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160075185A - 대리운전 서비스 시스템에서 대리운전요금 설정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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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동을 면적 및 거리 단위로 세분화하여 위치마다 상이한 대리운전 요금을 설정하며, 지역내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생활에 맞는 추가요금을 적용하여 대리운전 요금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대리운전 서비스 시스템에서 대리운전요금 설정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a) 대리운전을 위한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b) 상기 획득한 위치 정보에 대해 우선 세부구간 요금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우선 세부구간 요금이 적용되는 위치이면 우선 세부구간 요금을 적용하는 단계; (c) 상기 (b)단계의 확인 결과 우선 세부구간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위치이면 구간 요금을 적용하는 단계; 및 (d) 상기 (b) 또는 (c)단계의 적용요금에 따라 대리운전 요금을 산출하고, 대리운전 요금을 표시해주는 단계를 포함하여, 대리운전 서비스 시스템에서 대리운전요금 설정방법을 구현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대리운전 서비스 시스템에서 대리운전요금 설정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동을 면적 단위로 세분화하여 위치 및 거리에 따라 상이한 대리운전 요금을 설정하며, 지역내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생활에 맞는 추가요금을 적용하여 대리운전 요금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대리운전 서비스 시스템에서 대리운전요금 설정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대리운전업체들은 기본적인 시 단위 요금제만 활용한다. 이러한 요금의 획일성은 상담원, 관리자별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대리운전 요금의 신뢰도 하락으로 전이된다. 시 단위 요금의 문제점은 거리 및 위치별 요금의 차등 성이 없다는 것이며 특히 원거리요금에 대해서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요금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대리운전 서비스는 음주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자동차 운행을 할 수 없는 차주가 이용하는 서비스로서,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 시간에 무관하게 미리 정해진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은 지역이나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시내 전역에서는 시 단위의 일괄 된 요금을 부과한다. 이럴 경우 동일 지역에서도 짧은 거리에 대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경우도 발생하게 되고, 아주 먼 거리에 대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받아야할 경우도 발생한다. 여기서 동일 지역에서 동일 요금이 적용되면 짧은 거리에 대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받는 사용자는 요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으며, 긴 거리에 대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기사는 요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대리 운전 서비스에 대한 요금 문제로 인한 시비가 자주 발생하며, 이러한 대리운전 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에서는 합리적인 대리운전 서비스 요금을 설정하는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에 따라 대리운전 서비스를 위해 제안된 종래기술이 하기의 <특허문헌 1> 대한민국 공개특허 공개번호 10-2010-0038035호(2010.04.12. 공개), <특허문헌 2> 대한민국 공개특허 공개번호 10-2009-0069158호(2009.06.29. 공개) 및 <특허문헌 3> 대한민국 공개특허 공개번호 10-29012-0076571호(2012.07.09. 공개)에 개시된다.
<특허문헌 1>에 개시된 종래기술은 대리운전과 같이 고객의 요구에 의해 운행이 필요한 경우, 실제 운행한 이동거리에 대해서만 개인단말기를 이용하여 거리와 요금을 연산하여 요금을 부과한다.
<특허문헌 2>에 개시된 종래기술은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에 승차한 승차시간정보와 하차한 완료하차 시간 정보를 토대로 대리운전 요금을 계산하여, 대리운전 기사가 노동한 시간에 대하여 합당한 요금을 지불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허문헌 3>에 개시된 종래기술은 대리운전 기사가 노동한 시간에 대하여 합당한 요금을 지불받을 수 있도록, 대리운전 요금을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일반적인 대리운전 서비스 시스템은 시 단위/ 구 단위의 일괄적인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위치에 따른 정확한 요금이 책정되기 힘들고, 고정적인 요금이 존재하지 않아 상담원별 요금의 변동성이 심해 사용자의 신뢰도 하락 및 불편함을 느끼며, 고객의 출발지/도착지 위치에 따라 기사의 이동적 제한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요금으로 인해 배차가 힘들어지고 고객이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였으며 배차된 기사는 위치에 따른 적절한 요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또한, 언급한 종래의 기술들은 대리운전 기사가 노동한 시간이나 거리에 따라서 대리운전 요금을 정산받는 구조로서, 지역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최적의 대리운전 요금 산출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동일 거리이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쉽게 귀환할 수 있는 지역도 있으며, 오지로서 대중교통 등이 없어 귀환이 어려운 지역도 있는 데, 이러한 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적의 대리운전 요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일반적인 대리운전 요금 산출방식 및 종래기술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으로서, 동을 면적 단위로 세분화하여 위치 및 거리에 따라 상이한 대리운전 요금을 설정하여, 최적의 대리운전 서비스 요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대리운전 서비스 시스템에서 대리운전요금 설정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고정적인 정찰제 요금을 적용시킴으로서 고객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표준적인 요금을 제시하여 대리운전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 대리운전 서비스 시스템에서 대리운전 요금 설정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지역내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생활에 맞는 추가요금을 적용하여 대리운전 요금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대리운전 서비스 시스템에서 대리운전요금 설정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추가요금에 대한 표시와 추가요금에 대한 사유를 표시해줌으로써, 상담원이 용이하게 추가요금의 내용을 인지하고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한 대리운전 서비스 시스템에서 대리운전요금 설정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대리운전요금 설정시 추가요금이 아닌 지역에는 추가요금 제외라는 표시를 하여, 상담원이 용이하게 추가요금 제외 지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 대리운전 서비스 시스템에서 대리운전 설정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대리운전 서비스 시스템에서 대리운전요금 설정방법은 (a) 대리운전을 위한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b) 상기 획득한 위치 정보에 대해 우선 세부구간 요금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우선 세부구간 요금이 적용되는 위치이면 우선 세부구간 요금을 적용하는 단계; (c) 상기 (b)단계의 확인 결과 우선 세부구간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위치이면 구간 요금을 적용하는 단계; (d) 상기 (b) 또는 (c)단계의 적용요금에 따라 대리운전 요금을 산출하고, 대리운전 요금을 표시해주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대리운전 서비스 시스템에서 대리운전요금 설정방법은 (e) 경유지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 경유지가 존재할 경우 경유 요금을 적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에서 (b)단계의 우선 세부구간 요금은 행정구역 내부에서 특정 지점에 대한 요금에 대해 별도의 추가요금을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에서 특정 지점은 읍/면/동 단위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에서 (c)단계는 특정지역에 대한 좌표를 설정하여 추가 요금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에서 (c)단계의 구간 요금은 동일 지역을 면적 및 거리 단위로 세분화하여 설정한 요금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에서 특정 지역은 읍/면/동 단위로 적용하며, 외곽 지역 또는 인적이 뜸한 지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에서 (c)단계는 위치 정보를 기준으로 미리 설정된 리-동 요금제, 동-동 요금제, 동-구 요금제 및 구-구 및 시-시 요금제 중 적어도 하나를 프로그램을 통해 적용하며, 상기 동-동 요금제, 동-구 요금제, 구-구 및 시-시 요금제는 최하위 행정구역의 요금이 먼저 설정되고, 해당 설정 값이 없을 경우 최상위 행정구역인 시-시 요금제까지 순차적으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에서 (d)단계는 대리운전 요금 표시시 추가요금에 대한 정보도 함께 표시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에서 추가요금에 대한 정보는 추가 요금 및 추가 요금 발생 사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에서 (d)단계는 대리운전 요금 표시시 추가요금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요금 제외라는 정보를 함께 표시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동을 면적 단위로 세분화하여 위치 및 거리마다 상이한 대리운전 요금을 설정함으로써, 최적의 대리운전 서비스 요금을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내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생활에 맞는 추가요금을 적용함으로써, 대리운전 요금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추가요금에 대한 표시와 추가요금에 대한 사유를 표시해줌으로써, 상담원이 용이하게 추가요금의 내용을 인지하고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편리함을 도모해주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대리운전요금 설정시 추가요금이 아닌 지역에는 추가요금 제외라는 표시를 하여, 상담원이 용이하게 추가요금 제외 지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장점도 있다.
또한, 고정적인 요금을 적용함에 따라 요금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적정요금의 적용으로 대리운전 요금의 정찰제 요금의 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당한 대리운전 금액을 통해 대리운전을 이용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 대리운전업게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적용되는 대리운전 서비스 시스템의 블록 구성도,
도 2는 도 1이 콜센터 서버의 실시 예 블록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대리운전 서비스 시스템에서 대리운전요금 설정방법을 보인 흐름도.
도 2는 도 1이 콜센터 서버의 실시 예 블록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대리운전 서비스 시스템에서 대리운전요금 설정방법을 보인 흐름도.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대리운전 서비스 시스템에서 대리운전요금 설정방법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대리운전 서비스 시스템의 블록 구성도이다.
본 발명이 적용되는 대리운전 서비스 시스템은 콜센터 서버(100), 데이터베이스(200), 상담원 단말기(300), 기사 단말기(600), 고객 단말기(500) 및 네트워크(400)를 포함한다.
상기 기사 단말기(600) 및 고객 단말기(500)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한 핸드헬드(hand-held) 기반의 이동통신 단말기로서, 네트워크(400)를 통해 상담원 단말기(300)와 연결 가능하다.
상기 상담원 단말기(300)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위해 상담원이 고객 및 기사와 통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 전화기 혹은 인터넷 전화기(VoIP폰)나 이동통신 단말기로 구현 가능하다.
여기서,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은 주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존 전화망 대신 인터넷을 통해 음성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이다. 따라서, 상담원 단말기(300)가 VoIP폰으로 구현되는 경우 본 발명에 따른 대리운전 서비스 시스템은 인터넷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인터넷은 주지된 바와 같이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컴퓨터망을 유/무선을 통해 연결하는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로써, 일반적으로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Internet Protocol)라는 통신규약에 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TCP/IP 체계에 따라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모든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세계 유일(globally unique)의 IP주소를 IP주소관리대행자 즉,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로부터 할당받게 된다. 여기서, IP주소는 클라이언트나 서버가 위치한 지역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무선으로 인터넷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이나 WIPI등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하거나 공중 무선 LAN과 액세스 포인트(Access Point)를 통해 접근하는 무선인터넷과, ADSL 수준의 품질과 비용으로 정지 또는 저속 이동 중에도 고속 인터넷 접속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인 '휴대인터넷'(WiBro 또는 WiMax)이 있을 수 있다.
네트워크(400)는 기지국 및 기지국 제어기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으며, 동기식 및 비동기식이 모두 지원될 것이다. 여기서, 동기식인 경우에는 상기 기지국이 BTS(Base Transceiver Station), 상기 기지국 제어기가 BSC(Base Station Controller)가 될 것이고, 비동기식인 경우에는 기지국 전송기가 RTS(Radio Transceiver Subsystem), 기지국 제어기가 RNC(Radio Network Controller)가 될 것이다. 물론, 본 발명에 적용되는 이동통신망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CDMA망뿐만 아니라 GSM망 및 향후 구현될 제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접속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데이터베이스(DB)(200)는 대리운전 기사의 신상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등), 대리운전 요금의 정산 내역, 대리 운전 서비스의 접수 내역, 우선 세부구간 요금 정보, 구간 요금 정보, 경유 요금 정보 및 고객 정보 등을 저장하는 저장매체이다.
콜센터 서버(100)는 실제 대리운전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제어를 담당한다. 데이터베이스(200)와 연동을 통해 대리운전 서비스 위치에 대한 요금제 정보를 적용하여 대리운전 요금을 설정하고, 그에 수반하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상담원은 콜센터 서버(100)로부터 제공해주는 정보를 기초로 고객과 상담을 하고, 대리운전 서비스가 의뢰된 경우 대리운전 기사와 고객을 연결해준다.
이러한 콜센터 서버(100)는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담원 단말기(300)와 연결되어 대리운전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통신 모듈(101), 상담원 단말기(300)를 통해 입력되는 대리운전 위치정보를 수신하는 위치정보 수신부(102), 위치 정보 수신부(102)에서 수신한 대리운전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우선 세부구간 요금제와 구간 요금제 및 경유요금제를 적절하게 적용하여 대리운전요금을 설정하는 요금 산출부(103)를 포함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대리운전 서비스 시스템에서 대리운전요금 설정방법을 보인 흐름도로서, S는 단계를 나타낸다.
본 발명에 따른 대리운전 서비스 시스템에서 대리운전요금 설정방법은 (a) 대리운전을 위한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S10 ~ S20); (b) 상기 획득한 위치 정보에 대해 우선 세부구간 요금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우선 세부구간 요금이 적용되는 위치이면 우선 세부구간 요금을 적용하는 단계(S30, S90); (c) 상기 (b)단계의 확인 결과 우선 세부구간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위치이면 구간 요금을 적용하는 단계(S40); (d) 상기 (b) 또는 (c)단계의 적용요금에 따라 대리운전 요금을 산출하고, 대리운전 요금을 표시해주는 단계(S70 ~ S80); (e) 경유지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 경유지가 존재할 경우 경유 요금을 적용하는 단계(S50 ~ S60)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대리운전 서비스 시스템에서 대리운전요금 설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콜센터 서버(100)는 고객 단말기(500)를 통해 요청되는 대리 운전 신청을 접수한다(단계 S10). 이때, 콜센터 서버(100)는 고객 단말기(500) 혹은 상담원 단말기(300)로부터 출발지 정보, 도착지 정보와 같은 대리운전 서비스 위치정보와 전화번호를 수신한다(S20).
다음으로, 콜센터 서버(100)의 위치정보 수신부(102)는 대리운전 서비스 위치정보를 수신하고, 요금 산출부(103)는 수신한 대리운전 서비스 위치정보를 기초로 대리운전요금을 설정한다.
예컨대, 단계 S30에서 상기 획득한 대리운전 서비스 위치정보에 대해 우선 세부구간 요금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우선 세부구간 요금이 적용되는 위치이면 단계 S90으로 이동하여 우선 세부구간 요금을 적용한다. 여기서 우선 세부구간 요금은 행정구역 내부에서 특정 지점에 대한 요금에 대해 별도의 추가요금을 적용하여 설정한 요금제이다. 상기 특정 지점은 읍/면/동 단위 접근성이 힘든 지역을 말하며, 예를 들어, 산에 위치한 골프장 클럽하우스, 포구, 사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특정 지점은 대리운전 서비스를 종료한 후 대리운전기사가 복귀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
다음으로, 단계 S30의 확인 결과 우선 세부구간 요금을 적용받지 않는 위치정보이면, 단계 S40으로 이동하여 미리 설정된 구간 요금을 적용한다. 여기서 구간 요금은 최하 행정구역인 읍/면/동 단위에서도 위치를 고려하여 지역을 면적 및 거리 단위로 세분화하여 설정한 요금제이다. 바람직하게, 구간 요금은 위치 정보를 기준으로 미리 설정된 리-동 요금제, 동-동 요금제, 동-구 요금제 및 구-구 및 시-시 요금제로 대별된다.
여기서 구간 요금에는 동일 행정 구역에서도 추가지역을 설정해야하는 지역과 설정하면 안 되는 지역 특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외곽 지역이나 인적이 뜸한 지역을 추가지역으로 설정하고, 획득한 대리운전 서비스 위치정보를 기초로 좌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설정한 좌표를 기준으로 추가지역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 결과 추가지역으로 판단이 되면 구간 요금을 적용한다.
구간 요금의 적용시 먼저 리-동 요금제를 탐색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결과 리-동 요금제에서 위치 정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으로 동-동 요금제를 탐색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상기 결정 결과 동-동 요금제에서 위치 정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으로 동-구 요금제를 탐색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상기 동-구 요금제 결정 결과 동-구 요금제에서 위치 정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으로 구-구 요금제를 탐색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구-구 요금제 결정 결과 구-구 요금제에서 위치 정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시 시-시 요금제를 탐색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기 5가지 요금제 중 하나의 요금제를 통해 구간 요금을 적용한다.
주지한 바와 같이, 구간 요금 적용은 최하위 행정 구역의 요금을 먼저 적용하고, 해당 적용 값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점점 최상위 행적구역인 시-시 요금제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리운전 서비스에 대한 위치정보를 좌표로 하여 요금제를 적용한 후, 단계 S50에서는 경유지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이 확인 결과 경유지가 존재할 경우에는 단계 S60에서 미리 설정된 경유 요금제를 적용한다. 여기서 경유 요금제는 거리 단위 요금제로서 거리 단위에 따라 경유요금을 차등해서 적용한다.
다음으로, 상기 경유 요금을 적용한 경우 또는 경유지가 존재하지 않아 경유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단계 S70으로 이동하여 대리운전 요금을 산출한다. 대리운전 요금 산출한 상기 우선 세부구간 요금 적용 여부, 구간 요금 적용 여부, 경유 요금 적용 여부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단계 S70에서 대리운전요금이 산출되면, 단계 S80에서 상담원 단말기(300)의 브라우저 창에 산출한 대리운전 요금을 디스플레이해준다.
이때, 추가요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줌으로써, 상담원이 고객과 상담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여기서 추가요금에 대한 정보는 추가 요금 및 추가 요금 발생 사유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추가 요금은 실제 대리운전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요금을 의미하고, 추가 요금 발생 사유 정보는 추가 요금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정보이다. 이렇게 대리운전 요금 표시시 추가 요금과 추가 요금 발생 사유정보를 함께 디스플레이해주면, 상담원은 추가 요금에 대해서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으며, 고객과의 상담시 추가요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줄 수 있게 된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특징으로서 대리운전 요금 표시시 추가요금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요금 제외라는 정보를 함께 표시해준다. 이것 또한 상담원이 산출한 대리운전 요금에 추가요금이 없다는 것을 쉽게 인지하도록 해준다. 이러한 추가 요금에 대한 정보 표시는 상담원이 고객과의 상담에 용이함을 도모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상 상술한 본 발명은 기존 대리운전 업계에서 동 단위로 요금을 적용시키는 방식에 비해, 동 단위를 면적 단위로 세분화하여 요금을 세분화하여 효율적으로 대리운전 비용을 설정함으로써, 고객 및 대리운전기사 간의 상호 불만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에 의해 고객 및 대리운전기사 간의 분쟁을 방지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은 동일 지역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생활에 맞는 추가요금을 적용함으로써, 대리운전 서비스 요금에 대한 타당성을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다.
이상 본 발명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발명을 상기 실시 예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기 실시 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요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가지로 변경 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본 발명은 대리운전 서비스 시스템에서 대리운전 비용을 효율적으로 설정하는 기술에 적용된다.
100: 콜센터 서버
101: 통신 모듈
102: 위치정보 수신부
103: 요금 산출부
200: 데이터베이스(DB)
300: 상담원 단말기
400: 네트워크
500: 고객 단말기
600: 기사 단말기
101: 통신 모듈
102: 위치정보 수신부
103: 요금 산출부
200: 데이터베이스(DB)
300: 상담원 단말기
400: 네트워크
500: 고객 단말기
600: 기사 단말기
Claims (6)
- (a) 대리운전을 위한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b) 상기 획득한 위치 정보에 대해 우선 세부구간 요금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우선 세부구간 요금이 적용되는 위치이면 우선 세부구간 요금을 적용하는 단계;
(c) 상기 (b)단계의 확인 결과 우선 세부구간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위치이면 구간 요금을 적용하는 단계; 및
(d) 상기 (b) 또는 (c)단계의 적용요금에 따라 대리운전 요금을 산출하고, 대리운전 요금을 표시해주는 단계; 및
(e) 경유지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 경유지가 존재할 경우 경유 요금을 적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리운전 서비스 시스템에서 대리운전요금 설정방법.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b)단계의 우선 세부구간 요금은 행정구역 내부에서 특정 지점에 대해 별도의 추가요금을 부여하는 요금제를 나타내며, 상기 특정 지점은 읍/면/동 단위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리운전 서비스 시스템에서 대리운전요금 설정방법.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c)단계는 특정지역에 대한 좌표를 설정하여 추가 요금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리운전 서비스 시스템에서 대리운전요금 설정방법.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c)단계의 구간 요금은 동일 지역을 면적 및 거리 단위로 세분화하여 설정한 요금이며, 위치 정보를 기준으로 미리 설정된 리-동 요금제, 동-동 요금제, 동-구 요금제, 구-구 요금제 및 시-시 요금제 중 적어도 하나를 프로그램을 통해 적용하며, 상기 리-동 요금제, 동-동 요금제, 동-구 요금제, 구-구 요금제 및 시-시 요금제는 최하위 행정구역의 요금이 먼저 적용되고, 해당 설정 값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최상위 행정구역인 시-시 요금제까지 순차적으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리운전 서비스 시스템에서 대리운전요금 설정방법.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d)단계는 대리운전 요금 표시시 추가요금에 대한 정보도 함께 표시해주며, 상기 추가요금에 대한 정보는 추가 요금 및 추가 요금 발생 사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리운전 서비스 시스템에서 대리운전요금 설정방법.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d)단계는 대리운전 요금 표시시 추가요금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요금 제외라는 정보를 함께 표시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리운전 서비스 시스템에서 대리운전요금 설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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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40184857A KR20160075185A (ko) | 2014-12-19 | 2014-12-19 | 대리운전 서비스 시스템에서 대리운전요금 설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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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s (1)
Publication Number | Publication 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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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60075185A true KR20160075185A (ko) | 201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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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5636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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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2)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KR101720703B1 (ko) | 2016-09-30 | 2017-03-29 | 주식회사 지앤톡 | 대리운전 서비스 제공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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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90069158A (ko) | 2009-06-09 | 2009-06-29 | 한창훈 | 대리운전 요금을 합리화하기 위한 대리운전 서비스 방법 |
KR20100038035A (ko) | 2008-10-02 | 2010-04-12 | 손영수 | 이동거리를 기초로 한 운행서비스 요금 정산 시스템 |
KR20120076571A (ko) | 2010-12-03 | 2012-07-09 | 주광노 | 대리운전 요금을 합리화하기 위한 대리운전 서비스 방법 |
-
2014
- 2014-12-19 KR KR1020140184857A patent/KR20160075185A/ko not_active Application Discontin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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