 등으로 찾아가 아동에 대한 신속한 구급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생체 활동이 급격히 저하하여 맥박수가 느려지는 경우, 측정기가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송신한 맥박수의 데이터는 정상 상태의 맥박수의 데이터가 대비되어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수가 정상 상태를 벗어난 것임을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알 수 있고, 보호자는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본 발명의 측정기는 일정 시간 주기로 이 측정기를 착용한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수와 체온을 측정하지만, 서버로부터의 요청 또는 서버를 경유한 제1 정보 기기로부터의 요청을 수신하여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수 또는 혈압을 측정하고, 측정된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수 또는 혈압의 데이터를 상기 서버에 송신하는 것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구성하는 경우에는 감시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자신의 아동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을 때 또는 아동에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한 정보가 있는 시점에서 바로 해당 아동의 맥박수 또는 체온이 측정되도록 하고 그 측정된 데이터를 송신받음으로써 해당 아동에게 건강 상의 이상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추가의 실시 양태로서, 본 발명에 따른 아동 상태 감시 시스템의 측정기는 상기 서버를 경유한 상기 제1 정보 기기의 요청을 수신하여 주변의 소리를 녹음하고 녹음한 소리를 디지탈 정보로 변환하여 상기 서버에 전송하는 것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측정기에는 마이크를 설치하고 마이크를 통하여 입력된 주변의 소리를 디지탈 정보로 변환하여 서버를 통하여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보유하는 제1 정보 기기로 음성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성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상태의 감시와는 무관하게 아동의 현재 활동 상황 자체를 체크할 수도 있고, 만일 아동의 맥박수나 체온이 정상 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판별되는 표시를 받은 경우에 측정기를 통하여 입수한 아동 주변의 소리를 통하여 아동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의 추가의 실시 양태로서, 상기 서버는 상기 측정된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수 또는 체온이 미리 정하여 놓은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이 위급한 상황이라는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제1 정보 기기, 응급센터, 보육 시설 및 병원 중의 어느 한 곳 이상에 송신하는 것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성에 따르면, 예컨대 아동의 체온이 40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지 아동에게 발열이 있다는 상황을 넘어 아동의 상태가 그대로 방치하면 안되는 상황이므로, 체온의 임계치를 40도로 정해놓고, 측정기가 측정하여 송신한 아동의 체온이 40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재 아동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정보를 생성하여 병원이나 구급센터 또는 해당 아동을 위탁받아 보육하는 보육 시설에 바로 해당 정보를 송신하여 긴급한 구조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본 발명에 따른 아동 상태 감시 시스템의 운영자와 병원, 보육 시설 또는 구급센터와 같은 기관 사이의 업무 협약이나 기타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그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정보를 아동의 보호자가 보유하는 제1 정보 기기에 표시되도록 하여 보호자가 긴급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측정기는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수 또는 체온이 측정되지 않는 경우에 경보 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서버에 송신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에 따르면, 측정기가 작동하여 주기적으로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수 또는 체온을 측정하거나 서버를 통한 요청을 수신하여 측정 작동을 하려고 할 때, 만일 감시 대상 아동이 측정기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하면, 측정기는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수나 체온을 측정할 수 없다.
이러한 때에 측정기는 감시 대상 아동의 신변이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별하고 경보 신호를 생성하여 서버에 송신하고, 서버는 이를 제1 정보 기기에 송신함으로써, 제1 정보 기기의 보유자인 아동의 보호자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추가의 양태로서, 본 발명의 아동 상태 감시 시스템은,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을 수용하는 시설에 마련되고 상기 측정기로부터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수 또는 체온의 데이터를 수신하고 수신한 데이터를 상기 서버로 전달하는 통신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기가 보육 시설에 마련되는 경우, 감시 대상 아동이 착용하는 측정기는 WIFI, Bluetooth 또는 NFC와 같은 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을 갖춤으로써 이 측정기가 측정한 정보를 보육 시설 내의 통신기를 통하여 서버에 전송할 수 있고 서버 또는 제1 정보 기기로부터의 요청과 같은 정보를 측정기에 전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추가의 양태로서, 본 발명의 아동 상태 감시 시스템은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을 수용하는 시설의 운영자 또는 감시 대상 아동의 보육을 담당하는 자가 보유하는 제2 정보 기기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제2 정보 기기는 상기 서버 또는 상기 통신기로부터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의 측정된 맥박수와 체온의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의 측정된 맥박수와 체온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로써, 보육 시설의 운영자 또는 보육 교사와 같은 보육 담당자는 보육 대상 아동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체온이나 맥박을 측정하는 일이 없이 보유하는 정보 기기를 통하여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맥박수나 체온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제2 정보 기기는 제1 정보 기기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일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 기기에 본 발명의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보육 시설의 운영자 또는 보육 교사가 고유 식별 부호를 부여 받아서 자신이 보육하는 아동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특히, 보육 시설에는 수많은 아동들이 수용되어 보육되고 있으며, 아동들은 자신의 상태에 관한 의사 표시를 충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육 교사들이나 원장들은 아동들의 건강 상태를 확실히 파악하여 건강에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점이 최근 문제로 되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의 돌연사의 원인도 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본 발명의 추가의 양태에 따르면, 보육 교사들이나 시설의 운영 책임자가 각 아동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지 않고도 손쉽게 아동들의 건강상의 이상 징후를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보육 시설에서 아동들이 체육 활동이나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 상의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맥박수가 정상 상태를 초과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측정된 맥박수와 체온은 해당 아동이 정상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별되고, 해당 아동들의 보호자는 제1 정보 기기를 통하여 자신의 아동이 정상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게 된다.
본 발명의 추가의 실시 양태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이 보육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의 측정된 맥박수 또는 혈압을 동일한 보육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다른 감시 대상 아동의 측정된 맥박수 또는 혈압과 대비하고 대비의 결과를 상기 제1 정보 기기에 송신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제1 정보 기기의 보유자인 감시 대상 아동의 보호자들은 자신의 아동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동과 동일 보육 시설에서 보육 중인 다른 아동들도 맥박수나 체온이 상승한 경우에는 자신의 아동이 체육 활동 등으로 맥박수 등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자신이 알고 있는 보육 시설의 일정표와 대비하여확인을 해볼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추가의 양태로서, 상기 서버는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이 수용된 보육 시설이 마련한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의 일정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의 측정된 온맥박수 또는 체의 데이터를 그 측정된 시간에 해당하는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의 일정에 관한 정보와 함께 상기 제1 정보 기기에 송신하는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성에 따르면, 제1 정보 기기의 보유자인 아동의 보호자는, 예컨대, 자신의 아동의 온맥박수 또는 체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아동의 일정에 관한 정보를 함께 수신하여 양자를 대비하여 봄으로써 맥박수 또는 체온 상의 이상 징후가 아동의 활동과 관련된 것인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다.
만일, 아동의 맥박수가 급격히 증가한 데이터를 수신함과 동시에 해당 시간의 일정이 체육 시간이라는 정보를 받는 경우에, 아동의 보호자는 자신의 아동이 체육 활동으로 인하여 맥박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동에게 건강 상의 이상 징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의 구성과 작용에 따르면, 보호자와 유리되어 보육 시설 등에 수용된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보호자는 본 발명의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아동의 건강 상태를 감시할 수 있고, 아동에게 건강 상의 이상 징후를 즉시 발견하여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본 발명의 구성과 작용에 따르면, 보육 시설에 위탁된 아동들의 건강 상태를 아동의 보호자 뿐만 아니라 보육 시설의 위탁 보육자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보육 대상 아동에게 건강 상의 이상 징후가 있을 때 해당 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본 발명의 구성과 작용에 따르면, 감시 대상 아동에게 저렴하고 간단한 측정기를 착용하게 하여 아동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는 특별한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일상 생활에서 소지하고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기타 정보 기기를 통하여 아동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게 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아동 상태 감시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개략적인 도면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아동 상태 감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측정기의 개략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아동 상태 감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측정기의 개략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전술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구성되는 아동 상태 감시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감시 대상 아동(1)은 손목시계 형태으로 구성된 측정기(10)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 측정기(10)는 아동(10)의 손목에 착용하여 아동의 손목으로부터 맥박수와 체온을 측정한다.
측정기의 개략적인 구성을 도 2에 도시하는데, 도 2를 참조하면, 측정기(10)는 아동(1)의 맥박수를 측정하는 맥박수 센서(11), 아동(1)의 체온을 측정하는 체온 센서(12), 맥박수 센서(11)와 체온 센서(12)에서 측정한 맥박수와 체온을 디지탈 신호로 변환하는 연산부(13) 및 연산부(13)로부터 맥박수와 체온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수신하여 외부로 송신하고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는 통신부(14) 및 이들 측정기(10)의 각 구성 요소를 제어하는 제어부(15)를 포함하고 있다.
제어부(15)는 통신부(14)를 통하여 수신한 측정 지시 신호에 기초하여 맥박수 센서(11)와 체온 센서(12)가 감시 대상 아동의 온맥박수 및 체을 측정하도록 동작하게 한다.
다시 도 1을 참조하면, 측정기(10)의 메모리(미도시)에는 이 측정기를 착용한 아동의 고유 식별 부호가 기록되어 있으며, 측정기(20)는 아동의 체온과 맥박수를 측정하고 체온과 맥박수를 디지탈 데이터로 변환하여 아동의 고유 식별 부호와 함께 아동(1)이 수용되어 보육되는 보육 시설(100)에 마련되어 있는 통신기(110)로 전달한다.
측정기(10)의 통신부(14)는 라우터로서 구성되는 보육 시설의 통신기(110)와 와이파이 통신 방식에 의해 정보를 송수신하는데, 와이파이 외에도 블루투스(BLUETOOTH)나 'NFC'와 같은 그 밖의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에 의해 통신을 할 수 있다. 통신기(110)는 보육 시설(100)의 운영에 사용하는 컴퓨터(120)에 연결되고, 컴퓨터(120)에 마련된 모뎀(미도시) 또는 다른 라우터(미도시)를 통하여 인터넷망(200)에 접속된다.
또한, 본 실시예의 아동 상태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스템 서버(20)는 인터넷망(200)을 통하여 보육 시설의 컴퓨터(120)와 통신을 하는데, 이들은 인터넷망이 아닌 이동 통신망을 통하여서도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고, 본 발명의 아동 상태 감시 시스템을 보육 시설(100)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시스템 서버(20)는 보육 시설(100) 내에 마련되어 인트라넷 등에 의해 통신기(110)와 접속될 수도 있다.
측정기(10)의 맥박수 센서(11)와 체온 센서(12)는 감시 대상 아동(1)의 맥박수와 체온을 일정 시간 주기로 측정하고 연산부(13)는 센서들이 측정한 맥박수와 체온을 디지탈 데이터로 변환하며, 이 디지탈 데이터는 아동의 고유 식별 부호와 함께 보육 시설의 통신기(110)로 전달된다.
보육 시설의 통신기(110)로 전달된 정보들은 보육 시설의 컴퓨터(120)를 거쳐 인터넷망(200)을 통하여 본 발명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스템 서버(20)에 전달된다.
시스템 서버(20)는 전달된 데이터로부터 감시 대상 아동(1)의 고유 식별 부호, 측정된 맥박수 및 체온에 관한 데이터를 판독하여 해당 시간 정보와 함께 저장하고, 감시 대상 아동(1)의 고유 식별 부호에 기초하여 해당 아동(1)의 보호자가 보유하는 스마트폰(30)으로 이동 통신망(300)을 통하여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수 및 체온에 관한 데이터를 전달한다.
또한, 시스템 서버(20)는 판독한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수 및 체온의 값을 미리 시스템 서버(20)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아동(1)의 정상 상태에서의 맥박수 및 체온과 전달된 맥박수 및 체온을 대비하고, 대비의 결과, 측정된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수 또는 체온이 시스템 서버(20)이 저장되어 있는 감시 대상 아동(1)의 정상 상태의 맥박수 또는 체온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이를 감시 대상 아동(1)의 건강 상태에 이상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별하고, 감시 대상 아동(1)이 정상 상태가 아니라는 신호를 생성하여 감시 대상 아동의 보호자의 스마트폰(30)으로 전송한다.
이와 같은 아동의 건강 상태에의 이상 징후의 판별은 측정된 맥박수 또는 체온이 정상 상태의 맥박수 또는 체온과 대비하여 그 차이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누어 단계에 따른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예컨대, 36.8도까지의 체온을 정상 상태로 저장하여 두고, 측정된 아동의 체온이 37.4도 이하에서는 '주의', 38.4도에서는 '확인', 39도 이상은 '응급'으로 표시되는 신호를 생성함으로써, 감시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이러한 신호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한편으로, 감시 대상 아동의 보호자의 스마트폰(30)에서도 감시 대상 아동의 정상 상태의 맥박수와 체온의 데이터를 저장하여 두고, 전송되어 오는 해당 아동(1)의 맥박수와 체온의 정보를 해당 시간 정보와 함께 메모리(미도시)에 저장하고, 측정된 맥박수 및 체온을 정상 상태의 맥박수 및 체온과 대비하여, 측정된 맥박수 또는 체온이 정상 상태의 맥박수 또는 체온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이를 감시 대상 아동의 건강 상의 이상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별하고 이 스마트폰(30)을 보유하는 감시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인식할 수 있는 신호, 즉 알림음을 발생하거나 디스플레이에 알림 표시를 나타낸다.
시스템 서버(20) 또는 감시 대상 아동(1)의 보호자가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30)에는 감시 대상 아동의 연령, 체중, 성별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수집한 값에 기초하여 정해진 범위의 값이 감시 대상 아동(1)의 정상 상태의 맥박수와 체온으로서 저장되지만, 감시 대상 아동(1)의 신체상의 특징에 따라 감시 대상 아동의 주치의 등이 정해준 값을 감시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자신의 스마트폰(30)에 기록하거나 그러한 값을 시스템 서버(20)로 전송하여 시스템 서버(20)에 저장하여 둘 수도 있다.
측정기(10)에는 녹음기(16)가 마련되어 있는데, 녹음기(16)는 제어부(15)를 통하여 감시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보유하는 스마트폰(30)이 송신하는 녹음 지시 신호를 수신하여 주변의 소리를 녹음하고, 녹음된 주변 소리는 연산부(13)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어 시스템 서버(20) 및 스마트폰(30)에 전달된다.
감시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측정된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수 또는 체온이 감시 대상 아동의 건강 상태를 이상 징후를 나타낸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시스템 서버(20)를 통하여 감시 대상 아동이 착용하고 있는 측정기(10)로 녹음 명령을 송신할 수 있으며, 측정기(10)는 녹음 명령 신호를 수신하여 녹음기(16)가 주변의 소리를 녹음하도록 하고 녹음된 소리를 디지탈 데이터로 변환하여 스마트폰(30)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러한 작용을 통하여 감시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통지된 아동의 맥박수나 체온이 정상 상태가 아니라는 판별 시에 해당 아동 또는 그 주변의 소리를 청취함으로써 아동의 신변에 발생한 상황을 인지할 수 있으며, 아동의 건강 상의 이상 징후와는 무관하게 아동이 착용한 측정기(10)의 녹음 기능을 통하여 아동의 신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녹음 기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서 작동하도록 구성되지만, 별도의 요청 없이도 감시 대상 아동(1)의 체온 및 맥박수를 측정하는 시점에서 녹음이 이루어지거나 일정 시간 주기로 녹음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도 있고, 녹음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다.
한편, 감시 대상 아동(1)의 보호자는 측정기(10)로부터 시스템 서버(20)를 통하여 전달받는 감시 대상 아동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받아서 아동의 건강 상태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만, 측정된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수 또는 체온이 미리 정하여 놓은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예컨대 해당 아동의 체온이 위급 상황에 해당하는 39ㅀ도를 초과하는 경우나 맥박수가 극히 낮은 상황과 같이, 해당 아동에게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스템 서버(20)가 감시 대상 아동이 위급한 상황이라는 정보를 생성하여 해당 아동의 보호자의 스마트폰(30)에 전달하는 것 외에도, 응급센터나 병원으로 아동의 위급 상황을 전달하고, 아동이 수용된 보육 시설에도 아동의 위급 상태에 대한 정보를 송신한다.
한편, 본 실시예에서는 아동이 착용한 측정기(10)로부터의 맥박수 및 체온에 관한 정보는 아동의 보호자가 보유한 스마트폰(30) 뿐만 아니라, 아동이 수용된 보육 시설의 보육 교사의 스마트폰(130)에도 전달된다.
감시 대상 아동(1)의 보육 교사에게도 고유 식별 부호가 부여되고, 시스템 서버(20)에는 해당 아동의 고유 식별 부호에 대하여 해당 아동의 보육을 책임지는 보육 교사 및 보육 시설(100)의 책임자의 고유 식별 부호가 저장되어 있다.
아동의 건강 상태에 관한 데이터가 해당 아동의 고유 식별 부호와 함께 시스템 서버(20)에 전달되면, 시스템 서버(20)는 아동의 고유 식별 부호에 매칭되는 고유 식별 부호를 갖는 보호자의 스마트폰(30) 및 보육 교사와 보육 시설 책임자의 스마트폰(130)으로 해당 아동의 맥박수와 체온에 관한 데이터 및 아동의 상태에 관한 판별된 정보를 이동통신망(300)을 통하여 송신한다.
보육 교사는 감시 대상 아동을 보육하고 있지만, 보육 대상 아동의 수가 많고 지속적으로 개별 아동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실시예의 시스템을 통하여 각각의 아동이 착용한 측정기(10)로부터 아동의 맥박수와 체온에 관한 정보를 수신함으로써 아동의 건강 상태를 일일히 직접 모니터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아동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아동의 상태가 정상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다.
한편, 보육 시설(100)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120)는 해당 보육 시설의 일정표를 저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정 중에서 본 실시예의 측정기를 착용한 아동에 관한 일정을 시스템 서버(20)로 전송하고, 시스템 서버(20)는 해당 일정을 감시 대상 아동의 일정으로서 저장하고 있다.
시스템 서버(20)는 측정기(10)로부터 감시 대상 아동(1)의 맥박수 및 체온의 데이터를 수신하면, 해당 데이터를 수신한 시간에 해당하는 아동의 일정을 체크하고, 해당 일정에 관한 정보를 아동의 맥박수 및 체온의 데이터와 함께 아동의 보호자의 스마트폰(30)으로 전송한다.
아동의 보호자는 스마트폰(30)으로 전송된 아동의 맥박수 및 체온을 해당 시간의 보육 시설의 일정과 대비하여 볼 수 있다. 예컨대, 아동의 맥박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이러한 맥박수의 정보와 함께 전송된 보육 시설의 일정이 체육 시간에 해당한다면, 아동의 보호자는 자신의 아동이 체육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맥박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동의 건강 상태에 이상 징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별할 수 있다. 만일, 아동의 체온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아동의 체온 데이터와 함께 전달받은 보육 시설의 일정이 오침시간이라면, 아동의 건강 상태에 심각한 이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 서버(20)는 감시 대상 아동이 수용되어 있는 보육 시설(100)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동일한 보육 시설(100)에 수용되어 보육 중인 다른 아동에 대해서는 해당 아동들이 착용한 측정기를 통하여 아동들의 맥박수 및 체온에 관한 정보를 수신한다.
시스템 서버(20)는 특정 아동의 맥박수와 체온을 동일 보육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다른 아동들의 맥박수 및 체온과 대비하여, 대비의 결과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송신한다. 아동의 보호자는 자신의 아동의 맥박수나 체온을 다른 아동들과 대비하고 또한 해당 시간의 보육 시설의 일정을 참고하여 아동의 상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였으며, 본 발명은 이러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특허 청구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구성의 부가 및 변경이 가능하며, 그러한 구성의 부가 및 변경은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10: 측정기
20: 시스템 서버
30: 스마트폰 100: 보육 시설
30: 스마트폰 100: 보육 시설
Claims (11)
- 아동의 상태를 감시하는 아동 상태 감시 시스템으로서,
감시 대상 아동에 착용되어 일정 시간 주기로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수 또는 체온을 측정하고, 감시 대상 아동의 측정된 맥박수 또는 체온을 나타내는 신호를 생성하여 송신하는 측정기;
상기 측정기가 송신한 신호를 수신하여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수 또는 체온을 산출하고, 산출된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수 또는 체온의 데이터를 저장하며, 상기 산출된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수 또는 체온의 데이터를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보유하는 제1 정보 기기로 송신하는 서버; 및
감시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보유하는 상기 제1 정보 기기로서, 상기 서버로부터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수 또는 체온에 관한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보호자에게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수 또는 체온을 표시하는 제1 정보 기기
를 포함하며,
상기 서버 또는 제1 정보 기기는,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의 정상 상태의 맥박수 또는 체온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기 서버로부터 수신한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의 측정된 맥박수 또는 체온을 상기 정상 상태의 맥박수 또는 체온과 비교하여, 상기 측정된 맥박수 또는 체온이 상기 정상 상태의 맥박수 또는 체온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이를 감시 대상 아동의 상태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별하여, 상기 서버의 운영자 또는 상기 제1 정보 기기의 보유자에게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동 상태 감시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기는 상기 서버로부터의 요청 또는 상기 서버를 경유한 상기 제1 정보 기기로부터의 요청을 수신하여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수 또는 혈압을 측정하고, 측정된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수 또는 혈압의 데이터를 상기 서버에 송신하는 것인 아동 상태 감시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의 정상 상태의 맥박수 또는 체온은 제1 정보 기기를 보유하는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설정할 수 있는 것인 아동 상태 감시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기는 상기 서버를 경유한 상기 제1 정보 기기의 요청을 수신하여 주변의 소리를 녹음하고 녹음한 소리를 디지탈 정보로 변환하여 상기 서버에 전송하는 것인 아동 상태 감시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상기 측정된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수 또는 체온이 미리 정하여 놓은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이 위급한 상황이라는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제1 정보 기기, 응급센터, 보육 시설 및 병원 중의 어느 한 곳 이상에 송신하는 것인 아동 상태 감시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기는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수 또는 체온이 측정되지 않는 경우에 경보 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서버에 송신하는 것인 아동 상태 감시 시스템.
-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을 수용하는 시설에 마련되고, 상기 측정기로부터 감시 대상 아동의 맥박수 또는 체온의 데이터를 수신하고 수신한 데이터를 상기 서버로 전달하는 통신기를 더 포함하는 것인 아동 상태 감시 시스템 -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기는 상기 측정기와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을 통하여 상기 측정기로부터의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서버로부터의 신호를 상기 통신기에 송신하는 것인 아동 상태 감시 시스템.
-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을 수용하는 시설의 운영자 또는 감시 대상 아동의 보육을 담당하는 자가 보유하는 제2 정보 기기로서, 상기 서버 또는 상기 통신기로부터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의 측정된 맥박수 또는 체온의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의 측정된 맥박수 또는 체온을 표시하는 것인 제2 정보 기기를 더 포함하는 것인 아동 상태 감시 시스템. -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이 보육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의 측정된 맥박수 또는 혈압을 동일한 보육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다른 감시 대상 아동의 측정된 맥박수 또는 혈압과 대비하고 대비의 결과를 상기 제1 정보 기기에 송신하는 것인 아동 상태 감시 시스템. -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이 수용된 보육 시설이 마련한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의 일정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의 측정된 맥박수 또는 체온의 데이터를 그 측정된 시간에 해당하는 상기 감시 대상 아동의 일정에 관한 정보와 함께 상기 제1 정보 기기에 송신하는 것인 아동 상태 감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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