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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40126152A -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서버 - Google Patents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서버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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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20140126152A
KR20140126152A KR1020130044349A KR20130044349A KR20140126152A KR 20140126152 A KR20140126152 A KR 20140126152A KR 1020130044349 A KR1020130044349 A KR 1020130044349A KR 20130044349 A KR20130044349 A KR 20130044349A KR 20140126152 A KR20140126152 A KR 20140126152A
Authority
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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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content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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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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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umber
KR102013004434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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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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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일
길병일
강순권
김학민
윤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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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네오위즈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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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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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사용자들끼리 음악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잇는 기술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은,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연동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실행에 따라 사용자 단말에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로서, 친구 관계로 등록된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들 사이에서 게시물을 공유하기 위해 실행되는 인터페이스인 제1 인터페이스의 일 영역에,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재생 가능한 음악 컨텐츠를 공유하기 위한 메뉴로서 음악 공유 메뉴를 제공하는 단계; 음악 공유 메뉴에 대한 제1 사용자 단말로부터의 선택 입력을 수신 시, 제1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제1 사용자의 계정 정보로부터 음악 컨텐츠별로 설정되어 음악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정보인 적어도 하나의 권한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제1 사용자의 계정 정보로부터 추출된 적어도 하나의 권한 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가 포함된 인터페이스이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에 따라 사용자 단말에 출력되는 인터페이스인 제2 인터페이스를 제1 사용자의 단말에 전송하는 단계; 제1 사용자로부터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 중,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에 대한 공유 요청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및 공유 요청 입력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이고, 선택 시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어 선택 입력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가 재생되는 메시지인 링크 메시지를 제1 인터페이스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Description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서버{METHOD AND SERVER FOR PROVIDING SERVICE OF USING MUSIC CONTENTS}
본 발명은 사용자의 휴대 단말을 이용하여 음악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모바일 채팅 서비스와 연동하여 음악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채팅 서비스를 통해 음악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율이 높아지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다양한 컨텐츠 제공 서비스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 제공 서비스의 시장 역시 넓어지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실시간 채팅 서비스와 개인 홈페이지 서비스 등이 있다. 개인 홈페이지 서비스의 경우 사용자별로 마련된 저장 공간에 게시글을 등록하고, 친구 관계에 있는 다른 사용자들과 게시글을 공유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채팅 서비스의 경우, 친구 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프로세스를 통해 연결된 다른 사용자들끼리 동일한 채팅창에 메시지를 입력하여 실시간으로 문자를 이용한 대화가 가능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사용자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들끼리 대전을 하거나 협력하여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서비스 등 네트워크 기반의 컨텐츠 서비스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연동된 서비스로서 각광받고 있다.
한편, 스마트폰 등의 보급과 함께 MP3 등 기존의 음악 컨텐츠 재생 단말이 사라지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용자들은 각각의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단말에 설치하고, 음악 컨텐츠를 구매하여 자신의 휴대 단말을 통해 이를 재생할 수 있다.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다른 사용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음악을 체험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발명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시 간편한 조작으로 음악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로서, 구체적으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구축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끼리 음악 컨텐츠를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컨텐츠 공유 기술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은,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연동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실행에 따라 사용자 단말에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로서, 친구 관계로 등록된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들 사이에서 게시물을 공유하기 위해 실행되는 인터페이스인 제1 인터페이스의 일 영역에,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재생 가능한 음악 컨텐츠를 공유하기 위한 메뉴로서 음악 공유 메뉴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음악 공유 메뉴에 대한 제1 사용자 단말로부터의 선택 입력을 수신 시, 상기 제1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제1 사용자의 계정 정보로부터 음악 컨텐츠별로 설정되어 상기 음악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정보인 적어도 하나의 권한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제1 사용자의 계정 정보로부터 추출된 상기 적어도 하나의 권한 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가 포함된 인터페이스이며,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에 따라 사용자 단말에 출력되는 인터페이스인 제2 인터페이스를 상기 제1 사용자의 단말에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제1 사용자로부터 상기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 중,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에 대한 공유 요청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공유 요청 입력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이고, 선택 시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어 상기 선택 입력에 대응하는 상기 음악 컨텐츠가 재생되는 메시지인 링크 메시지를 상기 제1 인터페이스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권한 정보는, 상기 제1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링크 메시지를 수신한 제1 사용자 단말 이외의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링크 메시지에 대한 선택 입력에 따라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어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서 상기 링크 메시지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가 재생되는 동안에만 유효하고, 상기 음악 컨텐츠의 재생이 종료되는 경우 삭제되는 권한 정보인 제1 권한 정보와, 상기 링크 메시지에 대한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의 선택 입력을 수신 시,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영구 등록되는 권한 정보인 제2 권한 정보 중 어느 하나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공유 요청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에 대한 공유 요청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공유 요청 입력에 대응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에 대한 상기 제1 권한 정보 및 상기 제2 권한 정보 중 어느 한 권한 정보에 대한 선택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링크 메시지를 상기 제1 인터페이스에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공유 요청 입력에 대응하는 상기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와, 상기 제1 권한 정보 및 상기 제2 권한 정보 중 선택된 권한 정보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링크 메시지를 상기 제1 인터페이스에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링크 메시지에 대한 선택 입력을 수신 시, 상기 음악 컨텐츠에 대응하는 권한 정보를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상기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저장된 권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권한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음악 컨텐츠를 재생하도록 제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음악 컨텐츠를 재생하도록 제어하는 단계는, 상기 링크 메시지에 포함된 권한 정보가 상기 제1 권한 정보인 경우, 상기 음악 컨텐츠의 재생 완료 시 상기 제2 사용자의 계정으로부터 상기 권한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음악 컨텐츠를 재생하도록 제어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인터페이스가 상기 사용자 단말의 표시부에 출력되는 상태를 유지한 채로 상기 음악 컨텐츠를 재생하도록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링크 메시지에 대한 선택 입력을 수신 시,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내역이 미존재하는 경우, 임시 계정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생성된 임시 계정 데이터에 상기 링크 메시지에 포함된 권한 정보를 임시 저장하는 단계;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요청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전송된 설치 요청 정보에 따라서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경우, 상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제2 사용자의 계정을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의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연동하는 단계; 및 상기 연동된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상기 임시 저장된 권한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임시 계정 데이터를 삭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채팅 서비스이며, 상기 제1 인터페이스는 채팅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서 상기 제1 사용자와 상기 제2 사용자를 포함한 복수의 사용자 단말 사이에서 채팅 메시지를 공유하기 위해 실행되는 인터페이스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링크 메시지는 상기 제1 사용자와 상기 제2 사용자를 포함한 복수의 사용자 단말이 이용 중인 상기 제1 인터페이스에 상기 채팅 메시지 형태로 전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개인 홈페이지 제공 서비스이며, 상기 제1 인터페이스는 개인 홈페이지 제공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서 상기 제1 사용자와 상기 제2 사용자를 포함한 복수의 사용자의 개인 홈페이지 게시글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해 실행되는 인터페이스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은,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연동된 모바일 채팅 서비스의 실행에 따라 사용자 단말에 제공되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들 사이에서 채팅이 가능한 인터페이스인 제1 인터페이스의 일 영역에 표시되는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이용 메뉴에 대한 제1 사용자 단말의 선택 입력을 수신 시,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에 따라 사용자 단말에 출력되는 인터페이스인 제2 인터페이스를 상기 제1 사용자 단말에 제공하는 단계; 상기 제1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제1 사용자의 계정 정보로부터 음악 컨텐츠별로 설정되어 상기 음악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정보인 적어도 하나의 권한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제2 인터페이스의 일 영역에 상기 제1 사용자의 계정 정보로부터 추출된 상기 적어도 하나의 권한 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제1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 중,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에 대한 공유 요청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공유 요청 입력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이고, 선택 시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어 상기 선택 입력에 대응하는 상기 음악 컨텐츠가 재생되는 메시지인 링크 메시지를 상기 제1 인터페이스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권한 정보는, 상기 제1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링크 메시지를 수신한 제1 사용자 단말 이외의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링크 메시지에 대한 선택 입력에 따라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어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서 상기 링크 메시지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가 재생되는 동안에만 유효하고, 상기 음악 컨텐츠의 재생이 종료되는 경우 삭제되는 권한 정보인 제1 권한 정보와, 상기 링크 메시지에 대한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의 선택 입력을 수신 시,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영구 등록되는 권한 정보인 제2 권한 정보 중 어느 하나인 것이 바람직하다.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에 포함된 음악 컨텐츠 중 상기 링크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의해 재생된 내역이 있는 음악 컨텐츠가 존재하는 경우,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의해 재생된 내역이 있는 음악 컨텐츠의 정보를 표시 시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사용자 정보의 리스트를 함께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1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사용자 정보의 리스트 중 어느 한 사용자 정보에 대한 선택 입력을 수신 시, 상기 선택 입력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상기 제1 사용자 단말의 상기 제2 인터페이스에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은,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제1 사용자의 단말로부터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통해 구매 가능한 음악 컨텐츠를 다른 사용자인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선물하기 위한 선물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중 상기 제2 사용자의 단말로부터의 선택 입력에 의해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리스트인 선호 음악 컨텐츠 리스트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선호 음악 컨텐츠 리스트 정보를 상기 제1 사용자의 단말에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사용자의 단말로부터 상기 전송된 선호 음악 컨텐츠 리스트 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결제 요청 정보를 수신 시, 결제 요청 정보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에 대한 결제를 완료하고 상기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 및 상기 음악 컨텐츠의 이용 권한 정보를 포함하는 선물 메시지를 상기 제2 사용자의 계정에 등록된 단말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중 상기 제2 사용자의 계정에 등록된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에 대한 이용 권한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저장된 상기 선호 음악 컨텐츠 리스트 정보에서 상기 이용 권한 정보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를 삭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서버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연동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실행에 따라 사용자 단말에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로서, 친구 관계로 등록된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들 사이에서 게시물을 공유하기 위해 실행되는 인터페이스인 제1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제1 인터페이스의 일 영역에,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재생 가능한 음악 컨텐츠를 공유하기 위한 메뉴로서 음악 공유 메뉴를 제공하는 제1 인터페이스 제공부; 상기 음악 공유 메뉴에 대한 제1 사용자 단말로부터의 선택 입력을 수신 시, 상기 제1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제1 사용자의 계정 정보로부터 음악 컨텐츠별로 설정되어 상기 음악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정보인 적어도 하나의 권한 정보를 추출한 뒤, 상기 제1 사용자의 계정 정보로부터 추출된 상기 적어도 하나의 권한 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가 포함된 인터페이스이며,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에 따라 사용자 단말에 출력되는 인터페이스인 제2 인터페이스를 상기 제1 사용자의 단말에 전송하는 제2 인터페이스 제공부; 및 상기 제1 사용자로부터 상기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 중,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에 대한 공유 요청 입력을 수신 시, 상기 공유 요청 입력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이고, 선택 시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어 상기 선택 입력에 대응하는 상기 음악 컨텐츠가 재생되는 메시지인 링크 메시지를 상기 제1 인터페이스에 전송하는 링크 메시지 전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권한 정보는, 상기 제1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링크 메시지를 수신한 제1 사용자 단말 이외의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링크 메시지에 대한 선택 입력에 따라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어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서 상기 링크 메시지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가 재생되는 동안에만 유효하고, 상기 음악 컨텐츠의 재생이 종료되는 경우 삭제되는 권한 정보인 제1 권한 정보와, 상기 링크 메시지에 대한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의 선택 입력을 수신 시,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영구 등록되는 권한 정보인 제2 권한 정보 중 어느 하나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링크 메시지에 대한 선택 입력을 수신 시,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용자 정보 관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내역이 미존재하는 경우, 임시 계정 데이터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임시 계정 데이터에 상기 링크 메시지에 포함된 권한 정보를 임시 저장하는 메모리;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요청 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전송된 설치 요청 정보에 따라서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경우, 상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제2 사용자의 계정을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의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연동하는 사용자 계정 관리부; 및 상기 연동된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상기 임시 저장된 권한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임시 계정 데이터를 삭제하는 권한 정보 제공부;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서버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연동된 모바일 채팅 서비스의 실행에 따라 사용자 단말에 제공되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들 사이에서 채팅이 가능한 인터페이스인 제1 인터페이스의 일 영역에 표시되는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이용 메뉴에 대한 제1 사용자 단말의 선택 입력을 수신 시,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에 따라 사용자 단말에 출력되는 인터페이스인 제2 인터페이스를 상기 제1 사용자 단말에 제공하는 제2 인터페이스 제공부; 상기 제1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제1 사용자의 계정 정보로부터 음악 컨텐츠별로 설정되어 상기 음악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정보인 적어도 하나의 권한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제2 인터페이스의 일 영역에 상기 제1 사용자의 계정 정보로부터 추출된 상기 적어도 하나의 권한 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를 전송하는 리스트 제공부; 및 상기 제1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 중,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에 대한 공유 요청 입력을 수신하는 경우, 상기 공유 요청 입력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 및 권한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이고, 선택 시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어 상기 선택 입력에 대응하는 상기 음악 컨텐츠가 재생되는 메시지인 링크 메시지를 상기 제1 인터페이스에 전송하는 공유 메시지 전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권한 정보는, 상기 제1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링크 메시지를 수신한 제1 사용자 단말 이외의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링크 메시지에 대한 선택 입력에 따라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어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서 상기 링크 메시지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가 재생되는 동안에만 유효하고, 상기 음악 컨텐츠의 재생이 종료되는 경우 삭제되는 권한 정보인 제1 권한 정보와, 상기 링크 메시지에 대한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의 선택 입력을 수신 시,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영구 등록되는 권한 정보인 제2 권한 정보 중 어느 하나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리스트 제공부는, 상기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에 포함된 음악 컨텐츠 중 상기 링크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의해 재생된 내역이 있는 음악 컨텐츠가 존재하는 경우,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의해 재생된 내역이 있는 음악 컨텐츠의 정보를 표시 시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사용자 정보의 리스트를 함께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며으이 제3 실시예에 따른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서버는, 제1 사용자의 단말로부터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통해 구매 가능한 음악 컨텐츠를 다른 사용자인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선물하기 위한 선물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선물 요청 수신부; 상기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중 상기 제2 사용자의 단말로부터의 선택 입력에 의해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리스트인 선호 음악 컨텐츠 리스트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선호 음악 컨텐츠 리스트 정보를 상기 제1 사용자의 단말에 전송하는 선호 음악 리스트 제공부; 및 상기 제1 사용자의 단말로부터 상기 전송된 선호 음악 컨텐츠 리스트 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결제 요청 정보를 수신 시, 결제 요청 정보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에 대한 결제를 완료하고 상기 음악 컨텐츠의 이용 권한 정보를 상기 제2 사용자의 계정 정보에 등록하는 컨텐츠 제공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선호 음악 리스트 제공부는,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중 상기 제2 사용자의 계정에 등록된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에 대한 이용 권한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저장된 상기 선호 음악 컨텐츠 리스트 정보에서 상기 이용 권한 정보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의하면, 채팅 서비스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간편하게 음악 컨텐츠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의사 소통 형태를 통해 사용자들 사이의 교류를 유도하여 사용자들의 서비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사용자가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사용자에게 음악 컨텐츠를 선물 시, 사용자에게 불편함이 없이 가입과 이용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음악 컨텐츠를 선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의 플로우차트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의 플로우차트이다.
도 3 내지 5은 본 발명의 제1 및 2 실시예에서 권한 정보를 이용한 기능의 흐름을 도시한 것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1 및 2 실시예에서 링크 메시지 선택 시의 기능의 흐름을 도시한 것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의 플로우차트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서버의 블록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서버의 블록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서버의 블록도이다.
도 11 내지 20은 본 발명의 제1 내지 3의 실시예에 따라 사용자 단말에 표시되는 화면의 예들을 도시한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각 실시예에 따른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서버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이하의 설명에서 본 발명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특징에 대한 공지의 기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하의 실시 예는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상세한 설명이며, 본 발명의 권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균등한 발명 역시 본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할 것이다.
이하의 설명에서 동일한 식별 기호는 동일한 구성을 의미하며, 불필요한 중복적인 설명 및 공지 기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통신”, “통신망” 및 “네트워크”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세 용어들은, 파일을 사용자 단말, 다른 사용자들의 단말 및 다운로드 서버 사이에서 송수신할 수 있는 유무선의 근거리 및 광역 데이터 송수신망을 의미한다.
이하의 설명에서 “서버”란, 사용자들이 접속하여 본 발명의 각 실시예에서 제공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또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접속하게 되는 서버 컴퓨터를 의미한다. 용량이 작거나 이용자 수가 작은 서비스의 경우 하나의 서버에 다수의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다. 또한, 용량이 매우 크거나 실시간 접속 인원 수가 많은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기능에 따라서 하나의 서비스의 운영을 위한 서버가 하나 이상 존재할 수도 있다.
또한 서버에는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미들웨어나 결제 처리를 수행하는 서버들이 연결될 수 있으나, 본 발명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하에서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는, 회원으로 등록된 사용자가 음악 컨텐츠를 구매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악 컨텐츠를 스트리밍하여 재생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음악 컨텐츠를 단말에서 재생 가능한 포맷으로 변환한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는 상기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 및 회원 가입 인터페이스와 함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모듈, 음악 컨텐츠를 검색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음악 컨텐츠의 시간별 순위, 추천 음악 컨텐츠 리스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음악 컨텐츠의 가사나 곡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메뉴, 음악 컨텐츠를 구매하기 위한 음악 컨텐츠의 선택부터 결제까지의 일련의 인터페이스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상기의 인터페이스 및 메뉴 등은 사용자 단말의 표시부에 출력되어 사용자가 해당 인터페이스 및 메뉴가 수행하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음악 컨텐츠를 자신의 단말에서 재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음악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자가 음악 컨텐츠를 보유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음악 컨텐츠에 대한 이용 권한 정보(또는 권한 정보)가 사용자의 계정에 등록되어있는지 여부가 된다.
즉, 음악 컨텐츠에 대응하는 권한 정보가 사용자의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음악 컨텐츠에 대한 재생 요청을 한 경우 정상적으로 음악 컨텐츠가 사용자의 단말을 통해 재생된다. 권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생할 수 있는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에 해당 음악 컨텐츠가 표시되지 않아 재생 요청 자체를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음악 컨텐츠를 선택 시 재생을 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할 수 있다.
권한 정보를 음악 컨텐츠별로 생성될 수 있다. 즉 권한 정보에는 하나의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해당 권한 정보가 등록된 사용자 계정에는 해당 권한 정보에 매칭되는 음악 컨텐츠를 재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사용자 단말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단말에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또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야 한다.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면 상기 언급한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포함된 인터페이스 및 메뉴가 영상화되어 사용자 단말에 표시되며,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에 의해 사용자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의 각 기능을 확인하고 입력 수단을 통해 원하는 정보에 대한 입력을 수행할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채팅 서비스, 개인 홈페이지 제공 서비스 등 사용자들끼리 '친구관계' 등으로 표시되는 일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모든 사용자 또는 친구 관계에 있는 사용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중 채팅 서비스는, 복수의 사용자 단말에 동일한 채팅 창이 제공되며, 입력 수단을 통해 채팅 메시지를 입력 시 실시간으로 메시지가 표시되어 원격의 사용자들끼리 문자를 통한 대화가 가능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한편 개인 홈페이지 서비스는, 사용자별로 홈페이지가 생성 및 제공되고,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홈페이지가 관리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개인 홈페이지 서비스에서 사용자 또는 다른 사용자는 개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등록 및 관리하거나 등록된 게시물을 다른 홈페이지에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일련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이하의 설명에서, 제1 내지 제3 실시예는 각각 개별적으로 수행되거나, 하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및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결합되어 구현될 수 있음은 당연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1 내지 3 실시예에 따른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은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이하에서 설명할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서버를 의미한다.)의 각 구성이 수행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의 플로우차트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에서,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연동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실행에 따라서 사용자 단말에 제공되며, 사용자 단말들 사이, 예를 들어 친구 관계로 등록된 사용자 단말들 사이에서 게시물을 공유하기 위해 실행되는 인터페이스인 제1 인터페이스의 일 영역에,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재생 가능한 음악 컨텐츠를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하기 위한 메뉴인 음악 공유 메뉴를 제공하는 단계(S10)를 수행한다.
본 발명에서 제1 인터페이스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채팅 서비스인 경우, 채팅 창을 의미한다. 채팅 창은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바와 같이 선택된 복수의 사용자가 메시지를 입력하면 각 사용자의 메시지가 하나의 채팅창에 표시되어 다른 사용자가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한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개인 홈페이지 서비스인 경우, 제1 인터페이스는 다른 사용자가 사용자의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해당 사용자의 개인 홈페이지의 게시판, 사용자끼리 메시지가 전송되는 쪽지함, 메일함 및 기타 사용자가 등록한 게시물을 다른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본 발명에서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연동된다는 것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사용자 계정이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의 사용자 계정과 동일한 계정이 됨을 의미한다.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본 발명에서의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이용 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등록된 사용자의 계정이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서의 사용자 계정이 된다.
예를 들어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자 단말에 설치되고 사용자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최초로 실행하게 되면, 사용자의 계정이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새롭게 생성되는 데, 이때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서버로부터 사용자 계정 정보를 수신하여 음악 컨텐츠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게 된다.
제1 인터페이스의 일 영역에 음악 공유 메뉴가 제공되는 것은, 사용자 단말에 표시되는 제1 인터페이스의 일 영역에 음악 공유 메뉴가 출력되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 공유 메뉴는 제1 인터페이스와 동일한 화면 또는 슬라이드 등을 통해 새롭게 출력되는 화면에 제공될 수 있다.
이후 음악 공유 메뉴에 대한 제1 사용자 단말로부터의 선택 입력을 수신하게 되면, 제1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제1 사용자의 계정 정보로부터, 제1 사용자의 계정에 등록된 적어도 하나의 권한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S20)를 수행한다.
제1 사용자는 제1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복수의 사용자들 중 어느 한 사용자를 의미하며, 이하에서 설명할 제2 사용자는 제1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복수의 사용자들 중 제1 사용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용자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채팅 서비스를 이용 시, 하나의 채팅 창을 통해 복수의 사용자가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다. 이때 제1 사용자는 채팅 창에 포함된 복수의 사용자들 중 어느 한 사용자가 되며, 제2 사용자는 제1 사용자를 제외하고 채팅 창에 포함된 다른 모든 사용자를 의미한다. 본 발명에서 제1 사용자와 제2 사용자는 본 발명의 각 기능에 대한 설명을 위해 편의상 사용자를 구분하는 기준일뿐, 이에 의해 권리범위가 제한되지 않음은 당연할 것이다.
음악 공유 메뉴를 선택한 사용자, 즉 제1 사용자의 단말로부터 음악 공유 메뉴에 대한 선택 입력을 수신하면, 음악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제1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제1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추출하고, 해당 계정 정보에 등록된 정보들 중 적어도 하나의 권한 정보를 추출하게 된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권한 정보는 음악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권한 정보를 추출하는 S20단계는 제1 사용자의 계정이 보유한 음악 컨텐츠를 추출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S20 단계가 수행되면, 이후 제1 사용자의 계정 정보로부터 추출된 적어도 하나의 권한 정보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들의 리스트를 제1 사용자의 단말에 전송하는 단계(S30)가 수행된다.
음악 컨텐츠들의 리스트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화면에 표시될 수 있다. 이하에서,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에 따라서 사용자 단말에 출력되는 인터페이스를 제2 인터페이스라 한다.
즉, S30 단계가 수행됨에 따라서 사용자 단말의 화면에는 제2 인터페이스가 출력되며, 제2 인터페이스에는 사용자의 계정 정보에 등록된 권한 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들의 리스트가 포함된다.
사용자는 S30 단계의 수행에 의하여 자신의 계정이 보유한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를 단말의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는 제2 인터페이스의 출력에 따라서 표시되는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 중,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에 대한 공유 요청 입력을 제1 사용자 단말로부터 수신하는 단계(S40)를 수행한다.
공유 요청 입력은 예를 들어,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에 각 음악 컨텐츠마다 매칭된 공유 메뉴에 대한 사용자 단말의 선택 입력이 될 수 있다. 또는 하나의 공유 요청 메뉴를 선택하는 입력, 공유 요청 메뉴의 선택 시 출력되는 음악 컨텐츠 리스트들 중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에 대한 선택 입력 등 복수의 단계적 입력을 의미할 수 있다.
S40 단계의 수행 후,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는 공유 요청 입력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링크 메시지를 상기의 제1 인터페이스에 전송하는 단계(S50)를 수행한다.
링크 메시지는 이미지, 문자, 동영상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로서, 공유 요청 입력된 음악 컨텐츠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예를 들어 음악 컨텐츠의 가수, 제목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를 의미한다.
링크 메시지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선택 시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해당 링크 메시지를 선택한 제2 사용자의 단말에서 실행되면서, 링크 메시지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가 재생되는 메시지이다.
이와 같은 기능을 통해 사용자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기능이 수행되는 제1 인터페이스를 통해 채팅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서, 필요 시 제1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른 사용자들과 음악을 함께 듣거나 음악을 선물하고자 할 때, 간편한 조작으로 음악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제2 인터페이스를 실행하고, 제1 인터페이스를 통해 해당 음악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링크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제1 인터페이스가 채팅 창인 경우, 링크 메시지는 채팅 메시지의 형태로서 다른 사용자들이 확인 가능하도록 제1 인터페이스에 표시될 수 있다. 물론. 링크 메시지의 기능에 의해 링크 메시지에는 선택 입력을 수신 시 해당 음악 컨텐츠가 재생되는 메뉴가 별도 또는 메시지에 포함되어 표시될 수 있다.
한편 제1 인터페이스가 개인 홈페이지 게시글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해 실행되는 인터페이스인 경우,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개인 홈페이지 서비스인 경우에는, 링크 메시지는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게시글, 사용자들끼리 송수신되는 쪽지 및 메일, 또는 다른 사용자 단말에 바로 전송되는 푸시 알람 메시지 등이 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사용자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음악 공유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컨텐츠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더욱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용자들 사이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의 플로우차트이다. 이하의 설명에서 도 1에 대한 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은 이를 생략하기로 한다.
도 1에 기재된 제반 설명 내용과 함께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에서,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는 제1 인터페이스의 일 영역에 표시되는 메뉴로서 음악 컨텐츠 이용 메뉴에 대한 사용자 단말의 선택 입력을 수신하게 되면,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제2 인터페이스를 사용자 단말에 제공하는 단계(S60)를 수행한다.
도 2의 실시예에서 제1 인터페이스는 도 1의 제1 인터페이스와 동일하나, 도 1에서 제1 인터페이스에 음악 공유 메뉴가 존재하는 것과 달리, 도 2의 제1 인터페이스에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메뉴가 출력된다.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메뉴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메뉴를 의미한다.
한편, 제2 인터페이스는 도 1의 제2 인터페이스와 유사하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기능에 대응하는 메뉴가 포함된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이후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는,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계정 정보로부터 각각의 음악 컨텐츠에 대해서 사용자의 계정에 등록된 적어도 하나의 권한 정보들을 추출하고, 추출된 권한 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를 제2 인터페이스의 일 영역에 전송하는 단계(S80)를 수행한다.
즉 도 1의 실시예와 달리, 도 2의 실시예에서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서 사용자가 보유한 음악 컨텐츠들의 리스트가 출력되도록 한다.
이후에는 도 1의 S40 및 S50 단계와 동일하게, 사용자 단말로부터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 중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에 대한 공유 요청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S80)와, 공유 요청 입력된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링크 메시지는 제1 인터페이스에 전송하는 단계(S90)를 수행한다.
도 2의 실시예에 따르면, 제1 인터페이스 내에서 간편하게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음악을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연동된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해당 서비스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사용자들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상의 도2의 실시예에서의 사용자 단말은 당연히 도 1에서의 제1 사용자 단말을 의미한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제1 사용자 단말이 음악 컨텐츠의 공유를 요청하는 주체이며, 제2 사용자 단말은 제1 사용자 단말이 요청한 음악 컨텐츠의 공유 혜택을 받는 사용자 단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도 2의 실시예에서, 사용자의 계정에 등록된 음악 컨텐츠들의 리스트를 전송 시,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는 사용자들끼리의 유대감을 강화하게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 인터페이스에 표시되는 사용자가 보유한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에 포함된 음악 컨텐츠들 중, 이전에 링크 메시지를 이용하여 제2 사용자 단말에 의하여 재생된 내역이 있는 음악 컨텐츠가 존재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는, 제2 사용자 단말에 의해 재생된 내역이 있는 음악 컨텐츠의 정보를 표시할 때, 제2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사용자 정보의 리스트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사용자 정보의 리스트는 음악 컨텐츠별로 구분되어 표시할 수 있다. 즉, 각 음악 컨텐츠를 링크 메시지를 이용하여 재생한 내역이 있는 제2 사용자들의 리스트를 음악 컨텐츠마다 수집하고, 이를 음악 컨텐츠마다 표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자신이 공유한 음악 각각마다 어떤 사용자들이 함께 음악 컨텐츠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제2 사용자들의 리스트는,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 표시 시 한 화면에 표시되거나, 하나의 음악 컨텐츠에 대한 상세 정보가 표시되는 화면에 별도로 표시될 수 있다.
이때 제1 사용자 단말로부터 제2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사용자 정보의 리스트 중 어느 한 사용자 정보에 대한 선택 입력을 수신하게 되면,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는 선택 입력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제1 사용자 단말의 제2 인터페이스에 전송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각 실시예에서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서는 사용자별 개인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사용자의 계정 정보 및 사용자가 보유한 음악, 각 음악에 대하여 사용자들이 남긴 댓글, 평가, 추천 정보, 사용자와 친구 관계에 있는 다른 사용자들의 정보 등이 표시되는 개인 저장 공간이 사용자별로 할당될 수 있다.
즉 상기의 선택 입력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계정 정보는 해당 사용자의 개인 저장 공간이 됨을 의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사용자들은 자신이 공유한 음악을 함께 재생하여 이용한 사용자들을 확인하고, 해당 사용자의 계정 정보, 즉 개인 저장 공간을 쉽게 방문할 수 있어, 사용자들의 유대감 및 친밀감을 더욱 높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도 3 내지 5은 본 발명의 제1 및 2 실시예에서 권한 정보를 이용한 기능의 흐름을 도시한 것이다.
먼저 도 3을 참조하면,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는, 제1 사용자 단말로부터 제1 사용자 계정이 보유한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에 포함된 음악 컨텐츠들 중,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에 대한 공유 요청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S40)를 수신하게 된다. 이는 도 1의 S40 단계와 도 2의 S80 단계와 동일한 단계의 기술적 특징을 의미한다.
이후, 공유 요청 입력된 음악 컨텐츠에 대하여, 제1 사용자 단말로부터 제1 권한 정보와 제2 권한 정보 중 어느 한 권한 정보에 대한 선택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S42)를 수신한다.
본 발명에서 권한 정보는 음악 컨텐츠를 재생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함은 상술한 바와 같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의 권한 정보를 제1 권한 정보와 제2 권한 정보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 권한 정보는 음악 컨텐츠가 재생되는 동안에만 유효하여, 재생이 완료 시 삭제되는 권한 정보를 의미한다. 즉, 도 1 및 2의 실시예에 의해 제1 인터페이스에 표시되는 링크 메시지에 대하여 제2 사용자 단말의 선택 입력을 수신하면, 상술한 바와 같이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2 사용자 단말에서 실행하도록 하게 된다.
이때, 제2 사용자 단말에서는 음악 컨텐츠가 재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2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제2 사용자의 계정에는 해당 음악 컨텐츠에 대한 권한 정보가 등록된다. 권한 정보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음악 컨텐츠에 대한 재생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는 링크 메시지에 대한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의 선택 입력을 수신하게 되면, 해당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권한 정보를 추출하여 제2 사용자의 계정에 등록시킨다. 이를 통해 제2 사용자 단말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이에 따라 음악 컨텐츠가 재생된다.
제1 권한 정보는 상기와 같은 기능의 수행에 의해 음악 컨텐츠가 재생되는 동안에만 유효한 권한 정보를 의미한다. 즉 상술한 바와 같이 제1 권한 정보를 이용한 음악 컨텐츠의 재생이 완료되면,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는 제2 사용자의 계정에서 해당 음악 컨텐츠에 대한 권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한다.
한편 제2 권한 정보는, 제1 권한 정보와 반대로, 한번 등록이 되면 영구 등록이 유지되는 권한 정보를 의미한다. 즉, 제2 권한 정보가 포함된 링크 메시지에 대한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의 선택 입력을 수신하면, 서버는 권한 정보를 제2 사용자의 계정에 등록시키고, 해당 음악 컨텐츠의 재생이 완료되더라도 권한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유지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제1 권한 정보는 '힘께 듣기' 등의 용어로 실제 구현 상 표시될 수 있으며, 제2 권한 정보는 '음악 선물' 등의 의미로 표시될 수 있다.
S42 단계는, 다시 말해 제1 사용자가 자신이 선택한 음악 컨텐츠의 공유 형태를 일시적인 공유 또는 제2 사용자에 대한 선물 제공 중 어느 한 형태로 공유할지 여부에 대한 선택 입력을 수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S42 단계가 완료되면 해당 음악 컨텐츠에 대한 공유가 가능한 링크 메시지가 제1 인터페이스에 전송되는데, 이때 도 3의 실시예에서는 링크 메시지에 공유 요청된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 및 권한 정보의 식별 정보를 함께 포함하여 제1 인터페이스에 전송할 수 있다.
제1 권한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링크 메시지에 '함께 듣기' 등의 표시 형식으로 해당 링크 메시지를 선택 시 링크 메시지의 선택에 의해서만 자신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음악 컨텐츠가 재생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2 권한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링크 메시지에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등의 표시 형식으로 해당 링크 메시지를 선택하면 자신의 계정에 해당 음악 컨텐츠가 등록되어 다른 경우에도 해당 음악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 3의 실시예를 통해, 사용자는 더욱 다양한 형태로 음악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의 친밀도, 음악 컨텐츠에 대한 공유 방식에 따라서 음악 컨텐츠의 공유 형식을 정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한편 도 4를 참조하면,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는,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 링크 메시지에 대한 선택 입력을 수신하게 되면, 음악 컨텐츠에 대 대응하는 권한 정보를 제2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저장하는 단계(S100)를 수행한다.
이후, 제2 사용자 단말에서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도록 제어한 뒤,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저장된 권한 정보를 이용하여 음악 컨텐츠를 재생하도록 제어하는 단계(S110)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링크 메시지에 대한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의 선택 입력을 수신하면, 서버는 제2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로드하고, 링크 메시지에 포함된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권한 정보를 추출한 뒤, 로드된 사용자의 계정 정보에 추출된 권한 정보를 등록하게 된다.
이후, 추출된 권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를 제2 사용자 단말에 실행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재생하도록 제어하게 된다.
한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버는 음악 컨텐츠를 재생하도록 제어할 때, 제1 인터페이스가 사용자 단말의 표시부에 출력되는 상태를 유지한 채로 음악 컨텐츠를 재생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즉, 링크 메시지를 선택 시 제2 사용자의 단말에는 어플리케이션이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으로 실행되며,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화면은 제2 사용자의 단말에 표시되지 않거나, 재생 시작 시에만 표시되도록 제어할 수 있다.
이후 계속적으로 제1 인터페이스를 출력하도록 제어함으로써, 사용자들은 음악 컨텐츠를 공유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채팅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자에게 음악 컨텐츠의 재생에 따른 화면 변화의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도 5를 참조하면, 도 3 및 4의 실시예에 의해 음악 컨텐츠가 재생되는 동안, 음악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는 음악 컨텐츠의 재생이 완료되는 것을 감지하는 단계(S120)를 수행한다.
S120 단계의 수행에 따라서 음악 컨텐츠가 재생 완료되었음을 감지하게 되면, 해당 음악 컨텐츠의 권한 정보가 제1 권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S130)를 수행한다.
만약 S130 단계의 수행 결과 제1 권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즉, 제2 권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히 재생을 완료하게 되나, 제1 권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서버는 해당 권한 정보를 제1 사용자의 계정에서 삭제하는 단계(S140)를 통해, 상술한 제1 권한 정보의 형식에 대응하는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게 된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1 및 2 실시예에서 링크 메시지 선택 시의 기능의 흐름을 도시한 것이다.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의 구현을 위해서는, 제1 사용자 단말에는 물론이고 제2 사용자 단말에도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에 따라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만 가입되어 있고 이에 연동되는 본 발명의 각 실시예에 따른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용자, 즉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미설치된 사용자가 존재할 수 있다.
서버는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 링크 메시지에 대한 선택 입력을 수신하게 되면, 제2 사용자 단말에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S150)를 수행할 수 있다.
S150 단계의 수행에 의해 제2 사용자 단말에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도 4의 실시예에 의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음악 컨텐츠를 재생하도록 기능한다.
그러나 S150 단계의 수행에 의해 제2 사용자 단말에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내역이 미존재하는 경우에, 서버는 메모리에 임시 계정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S160)를 수행한다.
이후, 생성된 임시 계정 데이터에 링크 메시지에 포함된, 즉 링크 메시지에 포함된 음악 컨텐츠에 대응하는 권한 정보를 임시 저장하는 단계(S170)를 수행한다.
S170 단계가 수행되면, 제2 사용자 단말에 음악 컨텐츠 에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치 요청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S180)를 수행하고, 이에 대응하여 제2 사용자 단말에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경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제2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제2 사용자의 계정을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제2 사용자의 계정으로 연동하는 단계와, 연동된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임시 저장된 권한 정보를 저장한 뒤 임시 계정 데이터를 삭제하는 단계(S190)를 수행한다.
기존의 기술에서는, 게임 서비스 등을 함께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아이템 등을 선물하고자 할 때에도, 단순히 게임에 초대하는 메시지가 수행되어 사용자들은 해당 메시지를 선택하여 게임을 먼저 설치하고, 아이템의 선물을 다시 확인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아이템을 특정 사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더라도, 사용자의 계정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사용자에게 먼저 게임을 설치하는 것을 요청하고, 게임이 설치된 뒤에 비로소 아이템 등의 선물 기능을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 6의 실시예에서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계정 대신 임시로 생성된 계정에 권한 정보를 저장해 놓은 뒤, 제2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되면 즉시 임시 계정에 저장된 권한 정보를 제2 사용자의 계정에 머징(Merging)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도 6의 실시예에 따르면 제1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음악 컨텐츠에 대한 공유 입력을 요청할 수 있고, 제2 사용자는 링크 메시지를 선택 시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설치한 동시에 음악 컨텐츠를 다른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한편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정을 연동하거나, 임시 계정을 생성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단순히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치 요청 정보만을 전송하는 단계가 수행될 수 있음은 당연할 것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의 플로우차트이다. 도 7에 대한 설명에서 도 1 내지 6과 동일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도 7을 참조하면,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는, 상기의 제1 사용자의 단말로부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통해 구매 가능한 음악 컨텐츠를 다른 사용자인 상기의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선물하기 위한 선물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S200)를 수행한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제2 인터페이스에서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 단말에 출력되는 모든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즉, 제1 사용자 단말에는 제2 인터페이스가 출력되며, 제2 인터페이스의 일 영역에 선물 요청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메뉴가 표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 저장 공간이 될 수 있다.
S200 단계가 수행되면, 서버는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정부들 중, 제2 사용자의 단말로부터의 선택 입력에 의해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리스트로서 선호 음악 컨텐츠 리스트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선호 음악 컨텐츠 정보를 제1 사용자의 단말에 전송하는 단계(S210)를 수행한다.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서, 각 사용자의 계정의 정보에는, 사용자가 기 구매하여 권한 정보가 등록된 리스트 정보가 저장될 수 있으나, 권한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단말을 통해 입력한 음악 컨텐츠들의 리스트 정보 역시 저장될 수 있다.
사용자는 자신이 구매하지 않았으나 자신이 듣기 원하는 음악의 리스트를 따로 저장하고자 할 수 있으며, 상기의 선호 음악 컨텐츠 리스트는 사용자들이 듣기 원하는 음악 컨텐츠로서 선택 입력한 음악 컨텐츠들을 포함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S210 단계가 수행된 후, 제1 사용자의 단말로부터 제2 사용자의 선호 음악 컨텐츠 리스트 정보에 포함된 음악 컨텐츠들 중 어느 한 음악 컨텐츠에 대한 결제 요청 정보를 수신하면, 서버는 결제 요청 정보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에 대한 결제를 완료하고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 및 이에 대한 이용 권한 정보(도 1 내지 6에서의 권한 정보)를 포함하는 선물 메시지를 제2 사용자의 계정에 등록된 단말에 전송하는 단계(S220)를 수행한다.
사용자들은 다른 사용자들에게 음악을 선물하고 싶어할 수 있다. 이는 본 발명의 제1 및 2의 실시예에서 제2 권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유 요청을 하는 것으로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음악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본 발명의 제3 실시예를 통해, 제2 사용자가 원하는 음악을 확인하고 그 중 어느 한 음악 컨텐츠를 선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 사이의 유대감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서버의 블록도이다. 이하의 설명에서 도 1 내지 6에 대한 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은 이를 생략하기로 한다.
도 8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서버(10)는, 제1 인터페이스 제공부(11), 제2 인터페이스 제공부(12) 및 링크 메시지 전송부(13)를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실시예에 따라서 사용자 정보 관리부(14), 메모리(15), 사용자 계정 관리부(16), 권한 정보 제공부(17)를 포함할 수 있다.
제1 인터페이스 제공부(11)는,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은 제1 인터페이스를 제 1 및 제2 사용자 단말(20, 30)에 제공하고, 제1 인터페이스의 일 영역에,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재생 가능한 음악 컨텐츠를 공유하기 위한 음악 공유 메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2 인터페이스 제공부(12)는, 음악 공유 메뉴에 대한 제1 사용자 단말(20)로부터의 선택 입력을 수신하면, 음악 서비스 데이터베이스(40)에 저장된 제1 사용자 단말(20)에 대응하는 제1 사용자의 계정 정보로부터, 제1 사용자의 계정 정보에 저장된 권한 정보를 추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가 포함된 제2 인터페이스를 제1 사용자 단말(20)에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링크 메시지 전송부(13)는, 제2 인터페이스를 통해 출력된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 중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에 대한 공유 요청 입력을 수신하고, 이를 수신 시 공유 요청 입력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링크 메시지를 제1 사용자 단말(20) 및 제2 사용자 단말(30)에 제공되는 제1 인터페이스에 출력도록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권한 정보에는 제1 권한 정보와 제2 권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으며, 링크 메시지 전송부(13)는 제1 사용자 단말(20)로부터 ?유 요청 입력된 음악 컨텐츠에 대한 권한 정보를 제1 권한 정보 및 제2 권한 정보 중 어느 한 권한 정보로 설정하는 입력 역시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링크 메시지 전송부(13)는 공유 요청 입력된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 이외에, 권한 정보의 식별 정보 역시 포함한 링크 메시지를 생성하여 제1 인터페이스에 전송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 정보 관리부(14)는, 제1 인터페이스에 제공된 링크 메시지에 대한 제2 사용자 단말(30)로부터의 선택 입력을 수신하면, 제2 사용자 단말(30)에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메모리(15)는 사용자 정보 관리부(14)의 판단 결과, 어플리케이션이 제2 사용자 단말(30)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또는 설치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임시 계정 데이터를 생성하고, 생성된 임시 계정 데이터에 링크 메시지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의 권한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권한 정보를 제1 또는 제2 권한 정보 중 어느 하나가 될 수 있다.
사용자 계정 관리부(16)는, 제2 사용자 단말(30)에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요청 정보를 전송한 뒤, 제2 사용자 단말(30)에 설치 요청 정보에 대응하여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경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연동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제2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제2 사용자의 계정을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의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연동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후, 권한 정보 제공부(17)는, 연동된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임시 저장된 권한 정보를 메모리(15)로부터 수신하여 저장하고, 임시 계정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메모리(15)를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서버의 블록도이다.
도 9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서버(50)은, 제2 인터페이스 제공부(51), 리스트 제공부(52) 및 공유 메시지 전송부(53)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제2 인터페이스 제공부(51), 리스트 제공부(52) 및 공유 메시지 전송부(53)는, 도 8의 제2 인터페이스 제공부(12) 및 링크 메시지 전송부(13) 중 어느 하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제1 및 제2 실시예가 동일한 하드웨어에 의해 구현될 수 있음은 당연할 것이다.
제2 인터페이스 제공부(51)는 제1 인터페이스의 일 영역에 표시되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이용 메뉴에 대한 제1 사용자 단말(20)로부터의 선택 입력을 수신 시, 제2 인터페이스를 제1 사용자 단말(20)에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리스트 제공부(52)는, 음악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로부터(40) 제1 사용자 단말(20)에 대응하는 제1 사용자의 계정 정보로부터 권한 정보를 추출하고, 권한 정보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를 제1 사용자 단말(20)의 제2 인터페이스의 일 영역에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공유 메시지 전송부(53)는 도 8의 링크 메시지 전송부(13)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즉, 제1 사용자 단말(20)로부터 출력된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 중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에 대한 공유 요청 입력을 수신 시, 이에 대응하는 링크 메시지를 생성하여 제1 및 제2 사용자 단말(20, 30)에 출력되는 제1 인터페이스에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도 2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리스트 제공부(52)는 링크 메시지를 이용하여 제2 사용자 단말(30)에서 재생된 내역이 이는 음악 컨텐츠가 존재하는 경우, 제2 인터페이스 상의 음악 컨텐츠의 정보를 표시할 때, 제2 사용자 단말(30)에 대응하는 사용자 정보의 리스트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 사용자 단말(20)로부터 사용자 정보의 리스트 중 어느 한 사용자에 대한 선택 입력을 수신 시, 이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계정 정보, 즉 개인 저장 공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에 대응하는 정보를 제1 사용자 단말(20)에 전송할 수 있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서버의 블록도이다. 이하의 설명에서 도 1 내지 9에 대한 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은 이를 생략하기로 한다.
도 10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서버(60)는, 선물 요청 수신부(61), 선호 음악 리스트 제공부(62) 및 컨텐츠 제공부(63)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도 10의 각 구성은 도 8 및 9의 각 구성과 결합 또는 분리되어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선물 요청 수신부(61)는 제1 사용자 단말(20)로부터 음악 컨텐츠를 제2 사용자 단말(31)에 선물하기 위한 선물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선호 음악 리스트 제공부(62)는, 음악 서비스 데이터베이스(40)에 저장된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저장된 정보 중, 선호 음악 컨텐츠 리스트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선호 음악 컨텐츠 리스트 정보를 제1 사용자의 단말(20)에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컨텐츠 제공부(63)는, 제1 사용자의 단말(20)로부터 선호 음악 컨텐츠 리스트 정보 중 어느 한 음악 컨텐츠에 대한 결제 요청 정보를 수신하면, 이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에 대한 결제를 완료하고 컨텐츠의 이용 권한 정보를 제2 사용자의 계정 정보에 등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의 도 8 내지 10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한 각 구성이 처리하는 데이터는 음악 서비스 데이터베이스(40)에 저장될 수 있다. 즉,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 권한 정보, 사용자 계정 정보 등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며, 실제 음악 컨텐츠 역시 관리될 수 있다.
도 11 내지 20은 본 발명의 제1 내지 3의 실시예에 따라 사용자 단말에 표시되는 화면의 예들을 도시한 것이다.
도 10에는 상기 언급한 제1 인터페이스의 예로서 채팅 창(100)이 도시되어 있다. 사용자들은 채팅 창(100)을 통해 문자 등을 입력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때 채팅 창(100)을 슬라이드 하거나 특정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도 12의 음악 공유 메뉴(111,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서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이용 메뉴가 될 수 있다.)가 사용자 단말의 화면(110)에 표시될 수 있다.
사용자가 음악 공유 메뉴(111)를 선택하게 되면,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서는 제2 인터페이스 화면(120)으로서 음악 컨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출력된다. 물론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서는 제2 인터페이스 화면(120)이 음악 컨텐츠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에 따라서 출력될 수 있다.
제2 인터페이스 화면(120)에는, 제1 사용자의 계정에 등록된 권한 정보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의 정보(121)를 포함하는 리스트가 표시될 수 있다. 각 음악 컨텐츠에는 공유 입력 시 제공되는 권한 정보를 제1 권한 정보 또는 제2 권한 정보로 설정할 수 있는 메뉴로서, 제1 권한 정보에 대응하는 함께 듣기 메뉴(122) 또는 제2 권한 정보에 대응하는 선물하기 메뉴(123)가 매칭될 수 있다.
제1 사용자 단말로부터 함께 듣기 메뉴(122)에 대한 선택 입력이 수신되면, 도 14에 도시된 화면(13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링크 메시지(131)가 표시되는 데, 제1 권한 정보임을 알리는 '함께 들어요'의 문구,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A) 및 링크 메시지(131)에 대한 선택 입력이 가능한 메뉴로서 연결 메뉴(132)가 링크 메시지(131)에 포함될 수 있다. 제2 사용자는 연결 메뉴(132)를 선택하여 상기 본 발명의 각 실시예에서의 링크 메시지에 대한 선택 입력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도 13의 화면(120)에서 제1 사용자 단말로부터 선물하기 메뉴(123)에 대한 선택 입력도 15의 화면(140)에는 링크 메시지(141)가 표시되는 데, 제2 권한 정보임을 알리는 '선물이 왔어요'의 문구,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A) 및 링크 메시지(141)에 대한 선택 입력이 가능한 메뉴로서 연결 메뉴(142)가 링크 메시지(141)에 포함될 수 있다. 제2 사용자는 연결 메뉴(142)를 선택하여 상기 본 발명의 각 실시예에서의 링크 메시지에 대한 선택 입력을 수행할 수 있다.
도 16의 화면은 각 사용자 단말이 자신의 개인 저장 공간, 즉 자신의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150)이 도시되어 있다. 즉 화면(150)은 개인 홈페이지와 유사한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의 개인 화면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사용자와 친구 관계로 등록된 사용자들의 리스트(151)와 해당 사용자의 개인 저장 공간을 출력하도록 할 수 있는 홈피가기 메뉴(152)가 포함되어, 사용자들끼리의 정보 공유를 유도할 수 있다.
도 17에는, 도 16의 화면(150)과 다른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160)의 예가 도시되어 있다. 도 16과 달리 도 17의 화면(160)에는 사용자의 계정 정보 중, 사용자가 권한 정보를 보유한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161)를 확인할 수 있다.
도 18은 도 17에서 어느 한 음악 컨텐츠를 선택 시 출력될 수 있는 음악 컨텐츠 정보 화면(170)의 예가 도시되어 있다.
음악 컨텐츠 정보 화면(170)에는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171)가 표시될 수 있으며, 이용 메뉴(172)를 통해 음악 컨텐츠를 재생할 수 있다.
함께 들은 친구 리스트(173)는 도 2의 실시예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링크 메시지를 통해 해당 음악 컨텐츠를 함께 이용한 적 있는 제2 사용자들의 정보가 리스트화되어 표시된다.
댓글 리스트(174)에는 사용자들이 해당 음악 컨텐츠에 대해서 등록한 게시글이 표시될 수 있다.
도 19에는 도 18과 달리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개인 저장 공간에 방문하여 다른 사용자가 보유한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를 확인하고, 리스트에 포함된 음악 컨텐츠 중 어느 한 음악 컨텐츠를 선택 시의 음악 컨텐츠 정보 화면(180)의 예가 도시되어 있다.
음악 컨텐츠 정보 화면(180)에는 사용자가 방문한 다른 사용자의 식별 정보(181)와, 해당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184)가 표시될 수 있다. 이용 메뉴(184)를 통해 다른 사용자가 보유한 음악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선물하기 메뉴(183)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를 이용하기 위해 출력되는 메뉴이다. 함께 들은 친구 리스트(185)는 도 2의 실시예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링크 메시지를 통해 해당 음악 컨텐츠를 함께 이용한 적 있는 제2 사용자들의 정보 중, 해당 사용자(P1)이 제1 사용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음악 컨텐츠를 링크 메시지를 통해 이용한 사용자들의 리스트가 표시된다.
도 20에는 도 7 및 10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한 제2 사용자의 선호 음악 컨텐츠 리스트 화면(190)의 예가 도시되어 있다. 도 20의 선호 음악 컨텐츠 리스트 화면(190)에는, 선호 음악 컨텐츠 리스트에 포함된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191)와, 해당 음악 컨텐츠를 선물할 수 있는 선물하기 메뉴(192)가 표시될 수 있다.
이상에서 전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은, 단말기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는 단말기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플랫폼이나 운영체제 등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음)에 의해 실행될 수 있고,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서버, 애플리케이션 또는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웹 서버 등의 애플리케이션 제공 서버를 통해 단말기에 직접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즉, 프로그램)에 의해 실행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은 단말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거나 사용자에 의해 직접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즉, 프로그램)으로 구현되고 단말기 등의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의해 읽힐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되고 컴퓨터에 의해 실행됨으로써 전술한 기능들이 실행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각 실시예에 따른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전술한 프로그램은 컴퓨터의 프로세서(CPU)가 읽힐 수 있는 C, C++, JAVA, 기계어 등의 컴퓨터 언어로 코드화된 코드(Code)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코드는 전술한 기능들을 정의한 함수 등과 관련된 기능적인 코드(Function Code)를 포함할 수 있고, 전술한 기능들을 컴퓨터의 프로세서가 소정의 절차대로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실행 절차 관련 제어 코드를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코드는 전술한 기능들을 컴퓨터의 프로세서가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추가 정보나 미디어가 컴퓨터의 내부 또는 외부 메모리의 어느 위치(주소 번지)에서 참조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메모리 참조 관련 코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의 프로세서가 전술한 기능들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원격(Remote)에 있는 어떠한 다른 컴퓨터나 서버 등과 통신이 필요한 경우, 코드는 컴퓨터의 프로세서가 컴퓨터의 통신 모듈(예: 유선 및/또는 무선 통신 모듈)을 이용하여 원격(Remote)에 있는 어떠한 다른 컴퓨터나 서버 등과 어떻게 통신해야만 하는지, 통신 시 어떠한 정보나 미디어를 송수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통신 관련 코드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기능적인(Functional)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된 코드 및 코드 세그먼트 등은, 기록매체를 읽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컴퓨터의 시스템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프로그래머들에 의해 용이하게 추론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전술한 바와 같은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힐 수 있는 기록매체는, 일 예로,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광 미디어 저장장치 등이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은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힐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커넥션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이 경우, 다수의 분산된 컴퓨터 중 어느 적어도 하나의 컴퓨터는 상기에 제시된 기능들 중 일부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다른 분산된 컴퓨터들 중 적어도 하나에 그 실행 결과를 전송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전송받은 컴퓨터 역시 상기에 제시된 기능들 중 일부를 실행하여, 그 결과를 역시 다른 분산된 컴퓨터들에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의 각 실시예에 따른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인 애플리케이션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서버(Application Store Server), 애플리케이션 또는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웹 서버 등의 애플리케이션 제공 서버(Application Provider Server)에 포함된 저장매체(예: 하드디스크 등)이거나, 애플리케이션 제공 서버 그 자체일 수도 있다.
본 발명의 각 실시예에 따른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인 애플리케이션을 기록한 기록매체를 읽을 수 있는 컴퓨터는, 일반적인 데스크 탑이나 노트북 등의 일반 PC 뿐만 아니라, 스마트 폰, 태블릿 PC,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및 이동통신 단말기 등의 모바일 단말기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컴퓨팅(Computing) 가능한 모든 기기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인 애플리케이션을 기록한 기록매체를 읽을 수 있는 컴퓨터가 스마트 폰, 태블릿 PC,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및 이동통신 단말기 등의 모바일 단말기인 경우,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 제공 서버에서 일반 PC로 다운로드 되어 동기화 프로그램을 통해 모바일 단말기에 설치될 수도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하나로 결합되거나 결합되어 동작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고 해서, 본 발명이 반드시 이러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본 발명의 목적 범위 안에서라면, 그 모든 구성 요소들이 적어도 하나로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동작할 수도 있다. 또한, 그 모든 구성 요소들이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하드웨어로 구현될 수 있지만, 각 구성 요소들의 그 일부 또는 전부가 선택적으로 조합되어 하나 또는 복수 개의 하드웨어에서 조합된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모듈을 갖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구현될 수도 있다.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코드들 및 코드 세그먼트들은 본 발명의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 의해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저장매체(Computer Readable Media)에 저장되어 컴퓨터에 의하여 읽혀지고 실행됨으로써, 본 발명의 실시예를 구현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장매체로서는 자기 기록매체, 광 기록매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이상에서 기재된 "포함하다", "구성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해당 구성 요소가 내재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다른 구성 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 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용어를 포함한 모든 용어들은,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사전에 정의된 용어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 상의 의미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발명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개시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실시예에 의하여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보호 범위는 아래의 청구범위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 사상은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Claims (29)

  1.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연동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실행에 따라 사용자 단말에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로서, 친구 관계로 등록된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들 사이에서 게시물을 공유하기 위해 실행되는 인터페이스인 제1 인터페이스의 일 영역에,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재생 가능한 음악 컨텐츠를 공유하기 위한 메뉴로서 음악 공유 메뉴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음악 공유 메뉴에 대한 제1 사용자 단말로부터의 선택 입력을 수신 시, 상기 제1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제1 사용자의 계정 정보로부터 음악 컨텐츠별로 설정되어 상기 음악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정보인 적어도 하나의 권한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제1 사용자의 계정 정보로부터 추출된 상기 적어도 하나의 권한 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가 포함된 인터페이스이며,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에 따라 사용자 단말에 출력되는 인터페이스인 제2 인터페이스를 상기 제1 사용자의 단말에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제1 사용자로부터 상기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 중,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에 대한 공유 요청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공유 요청 입력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이고, 선택 시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어 상기 선택 입력에 대응하는 상기 음악 컨텐츠가 재생되는 메시지인 링크 메시지를 상기 제1 인터페이스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권한 정보는,
    상기 제1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링크 메시지를 수신한 제1 사용자 단말 이외의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링크 메시지에 대한 선택 입력에 따라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어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서 상기 링크 메시지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가 재생되는 동안에만 유효하고, 상기 음악 컨텐츠의 재생이 종료되는 경우 삭제되는 권한 정보인 제1 권한 정보와, 상기 링크 메시지에 대한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의 선택 입력을 수신 시,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영구 등록되는 권한 정보인 제2 권한 정보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공유 요청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에 대한 공유 요청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공유 요청 입력에 대응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에 대한 상기 제1 권한 정보 및 상기 제2 권한 정보 중 어느 한 권한 정보에 대한 선택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링크 메시지를 상기 제1 인터페이스에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공유 요청 입력에 대응하는 상기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와, 상기 제1 권한 정보 및 상기 제2 권한 정보 중 선택된 권한 정보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링크 메시지를 상기 제1 인터페이스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링크 메시지에 대한 선택 입력을 수신 시, 상기 음악 컨텐츠에 대응하는 권한 정보를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상기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저장된 권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권한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음악 컨텐츠를 재생하도록 제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음악 컨텐츠를 재생하도록 제어하는 단계는,
    상기 링크 메시지에 포함된 권한 정보가 상기 제1 권한 정보인 경우, 상기 음악 컨텐츠의 재생 완료 시 상기 제2 사용자의 계정으로부터 상기 권한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음악 컨텐츠를 재생하도록 제어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인터페이스가 상기 사용자 단말의 표시부에 출력되는 상태를 유지한 채로 상기 음악 컨텐츠를 재생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링크 메시지에 대한 선택 입력을 수신 시,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내역이 미존재하는 경우, 임시 계정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생성된 임시 계정 데이터에 상기 링크 메시지에 포함된 권한 정보를 임시 저장하는 단계;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요청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전송된 설치 요청 정보에 따라서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경우, 상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제2 사용자의 계정을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의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연동하는 단계; 및
    상기 연동된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상기 임시 저장된 권한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임시 계정 데이터를 삭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채팅 서비스이며, 상기 제1 인터페이스는 채팅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서 상기 제1 사용자와 상기 제2 사용자를 포함한 복수의 사용자 단말 사이에서 채팅 메시지를 공유하기 위해 실행되는 인터페이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링크 메시지는 상기 제1 사용자와 상기 제2 사용자를 포함한 복수의 사용자 단말이 이용 중인 상기 제1 인터페이스에 상기 채팅 메시지 형태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개인 홈페이지 제공 서비스이며, 상기 제1 인터페이스는 개인 홈페이지 제공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서 상기 제1 사용자와 상기 제2 사용자를 포함한 복수의 사용자의 개인 홈페이지 게시글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해 실행되는 인터페이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
  12.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연동된 모바일 채팅 서비스의 실행에 따라 사용자 단말에 제공되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들 사이에서 채팅이 가능한 인터페이스인 제1 인터페이스의 일 영역에 표시되는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이용 메뉴에 대한 제1 사용자 단말의 선택 입력을 수신 시,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에 따라 사용자 단말에 출력되는 인터페이스인 제2 인터페이스를 상기 제1 사용자 단말에 제공하는 단계;
    상기 제1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제1 사용자의 계정 정보로부터 음악 컨텐츠별로 설정되어 상기 음악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정보인 적어도 하나의 권한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제2 인터페이스의 일 영역에 상기 제1 사용자의 계정 정보로부터 추출된 상기 적어도 하나의 권한 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제1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 중,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에 대한 공유 요청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공유 요청 입력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이고, 선택 시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어 상기 선택 입력에 대응하는 상기 음악 컨텐츠가 재생되는 메시지인 링크 메시지를 상기 제1 인터페이스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권한 정보는,
    상기 제1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링크 메시지를 수신한 제1 사용자 단말 이외의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링크 메시지에 대한 선택 입력에 따라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어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서 상기 링크 메시지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가 재생되는 동안에만 유효하고, 상기 음악 컨텐츠의 재생이 종료되는 경우 삭제되는 권한 정보인 제1 권한 정보와, 상기 링크 메시지에 대한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의 선택 입력을 수신 시,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영구 등록되는 권한 정보인 제2 권한 정보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
  14. 제12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에 포함된 음악 컨텐츠 중 상기 링크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의해 재생된 내역이 있는 음악 컨텐츠가 존재하는 경우,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의해 재생된 내역이 있는 음악 컨텐츠의 정보를 표시 시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사용자 정보의 리스트를 함께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사용자 정보의 리스트 중 어느 한 사용자 정보에 대한 선택 입력을 수신 시, 상기 선택 입력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상기 제1 사용자 단말의 상기 제2 인터페이스에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
  16.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제1 사용자의 단말로부터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통해 구매 가능한 음악 컨텐츠를 다른 사용자인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선물하기 위한 선물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중 상기 제2 사용자의 단말로부터의 선택 입력에 의해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리스트인 선호 음악 컨텐츠 리스트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선호 음악 컨텐츠 리스트 정보를 상기 제1 사용자의 단말에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사용자의 단말로부터 상기 전송된 선호 음악 컨텐츠 리스트 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결제 요청 정보를 수신 시, 결제 요청 정보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에 대한 결제를 완료하고 상기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 및 상기 음악 컨텐츠의 이용 권한 정보를 포함하는 선물 메시지를 상기 제2 사용자의 계정에 등록된 단말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중 상기 제2 사용자의 계정에 등록된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에 대한 이용 권한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저장된 상기 선호 음악 컨텐츠 리스트 정보에서 상기 이용 권한 정보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를 삭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
  18.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연동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실행에 따라 사용자 단말에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로서, 친구 관계로 등록된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들 사이에서 게시물을 공유하기 위해 실행되는 인터페이스인 제1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제1 인터페이스의 일 영역에,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재생 가능한 음악 컨텐츠를 공유하기 위한 메뉴로서 음악 공유 메뉴를 제공하는 제1 인터페이스 제공부;
    상기 음악 공유 메뉴에 대한 제1 사용자 단말로부터의 선택 입력을 수신 시, 상기 제1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제1 사용자의 계정 정보로부터 음악 컨텐츠별로 설정되어 상기 음악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정보인 적어도 하나의 권한 정보를 추출한 뒤, 상기 제1 사용자의 계정 정보로부터 추출된 상기 적어도 하나의 권한 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가 포함된 인터페이스이며,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에 따라 사용자 단말에 출력되는 인터페이스인 제2 인터페이스를 상기 제1 사용자의 단말에 전송하는 제2 인터페이스 제공부; 및
    상기 제1 사용자로부터 상기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 중,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에 대한 공유 요청 입력을 수신 시, 상기 공유 요청 입력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이고, 선택 시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어 상기 선택 입력에 대응하는 상기 음악 컨텐츠가 재생되는 메시지인 링크 메시지를 상기 제1 인터페이스에 전송하는 링크 메시지 전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서버.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권한 정보는,
    상기 제1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링크 메시지를 수신한 제1 사용자 단말 이외의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링크 메시지에 대한 선택 입력에 따라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어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서 상기 링크 메시지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가 재생되는 동안에만 유효하고, 상기 음악 컨텐츠의 재생이 종료되는 경우 삭제되는 권한 정보인 제1 권한 정보와, 상기 링크 메시지에 대한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의 선택 입력을 수신 시,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영구 등록되는 권한 정보인 제2 권한 정보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서버.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링크 메시지에 대한 선택 입력을 수신 시,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용자 정보 관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내역이 미존재하는 경우, 임시 계정 데이터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임시 계정 데이터에 상기 링크 메시지에 포함된 권한 정보를 임시 저장하는 메모리;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요청 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전송된 설치 요청 정보에 따라서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경우, 상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제2 사용자의 계정을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의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연동하는 사용자 계정 관리부; 및
    상기 연동된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상기 임시 저장된 권한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임시 계정 데이터를 삭제하는 권한 정보 제공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서버.
  22.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연동된 모바일 채팅 서비스의 실행에 따라 사용자 단말에 제공되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들 사이에서 채팅이 가능한 인터페이스인 제1 인터페이스의 일 영역에 표시되는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이용 메뉴에 대한 제1 사용자 단말의 선택 입력을 수신 시,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에 따라 사용자 단말에 출력되는 인터페이스인 제2 인터페이스를 상기 제1 사용자 단말에 제공하는 제2 인터페이스 제공부;
    상기 제1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제1 사용자의 계정 정보로부터 음악 컨텐츠별로 설정되어 상기 음악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정보인 적어도 하나의 권한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제2 인터페이스의 일 영역에 상기 제1 사용자의 계정 정보로부터 추출된 상기 적어도 하나의 권한 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를 전송하는 리스트 제공부; 및
    상기 제1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 중,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에 대한 공유 요청 입력을 수신하는 경우, 상기 공유 요청 입력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 및 권한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이고, 선택 시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어 상기 선택 입력에 대응하는 상기 음악 컨텐츠가 재생되는 메시지인 링크 메시지를 상기 제1 인터페이스에 전송하는 공유 메시지 전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서버.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권한 정보는,
    상기 제1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링크 메시지를 수신한 제1 사용자 단말 이외의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링크 메시지에 대한 선택 입력에 따라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어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서 상기 링크 메시지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가 재생되는 동안에만 유효하고, 상기 음악 컨텐츠의 재생이 종료되는 경우 삭제되는 권한 정보인 제1 권한 정보와, 상기 링크 메시지에 대한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의 선택 입력을 수신 시,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영구 등록되는 권한 정보인 제2 권한 정보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서버.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리스트 제공부는,
    상기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에 포함된 음악 컨텐츠 중 상기 링크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의해 재생된 내역이 있는 음악 컨텐츠가 존재하는 경우,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의해 재생된 내역이 있는 음악 컨텐츠의 정보를 표시 시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사용자 정보의 리스트를 함께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서버.
  25. 제1 사용자의 단말로부터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통해 구매 가능한 음악 컨텐츠를 다른 사용자인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선물하기 위한 선물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선물 요청 수신부;
    상기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중 상기 제2 사용자의 단말로부터의 선택 입력에 의해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리스트인 선호 음악 컨텐츠 리스트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선호 음악 컨텐츠 리스트 정보를 상기 제1 사용자의 단말에 전송하는 선호 음악 리스트 제공부; 및
    상기 제1 사용자의 단말로부터 상기 전송된 선호 음악 컨텐츠 리스트 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결제 요청 정보를 수신 시, 결제 요청 정보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에 대한 결제를 완료하고 상기 음악 컨텐츠의 이용 권한 정보를 상기 제2 사용자의 계정 정보에 등록하는 컨텐츠 제공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서버.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선호 음악 리스트 제공부는,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중 상기 제2 사용자의 계정에 등록된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에 대한 이용 권한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저장된 상기 선호 음악 컨텐츠 리스트 정보에서 상기 이용 권한 정보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서버.
  27.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연동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실행에 따라 사용자 단말에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로서, 친구 관계로 등록된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들 사이에서 게시물을 공유하기 위해 실행되는 인터페이스인 제1 인터페이스의 일 영역에,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재생 가능한 음악 컨텐츠를 공유하기 위한 메뉴로서 음악 공유 메뉴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음악 공유 메뉴에 대한 제1 사용자 단말로부터의 선택 입력을 수신 시, 상기 제1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제1 사용자의 계정 정보로부터 음악 컨텐츠별로 설정되어 상기 음악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정보인 적어도 하나의 권한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제1 사용자의 계정 정보로부터 추출된 상기 적어도 하나의 권한 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가 포함된 인터페이스이며,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에 따라 사용자 단말에 출력되는 인터페이스인 제2 인터페이스를 상기 제1 사용자의 단말에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제1 사용자로부터 상기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 중,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에 대한 공유 요청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공유 요청 입력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이고, 선택 시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어 상기 선택 입력에 대응하는 상기 음악 컨텐츠가 재생되는 메시지인 링크 메시지를 상기 제1 인터페이스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28.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연동된 모바일 채팅 서비스의 실행에 따라 사용자 단말에 제공되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들 사이에서 채팅이 가능한 인터페이스인 제1 인터페이스의 일 영역에 표시되는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이용 메뉴에 대한 제1 사용자 단말의 선택 입력을 수신 시,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에 따라 사용자 단말에 출력되는 인터페이스인 제2 인터페이스를 상기 제1 사용자 단말에 제공하는 단계;
    상기 제1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는 제1 사용자의 계정 정보로부터 음악 컨텐츠별로 설정되어 상기 음악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정보인 적어도 하나의 권한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제2 인터페이스의 일 영역에 상기 제1 사용자의 계정 정보로부터 추출된 상기 적어도 하나의 권한 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제1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음악 컨텐츠의 리스트 중,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에 대한 공유 요청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공유 요청 입력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이고, 선택 시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어 상기 선택 입력에 대응하는 상기 음악 컨텐츠가 재생되는 메시지인 링크 메시지를 상기 제1 인터페이스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29.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제1 사용자의 단말로부터 상기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를 통해 구매 가능한 음악 컨텐츠를 다른 사용자인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선물하기 위한 선물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2 사용자의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중 상기 제2 사용자의 단말로부터의 선택 입력에 의해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리스트인 선호 음악 컨텐츠 리스트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선호 음악 컨텐츠 리스트 정보를 상기 제1 사용자의 단말에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사용자의 단말로부터 상기 전송된 선호 음악 컨텐츠 리스트 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음악 컨텐츠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결제 요청 정보를 수신 시, 결제 요청 정보에 대응하는 음악 컨텐츠에 대한 결제를 완료하고 상기 음악 컨텐츠의 이용 권한 정보를 상기 제2 사용자의 계정에 등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컨텐츠 이용 서비스 제공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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