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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60019527A - 네트워크 시스템, 휴대 단말 장치 및 대상 기기 특정 방법 - Google Patents

네트워크 시스템, 휴대 단말 장치 및 대상 기기 특정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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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60019527A
KR20160019527A KR1020167000785A KR20167000785A KR20160019527A KR 20160019527 A KR20160019527 A KR 20160019527A KR 1020167000785 A KR1020167000785 A KR 1020167000785A KR 20167000785 A KR20167000785 A KR 20167000785A KR 20160019527 A KR20160019527 A KR 2016001952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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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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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d 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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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유키 히바라
요시아키 코이즈미
Original Assignee
미쓰비시덴키 가부시키가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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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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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동일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복수의 기기의 각각과, 휴대 단말 장치 사이의 무선 통신에서의 수신 전계 강도 또는 전파 지연 시간을 계측한다(스텝 S101). 스텝 S101에서의 계측 결과에 의거하여, 복수의 기기의 각각과, 휴대 단말 장치 사이의 거리의 가까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근방도를 산출한다(스텝 S102). 스텝 S102에서 산출된 각 근방도에 의거하여, 복수의 기기로부터 하나의 기기를 대상 후보 기기로서 선택한다(스텝 S103). 스텝 S103에서 선택된 대상 후보 기기에 대해, 미리 정한 동작의 실행을 요구한다(스텝 S104). 스텝 S103에서 선택된 대상 후보 기기를 승인하는지의 여부를 유저로부터 접수하고, 유저가 승인한 경우에, 이 대상 후보 기기를 유저가 소망하는 작업 대상 기기라고 특정한다(스텝 S105).

Description

네트워크 시스템, 휴대 단말 장치 및 대상 기기 특정 방법{NETWORK SYSTEM, PORTABLE TERMINAL DEVICE, AND METHOD FOR SPECIFYING DEVICE}
본 발명은, 네트워크 시스템, 휴대 단말 장치 및 대상 기기 특정 방법에 관한 것이다.
빌딩 설비용 네트워크 시스템이나 홈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는, 각 기기에 설정된 통신 어드레스 등의 기기 식별 번호를 이용함으로써, 조작 대상으로서 소망하는 기기를 통신에 의해 제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기의 설치나 유지 보수할 때에는, 작업자 등의 유저가, 작업 대상이 되는 기기를 시인하면서, 휴대 단말 장치를 통한 조작에 의해, 당해 기기에 소망하는 동작을 실행시키거나, 또는, 당해 기기에 대해 소망하는 설정을 행하거나 하는 작업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다.
종래에 있어서의 상기한 작업에서는, 예를 들면, 기기 식별 번호를 인쇄한 실 등이 당해 기기의 몸체 표면에 미리 첨부되어 있고, 유저는, 이 실 등에 인쇄된 기기 식별 번호를 육안에 의해 판독하고, 휴대 단말 장치가 유지하는 기기 리스트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이 취하여지고 있다.
상기한 방법에서는, 작업 대상의 기기마다, 유저는, 실 등에 인쇄된 기기 식별 번호를 시인할 필요가 있고, 수고가 들음과 함께 효율성도 부족하다. 또한, 기기가 천장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등에서는, 기기 식별 번호를 시인하는 것이 곤란하여, 작업 부하가 증대하여 버린다. 이 때문에, 유저가 작업 대상으로서 소망하는 기기를, 기기 식별 번호의 시인 등의 유저의 수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서 휴대 단말 장치 등이 특정할 수 있도록 하면, 작업 부하의 저감이 도모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허 문헌 1에는, 네트워크의 운용 관리를 행할 때의 효율 향상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기기가, 각각의 기기 식별자를 단거리 무선 통신에 의해, 휴대 단말 장치에 송신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특허 문헌 1 : 일본 특개2003-296205호 공보
특허 문헌 1에 기재된 기술에서는, 휴대 단말 장치가, 복수의 기기로부터의 무선을 수신하고, 오인식하여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기기가 구비하는 무선 통신부의 통신 범위를, 다른 기기의 통신 범위와 겹쳐지지 않도록 좁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유저는, 그 통신 범위 내까지, 휴대 단말 장치를 작업 대상의 기기에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작업 대상의 기기가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유저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휴대 단말 장치를 당해 기기에 가까이 할 필요가 있어서, 수고가 들고 작업 효율도 저하된다.
본 발명은,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고, 유저에 의한 번잡한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고서, 정밀도 좋게 유저가 작업 대상으로서 소망하는 기기를 특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관한 네트워크 시스템은,
동일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복수의 기기의 각각과, 휴대 단말 장치 사이의 무선 통신에서의 수신 전계 강도 또는 전파 지연 시간을 계측하는 계측 수단과,
상기 계측 수단에 의한 계측 결과에 의거하여, 상기 복수의 기기의 각각과, 상기 휴대 단말 장치 사이의 거리의 가까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근방도(近傍度)를 산출하는 근방도 산출 수단과,
상기 근방도 산출 수단에 의해 산출된 각 근방도에 의거하여, 상기 복수의 기기로부터 하나의 기기를 대상 후보 기기로서 선택하고, 상기 대상 후보 기기에 대해, 미리 정한 동작의 실행을 요구하는 동작 요구 수단과,
유저로부터 상기 대상 후보 기기를 승인하는지의 여부를 접수하고, 유저가 승인한 경우에, 상기 대상 후보 기기를 유저가 소망하는 작업 대상 기기라고 특정하는 기기 특정 수단을 구비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유저에 의한 번잡한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고서, 정밀도 좋게 유저가 작업 대상으로서 소망하는 기기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 1은 본 발명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 차트.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관한 네트워크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실시 형태 1의 시스템 컨트롤러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4는 실시 형태 1의 기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5는 실시 형태 1의 휴대 단말 장치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6은 실시 형태 1의 휴대 단말 장치가 구비하는 제어부의 기능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7은 계측 시작 문의 화면의 한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기기 리스트 화면의 한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확인 접수 화면의 한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0은 실시 형태 1의 대상 기기 특정 처리의 순서를 도시하는 플로 차트.
도 11은 실시 형태 1의 변형례 1에서의 휴대 단말 장치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12는 실시 형태 1의 변형례 1에서의 휴대 단말 장치가 구비하는 제어부의 기능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13은 실시 형태 1의 변형례 2에서의 휴대 단말 장치가 구비하는 제어부의 기능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14는 실시 형태 2의 시스템 컨트롤러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15는 실시 형태 2의 시스템 컨트롤러가 구비하는 제어부의 기능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16은 실시 형태 2의 휴대 단말 장치가 구비하는 제어부의 기능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17은 실시 형태 2의 대상 기기 특정 처리에서의 통신 시퀀스를 도시하는 도면.
도 18은 실시 형태 2의 변형례의 대상 기기 특정 처리에서의 통신 시퀀스를 도시하는 도면.
도 19는 실시 형태 3에서, 멀티 패스의 영향에서의 수신 전계 강도의 변화에 관해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
도 20은 실시 형태 3의 휴대 단말 장치가 구비하는 제어부의 기능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21은 실시 형태 3에서의 1회째의 계측 확인 화면의 한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22는 실시 형태 3에서의 2회째의 계측 확인 화면의 한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23은 실시 형태 3에서의 3회째의 계측 확인 화면의 한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24는 실시 형태 3의 대상 기기 특정 처리의 순서를 도시하는 플로 차트.
도 25는 실시 형태 3의 변형례 1에서의 휴대 단말 장치가 구비하는 제어부의 기능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26은 실시 형태 3의 변형례 2에서의 휴대 단말 장치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27은 실시 형태 3의 변형례 2에서의 1회째의 계측 확인 화면의 한 예를 도시하는 도면.
본 발명의 실시 형태의 설명에 앞서서, 본 발명의 기본 개념에 관해, 도 1의 플로 차트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에서는, 우선, 동일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복수의 기기의 각각과, 휴대 단말 장치 사이의 무선 통신에서의 수신 전계 강도 또는 전파 지연 시간을 계측한다(스텝 S101). 뒤이어, 스텝 S101에서의 계측 결과에 의거하여, 복수의 기기의 각각과 휴대 단말 장치 사이의 근방도를 산출한다(스텝 S102). 뒤이어, 스텝 S102에서 산출된 각 근방도에 의거하여, 복수의 기기로부터 하나의 기기를 대상 후보 기기로서 선택한다(스텝 S103). 뒤이어, 스텝 S103에서 선택된 대상 후보 기기에 대해, 미리 정한 동작의 실행을 요구한다(스텝 S104). 그리고, 스텝 S103에서 선택된 대상 후보 기기를 승인하는지의 여부를 유저로부터 접수하고, 유저가 승인한 경우에, 이 대상 후보 기기를 유저가 소망하는 작업 대상 기기라고 특정한다(스텝 S105).
이상이 본 발명의 기본 개념이다. 이하에,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관해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실시 형태 1)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 1에 관한 네트워크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 네트워크 시스템은, 시스템 컨트롤러(1)와, 복수의 기기(2)(기기(2A, 2b, 2c, …))와, 휴대 단말 장치(4)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시스템 컨트롤러(1) 및 복수의 기기(2)(기기(2A, 2b, 2c, …))는, 네트워크(3)에 접속되어 있고, 이들은, 설비 기기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기기(2)는, 예를 들면, 오피스 빌딩 내에 설치된 공조기나 조명기 등의 설비 기기이고, 시스템 컨트롤러(1)에 의해, 동작 상태의 감시 및 제어가 행하여진다. 네트워크(3)는, 예를 들면, 일반적인 빌딩 설비 시스템에서의 주지의 네트워크 기술에 의해 구축된다.
시스템 컨트롤러(1)는, 도 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표시부(10)와, 조작 접수부(11)와, 기기 통신부(12)와, 데이터 기억부(13)와, 제어부(14)를 구비한다. 표시부(10)는, 예를 들면, 액정 표시기 등으로 구성되고, 제어부(14)의 제어하에, 기기(2)에 대한 조작 화면이나 감시 화면 등, 기기(2)에 관한 다양한 정보 등의 표시를 행한다. 조작 접수부(11)는, 예를 들면, 키보드, 마우스, 키패드, 터치 패드나 터치 패널 등을 포함하여 구성되고, 유저로부터의 입력 조작을 접수, 접수한 입력 조작에 관한 신호를 제어부(14)에 송출한다.
기기 통신부(12)는, 예를 들면, LAN(Local Area Network) 카드 등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구비하고, 제어부(14)의 제어하에, 네트워크(3)를 통하여, 각 기기(2)와 미리 정한 통신 방식에 따른 데이터 통신을 행한다. 데이터 기억부(13)는, 이른바 2차 기억 장치(보조 기억 장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예를 들면, 플래시 메모리 등의 판독기록 가능한 불휘발성의 반도체 메모리 등으로 구성된다. 데이터 기억부(13)는, 각 기기(2)를 제어하기 위한 데이터나 프로그램 등을 기억한다.
제어부(14)는, CPU(Central Processing Unit), ROM(Read Only Memory), RAM(Random Access Memory) 등(어느 것이나 도시 생략)을 구비하고, 시스템 컨트롤러(1)를 통괄 제어한다.
기기(2)는, 도 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제1 통신부(20)와, 제2 통신부(21)와, 주요 동작부(22)와, 데이터 기억부(23)와, 수신 전계 강도 계측부(24)와, 제어부(25)를 구비한다. 제1 통신부(20)는, 예를 들면, LAN 카드 등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네트워크(3)에 유선 또는 무선으로 통신 가능하게 접속하고, 제어부(25)의 제어하에, 시스템 컨트롤러(1)와 네트워크(3)를 통한 데이터 통신을 행한다.
제2 통신부(21)는, 미리 정한 무선 통신 인터페이스를 구비하고, 제어부(25)의 제어하에, 휴대 단말 장치(4)와 미리 정한 무선 통신 방식에 따른 데이터 통신을 행한다. 주요 동작부(22)는, 당해 기기(2)의 본래적인 기능(예를 들면, 조명이나 공조)을 실현하기 위한 구성부이다.
데이터 기억부(23)은, 예를 들면, 플래시 메모리 등의 판독기록 가능한 불휘발성의 반도체 메모리로 구성된다. 데이터 기억부(23)에는, 시스템 컨트롤러(1) 및 휴대 단말 장치(4)의 각각과 데이터 통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주요 동작부(22)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등이 기억되어 있다.
수신 전계 강도 계측부(24)는, 휴대 단말 장치(4)로부터의 무선 데이터 수신시에 있어서의 전계 강도를 계측한다. 제어부(25)는, CPU, ROM, RAM 등(어느 것이나 도시 생략)을 구비하고, 당해 기기(2)를 통괄 제어한다. 예를 들면, 제어부(25)는, 시스템 컨트롤러(1)로부터 동작 요구를 나타내는 제어 데이터를 제1 통신부(20)를 통하여 수신하면, 이러한 제어 데이터의 내용에 의거하여 주요 동작부(22)를 제어한다. 또한, 제어부(25)는, 휴대 단말 장치(4)로부터의 후술하는 계측 요구 데이터를 제2 통신부(21)를 통하여 수신하면, 수신 전계 강도 계측부(24)의 계측 결과를 격납한 데이터(계측 데이터)를 생성하고, 제2 통신부(21)를 통하여 휴대 단말 장치(4)에 송신한다. 또한, 제어부(25)는, 휴대 단말 장치(4)로부터의 후술하는 확인용 동작 요구 데이터 등을 제2 통신부(21)를 통하여 수신하면, 수신한 확인용 동작 요구 데이터 등의 내용에 따라 주요 동작부(22)를 제어한다.
휴대 단말 장치(4)는, 도 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표시부(40)와, 조작 접수부(41)와, 통신부(42)와, 데이터 기억부(43)와, 제어부(44)를 구비한다. 휴대 단말 장치(4)는, 예를 들면, 태블릿 단말이나 스마트 폰 등의 휴대 디바이스로 실현될 수 있다.
표시부(40)는, 액정 표시기 등으로 구성되고, 제어부(44)의 제어하에, 유저 조작에 응한 각종의 화면 등을 표시한다. 조작 접수부(41)은, 터치 패널, 터치 패드 등으로 구성되고, 유저로부터의 조작 입력을 접수하는 처리를 행한다. 통신부(42)는, 미리 정한 무선 통신 인터페이스를 구비하고, 제어부(44)의 제어하에, 각 기기(2)와 미리 정한 무선 통신 방식에 따른 데이터 통신을 행한다.
데이터 기억부(43)는, 2차 기억 장치(보조 기억 장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예를 들면, 플래시 메모리 등의 판독기록 가능한 불휘발성의 반도체 메모리 등으로 구성된다. 데이터 기억부(43)는, 본 발명의 특징적인 처리(후술하는 대상 기기 특정 처리)용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각종의 프로그램이나 각 프로그램 실행시에 사용되는 각종의 데이터 등을 기억한다.
제어부(44)는, 어느 것도 도시하지 않지만, CPU, ROM, RAM 등을 구비하고, 휴대 단말 장치(4)를 통괄 제어한다. 제어부(44)는, 기능적으로는, 도 6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수신 전계 강도 취득부(440)와, 근방도 산출부(441)와, 확인용 동작 요구부(442)와, 유저 확인 접수부(443)와, 기기 제어부(444)를 구비한다. 이들 구성부의 기능은, 제어부(44)가 구비하는 CPU 등이, 데이터 기억부(43)에 기억되어 있는 대상 기기 특정 처리용의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실현된다.
수신 전계 강도 취득부(440)는, 각 기기(2)에서 계측된 수신 전계 강도를 취득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수신 전계 강도 취득부(440)는, 계측 요구부(4400)와, 계측 결과 수집부(4401)를 구비한다. 계측 요구부(4400)는, 각 기기(2)에 대해, 수신 전계 강도의 계측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상기한 대상 기기 특정 처리용의 프로그램이 기동되면, 계측 요구부(4400)는, 도 7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계측 시작 문의 화면을 표시부(40)에 표시시킨다. 계측 요구부(4400)는, 계측 시작 문의 화면상의 「네」 버튼이 유저에 의해 압하 조작되면, 상술한 계측 요구 데이터를 기기(2)에 대해 동보(同報) 송신한다.
계측 결과 수집부(4401)는, 각 기기(2)에서 계측된 수신 전계 강도의 계측 결과를 수집한다. 구체적으로는, 계측 결과 수집부(4401)는, 각 기기(2)로부터의 계측 데이터를 통신부(42)를 통하여 수신하고, 수신한 각 계측 데이터로부터 계측 결과(즉, 수신 전계 강도)를 추출한다. 계측 결과 수집부(4401)는, 추출한 각 기기(2)의 수신 전계 강도를 RAM이나 데이터 기억부(43)(이하에, RAM 등이라고 한다)에 보존한다.
근방도 산출부(441)는, 계측 결과 수집부(4401)에 의해 수집된 각 기기(2)의 수신 전계 강도에 의거하여 각 기기(2)의 근방도를 산출한다. 여기서의 근방도란, 휴대 단말 장치(4)와 각 기기(2) 사이의 거리의 가까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고, 이 값이 클수록, 양자 사이의 거리가 짧은 것을 의미한다.
근방도 산출부(441)는, 산출한 근방도의 크기 순서로 각 기기(2)의 기기 식별 번호를 나열한 리스트(기기 리스트)를 생성한다. 여기서, 기기 식별 번호란, 각 기기(2)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임과 함께, 네트워크(3)를 통한 통신에 의해, 각 기기(2)의 주요 동작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해지는 정보이다. 본 실시 형태에서는, 이 식별 정보는, 각 기기(2)로부터의 계측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확인용 동작 요구부(442)(동작 요구 수단)는, 유저가 지정한 기기(2)(대상 후보 기기)에 대해, 유저가 확인 가능한 미리 정한 동작(확인용 동작)의 실행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확인용 동작 요구부(442)는, 근방도 산출부(441)가 생성한 기기 리스트를 사용하여, 도 8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기기 리스트 화면을 표시부(40)에 표시시킨다. 이 기기 리스트 화면에서, 유저는 소망하는 기기 식별 번호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디폴트의 사양으로서, 가장 근방도가 큰 기기(2)에 대응한 기기 식별 번호의 항목이 미리 선택 표시되어 있다.
이 기기 리스트 화면에서, 유저에 의해 「실행」 버튼이 압하 조작되면, 확인용 동작 요구부(442)는, 선택된 항목의 기기 식별 번호를 갖는 기기(2)에 대해, 확인용 동작의 실행을 요구하기 위한 데이터(확인용 동작 요구 데이터)를 통신부(42)를 통하여 송신한다. 확인용 동작으로서, 기기(2)가 공조기인 경우에서는, 예를 들면, 풍향을 조정하는 방향판을 미리 정한 패턴으로 동작시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는, 기기(2)가 조명기인 경우에서는, 예를 들면, 미리 정한 패턴으로 점멸시키거나, 미리 정한 패턴으로 조도나 색온도 등을 변경하는 조명을 행하게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유저 확인 접수부(443)(기기 특정 수단)는, 유저로부터, 상기한 확인용 동작의 확인 결과, 환언하면, 대상 후보 기기를 승인하는지의 여부를 접수한다. 구체적으로는, 유저 확인 접수부(443)는, 확인용 동작 요구부(442)에 의해 상기한 확인용 동작 요구 데이터가 기기(2)에 송신된 후, 표시부(40)에, 도 9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확인 접수 화면을 기기 리스트 화면(도 8 참조)상에 팝 업 표시시킨다.
유저는, 작업 대상으로서 소망하는 기기(2)에 의해, 상기한 확인용 동작이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 확인 접수 화면의 「네」 버튼을 압하 조작한다. 이 경우는, 대상 후보 기기를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소망하는 기기(2)에 의한 확인용 동작의 실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아니오」 버튼을 압하 조작한다. 이 경우는, 대상 후보 기기를 승인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네」 버튼이 압하 조작되면, 유저 확인 접수부(443)는, 유저가 확인용 동작을 확인한 기기(2), 즉, 확인용 동작 요구 데이터의 송신처의 기기(2)가, 작업 대상으로서 유저가 소망하는 기기(2)(즉, 작업 대상 기기)라고 특정한다. 예를 들면, 유저 확인 접수부(443)는, 이 특정한 기기(2)의 기기 식별 번호를, 작업 대상인 것을 나타내는 정보와 대응시켜서 RAM 등에 보존한다.
기기 제어부(444)는, 유저의 작업 대상으로서 특정된 기기(2)에 대한 조작 화면(도시 생략)을 표시부(40)에 표시시킨다. 그리고, 유저에 의해, 이러한 조작 화면을 통하여 조작된 내용에 의거한 제어 데이터를 생성하고, 작업 대상의 기기(2)에 대해 통신부(42)를 통하여 송신한다. 유저는, 이 조작 화면을 통하여 조작함으로써, 작업 대상의 기기(2)에 대해, 예를 들면, 시운전의 실행이나 유지 보수를 위한 동작 등의 각종의 동작을 실행시키거나, 통신 파라미터의 설정, 그룹 운전의 설정이나 명칭의 설정 등의 각종의 설정을 행할 수가 있다.
도 10은, 휴대 단말 장치(4)가 구비하는 제어부(44)에 의해 실행되는 대상 기기 특정 처리의 순서를 도시하는 플로 차트이다. 이 대상 기기 특정 처리는, 대상 기기 특정 처리용의 프로그램의 기동 후, 계측 시작 문의 화면(도 7 참조)에서, 유저에 의해 「네」 버튼이 압하 조작됨으로써 시작된다.
계측 요구부(4400)는, 계측 요구 데이터를 통신부(42)를 통하여 기기(2)에 대해 동보 송신한다(스텝 S201). 각 기기(2)는, 이러한 계측 요구 데이터를 수신하면, 수신 전계 강도 계측부(24)에 의한 계측 결과(즉, 계측 요구 데이터 수신할 때의 전계 강도)와, 자기(自己)의 기기 식별 번호를 격납한 계측 데이터를 생성한다. 그리고, 각 기기(2)는, 생성한 계측 데이터를 휴대 단말 장치(4)에 송신한다.
계측 결과 수집부(4401)는, 각 기기(2)로부터의 계측 데이터를 통신부(42)를 통하여 수신하고, 수신한 각 계측 데이터에 격납되어 있는 계측 결과(즉, 수신 전계 강도)를 수집한다(스텝 S202). 계측 결과 수집부(4401)는, 계측 요구 데이터가 동보 송신되고 나서의 경과 시간(수신 대기 시간)이 미리 설정한 시간(수신 타임 아웃 시간)에 달할 때까지, 각 기기(2)로부터의 계측 데이터의 수신을 계속 대기한다. 그리고, 수신 대기 시간이 수신 타임 아웃 시간에 달하면, 수집이 완료된 취지를 근방도 산출부(441)에 통지한다.
근방도 산출부(441)는, 계측 결과 수집부(4401)로부터 상기한 통지를 받으면, 각 기기(2)에서 계측된 수신 전계 강도에 의거하여 각 기기(2)의 근방도를 산출한다(스텝 S203). 그리고, 근방도 산출부(441)는, 산출한 각 기기(2)의 근방도에 의거하여, 상술한 기기 리스트를 생성한다.
확인용 동작 요구부(442)는, 근방도 산출부(441)가 생성한 기기 리스트를 사용하여, 기기 리스트 화면(도 8 참조)을 표시부(40)에 표시시킨다(스텝 S204). 이 기기 리스트 화면에서, 유저에 의해 「실행」 버튼이 압하 조작된다면(스텝 S205 ; YES), 확인용 동작 요구부(442)는, 유저가 지정한 기기 식별 번호를 갖는 기기(2)(즉, 대상 후보 기기)에 대해, 확인용 동작 요구 데이터를 통신부(42)를 통하여 송신한다(스텝 S206). 또한, 기기 리스트 화면에서, 유저에 의해 「캔슬」 버튼이 압하 조작되면, 제어부(44)는, 이 대상 기기 특정 처리를 종료함과 함께, 계측 시작 화면(도 7 참조)을 재차 표시한다.
유저 확인 접수부(443)는, 확인용 동작 요구부(442)에 의해 확인용 동작 요구 데이터가 대상 후보 기기에 송신된 후, 표시부(40)에 확인 접수 화면(도 9 참조)을 기기 리스트 화면상에 팝 업 표시시킨다(스텝 S207). 여기서, 유저는, 소망하는 기기(2)에 의한 상기한 확인용 동작의 실행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는, 확인 접수 화면의 「네」 버튼을 압하 조작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아니오」 버튼을 압하 조작한다.
「네」 버튼이 압하 조작된다면(스텝 S208 ; YES), 유저 확인 접수부(443)는, 확인용 동작을 실행한 기기(2), 즉, 대상 후보 기기가, 유저가 소망하는 작업 대상의 기기(2)(작업 대상 기기)라고 특정하고(스텝 S209), 이 대상 기기 특정 처리를 종료한다. 이 경우, 유저 확인 접수부(443)는, 예를 들면, 이 특정한 기기(2)의 기기 식별 번호를, 작업 대상 기기인 것을 나타내는 정보와 대응시켜서 RAM 등에 보존한다.
한편, 「아니오」 버튼이 압하되면(스텝 S208 ; NO), 제어부(44)의 처리는 스텝 S204로 되돌아온다. 이 경우, 유저는, 다른 기기 식별 번호를 지정하고, 재차, 확인용 동작의 실행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저는, 전회의 대상 후보 기기보다도 근방도의 순위가 하나 낮은 기기(2)를 대상 후보 기기로서 선택하여, 확인용 동작의 실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상의 대상 기기 특정 처리에 의해, 작업 대상 기기가 특정되면, 기기 제어부(444)에 의해, 도시하지 않은 조작 화면이 표시부(40)에 표시된다. 이러한 조작 화면을 통하여, 유저는, 작업 대상 기기에 대해, 소망하는 동작을 실행시키거나, 소망하는 설정을 행할 수가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 형태 1에 관한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는, 휴대 단말 장치(4)는, 유저 조작에 따라, 각 기기(2)에 수신 전계 강도를 계측시키고, 그 계측 결과(수신 전계 강도)를 각 기기(2)로부터 수집한다. 그리고, 휴대 단말 장치(4)는, 수집한 각 기기(2)의 수신 전계 강도에 의거하여 각 기기(2)의 근방도를 산출하고, 산출한 근방도의 크기 순서로 각 기기(2)의 기기 식별 번호를 나열한 기기 리스트를 유저에게 제시한다. 여기서, 유저는 기기 리스트로부터 임의의 기기 식별 번호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기기 식별 번호를 갖는 기기(2)에 확인용 동작을 실행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저는, 현재의 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기기(2)를 작업 대상으로서 소망하는 경우에는, 기기 리스트의 선두의 기기 식별 번호를 지정하면 좋고, 2번째로 가까운 기기(2)를 작업 대상으로서 소망하는 경우에는, 기기 리스트의 2번째의 기기 식별 번호를 선택하면 좋다. 그리고, 그 선택한 기기 식별 번호를 갖는 기기(2)에 의해 확인용 동작이 실행되고, 유저에 의해 승인되면, 휴대 단말 장치(4)는, 당해 기기(2)를 작업 대상 기기라고 특정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 형태 1에 관한 네트워크 시스템에 의하면, 유저에게 번잡한 작업을 강요하는 일 없이, 유저가 작업 대상으로서 소망하는 기기(2)(작업 대상 기기)를 특정할 수 있다. 또한, 휴대 단말 장치(4)와 각 기기(2)와의 무선 통신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고, 예를 들면, 작업 대상의 기기(2)가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유저가 수고를 들이지 않고서 용이하게 당해 기기(2)를 작업 대상 기기로서 특정할 수 있다.
또한, 확인용 동작의 실행에 의해, 소망하는 기기(2)인지의 여부를 유저가 실제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작업 대상 기기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다.
또한, 휴대 단말 장치(4)는, 유저의 작업 대상으로서 특정한 기기(2)에 대해, 유저가 소망하는 정보를 입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도 좋다. 이 경우, 예를 들면, 휴대 단말 장치(4)의 제어부(44)는, 특정한 기기(2)에 대한 정보의 입력을 유저로부터 접수하기 위한 화면(기기 정보 입력 화면)을 표시부(40)에 표시시킨다. 유저는, 이 기기 정보 입력 화면을 통하여, 예를 들면, 설치 위치에 관한 정보, 유지 보수에 관한 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다.
휴대 단말 장치(4)는, 기기 정보 입력 화면을 통한 유저의 입력 조작이 완료되면, 입력된 정보와, 기기 식별 번호를 대응시킨 기기 정보를 생성하고, 데이터 기억부(43)에 보존한다. 이 기기 정보는, 시스템 컨트롤러(1)에 의해 관리되는 각 기기(2)의 정보로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휴대 단말 장치(4)의 제어부(44)는, 유저 조작에 응하여, 데이터 기억부(43)에 보존된 기기 정보를 통신부(42)를 통하여 시스템 컨트롤러(1)에 송신한다. 시스템 컨트롤러(1)는, 휴대 단말 장치(4)로부터 보내져 온 기기 정보를, 데이터 기억부(13)에 구축되어 있는 기기 관리용의 데이터베이스(도시 생략)에 등록한다.
또한, 본 실시 형태에서는, 기기 리스트 화면(도 8 참조)에 기기 식별 번호를 리스트 표시하고 있지만, 반드시 기기 식별 번호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근방도가 큰 것부터 차례로, 1, 2, 3, … 등의 번호를 할당하여 리스트 표시하여도 좋다.
또한, 본 실시 형태에서는, 휴대 단말 장치(4)는, 기기 리스트 화면(도 8 참조)에 유저가 지정한 기기(2)에 대해, 확인용 동작 요구 데이터를 송신하고 있지만, 자동적으로, 근방도가 가장 큰 기기(2)에 대해 확인용 동작 요구 데이터를 송신하도록 하여도 좋다.. 이 경우, 휴대 단말 장치(4)는, 유저에 의해 확인 접수 화면(도 9 참조)에 「아니오」 버튼이 압하 조작될 때마다, 전회보다도 근방도의 크기의 순위가 하나 낮은 기기(2)에 대해, 확인용 동작 요구 데이터를 송신하면 좋다.
또한, 시스템 컨트롤러(1)와 각 기기(2) 사이의 데이터 통신이, 미리 정한 무선 통신 방식에 따라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휴대 단말 장치(4)와 각 기기(2) 사이의 데이터 통신도, 동일한 무선 통신 방식에 따라 행하여지도록 하여도 좋다.. 이와 같이 하면, 각 기기(2)는, 휴대 단말 장치(4)와 통신하기 위한 전용의 통신 인터페이스(도 4의 제2 통신부(21))를 구비할 필요가 없고, 제조 비용의 삭감이 도모될 수 있다.
(변형례 1)
본 실시 형태의 변형례 1에 관해 설명한다. 이 변형례에서는, 휴대 단말 장치(4)가 각 기기(2)와의 무선 통신에서의 수신 전계 강도를 계측한다.
도 11은, 본 실시 형태의 변형례 1에서의 휴대 단말 장치(4)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변형례 1의 휴대 단말 장치(4)에는, 새롭게 수신 전계 강도 계측부(45)가 추가되어 있다. 수신 전계 강도 계측부(45)는, 각 기기(2)로부터의 무선 데이터 수신시에 있어서의 전계 강도를 계측한다.
도 12는, 이 변형례의 휴대 단말 장치(4)가 구비하는 제어부(44)의 기능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이 변형례에서는, 제어부(44)는, 수신 전계 강도 취득부(440) 대신에 수신 전계 강도 취득부(445)를 구비하고 있다. 수신 전계 강도 취득부(445)는, 동보 송신부(4450)와, 계측 결과 취득부(4451)를 구비한다.
동보 송신부(4450)는, 계측 시작 문의 화면(도 7 참조)에서, 「네」 버튼이 유저에 의해 압하 조작되면, 기기(2)에 대해, 응답 데이터(내용은 임의)의 송신을 요구하기 위한 데이터(응답 요구 데이터)를 동보 송신한다.
계측 결과 취득부(4451)는, 기기(2)로부터의 응답 데이터를 통신부(42)를 통하여 수신하면, 수신 전계 강도 계측부(45)의 계측 결과(즉, 수신 전계 강도)를 취득하고, 수신한 응답 데이터에 격납되어 있는 기기 식별 번호와 대응시켜서 RAM 등에 보존한다. 계측 결과 취득부(4451)는, 응답 요구 데이터가 동보 송신되고 나서의 경과 시간(수신 대기 시간)이 미리 설정한 시간(수신 타임 아웃 시간)에 달할 때까지, 각 기기(2)로부터의 응답 데이터의 수신을 계속 대기한다. 그리고, 수신 대기 시간이 수신 타임 아웃 시간에 달하면, 수신 전계 강도의 계측이 완료된 취지를 근방도 산출부(441)에 통지한다. 이하의 처리에 관해서는, 실시 형태 1과 마찬가지(도 10의 스텝 S203∼S209)이다.
이와 같이, 실시 형태 1의 변형례 1에서는, 휴대 단말 장치(4)에 의해 수신 전계 강도가 계측되기 때문에, 각 기기(2)는, 수신 전계 강도를 계측하기 위해 전용의 하드웨어(도 4의 수신 전계 강도 계측부(24))를 구비할 필요가 없다. 또한, 각 기기(2)는, 휴대 단말 장치(4)로부터의 요구에 대해, 어떠한 응답을 송신한 기능을 구비하고 있으면 된다. 환언하면, 이 변형례 1에서는, 각 기기(2)는, 계측 데이터를 생성하고, 송신하는 등이라는, 본 발명에 특화한 처리를 실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무선 통신부를 구비하고 있는 설비 기기라면, 본 발명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본 발명의 도입이 용이해진다.
(변형례 2)
본 실시 형태의 변형례 2에 관해 설명한다. 이 변형례에서는, 휴대 단말 장치(4)는, 각 기기(2)와의 무선 통신에서의 전파 지연 시간에 의거하여, 각 기기(2)의 근방도를 산출한다.
이 변형례의 휴대 단말 장치(4)는, 실시 형태 1과 같은 구성(도 5 참조)을 갖는다. 단, 이 변형례의 휴대 단말 장치(4)가 구비하는 제어부(44)의 기능의 일부는, 실시 형태 1의 제어부(44)와 상위하다. 도 13은, 이 변형례의 휴대 단말 장치(4)가 구비하는 제어부(44)의 기능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이 변형례에서는, 제어부(44)는, 수신 전계 강도 취득부(440) 대신에 전파(傳播) 지연 시간 계측부(446)를 구비하고, 근방도 산출부(441) 대신에 근방도 산출부(447)를 구비하고 있다.
전파 지연 시간 계측부(446)는, 동보 송신부(4460)와, 경과 시간 취득부(4461)를 구비한다. 동보 송신부(4460)는, 변형례 1의 동보 송신부(4450)와 마찬가지로, 계측 시작 문의 화면(도 7 참조)에서, 「네」 버튼이 유저에 의해 압하 조작되면, 기기(2)에 대해, 응답 요구 데이터를 동보 송신한다.
경과 시간 취득부(4461)는, 기기(2)로부터의 응답 데이터를 통신부(42)를 통하여 수신하면, 응답 요구 데이터가 동보 송신되고 나서의 현시점까지의 경과 시간을 취득하고, 취득한 경과 시간을 당해 기기(2)와의 무선 통신에서의 전파 지연 시간으로 간주하고, 수신한 응답 데이터에 격납되어 있는 기기 식별 번호와 대응시켜서 RAM 등에 보존한다. 경과 시간 취득부(4461)는, 변형례 1과 마찬가지로 수신 대기 시간이 수신 타임 아웃 시간에 달할 때까지, 각 기기(2)로부터의 응답 데이터의 수신을 계속 대기한다. 그리고, 수신 대기 시간이 수신 타임 아웃 시간에 달하면, 전파 지연 시간의 계측이 완료된 취지를 근방도 산출부(447)에 통지한다.
근방도 산출부(447)는, 경과 시간 취득부(4461)로부터 상기한 통지를 받으면, 각 기기(2)의 전파 지연 시간에 의거하여 각 기기(2)의 근방도를 산출한다. 전파 지연 시간은, 휴대 단말 장치(4)와 기기(2) 사이의 거리에 비례하여 커지기 때문에, 전파 지연 시간에 의거하여 근방도를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근방도 산출부(447)는, 산출한 각 기기(2)의 근방도에 의거하여, 실시 형태 1과 마찬가지로 하여 기기 리스트를 생성한다. 이하의 처리에 관해서는, 실시 형태 1과 마찬가지(도 10의 스텝 S204∼S209)이다.
이와 같이, 실시 형태 1의 변형례 2에서는, 휴대 단말 장치(4)는, 각 기기(2)와의 무선 통신에서의 전파 지연 시간에 의거하여, 각 기기(2)의 근방도를 산출한다. 이 때, 각 기기(2)의 전파 지연 시간은, 각각 가장 빨리 휴대 단말 장치(4)에 도달한 응답 데이터에 의거하여 결정된다. 이와 같이 결정된 각 기기(2)의 전파 지연 시간은, 수신 전계 강도와 같이 간섭에 의해 크게 변동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근방도의 산출 정밀도의 향상이 도모될 수 있다.
(실시 형태 2)
계속해서, 본 발명의 실시 형태 2에 관한 네트워크 시스템에 관해 설명한다. 또한, 이하의 설명에서, 실시 형태 1과 공통되는 구성 요소 등에 관해서는, 동일한 부호를 붙이고, 그 설명을 생략한다. 실시 형태 1의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는, 작업 대상으로서 유저가 소망하는 기기(2)(작업 대상 기기)를 특정하는 처리(대상 기기 특정 처리)를 휴대 단말 장치(4)가 실행하였다. 이에 대해, 실시 형태 2의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는, 대상 기기 특정 처리를 휴대 단말 장치(4)와 시스템 컨트롤러(1)가 협조하여 실행한다.
도 14는, 실시 형태 2의 시스템 컨트롤러(1)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이 도면으로부터 알 수 잇는 바와 같이, 실시 형태 2의 시스템 컨트롤러(1)에는, 실시 형태 1의 시스템 컨트롤러(1)의 구성에 더하여, 단말 통신부(15)가 또한 추가되어 있다. 단말 통신부(15)는, 미리 정한 무선 통신 인터페이스를 구비하고, 제어부(14)의 제어하에, 휴대 단말 장치(4)와 미리 정한 통신 방식에 따른 데이터 통신을 행한다.
실시 형태 2의 기기(2)는, 실시 형태 1과 같은 구성(도 4 참조)을 갖는다. 단, 각 기기(2)의 제어부(25)는, 휴대 단말 장치(4)로부터의 계측 요구 데이터를 제2 통신부(21)를 통하여 수신하면, 수신 전계 강도 계측부(24)의 계측 결과를 격납한 계측 데이터를 제1 통신부(20)를 통하여 시스템 컨트롤러(1)에 송신한다.
도 15는, 실시 형태 2의 시스템 컨트롤러(1)가 구비하는 제어부(14)의 기능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실시 형태 2의 제어부(14)는, 계측 결과 수집부(140)와, 근방도 산출부(141)와, 확인용 동작 요구부(142)와, 대상 기기 특정부(143)를 구비한다. 이러한 구성부의 기능은, 제어부(14)가 구비하는 CPU 등이, 데이터 기억부(13)에 기억되어 있는 대상 기기 특정 처리용의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실현되다. 또한, 도시는 하지 않지만, 이 밖에도, 제어부(14)에는, 이런 종류의 설비 기기 시스템에서의 시스템 컨트롤러가 본래 구비하고 있는 기능부, 예를 들면, 각 기기(2)의 동작 상태의 감시나 제어를 행하기 위한 기능부를 구비하고 있다.
계측 결과 수집부(140)는, 각 기기(2)에 의한 수신 전계 강도의 계측 결과를 수집한다. 구체적으로는, 계측 결과 수집부(140)는, 각 기기(2)로부터의 계측 데이터를 기기 통신부(12)를 통하여 수신하고, 수신한 각 계측 데이터로부터 계측 결과(즉, 수신 전계 강도)를 추출한다. 계측 결과 수집부(140)는, 추출한 각 기기(2)의 수신 전계 강도를 RAM이나 데이터 기억부(13)에 보존한다.
근방도 산출부(141)는, 계측 결과 수집부(140)에 의해 수집된 각 기기(2)의 수신 전계 강도에 의거하여 각 기기(2)의 근방도를 산출한다. 또한, 근방도 산출부(141)는, 산출한 근방도의 크기 순서로 각 기기(2)의 기기 식별 번호를 나열한 리스트(기기 리스트)를 생성한다. 근방도 산출부(141)는, 생성한 기기 리스트를 격납한 데이터(기기 리스트 데이터)를 단말 통신부(15)를 통하여 휴대 단말 장치(4)에 송신한다.
확인용 동작 요구부(142)는, 휴대 단말 장치(4)를 통하여 유저가 지정한 기기(2)에 대해, 확인용 동작의 실행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확인용 동작 요구부(142)는, 단말 통신부(15)를 통하여, 후술하는 요구 지시 데이터를 수신하면, 이 요구 지시 데이터에 격납되어 있는 기기 식별 번호를 갖는 기기(2)에 대해, 확인용 동작의 실행을 요구하기 위한 확인용 동작 요구 데이터를 기기 통신부(12)를 통하여 송신한다.
대상 기기 특정부(143)는, 유저에 의해, 휴대 단말 장치(4)를 통하여 상기한 확인용 동작을 확인한 취지의 조작이 행하여진 경우, 당해 기기(2), 즉, 확인용 동작 요구 데이터의 송신처(送信先)의 기기(2)가, 유저가 작업 대상으로서 소망하는 기기(2)(즉, 작업 대상 기기)라고 특정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상 기기 특정부(143)는, 단말 통신부(15)를 통하여, 휴대 단말 장치(4)로부터, 후술하는 기기 특정 지시 데이터를 수신하면, 수신한 기기 특정 지시 데이터에 격납되어 있는 기기 식별 번호를 갖는 기기(2)가, 작업 대상 기기라고 특정한다. 이 경우, 대상 기기 특정부(143)는, 예를 들면, 이 특정한 기기(2)의 기기 식별 번호를, 작업 대상 기기인 것을 나타내는 정보와 대응시켜서 RAM이나 데이터 기억부(13)에 보존한다.
실시 형태 2의 휴대 단말 장치(4)는, 실시 형태 1과 같은 구성(도 5 참조)을 갖는다. 단, 실시 형태 2의 휴대 단말 장치(4)가 구비하는 제어부(44)의 기능은, 실시 형태 1의 휴대 단말 장치(4)가 구비하는 제어부(44)와 상위하다. 도 16은, 실시 형태 2의 휴대 단말 장치(4)가 구비하는 제어부(44)의 기능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실시 형태 2의 제어부(44)는, 계측 요구부(448)와, 확인용 동작 요구부(442A)와, 유저 확인 접수부(443A)와, 기기 제어부(444A)를 구비한다.
계측 요구부(448)는, 실시 형태 1의 수신 전계 강도 취득부(440)에서의 계측 요구부(4400)와 마찬가지로, 계측 시작 문의 화면(도 7 참조)에서, 유저에 의해, 「네」 버튼이 압하 조작되면, 계측 요구 데이터를 통신부(42)를 통하여 기기(2)에 대해 동보 송신한다.
확인용 동작 요구부(442A)는, 유저로부터, 확인용 동작의 실행을 요구하고 싶은 기기(2)(대상 후보 기기)의 지정을 접수한다. 구체적으로는, 확인용 동작 요구부(442A)는, 통신부(42)를 통하여 수신하였다, 시스템 컨트롤러(1)로부터의 기기 리스트 데이터를 사용하고, 실시 형태 1과 동일한 기기 리스트 화면(도 8 참조)을 표시부(40)에 표시시킨다.
이 기기 리스트 화면에서, 유저에 의해 「실행」 버튼이 압하 조작되면, 확인용 동작 요구부(442A)는, 유저가 지정한 기기 식별 번호를 격납한 요구 지시 데이터를 통신부(42)를 통하여 시스템 컨트롤러(1)에 송신한다. 요구 지시 데이터는, 유저가 지정한 기기 식별 번호를 갖는 기기(2)(즉, 대상 후보 기기)에 대한 확인용 동작의 실행 요구를 시스템 컨트롤러(1)에 지시하기 위한 데이터이다.
또한, 도 8의 기기 리스트 화면에서, 유저에 의해 「캔슬」 버튼이 압하 조작되면, 실시 형태 1과 마찬가지에서 계측 시작 화면(도 7 참조)이 재차 표시된다.
유저 확인 접수부(443A)는, 확인용 동작 요구부(442A)에 의해 요구 지시 데이터가 시스템 컨트롤러(1)에 송신된 후, 표시부(40)에, 실시 형태 1과 같은 확인 접수 화면(도 9 참조)을 기기 리스트 화면상에 팝 업 표시시킨다.
이 확인 접수 화면에서, 유저에 의해, 「네」 버튼이 압하 조작되면, 유저 확인 접수부(443A)는, 유저가 먼저 기기 리스트 화면(도 8 참조)에 지정한 기기 식별 번호를 격납한 기기 특정 지시 데이터를 통신부(42)를 통하여 시스템 컨트롤러(1)에 송신한다. 기기 특정 지시 데이터는, 유저가 확인용 동작을 확인한 기기(2)가, 유저가 소망하는 작업 대상의 기기(2)(즉, 작업 대상 기기)라는 특정을 시스템 컨트롤러(1)에 지시하기 위한 데이터이다.
본 실시 형태의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휴대 단말 장치(4)의 제어부(44)에서의 확인용 동작 요구부(442A)와, 시스템 컨트롤러(1)의 제어부(14)에서의 확인용 동작 요구부(142)와의 협조에 의해 실현하는 기능은, 본 발명에서의 동작 요구 수단에 상당한다. 또한, 제어부(44)의 유저 확인 접수부(443A)와, 제어부(14)의 대상 기기 특정부(143)와의 협조에 의해 실현하는 기능은, 본 발명에서의 기기 특정 수단에 상당한다.
도 17에, 실시 형태 2의 대상 기기 특정 처리에서의 통신 시퀀스를 도시한다.
본 발명의 실시 형태 2에 관한 네트워크 시스템에 의하면, 실시 형태 1의 네트워크 시스템과 같은 효과를 이룰 수 있다. 즉, 유저에게 번잡한 작업을 강요하는 일 없이, 유저가 작업 대상으로서 소망하는 기기(2)(작업 대상 기기)를 특정할 수 있다. 또한, 휴대 단말 장치(4)와 각 기기(2)와의 무선 통신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고, 예를 들면, 작업 대상의 기기(2)가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유저가 수고를 들이지 않고서 용이하게 당해 기기(2)를 작업 대상 기기로서 특정할 수 있다.
또한, 확인용 동작의 실행에 의해, 소망하는 기기(2)인지의 여부를 유저가 실제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작업 대상 기기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 형태에서는, 수신 전계 강도의 수집이나 근방도의 산출이라는 부하가 높은 처리는 시스템 컨트롤러(1)에서 실행한다. 이 때문에, 휴대 단말 장치(4)측에서는, 시스템 컨트롤러(1)에서 생성한 정보의 표시나, 시스템 컨트롤러(1)에의 입력에 관한 처리를 행하는 것만으로 끝난다. 따라서 본 실시 형태의 휴대 단말 장치(4)를 계산 자원이 비교적 적은 휴대 디바이스로 구현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마찬가지 이유에 의해, 탑재하는 CPU나 OS(Operating System)가 다른 휴대 디바이스라도, 본 실시 형태의 휴대 단말 장치(4)로서의 동일한 기능을 용이하게 실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휴대 단말 장치(4)는, 유저의 작업 대상으로서 특정된 기기(2)에 대해, 유저가 소망하는 정보를 입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도 좋다. 이 경우, 예를 들면, 휴대 단말 장치(4)의 제어부(44)는, 특정된 기기(2)에 대한 정보의 입력을 유저로부터 접수하기 위한 화면(기기 정보 입력 화면)을 표시부(40)에 표시시킨다. 유저는, 이 기기 정보 입력 화면을 통하여, 예를 들면, 설치 위치에 관한 정보, 유지 보수에 관한 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다.
휴대 단말 장치(4)는, 기기 정보 입력 화면을 통한 유저의 입력 조작이 완료되면, 입력된 정보와, 기기 식별 번호를 대응시킨 기기 정보를 생성하고, 데이터 기억부(43)에 보존한다. 이 기기 정보는, 시스템 컨트롤러(1)에 의해 관리되는 각 기기(2)의 정보로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휴대 단말 장치(4)의 제어부(44)는, 유저 조작에 응하여, 데이터 기억부(43)에 보존된 기기 정보를 통신부(42)를 통하여 시스템 컨트롤러(1)에 송신한다. 시스템 컨트롤러(1)는, 휴대 단말 장치(4)로부터 보내져 온 기기 정보를, 데이터 기억부(13)에 구축되어 있는 기기 관리용의 데이터베이스(도시 생략)에 등록한다.
또한, 본 실시 형태에서는, 시스템 컨트롤러(1)는, 휴대 단말 장치(4)로부터 요구 지시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에, 이 요구 지시 데이터로 지정된 기기(2)에 대해, 확인용 동작 요구 데이터를 송신하고 있지만, 자동적으로, 확인용 동작 요구 데이터를 송신하여도 좋다. 이 경우, 시스템 컨트롤러(1)는, 우선, 근방도가 가장 큰 기기(2)에 대해 확인용 동작 요구 데이터를 송신한다. 그리고, 시스템 컨트롤러(1)는, 유저에 의해 확인 접수 화면(도 9 참조)에 「아니오」 버튼이 압하 조작될 때마다, 전회보다도 근방도의 크기의 순위가 하나 낮은 기기(2)에 대해, 확인용 동작 요구 데이터를 송신하면 좋다.
또한, 시스템 컨트롤러(1)와 각 기기(2) 사이의 데이터 통신이, 미리 정한 무선 통신 방식에 따라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휴대 단말 장치(4)와 각 기기(2) 사이의 데이터 통신 및 휴대 단말 장치(4)와 시스템 컨트롤러(1) 사이의 데이터 통신도, 같은 무선 통신 방식에 따라 행하여지도록 하여도 좋다.. 이와 같이 하면, 시스템 컨트롤러(1) 및 각 기기(2)의 어느 것에서도, 휴대 단말 장치(4)와 통신하기 위한 전용의 통신 인터페이스(도 4의 제2 통신부(21), 도 14의 단말 통신부(15))를 구비할 필요가 없고, 양자 함께 제조 비용의 삭감이 도모될 수 있다.
또한, 휴대 단말 장치(4)가, 각 기기(2)와의 무선 통신에서의 수신 전계 강도를 계측하고, 근방도의 산출을 행하도록 하여도 좋다. 이 경우의 대상 기기 특정 처리에서의 통신 시퀀스의 예를 도 18에 도시한다.
또한, 휴대 단말 장치(4)가, 각 기기(2)와의 무선 통신에서의 전파 지연 시간에 의거하여, 각 기기(2)의 근방도를 산출하도록 하여도 좋다..
(실시 형태 3)
계속해서, 본 발명의 실시 형태 3에 관한 네트워크 시스템에 관해 설명한다. 또한, 이하의 설명에서, 실시 형태 1과 공통되는 구성 요소 등에 관해서는, 동일한 부호를 붙이고, 그 설명을 생략한다.
실시 형태 1의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는, 휴대 단말 장치(4)는, 각 기기(2)의 1 회의 계측으로 얻어진 수신 전계 강도에 의거하여, 각 기기(2)의 근방도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멀티 패스의 영향에 의해, 도 19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계측 위치의 변화가 작아도 수신 전계 강도가 크게 변동하여 버리는 환경하에서는, 산출된 근방도의 정밀도 저하가 우려된다.
이에 대해, 실시 형태 3의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는, 휴대 단말 장치(4)는, 각 기기(2)의 복수회의 계측으로 얻어진 복수의 수신 전계 강도에 의거하여 각 기기(2)의 근방도를 산출한다.
실시 형태 3의 휴대 단말 장치(4)는, 실시 형태 1과 같은 구성(도 5 참조)을 갖는다. 단, 실시 형태 3의 휴대 단말 장치(4)가 구비하는 제어부(44)의 기능의 일부는, 실시 형태 1의 제어부(44)와 상위하다. 실시 형태 3의 제어부(44)는, 도 20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수신 전계 강도 취득부(440A)와, 근방도 산출부(441A)와, 확인용 동작 요구부(442)와, 유저 확인 접수부(443)와, 기기 제어부(444)를 구비한다.
수신 전계 강도 취득부(440A)는, 각 기기(2)에서의 수신 전계 강도의 복수회의 계측 결과를 취득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수신 전계 강도 취득부(440A)는, 계측 요구부(4400A)와, 계측 결과 수집부(4401A)를 구비한다. 계측 요구부(4400A)는, 각 기기(2)에 대해, 수신 전계 강도의 계측을 단속(斷續)해서 복수회(예를 들면, 3회) 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도 21∼도 2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1회째∼3회째의 계측 확인 화면에서, 유저에 의해 「시작」 버튼이 압하 조작될 때마다, 계측 요구 데이터를 기기(2)에 대해 동보 송신한다.
계측 결과 수집부(4401A)는, 계측 요구부(4400A)에 의해, 상기한 바와 같이 하여 계측 요구 데이터가 송신될 때마다, 각 기기(2)로부터 보내 오는 수신 전계 강도를 수집한다. 구체적으로는, 1회째의 계측 요구 데이터에 응답하여, 각 기기(2)로부터 보내 오는 계측 데이터(1회째의 계측 데이터)를 통신부(42)를 통하여 수신하고, 수신한 1회째의 계측 데이터로부터 계측 결과(즉, 1회째의 수신 전계 강도)를 추출한다. 계측 결과 수집부(4401A)는, 추출한 각 기기(2)의 1회째의 수신 전계 강도를 RAM 등에 보존한다.
마찬가지로 할여, 계측 결과 수집부(4401A)는, 각 기기(2)의 2회째, 3회째의 수신 전계 강도를 수집하고, RAM 등에 보존한다.
근방도 산출부(441A)는, 계측 결과 수집부(4401A)에 의해 수집된 각 기기(2)의 1회째∼3회째의 수신 전계 강도에 의거하여 각 기기(2)의 근방도를 산출한다. 구체적으로는, 근방도 산출부(441A)는, 우선, 각 기기(2)마다 수신 전계 강도의 대표치를 취득한다. 예를 들면, 근방도 산출부(441A)는, 1회째∼3회째의 수신 전계 강도 중의 최대치를 대표치로 하여도 좋고, 1회째∼3회째의 수신 전계 강도의 중앙치를 대표치로 하여도 좋다.
그리고, 근방도 산출부(441A)는, 취득한 각 기기(2)의 대표치에 의거하여 각 기기(2)의 근방도를 산출하고, 실시 형태 1과 마찬가지로 할여, 기기 리스트를 생성한다.
확인용 동작 요구부(442), 유저 확인 접수부(443) 및 기기 제어부(444)에 의한 처리 내용은, 실시 형태 1과 마찬가지이다.
도 24는, 실시 형태 3의 휴대 단말 장치(4)가 구비하는 제어부(44)에 의해 실행되는 대상 기기 특정 처리의 순서를 도시하는 플로 차트이다. 이 대상 기기 특정 처리는, 실시 형태 1과 마찬가지로 대상 기기 특정 처리용의 프로그램의 기동 후, 계측 시작 문의 화면(도 7 참조)에서, 유저에 의해, 「네」 버튼이 압하 조작됨으로써 시작된다.
스텝 S301∼S303에서는, 계측 요구부(4400A)는, 1회째∼n회째(본례에서는, 3회째)의 계측 확인 화면(도 21∼도 23 참조)을 순차적으로 표시하고, 유저에 의해 「시작」 버튼이 압하 조작될 때마다, 계측 요구 데이터를 기기(2)에 대해 동보 송신한다. 계측 확인 화면에는, 유저에 대해 추천하는 계측 위치(계측 추천 위치)에 관한 정보가 표시된다. 도 21∼도 2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1회째∼3회째의 계측 확인 화면에서는, 각각 다른 계측 추천 위치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의해, 각각의 계측마다 휴대 단말 장치(4)의 위치의 변경을 유저에게 촉구할 수 있다.
계측 결과 수집부(4401A)는, 각 기기(2)로부터의 계측 데이터를 통신부(42)를 통하여 수신하고, 수신한 각 계측 데이터에 격납되어 있는 계측 결과(즉, 수신 전계 강도)를 수집한다. 계측 결과 수집부(4401A)는, 실시 형태 1과 마찬가지로, 계측 요구 데이터가 동보 송신되고 나서의 경과 시간(수신 대기 시간)이 미리 설정한 시간(수신 타임 아웃 시간)에 달할 때까지, 각 기기(2)로부터의 계측 데이터의 수신을 계속 대기한다. 계측 결과 수집부(4401A)는, 이와 같은 수집 처리를 미리 설정된 회수(본례에서는, 3회) 실행한다.
3회째의 수집 처리가 완료되면(스텝 S303 ; YES), 상술한 바와 같이 하여, 근방도 산출부(441A)는, 각 기기(2)의 근방도를 산출하고, 기기 리스트를 생성한다(스텝 S304).
이하, 스텝 S305∼S310의 처리에 관해서는, 실시 형태 1의 대상 기기 특정 처리(도 10의 스텝 S204∼S209)와 마찬가지이다.
본 발명의 실시 형태 3에 관한 네트워크 시스템에 의하면, 실시 형태 1의 네트워크 시스템과 같은 효과를 이룰 수 있다. 즉, 유저에게 번잡한 작업을 강요하는 일 없이, 유저가 작업 대상으로서 소망하는 기기(2)(작업 대상 기기)를 특정할 수 있다. 또한, 휴대 단말 장치(4)와 각 기기(2)와의 무선 통신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고, 예를 들면, 작업 대상의 기기(2)가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유저가 수고를 들이지 않고서 용이하게 당해 기기(2)를 작업 대상 기기로서 특정할 수 있다.
또한, 확인용 동작의 실행에 의해, 소망하는 기기(2)인지의 여부를 유저가 실제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작업 대상 기기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다.
또한, 실시 형태 3의 네트워크 시스템에 의하면, 휴대 단말 장치(4)는, 각 기기(2)의 복수회의 계측으로 얻어진 복수의 수신 전계 강도에 의거하여 각 기기(2)의 근방도를 산출한다. 그리고, 휴대 단말 장치(4)는, 각각의 계측 시작 전에, 계측 위치의 변경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화면 표시한다. 이 때문에, 건물 안이 멀티 패스의 영향을 받기 쉬운 환경이라도, 근방도의 산출 정밀도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고, 작업 대상 기기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변형례 1)
본 실시 형태의 변형례 1에 관해 설명한다. 이 변형례에서는, 휴대 단말 장치(4)가 각 기기(2)와의 무선 통신에서의 수신 전계 강도를 계측한다.
실시 형태 3의 변형례 1에서의 휴대 단말 장치(4)의 구성은, 실시 형태 1의 변형례 1에서의 휴대 단말 장치(4)와 마찬가지이다(도 11 참조). 단, 이 변형례의 휴대 단말 장치(4)가 구비하는 제어부(44)의 기능의 일부는, 실시 형태 1의 변형례 1의 제어부(44)(도 12 참조)와 상위하다.
도 25는, 이 변형례의 휴대 단말 장치(4)가 구비하는 제어부(44)의 기능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이 변형례에서는, 제어부(44)는, 수신 전계 강도 취득부(445) 대신에 수신 전계 강도 취득부(445A)를 구비하고, 근방도 산출부(441) 대신에 근방도 산출부(441A)를 구비하고 있다.
수신 전계 강도 취득부(445A)는, 동보 송신부(4450A)와, 계측 결과 취득부(4451A)를 구비한다. 동보 송신부(4450A)는, 각 기기(2)에 대해, 응답 데이터(내용은 임의)의 송신 요구를 단속적으로 복수회(예를 들면, 3회) 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도 21∼도 2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1회째∼3회째의 계측 확인 화면에서, 유저에 의해 「시작」 버튼이 압하 조작될 때마다, 응답 데이터의 송신을 요구하기 위한 데이터(응답 요구 데이터)를 기기(2)에 대해 동보 송신한다.
계측 결과 취득부(4451A)는, 동보 송신부(4450A)에 의해, 상기한 바와 같이 하여 응답 요구 데이터가 송신될 때마다, 각 기기(2)로부터 보내 오는 응답 데이터에 의거하여, 수신 전계 강도 계측부(45)의 계측 결과를 취득한다. 구체적으로는, 계측 결과 취득부(4451A)는, 1회째의 응답 요구 데이터에 응답하여, 각 기기(2)로부터 보내 오는 응답 데이터(1회째의 응답 데이터)를 통신부(42)를 통하여 수신한다. 그리고, 계측 결과 취득부(4451A)는, 수신 전계 강도 계측부(45)의 계측 결과(즉, 1회째의 수신 전계 강도)를 취득하고, 수신한 1회째의 응답 데이터에 격납되어 있는 기기 식별 번호와 대응시켜서 RAM 등에 보존한다.
마찬가지로 할여, 계측 결과 취득부(4451A)는, 각 기기(2)로부터의 2회째, 3회째의 응답 데이터의 수신에 의거한 수신 전계 강도를 수신 전계 강도 계측부(45)로부터 취득하고, RAM 등에 보존한다.
근방도 산출부(441A), 확인용 동작 요구부(442), 유저 확인 접수부(443) 및 기기 제어부(444)에 의한 처리 내용은, 실시 형태 3과 마찬가지(도 24의 스텝 S304∼S310)이다.
이와 같이, 실시 형태 3의 변형례 1에서는, 휴대 단말 장치(4)에 의해 수신 전계 강도가 계측되기 때문에, 각 기기(2)는, 수신 전계 강도를 계측하기 위해 전용의 하드웨어(도 4의 수신 전계 강도 계측부(24))를 구비할 필요가 없다. 또한, 각 기기(2)는, 휴대 단말 장치(4)로부터의 요구에 대해, 어떠한 응답을 송신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으면 된다. 환언하면, 이 변형례 1에서는, 각 기기(2)는, 계측 데이터를 생성하고, 송신하는 등이라는, 본 발명에 특화한 처리를 실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무선 통신부를 구비하고 있는 설비 기기라면, 본 발명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본 발명의 도입이 용이해진다.
(변형례 2)
본 실시 형태의 변형례 2에 관해 설명한다. 이 변형례에서는, 도 26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휴대 단말 장치(4)는, 비접촉 거리 계측부(46)를 또한 구비한다.
비접촉 거리 계측부(46)는, 예를 들면, 초음파나 적외선을 대상물에 조사함으로써, 그 대상물까지의 거리를 계측하는 센서이다.
이 변형례의 계측 요구부(4400A)는, 1회째∼3회째의 계측 확인 화면(도 21∼도 23 참조)에, 비접촉 거리 계측부(46)의 계측 결과, 즉, 작업 대상의 기기(2)까지의 거리를 표시한다(도 27 참조).
이와 같이 하면, 유저는, 계측 추천 위치까지, 휴대 단말 장치(4)를 용이하게 이동시킬 수 있고, 결과로서, 근방도의 산출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상기한 변형례 1과 2를 조합시켜도 좋다. 이 경우, 동보 송신부(4450A)는, 1회째∼3회째의 계측 확인 화면(도 21∼도 23 참조)에, 비접촉 거리 계측부(46)의 계측 결과를 표시한다(도 27 참조).
본 발명은, 본 발명의 광의의 정신과 범위를 일탈하는 일 없이, 다양한 실시 형태 및 변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상술한 실시 형태는,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즉, 본 발명의 범위는, 실시 형태가 아니라, 특허청구의 범위에 의해 나타난다. 그리고, 특허청구의 범위 내 및 그것과 동등한 발명의 의의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다양한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 내로 간주된다.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빌딩 설비용 네트워크 시스템이나 홈 네트워크 시스템 등에 알맞게 채용될 수 있다.
1 : 시스템 컨트롤러 2a∼2c : 기기
3 : 네트워크 4 : 휴대 단말 장치
10, 40 : 표시부 11, 41 : 조작 접수부
12 : 기기 통신부 13, 23, 43 : 데이터 기억부
14, 25, 44 : 제어부 15 : 단말 통신부
20 : 제1 통신부 21 : 제2 통신부
22 : 주요 동작부 24, 45 : 수신 전계 강도 계측부
42 : 통신부 46 : 비접촉 거리 계측부
140, 4401, 4401A : 계측 결과 수집부
141, 441, 441A, 447 : 근방도 산출부
142, 442, 442A : 확인용 동작 요구부 143 : 대상 기기 특정부
440, 440A, 445, 445A : 수신 전계 강도 취득부
443, 443A : 유저 확인 접수부 444, 444A : 기기 제어부
446 : 전파 지연 시간 취득부 448, 4400, 4400A : 계측 요구부
4450, 4450A, 4460 : 동보 송신부 4451, 4451A : 계측 결과 취득부
4461 : 경과 시간 취득부

Claims (12)

  1. 동일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복수의 기기의 각각과, 휴대 단말 장치 사이의 무선 통신에서의 수신 전계 강도 또는 전파 지연 시간을 계측하는 계측 수단과,
    상기 계측 수단에 의한 계측 결과에 의거하여, 상기 복수의 기기의 각각과, 상기 휴대 단말 장치 사이의 거리의 가까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근방도를 산출하는 근방도 산출 수단과,
    상기 근방도 산출 수단에 의해 산출된 각 근방도에 의거하여, 상기 복수의 기기로부터 하나의 기기를 대상 후보 기기로서 선택하고, 상기 대상 후보 기기에 대해, 미리 정한 동작의 실행을 요구하는 동작 요구 수단과,
    유저로부터 상기 대상 후보 기기를 승인하는지의 여부를 접수하고, 유저가 승인한 경우에, 상기 대상 후보 기기를 유저가 소망하는 작업 대상 기기라고 특정하는 기기 특정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2. 동일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복수의 기기의 각각에 관해, 무선 통신에서의 수신 전계 강도를 취득하는 수신 전계 강도 취득 수단과,
    상기 수신 전계 강도 취득 수단에 의해 취득된 각 수신 전계 강도에 의거하여, 상기 복수의 기기의 각각까지의 가까운 거리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근방도를 산출하는 근방도 산출 수단과,
    상기 근방도 산출 수단에 의해 산출된 각 근방도에 의거하여, 상기 복수의 기기로부터 하나의 기기를 대상 후보 기기로서 선택하고, 상기 대상 후보 기기에 대해, 미리 정한 동작의 실행을 요구하는 동작 요구 수단과,
    유저로부터 상기 대상 후보 기기를 승인하는지의 여부를 접수하고, 유저가 승인한 경우에, 상기 대상 후보 기기를 유저가 소망하는 작업 대상 기기라고 특정하는 기기 특정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 장치.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전계 강도 취득 수단은,
    상기 복수의 기기의 각각에 대해, 수신 전계 강도의 계측을 요구하는 계측 요구 수단과,
    상기 복수의 기기의 각각으로부터, 계측 결과를 수집하는 수집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 장치.
  4. 제 2항에 있어서,
    수신 전계 강도를 계측하는 수신 전계 강도 계측 수단을 또한 구비하고,
    상기 수신 전계 강도 취득 수단은,
    상기 복수의 기기의 각각에 대해, 응답 데이터의 무선 송신을 요구하는 송신 요구 수단과,
    상기 복수의 기기의 각각으로부터의 상기 응답 데이터의 수신시에 있어서의 상기 수신 전계 강도 계측 수단의 계측 결과를 취득하는 계측 결과 취득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 장치.
  5. 제 2항 내지 제 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동작 요구 수단은,
    상기 근방도 산출 수단에 의해 산출된 각 근방도에 의거한 리스트를 표시부에 표시하고,
    상기 리스트의 어느 하나의 항목의 선택을 접수함으로써, 유저로부터 상기 대상 후보 기기의 지정을 접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 장치.
  6.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계측 요구 수단은, 상기 복수의 기기의 각각에 대해, 수신 전계 강도의 계측을 단속적으로 복수회 요구하고,
    상기 근방도 산출 수단은, 상기 복수의 기기의 각각에서의 수신 전계 강도의 복수회의 계측 결과에 의거하여, 상기 근방도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 장치.
  7.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요구 수단은, 상기 복수의 기기의 각각에 대해, 응답 데이터의 무선 송신을 단속적으로 복수회 요구하고,
    상기 근방도 산출 수단은, 상기 수신 전계 강도 계측 수단에 의한 상기 복수의 기기의 각각에 관한 수신 전계 강도의 복수회의 계측 결과에 의거하여, 상기 근방도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 장치.
  8.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계측 요구 수단은, 상기 복수의 기기의 각각에 대해, 상기 수신 전계 강도의 계측을 요구하기 전에, 추천하는 계측 위치에 관한 정보를 유저에게 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 장치.
  9.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요구 수단은, 상기 복수의 기기의 각각에 대해, 상기 응답 데이터의 무선 송신을 요구하기 전에, 추천하는 계측 위치에 관한 정보를 유저에게 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 장치.
  10. 제 6항 또는 제 8항에 있어서,
    대상물까지의 거리를 계측하는 거리 계측 수단을 또한 구비하고,
    상기 계측 요구 수단은, 상기 복수의 기기의 각각에 대해, 상기 수신 전계 강도의 계측을 요구하기 전에, 상기 거리 계측 수단에 의해 계측된 거리에 관한 정보를 유저에게 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 장치.
  11. 제 7항 또는 제 9항에 있어서,
    대상물까지의 거리를 계측하는 거리 계측 수단을 또한 구비하고,
    상기 송신 요구 수단은, 상기 복수의 기기의 각각에 대해, 상기 응답 데이터의 무선 송신을 요구하기 전에, 상기 거리 계측 수단에 의해 계측된 거리에 관한 정보를 유저에게 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 장치.
  12. 동일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복수의 기기의 각각과, 휴대 단말 장치 사이의 무선 통신에서의 수신 전계 강도 또는 전파 지연 시간을 계측하고,
    상기 계측 결과에 의거하여, 상기 복수의 기기의 각각과, 상기 휴대 단말 장치 사이의 거리의 가까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근방도를 산출하고,
    상기 산출한 각 근방도에 의거하여, 상기 복수의 기기로부터 하나의 기기를 대상 후보 기기로서 선택하고, 상기 대상 후보 기기에 대해, 미리 정한 동작의 실행을 요구하고,
    유저로부터 상기 대상 후보 기기를 승인하는지의 여부를 접수하고, 유저가 승인한 경우에, 상기 대상 후보 기기를 유저가 소망하는 작업 대상 기기라고 특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상 기기 특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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