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150070485A - Meethod and system for providing service of charging electric vehicle using public telephone facility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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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cription
본 발명은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주행도로나 주차장 등 전기차의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 설치된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하여 전기차의 충전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전기차 충전 요금을 공중전화의 통화 요금으로 변환하여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개시한다.
The present invention relates to a method and system for providing an electric vehicle charging service using a public telephone facility, and more particularly, to a method and system for charging an electric vehicle using a public telephone facility installed in a space accessible to an electric vehicle, And discloses a method for converting an electric car charging charge into a call charge of a public telephone and making a payment.
현재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환경 오염의 피해와 화석 연료의 고갈로 인해 화석 연료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를 대체하여 친환경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자동차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의 경우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 따라 그 사용이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Due to the environmental pollution that causes global warming and the depletion of fossil fuels, automobiles using eco-friendly energy sources have been attracting attention, replacing automobiles powered by fossil fuels. In particular, Is rapidly expanding.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다르게 배터리에 축적된 전기로 모터를 회전시켜 구동되므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위해 구축된 주유 인프라의 이용이 불가능하여 별도로 전기차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Since an electric vehicle is driven by rotating an electric motor that is stored in a battery differently from an internal combustion engine, it is impossible to use a fuel infra- structure built for a conventional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 Thus,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n electric vehicle charging infrastructure .
새로운 충전 인프라 시설을 구축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제약 요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로서 현재 건물 밀집도가 극에 달한 도심 한복판 상에서 전기차 충전을 수행할 충전 장치가 설치되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며, 또한 충전 스테이션을 위한 공간이 확보된 경우에도 전기차 충전 수행을 위한 전력 시설 및 통신 시설 등의 기반 시설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하므로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에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다르게 한번 충전으로 장거리 운행이 용이하지 않기에 운행중 잦은 배터리 충전이 요구되며, 이로 인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위한 주유소 등의 인프라 시설들과 대비하여 훨씬 많은 충전 시설이 곳곳에 구축될 필요가 있다.The biggest problem is that it is not easy to secure a separate space where charging equipment for charging an electric car is installed on the center of the city center where the current density of buildings is very high In addition, even if the space for the charging station is secured, infrastructure such as electric power facilities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for charging the electric vehicles must be newly constructed, and accordingly, it takes a considerable cost to construct the infrastructure. Especially, in case of electric car, it is not easy to operate long-distance by charging once, unlike the existing internal combustion engine automobile. Therefore, it is required to charge the battery frequently during operation. As a result, Charging facilities need to be built everywhere.
상기의 다양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물 내 또는 노상 주차장 등에 충전 스탠드를 설치하거나 아파트 또는 개인 주택 등에 충전 장치를 설치하는 등 가능한 많은 전기차 충전을 위한 인프라가 활발히 설치되고 있으며, 나아가서 별도의 충전 스테이션을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려운 도심 한복판에서는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이나 공중전화 부스 등을 충전 스탠드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In order to solve various problems described above, infrastructure for charging as many electric vehicles as possible is installed actively, such as installing a charging stand in a building or a roadside parking lot, installing a charging device in an apartment or a private house, and the like, In the middle of the city where it is difficult to secure space for the public, it is suggested to utilize existing street lights or public phone booths as a charging stand.
이와 같은 기존 설비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존 시설을 통한 공간적 활용도는 높일 수 있으나, 전기차 인프라만을 위한 전력이나 통신 등 제반 시설은 별도로 새롭게 구축됨에 따라 제반 시설 비용이 상당히 소모된다.In the case of utilizing such existing facilities,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spatial utilization through the existing facilities. However, since the facilities such as electric power and communication for the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are newly constructed separately, the cost of various facilities is considerably consumed.
따라서 기존 시설을 통한 공간적 활용뿐만 아니라 제반 시설도 기설치된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make available existing facilities not only for spatial utilization through existing facilities, but also for existing facilities.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기차 충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서 충전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Disclosure of Invention Technical Problem [8] Accordingly, the present invention has been made in an effort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prior art as described above, and it is an object of the present invention to overcome the difficulty of securing a space for installing a charging device, The main purpose is to provide a solution.
특히, 가로등이나 공중전화 부스 등의 기존 설비를 활용하여 전기차 충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전기차 충전 수행에 따른 전력 또는 통신 등을 위한 별도의 장치가 새롭게 구비됨에 따라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In particular, in order to charge an electric vehicle by using existing facilities such as a streetlight or a public telephone booth, a separate device for electric power or communication due to charging of an electric car is newly provided, thereby solving the problem of cost incurred.
나아가서 전기차의 긴급 충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자가 충전 비용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제3자가 대신 충전 비용을 지불하여 전기차를 충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Further, in case that the emergency charge of the electric car is required, the third person can charge the electric car by paying the charging fee instead of the charge charge even if the user does not have the charge charge.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고자 본 발명에 따른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방법은, 공중전화 시설을 통해 전기차 충전 수행을 위한 사용자 또는 카드를 식별하는 사용자 식별 단계; 및 상기 공중전화 시설에 공급된 전력으로 상기 전기차에 충전 전력을 공급하여 전기차가 충전되며, 상기 충전 전력에 따른 충전요금을 공중전화의 통화요금으로 변환하여 상기 공중전화 시설을 통해 사용자 또는 카드에 부과하는 통화요금 부과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According to an aspect of the present invention, there is provided a method of providing an electric vehicle charging service, the method comprising: identifying a user or a card for charging an electric vehicle through a public telephone facility; And an electric car is charged by supplying the electric power to the electric vehicle with the electric power supplied to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and the charging charge according to the charging electric power is converted into a calling charge of the public phone and charged to the user or the card through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And a pay-per-call charging step.
바람직하게는 상기 통화요금 부과 단계는, 상기 공중전화 시설에 공급된 전력으로 상기 전기차에 충전 전력을 공급하여 전기차가 충전되는 충전 전력 공급 단계; 상기 전기차에 공급된 충전 전력을 계측하여 충전 전력량을 산출하고 충전에 소요되는 충전 시간을 측정하는 충전량 산출 단계; 상기 충전 전력량에 따른 충전 요금 또는 충전 시간을 공중전화 CDR(Call Data Record) 기반의 통화 요금으로 변환하는 충전 요금 변환 단계; 및 상기 통화 요금을 상기 공중전화 시설을 통해 사용자 또는 카드에 부과하는 변환 요금 부과 단계를 포함할 수도 있다.Preferably, the charging rate charging step includes charging electric power supplying step of supplying electric power to the electric vehicle with electric power supplied to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to charge the electric vehicle; A charging amount calculation step of measuring a charging power supplied to the electric vehicle to calculate a charging power amount and measuring a charging time required for charging; A charging charge conversion step of converting a charge charge or a charge time according to the charged power amount into a call charge based on a call data record (CDR) of a public telephone; And a conversion charge imposing the call charge on the user or card through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또한 상기 통화요금 부과 단계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충전 요청량을 입력 받는 단계; 상기 충전 요청량에 따른 충전 요금을 공중전화 CDR(Call Data Record) 기반의 통화 요금으로 변환하는 충전 요금 변환 단계; 상기 통화 요금을 상기 공중전화 시설을 통해 사용자 또는 카드에 부과하는 변환 요금 부과 단계; 및 상기 공중전화 시설에 공급된 전력으로 상기 충전 요청랴에 따른 충전 전력을 상기 전기차에 충전 전력을 공급하여 전기차가 충전되는 충전 전력 공급 단계를 포함할 수도 있다.The charging step may include: receiving a charging request amount according to a user's selection; A charging charge conversion step of converting the charge charge according to the charge request amount into a call charge based on a call data record (CDR) of a public telephone; A conversion fee charging step of charging the call charge to the user or the card through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And a charging power supply step of charging the electric vehicle with charging electric power according to the charging request according to the electric power supplied to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바람직하게는 상기 사용자 식별 단계는, 상기 공중전화 시설에 삽입된 공중전화 카드를 리딩하여 상기 공중전화 카드의 잔액을 인식하며, 상기 통화요금 부과 단계에서 상기 변환 요금 부과 단계는, 상기 공중전화 시설을 통해 상기 공중전화 카드의 잔액에서 상기 통화요금을 차감할 수도 있다.Preferably, the user identification step further comprises: reading a pay phone card inserted in the pay phone facility to recognize the balance of the pay phone card; and in the paying phone charge step, The call charge may be subtracted from the balance of the public phone card.
또는 상기 사용자 식별 단계는, 상기 공중전화 시설을 통해 신용 카드 또는 회원 카드를 리딩하여 상기 신용 카드 또는 회원 카드의 카드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상기 공중전화 시설의 통신 회선을 통해 상기 신용 카드 또는 회원 카드와 연계된 통신 회사 또는 서비스 제공 회사의 서버에 상기 신용 카드 또는 회원 카드에 대한 인증을 요청하여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통화요금 부과 단계에서 상기 변환 요금 부과 단계는, 상기 카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공중전화 시설의 통신회선을 통해 상기 신용 카드 또는 회원 카드에 통화요금의 결제를 수행할 수도 있다.Or the user identification step may include reading the card information of the credit card or the membership card by reading the credit card or the membership card through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And requesting authentication of the credit card or the membership card to a server of a communication company or a service provider company associated with the credit card or the membership card through a communication line of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In the charging step, the conversion charge imposing step may perform settlement of the call charge to the credit card or the membership card through the communication line of the public phone line facility based on the card information.
나아가서 상기 사용자 식별 단계는, 상기 공중전화 시설을 통해 제1 사용자로부터 식별코드를 입력받는 단계; 및 상기 공중전화 시설의 통신회선을 통해 상기 식별코드에 대응되는 제2 사용자에 충전 정보를 제공하고 상기 제2 사용자로부터 충전 승인을 받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통화요금 부과 단계에서 상기 변환 요금 부과 단계는, 상기 통화요금을 상기 제2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도 있다.Further, the user identification step may include: receiving an identification code from a first user through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And providing charging information to a second user corresponding to the identification code through a communication line of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and receiving charging approval from the second user, May charge the call rate to the second user.
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충전 요금 변환 단계는, 상기 공중전화 시설의 통신 회선을 통해 상기 충전 전력량, 충전 시간 또는 충전 요청량을 통신 회사 또는 서비스 제공 회사의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통신 회사 또는 서비스 제공 회사의 서버가 상기 충전 전력량, 충전 시간 또는 충전요청량에 따른 충전 요금을 공중전화 CDR(Call Data Record) 기반의 통화 요금으로 변환하여, 상기 통화 요금을 상기 공중전화 시설이 전송받는 단계를 포함할 수도 있다.More preferably, the charging rate conversion step comprises the steps of: transmitting the charging power amount, the charging time or the charging request amount to a server of a communication company or a service providing company through a communication line of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And a server of the communication company or a service providing company converts the charging charge based on the charging power amount, the charging time, or the charge request amount into a call charge based on a public telephone CDR (Call Data Record) May include receiving the transmission.
한걸음 더 나아가서 상기 충전 요금에 따른 상기 통화요금에 대한 정보를 상기 공중전화 시설의 통신 회선을 통해 통신 회사 또는 서비스 제공 회사의 서버가 제공받는 단계; 및 상기 충전 전력을 공급한 전력 회사에 대하여 상기 충전 전력의 공급에 따른 전력 요금을 상기 통신 회사 또는 서비스 제공 회사가 정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Further comprising: receiving information on the call charge according to the charge rate through a communication company or a server of the service provider through a communication line of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And a step in which the communication company or the service providing company performs settlement of the electric power charges corresponding to the supply of the charging electric power to the electric power company that supplied the charging electric power.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공중전화 시설에 설치되어 상기 공중전화 시설에 공급된 전력으로 전기차에 충전 전력을 공급하고, 상기 충전 전력에 따른 충전요금을 공중전화 CDR(Call Data Record) 기반의 통화요금으로 변환하여 상기 공중전화 시설을 통해 해당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전기차 충전 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The system for charging an electric vehicle using a public telephone facility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is characterized in that it is provided in a public telephone facility and supplies charging electric power to the electric vehicle with electric power supplied to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And an electric vehicle charging device for converting the call charge based on a call data record (CDR) and charging the user to the user through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바람직하게는 상기 전기차 충전 장치는, 상기 공중전화 시설에 접속되는 전기차에 충전 전력을 공급하고 이를 계측하는 충전 전력 공급부; 상기 충전 전력 공급부가 계측한 충전 전력에 따른 충전요금 또는 충전 시간을 공중전화의 통화요금으로 변환하여 부과하는 충전요금 관리부; 및 상기 공중전화 시설의 통신회선을 통해 충전 정보를 전송하는 통신부를 포함할 수 있다.Preferably, the electric vehicle charging apparatus further comprises: a charging electric power supply unit for supplying and measuring charging electric power to an electric car connected to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A charge charge management unit for converting a charge charge or a charge time according to the charge power measured by the charge power supply unit into a call charge of a public telephone; And a communication unit for transmitting the charging information through a communication line of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충전요금 관리부는, 공중전화 카드, 신용카드 또는 회원카드를 리딩하거나 입력되는 식별코드를 인식하여 사용자 또는 잔액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통화요금을 상기 공중전화 카드, 신용 카드, 회원 카드 또는 해당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자 확인부; 및 상기 충전 전력에 따른 충전요금을 산출하고 상기 충전요금을 공중전화 CDR 기반의 통화요금으로 산출하는 충전요금 관리부를 포함할 수도 있다.More preferably, the charge management unit recognizes the identification code of the public phone card, the credit card, or the membership card, recognizes the user or the balance information, and transmits the charge to the public phone card, the credit card, A user confirmation unit for charging the card or the user; And a charge charge management unit for calculating a charge charge according to the charge power and calculating the charge charge as a call charge based on a public telephone CDR.
나아가서 상기 공중전화 시설과는 이격된 장소에 위치하며, 상기 공중전화 시설의 통신회선을 통해 상기 전기차 충전 장치로부터 충전 정보를 전송받아 공중전화 CDR 기반의 통화요금을 산출하여 상기 통화요금을 상기 전기차 충전 장치로 제공하는 통신회사 또는 서비스 제공 회사의 서버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And the charging information is received from the electric car charging device through the communication line of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to calculate a public telephone CDR-based communication charge to charge the communication charge to the electric car And may further include a server of a communication company or a service providing company that provides the device.
한걸음 더 나아가서 상기 통신회사 또는 서비스 제공 회사의 서버는, 상기 전기차 충전 장치로부터 전송된 식별코드를 기초로 사용자를 식별하고, 상기 통화요금을 식별된 상기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도 있다.
Further, the communication company or the server of the service providing company may identify the user based on the identification code transmitted from the electric vehicle charging device, and may charge the communication charge to the identified user.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기존의 공중전화 시설과 공중전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기차의 충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충전 비용을 통화 요금으로 부과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공중전화 시스템에 별도의 추가적인 부가 장치가 필요없게 되므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절감하면서 더욱 효과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charging of an electric vehicle can be performed using a conventional public telephone system and a public telephone system, and in particular, a charging fee is charged as a telephone charge, so that an additional additional apparatus is added to the existing public telephone system It is possible to expand the electric vehicle charging infrastructure more effectively while reducing the cost of constructing an electric vehicle charging infrastructure.
나아가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하면 전기차의 충전에 따른 비용을 제3자에게 부과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전기차의 긴급 충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자가 충전 비용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제3자가 대신 충전 비용을 지불하여 전기차를 충전시킬 수 있게 된다.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it is possible to charge the third party for the charge of charging the electric vehicle. Especially when the emergency charge of the electric car is required, even if the user does not have the charge charge, The electric vehicle can be charged by paying the cost.
도 1은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에 대한 개념도를 도시하며,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대한 제1 실시예의 구성도를 도시하며,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서 전기차 충전장치의 실시예에 대한 구성도를 도시하며,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서 전기차 충전장치의 각 구성에 대한 실시예를 도시하며,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대한 제2 실시예의 구성도를 도시하며,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대한 제3 실시예의 구성도를 도시하며,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개략적인 흐름도를 도시하며,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제1 실시예의 흐름도를 도시하며,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제2 실시예의 흐름도를 도시하며,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제3 실시예의 흐름도를 도시한다.1 is a conceptual diagram for charging an electric vehicle using a public telephone facility,
2 is a block diagram of a first embodiment of an electric vehicle charging service providing system using a public telephone system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3 is a block diagram of an embodiment of an electric vehicle charging apparatus in a system for charging electric vehicles using a public telephone system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FIG. 4 shows an embodiment of each configuration of an electric vehicle charging apparatus in a system for charging an electric vehicle using a public telephone system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FIG. 5 shows a configuration of a second embodiment of a system for providing an electric vehicle charging service using a public telephone system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6 shows a configuration of a third embodiment of an electric vehicle charging service providing system using a public telephone system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7 is a flowchart illustrating a method of providing an electric vehicle charging service using a public telephone system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8 shows a flowchart of a first embodiment of a method for providing an electric vehicle charging service using a public telephone system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9 shows a flowchart of a second embodiment of a method for providing an electric vehicle charging service using a public telephone system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10 shows a flowchart of a third embodiment of a method for providing an electric vehicle charging service using a public telephone facility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본 발명과 본 발명의 동작상의 이점 및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고 이를 참조하여 살펴본다.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 The above and other objects, features and advantages of the present invention will become more apparent from the following detailed description of the present invention when taken in conjunction with the accompanying drawings.
먼저, 본 출원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출원에서,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 상에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First, the terminology used in the present application is used only to describe a specific embodiment, and is not intended to limit the present invention, and the singular expressions may include plural expressions unless the context clearly indicates otherwise. Also, in this application, the terms "comprise", "having", and the like are intended to specify that there are stated features, integers, steps, operations, elements, parts or combinations thereof, But do not preclude the presence or addition of features, numbers, steps, operations, components, parts, or combinations thereof.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구성 또는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In the following description of the present invention, a detailed description of known functions and configurations incorporated herein will be omitted when it may make the subject matter of the present invention rather unclear.
본 발명은, 차량의 주행도로나 주차장 등 전기차의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 설치된 공중전화 시설에 전기차 충전을 위한 추가적인 별도의 기반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상기 공중전화 시설에 설치된 기반 장치들을 이용하여 전기차의 충전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전기차의 충전 요금을 공중전화의 통화 요금으로 변환하여 상기 공중전화 시설을 통해 결제하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방안을 개시한다.The present invention relates to a charging device for charging an electric vehicle using an infrastructure device installed in a public telephone facility without installing an additional separate base device for charging an electric vehicle in a public telephone facility installed in a space accessible to an electric vehicle And converts the charging charge of the electric vehicle into a calling charge of the public telephone, and then, the charging service is provided through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도 1은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에 대한 개념도로서, 차량의 주행도로나 주차장 등 전기차(10)의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 설치된 일반적인 공중전화 시설(100)을 이용하여 전기차(10)의 충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FIG. 1 is a conceptual diagram for charging an electric vehicle using a public telephone facility. In FIG. 1, the charging of the
이를 위해 공중전화 시설(100)에는 전기차(10)의 충전 케이블(15)이 접속되기 위한 충전 포트(211)가 구비되는데, 이와 같은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하여 전기차 충전을 수행하는 개념은 이미 공지된 바 있는데, 본 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과 차별화되는 주된 특징은, 공중전화 시설(100)에 기본적으로 구비된 각종 장치들을 활용하여 전기차(10)의 충전부터 충전 요금의 결제까지를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본 발명에서는 전기차 충전에 따른 충전 요금을 공중전화의 통화요금으로 변환하여 부과함으로써 별도의 추가적인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공중전화 시스템 자체를 이용하여 전기차의 충전부터 요금 결제까지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To this end, the
구체적인 실시예를 통해서 본 발명에 따른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A system for providing an electric vehicle charging service using a public telephone system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will be described in detail with reference to specific embodiments.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대한 제1 실시예의 구성도를 도시한다.FIG. 2 shows a configuration diagram of a first embodiment of an electric vehicle charging service providing system using a public telephone system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상기 도 2에 도시된 제1 실시예에서는 도로나 주차장 등에 설치된 공중전화 시설(100)에 전기차 충전 장치(200)가 구비되며, 전기차 충전 장치(200)를 통해 전기차(10)에 충전 전력을 공급하고, 사용자(50)는 충전에 따른 요금을 CDR 기반의 통화요금으로 통신회사(300)에 지불하게 된다. 여기서 상기 도 2에서 통신회사(300)라고 도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통신회사의 서버가 될 수 있으며, 충전에 따른 요금을 CDR 기반의 통화요금으로 변환하는 과정은 공중전화 시설(100)에 구비된 전기차 충전장치(200)에서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또는 충전 정보를 통신회사(300)에 제공하여 통신회사(300)에서 충전에 따른 요금을 CDR 기반의 통화요금으로 변환하여 변환된 통화요금을 공중전화 시설(100)을 통해 사용자(50)로부터 지불받을 수도 있다.In the first embodiment shown in FIG. 2, an electric
그리고 통신회사(300)는 지불된 통화 요금에서 충전 전력 공급에 따른 전력 요금을 해당 전력 회사(400)에게 정산해줄 수도 있다.Then, the
전기차 충전장치(200)에 대하여 좀더 살펴보자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서 전기차 충전장치의 실시예에 대한 구성도를 도시한다.3 is a block diagram of an embodiment of an electric vehicle charging apparatus in an electric vehicle charging service providing system using a public telephone system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전기차 충전장치(200)는 개략적으로 충전전력 공급부(210), 충전요금 관리부(230), 통신부(250)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The electric
여기서 충전전력 공급부(210)는 공중전화 시설(100)에 접속되는 전기차(10)에 충전 전력을 공급하고 공급된 전력을 계측하는데, 도 3의 (a)에 도시된 충전전력 공급부(210)의 구성을 살펴보면, 충전전력 공급부(210)는 전기차(10)의 충전 케이블이 접속되는 충전 포트(211)와 충전 포트(215)를 통해 공급되는 충전 전력을 계측하는 전력 계측기(215)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으며, 충전 포트(211)는 전기차(10)의 충전 케이블 규격에 따라 새롭게 공중전화 시설에 설치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력 계측기(215)는 기존에 공중전화 시설에 구비된 전력 계측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Here, the charging
다시 상기 도 3으로 회귀하여, 충전요금 관리부(230)는 충전 전력 공급부(210)가 계측한 충전 전력에 따른 충전요금을 공중전화의 통화요금으로 변환하여 부과하는데, 도 3의 (b)에 도시된 충전요금 관리부(230)의 구성을 살펴보면, 충전요금 관리부(230)는 사용자나 각종 카드 등을 식별하고 요금을 부과하는 사용자 확인부(231)와 충전 요금을 CDR 기반의 통화요금으로 변환하여 산출하는 충전요금 산출부(235)를 포함할 수 있다.3, the charging
가령, 사용자 확인부(231)는 기존의 공중전화 시설에 구비되어 전화카드나 신용카드 등의 마그네틱 카드나 RFID 카드 또는 NFC 결제 방식 카드 등 다양한 방식의 접촉식 또는 비접촉식 카드의 정보를 인식하는 수단을 포함할 수 있으며, 사용자 확인부(231)는 이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수단을 통해 충전 요금에 대한 통화 요금을 지불 또는 결제받을 수 있다.For example, the
나아가서 사용자 확인부(231)에는 공중전화 시설의 버튼이나 키패드 등을 통해 콜렉트콜이나 사용자 고유번호 등의 식별코드를 입력받고 입력된 식별코드를 연계된 통신회사나 서비스 제공 회사를 통해 인증, 승인 또는 확인하는 구성이 적용될 수도 있다.Further, the
다음으로 충전요금 산출부(235)는 충전 전력에 따른 충전요금을 공중전화의 통화요금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즉 충전 전력량에 따른 충전 요금을 산출한 후 이를 CDR 기반 통화요금으로 변환하여 연계된 통신 회사로 전달한다. 가령 충전 전력량이 4.5kW로서 이에 대한 전력 요금이 2300원으로 산출된다면 2300원에 대한 CDR 기반의 통화 요금 또는 일정한 충전 서비스 제공 요금을 더 부과하여 산출된 금액의 통화 요금으로 변환하며, 변환된 통화 요금을 지불 또는 결제받는다. 또는 충전이 소요된 시간을 통화 시간으로 간주하고, 통화시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통화요금을 산출할 수도 있는데, 충전 시간이 4분 30초가 소요되었다면 4분 30초를 통화시간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CDR 기반의 통화요금이 산출될 수도 있다.Next, the charge
이와 같은 충전요금 산출부(235)는 자체적으로 직접 충전에 대한 통화 요금을 산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충전 전력량이나 충전 시간 등의 충전 정보를 해당 통신 회사로 전송하고, 해당 통신 회사에서 충전 정보에 따른 CDR 기반의 통화요금을 산출하여 제공할 수도 있으며, 여기서 CDR 기반의 통화요금을 산출하는 구성은 해당 통신 회사의 교환기기 될 수도 있다.The charging
상기 도 3에 도시된 구성을 계속하여 살펴보면, 통신부(250)는 전기차 충전장치(200)와 통신회사 또는 서비스 제공 회사 간의 정보 전송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여기서 통신부(250)는 공중전화 설비(100)에 기보유된 통신 회선을 이용할 수 있다.3, the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해 본 발명에서는 기존에 설치된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하여 전기차의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the charging service of the electric vehicle can be provided by using the existing public telephone set.
상기 도 2의 제1 실시예에서는 전기차(10)의 충전을 수행하는 사용자(50)가 직접 전기차 충전에 대한 통화 요금을 지불 또는 결제하는 구성을 제시하였는데, 나아가서 본 발명에서는 전기차(10)의 충전을 수행하는 사용자(50)가 아닌 다른 사용자가 대신 전기차 충전에 대한 통화 요금을 지불 또는 결제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도 5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대한 제2 실시예의 구성도를 참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In the first embodiment shown in FIG. 2, the
상기 도 5의 제2 실시예에서의 기본적 구성은 상기 도 2의 제1 실시예의 구성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반복되는 구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Since the basic configuration in the second embodiment of FIG. 5 is the same as or similar to that of the first embodiment of FIG. 2, the repeated description of the configuration is omitted.
상기 도 5의 제2 실시예에서는 공중전화 시설(100)의 전기차 충전 장치(200)를 통해 제1 사용자(50a)가 전기차(10)의 충전을 수행하고, 전기차(10)의 충전에 따른 통화 요금은 제2 사용자(50b)가 지불 또는 결제하는데, 이를 위해서 상기 제2 실시예에서는 제1 사용자(50a)가 공중전화 시설(100)을 통해 제2 사용자(50b)에 대한 식별 코드를 입력하여 통신회사(300)가 상기 식별 코드에 대응하는 제2 사용자(50b)에게 충전 정보를 제공하여 통신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제2 사용자(50b)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 전기차 충전 장치(200)를 통해서 전기차(10)의 충전이 수행되고, 통신회사(300)는 충전에 따른 통화요금을 제2 사용자(50b)에게 부과한다.In the second embodiment of FIG. 5, the
상기 제2 실시예에 대한 자세한 과정은 이후에 본 발며에 따른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방법의 실시예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The detailed procedure of the second embodiment will be described in more detail in an embodiment of a method for providing an electric vehicle charging service using a public telephone facility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나아가서 상기 제1 실시예와 제2 실시예에서는 공중전화를 이용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실질적으로 통신회사이지만, 별도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회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 도 6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대한 제3 실시예의 구성도를 참조하여 살펴본다.In addition, in the first and second embodiments, the main body for providing the charging service using the public telephone is substantially the communication company, but may be performed through the service providing company providing the charging service for the electric vehicle. A system for providing an electric vehicle charging service using a public telephone system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will be described with reference to the block diagram of the third embodiment.
상기 도 6의 제3 실시예에서 전기차(10) 또는 사용자(50)가 공중전화 시설(100)의 전기차 충전장치(200)를 통해 충전을 수행하는 구성은 상기 도 2의 제1 실시예와 동일하므로 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The configuration in which the
상기 제3 실시예에서는 공중전화 시설(100)의 전기차 충전장치(200)를 관리하며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회사(500)를 포함하는데, 여기서 서비스 제공 회사(300)는 실질적으로 서비스 제공 회사의 서버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회사(300)를 통해 충전 정보에 따른 CDR 기반의 통화 요금을 산출할 수 있고, 상기 통화 요금은 서비스 제공 회사(500)로 지불 또는 결제된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회사(500)는 공중전화 시설(100)의 전기차 충전장치(200)가 이용하는 통신 및 전력에 대한 요금을 통신 회사(300)와 전력 회사(400)에 각각 정산할 수 있다.In the third embodiment, the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전기차 충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서 공중전화 시설에 별도의 부가적인 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지 않고도 공중전화 시설의 기반 장치들을 이용하여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The system for charging an electric vehicle using the public telephone system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can be used for establishing an infrastructure for charging an electric vehicle without using an additional additional device in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To provide charging services.
나아가서 본 발명에서는 앞서 살펴본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며, 본 발명에 따른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방법은 앞서 살펴본 본 발명에 따른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므로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실시예를 같이 참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In addition, the present invention provides a method of providing an electric vehicle charging service using the above-described public vehicle charging service providing system using a public telephone facility. Hereinafter, a method of providing an electric vehicle charging service using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will be described. The method of providing an electric vehicle charging service using a public telephone facility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is a method of using an electric vehicle charging service providing system using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described above. Hereinafter, an embodiment of a charging service providing system will be described with reference to FIG.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개략적인 흐름도를 도시한다.FIG. 7 is a flowchart illustrating a method of providing an electric vehicle charging service using a public telephone system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공중전화 시설(100)에 구비된 전기차 충전 장치(200)를 이용하여 전기차 충전의 수행하고 그에 따른 충전 비용을 지불 또는 결제하는 사용자를 확인하거나 선불 카드의 경우에 잔액을 확인하는 과정을 수행(S10)하는데, 여기서 상기 사용자의 확인은 신용 카드, 회원 카드 등의 다양한 카드에 대한 승인 또는 인증을 수행하는 과정이며 상기 사용자는 충전을 수행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충전에 따른 비용을 대신 지불 또는 결제하는 제3자가 될 수도 있다.The charging of the electric car using the electric
그리고 전기차의 충전을 수행(S30)하는데, 전기차의 충전은 공중전화 시설의 충전 포트를 통해 공급되는 전력으로 수행되며, 이때 공급되는 전력은 공중전화 시설에 자체에 공급되는 전력일 수 있다. The charging of the electric car is performed (S30). The charging of the electric car is performed by electric power supplied through the charging port of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and the electric power supplied at this time may be power supplied to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itself.
전기차의 충전이 완료되면, 전기차 충전에 대한 CDR 기반의 통화 요금을 산출(S50)하는데, 여기서 통화 요금은 전기차 충전에 따른 전력 사용량의 전력 요금을 변환하여 산출할 수도 있고 또는 전기차 충전에 소요된 충전 시간을 기초로 산출될 수도 있다.When the charging of the electric vehicle is completed, the CDR-based call charge for charging the electric vehicle is calculated (S50). Here, the call charge can be calculated by converting the electric charge of the electric power consumption due to charging of the electric car, And may be calculated based on time.
그리고 전기차 충전에 대하여 산출된 통화요금이 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부과되어 지불 또는 결제(S70)되는데, 이때 바람직하게는 일반적으로 공중전화의 이용에 따라 통화 요금이 지불 또는 결제되는 과정으로 수행될 수 있다. 가령 공중전화 카드의 경우에는 카드 보유액에서 전기차 충전에 대한 통화요금이 차감될 수 있으며, 신용카드의 경우 전기차 충전에 대한 통화요금이 카드 결제 대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제3자에게는 콜렉트 콜 방식으로 전기차 충전에 대한 통화요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The charged rate calculated for the charging of the electric car is charged to the user or the third party for payment or settlement (S70). At this time, it is preferable that the call fee is paid or paid according to the use of the public phone. have. For example, in the case of a public phone card, the charge for charging an electric car may be deducted from the amount of the card, and in the case of a credit card, the charge for charging an electric car may be charged as a credit card payment. Also, a third party may charge a call charge for charging an electric car by collect call.
나아가서 상기 도 7에서는 전기차 충전이 완료된 이후에 전기차 충전에 대한 통화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전기차 충전을 수행하기 이전에 먼저 사용자가 충전량을 선택하여 그에 따른 통화요금이 지불 또는 결제되고, 그 후에 통화요금에 따른 전기차 충전이 수행될 수도 있다.Further, in FIG. 7, a call charge is charged for charging an electric car after the charge of the electric car is completed. However,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e user first selects the charge amount before charging the electric car, The electric car may be charged according to the toll.
이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방법을 그 실시예를 통해 살펴보면,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제1 실시예의 흐름도를 도시한다.8 is a flowchart illustrating a method of providing an electric vehicle charging service using a public telephone system according to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Referring to FIG. 8, a method for providing an electric vehicle charging service using the public telephone system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will be described. do.
전기차(10)의 충전 케이블이 공중전화 시설(100)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장치(200)에 접속(S110)되고, 사용자(50)가 공중전화 시설(100)에 공중전화 카드, 신용 카드, 회원 카드 등을 삽입(S120)하면, 삽입된 카드를 통해 사용자를 식별하거나 잔액을 확인(S150)한다. 이때 삽입되는 카드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자의 식별을 위한 정보를 통신회사(300)나 서비스 제공 회사에 제공(S160)하여 그에 따른 인증이나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The charging cable of the
그리고 사용자(50)가 전기차(50)에 대한 충전을 요청(S170)하면 전력회사(400)로부터 공중전화 시설(100)로 공급되는 전력(S210)으로 전기차(10)에 대한 충전 전력을 공급(S120)한다. 전력 공급에 따라 전기차의 충전이 수행(S250)되고, 전기차 충전 장치(200)는 전기차 충전에 따른 전력 공급을 계측(S260)한다.When the
전기차 충전이 완료(S290)되면, 전기차 충전을 위해 공급된 충전 전력량에 따른 충전 요금 또는 충전 시간에 대한 통화 요금을 산출(S310)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전 요금을 통화 요금으로 변환하거나 충전 시간을 통화 요금으로 변환하여 통화 요금이 산출될 수 있으며, 여기서 통화 요금의 산출은 전기차 충전 장치(200)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전기차 충전 장치(200)가 충전 전력량, 충전 요금 또는 충전 시간 등의 충전 정보를 통신 회사(300)의 서버나 교환기에 전송하여 통신 회사(300)나 교환기에서 CDR 기반의 통화요금이 산출하여 산출된 통화 요금을 전기차 충전 장치(200)가 전송받을 수도 있다.When the charging of the electric vehicle is completed (S290), the charging rate for the charging charge or charging time according to the amount of charging electric power supplied for charging the electric vehicle is calculated (S310). As described above, The calculation of the call charge may be performed by the electric
전기차 충전에 대해 산출된 통화 요금 정보는 사용자(50)에게 공중전화 시설(100)의 디스플레이 등을 통해 제공(S350)되고, 사용자(50)는 공중전화 시설(100)에 삽입된 공중전화 카드, 신용카드, 회원카드 등의 다양한 결제 또는 지불 수단을 통해 통화 요금을 결제 또는 지불(S370)하고 전기차(10)의 충전 케이블을 전기차 충전 장치(200)에서 분리함으로써 전기차 충전은 종료된다.The call charge information calculated for charging the electric car is provided to the
나아가서 전기차 충전에 대한 통화요금은 통신회사(300)로 전달되며, 통신회사(300)는 전기차 충전을 위해 공급된 전력에 대한 비용을 전력 회사(400)에 정산(S390)하는 과정이 진행될 수도 있다.Further, the call charge for charging the electric vehicle is transmitted to the
이와 같은 상기 도 8의 제1 실시예에 의하면 공중전화 시설과 공중전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기차의 충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충전 비용을 통화 요금으로 부과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공중전화 시스템에 별도의 추가적인 부가 장치가 필요없게 된다.
According to the first embodiment of FIG. 8, it is possible to charge the electric vehicle using the public telephone system and the public telephone system. In particular, since the charging fee is charged at the telephone exchange rate, An additional device is not necessary.
다른 실시예로서,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제2 실시예의 흐름도를 도시한다.9 shows a flowchart of a second embodiment of a method for providing an electric vehicle charging service using a public telephone facility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상기 도 9의 제2 실시예는 전기차 충전에 대한 통화요금이 선지불 또는 선결제되고 그후 전기차 충전이 수행되는 과정으로서, 전기차(10)의 충전 케이블을 공중전화 시설(100)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장치(200)에 접속(S110)시키고, 사용자나 잔액을 확인(S150)하는 과정까지는 상기 도 8의 제1 실시예와 동일하므로 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전력 회사로부터 공급되는 전력에 대한 흐름도 상기 도 8의 제1 실시예와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한다.In the second embodiment shown in FIG. 9, the call charge for charging an electric car is prepaid or prepaid, and then the electric car is charged. The charging cable of the
그리고 사용자(50)가 공중전화 시설(100)의 키 버튼이나 키 패드 등을 통해 원하는 충전 요청량을 입력(S180)하면, 전기차 충전 장치(200)는 상기 충전 요청량에 대한 CDR 기반의 통화 요금을 산출(S410)하는데, 먼저 충전 요청량에 따른 충전 요금을 산출하고 상기 충전 요금을 통화 요금으로 변환할 수 있다.When the
나아가서 전기차 충전 장치(200)는 단순히 상기 충전 요청량에 대한 충전 정보를 통신회사(300)의 서버로 전송(S420)하고, 통신회사(300)의 서버에서 그에 따른 통신 요금을 산출하여 전기차 충전 장치(200)로 전송할 수도 있다.Further, the electric
충전 요청량에 대한 통화 요금이 산출되면, 산출된 통화 요금을 공중전화 시설(100)의 디스플레이 등을 통해 사용자(10)에게 고지하고, 사용자(10)는 상기 통화 요금을 공중전화 시설(100)에 삽입된 카드를 통해 결제 또는 지불(S470)한다.When the call charge for the charge request amount is calculated, the calculated call charge is notified to the
전기차(10) 충전에 대한 선결제 또는 선지불이 완료되면, 그에 따라 전기차(10)에 충전 전력을 공급(S520)하여 전기차에 대한 충전이 수행(S550)되고, 전기차 충전 장치(200)는 충전되는 전력을 계측(S560)하여 사용자(50)가 요청한 충전 요청량에 도달하면 전기차(10)의 충전을 완료(S570)하고 공중전화 시설(100)의 디스플레이 등을 통해 충전 완료 정보를 제공(S580)한다.When the prepayment or preliminary payment for charging the
그리고 사용자(50)는 전기차 충전 장치(200)에 접속된 전기차(10)의 충전 케이블을 분리(S590)하여 전기차에 대한 충전 과정은 종료된다.Then, the
이와 같은 상기 도 9의 제2 실시예에 의하면 전기차 충전에 대한 비용을 선결제 또는 선지불 후 수행하게 되며, 특히 이와 같은 과정은 별도의 추가적인 장치나 구성이 필요없이 본 발명에 의해서 공중전화 시설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second embodiment of FIG. 9, the charge for charging an electric car is performed after the prepayment or prepayment. In particular, the above process does not require any additional device or configuration, System. ≪ / RTI >
또 다른 실시예로서,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제3 실시예의 흐름도를 도시한다.10 shows a flowchart of a third embodiment of a method for providing an electric vehicle charging service using a public telephone system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상기 도 10의 제3 실시예에서는 전기차(10)의 충전은 제1 사용자(50a)가 수행하고 전기차(10)의 충전에 따른 비용은 제2 사용자(50b)가 대신 지불하는 경우로서, 이와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제3자에게 요금을 부과시키는 일반적인 콜렉트 콜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고, 나아가서 사용자가 자신의 전화기 번호나 회원번호에 요금을 부과시키거나 제3자의 회원번호에 요금을 부과시키는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다.10, the charging of the
제1 사용자(50a)가 전기차(10)의 충전 케이블을 공중전화 시설(100)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장치(200)에 접속(S110)시키고, 공중전화 시설(100)의 키 버튼이나 키 패드 등을 이용하여 식별 코드를 입력(S130)한다. 여기서 식별코드는 전화번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회원번호가 될 수도 있다.The
전기차 충전 장치(200)는 입력된 식별 코드를 통신 회사(300) 또는 서비스 제공 회사로 전송(S140)하고 통신 회사(300) 또는 서비스 제공 회사는 상기 식별 코드에 대응하는 사용자를 식별(S155)하여 식별된 사용자인 제2 사용자(50b)에게 전기차(10) 충전에 대한 확인을 요청(S165)한다. 만약 제2 사용자(50b)가 충전 수행을 거부하면 통신 회사(300) 또는 서비스 제공 회사는 충전 수행에 대한 불승인을 전기차 충전 장치(200)로 전송하여 공중전화 시설(100)의 디스플레이 등을 통해 제1 사용자(50a)에게 전기차 충전의 불승인을 통보한다.The electric
제2 사용자(50b)가 충전 수행을 승인(S190)하면, 통신회사(300) 또는 서비스 제공 회사는 전기차 충전 장치(200)로 전기차(10)에 대한 충전을 승인(S195)하며, 전기차 충전 장치(200)는 전기차(10)에 대한 충전 승인에 따라 전기차(10)에 충전 전력을 공급(S620)한다.When the
이후 전기차(10)를 충전(S650)하는 과정부터 CDR 기반의 통화 요금을 산출(S710, S730)하는 과정은 상기 도 8의 제1 실시예와 동일하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Since the process of calculating the CDR-based call charge (S710, S730) from the process of charging the electric car 10 (S650) is the same as that of the first embodiment of FIG. 8, a detailed description will be omitted.
전기차(10)에 대한 충전이 완료되어 산출된 통화 요금에 대한 정보를 통신회사(300) 또는 서비스 제공 회사가 제2 사용자(50b)에게 전송하여 상기 통화 요금이 제2 사용자(50b)에게 부과되었음을 고지하며, 제2 사용자(50b)가 상기 통화 요금을 제1 사용자(50a)를 대신하여 결제 또는 지불(S770)하게 된다.The
이와 같은 상기 도 10의 제3 실시예에 의하면 전기차의 충전에 따른 비용을 제3자에게 부과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전기차의 긴급 충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자가 충전 비용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제3자가 대신 충전 비용을 지불하여 전기차를 충전시킬 수 있게 된다.
According to the third embodiment of FIG. 10, it is possible to charge the third party for the charge of the electric vehicle. Particularly, even in the case where the emergency charge of the electric car is required and the user does not have the charge charge, It is possible to charge the electric car by paying the charging fee instead of the self.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기재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실시예에 의하여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이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보호 범위는 아래의 청구범위에 의해서 해석되어야하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 사상은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The foregoing description is merely illustrative of the technical idea of the present invention and various changes and modifications may be made by those skilled in the art without departing from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present invention. Therefore, the embodiments of the present invention are not intended to limit the scope of the present invention but to limit the scope of the present invention.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resent invention should be constru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ims, and all technical ideas within the scope of equivalents thereof should be construed as being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present invention.
10 : 전기차, 15 : 충전 케이블,
100 : 공중전화 시설,
200 : 전기차 충전 장치,
210 : 충전전력 공급부,
211 : 충전 포트, 215 : 전력 계측기,
230 : 충전요금 관리부,
231 : 사용자 확인부, 235 : 충전요금 산출부,
250 : 통신부,
300 : 통신회사, 400 : 전력회사,
500 : 서비스 제공 회사.10: electric car, 15: charging cable,
100: Public telephone facility,
200: electric car charging device,
210: a charging power supply unit,
211: charging port, 215: power meter,
230: charge charge management section,
231: user confirmation unit, 235: charge rate calculation unit,
250: communication unit,
300: Telecommunications company, 400: Power company,
500: Service provider company.
Claims (13)
상기 공중전화 시설에 공급된 전력으로 상기 전기차에 충전 전력을 공급하여 전기차가 충전되며, 상기 충전 전력에 따른 충전요금을 공중전화의 통화요금으로 변환하여 상기 공중전화 시설을 통해 사용자 또는 카드에 부과하는 통화요금 부과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방법.A user identification step of identifying a user or a card for charging an electric car through a public telephone facility; And
The charging electric power is supplied to the electric vehicle with the electric power supplied to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and the charging charge according to the charging electric power is converted into the calling charge of the public phone and charged to the user or the card through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And charging a telephone charge to the electric vehicle.
상기 통화요금 부과 단계는,
상기 공중전화 시설에 공급된 전력으로 상기 전기차에 충전 전력을 공급하여 전기차가 충전되는 충전 전력 공급 단계;
상기 전기차에 공급된 충전 전력을 계측하여 충전 전력량을 산출하고 충전에 소요되는 충전 시간을 측정하는 충전량 산출 단계;
상기 충전 전력량에 따른 충전 요금 또는 충전 시간을 공중전화 CDR(Call Data Record) 기반의 통화 요금으로 변환하는 충전 요금 변환 단계; 및
상기 통화 요금을 상기 공중전화 시설을 통해 사용자 또는 카드에 부과하는 변환 요금 부과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방법.The method according to claim 1,
The call charging step includes:
A charging power supplying step of supplying charging electric power to the electric vehicle with electric power supplied to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to charge the electric vehicle;
A charging amount calculation step of measuring a charging power supplied to the electric vehicle to calculate a charging power amount and measuring a charging time required for charging;
A charging charge conversion step of converting a charge charge or a charge time according to the charged power amount into a call charge based on a call data record (CDR) of a public telephone; And
And a conversion fee charging step of charging the call charge to the user or the card through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상기 통화요금 부과 단계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충전 요청량을 입력 받는 단계;
상기 충전 요청량에 따른 충전 요금을 공중전화 CDR(Call Data Record) 기반의 통화 요금으로 변환하는 충전 요금 변환 단계;
상기 통화 요금을 상기 공중전화 시설을 통해 사용자 또는 카드에 부과하는 변환 요금 부과 단계; 및
상기 공중전화 시설에 공급된 전력으로 상기 충전 요청랴에 따른 충전 전력을 상기 전기차에 충전 전력을 공급하여 전기차가 충전되는 충전 전력 공급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방법.The method according to claim 1,
The call charging step includes:
Receiving a charging request amount according to a user's selection;
A charging charge conversion step of converting the charge charge according to the charge request amount into a call charge based on a call data record (CDR) of a public telephone;
A conversion fee charging step of charging the call charge to the user or the card through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And
And a charging power supply step of charging the electric vehicle by supplying charging electric power to the electric vehicle according to the charging request according to the electric power supplied to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Way.
상기 사용자 식별 단계는,
상기 공중전화 시설에 삽입된 공중전화 카드를 리딩하여 상기 공중전화 카드의 잔액을 인식하며,
상기 통화요금 부과 단계에서 상기 변환 요금 부과 단계는,
상기 공중전화 시설을 통해 상기 공중전화 카드의 잔액에서 상기 통화요금을 차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방법.The method according to claim 2 or 3,
Wherein the user identification step comprises:
Reads the public phone card inserted in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to recognize the balance of the public telephone card,
In the calling rate charging step,
And subtracting the call charge from the balance of the public phone card through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상기 사용자 식별 단계는,
상기 공중전화 시설을 통해 신용 카드 또는 회원 카드를 리딩하여 상기 신용 카드 또는 회원 카드의 카드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상기 공중전화 시설의 통신 회선을 통해 상기 신용 카드 또는 회원 카드와 연계된 통신 회사 또는 서비스 제공 회사의 서버에 상기 신용 카드 또는 회원 카드에 대한 인증을 요청하여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통화요금 부과 단계에서 상기 변환 요금 부과 단계는,
상기 카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공중전화 시설의 통신회선을 통해 상기 신용 카드 또는 회원 카드에 통화요금의 결제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방법.The method according to claim 2 or 3,
Wherein the user identification step comprises:
Reading the card information of the credit card or the membership card by reading the credit card or the membership card through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And
Requesting authentication of the credit card or membership card to a server of a communication company or a service provider company associated with the credit card or membership card through a communication line of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In the calling rate charging step,
And performing settlement of the call charge on the credit card or the membership card through the communication line of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based on the card information.
상기 사용자 식별 단계는,
상기 공중전화 시설을 통해 제1 사용자로부터 식별코드를 입력받는 단계; 및
상기 공중전화 시설의 통신회선을 통해 상기 식별코드에 대응되는 제2 사용자에 충전 정보를 제공하고 상기 제2 사용자로부터 충전 승인을 받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통화요금 부과 단계에서 상기 변환 요금 부과 단계는,
상기 통화요금을 상기 제2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방법.The method according to claim 2 or 3,
Wherein the user identification step comprises:
Receiving an identification code from a first user through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And
Providing charge information to a second user corresponding to the identification code through a communication line of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and receiving charge approval from the second user;
In the calling rate charging step,
And charging the second user with the call charge.
상기 충전 요금 변환 단계는,
상기 공중전화 시설의 통신 회선을 통해 상기 충전 전력량, 충전 시간 또는 충전 요청량을 통신 회사 또는 서비스 제공 회사의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통신 회사 또는 서비스 제공 회사의 서버가 상기 충전 전력량, 충전 시간 또는 충전요청량에 따른 충전 요금을 공중전화 CDR 기반의 통화 요금으로 변환하여, 상기 통화 요금을 상기 공중전화 시설이 전송받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방법.The method according to claim 2 or 3,
Wherein the charging rate conversion step comprises:
Transmitting the charging power amount, the charging time or the charging request amount to a communication company or a server of a service providing company through a communication line of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And
The server of the communication company or the service providing company converts the charging charge based on the charging power amount, the charging time or the charge request amount into the public telephone CDR-based call charge, and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receives the call charge Wherein the electric power is supplied to the vehicle.
상기 충전 요금에 따른 상기 통화요금에 대한 정보를 상기 공중전화 시설의 통신 회선을 통해 통신 회사 또는 서비스 제공 회사의 서버가 제공받는 단계; 및
상기 충전 전력을 공급한 전력 회사에 대하여 상기 충전 전력의 공급에 따른 전력 요금을 상기 통신 회사 또는 서비스 제공 회사가 정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방법.The method according to claim 1,
Receiving information on the call charge according to the charge rate through a communication company or a server of the service provider through a communication line of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And
Further comprising the step of the electric company or the service provider accounting for electric power charges corresponding to the supply of the charging electric power to the electric power company supplying the charging electric power.
상기 전기차 충전 장치는,
상기 공중전화 시설에 접속되는 전기차에 충전 전력을 공급하고 이를 계측하는 충전 전력 공급부;
상기 충전 전력 공급부가 계측한 충전 전력에 따른 충전요금 또는 충전 시간을 공중전화의 통화요금으로 변환하여 부과하는 충전요금 관리부; 및
상기 공중전화 시설의 통신회선을 통해 충전 정보를 전송하는 통신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시스템.10. The method of claim 9,
The electric vehicle charging device includes:
A charging electric power supply unit for supplying charging electric power to an electric car connected to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and measuring the charging electric power;
A charge charge management unit for converting a charge charge or a charge time according to the charge power measured by the charge power supply unit into a call charge of a public telephone; And
And a communication unit for transmitting charging information through a communication line of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상기 충전요금 관리부는,
공중전화 카드, 신용카드 또는 회원카드를 리딩하거나 입력되는 식별코드를 인식하여 사용자 또는 잔액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통화요금을 상기 공중전화 카드, 신용 카드, 회원 카드 또는 해당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자 확인부; 및
상기 충전 전력에 따른 충전요금을 산출하고 상기 충전요금을 공중전화 CDR 기반의 통화요금으로 산출하는 충전요금 관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시스템.11. The method of claim 10,
The charge management unit,
A credit card, a membership card, or a user confirmation unit that identifies the user or the balance information by recognizing the identification code inputted to the public phone card, the credit card, or the membership card, and charges the public phone card, the credit card, ; And
And calculating a charging charge based on the charging power and calculating the charging charge as a public telephone CDR-based call charge.
상기 공중전화 시설과는 이격된 장소에 위치하며, 상기 공중전화 시설의 통신회선을 통해 상기 전기차 충전 장치로부터 충전 정보를 전송받아 공중전화 CDR 기반의 통화요금을 산출하여 상기 통화요금을 상기 전기차 충전 장치로 제공하는 통신회사 또는 서비스 제공 회사의 서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시스템.12. The method according to any one of claims 9 to 11,
The charging information is received from the electric car charging device through the communication line of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to calculate a toll based on the public telephone CDR, And a server of a service providing company providing the electric vehicle charging service using the public telephone facility.
상기 통신회사 또는 서비스 제공 회사의 서버는,
상기 전기차 충전 장치로부터 전송된 식별코드를 기초로 사용자를 식별하고, 상기 통화요금을 식별된 상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중전화 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시스템.13. The method of claim 12,
The server of the communication company or the service providing company,
Identifying the user based on the identification code transmitted from the electric vehicle charging device, and imposing the calling fee on the identified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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