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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50136466A - 칫솔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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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20150136466A
KR20150136466A KR1020157020942A KR20157020942A KR20150136466A KR 20150136466 A KR20150136466 A KR 20150136466A KR 1020157020942 A KR1020157020942 A KR 1020157020942A KR 20157020942 A KR20157020942 A KR 20157020942A KR 20150136466 A KR20150136466 A KR 2015013646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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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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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area
bristles
elastic member
head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15702094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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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요코 아케마
야스시 오쿠다
히로유키 코바야시
Original Assignee
라이온 가부시키가이샤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Filing date
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라이온 가부시키가이샤 filed Critical 라이온 가부시키가이샤
Publication of KR20150136466A publication Critical patent/KR20150136466A/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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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헤드부(2)의 식모 영역 면적의 10~80%의 영역에 칫솔모의 모 끝의 수가 1000~16000개/㎠인 제 1 모다발군(30)이 형성되어 있는 칫솔에 관한 것이다. 상기 헤드부(2)의 식모 영역에는 상기 제 1 모다발군(30)의 외측에 칫솔모의 모 끝의 수가 1000개/㎠ 미만인 제 2 모다발군(40)이 형성되어 있어도 좋고, 상기 헤드부(2)의 식모 영역에는 상기 제 1 모다발군(30)의 외측에 탄성 부재가 돌출되어 있어도 좋다. 본 발명에 의하면 치간부나 치경부에 충분량의 구강용 제제를 도포할 수 있다.

Description

칫솔{TOOTHBRUSH}
본 발명은 칫솔에 관한 것이다.
본원은 2013년 4월 1일에 일본에 출원된 일본 특허 출원 2013-075893호에 의거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 그 내용을 여기에 원용한다.
구강 내 청소 기구인 칫솔에는 청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칫솔모를 묶은 모다발의 배열에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 위생 지향의 고조에 따라 칫솔에는 더욱 한층 청소 효과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망에 대하여 다른 지름의 모다발을 조합한 칫솔이나, 다른 모 길이의 모다발을 조합한 칫솔이 제안되어 있다.
충치의 예방, 치주병의 예방이나 개선에는 살균제 등의 유효성분이나 연마제를 함유하는 구강용 제제에 의해 치간부나 치경부를 청소해서 치석을 제거하여 원인이 되는 병원성 세균을 사멸시키는 것이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칫솔에는 구강 내를 청소하는 동안 모다발이 식설되어 이루어지는 브러시부에 구강용 제제를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치간부나 치경부에 충분량의 구강용 제제를 도포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종래, 구강용 제제의 유지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칫솔이 제안되어 있다.
예를 들면, 헤드부에 식설된 모다발군에 대한 칫솔 핸들 장축방향을 따른 측면 윤곽 형상을 A, 단축방향을 따른 측면 윤곽 형상을 B, 모다발군 단축방향 최대폭의 중앙위치에 있어서 장축에 평행한 면에서 절단한 단면 윤곽 형상을 C, 모다발군 장축방향 최대폭의 중앙위치에 있어서 단축에 평행한 면에서 절단한 단면 윤곽 형상을 D로 하고, 각각의 윤곽 형상 A, B, C, D에 있어서의 상부 윤곽선 길이를 U, 저부 윤곽선 길이를 L로 할 때, 윤곽 형상 A, B, C, D 중 적어도 1개 이상의 윤곽 형상에 대하여 그 비 U/L이 1.0보다 크고, 또한 3.0 이하로 되어 있는 칫솔이 제안되어 있다(특허문헌 1). 특허문헌 1의 발명에 의하면 브러시부의 단부면을 특정 형상으로 함으로써 유효성분의 유지 능력의 향상과 치마제의 기포력의 향상이 도모되고 있다.
일본 특허 공개 2003-250632호 공보
그러나, 특허문헌 1의 발명에서는 구강용 제제의 유지 능력이 아직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 치간부나 치경부에 충분량의 구강용 제제를 도포할 수 없다.
그리고, 본 발명은 치간부나 치경부에 충분량의 구강용 제제를 도포할 수 있는 칫솔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1개 측면의 칫솔은 헤드부의 식모 영역 면적의 10~80%의 영역에 칫솔모의 모 끝의 수가 1000~16000개/㎠인 제 1 모다발군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헤드부의 식모 영역에는 상기 제 1 모다발군의 외측에 칫솔모의 모 끝의 수가 1000개/㎠ 미만인 제 2 모다발군이 형성되어 있어도 좋고, 상기 제 2 모다발군은 상기 제 1 모다발군을 둘러싸도록 형성되어 있어도 좋다.
상기 헤드부의 식모 영역에는 상기 제 1 모다발군의 외측에 탄성 부재가 돌출되어 있어도 좋고, 상기 탄성 부재는 상기 제 1 모다발군을 둘러싸도록 돌출되어 있어도 좋다.
또한, 본 발명은 이하의 측면을 갖는다.
(1) 헤드부의 식모 영역 면적의 10~80%의 영역에 칫솔모의 모 끝의 수가 1000~16000개/㎠인 제 1 모다발군이 형성되어 있는 칫솔,
(2) (1)에 있어서, 상기 헤드부의 식모 영역에는 상기 제 1 모다발군의 외측에 칫솔모의 모 끝의 수가 1000개/㎠ 미만인 제 2 모다발군이 형성되어 있는 칫솔,
(3) (2)에 있어서, 상기 제 2 모다발군은 상기 제 1 모다발군을 둘러싸도록 형성되어 있는 칫솔,
(4) (1)에 있어서, 상기 헤드부의 식모 영역에는 상기 제 1 모다발군의 외측에 탄성 부재가 돌출되어 있는 칫솔, 및
(5) (4)에 있어서, 상기 탄성 부재는 상기 제 1 모다발군을 둘러싸도록 돌출되어 있는 칫솔.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칫솔에 의하면 치간부나 치경부에 충분량의 구강용 제제를 도포할 수 있다.
도 1a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형태에 의한 칫솔의 평면도이다.
도 1b는 도 1a의 B1-B1 단면도이다.
도 2는 분기모의 일례를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도 3은 분기모의 일례를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도 4는 테이퍼모의 일례를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도 5a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형태에 의한 칫솔의 평면도이다.
도 5b는 도 5a의 B5-B5 단면도이다.
도 6a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형태에 의한 칫솔의 평면도이다.
도 6b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형태에 의한 칫솔의 측면도이다.
도 7a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형태에 의한 칫솔의 평면도이다.
도 7b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형태에 의한 칫솔의 측면도이다.
도 8a는 본 발명의 제 5 실시형태에 의한 칫솔의 평면도이다.
도 8b는 본 발명의 제 5 실시형태에 의한 칫솔의 측면도이다.
(제 1 실시형태)
본 발명의 제 1 실시형태에 의한 칫솔에 대하여 이하에 도 1a 및 도 1b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a 및 도 1b는 설명의 편의상 모다발이 식모면에서 절단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도 1a 및 도 1b에 나타내는 칫솔(1)은 장척 형상의 핸들부(3)와, 핸들부(3)에 연장되어 형성된 헤드부(2)와, 헤드부(2)의 식모면(20)에 형성된 브러시부(4)를 구비한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브러시부(4)는 제 1 모다발군(30)과 제 2 모다발군(40)으로 형성되어 있다.
도 1a 및 도 1b 중, 부호 22는 헤드부(2)의 폭방향의 일방의 측 가장자리를 나타내고, 부호 24는 헤드부(2)의 폭방향의 타방의 측 가장자리를 나타낸다.
헤드부(2)의 폭방향은 평면시에 있어서 헤드부 선단(21)으로부터 핸들부(3)로 향하는 방향(길이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이다.
제 1 모다발군(30)은 식모면(20)의 대략 중앙에 형성되고, 헤드부 선단(21)으로부터 핸들부(3)를 향해 2열×5행으로 식설된 제 1 모다발(32)로 형성되어 있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10개의 제 1 모다발(32)에 의해 1개의 제 1 모다발군(30)이 형성되어 있다. 「열」은 헤드부(2)의 폭방향으로 늘어선 모다발의 수를 나타내고, 「행」은 헤드부(2)의 길이방향으로 늘어선 단위이다. 식모면(20)의 대략 중앙이란 헤드부 선단(21)으로부터 핸들부 방향을 향해 10㎜~24㎜이며 또한 헤드부(2)의 폭방향에 있어서 헤드부(2)의 일방의 측 가장자리로부터 3.8㎜~8.2㎜의 영역이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제 2 모다발군(40)은 전방 모다발군(40a)과 제 1 측방 모다발군(40b)과, 제 2 측방 모다발군(40c)과, 후방 모다발군(40d)으로 형성되어 있다.
전방 모다발군(40a)은 헤드부 선단(21)으로부터 제 1 모다발군(30)을 향해 2열×1행, 3열×1행, 및 4열×1행으로 식설된 제 2 모다발(42)로 형성되고, 후방 모다발군(40d)은 제 1 모다발군(30)으로부터 핸들부(3)를 향해 4열×1행, 및 3열×1행으로 식설된 제 2 모다발(42)로 형성되어 있다. 제 1 측방 모다발군(40b)은 헤드부(2)의 측 가장자리(22)를 따라 1열×6행으로 식설된 제 2 모다발(42)로 형성되고, 제 2 측방 모다발군(40c)은 헤드부(2)의 측 가장자리(24)를 따라 1열×6행으로 식설된 제 2 모다발(42)로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제 1 모다발군(30)은 제 2 모다발군(40)으로 둘러싸여 있다.
제 2 모다발군(40)이 제 1 모다발군(30)을 둘러싼다란 제 1 모다발군(30)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중심간 피치(P3 및 P4)를 갖는 제 2 모다발군(40)이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칫솔(1)에 있어서 헤드부(2)와 핸들부(3)는 전체로서 장척 형상으로 일체 성형되어 있고(이하, 헤드부(2)와 핸들부(3)가 일체 성형된 것을 핸들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헤드부(2)와 핸들부(3)는 예를 들면 수지를 사출 성형해서 얻어진다.
핸들체를 구성하는 수지는 칫솔(1)에 요구되는 강성이나 기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고, 예를 들면 휨 탄성률(JIS K7203)이 500~3000㎫의 범위에 있는 고경도 수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고경도 수지로서는 예를 들면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PBT), 폴리시클로헥실렌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 폴리아세탈(POM), 폴리스티렌(PS),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수지(ABS), 셀룰로오스프로피오네이트(CP), 폴리알릴레이트,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아크릴로니트릴·스티렌 공중합 수지(AS)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1종 단독으로 사용되어도 좋고, 2종 이상이 조합되어 사용되어도 좋다.
또한, 핸들부(3)는 예를 들면 엘라스토머 등의 유연한 수지가 부분적 또는 전체에 피복되어 있어도 좋다.
헤드부(2)의 크기는 구강 내에서의 조작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고, 예를 들면 폭 10~15㎜, 길이 15~40㎜, 및 두께 4~8㎜로 된다.
제 1 모다발(32)은 헤드부(2)에 형성된 식모 구멍(34)에 식설되어 있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제 1 모다발(32)은 원기둥 형상이다.
1개의 제 1 모다발(32)에 있어서의 칫솔모의 수(식모 구멍(34)으로부터 돌출되는 수)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4~100이 바람직하다.
식모면(20)으로부터 제 1 모다발(32)의 선단까지의 길이(즉, 모 길이)(H1)는 제 1 모다발(32)의 굵기(R1)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고, 예를 들면 6~13㎜가 바람직하다. 모든 제 1 모다발(32)의 모 길이(H1)는 같아도 좋고, 상호 달라도 좋다.
제 1 모다발(32)의 굵기(R1)는 제 1 모다발(32)의 모 길이(H1)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고, 예를 들면 1~3㎜가 바람직하다. 모든 제 1 모다발(32)의 굵기(R1)는 같아도 좋고, 상호 달라도 좋다. 제 1 모다발(32)의 굵기(R1)는 식모면(20)에 있어서의 제 1 모다발(32)의 굵기이며, 식모 구멍(34)의 내경과 같다.
헤드부(2)의 길이방향에 있어서의 제 1 모다발(32)끼리의 중심간 피치(P1)는 식모 구멍(34)의 크기나 식모 패턴 등을 감안하여 적당히 결정된다. 상기 중심간 피치(P1)는 상기 제 1 모다발(32)에 있어서 상기 헤드부(2)의 길이방향에 이웃하는 제 1 모다발의 중심간 길이이며, 2.0㎜~4.0㎜가 바람직하고, 2.5㎜~4.0㎜가 보다 바람직하고, 2.5㎜~3.5㎜가 더욱 바람직하다.
헤드부(2)의 폭방향에 있어서의 제 1 모다발(32)끼리의 중심간 피치(P2)는 식모 구멍(34)의 크기나 식모 패턴 등을 감안하여 적당히 결정된다. 상기 중심간 피치(P2)는 상기 제 1 모다발(32)에 있어서 상기 헤드부(2)의 폭방향에 이웃하는 모다발의 중심간 길이이며, 1.5㎜~4.0㎜가 바람직하고, 1.5㎜~3.0㎜가 보다 바람직하고, 2.0㎜~3.0㎜가 더욱 바람직하다.
제 1 모다발(32)을 구성하는 칫솔모(제 1 칫솔모)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선단이 분기된 칫솔모(소위 분기모); 또는 모 끝을 향함에 따라 축경되는 칫솔모(테이퍼모), 모 끝의 라운딩부를 제외하고 외경이 거의 동일한 칫솔모(스트레이트모), 스파이럴 형상의 칫솔모, 또는 크림프 형상의 칫솔모 등의 비분기모; 등을 들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분기모, 또는 테이퍼모가 바람직하고, 분기모가 보다 바람직하다. 분기모를 사용함으로써 후술하는 선단부 밀도가 용이하게 얻어지고, 구강용 제제를 보다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제 1 모다발(32)은 1종의 제 1 칫솔모로 구성되어 있어도 좋고, 2종 이상의 제 1 칫솔모가 조합되어서 구성되어 있어도 좋다.
분기모로서는 종래 공지의 것을 사용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중공의 필라멘트 선단에 재단 처리를 실시한 페더드 칫솔모, 또는 분기된 각각의 분기부가 선단을 향함에 따라 축경되는 테이퍼 분기모 등을 들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페더드 칫솔모가 바람직하다.
페더드 칫솔모의 일례를 도 2에 나타낸다. 도 2의 분기모(70)는 원기둥 형상의 몸통부(72)의 선단에 2 이상의 분기부(74)가 형성되어 있다.
페더드 칫솔모로서는 예를 들면 일본 특허 공개 2005-131059호 공보 등에 기재된 것을 들 수 있다.
테이퍼 분기모의 일례를 도 3에 나타낸다. 도 3의 분기모(80)는 횡단면이 세잎 클로버형인 몸통부(82)의 선단에 3개의 분기부(84)가 형성되어 있다. 각 분기부(84)의 횡단면은 원형이며, 각 분기부(84)는 선단을 향함에 따라 축경되어 있다.
테이퍼 분기모로서는 일본 특허 공개 2003-339445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2010-82094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2003-199626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2001-169827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평 9-98837호 공보, 일본국 특허 제 3547672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2003-339445호 공보, 또는 일본 특허 공개 2013-39268호 공보등에 기재된 것을 들 수 있다.
테이퍼모의 일례를 도 4에 나타낸다. 도 4의 테이퍼모(90)는 대략 원기둥 형상이며, 그 선단부가 기부(90b)로부터 선단(90a)을 향해 점차 축경되어서 선단(90a)이 뾰족하게 되어 있다.
점차 축경된다란 테이퍼모(90)의 굵기(테이퍼모(90)의 길이방향에 직교하는 단면의 직경)가 기부(90b)로부터 선단(90a)을 향해 점점 가늘어지는(작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제 1 칫솔모의 재질은 제 1 칫솔모의 종류나 제조 방법 등을 감안하여 적당히 결정되고, 예를 들면 6-12 나일론, 또는 6-10 나일론 등의 폴리아미드, PET,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PBT), 폴리트리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TT),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PEN), 또는 폴리부틸렌나프탈레이트(PBN) 등의 폴리에스테르, PP 등의 폴리올레핀, 또는 올레핀계 엘라스토머, 또는 스티렌계 엘라스토머 등의 엘라스토머 등의 합성 수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이들의 합성 수지 재료는 1종 단독으로 사용되어도 좋고, 2종 이상이 조합되어서 사용되어도 좋다.
제 1 칫솔모의 횡단면의 형상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진원형, 또는 타원형 등의 원형;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또는 스타형 등의 다각형; 또는 세잎 클로버형, 또는 네잎 클로버형 등을 들 수 있다. 모든 제 1 칫솔모의 몸통부의 횡단면의 형상은 같아도 좋고, 상호 달라도 좋다.
제 1 칫솔모의 최대 지름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횡단면이 원형인 경우, 3~12mil(1mil=1/1000inch=0.025㎜)이 바람직하고, 4~10mil이 보다 바람직하다. 제 1 칫솔모의 최대 지름은 모두 같아도 좋고, 상호 달라도 좋다.
분기모에 있어서 분기부의 횡단면의 형상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진원형, 또는 타원형 등의 원형;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또는 스타형 등의 다각형; 또는 세잎 클로버형, 또는 네잎 클로버형 등을 들 수 있다. 모든 분기부의 횡단면의 형상은 같아도 좋고, 상호 달라도 좋다.
분기모의 분기부의 수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예를 들면 3~20개가 바람직하고, 7~15개가 보다 바람직하다. 상기 분기모의 분기부의 수가 3개 이상이면 구강용 제제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보다 길어지고, 20개 이하이면 분기부의 모 탄력이 지나치게 유연해지지 않아 청소 효과가 보다 양호해진다.
분기부와 몸통부의 경계로부터 분기모의 선단까지의 길이, 즉 분기부의 길이(도 2의 h1, 및 도 3의 h2)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예를 들면 0.5~10㎜가 바람직하고, 2~5㎜가 보다 바람직하다. 상기 분기부의 길이가 0.5㎜ 이상이면 유지할 수 있는 구강용 제제의 양이 보다 많아지고, 10㎜ 이하이면 분기부의 모 탄력이 지나치게 유연해지지 않아 청소 효과가 보다 양호해진다.
제 2 모다발(42)은 헤드부(2)에 형성된 식모 구멍(44)에 식설되어 있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제 2 모다발(42)은 원기둥 형상이다.
1개의 제 2 모다발(42)에 있어서의 칫솔모(제 2 칫솔모)의 수(식모 구멍(44)으로부터 돌출되는 수)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15~50개가 바람직하다.
식모면(20)으로부터 제 2 모다발(42)의 선단까지의 길이(즉, 모 길이)(H2)는 제 2 모다발(42)의 굵기(R2)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고, 예를 들면 6~13㎜가 바람직하다. 모든 제 2 모다발(42)의 모 길이(H2)는 같아도 좋고, 상호 달라도 좋다.
제 2 모다발(42)의 모 길이(H2)는 제 1 모다발(32)의 모 길이(H1)와 같거나, 또는 제 1 모다발(32)의 모 길이(H1)보다 긴 것이 바람직하고, 제 1 모다발(32)의 모 길이(H1)보다 긴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제 2 모다발(42)이 제 1 모다발(32)보다 길면 구강용 제제가 제 1 모다발군(30)에 의해 유지되기 쉽다. 더불어, 제 2 모다발(42)이 제 1 모다발(32)보다 길면 제 2 모다발(42)이 치간부나 치경부에 침입하기 쉬워 치간부나 치경부를 보다 양호하게 청소할 수 있다.
제 2 모다발(42)의 모 길이(H2)가 제 1 모다발(32)의 모 길이(H1)보다 긴 경우, H2-H1로 구해지는 모 길이 차(H3)는 0.5~2㎜가 바람직하고, 1~2㎜가 보다 바람직하다. 상기 모 길이 차(H3)가 0.5㎜ 미만에서는 제 2 모다발(42)을 제 1 모다발(32)보다 길게 한 효과가 얻어지기 어렵고, 2㎜ 초과에서는 제 1 모다발(32)이 치간부나 치경부에 진입하기 어려워진다. 상기 모 길이 차(H3)가 0.5~2㎜이면 제 2 모다발(42)을 제 1 모다발(32)보다 길게 한 효과가 얻어지기 쉽고, 제 1 모다발(32)이 치간부나 치경부에 진입하기 쉬워진다.
제 2 모다발(42)의 굵기(R2)는 제 2 모다발(42)의 모 길이(H2)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고, 예를 들면 1~3㎜가 바람직하고, 1.5~2㎜가 보다 바람직하다. 상기 제 2 모다발(42)의 굵기(R2)가 1㎜ 미만에서는 제 2 모다발(42)이 지나치게 유연해져 청소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상기 제 2 모다발(42)의 굵기(R2)가 3㎜ 초과에서는 제 2 모다발(42)이 휘기 어려워지고, 제 2 모다발(42)을 구성하는 칫솔모가 치간부나 치경부에 진입하기 어려워져 청소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상기 제 2 모다발(42)의 굵기(R2)가 1~3㎜이면 제 2 모다발(42)이 지나치게 유연해지지 않고, 또한 제 2 모다발(42)이 휘기 쉬워지고, 제 2 모다발(42)을 구성하는 칫솔모가 치간부나 치경부에 진입하기 쉬워져 청소 효과가 높아진다.
모든 제 2 모다발(42)의 굵기(R2)는 같아도 좋고, 상호 달라도 좋다. 제 2 모다발(42)의 굵기(R2)는 제 1 모다발(32)의 굵기(R1)와 같아도 좋고, 달라도 좋다.
청소 효과를 보다 높이는 관점으로부터 제 2 모다발(42)의 굵기(R2)는 제 1 모다발(32)의 굵기(R1)보다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2 모다발(42)의 굵기(R2)는 식모면(20)에 있어서의 제 2 모다발(42)의 굵기이며, 식모 구멍(44)의 내경과 같다.
헤드부(2)의 길이방향에 있어서의 제 2 모다발(42)끼리의 중심간 피치(P3)는 식모 구멍(44)의 크기나 식모 패턴 등을 감안하여 적당히 결정된다. 상기 중심간 피치(P3)는 상기 제 2 모다발(42)에 있어서 상기 헤드부(2)의 길이방향에 이웃하는 상기 제 2 모다발의 중심간 길이이며, 1.5㎜~4.0㎜가 바람직하고, 1.5㎜~3.0㎜가 보다 바람직하고, 2.0㎜~3.0㎜가 더욱 바람직하다.
헤드부(2)의 폭방향에 있어서의 제 2 모다발(42)끼리의 중심간 피치(P4)는 식모 구멍(44)의 크기나 식모 패턴 등을 감안하여 적당히 결정된다. 상기 중심간 피치(P4)는 상기 제 2 모다발(42)에 있어서 상기 헤드부(2)의 폭방향에 이웃하는 상기 제 2 모다발의 중심의 길이이며, 1.5㎜~4.0㎜가 바람직하고, 1.5㎜~3.0㎜가 보다 바람직하고, 2.0㎜~3.0㎜가 더욱 바람직하다.
제 2 칫솔모의 종류는 제 1 칫솔모의 종류와 동일하다. 제 2 칫솔모로서는 비분기모가 바람직하다. 제 2 칫솔모가 비분기모이면 보다 강한 힘으로 청소 대상을 청소할 수 있다.
제 2 칫솔모는 제 2 모다발(42)에 요구되는 효과에 따라 적당히 결정되는, 예를 들면 치간부나 치경부의 오염의 제거를 중시하는 경우에는 테이퍼모가 바람직하다. 또한, 예를 들면 치면의 미백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스트레이트모 등이 바람직하다.
제 2 모다발(42)은 1종의 제 2 칫솔모로 구성되어 있어도 좋고, 2종 이상의 제 2 칫솔모가 조합되어서 구성되어도 좋다.
제 2 칫솔모의 재질은 분기모의 재질과 동일하다. 더불어, 제 2 칫솔모로서는 코어부와 코어부의 외측에 형성된 적어도 1층 이상의 시스부를 갖는 다중 코어 시스 구조를 갖는 칫솔모를 들 수 있다. 다중 코어 시스 구조의 칫솔모는 코어부와 시스부에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적 물성의 조정이 용이하다. 이 때문에 다중 코어 시스 구조의 칫솔모는 모 탄력이 단단하여 치석의 긁어냄성이 보다 높은 칫솔모가 된다.
[제 1 모다발군의 식모 면적]/[헤드부의 식모 영역 면적]×100으로 구해지는 제 1 모다발군의 면적 비율은 10~80%이며, 20~80%가 바람직하고, 20~50%가 보다 바람직하다. 상기 제 1 모다발군의 면적 비율이 10% 미만에서는 유지할 수 있는 구강용 제제의 양이 적어질 우려가 있고, 80% 초과에서는 브러시부(4) 전체의 모 탄력이 지나치게 유연해져 청소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제 1 모다발군의 면적 비율이 10~80%이면 충분량의 구강용 제제가 제 1 모다발군에 유지되고, 또한 브러시부(4) 전체의 모 탄력이 지나치게 유연해지지 않아 청소 효과가 높아진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헤드부(2)의 식모 영역 면적(전체 식모 면적)은 헤드부(2)에 형성된 식모 구멍의 외측끼리를 최단 길이로 연결하는 가상선(T0)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면적이다.
제 1 모다발군(30)의 식모 면적은 제 1 모다발(32)이 식설된 식모 구멍(34)의 외측끼리를 최단 길이로 연결하는 가상선(T1)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면적이다.
제 1 모다발군(30)에 있어서 제 1 칫솔모의 선단부의 수(즉, 제 1 칫솔모의 모 끝의 수)를 제 1 모다발군(30)의 식모 면적으로 나눈 선단부 밀도는 1000~16000개/㎠가 바람직하고, 2000~10000개/㎠가 보다 바람직하고, 2000~8000개/㎠가 더욱 바람직하고, 5000~8000개/㎠가 특히 바람직하다. 상기 제 1 모다발군(30)의 선단부 밀도가 1000개/㎠ 미만에서는 유지할 수 있는 구강용 제제의 양이 적어지고, 치간부나 치경부에의 구강용 제제의 도포량이 불충분해지고, 16000개/㎠ 초과에서는 제 1 모다발(32)의 휨량이 과잉으로 제한되어 청소 효과가 저하한다. 상기 제 1 모다발군(30)의 선단부 밀도가 1000~16000개/㎠이면 충분량의 구강용 제제를 치간부나 치경부에 도포할 수 있고, 또한 제 1 모다발(32)의 휨량이 과잉으로 제한되지 않아 청소 효과가 높아진다.
제 1 모다발군(30)에 있어서의 선단부 밀도는 제 1 칫솔모의 종류나 굵기, 후술하는 식모 밀도 등에 의해 조절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칫솔모의 선단부란 칫솔모의 선단으로부터 5㎜ 이내, 바람직하게는 3㎜ 이내의 부분이다.
제 1 모다발군(30)에 있어서 제 1 칫솔모의 수를 제 1 모다발군(30)의 식모 면적으로 나눈 식모 밀도는 제 1 칫솔모의 종류나 소망하는 선단부 밀도에 따라 적당히 결정된다. 제 1 칫솔모가 분기모이면 상기 식모 밀도는 500~5000개/㎠가 바람직하고, 700~2000개/㎠가 보다 바람직하다.
제 1 모다발군(30)의 식모 밀도는 식모 구멍끼리의 피치나, 1개의 제 1 모다발(32)에 있어서의 칫솔모의 수, 제 1 칫솔모의 굵기 등에 의해 조절된다.
제 1 모다발군(30)에 있어서의 선단부 밀도와 식모 밀도는 같아도 좋고, 달라도 좋다.
제 2 모다발군(40)에 있어서 제 2 칫솔모의 선단부의 수(즉, 제 2 칫솔모의 모 끝의 수)를 제 2 모다발군(40)의 식모 면적으로 나눈 선단부 밀도는 1000개/㎠ 미만이며, 100개/㎠ 이상 1000개/㎠ 미만이 바람직하고, 250~600개/㎠가 보다 바람직하다. 즉,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제 1 모다발군(30)의 선단부 밀도는 제 2 모다발군(40)의 선단부 밀도보다 크다. 제 2 모다발군(40)의 선단부 밀도가 100개/㎠ 미만에서는 제 1 모다발군(30)에서 구강용 제제를 유지할 수 있는 양이 적어질 우려가 있다. 제 2 모다발군(40)의 선단부 밀도가 1000개/㎠ 이상에서는 모 탄력이 지나치게 유연해져 청소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상기 제 2 모다발군(40)의 선단부 밀도가 100개/㎠ 이상 1000개/㎠ 미만이면 충분량의 구강용 제제를 제 1 모다발군(30)에 유지할 수 있고, 또한 모 탄력이 지나치게 유연해지지 않아 청소 효과가 높아진다.
제 2 모다발군(40)의 식모 면적은 전체 식모 면적으로부터 제 1 모다발군(30)의 식모 면적을 뺀 값이다.
제 2 모다발군(40)에 있어서의 선단부 밀도는 제 2 칫솔모의 종류나 굵기, 식모 밀도 등에 의해 조절된다.
제 2 모다발군(40)에 있어서 제 2 칫솔모의 수를 제 2 모다발군(40)의 식모 면적으로 나눈 식모 밀도는 제 2 칫솔모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고, 1000개/㎠ 미만이며, 100개/㎠ 이상 1000개/㎠ 미만이 바람직하고, 250~600개/㎠가 보다 바람직하다.
제 2 모다발군(40)의 식모 밀도는 식모 구멍끼리의 피치나, 1개의 제 2 모다발(42)에 있어서의 칫솔모의 수, 제 2 칫솔모의 굵기 등에 의해 조절된다.
제 2 모다발군(40)에 있어서의 선단부 밀도와 식모 밀도는 같아도 좋고, 달라도 좋다.
또한, 제 2 모다발군(40)에 있어서의 식모 밀도는 제 1 모다발군(30)에 있어서의 식모 밀도와 같아도 좋고, 달라도 좋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제 1 모다발군(30)의 선단부 밀도]/[제 2 모다발군(40)의 선단부 밀도]로 나타내지는 선단부 밀도비는 1 초과이며, 1 초과 50 이하가 바람직하고, 3~50이 보다 바람직하고, 5~40이 더욱 바람직하다. 상기 선단부 밀도비가 1 이하에서는 유지할 수 있는 구강용 제제의 양이 적어질 우려가 있고, 50 초과에서는 제 2 모다발군(40)의 선단부 밀도가 지나치게 낮아 제 1 모다발군(30)에 유지된 구강용 제제가 유출되기 쉽다.
상기 선단부 밀도비가 1 초과 50 이하이면 충분량의 구강용 제제를 제 1 모다발군(30)에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제 2 모다발군(40)의 선단부 밀도가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아 제 1 모다발군(30)에 유지된 구강용 제제가 유출되기 어렵다.
본 실시형태의 칫솔(1)의 제조 방법은 종래 공지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모다발을 둘로 접어 그 사이에 끼워진 평선을 식모 구멍에 박아 넣음으로써 모다발을 식설하는 평선식 식모나, 모다발의 하단을 식모부가 되는 용융 수지 중에 압입해서 고정하는 열 융착법, 또는 모다발의 하단을 가열해서 용융괴를 형성한 후에 금형 중에 용융 수지를 주입해서 식모부를 형성하는 인 몰드법 등을 들 수 있다.
본 실시형태의 칫솔(1)의 사용 방법을 설명한다.
브러시부(4)에 치마제 등의 구강용 제제를 도포하고, 브러시부(4)를 구강 내에 넣는다. 헤드부(2)의 길이방향에 칫솔(1)을 왕복동시킨다. 이 때, 제 1 모다발(32)이 치간부나 치경부에 진입하고, 구강용 제제를 치간부나 치경부에 도포함과 아울러 치간부나 치경부의 치석을 긁어낸다. 더불어, 제 1 모다발군(30)에 비해 선단부 밀도가 낮은 제 2 모다발군(40)이 치면, 치간부나 치경부를 강한 압력으로 칫솔질한다.
또한, 어금니의 교합면을 청소할 때에는 제 2 모다발군(40)이 어금니를 감싸면서 치아에 슬라이딩되어 구강용 제제를 유지한 제 1 모다발군(30)이 치간부나 교합면에 부착된 오염을 긁어낸다.
구강 내를 청소하고 있는 동안 구강용 제제는 구강 내의 타액 등에 의해 희석되어도 즉시 확산되거나 하지 않고 제 1 모다발군(30)에 유지된다. 더불어, 제 2 모다발(42)이 제 1 모다발(32)보다 높으면 제 1 모다발군(30)에 유지되어 있는 구강용 제제가 외방으로 유출되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그리고, 충분량의 구강용 제제를 장시간에 걸쳐 대상 부위에 계속 도포한다.
본 실시형태에 의하면 제 1 모다발군(30)의 선단부 밀도가 특정 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강용 제제가 제 1 모다발군(30)에 유지된다.
더불어, 본 실시형태에 의하면 제 1 모다발군(30)과 제 2 모다발군(40)을 구비하기 때문에 주로 제 1 모다발군(30)에서 구강용 제제 중의 유효성분(예를 들면 이소프로필메틸페놀 등)을 고농도로 유지하면서 제 2 모다발(42)에 의해 강한 힘으로 청소 대상을 청소할 수 있다.
또한, 분기모는 치경부나 치간부에 진입하기 쉽기 때문에 분기부에 유지된 구강용 제제는 치경부나 치간부에 용이하게 도포된다.
(제 2 실시형태)
본 발명의 제 2 실시형태에 의한 칫솔에 대하여 이하에 도 5a 및 도 5b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 1 실시형태와 같은 구성에는 동일 부호를 붙여 그 설명을 생략하고, 주로 제 1 실시형태와 다른 점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5a 및 도 5b에 나타내는 칫솔(100)은 헤드부(2)의 식모면(20)에 형성된 브러시부(104)를 구비한다.
브러시부(104)는 식모면(20)의 길이방향의 최대폭의 중심과 헤드부 선단(21) 사이에 형성된 제 1 모다발군(전방 제 1 모다발군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130)과, 전방 제 1 모다발군(130)과 핸들부(3) 사이에 형성된 제 1 모다발군(후방 제 1 모다발군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132)과, 전방 제 1 모다발군(130) 및 후방 제 1 모다발군(132)을 둘러싸도록 형성된 제 2 모다발군(140)으로 형성되어 있다.
전방 제 1 모다발군(130)은 2열×2행으로 식설된 제 1 모다발(32)로 형성되고, 후방 제 1 모다발군(132)은 2열×2행으로 식설된 제 1 모다발(32)로 형성되어 있다.
제 2 모다발군(40)은 헤드부 선단(21)으로부터 전방 제 1 모다발군(130)을 향해 3열×1행, 및 4열×1행으로 식설된 제 2 모다발(42)과, 측 가장자리(22)를 따라 1열×6행으로 식설된 제 2 모다발(42)과, 측 가장자리(24)를 따라 1열×6행으로 식설된 제 2 모다발(42)과, 전방 제 1 모다발군(130)과 후방 제 1 모다발군(132) 사이에 2열×1행으로 식설된 제 2 모다발(42)과, 후방 제 1 모다발군(132)으로부터 핸들부(3)를 향해 4열×1행, 및 3열×1행으로 식설된 제 2 모다발(42)로 형성되어 있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제 1 모다발군의 식모 면적]/[헤드부의 식모 영역 면적]×100으로 구해지는 제 1 모다발군의 면적 비율은 제 1 실시형태와 동일하다. 단,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제 1 모다발군의 식모 면적」은 전방 제 1 모다발군(130)의 식모 면적과 후방 제 1 모다발군(132)의 식모 면적의 합계이다.
전방 제 1 모다발군(130)의 식모 면적은 전방 제 1 모다발군(130)의 제 1 모다발(32)이 식설된 식모 구멍(34)의 외측끼리를 최단 길이로 연결하는 가상선(T11)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면적이다.
후방 제 1 모다발군(132)의 식모 면적은 후방 제 1 모다발군(132)의 제 1 모다발(32)이 식설된 식모 구멍(34)의 외측끼리를 최단 길이로 연결하는 가상선(T12)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면적이다.
헤드부(2)의 식모 면적(전체 식모 면적)은 제 2 모다발군(140)의 제 2 모다발(42)이 식설된 식모 구멍(44)의 외측끼리를 최단 길이로 연결하는 가상선(T10)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면적이다.
전방 제 1 모다발군(130)에 있어서의 선단부 밀도는 제 1 실시형태의 제 1 모다발군(30)의 선단부 밀도와 동일하다.
전방 제 1 모다발군(130)의 식모 밀도는 제 1 실시형태의 제 1 모다발군(30)의 식모 밀도와 동일하다.
후방 제 1 모다발군(132)에 있어서의 선단부 밀도는 제 1 실시형태의 제 1 모다발군(30)의 선단부 밀도와 동일하다.
후방 제 1 모다발군(132)의 식모 밀도는 제 1 실시형태의 제 1 모다발군(30)의 식모 밀도와 동일하다.
제 2 모다발군(140)의 식모 밀도는 제 1 실시형태의 제 2 모다발군(40)의 식모 밀도와 동일하다. 제 2 모다발군(140)의 식모 면적은 전체 식모 면적으로부터 전방 제 1 모다발군(130)의 식모 면적과 후방 제 1 모다발군(132)의 식모 면적을 뺀 값이다.
[전방 제 1 모다발군(130)의 선단부 밀도]/[제 2 모다발군(140)의 선단부 밀도]로 나타내어지는 선단부 밀도비는 제 1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제 1 모다발군(30)의 선단부 밀도]/[제 2 모다발군(40)의 선단부 밀도]로 나타내지는 선단부 밀도비와 동일하다.
[후방 제 1 모다발군(132)의 선단부 밀도]/[제 2 모다발군(140)의 선단부 밀도]로 나타내어지는 선단부 밀도비는 제 1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제 1 모다발군(30)의 선단부 밀도]/[제 2 모다발군(40)의 선단부 밀도]로 나타내지는 선단부 밀도비와 동일하다.
(제 3 실시형태)
본 발명의 제 3 실시형태에 의한 칫솔에 대하여 이하에 도 6a 및 도 6b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 1~제 2 실시형태와 같은 구성에는 동일 부호를 붙여 그 설명을 생략하고, 주로 제 1~제 2 실시형태와 다른 점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6a 및 도 6b에 나타내는 칫솔(200)은 헤드부(2)의 식모면(20)에 형성된 브러시부(204)를 구비한다.
브러시부(204)는 제 1 모다발군(230)과, 제 1 모다발군(230)의 외측에 돌출된 4개의 판상의 탄성 부재(판상 탄성 부재)(242)로 형성되어 있다.
제 1 모다발군(230)은 헤드부 선단(21)으로부터 핸들부(3)를 향해 2열×7행으로 식설된 제 1 모다발(32)로 형성되어 있다.
판상 탄성 부재(242)는 헤드부(2)의 폭방향의 양측에 제 1 모다발군(230)을 끼워 2개씩 설치되어 있다. 헤드부(2)의 측 가장자리(22)측에는 판상 탄성 부재(242)가 헤드부(2)의 길이방향으로 2개 늘어서고, 헤드부(2)의 측 가장자리(24)측에는 판상 탄성 부재(242)가 헤드부(2)의 길이방향으로 2개 늘어서 있다. 이렇게 해서 식모면(20)에는 제 1 모다발군(330)을 헤드부(2)의 폭방향에서 끼워지도록 판상 탄성 부재(242)가 돌출되어 있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제 1 모다발군의 식모 면적]/[헤드부의 식모 영역 면적]×100으로 구해지는 제 1 모다발군의 면적 비율은 제 1 실시형태와 동일하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제 1 모다발군의 식모 면적」은 제 1 모다발(32)이 식설된 식모 구멍(34)의 외측끼리를 최단 길이로 연결하는 가상선(T21)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면적이다.
헤드부(2)의 식모 영역 면적(전체 식모 면적)은 헤드부(2)에 형성된 식모 구멍(34) 및 판상 탄성 부재(242)의 외측끼리를 최단 길이로 연결하는 가상선(T20)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면적이다.
판상 탄성 부재(242)는 헤드부(2)의 길이방향을 세로로 하는 평면시 직사각형의 각기둥 형상으로 되고, 평면시 형상의 각 정부가 곡선으로 형성되어 있다. 판상 탄성 부재(242)에는 돌출 단부로부터 식모면(20)을 향하는 절개(244)가 2개 형성되고, 절개(244)는 측면시에 있어서 돌출 단부로부터 식모면을 향해 점차 폭이 축소되는 쐐기형으로 되어 있다. 즉, 판상 탄성 부재(242)는 돌출 단부가 3개로 분기되어 있다.
점차 폭이 축소된다란 절개(244)의 폭(헤드부(2)의 길이방향에 있어서의 절개(244)의 길이)이 돌출 단부로부터 식모면을 향해 점점 가늘어지는(작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판상 탄성 부재(242)는 예를 들면 수지를 재료로 하여 사출 성형에 의해 얻어진다.
판상 탄성 부재(242)를 구성하는 수지는 구강 내 청소 시에 적당히 휘는 것이면 좋고, 예를 들면 연질 수지를 들 수 있다. 연질 수지로서는 경도(JIS K 6253 경도 시험, 시험 조건 JIS A)가 5~100인 것이 바람직하고, 20~60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경도가 5 이상이면 충분한 탄성을 갖고, 충분한 마사지 효과가 얻어지고, 경도가 100 이하이면 잇몸을 상처 입히지 않고, 또한 충분한 마사지 효과가 얻어지기 때문이다.
연질 수지로서는 폴리올레핀계 열 가소성 엘라스토머, 폴리스티렌계 열 가소성 엘라스토머, 폴리우레탄계 열 가소성 엘라스토머, 폴리에스테르계 열 가소성 엘라스토머, 1,2-폴리부타디엔계 열 가소성 엘라스토머, 에틸렌-아세트산 비닐계 열 가소성 엘라스토머, 폴리염화비닐계 열 가소성 엘라스토머, 천연고무계 열 가소성 엘라스토머, 불소계 열 가소성 엘라스토머, 또는 트랜스-폴리이소프렌계 열 가소성 엘라스토머 등을 들 수 있고, 폴리스티렌계 열 가소성 엘라스토머가 바람직하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판상 탄성 부재(242)에 있어서의 식모면(20)으로부터 판상 탄성 부재(242)의 돌출 단부까지의 길이(즉, 높이)(H22)는 제 1 모다발의 모 길이(H1)나, 판상 탄성 부재(242)의 재질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고, 예를 들면 5.5~14.5㎜가 바람직하고, 7~11㎜가 보다 바람직하다. 상기 판상 탄성 부재(242)에 있어서의 식모면(20)으로부터 판상 탄성 부재(242)의 돌출 단부까지의 길이(H22)가 5.5 이상이면 구강 내 청소 시에 판상 탄성 부재(242)가 잇몸에 접촉하기 쉬워져 양호한 마사지 효과가 얻어진다. 상기 판상 탄성 부재(242)에 있어서의 식모면(20)으로부터 판상 탄성 부재(242)의 돌출 단부까지의 길이(H22)가 14.5㎜ 이하이면 판상 탄성 부재(242)는 적당한 경도와 유연성을 구비하여 마사지 효과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
더불어, 판상 탄성 부재(242)의 높이(H22)는 제 1 모다발(32)의 모 길이(H1)와 동등하거나 또는 모 길이(H1)보다 높은 것이 바람직하고, [H22]-[H1]로 나타내어지는 고저차(H23)는 0~2㎜가 바람직하고, 0~0.5㎜가 보다 바람직하다. 고저차(H23)가 0㎜ 이상이면 제 1 모다발군(230)에 유지된 구강용 제제를 보다 유실하기 어렵고, 고저차(H23)가 2㎜ 이하이면 제 1 모다발(32)이 치아 등에 닿기 쉽다.
절개(244)의 깊이(D20)는 판상 탄성 부재(242)에 요구되는 경도나 유연성을 감안하여 결정되고, 예를 들면 판상 탄성 부재(242)의 높이(H22)의 1/4~1/2이 바람직하다.
절개(244)의 최대폭(W3)(즉, 이웃하는 돌출 단부 간의 길이)은 0.5~3.0㎜가 바람직하고, 0.8~1.5㎜가 보다 바람직하다.
판상 탄성 부재(242)의 길이(L1), 즉 평면시에 있어서의 판상 탄성 부재(242)의 세로방향의 길이는 판상 탄성 부재(242)에 요구되는 경도나 유연성을 감안하여 결정되고, 예를 들면 2~10㎜가 바람직하고, 3~6㎜가 보다 바람직하다.
판상 탄성 부재(242)의 폭(W1), 즉 평면시에 있어서의 판상 탄성 부재(242)의 가로방향의 길이는 판상 탄성 부재(242)에 요구되는 경도나 유연성을 감안하여 결정되고, 예를 들면 1~4㎜가 바람직하고, 1~2㎜가 보다 바람직하다.
판상 탄성 부재(242)에 있어서 상기 길이(L1)는 2~10㎜이고 또한 상기 폭(W1)이 1~4㎜인 것이 바람직하고, 상기 길이(L1)가 3~6㎜이고 또한 상기 폭(W1)이 1~2㎜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칫솔(200)의 제조 방법은 예를 들면 핸들체를 성형하고(1차 성형), 얻어진 핸들체에 판상 탄성 부재(242)를 설치하는(2차 성형) 성형 공정과, 이어서 헤드부(2)에 제 1 모다발을 식설하는 식모 공정을 구비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1차 성형은 핸들체의 형상에 대응하는 캐비티가 형성된 한 쌍의 1차 금형을 사용하고, 상기 캐비티에 핸들체를 구성하는 수지(1차 수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를 사출하여 핸들체를 성형하는 조작이다
이어서 2차 성형은 판상 탄성 부재(242)의 형상에 대응하는 캐비티가 형성된 한 쌍의 2차 금형을 사용하고, 1차 성형에서 얻어진 핸들체를 2차 금형의 캐비티 내에 장전하고, 2차 금형에 판상 탄성 부재(242)를 구성하는 수지(2차 수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를 사출하여 식모면(20)에 판상 탄성 부재(242)를 설치하는 조작이다. 2차 금형의 캐비티는 캐비티 내에 핸들체가 장전되었을 때, 장전된 핸들체와 캐비티 사이에 형성된 공간이 판상 탄성 부재(242)에 대응하는 형상이다.
식모 공정은 헤드부(2)에 제 1 모다발(32)을 식설하여 칫솔(200)로 하는 공정이다. 제 1 모다발(32)의 식설은 공지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모다발을 둘로 접어 그 사이에 끼워진 평선을 식모 구멍에 박아 넣음으로써 모다발을 식설하는 평선식 식모나, 모다발의 하단을 식모부가 되는 용융 수지 중에 압입해서 고정하는 열 융착법, 또는 모다발의 하단을 가열해서 용융괴를 형성한 후에 금형 중에 용융 수지를 주입해서 식모부를 형성하는 인 몰드법 등을 들 수 있다.
이어서, 칫솔(200)의 사용 방법에 대하여 스크럽법 또는 배스법으로 구강 내를 청소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브러시부(204)에 치마제 등의 구강용 제제를 도포하여 브러시부(204)를 구강 내에 넣는다.
헤드부(2)의 길이방향으로 칫솔(200)을 왕복동시킨다. 이 때, 제 1 모다발(32)이 치간부나 치경부에 진입하여 구강용 제제를 치간부나 치경부에 도포함과 아울러 치간부나 치경부의 치석을 긁어낸다. 더불어, 제 1 모다발(32)은 폭방향의 휨 문제가 판상 탄성 부재(242)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선단부의 모 탄력이 적당히 단단해진다. 이 때문에 제 1 모다발(32)의 청소 효과가 높아진다.
또한, 판상 탄성 부재(242)가 적당한 압력으로 잇몸을 압박하여 잇몸에의 마사지 효과를 발휘한다.
본 실시형태에 의하면 판상 탄성 부재(242)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구강 내 청소 시에 잇몸에의 마사지 효과를 높인다.
더불어, 본 실시형태에 의하면 판상 탄성 부재(242)에 의해 제 1 모다발(32)의 선단부의 모 탄력을 단단하게 해서 청소 효과를 보다 높인다.
본 실시형태의 칫솔(200)은 잇몸 마사지에 있어서 유효한 성분을 함유하는 구강용 제제와의 조합에 있어서 특히 바람직하다.
(제 4 실시형태)
본 발명의 제 4 실시형태에 의한 칫솔에 대하여 이하에 도 7a 및 도 7b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 1~제 3 실시형태와 같은 구성에는 동일 부호를 붙여 그 설명을 생략하고, 주로 제 1~제 3 실시형태와 다른 점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7a 및 도 7b에 나타내는 칫솔(300)은 헤드부(2)의 식모면(20)에 형성된 브러시부(304)를 구비한다.
브러시부(304)는 제 1 모다발군(330)과, 제 1 모다발군(330)의 외측에 돌출된 4개의 판상의 탄성 부재(판상 탄성 부재)(342) 및 9개의 원기둥 형상의 탄성 부재(원기둥 탄성 부재)(346)로 형성되어 있다.
제 1 모다발군(330)은 헤드부 선단(21)으로부터 핸들부(3)를 향해 1열×1행, 및 2열×7행으로 식설된 제 1 모다발(32)로 형성되어 있다.
판상 탄성 부재(342)는 헤드부(2)의 폭방향의 양측에 제 1 모다발군(330)을 끼워 2개씩 설치되어 있다. 헤드부(2)의 측 가장자리(22)측에는 판상 탄성 부재(342)가 헤드부(2)의 길이방향으로 2개 늘어서 있고, 헤드부(2)의 측 가장자리(24)측에는 판상 탄성 부재(342)가 헤드부(2)의 길이방향으로 2개 늘어서 있다.
제 1 모다발군(330)의 외측에서 헤드부 선단(21) 근처에는 4개의 원기둥 탄성 부재(346)가 돌출되고, 제 1 모다발군(330)의 외측에서 핸들부(3) 근처에는 5개의 원기둥 탄성 부재(346)가 돌출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식모면(20)에는 제 1 모다발군(330)을 둘러싸고, 판상 탄성 부재(342)와 원기둥 탄성 부재(346)가 돌출되어 있다.
판상 탄성 부재(342)와 원기둥 탄성 부재(346)가 제 1 모다발군(330)을 둘러싼다란 제 1 모다발군(330)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판상 탄성 부재(342)와 원기둥 탄성 부재(346)가 일정한 간격으로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제 1 모다발군의 식모 면적]/[헤드부의 식모 영역 면적]×100으로 구해지는 제 1 모다발군의 면적 비율은 제 1 실시형태와 동일하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제 1 모다발군의 식모 면적」은 제 1 모다발(32)이 식설된 식모 구멍(34)의 외측끼리를 최단 길이로 연결하는 가상선(T31)으로 둘러싸인 영역이다.
헤드부(2)의 식모 영역 면적(전체 식모 면적)은 헤드부(2)에 형성된 판상 탄성 부재(342) 및 원기둥 탄성 부재(346)의 외측끼리를 최단 길이로 연결하는 가상선(T30)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면적이다.
판상 탄성 부재(342)는 헤드부(2)의 길이방향을 세로로 하는 평면시 직사각형의 각기둥 형상으로 되고, 평면시 형상의 가로를 형성하는 각 변이 곡선으로 되어 있다. 판상 탄성 부재(342)의 돌출 단부면은 중앙을 향해 팽출되어 있다.
원기둥 탄성 부재(346)는 선단이 둥글게 되어 있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판상 탄성 부재(342)의 재질은 제 3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판상 탄성 부재(242)와 동일하며, 원기둥 탄성 부재(346)의 재질은 제 3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판상 탄성 부재(242)와 동일하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판상 탄성 부재(342)에 있어서의 식모면(20)으로부터 돌출 단부까지의 길이(즉, 높이)(H32)는 제 3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판상 탄성 부재(242)의 높이(H22)와 동일하며, 원기둥 탄성 부재(346)의 높이는 제 3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판상 탄성 부재(242)의 높이(H22)와 동일하다. 판상 탄성 부재(342)의 높이(H32)와 원기둥 탄성 부재(346)의 높이는 같아도 좋고, 달라도 좋다.
더불어, [H32]-[H1]로 나타내어지는 고저차(H33)는 제 3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고저차(H23)와 동일하다.
판상 탄성 부재(342)의 길이(L2)는 제 3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판상 탄성 부재(242)의 길이(L1)와 동일하다.
판상 탄성 부재(342)의 폭(W2)은 제 3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판상 탄성 부재(242)의 폭(W1)과 동일하다.
원기둥 탄성 부재(346)의 최대 지름(R30)은 원기둥 탄성 부재(346)에 요구되는 경도나 유연성을 감안하여 결정되고, 0.05~5㎜가 바람직하고, 0.1~1㎜가 보다 바람직하다.
(제 5 실시형태)
본 발명의 제 5 실시형태에 의한 칫솔에 대하여 이하에 도 8a 및 도 8b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 1~제 4 실시형태와 같은 구성에는 동일 부호를 붙여 그 설명을 생략하고, 주로 제 1~제 4 실시형태와 다른 점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8a 및 도 8b에 나타내는 칫솔(400)은 헤드부(2)의 식모면(20)에 형성된 브러시부(404)를 구비한다.
브러시부(404)는 제 1 모다발군(330)과, 제 1 모다발군(330)을 둘러싸고 돌출된 39개의 원기둥 탄성 부재(346)로 형성되어 있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이웃하는 원기둥 탄성 부재(346)끼리는 서로 접해 있다.
원기둥 탄성 부재(346)가 제 1 모다발군(330)을 둘러싼다란 제 1 모다발군(330)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이웃하는 원기둥 탄성 부재(346)끼리가 서로 접하도록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제 1 모다발군의 식모 면적]/[헤드부의 식모 영역 면적]×100으로 구해지는 제 1 모다발군의 면적 비율은 제 1 실시형태와 동일하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제 1 모다발군의 식모 면적」은 제 1 모다발(32)이 식설된 식모 구멍(34)의 외측끼리를 최단 길이로 연결하는 가상선(T31)으로 둘러싸인 영역이다.
헤드부(2)의 식모 영역 면적(전체 식모 면적)은 헤드부(2)에 형성된 원기둥 탄성 부재(346)의 외측끼리를 최단 길이로 연결하는 가상선(T40)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면적이다.
본 실시형태에 의하면 이웃하는 원기둥 탄성 부재(346)끼리가 접해 있기 때문에 제 1 모다발군(330)에 유지되어 있는 구강용 제제가 보다 유출되기 어렵다.
(그 외의 실시형태)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형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 1 및 제 2 실시형태에서는 제 2 모다발군이 제 1 모다발군을 둘러싸도록 형성되어 있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제 1 실시형태에 있어서 전방 모다발군, 후방 모다발군, 제 1 측방 모다발군 및 제 2 측방 모다발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 이상의 모다발군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도 좋다. 이것에 의해 제 1 모다발군의 면적 비율이 높아진다.
또한, 예를 들면 제 2 모다발군을 둘러싸도록 제 1 모다발군이 형성되어 있어도 좋다.
또는, 예를 들면 헤드부 선단 근처에 제 1 모다발군이 형성되고, 핸들부 근처에 제 2 모다발군이 형성되거나, 헤드부 선단 근처에 제 2 모다발군이 형성되고, 핸들부 근처에 제 1 모다발군이 형성되어도 좋다.
제 3 실시형태에서는 제 1 모다발군을 끼우도록 탄성 부재가 돌출되어 있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탄성 부재를 끼우도록 제 1 모다발군이 형성되어 있어도 좋다.
제 4 및 제 5 실시형태에서는 제 1 모다발군을 둘러싸도록 탄성 부재가 돌출되어 있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2 이상의 제 1 모다발군으로 탄성 부재가 둘러싸여 있어도 좋다.
제 1 및 제 2 실시형태에서는 제 1 모다발군과 제 2 모다발군으로 브러시부가 형성되어 있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또한 탄성 부재가 돌출되어 있어도 좋다.
제 3~제 5 실시형태에서는 제 1 모다발군과 탄성 부재로 브러시부가 형성되어 있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또한 제 2 모다발군이 형성되어 있어도 좋다.
제 1 및 제 2 실시형태에서는 제 1 모다발군에 있어서의 선단부 밀도가 제 2 모다발군의 선단부 밀도보다 크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제 1 모다발군에 있어서의 선단부 밀도가 제 2 모다발군의 선단부 밀도보다 작아도 좋다. 단, 보다 양호하게 구강 내를 청소할 수 있는 관점으로부터 제 1 모다발군에 있어서의 선단부 밀도는 제 2 모다발군의 선단부 밀도보다 큰 것이 바람직하다.
제 1 실시형태에서는 10개의 제 1 모다발에 의해 제 1 모다발군이 형성되어 있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1~9개의 제 1 모다발에 의해 제 1 모다발군이 형성되어도 좋고, 11개 이상의 제 1 모다발에 의해 제 1 모다발군이 형성되어도 좋다. 단, 구강용 제제의 유지량을 보다 높이는 관점으로부터 1개의 제 1 모다발군을 형성하는 제 1 모다발의 수는 4~15개가 바람직하다.
제 1 실시형태에서는 제 1 모다발이 2열×5행으로 식설되어 제 1 모다발군으로 되어 있지만 본 발명에 있어서의 제 1 모다발의 열 및 행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 2 실시형태에서는 4개의 제 1 모다발에 의해 1개의 제 1 모다발군이 형성되어 있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1~3개의 제 1 모다발에 의해 제 1 모다발군이 형성되어도 좋다. 5개 이상의 제 1 모다발에 의해 제 1 모다발군이 형성되어도 좋다.
단, 구강용 제제의 유지량을 보다 높이는 관점으로부터 1개의 제 1 모다발군을 형성하는 제 1 모다발의 수는 4~15개가 바람직하다.
제 2 실시형태에서는 제 1 모다발이 2열×2행으로 식설되어 1개의 제 1 모다발군이 형성되어 있지만 본 발명에 있어서의 제 1 모다발의 열 및 행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 2 실시형태에서는 2개의 제 1 모다발군이 형성되어 있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제 1 모다발군의 수가 3개 이상이어도 좋다. 단, 구강용 제제의 유지량을 높이면서 청소 효과를 보다 높이는 관점으로부터 제 1 모다발군의 수는 1~3개가 바람직하고, 1~2개가 보다 바람직하다.
제 1 모다발군을 2개 이상 형성하는 경우, 각 제 1 모다발군을 형성하는 제 1 모다발의 수는 서로 같아도 좋고, 달라도 좋다.
제 1~제 5 실시형태에서는 제 1 모다발이 원기둥 형상으로 되어 있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제 1 모다발이 삼각기둥 형상, 사각기둥 형상, 또는 오각기둥 형상 등의 다각기둥 형상이어도 좋다.
모다발이 원기둥 형상 이외의 형상인 경우, 모다발의 굵기는 모다발의 횡단면의 외접원의 직경이다.
제 1~제 2 실시형태에서는 제 2 모다발이 원기둥 형상으로 되어 있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제 2 모다발이 삼각기둥 형상, 사각기둥 형상, 또는 오각기둥 형상 등의 다각기둥 형상이어도 좋다.
모다발이 원기둥 형상 이외의 형상인 경우, 모다발의 굵기는 모다발의 횡단면의 외접원의 직경이다.
제 3 및 제 4 실시형태에서는 판상 탄성 부재가 헤드부의 폭방향 양측에 2개씩 돌출되어 있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헤드부의 폭방향의 편측의 판상 탄성 부재의 수는 1개이어도 좋고, 3개 이상이어도 좋다. 또한 폭방향 양측에 있어서의 판상 탄성 부재의 수는 상호 달라도 좋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의 칫솔로서는,
장척 형상의 핸들부와, 핸들부에 연장되어 형성된 헤드부와, 상기 헤드부의 식모면에 형성된 브러시부를 구비한 칫솔에 있어서,
상기 브러시부는 제 1 모다발군과 제 2 모다발군으로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제 2 모다발군은 상기 제 1 모다발군을 둘러싸도록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제 1 모다발군은 제 1 칫솔모로 구성되어 있고,
상기 제 2 모다발군은 제 2 칫솔모로 구성되어 있고,
상기 제 1 칫솔모가 페더드 칫솔모이며,
상기 제 2 칫솔모는 테이퍼모 또는 스트레이트모이며,
상기 제 2 모다발군은 전방 모다발군과, 제 1 측방 모다발군과, 제 2 측방 모다발군과, 후방 모다발군으로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전방 모다발군은 상기 헤드부 선단으로부터 상기 제 1 모다발군을 향해 2열×1행, 3열×1행, 및 4열×1행으로 식설된 제 2 모다발로 형성되고,
상기 후방 모다발군은 상기 제 1 모다발 군으로부터 상기 핸들부를 향해 4열×1행, 및 3열×1행으로 식설된 제 2 모다발로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제 1 측방 모다발군은 상기 헤드부의 측 가장자리를 따라 1열×6행으로 식설된 제 2 모다발로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제 2 측방 모다발군은 상기 헤드부의 측 가장자리를 따라 1열×6행으로 식설된 제 2 모다발로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제 1 모다발의 굵기는 1~3㎜이며,
상기 제 2 모다발의 굵기는 1~3㎜이며,
상기 제 1 모다발군의 식모 면적/상기 헤드부의 식모 영역 면적×100으로 구해지는 제 1 모다발군의 면적 비율이 10~80%이며, 상기 제 1 모다발군의 식모 면적은 상기 제 1 모다발이 식설된 식모 구멍의 외측끼리를 최단 길이로 연결하는 가상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이며, 상기 헤드부의 식모 영역 면적은 상기 헤드부에 형성된 식모 구멍의 외측끼리를 최단 길이로 연결하는 가상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면적이며,
상기 제 1 모다발군에 있어서 상기 제 1 칫솔모의 선단부의 수를 상기 제 1 모다발군의 식모 면적으로 나눈 선단부 밀도가 1000~16000개/㎠이며,
상기 제 2 모다발군에 있어서 상기 제 2 칫솔모의 선단부의 수를 상기 제 2 모다발군의 식모 면적으로 나눈 선단부 밀도가 100개/㎠ 이상 1000개/㎠ 미만이며, 상기 제 2 모다발군의 식모 면적은 상기 헤드부의 식모 영역 면적으로부터 상기 제 1 모다발군의 식모 면적을 뺀 값이며,
상기 제 1 모다발군의 선단부 밀도를 제 2 모다발군의 선단부 밀도로 나눈 선단부 밀도비가 1 초과 50 이하이며,
상기 제 1 모다발에 있어서 상기 헤드부의 길이방향에 이웃하는 제 1 모다발 의 중심간 길이가 2.0㎜~4.0㎜이며,
상기 제 1 모다발에 있어서 상기 헤드부의 폭방향에 이웃하는 제 1 모다발 의 중심간 길이가 1.5㎜~4.0㎜이며,
상기 제 2 모다발에 있어서 상기 헤드부의 길이방향에 이웃이 되는 제 2 모다발의 중심간 길이가 1.5㎜~4.0㎜이며,
상기 제 2 모다발에 있어서 상기 헤드부의 폭방향에 이웃하는 제 2 모다발 중심간 길이가 1.5㎜~4.0㎜이며,
상기 제 2 모다발의 모 길이는 상기 제 1 모다발의 모 길이보다 길고,
상기 제 2 모다발의 모 길이와 상기 제 1 모다발의 모 길이의 차가 0.5~2㎜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의 칫솔로서는,
장척 형상의 핸들부와, 핸들부에 연장되어 형성된 헤드부와, 상기 헤드부의 식모면에 형성된 브러시부를 구비한 칫솔에 있어서,
상기 브러시부는 제 1 모다발군과 제 2 모다발군으로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제 1 모다발군은 제 1 칫솔모로 구성되어 있고,
상기 제 2 모다발군은 제 2 칫솔모로 구성되어 있고,
상기 제 1 칫솔모는 페더드 칫솔모이며,
상기 제 2 칫솔모는 테이퍼모 또는 스트레이트모이며,
상기 브러시부는 상기 식모면의 길이방향의 최대폭의 중심과 상기 헤드부 선단 사이에 형성된 전방 제 1 모다발군과, 상기 전방 제 1 모다발군과 상기 핸들부 사이에 형성된 후방 제 1 모다발군과, 상기 전방 제 1 모다발군 및 상기 후방 제 1 모다발군을 둘러싸도록 형성된 상기 제 2 모다발군으로 형성되어 있고,
전방 제 1 모다발군은 2열×2행으로 식설된 제 1 모다발로 형성되어 있고,
상기 후방 제 1 모다발군은 2열×2행으로 식설된 제 1 모다발로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제 2 모다발군은 상기 헤드부 선단으로부터 상기 전방 제 1 모다발군을 향해 3열×1행 및 4열×1행으로 식설된 제 2 모다발과, 상기 헤드부의 측 가장자리를 따라 1열×6행으로 식설된 제 2 모다발과, 상기 측 가장자리를 따라 1열×6행으로 식설된 제 2 모다발과, 상기 전방 제 1 모다발군과 상기 후방 제 1 모다발군 사이에 2열×1행으로 식설된 제 2 모다발과, 상기 후방 제 1 모다발군으로부터 상기 핸들부를 향해 4열×1행 및 3열×1행으로 식설된 제 2 모다발로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제 1 모다발의 굵기는 1~3㎜이며,
상기 제 2 모다발의 굵기는 1~3㎜이며,
상기 제 1 모다발군의 식모 면적/상기 헤드부의 식모 영역 면적×100으로 구해지는 제 1 모다발군의 면적 비율이 10~80%이며, 상기 제 1 모다발군의 식모 면적은 상기 제 1 모다발이 식설된 식모 구멍의 외측끼리를 최단 길이로 연결하는 가상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이며, 상기 헤드부의 식모 영역 면적은 상기 헤드부에 형성된 식모 구멍의 외측끼리를 최단 길이로 연결하는 가상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면적이며,
상기 제 1 모다발군에 있어서 상기 제 1 칫솔모의 선단부의 수를 상기 제 1 모다발군의 식모 면적으로 나눈 선단부 밀도가 1000~16000개/㎠이며,
상기 제 2 모다발군에 있어서 상기 제 2 칫솔모의 선단부의 수를 상기 제 2 모다발군의 식모 면적으로 나눈 선단부 밀도가 100개/㎠ 이상 1000개/㎠ 미만이며, 상기 제 2 모다발군의 식모 면적은 상기 헤드부의 식모 영역 면적으로부터 상기 제 1 모다발군의 식모 면적을 뺀 값이며,
상기 제 1 모다발군의 선단부 밀도를 제 2 모다발군의 선단부 밀도로 나눈 선단부 밀도비가 1 초과 50 이하이며,
상기 제 1 모다발에 있어서 상기 헤드부의 길이방향에 이웃하는 제 1 모다발의 중심간 길이가 2.0㎜~4.0㎜이며,
상기 제 1 모다발에 있어서 상기 헤드부의 폭방향에 이웃하는 제 1 모다발의 중심간 길이가 1.5㎜~4.0㎜이며,
상기 제 2 모다발에 있어서 상기 헤드부의 길이방향에 이웃하는 제 2 모다발의 중심간 길이가 1.5㎜~4.0㎜이며,
상기 제 2 모다발에 있어서 상기 헤드부의 폭방향에 이웃하는 제 2 모다발 의 중심간 길이가 1.5㎜~4.0㎜이며,
상기 제 2 모다발의 모 길이는 상기 제 1 모다발의 모 길이보다 길고,
상기 제 2 모다발의 모 길이와 상기 제 1 모다발의 모 길이의 차가 0.5~2㎜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의 칫솔로서는,
장척 형상의 핸들부와, 핸들부에 연장되어 형성된 헤드부와, 상기 헤드부의 식모면에 형성된 브러시부를 구비한 칫솔에 있어서,
상기 브러시부는 제 1 모다발군과, 상기 제 1 모다발군의 외측에 돌출된 4개의 판상 탄성 부재로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제 1 모다발군은 제 1 칫솔모로 구성되어 있고,
상기 제 1 칫솔모가 페더드 칫솔모이며,
상기 제 1 모다발군은 상기 헤드부 선단으로부터 상기 핸들부를 향해 2열×7행으로 식설된 제 1 모다발로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제 1 모다발의 굵기는 1~3㎜이며,
상기 제 1 모다발군의 식모 면적/상기 헤드부의 식모 영역 면적×100으로 구해지는 제 1 모다발군의 면적 비율이 10~80%이며, 상기 제 1 모다발군의 식모 면적은 상기 제 1 모다발이 식설된 식모 구멍의 외측끼리를 최단 길이로 연결하는 가상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이며, 상기 헤드부의 식모 영역 면적은 상기 헤드부에 형성된 식모 구멍의 외측끼리를 최단 길이로 연결하는 가상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면적이며,
상기 제 1 모다발군에 있어서 상기 제 1 칫솔모의 선단부의 수를 상기 제 1 모다발군의 식모 면적으로 나눈 선단부 밀도가 1000~16000개/㎠이며,
상기 제 1 모다발에 있어서 상기 헤드부의 길이방향에 이웃하는 제 1 모다발의 중심간 길이가 2.0㎜~4.0㎜이며,
상기 제 1 모다발에 있어서 상기 헤드부의 폭방향에 이웃하는 제 1 모다발의 중심간 길이가 1.5㎜~4.0㎜이며,
상기 판상 탄성 부재는 상기 헤드부의 폭방향의 양측에 상기 제 1 모다발군을 끼워 2개씩 설치되어 있고,
상기 헤드부의 일방의 측 가장자리측에는 2개의 상기 판상 탄성 부재가 상기 헤드부의 길이방향에 돌출되어 있고,
상기 헤드부의 타방의 측 가장자리측에는 2개의 상기 판상 탄성 부재가 상기 헤드부의 길이방향에 돌출되어 있고,
상기 판상 탄성 부재는 상기 헤드부의 길이방향을 세로로 하는 평면시 직사각형의 각기둥 형상이며, 평면시 형상의 각 정부가 곡선으로 형성되어 있고,
상기 판상 탄성 부재는 3개의 돌출 단부를 갖고,
상기 판상 탄성 부재에는 상기 판상 탄성 부재의 돌출 단부로부터 상기 식모면을 향하는 2개의 절개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절개는 측면시에 있어서 상기 돌출 단부로부터 상기 식모면을 향해 점차 폭이 축소되는 쐐기형이며,
상기 절개의 깊이는 상기 판상 탄성 부재의 높이의 1/4~1/2이며,
상기 판상 탄성 부재는 JIS K 6253 경도 시험의 시험 조건 JIS A에 의한 경도가 5~100인 폴리스티렌계 열 가소성 엘라스토머에 의해 형성되어 있고,
상기 판상 탄성 부재에 있어서의 상기 식모면으로부터 상기 판상 탄성 부재의 돌출 단부까지의 길이가 5.5~14.5㎜이며,
상기 판상 탄성 부재의 평면시에 있어서의 세로방향의 길이가 2~10㎜이며,
상기 판상 탄성 부재의 높이는 상기 제 1 모다발의 모 길이와 같거나 또는 상기 제 1 모다발의 모 길이보다 길고,
상기 판상 탄성 부재의 높이와 상기 제 1 모다발의 모 길이의 차가 0~2㎜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의 칫솔로서는,
장척 형상의 핸들부와, 핸들부에 연장되어 형성된 헤드부와, 상기 헤드부의 식모면에 형성된 브러시부를 구비한 칫솔에 있어서,
상기 브러시부는 제 1 모다발군과, 상기 제 1 모다발군의 외측에 돌출된 4개의 판상 탄성 부재 및 9개의 원기둥 탄성 부재로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제 1 모다발군은 제 1 칫솔모로 구성되어 있고,
상기 제 1 칫솔모가 페더드 칫솔모이며,
상기 제 1 모다발군은 상기 헤드부의 선단으로부터 상기 핸들부를 향해 1열×1행 및 2열×7행으로 식설된 제 1 모다발로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제 1 모다발의 굵기는 1~3㎜이며,
상기 제 1 모다발군의 식모 면적/상기 헤드부의 식모 영역 면적×100으로 구해지는 제 1 모다발군의 면적 비율이 10~80%이며, 상기 제 1 모다발군의 식모 면적은 상기 제 1 모다발이 식설된 식모 구멍의 외측끼리를 최단 길이로 연결하는 가상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이며, 상기 헤드부의 식모 영역 면적은 상기 헤드부에 형성된 식모 구멍의 외측끼리를 최단 길이로 연결하는 가상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면적이며,
상기 제 1 모다발군에 있어서 상기 제 1 칫솔모의 선단부의 수를 상기 제 1 모다발군의 식모 면적으로 나눈 선단부 밀도가 1000~16000개/㎠이며,
상기 제 1 모다발에 있어서 상기 헤드부의 길이방향에 이웃하는 제 1 모다발의 중심간 길이가 2.0㎜~4.0㎜이며,
상기 제 1 모다발에 있어서 상기 헤드부의 폭방향에 이웃하는 제 1 모다발의 중심간 길이가 1.5㎜~4.0㎜이며,
상기 식모면에는 상기 제 1 모다발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상기 판상 탄성 부재와 상기 원기둥 탄성 부재가 연속적으로 돌출되어 있고,
상기 판상 탄성 부재는 상기 헤드부의 폭방향의 양측에 상기 제 1 모다발군을 끼워 2개씩 형성되어 있고,
상기 헤드부의 일방의 측 가장자리측에는 2개의 상기 판상 탄성 부재가 상기 헤드부의 길이방향으로 늘어서 있고,
상기 헤드부의 타방의 측 가장자리측에는 2개의 상기 판상 탄성 부재가 상기 헤드부의 길이방향으로 늘어서 있고,
상기 제 1 모다발군의 외측이며 상기 헤드부의 선단 근처에는 4개의 상기 원기둥 탄성 부재가 돌출되어 있고,
상기 제 1 모다발군의 외측이며 상기 핸들부 근처에는 5개의 상기 원기둥 탄성 부재가 돌출되어 있고,
상기 판상 탄성 부재는 상기 헤드부의 길이방향을 세로로 하는 평면시 직사각형의 각기둥 형상이며, 평면시 형상의 가로를 형성하는 각 변이 곡선이며,
상기 판상 탄성 부재의 돌출 단부면은 중앙을 향해 팽출되어 있고,
상기 원기둥 탄성 부재의 선단은 둥글게 되어 있고,
상기 판상 탄성 부재 및 상기 원기둥 탄성 부재는 JIS K 6253 경도 시험의 시험 조건 JIS A에 의한 경도가 5~100인 폴리스티렌계 열 가소성 엘라스토머에 의해 형성되어 있고,
상기 판상 탄성 부재에 있어서의 상기 식모면으로부터 상기 판상 탄성 부재의 돌출 단부까지의 길이가 5.5~14.5㎜이며,
상기 판상 탄성 부재의 평면시에 있어서의 세로방향의 길이가 2~10㎜이며,
상기 판상 탄성 부재의 높이는 상기 제 1 모다발의 모 길이와 같거나 또는 상기 제 1 모다발의 모 길이보다 길고,
상기 판상 탄성 부재의 높이와 상기 제 1 모다발의 모 길이의 차가 0~2㎜이며,
상기 원기둥 탄성 부재의 최대 지름은 0.05~5㎜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의 칫솔로서는,
장척 형상의 핸들부와, 핸들부에 연장되어 형성된 헤드부와, 상기 헤드부의 식모면에 형성된 브러시부를 구비한 칫솔에 있어서,
상기 브러시부는 제 1 모다발군과, 상기 제 1 모다발군을 둘러싸고 돌출된 39개의 원기둥 탄성 부재로 형성되어 있고,
이웃하는 상기 원기둥 탄성 부재끼리는 서로 접해 있고,
상기 제 1 모다발군은 제 1 칫솔모로 구성되어 있고,
상기 제 1 칫솔모가 페더드 칫솔모이며,
상기 제 1 모다발군은 상기 헤드부의 선단으로부터 상기 핸들부를 향해 1열×1행 및 2열×7행으로 식설된 제 1 모다발로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제 1 모다발의 굵기는 1~3㎜이며,
상기 제 1 모다발군의 식모 면적/상기 헤드부의 식모 영역 면적×100으로 구해지는 제 1 모다발군의 면적 비율이 10~80%이며, 상기 제 1 모다발군의 식모 면적은 상기 제 1 모다발이 식설된 식모 구멍의 외측끼리를 최단 길이로 연결하는 가상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이며, 상기 헤드부의 식모 영역 면적은 상기 헤드부에 형성된 식모 구멍의 외측끼리를 최단 길이로 연결하는 가상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면적이며,
상기 제 1 모다발군에 있어서 상기 제 1 칫솔모의 선단부의 수를 상기 제 1 모다발군의 식모 면적으로 나눈 선단부 밀도가 1000~16000개/㎠이며,
상기 제 1 모다발에 있어서 상기 헤드부의 길이방향에 이웃하는 제 1 모다발의 중심간 길이가 2.0㎜~4.0㎜이며,
상기 제 1 모다발에 있어서 상기 헤드부의 폭방향에 이웃하는 제 1 모다발의 중심간 길이가 1.5㎜~4.0㎜이며,
상기 원기둥 탄성 부재의 선단은 둥글게 되어 있고,
상기 원기둥 탄성 부재는 JIS K 6253 경도 시험의 시험 조건 JIS A에 의한 경도가 5~100인 폴리스티렌계 열 가소성 엘라스토머에 의해 형성되어 있고,
상기 원기둥 탄성 부재의 최대 지름은 0.05~5㎜인 것이 바람직하다.
실시예
이하, 실시예를 나타내어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지만 본 발명은 이하의 기재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 재료)
페더드 칫솔모: Tynex 0900HA(Du Pont Kabushiki Kaisha 제작)의 선단 1~5㎜를 커터로 재단한 것. 분기부의 수=5~15개. 몸통부의 횡단면은 원형.
테이퍼 분기모: PBT제. 도 3의 분기모(80)와 동일한 분기모(일본국 특허 제 3547672호 공보의 도 1~2에 기재된 분기모).
테이퍼모: PBT제. 횡단면은 원형.
스트레이트모: 폴리아미드제. 횡단면은 원형.
(평가 방법)
<제제 유지성>
이소프로필메틸페놀(IPMP)을 함유하는 치마제 1g을 식모부에 얹고, 치마제를 얹은 식모부를 플라스틱 판에 밀착시키고, 식모부에 물 2g을 첨가하고, 플라스틱 판을 3분간 칫솔질했다.
칫솔질 후, 칫솔에 남은 치마제를 추출하고, HPLC를 사용하여 하기 측정 조건에서 IPMP량을 정량해서 IPMP 잔존량(㎍)을 구하고, 하기 식에 의해 IPMP 잔존율을 구했다.
IPMP 잔존율(질량%)=(IPMP 잔존량)/(브러싱 전의 치마제에 포함되는 IPMP량)×100
≪HPLC 측정 조건≫
검출기: 자외 흡광 광도계(UV-2075 Plus, JASCO Corporation 제작).
컬럼: Mightysil RP-18 GP 250-4.6(KANTO KAGAKU 제작).
이동상: 메탄올/물/인산 용액.
(실시예 1~10, 비교예 1)
표 1~3의 사양에 따라 폴리프로필렌제의 핸들체에 모다발을 식설하여 각 예의 칫솔을 얻었다. 각 예의 칫솔에 있어서의 모다발의 배치(즉, 식모 패턴)는 표 중의 「모다발의 배치」대로이다.
표 중, 「모다발의 배치」에 도시된 채워진 동그라미「●」는 제 1 모다발을 나타내고, 채워지지 않은 동그라미「○」는 제 2 모다발을 나타낸다.
표 중, 제 1 모다발의 피치는 제 1 모다발끼리의 거리(즉, 제 1 모다발의 중심간 거리)를 나타내고, 제 2 모다발의 피치는 제 2 모다발끼리의 거리(즉, 제 2 모다발의 중심간 거리)를 나타낸다.
얻어진 칫솔에 대하여 제제 유지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표 중에 나타낸다.
Figure pct00001
Figure pct00002
Figure pct00003
표 1~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을 적용한 실시예 1~10은 모두 제제의 IPMP 잔존율이 15질량% 이상이었다.
한편, 선단부 밀도가 1000~16000개/㎠인 영역을 구비하지 않는 비교예 1은 제제의 유지율이 12질량%이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치간부나 치경부에 충분량의 구강용 제제를 도포할 수 있는 칫솔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1, 100, 200, 300, 400 칫솔
2 헤드부
20 식모면
30, 130, 132, 230, 330 제 1 모다발군
32 제 1 모다발
40, 140 제 2 모다발군
42 제 2 모다발
242, 342 판상 탄성 부재
346 원기둥 탄성 부재

Claims (5)

  1. 헤드부의 식모 영역 면적의 10~80%의 영역에 칫솔모의 모 끝의 수가 1000~16000개/㎠인 제 1 모다발군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헤드부의 식모 영역에는 상기 제 1 모다발군의 외측에 칫솔모의 모 끝의 수가 1000개/㎠ 미만인 제 2 모다발군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모다발군은 상기 제 1 모다발군을 둘러싸도록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헤드부의 식모 영역에는 상기 제 1 모다발군의 외측에 탄성 부재가 돌출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 부재는 상기 제 1 모다발군을 둘러싸도록 돌출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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