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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50059637A - Nfc 데이터 전송 방법, 단말기장치, 서버, 프로그램 및 기록매체 - Google Patents

Nfc 데이터 전송 방법, 단말기장치, 서버, 프로그램 및 기록매체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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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20150059637A
KR20150059637A KR1020147021400A KR20147021400A KR20150059637A KR 20150059637 A KR20150059637 A KR 20150059637A KR 1020147021400 A KR1020147021400 A KR 1020147021400A KR 20147021400 A KR20147021400 A KR 20147021400A KR 20150059637 A KR20150059637 A KR 2015005963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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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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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form
terminal device
identification code
party service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1470214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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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776992B1 (ko
Inventor
샹밍수 강
준키 린
리나 수
Original Assignee
시아오미 아이엔씨.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Filing date
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시아오미 아이엔씨. filed Critical 시아오미 아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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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NFC 데이터 전송방법, 단말기장치 및 서버에 관한 것이며 상기 방법은 사전에 준비된 NFC태그를 스캔하는 것을 통하여 적어도 제3자 서비스 업체의 식별코드 및 거래내역을 포함하는 태그 데이터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식별코드, 거래내역 및 유저정보에 근거하여 주문서를 생성하는 단계, 서버에 상기 주문서를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주문서는 상기 서버가 당해 주문서를 해석하여 식별코드, 거래내역과 유저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거래내역과 상기 유저정보를 상기 식별코드에 대응하는 제3자 서비스 업체에 송신하는 것을 통하여 주문서 제출 조작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Description

NFC 데이터 전송 방법, 단말기장치 및 서버{METHOD, TERMINAL APPARATUS AND SERVER FOR NFC DATA TRANSMITTING}
본 출원은 출원번호가 CN201310512882.5이고 출원일이 2013년10월25일인 중국특허출원에 근거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며 당해 중국 특허 출원의 모든 내용을 본 출원에 원용한다.
본 발명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NFC 데이터 전송 방법, 단말기장치 및 서버에 관한 것이다.
NFC(Near Field Communication)는 근거리 무선통신이라고도 불리우며 가까운 거리의 고주파수 무선통신기술로서 전자디바이스 간에 비접촉식 P2P 데이터 전송을 통하여 데이터를 교환한다. 이 기술은 비접촉식 전자태그(RFID)로부터 진화된 것이며 RFID와 하위(downward) 호환성을 갖고 있고 주로 휴대폰 등 모바일디바이스에 M2M(Machine to Machine)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근거리 통신은 천연적 안정성을 갖고 있으므로 그 실용성이 기대되고 있다.
NFC는 NFC식별기능을 갖고 있는 2 개의 디바이스 간 뿐만 아니라 NFC디바이스와 비동력형 NFC칩(NFC스티커 혹은 NFC태그)간에도 가능하다. NFC를 장착한 스마트폰은 NFC태그 내의 프로그램(사전에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기록됨)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휴대폰의 설정에 대한 수정, 문자 송신, 애플리케이션의 가동 등의 기능만 허용할 뿐이며 기능의 구현도 단말기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유저가 이동 단말기를 통하여 제3자 서비스(Third Party Services)를 받는 시간 코스트를 절감하여 제3자 서비스를 받는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NFC 데이터 전송방법, 단말기장치 및 서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의 제 1 방면에 의하면 NFC 데이터 전송방법을 제공하며 당해 방법은, 사전에 준비된 NFC 태그를 스캔하는 것을 통하여 적어도 제3자 서비스 업체의 식별코드 및 거래내역을 포함하는 태그 데이터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식별코드, 상기 거래내역 및 유저정보에 근거하여 주문서를 생성하는 단계, 서버에 상기 주문서를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주문서는 상기 서버가 당해 주문서를 해석하여 상기 식별코드, 상기 거래내역과 상기 유저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거래내역과 상기 유저정보를 상기 식별코드에 대응하는 제3자 서비스 업체에 송신하는 것을 통하여 주문서 제출 조작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NFC 태그의 태그 데이터에 제3자 서비스 업체의 식별코드 및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고 단말기장치는 당해 식별코드에 근거하여 제3자 서비스 업체를 확정하고 상응한 주문서를 생성하여 서버에 송신한다. 그러므로 유저는 상이한 제3자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혹은 웹 사이트를 통하여 주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이 서버를 통하여 주문서에 대응하는 제3자 서비스 업체를 식별하고 주문서를 상응한 제3자 서비스 업체에 송신한다. 이렇게 하여 유저가 이동 단말기를 통하여 제3자 서비스를 받는 시간을 단축하고 제3자 서비스를 받는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제3자 서비스 업체에 있어서도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서비스 웹 사이트AS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없이 서버에 액세스하여 로그인한 후 바로 유저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대량으로 서비스 코스트를 절약하고 서비스 효율을 제고하는 유익한 효과를 갖고 있다.
상기 방법은 상기 제3자 서비스 업체의 식별코드 및 거래내역을 상기 NFC 태그에 기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제3자 서비스 업체의 식별코드 및 거래내역을 사전에 NFC 태그에 저장하여 유저가 주문서를 발주할 때 매번 이러한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이 NFC 태그를 스캔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정보가 자동으로 주문서로 합성되며 따라서 유저가 제3자 서비스를 받는 시간 코스트를 크게 절약하고 제3자 서비스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유익한 효과를 갖고 있다.
상기 방법은 상기 유저정보를 암호화한 후 상기 NFC 태그에 기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상기 방법은 상기 암호화된 유저정보를 복호화하여 상기 유저정보를 획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유저정보를 사전에 NFC 태그에 저장하여 유저가 주문서를 발주할 때 매번 이러한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이 NFC 태그를 스캔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정보가 자동으로 주문서로 합성되며 따라서 유저가 제3자 서비스를 받는 시간 코스트를 크게 절약하고 제3자 서비스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유익한 효과를 갖고 있다.
상기 방법은 로컬로부터 상기 유저정보를 획득하거나 혹은 유저의 입력에 의하여 상기 유저정보를 획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로컬에 유저정보를 저장하거나 혹은 유저가 유저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통하여 유저 개인정보의 보안성을 제고하고 또 유저가 제3자 서비스를 받는 시간 코스트를 절약하며 제3자 서비스를 받는 편리성을 제고하는 유익한 효과를 갖고 있다.
상기 방법은 센서를 통하여 상기 유저정보를 획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센서를 통하여 유저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유저정보획득의 정확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고 유저의 입력을 감소하여 유저가 제3자 서비스를 받는 시간 코스트를 절약하고 제3자 서비스를 받는 편리성을 제고하는 유익한 효과를 갖고 있다.
상기 방법은 상기 서버 혹은 제3자 서비스 업체가 주문서의 처리정황에 근거하여 생성한 주문서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단말기장치는 실시간으로 주문서 상태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통하여 유저가 실시간으로 주문서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유저가 제3자 서비스를 받는 편리성을 더욱 제고하는 유익한 효과를 갖고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의 제 2 방면에 의하면 단말기장치를 제공하며 당해 단말기장치는, 사전에 준비된 NFC 태그를 스캔하는 것을 통하여 적어도 제3자 서비스 업체의 식별코드 및 거래내역을 포함하는 태그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스캔모듈, 상기 식별코드, 상기 거래내역 및 유저정보에 근거하여 주문서를 생성하기 위한 주문서생성모듈, 서버에 상기 주문서를 송신하기 위한 송신모듈을 포함하고, 상기 주문서는 상기 서버가 당해 주문서를 해석하여 상기 식별코드, 상기 거래내역과 상기 유저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거래내역과 상기 유저정보를 상기 식별코드에 대응하는 제3자 서비스 업체에 송신하는 것을 통하여 주문서 제출 조작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단말기장치는 상기 제3자 서비스 업체의 식별코드 및 거래내역을 상기 NFC 태그에 기록하기 위한 기록모듈을 더 포함한다.
상기 단말기장치는 상기 유저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암호화모듈을 더 포함하고, 상기 기록모듈은 상기 암호화된 유저정보를 상기 NFC 태그에 쓴다.
상기 단말기장치는 상기 암호화된 유저정보를 복호화하여 상기 유저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복호화모듈을 더 포함한다.
상기 단말기장치는 상기 유저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모듈과, 상기 저장모듈로부터 상기 유저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획득모듈을 더 포함하거나, 혹은, 유저입력에 의하여 상기 유저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입력획득모듈을 더 포함한다.
상기 단말기장치는 상기 유저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센서를 더 포함한다.
상기 단말기장치는 상기 서버 혹은 상기 제3자 서비스 업체가 상기 주문서의 처리정황에 근거하여 생성한 주문서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하기 위한 수신모듈을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의 제3 방면에 의하면 단말기장치를 제공하며 당해 단말기장치는, 메모리 및 메모리에 저장되어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은 사전에 준비된 NFC 태그를 스캔하는 것을 통하여 적어도 제3자 서비스 업체의 식별코드 및 거래내역을 포함하는 태그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명령어, 상기 식별코드, 상기 거래내역 및 유저정보에 근거하여 주문서를 생성하기 위한 명령어, 서버에 상기 주문서를 송신하기 위한 명령어를 포함하며, 상기 주문서는 상기 서버가 당해 주문서를 해석하여 상기 식별코드, 상기 거래내역과 상기 유저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거래내역과 상기 유저정보를 상기 식별코드에 대응하는 제3자 서비스 업체에 송신하는 것을 통하여 주문서 제출 조작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의 제 4 방면에 의하면 NFC 데이터 전송방법을 제공하며 당해 방법은, 단말기장치로부터 당해 단말기장치가 사전에 준비된 NFC 태그를 스캔하는 것을 통하여 획득한 태그 데이터에 의해 생성된 주문서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주문서를 해석하여 상기 주문서 중의 식별코드, 거래내역과 유저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거래내역과 상기 유저정보를 상기 식별코드에 대응하는 제3자 서비스 업체에 송신하는 것을 통하여 주문서 제출 조작을 완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서버가 주문서를 상응한 제3자 서비스 업체에 송신하므로 유저는 상이한 제3자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혹은 URL을 통하여 주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이 서버에 의해 주문서에 대응하는 제3자 서비스 업체를 식별하고 주문서를 상응한 제3자 서비스 업체에 송신한다. 이렇게 하여 유저가 이동 단말기를 통하여 제3자 서비스를 받는 시간을 단축하고 제3자 서비스를 받는 편리성을 제고한다. 또한 제3자 서비스 업체에 있어서도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혹은 서비스웹 사이트AS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없이 서버에 액세스하여 로그인하는 것만으로 바로 유저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량의 서비스 코스트를 절약하고 서비스 효율을 제고하는 유익한 효과를 갖고 있다.
상기 방법은 상기 주문서의 처리 정황에 근거하여 주문서 상태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주문서 상태 정보를 상기 단말기장치에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서버가 주문서 상태를 단말기장치에 피드백하는 것을 통하여 유저가 실시간으로 주문서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유저가 제3자 서비스를 받는 편리성을 더욱 제고하는 유익한 효과가 있다.
상기 방법은 상기 주문서에 근거하여 상기 제3자 서비스 업체의 거래데이터를 통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상기 방법은 상기 주문서에 근거하여 상기 유저의 소비정보를 통계하고 상기 유저의 소비정보를 상기 단말기장치에 피드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서버는 제3자 서비스 업체의 거래 데이터 혹은 유저의 소비정보를 통계하여 각각 제3자 서비스 업체 혹은 유저에 제공한다. 제3자 서비스 업체의 입장에서는, 직접 통계할 필요가 없이 정확한 거래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고 대량의 서비스 코스트를 절약할 수 있으며 서비스 효율을 제고한다. 유저의 입장에서는, 서버가 제공한 소비정보를 통하여 정확하게 자신의 소비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편리하게 과거의 소비기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유저의 기분(feelings)을 제고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의 제 5 방면에 의하면 서버를 제공하며 당해 서버는 단말기장치로부터 당해 단말기장치가 사전에 준비된 NFC 태그를 스캔하는 것을 통하여 획득한 태그 데이터에 의해 생성된 주문서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모듈, 상기 주문서를 해석하여 상기 주문서 중의 식별코드, 거래내역과 유저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해석모듈, 상기 거래내역과 상기 유저정보를 상기 식별코드에 대응하는 제3자 서비스 업체에 송신하는 것을 통하여 주문서 제출 조작을 완성하기 위한 송신모듈을 포함한다.
상기 서버는 상기 주문서의 처리정황에 근거하여 주문서 상태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주문서상태생성모듈을 더 포함하고, 상기 송신모듈은 상기 주문서 상태 정보를 상기 단말기장치에 송신한다.
상기 서버는 상기 주문서에 근거하여 상기 제3자 서비스 업체의 거래 데이터를 통계하기 위한 제 1 통계모듈을 더 포함한다.
상기 서버는 상기 주문서에 근거하여 상기 유저의 소비정보를 통계하기 위한 제 2 통계모듈을 더 포함하고, 상기 송신모듈은 상기 유저의 소비정보를 상기 단말기장치에 피드백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의 제6방면에 의하면 서버를 제공하며 당해 서버는 메모리 및 메모리에 저장되어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은 단말기장치로부터 당해 단말기장치가 사전에 준비된 NFC 태그를 스캔하는 것을 통하여 획득한 태그 데이터에 의해 생성된 주문서를 수신하기 위한 명령어, 상기 주문서를 해석하여 상기 주문서 중의 식별코드, 거래내역과 유저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명령어, 상기 거래내역과 상기 유저정보를 상기 식별코드에 대응하는 제3자 서비스 업체에 송신하는 것을 통하여 주문서 제출 조작을 완성하기 위한 명령어를 포함한다.
이상의 일반적인 묘사와 하기의 세부 묘사는 다만 예시적인 것이며 본 발명을 한정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하기에 도면과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의 기술안에 대해 더 상세하게 서술하도록 한다.  
아래의 도면은 명세서의 일부분으로서 명세서 전체를 구성하며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예시하여 본 발명의 원리를 해석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의 도면은 본원의 일부분으로서 본 발명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대한 한정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상기의 도면들 중:
도 1은 일 예시적 실시예에 따른 단말기장치에 응용되는 NFC 데이터 전송방법을 나타내는 예시적 흐름도,
도 2는 일 예시적 실시예에 따른 단말기장치 화면의 주문서를 나타내는 모식도,
도 3은 일 예시적 실시예에 따른 서버에 응용되는 NFC 데이터 전송방법을 나타내는 예시적 흐름도,
도 4는 일 예시적 실시예에 따른 단말기장치를 나타내는 예시적 구성도,
도 5는 일 예시적 실시예에 따른 서버를 나타내는 예시적 구성도,
도 6은 일 예시적 실시예에 따른 단말기장치를 나타내는 다른 예시적 구성도,
도 7은 일 예시적 실시예에 따른 서버를 나타내는 다른 예시적 구성도이다.
상기 도면을 통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예시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한다. 이러한 도면과 문자 기재는 본 발명의 취지의 범위를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된 실시예를 참고로 하여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로 하여금 본 발명의 컨셉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기에 본 발명의 목적, 기술안 및 이점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실시예를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본 발명의 예시적 실시예 및 그에 대한 설명은 다만 본 발명을 해석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를 한정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본 발명은 NFC 태그의 데이터 포맷을 다시 정의하는 것을 통하여 단말기장치가 데이터 포맷에 근거하여 서비스 청구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며 서버를 통하여 서비스 주문서를 제3자 서비스 업체에 전달한다. 따라서 서버에서 유저의 주문서를 처리할 수 있으며 유저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NFC 데이터 전송방법, 단말기장치 및 서버를 제공하며 하기에 도면과 함께 본 발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도1에 도시한 바와 같은 단말기장치에 응용되는 NFC 데이터 전송방법을 제공한다.
단계101에 있어서, 사전에 준비된 NFC 태그를 스캔하는 것을 통하여 태그 데이터를 획득한다. 여기에서, 태그 데이터에는 적어도 제3자 서비스 업체의 식별코드 및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단계102에 있어서,식별코드, 거래내역 및 유저정보에 근거하여 주문서를 생성한다.
단계103에 있어서,서버에 주문서를 송신한다. 여기에서 주문서는 서버가 당해 주문서를 해석하여 식별코드, 거래내역과 유저정보를 획득하고 거래내역과 유저정보를 식별코드에 대응하는 제3자 서비스 업체에 송신하여 주문서 제출 조작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거래내역은 유저가 주문한 서비스 내용으로서 예를 들면 맥도날드 배달을 주문하는 NFC 태그일 경우, 거래내역은 주문할 식사의 종류이고, 전화요금을 지불하는NFC 태그일 경우, 거래내역은 전화요금의 액수이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NFC 태그의 태그 데이터에는 제3자 서비스 업체의 식별코드 및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고 단말기장치는 당해 식별코드에 근거하여 제3자 서비스 업체를 확정하고 상응한 주문서를 생성하여 서버에 송신한다. 따라서 유저는 상이한 제3자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혹은 웹 사이트를 통하여 주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이 서버를 통하여 주문서에 대응하는 제3자 서비스 업체를 식별하고 주문서를 상응한 제3자 서비스 업체에 송신한다. 이렇게 하여 유저가 이동 단말기를 통하여 제3자 서비스를 받는 시간을 단축하고 제3자 서비스를 받는 것이 편리하게 된다. 또 제3자 서비스 업체에 있어서도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서비스 웹 사이트AS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없이 서버에 액세스하여 로그인한 후 바로 유저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대량으로 서비스 코스트를 절약하고 서비스 효율을 향상시킨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101 이전에 사전에 제3자 서비스 업체의 식별코드 및 거래내역을 NFC 태그에 기록해도 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제3자 서비스 업체의 식별코드 및 거래내역을 사전에 NFC 태그에 저장하면 유저가 주문서를 발주할 때 매번 이러한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이 NFC 태그를 스캔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정보가 자동으로 주문서로 합성되기 때문에 유저가 제3자 서비스를 받는 시간 코스트를 대폭적으로 절약하고 제3자 서비스를 받는 것이 편리하게 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102 중의 유저정보는 하기의 3가지 방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1) 사전에 NFC 태그에 저장하여 단말기장치로 NFC태그를 스캔하여 획득한다.
NFC 태그에 저장하는 유저정보는 암호화할 필요가 있고 단말기장치에 의해 암호화된 유저정보를 NFC 태그에 쓴다.
태그 데이터에 암호화된 유저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시 단말기장치는 사전에 준비된 NFC 태그를 스캔하는 것을 통하여 태그 데이터를 획득한 후 암호화된 유저정보를 복호화하여 유저정보를 얻는다.
NFC 태그중의 유저정보를 암호화하는 것을 통하여 소정의 단말기장치만이 NFC 태그중의 유저정보를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유저개인정보의 보안성을 제고한다.
또한, 유저정보를 사전에 NFC 태그에 저장함으로써 유저가 주문서를 발주할 때 매번 이러한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이 NFC 태그를 스캔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정보가 자동으로 주문서로 합성되어 유저가 제3자 서비스를 받는 시간 코스트를 대폭적으로 절약하고 제3자 서비스의 편리성을 제고한다.
(2)로컬로부터 유저정보를 획득하거나 혹은 유저의 입력에 의하여 유저정보를 획득한다. 이 때, 유저정보에 대하여 암호화할 필요가 없다.
로컬에 유저정보를 저장하거나 혹은 유저가 유저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통하여 유저개인정보의 보안성을 제고하고 또 유저가 제3자 서비스를 받는 시간 코스트를 절약하며 제3자 서비스를 받는 편리성을 제고한다.
(3)센서를 통하여 유저정보를 획득한다.
예를 들면 유저가 택시를 잡으려고 할 때 직접 GPS로 위치를 확정하고 그 위치 결과를 유저정보로 한다. 센서를 통하여 유저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유저정보 획득의 정확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고 유저입력의 필요성을 감소하며 유저가 제3자 서비스를 받는 시간 코스트를 절약하며 제3자 서비스를 받는 편리성을 제고한다.
하기에 예를 들어 본 실시예의 방법을 설명하도록 한다. 유저는 단말기장치를 통하여 사전에 리라이터블 NFC 태그에 하기의 내용을 써도 된다.
제3자 서비스 업체의 식별코드:000001(맥도날드)
거래내역:식사 종류:빅맥세트
유저정보:
유저성함:XXX,
전화번호:XXXXXXXXXXX,
배달주소:XXX빌딩X층XXX실.
유저가 단말기장치로 당해 NFC태그를 터치하면 도 2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단말기장치의 화면에 당해 주문서가 나타나고 유저가 확인한 후 단말기장치는 당해 주문서를 서버에 송신하고 서버는 당해 주문서를 맥도날드에 송신하며 맥도날드는 당해 주문서를 수신하여 유저에 음식을 배달할 수 있다.
상기의 구체적 예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매번 유저의 주문 조작이 아주 간단하며 단말기장치로 NFC 태그를 스캔하고 유저화면에서 확인하기만 하면 되며 예약하려고 하는 식사 종류 및 주문에 필요한 유저정보를 매번 입력할 필요가 없으므로 유저가 이동 단말기를 통하여 제3자 서비스를 받는 시간을 단축하고 제3자 서비스를 받는 편리성을 제고한다.
또한, 본 실시예의 방법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서버 혹은 제3자 서비스 업체가 주문서의 처리상황에 근거하여 생성한 주문서 상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단말기장치는 실시간으로 주문서 상태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통하여 유저가 실시간으로 주문서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유저가 제3자 서비스를 받는 편리성을 더욱 제고한다.
다른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도 3에 도시된, 서버에 응용되는 NFC 데이터 전송방법을 제공한다.
단계301에 있어서,단말기장치가 송신한 주문서를 수신한다. 주문서는 단말기장치가 사전에 준비된 NFC 태그를 스캔하여 획득한 태그 데이터에 근거하여 생성된 것이다.
단계302에 있어서,주문서를 해석하여 주문서 중의 식별코드, 거래내역과 유저정보를 획득한다.
단계303에 있어서,거래내역과 유저정보를 식별코드에 대응하는 제3자 서비스 업체에 송신하여 주문서 제출 조작을 완성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서버를 통하여 주문서를 상응한 제3자 서비스 업체에 송신하므로 유저는 상이한 제3자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혹은 URL을 통하여 주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이 서버에 의해 주문서에 대응하는 제3자 서비스 업체를 식별하고 주문서를 상응한 제3자 서비스 업체에 송신한다. 이렇게 하여 유저가 이동 단말기를 통하여 제3자 서비스를 받는 시간을 단축하고 제3자 서비스를 받는 편리성을 제고한다. 또한 제3자 서비스 업체에 있어서도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혹은 서비스 웹 사이트AS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없이 서버에 액세스하여 로그인하는 것만으로 바로 유저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대량의 서비스 코스트를 절약하고 서비스 효율을 향상시킨다.
또한, 본 실시예의 방법에 있어서, 주문서의 처리상황에 근거하여 주문서 상태 정보를 생성하고 당해 주문서 상태 정보를 단말기장치에 송신할 수 있다. 서버는 주문서 상태를 단말기장치에 피드백하여 유저가 실시간으로 주문서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유저가 제3자 서비스를 받는 편리성을 더욱 제고한다.
또한, 본 실시예의 방법에 있어서, 주문서에 근거하여 제3자 서비스 업체의 거래 데이터를 통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맥도날드가 당해 서버를 통하여 획득한 주문서의 수량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의 방법에 있어서, 주문서에 근거하여 유저의 소비정보를 통계하고 유저의 소비정보를 단말기장치에 피드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모 유저가 당해 서버를 통하여 몇번 주문했는지, 그 중에 맥도날드가 몇번이고 택시예약이 몇번인지 및 각 서비스의 소비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서버는 제3자 서비스 업체의 거래 데이터 혹은 유저의 소비정보를 통계하여 각각 제3자 서비스 업체 혹은 유저에게 제공한다. 제3자 서비스 업체의 입장에서는 직접 통계할 필요가 없이 정확한 거래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대량의 서비스 코스트를 절약할 수 있고 서비스 효율을 제고한다. 유저의 입장에서는 서버가 제공한 소비 정보를 통하여 자신의 소비 기록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과거의 소비 기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유저의 기분을 향상시킨다.
다른 하나의 실시예에서는 도 4에 도시된 단말기장치(400)를 제공하고 당해 단말기장치(400)는 사전에 준비된 NFC 태그를 스캔하는 것을 통하여 적어도 제3자 서비스 업체의 식별코드 및 거래내역을 포함하는 태그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스캔모듈(401), 식별코드, 거래내역 및 유저정보에 근거하여 주문서를 생성하기 위한 주문서생성모듈(402) 및 서버에 주문서를 송신하기 위한 송신모듈(403)을 포함한다. 여기서, 주문서는 서버가 당해 주문서를 해석하여 식별코드, 거래내역과 유저정보를 획득하고 거래내역과 유저정보를 식별코드에 대응하는 제3자 서비스 업체에 송신하여 주문서 제출 조작을 완성하는데 사용된다.
본 실시예에서, 당해 단말기장치(400)는 제3자 서비스 업체의 식별코드 및 거래내역을 NFC 태그에 기록하기 위한 기록모듈(404)을 더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당해 단말기장치(400)는 암호화모듈(405)과 복호화모듈(406)을 더 포함한다. 여기서 암호화모듈(405)은 유저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것이고 기록모듈(404)은 암호화된 유저정보를 NFC 태그에 기록하고 복호화모듈(406)은 암호화된 유저정보를 복호화하여 유저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당해 단말기장치(400)는 유저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모듈(407)과 저장모듈로부터 유저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획득모듈(408)을 더 포함한다. 혹은 당해 단말기장치(400)는 유저 입력에 근거하여 유저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입력획득모듈(409)을 더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당해 단말기장치(400)는 유저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센서(410)를 더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당해 단말기장치(400)는 서버 혹은 제3자 서비스 업체가 주문서의 처리 상황에 근거하여 생성한 주문서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하기 위한 수신모듈(411)을 더 포함한다.
다른 하나의 실시예에서는 도 5에 도시된 서버(500)를 제공하고 당해 서버(500)는 단말기장치로부터 송신된 주문서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모듈(501), 주문서를 해석하여 주문서 중의 식별코드, 거래내역과 유저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해석모듈(502), 거래내역과 유저정보를 식별코드에 대응하는 제3자 서비스 업체에 송신하여 주문서 제출 조작을 완성하기 위한 송신모듈(503)을 포함한다. 상기 주문서는 단말기장치가 사전에 준비된 NFC 태그를 스캔하여 획득한 태그 데이터에 근거하여 생성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당해 서버(500)는 주문서의 처리 정황에 근거하여 주문서 상태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주문서상태생성모듈(504)을 더 포함하고 송신모듈(503)은 주문서 상태 정보를 단말기장치에 송신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당해 서버(500)는 주문서에 근거하여 제3자 서비스 업체의 거래 데이터를 통계하기 위한 제 1 통계모듈(505)을 더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당해 서버(500)는 주문서에 근거하여 유저의 소비정보를 통계하기 위한 제 2 통계모듈(506)을 더 포함하고 송신모듈(503)은 유저의 소비정보를 단말기장치에 피드백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단말기장치의 구성을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당해 단말기는 상기 실시예에 따른 방법을 실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말기장치(600)는 통신유닛(110), 컴퓨터가 판독가능한 기록매체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메모리(120), 입력유닛(130), 표시유닛(140), 센서(150), 오디오회로(160), WiFi(wireless fidelity)모듈(170), 하나 이상의 처리 코어를 구비하는 프로세서(180) 및 전원(190) 등 부품을 포함한다. 당업자는 도 6에 도시된 단말기장치의 구성이 단말기장치에 대한 한정이 아니며 당해 단말기장치가 도시된 부품보다 많은 수량 또는 적은 수량의 부품을 구비해도 되고 혹은 몇개의 부품의 조합 또는 상이한 부품 배치를 구비해도 됨을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서, 통신유닛(110)은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통화중에 신호를 수신하고 송신하기 위한 것이다. 당해 통신유닛(110)은 RF(Radio Frequency)회로, 라우터, 모뎀 등의 네트워크 통신장치여도 된다. 특히, 통신유닛(110)이 RF회로일 경우 기지국으로부터의 다운링크 정보를 수신한 후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180)에 전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또한, 업링크 데이터를 기지국에 송신한다. 일반적으로 통신유닛으로서의 RF회로는 안테나, 적어도 하나의 앰프, 튜너, 하나 또는 복수의 발진기, 가입자인증모듈(SIM)카드, 수발신기, 커플러, LNA(Low Noise Amplifier, 저 노이즈 앰프), 듀플렉서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통신유닛(110)은 무선통신에 의해 네트워크 및 기타 장치와 통신할 수 있다. 상기 무선통신으로서 GSM(Global System of Mobile communication),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LTE(Long Term Evolution), 전자메일, SMS(Short Messaging Service) 등을 포함하는 임의의 통신규격 또는 프로토콜을 이용해도 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메모리(120)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모듈을 저장하기 위한 것이며 프로세서(180)는 메모리(120)에 저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모듈을 실행하는 것을 통하여 각 종 기능의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처리를 실행한다. 메모리(120)는 주로 프로그램 저장영역과 데이터 저장영역을 구비한다. 프로그램 저장영역에는 OS, 적어도 하나의 기능을 실행하는 어플리케이션(예를 들면 음성재생기능, 화상재생기능 등) 등이 저장된다. 데이터 저장영역에는 단말기장치(600)의 사용에 의해 작성된 데이터(예를 들면 오디오 데이터, 전화부 등) 등이 저장된다. 또한, 메모리(120)는 고속RAM(Random Access Memory)를 포함해도 되고 예를 들면 적어도 하나의 자기 디스크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등 비휘발성 메모리 또는 기타 휘발성 SSD(solid state drive) 메모리를 포함해도 된다. 그리고 메모리(120)는 프로세서(180) 및 입력유닛(130)이 메모리(120)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메모리 제어기를 더 포함해도 된다.
입력유닛(130)은 숫자 또는 캐릭터 정보의 입력을 받고 사용자 설정 및 기능 제어에 관한 키보드, 마우스, 조이 스틱, 광학 볼이나 트랙 볼에 의한 신호입력을 발생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입력유닛(130)은 터치센시티브표면(131) 및 기타 입력장치(132)를 포함해도 된다. 터치센시티브표면(131)은 터치 패널 또는 터치 패드라고도 불리우며 사용자가 그 표면 위나 부근에 대한 터치 조작(예를 들면 사용자가 손가락이나 터치팬 등의 임의의 적합한 물건이나 부속품을 사용하여 터치센시티브표면(131) 위거나 터치센시티브표면(131) 부근에 대하여 진행하는 조작)을 수집함과 동시에 미리 설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관련된 접속장치를 구동한다. 터치센시티브표면(131)은 선택적으로 터치 검출수단 및 터치 제어기 이 2 개의 부분을 포함해도 된다. 여기에서, 터치 검출수단은 사용자의 터치 위치를 검출함과 동시에 터치 조작에 의한 신호를 검출하고 그 터치 정보를 터치 제어기에 송신한다. 터치 제어기는 터치 검출수단으로부터 터치 정보를 수신하고 당해 정보를 접촉점 좌표로 변환하여 프로세서(180)에 송신함과 동시에 프로세서(180)로부터의 커맨드를 수신하여 실행한다. 또한, 저항식, 용량식, 적외선식 및 표면 탄성파식 등의 각 종 방식으로 터치센시티브표면(131)을 실현할 수 있다. 입력유닛(130)은 터치센시티브표면(131) 외에 기타 입력장치(132)를 더 포함해도 된다. 기타 입력장치(132)는 물리적인 키보드, 기능키(예를 들면 볼륨버튼, 스위치버튼 등), 트랙 볼, 마우스, 조이 스틱 등 중의 하나 또는 복수를 포함해도 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표시유닛(140)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및 단말기장치(600)의 각 종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도형, 텍스트, 아이콘, 비디오 및 그들의 임의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 표시유닛(140)은 표시패널(141)을 포함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표시패널(141)은 LCD(Liquid Crystal Display), OLED(Organic Light-Emitting Diode) 등 형태로 구성되어도 된다. 또한, 터치센시티브표면(131)은 표시패널(141)을 덮게끔 설치되고 터치센시티브표면(131)이 그 표면 또는 부근에 대한 터치조작을 검출하면 그 검출 결과를 프로세서(180)에 전송하여 터치 이벤트의 타입을 확인하게 하고 그 후 프로세서(180)가 터치 이벤트의 타입에 근거하여 표시패널(141) 상에 대응되는 시각적 출력을 제공하도록 구성되어도 된다. 도 6에 있어서, 터치센시티브표면(131)과 표시패널(141)은 2 개의 독립적인 부품으로서 출력 및 입력 기능을 실현하게끔 구성되어 있지만 터치센시티브표면(131)과 표시패널(141)을 집적 구성하여 입력 및 출력 기능을 실현하는 실시예도 가능하다.
단말기장치(600)는 예를 들면 광센서, 운동센서 및 기타 센서 등 적어도 하나의 센서(150)를 더 포함해도 된다. 예를 들면 광센서는 환경광센서와 근접센서를 포함해도 되는데 환경광센서는 환경광의 밝기에 근거하여 표시패널(141)의 휘도를 조절할 수 있고 근접센서는 단말기장치(600)가 귓가까지 이동하면 표시패널(141) 및/또는 백라이트를 오프시킨다. 운동센서의 일종으로서의 중력가속도센서는 각 방향(일반적으로 3축)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를 검출할 수 있고 정지상태에서는 중력의 크기 및 그 방향을 검출할 수 있으므로 휴대폰의 자세를 인식하는 어플리케이션(예를 들면 화면의 횡종방향의 변환, 게임, 자력계의 자세교정), 진동인식에 관한 기능(예를 들면 보수계, 타격) 등에 사용된다. 단말기장치(600)는 자이로스코프, 기압계, 습도계, 온도계, 적외선센서 등의 기타 센서를 더 구비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그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오디오회로(160), 스피커(161), 마이크(162)는 사용자와 단말기장치(600) 간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오디오회로(160)는 수신한 오디오 데이터로부터 변환된 전기 신호를 스피커(161)에 전송하고 스피커(161)에 의하여 음성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반면, 마이크(162)는 수집한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고 오디오회로(160)가 당해 전기 신호를 수신한 후 오디오 데이터로 변환하고 오디오 데이터를 프로세서(180)에 전송하여 처리한 후 RF회로(110)를 경유하여 예를 들면 기타 단말기에 전송하거나 또는 오디오 데이터를 메모리(120)에 송신하여 한번 더 처리하도록 한다. 오디오회로(160)는 단말기장치(600)가 외부의 이어폰과 통신할 수 있도록 이어폰 잭을 더 포함해도 된다.
당해 단말기장치는 무선통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선통신유닛(170)을 구비해도 된다. 당해 무선통신유닛(170)은 WiFi모듈이여도 된다. WiFi는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에 속하며 사용자에게 무선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므로 사용자는 단말기장치(600)의 무선통신유닛(170)을 이용하여 전자메일의 송수신, 웹 사이트의 열람, 스트리밍 미디어의 액세스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비록 도 6에서 무선통신유닛(170)을 도시하고 있지만 당해 무선통신유닛(170)은 단말기장치(600)에 있어서 불가결의 구성은 아니며 본 발명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요에 따라 생략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프로세서(180)는 단말기장치(600)의 제어 센터이며 각 종 인터페이스 및 회로를 경유하여 휴대폰 전체의 각 부분에 접속되며 메모리(120) 내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또는 모듈을 실행 또는 작동시킴과 동시에 메모리(120) 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호출하는 것을 통하여 단말기장치(600)의 각 종 기능의 실행 및 데이터의 처리를 실현하며 따라서 휴대폰 전체를 제어한다. 선택적으로 프로세서(180)는 하나 또는 복수의 처리 코어를 포함해도 되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모뎀 프로세서를 집적하여 구성되어도 된다. 여기에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주로 OS、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어플리케이션 등을 처리하고 모뎀 프로세서는 주로 무선통신을 처리한다. 그리고 상기 모뎀 프로세서가 프로세서(180)에 집적되지 않아도 됨을 이해해야 한다.
단말기장치(600)는 각 부분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190)(예를 들면 배터리)을 더 포함하고 당해 전원(190)은 전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프로세서(180)에 논리적으로 접속되어 전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충전?방전관리 및 전력관리 등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 전원(190)은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직류 또는 교류 전원, 재충전시스템, 전원고장검출회로, 전원 컨버터 또는 인버터, 전원상태 인티케이터 등 임의의 어셈블리를 더 포함해도 된다.
단말기장치(600)는 비록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카메라, 블루투스모듈 등을 더 포함해도 되며 여기에서 그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구체적으로 본 실시예에서 단말기장치의 표시 유닛은 터치 패널 디스플레이이고 단말기장치는 메모리 및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더 포함하고, 여기에서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은 메모리에 저장되며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며, 사전에 준비된 NFC 태그를 스캔하는 것을 통하여 적어도 제3자 서비스 업체의 식별코드 및 거래내역을 포함하는 태그 데이터를 획득하고, 상기 식별코드, 상기 거래내역 및 유저정보에 근거하여 주문서를 생성하며, 서버에 상기 주문서를 송신하는 조작을 진행하기 위한 명령어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주문서는 상기 서버가 당해 주문서를 해석하여 상기 식별코드, 상기 거래내역과 상기 유저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거래내역과 상기 유저정보를 상기 식별코드에 대응하는 제3자 서비스 업체에 송신하여 주문서 제출 조작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당해 프로그램은 상기 제3자 서비스 업체의 식별코드 및 거래내역을 상기 NFC 태그에 기록하는 조작을 진행하기 위한 명령어를 더 포함한다.
당해 프로그램은 상기 유저정보를 암호화한 후 상기 NFC 태그에 기록하고, 상기 태그 데이터에 상기 암호화된 유저정보가 포함될 경우 사전에 준비된 NFC 태그를 스캔하는 것을 통하여 태그 데이터를 획득한 후 상기 암호화된 유저정보를 복호화하여 상기 유저정보를 획득하는 조작을 진행하기 위한 명령어를 더 포함한다.
당해 프로그램은 로컬로부터 상기 유저정보를 획득하거나 혹은 유저의 입력을 통하여 상기 유저정보를 획득하는 조작을 진행하기 위한 명령어를 더 포함한다.
당해 프로그램은 센서를 통하여 상기 유저정보를 획득하는 조작을 진행하기 위한 명령어를 더 포함한다.
당해 프로그램은 상기 서버 혹은 상기 제3자 서비스 업체가 상기 주문서의 처리정황에 근거하여 생성한 주문서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하는 조작을 진행하기 위한 명령어를 더 포함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서버의 구성도이다. 서버(1900)는 배치 혹은 성능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하나 이상의 중앙 프로세서(central processing units,CPU)(1922)(예를 들면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메모리(1932), APP(1942) 혹은 데이터(1944)를 기록하는 하나 이상의 기록매체(1930)(예를 들면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대용량의 저장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여기서 메모리(1932)와 기록매체(1930)는 일시적으로 저장해도 되고 지속적으로 저장해도 된다. 기록매체(1930)에 저장되는 프로그램은 하나 이상의 모듈(미도시)을 포함하고 각 모듈은 서버에 대한 일련의 명령 조작을 포함해도 된다. 또한 중앙 프로세서(1922)는 기록매체(1930)와 통신할수 있도록 설치되고 서버(1900)에서 기록매체(1930)내의 일련의 명령 조작을 실행한다.
서버(1900)는 하나 이상의 전원(1926), 하나 이상의 유선 혹은 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1950), 하나 이상의 입출력 인터페이스(1958), 하나 이상의 키보드(1956) 및/또는 하나 이상의 OS(1941)(예를 들면 Windows ServerTM,Mac OS XTM,UnixTM, LinuxTM,FreeBSDTM 등)을 포함해도 된다.
구체적으로 본 실시예에 있어서 서버는 메모리 및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더 포함하고 여기서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은 메모리에 저장되고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며, 단말기장치로부터 상기 단말기장치가 사전에 준비된 NFC 태그를 스캔하는 것을 통하여 획득한 태그 데이터에 근거하여 생성된 주문서를 수신하고, 상기 주문서를 해석하여 상기 주문서 중의 식별코드, 거래내역과 유저정보를 획득하며, 상기 거래내역과 상기 유저정보를 상기 식별코드에 대응하는 제3자 서비스 업체에 송신하여 주문서 제출 조작을 완성하는 조작을 진행하기 위한 명령어를 포함한다.
당해 프로그램은 상기 주문서의 처리정황에 근거하여 주문서 상태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주문서 상태 정보를 상기 단말기장치에 송신하는 조작을 진행하기 위한 명령어를 더 포함한다.
당해 프로그램은 상기 주문서에 근거하여 상기 제3자 서비스 업체의 거래 데이터를 통계하는 조작을 진행하기 위한 명령어를 더 포함한다.
당해 프로그램은 상기 주문서에 근거하여 상기 유저의 소비정보를 통계하고 상기 유저의 소비정보를 상기 단말기장치에 피드백하는 조작을 진행하기 위한 명령어를 더 포함한다.
또한, 전형적으로, 본 발명에 기재된 이동단말기는 예를 들면 휴대폰, 휴대 정보 단말기(PDA) 등 각 종 휴대 단말기장치여도 되므로 본 발명의 보호범위를 특정된 타입의 이동단말기에 한정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CPU에 의해 실행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실현할 수도 있다. 당해 컴퓨터 프로그램이 CPU에 의해 실행될 경우 본 발명의 방법에서 정의하는 상기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방법의 각 단계 및 시스템 요소는 컨트롤러 및 컨트롤러로 하여금 상기 단계 또는 요소의 기능을 실현하게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에 의해서도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업자라면 본 발명에 기재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예를 들면 메모리)는 휘발성 메모리 또는 비휘발성 메모리 중의 임의의 메모리여도 되고 또는 휘발성 메모리 및 비휘발성 메모리 양자를 구비해도 됨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휘발성 메모리에는 ROM, PROM, EPROM, EEPROM 또는 플래시 메모리가 포함되어도 되고 휘발성 메모리에는 외부의 캐시 메모리로서 기능하는 RAM가 포함되어도 되지만 양자는 모두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RAM는 SRAM(Static Random Access Memory)、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SDRAM(Synchronous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DDR SDRAM(Double Data Rate SDRAM), ESDRAM(Enhanced Synchronous Dynamic DRAM)、SLDRAM(Sync Link DRAM)및 DRRAM(Direct Rambus RAM) 등 많은 형식으로 실현가능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기 기록매체를 개시하는 것은 본 발명의 보호범위에 이러한 기록매체 및 기타 적합한 타입의 기록매체를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당업자는 본 발명에 기재된 각 종 예시적인 논리 블럭, 모듈, 회로 및 알고리즘 단계가 전자 하드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양자의 조합에 의해 실현가능함을 이해해야 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이러한 호환성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하여 각 종 예시적인 컴포넌트, 블럭, 모듈, 회로 및 단계의 기능에 관하여 상기에서 통상적인 설명을 진행했다. 이러한 기능을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현하는지 아니면 하드웨어에 의해 실현하는지는 구체적인 어플리케이션 및 시스템 전체에 대한 설계 상의 제약에 의해 선택한다. 당업자는 구체적인 어플리케이션 각각에 있어서 각 종 방식을 선택하여 상기 기능을 실현해도 되며 이러한 선택을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이상의 개시 내용과 결부하여 설명하는 각 종 예시적인 논리 블럭, 모듈 및 회로는 상기 기능을 실현하도록 설계된 범용 프로세서,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DSP), 특정용도 집적 회로(ASIC),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FPGA) 또는 기타 프로그래머블 논리 디바이스, 이산게이트(discrete gate) 또는 트랜지스터 로직, 이산 하드웨어 컴포넌트 또는 이러한 부재의 임의의 조합에 의하여 실현 또는 실행될 수 있다. 범용 프로세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여도 되지만 마이크로 프로세서 대신에 프로세서는 임의의 종래의 프로세서, 컨트롤러, 마이크로 컨트롤러 또는 상태기계여도 된다. 프로세서는 예를 들면 DSP와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조합, 복수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DSP코어와 하나 또는 복수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조합 또는 기타 임의의 이러한 구성 등 컴퓨팅 디바이스의 조합으로 실현되어도 된다.
이상의 개시 내용과 결부하여 설명하는 방법 또는 알고리즘 단계는 하드웨어,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모듈 또는 이 양자의 조합에 직접 포함되어도 된다. 소프트웨어모듈은 RAM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ROM메모리, EPROM메모리, EEPROM메모리, 레지스터, 하드디스크, 리무버블 디스크, CD-ROM 또는 당해 분야의 공지의 기타 형태로 존재하는 임의의 저장매체에 저장되어도 된다. 예시적인 저장매체는 프로세서가 당해 저장매체로부터 정보를 판독하고 저장매체에 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프로세서에 결합된다. 대안으로서, 상기 저장매체는 프로세서와 일체로 집적되어도 된다. 프로세서와 저장매체는 ASIC에 저장되어도 된다. ASIC는 사용자 단말기에 저장되어도 된다. 대안으로서, 프로세서와 저장매체는 별개의 컴포넌트로서 사용자 단말기에 저장되어도 된다.
하나 또는 복수의 예시적인 설계로서, 상기 기능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에 의해 실현가능하다.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현될 경우 상기 기능을 하나 또는 복수의 명령어, 혹은 코드로서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에 저장하거나 또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한다.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는 컴퓨터 저장매체 및 통신 매체를 포함하고 당해 통신 매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일 위치로부터 다른 위치로 전송하기 위한 임의의 매체를 포함한다. 저장매체는 범용 또는 전용 컴퓨터에 의해 액세스 가능한 임의의 사용가능한 매체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당해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는 RAM, ROM, EEPROM, CD-ROM 또는 기타 광디스크 저장디바이스, 디스크 저장디바이스 또는 기타 자성 저장디바이스를 포함해도 되고 혹은 형태가 명령어 또는 데이터 구조인 필요한 프로그램 코드를 휴대 또는 저장하고 범용 또는 전용 컴퓨터 혹은 범용 또는 전용 프로세서에 의해 액세스 가능한 임의의 기타 매체여도 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임의의 접속은 모두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로 불리울 수 있다. 예를 들면 동축 케이블, 광파이버 케이블, 트위스트 페어, 디지털 가입자 회선(DSL) 또는 적외선, 와이어리스 및 마이크로파와 같은 무선기술을 이용하여 웹사이트, 서버 또는 기타 리모트 소스(remote source)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송신하는 경우, 상기 동축 케이블, 광파이버 케이블, 트위스트 페어, DSL 또는 적외선, 와이어리스 및 마이크로파와 같은 무선기술은 모두 매체의 정의에 포함된다. 이상의 자기 디스크 및 광디스크는 콤팩트 디스크(CD), 레이저 디스크, 광디스크, 디지털 다용도 디스크(DVD), 플로피 디스크, 블루레이디스크를 포함하며 자기 디스크는 통상적으로 자성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재생을 진행하고 광디스크는 레이저광을 이용하여 광학적으로 데이터의 재생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상의 구성의 조합도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의 범위에 속한다.
이상의 개시내용에 의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예시적으로 나타냈으나 청구항에 의해 한정되는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전제하에서 각 종 변경 및 수정을 진행할 수 있다. 상기에 개시된 실시예에 따른 방법 청구항의 기능, 단계 및 제스처를 특정된 순서로 실행할 필요는 없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요소는 개체로서 기재 또는 요구되지만 단수라고 명확히 한정되지 않는 한 복수여도 된다.
상기의 구체적인 실시형태에서 본 발명의 목적, 기술안 및 유익한 효과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지만 상기의 내용은 다만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형태로서 본 발명의 보호범위에 대한 한정이 아니며 본 발명의 취지 및 원칙범위내에서 진행되는 임의의 수정, 균등대체, 개량 등은 모두 본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함을 이해해야 한다.

Claims (24)

  1. 사전에 준비된 NFC 태그를 스캔하는 것을 통하여 적어도 제3자 서비스 업체의 식별코드 및 거래내역을 포함하는 태그 데이터를 획득하는 단계와,
    상기 식별코드, 상기 거래내역 및 유저정보에 근거하여 주문서를 생성하는 단계와,
    서버에 상기 주문서를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주문서는, 상기 서버가 당해 주문서를 해석하여 상기 식별코드, 상기 거래내역과 상기 유저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거래내역과 상기 유저정보를 상기 식별코드에 대응하는 제3자 서비스 업체에 송신하는 것을 통하여 주문서 제출 조작을 완성하기 위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NFC 데이터 전송방법.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3자 서비스 업체의 식별코드 및 거래내역을 상기 NFC 태그에 기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데이터 전송방법.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저정보를 암호화한 후 상기 NFC 태그에 기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데이터 전송방법.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된 유저정보를 복호화하여 상기 유저정보를 획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데이터 전송방법.
  5. 제 1 항에 있어서,
    로컬로부터 상기 유저정보를 획득하거나 혹은 유저의 입력에 의하여 상기 유저정보를 획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데이터 전송방법.
  6. 제 1 항에 있어서,
    센서를 통하여 상기 유저정보를 획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데이터 전송방법.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 혹은 상기 제3자 서비스 업체가 상기 주문서의 처리정황에 근거하여 생성한 주문서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데이터 전송방법.
  8. 사전에 준비된 NFC 태그를 스캔하는 것을 통하여 적어도 제3자 서비스 업체의 식별코드 및 거래내역을 포함하는 태그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스캔모듈과,
    상기 식별코드, 상기 거래내역 및 유저정보에 근거하여 주문서를 생성하기 위한 주문서생성모듈과,
    서버에 상기 주문서를 송신하기 위한 송신모듈을 포함하고,
    상기 주문서는, 상기 서버가 당해 주문서를 해석하여 상기 식별코드, 상기 거래내역과 상기 유저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거래내역과 상기 유저정보를 상기 식별코드에 대응하는 제3자 서비스 업체에 송신하는 것을 통하여 주문서 제출 조작을 완성하기 위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 장치.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3자 서비스 업체의 식별코드 및 거래내역을 상기 NFC 태그에 기록하기 위한 기록모듈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 장치.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저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암호화모듈을 더 포함하고,
    상기 기록모듈은 상기 암호화된 유저정보를 상기 NFC 태그에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 장치.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된 유저정보를 복호화하여 상기 유저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복호화모듈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 장치.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저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모듈과,
    상기 저장모듈로부터 상기 유저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획득모듈을 더 포함하거나, 혹은,
    유저입력에 의하여 상기 유저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입력획득모듈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 장치.
  13.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저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센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 장치.
  14.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 혹은 상기 제3자 서비스 업체가 상기 주문서의 처리정황에 근거하여 생성한 주문서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하기 위한 수신모듈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 장치.
  15. 메모리, 및
    상기 메모리에 저장되어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은
    사전에 준비된 NFC 태그를 스캔하는 것을 통하여 적어도 제3자 서비스 업체의 식별코드 및 거래내역을 포함하는 태그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명령어와,
    상기 식별코드, 상기 거래내역 및 유저정보에 근거하여 주문서를 생성하기 위한 명령어와,
    서버에 상기 주문서를 송신하기 위한 명령어를 포함하며,
    상기 주문서는, 상기 서버가 당해 주문서를 해석하여 상기 식별코드, 상기 거래내역과 상기 유저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거래내역과 상기 유저정보를 상기 식별코드에 대응하는 제3자 서비스 업체에 송신하는 것을 통하여 주문서 제출 조작을 완성하기 위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 장치.
  16. 단말기 장치로부터, 당해 단말기 장치가 사전에 준비된 NFC 태그를 스캔하는 것을 통하여 획득한 태그 데이터에 의해 생성된 주문서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주문서를 해석하여 상기 주문서 중의 식별코드, 거래내역과 유저정보를 획득하는 단계와,
    상기 거래내역과 상기 유저정보를 상기 식별코드에 대응하는 제3자 서비스 업체에 송신하는 것을 통하여 주문서 제출 조작을 완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데이터 전송방법.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주문서의 처리 정황에 근거하여 주문서 상태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주문서 상태 정보를 상기 단말기 장치에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데이터 전송방법.
  18.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주문서에 근거하여 상기 제3자 서비스 업체의 거래데이터를 통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데이터 전송방법.
  19.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주문서에 근거하여 상기 유저의 소비정보를 통계하고 상기 유저의 소비정보를 상기 단말기 장치에 피드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데이터 전송방법.
  20. 단말기 장치로부터, 당해 단말기 장치가 사전에 준비된 NFC 태그를 스캔하는 것을 통하여 획득한 태그 데이터에 의해 생성된 주문서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모듈과,
    상기 주문서를 해석하여 상기 주문서 중의 식별코드, 거래내역과 유저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해석모듈과,
    상기 거래내역과 상기 유저정보를 상기 식별코드에 대응하는 제3자 서비스 업체에 송신하는 것을 통하여 주문서 제출 조작을 완성하기 위한 송신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주문서의 처리정황에 근거하여 주문서 상태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주문서상태생성모듈을 더 포함하고,
    상기 송신모듈은 상기 주문서 상태 정보를 상기 단말기 장치에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
  22.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주문서에 근거하여 상기 제3자 서비스 업체의 거래 데이터를 통계하기 위한 제 1 통계모듈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
  23.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주문서에 근거하여 상기 유저의 소비정보를 통계하기 위한 제 2 통계모듈을 더 포함하고,
    상기 송신모듈은 상기 유저의 소비정보를 상기 단말기 장치에 피드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
  24. 메모리, 및
    상기 메모리에 저장되어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은
    단말기 장치로부터, 당해 단말기 장치가 사전에 준비된 NFC 태그를 스캔하는 것을 통하여 획득한 태그 데이터에 의해 생성된 주문서를 수신하기 위한 명령어와,
    상기 주문서를 해석하여 상기 주문서 중의 식별코드, 거래내역과 유저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명령어와,
    상기 거래내역과 상기 유저정보를 상기 식별코드에 대응하는 제3자 서비스 업체에 송신하는 것을 통하여 주문서 제출 조작을 완성하기 위한 명령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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