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140088923A -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 시스템 및 그 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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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접속비밀번호가 걸린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여 사용자가 별도의 데이터요금을 사용하지 않고도 Wi-Fi 망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휴대폰 또는 노트북에 설치된 무선공유기용 앱(Application: 앱)을 사용하여 자기 위치 또는 특정 장소에서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에서 인증한 후, 무선공유기용 앱에 표시된 다수의 개인용 무선공유기의 인증을 거쳐 무선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있는,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 시스템 및 그 방법이 제공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무선 인터넷 접속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접속비밀번호가 걸린 개인용 무선공유기(Wireless Router)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여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각 가정마다 인터넷이 보급되어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최근에는 휴대 인터넷이나 이동 전화기를 이용한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유선 인터넷 또는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여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각 가정이나 업소의 인터넷에 접속되는 컴퓨터도 여러 대로 늘어남에 따라 공유기도 널리 보급되어 있다. 이러한 공유기중에서도 컴퓨터의 이동성에 유리한 무선공유기 또는 유무선공유기가 널리 보급되어 있다.
이러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하여 노트북 컴퓨터와 같은 휴대용 컴퓨터에 전원을 공급하면, 부팅을 시작하고, 이후 주변의 무선공유기를 검색하며, 그중에서 가장 신호가 강도가 좋은 공유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 이때, 접속비밀번호를 입력해야하는 공유기는 권한이 없는 사람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선행기술로서, 대한민국 공개특허번호 제2010-75274호에는 "단말기, 이를 이용한 무선공유기 정보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명칭의 발명이 개시되어 있다.
도 1은 종래의 기술에 따른 무선공유기 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종래의 기술에 따른 무선공유기 정보 제공 시스템은, 외부의 단말기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무선공유기(41, 42, 43)의 고유정보를 수신하는 무선공유기 정보 제공 시스템으로서, 무선공유기(41, 42, 43)와 통신 기능을 수행하는 접속부(10); 접속부(10)를 통해 적어도 하나의 무선공유기(41, 42, 43)의 고유정보가 수신되면, 고유정보에 대응하는 상세정보를 검색하여 사용자 단말(50)로 제공하는 서버(20); 및 무선공유기(41, 42, 43)의 고유정보에 대응하는 위치정보를 포함한 상세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30)를 포함한다.
이때, 상기 상세정보는 상기 고유정보에 대응하는 위치정보, 전화번호 정보 및 업종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30)는 무선공유기(41, 42, 43)의 고유정보에 대응하는 위치정보, 업종정보, 주소정보 및 전화번호 정보를 포함한 상세정보를 저장하는 공유기 DB(31); 단말기 사용자들의 신상 정보를 저장하는 회원 DB(32); 및 소정 지역의 지도 정보를 저장하는 지도 정보 DB(33)를 포함할 수 있다.
서버(20)는 상기 접속부(10)를 통해 적어도 하나의 무선공유기(41, 42, 43)의 고유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고유정보에 대응하는 상세정보를 검색하는 검색부(21); 접속부(10)를 통해 적어도 하나의 무선공유기(41, 42, 43)의 검색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검색부(21)에서 검색된 상세정보가 검색정보와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조건 판단부(22); 상기 검색부(21) 또는 조건 판단부(22)의 결과를 사용자 단말(50)로 제공하는 정보 제공부(124); 및 외부의 무선공유기(41, 42, 43) 사용자로부터 무선공유기(41, 42, 43)의 정보를 입력받아 등록하는 정보 등록부(24)를 포함한다.
종래의 기술에 따른 무선공유기 정보 제공 시스템은, 주변의 무선공유기(41, 42, 43)를 검색하고, 검색된 무선공유기(41, 42, 43)의 위치 및 상세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이를 이용하여 해당 업소를 방문하거나 예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종래의 기술에 따른 무선공유기 정보 제공 시스템의 경우, 개인용 무선공유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다른 선행기술로서, 대한민국 공개특허번호 제2007-101627호에는 "무선공유기 사용료 과금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시스템"이라는 명칭의 발명이 개시되어 있는데,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2는 종래의 기술에 따른 무선공유기 사용료 과금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종래의 기술에 따른 무선공유기 사용료 과금 시스템은, 사용자 단말(51), 무선공유기(52), 무선공유기 관리모듈(53), 결제중개 서버(54), 이동통신사업자 서버(55), 이동통신 단말(56), 통신망 및 이동통신망을 구비한다.
통신망은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전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 통신망을 말한다. 이는 LAN, WAN, 인트라넷 및 이와 유사한 내부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동통신망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IMT2000 방식 등을 채용한 핸드폰(hand held phone), 셀룰러 폰(cellular phone), 모바일 폰(mobile phone) 등과 같이 휴대 가능한 이동 단말기로 음성, 화상 및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통신망을 말한다.
사용자 단말(51)은 무선모뎀을 구비한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팜탑 컴퓨터 및 휴대용 개인 정보 단말(PDA) 등의 무선통신이 가능한 단말이다. 또한, 사용자 단말(51)은 무선공유기(52) 커버리지 내에 접근하여 무선공유기(52)로부터 IP를 할당받고, 이러한 IP를 통해 통신망에 연결된다.
무선공유기(52)는 인터넷 공급업체(ISP)로부터 부여받은 공인 IP를 통해 통신망에 연결된다.
무선공유기(52)는 TCP 포트 번호를 이용해 커버리지 내에 접근하는 각각의 사용자 단말(51)을 구별하고, 각 사용자 단말(51)마다 다른 TCP 번호를 부여한다. 그리고 무선공유기(52)에 연결된 사용자 단말(51)이 통신망에 접속을 요청하는 경우, 가상의 IP를 임의로 부여하여 무선공유기(52)가 부여받은 공인 IP를 공유하게 된다.
무선공유기 관리모듈(53)은 무선공유기(52)의 구동을 관리하는 모듈로서, 무선공유기(52)에 IP할당을 제어한다. 이때, 무선공유기 관리모듈(53)은 사용자 단말에 할당된 IP의 사용에 따른 결제를 안내하고, 결제를 위한 휴대폰 인증에 필요한 정보, 예를 들면, 이동통신 전화번호, 이동통신 사업자 서버에 등록된 본인확인용 인증코드(예를 들면, 가입자 명, 주민등록번호, 접속비밀번호 등)를 입력받는 수단을 제공하고, 상기 정보를 입력받아 결제중개 서버(54)로 전송한다.
여기서, 무선공유기 관리모듈(53)은 무선공유기 관리모듈(53)이 설치되는 가맹점의 코드와, 상기 무선공유기(52)를 통해 할당한 가상의 상기 IP와, 상기 IP 사용 요청시간과, IP 사용 시간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을 포함하는 IP 사용정보, 및 이동통신 전화번호와 이동통신 사업자 서버에 등록된 본인확인용 인증코드(예를 들면, 가입자 명, 주민등록번호, 접속비밀번호 등) 등을 포함하는 결제인증정보를 결제중개 서버(54)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무선공유기 관리모듈(53)은 결제중개서버(54)로부터 사용자의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를 통한 인증결과를 입력받고, 이에 대응하여 인증 실패를 알리고 IP 접근을 차단하거나, 승인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승인값을 입력받아 결제중개 서버(54)로부터 전송할 수 있다.
결제중개 서버(54)는 사용자 단말이 무선공유기(52)에서 할당하는 상기 IP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료의 과금을 중개하기 위해 사업자가 운영하는 서버이다.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56)는 결제중개 서버(54)로부터 전송된 SMS 단문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다.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51)는 결제중개 서버(54)로부터 결제요청을 받아 결제인증을 수행하는 상기 이동통신 사업자 서버(55)에 이동통신 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이동통신 사업자 서버(55)는 일반인들에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동통신 가입자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하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서버이다. 상기 이동통신 사업자 서버(55)는 결제중개 서버(54)와 연계되어 결제인증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이동통신 사업자 서버(55)는 사용자의 IP 사용에 대한 결제대금을 이동통신 요금청구서를 통하여 수납하여 결제중개 서버(14)에게 정산해주는 작업을 수행한다. 여기서, 이동통신 가입자 데이터베이스는 가입자의 이동통신 단말기 번호, 본인확인용 인증코드(주민등록번호), 가입자의 식별코드 및 법인/미성년자 등과 같은 가입자 신상정보, 이동통신요금, 요금납부상태(정상/미납/신용불량상태), 이동통신 단말기에 의한 소정의 결제한도, 현재까지 누적된 결제 총액, 이동단말기 사용상태(정상/사용중지/분실신고/해지), 가입된 요금상품(미성년자요금상품/선불요금상품) 및 가입자가 임의로 이동통신 사업자 서버(55)에 등록한 접속비밀번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동통신 사업자 서버(55)는 결제중개 서버(54)로부터 전송받은 이동통신 단말기 번호, 본인확인용 인증코드 등의 결제인증정보를 가지고 상기 이동통신 가입자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번호가 이동통신 가입자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지, 구매자의 이동통신 요금 납부가 연체되고 있지는 않은지, 구매자의 이동통신 단말기가 해지 또는 사용중지의 상태는 아닌지 등을 판단한다. 또한, 이동통신 가입자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본인확인용 인증코드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본인확인용 인증코드가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와 누적 결제 총액과 IP 사용 결제금액의 합이 결제한도 이내인지 여부도 판단한다.
종래의 기술에 따른 무선공유기 사용료 과금 시스템의 경우, 사용자 단말(51)이 무선공유기(52)를 사용하여 인터넷 망에 접속하는 경우, 인터넷 망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과금하고, 또한, 인터넷 망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손쉽게 결제할 수 있다.
하지만, 종래의 기술에 따른 무선공유기 사용료 과금 시스템의 경우, 인터넷 망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한편, 개인용 무선공유기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개방되어 있거나, 또는 특정인만 사용하도록 접속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보통 개인용 무선공유기는 접속비밀번호가 걸려있어 접속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단말이 스마트폰인 경우, 스마트폰은 직접 3G, 4G 등의 무선통신을 통하여 인터넷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무선이용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스마트폰 등이 Wi-Fi로 인터넷에 접속할 경우, 무선이용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때, 통상적으로 스마트폰 등이 Wi-Fi를 경유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전술한 바와 같이 무선공유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선공유기를 사용하여 Wi-Fi를 경유하고자 할 경우, 자신의 무선공유기는 당연히 접속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제3자는 개인용 무선공유기의 접속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스마트폰 등이 Wi-Fi를 경유하는 경우는 드물다.
여기서, Wi-Fi는 와이파이 얼라이언스(Wi-Fi Alliance)의 상표명으로, IEEE 802.11 기반의 무선랜 연결과 장치간 연결(와이파이 P2P), PAN/LAN/WAN 구성 등을 지원하는 일련의 기술을 뜻한다. 처음의 Wi-Fi는 사실상 IEEE 802.11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으나, 현재 Wi-Fi는 802.11 기반의 많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포함한다.
이때, Wi-Fi 통신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기능을 하는 AP(액세스 포인트)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과 같이 사용자가 서비스를 받는 단말간의 통신이다. 이러한 Wi-F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말에 연결을 위한 하드웨어 (무선랜카드)가 있어야 하며, 운영체제에서 해당 무선랜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장치 드라이버가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이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단말에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 사용자는 별다른 설정 없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데스크톱 사용자도 쉽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근래에 들어 무선으로 인터넷이나 상호간 통신이 가능한 장점 때문에 다양한 주변 기기들에서도 Wi-Fi를 지원하고 단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편, 국내에서 스마트폰 등으로 3G 또는 4G 통신을 이용하거나 또는 Wi-Fi를 사용하는 경우, 약간의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며, 특히, 해외에 나가서 3G 또는 4G 통신을 이용할 경우, 엄청난 무선데이터 이용료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Wi-Fi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3G 또는 4G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종래의 휴대폰 또는 노트북 등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의 무선데이터 통신을 사용하거나 노트북으로 휴대폰 테더링(Tethering)을 사용하거나 고정된 곳(집 또는 사무실 등)에서 인증된 유무선 통신만을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거나 고가의 무선데이터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즉, 휴대폰 및 노트북 등의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무선데이터를 사용하거나, 본인의 집에 설치된 개인용 무선공유기 또는 Open 공유된 무선인터넷망 만을 사용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접속비밀번호가 걸린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여 사용자가 별도의 데이터요금을 사용하지 않고도 Wi-Fi 망을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휴대폰 또는 노트북에 설치된 무선공유기용 앱(Application: 앱)을 사용하여 자기 위치 또는 특정 장소에서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에서 인증한 후, 무선공유기용 앱에 표시된 다수의 개인용 무선공유기의 인증을 거쳐 무선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있는,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전술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 시스템은,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단말로서, 공유기용 앱(App) 또는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사용자 ID가 저장되며, 위치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사용자 단말; 사용자 자신이 구비한 무선공유기로서, 접속비밀번호와 공유기 ID를 갖는 제1 개인용 무선공유기; 타인이 구비한 무선공유기로서, 접속비밀번호와 공유기 ID를 갖는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 및 상기 사용자 단말의 사용자 ID 및 위치정보, 상기 제1 및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의 공유기 ID, 접속비밀번호를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하며, 상기 사용자 단말에게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를 포함하되, 사용자는 접속비밀번호가 걸린 자신의 제1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여 사용하고, 다른 사용자들도 각각 접속비밀번호가 걸린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갖는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사용자 단말은 스마트폰, 데스크탑 PC, 노트북 또는 태블릿 PC일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사용자 단말은 상기 무선공유기 앱 또는 프로그램으로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에 접속하여 무선 인터넷 망에 대한 활성화-인증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는 상기 사용자 단말의 현재 위치에 인접한 일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들의 위치를 판단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에게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는 상기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의 위치에 근거하여 인증된 Wi-Fi가 있는 위치를 MAP으로 표시하며, 인증된 Wi-Fi 존(Zone)은 상기 무선공유기용 앱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 인증을 하여 활성화되어 있는 무선 인터넷망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는, 개인용 무선공유기 공유기 ID, 접속비밀번호, 사용자 단말 위치정보 및 사용자 ID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DB); 상기 사용자 단말이 접속하여 무선공유기용 앱 또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고, 상기 사용자 단말의 현재 위치 및 사용자 ID를 전송받을 수 있게 연결하는 접속부; 상기 접속부를 통해 상기 사용자 단말에게 사용자 인증 또는 등록을 제공하는 사용자 인증부; 상기 개인용 무선공유기 공유기 ID, 접속비밀번호, 사용자 단말 위치정보 및 사용자 ID를 상기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될 수 있도록 맵핑(Mapping)시키는 정보 맵핑부; 및 상기 사용자 단말의 현재 위치에 인접한 일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들의 위치를 판단하는 공유기 위치 판단부를 포함할 수 있다.
전술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수단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 방법은, a) 사용자가 무선공유기용 앱(어플리케이션) 또는 프로그램을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자 단말에 설치하는 단계; b) 사용자가 상기 사용자 단말에 설치된 무선공유기용 앱을 활성화시킨 후 자신의 제1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통해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에 접속하는 단계; c)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가 사용자 단말의 위치정보, 사용자 ID, 제1 개인용 무선공유기의 공유기 ID, 접속비밀번호를 맵핑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 d)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 이동시, 이동된 사용자 단말의 위치정보를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에 전송하고, 등록된 타인의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 e)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가 이용 가능한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 관련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에게 전송하는 단계; 및 f) 상기 사용자 단말이 상기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 위치로 이동하여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상기 c) 단계에서 다른 사용자들도 각각 자신의 개인용 무선공유기 관련정보를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d) 단계에서 사용자가 특정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이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통한 연결이 아니라 직접 3G 또는 4G 통신을 이용하여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와 무선인터넷 연결되어, 자신의 사용자 ID와 위치정보를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e) 단계에서 상기 사용자 단말로 전송되는 타인의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에 관한 정보는, 상기 사용자 단말의 현재 위치에 인접한 일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들에 대한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접속비밀번호가 걸린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여 사용자가 별도의 데이터요금을 사용하지 않고도 Wi-Fi 망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휴대폰 또는 노트북에 설치된 무선공유기용 앱(Application: 앱)을 사용하여 자기 위치 또는 특정 장소에서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에서 인증한 후, 무선공유기용 앱에 표시된 다수의 개인용 무선공유기의 인증을 거쳐 무선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있다.
도 1은 종래의 기술에 따른 무선공유기 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2는 종래의 기술에 따른 무선공유기 사용료 과금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성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 시스템에서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의 구체적인 구성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 시스템에서 사용자 단말에 구현되는 무선공유기용 앱을 예시하는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공유 방법의 동작흐름도이다.
도 2는 종래의 기술에 따른 무선공유기 사용료 과금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성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 시스템에서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의 구체적인 구성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 시스템에서 사용자 단말에 구현되는 무선공유기용 앱을 예시하는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공유 방법의 동작흐름도이다.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으며,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명세서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때,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 시스템의 구성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성도이다.
도 3 및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 시스템(100)은, 사용자 단말(110),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120), 제1 개인용 무선공유기(130) 및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140)를 포함한다.
사용자 단말(110)은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단말로서, 공유기용 앱(App) 또는 프로그램이 저장되며, 사용자 ID가 저장되며, GPS 등에 의한 위치정보를 생성한다. 이때, 상기 사용자 단말(110)은 예를 들면,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폰, 데스크탑 PC, 노트북 또는 태블릿 PC일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무선공유기용 앱은 휴대폰 또는 태블릿 PC 등에서 접속하는 무선공유기용 앱을 말하며, 프로그램은 노트북, 데스크탑 등에서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또한, 상기 사용자 단말(110)은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120)로부터 상기 무선공유기용 앱 또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다.
이때, 상기 사용자 단말(110)은 무선공유기 앱 또는 프로그램으로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120)에 접속하여 무선 인터넷 망에 대한 활성화-인증을 수행한다. 이때, 인증을 위해서는 무선공유기 앱 또는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기재하여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120)에 전송함으로써 등록된다. 예를 들면, 사용자 인증 방법은 제1 개인용 무선공유기(130)의 MAC ADDRESS 고유번호를 기재하거나 또는 무선공유기의 CONFIG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증할 수 있고, 이러한 사용자 인증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120)로 전송하여 현재의 제1 개인용 무선공유기(130)의 활성화 상태를 인증받을 수 있다. 즉, 제1 개인용 무선공유기(130)가 비활성화 된 경우, 무선공유기 앱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 활성화시킬 수 있다.
제1 개인용 무선공유기(130)는 사용자 자신이 구비한 무선공유기로서, 접속비밀번호와 공유기 ID를 갖고,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140)는 타인이 구비한 무선공유기로서, 접속비밀번호와 공유기 ID를 갖는다. 즉, 사용자는 접속비밀번호가 걸린 자신의 제1 개인용 무선공유기(130)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때, 다른 사용자들도 각각 접속비밀번호가 걸린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140)를 가지고 있다.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120)는 상기 사용자 단말(110)의 사용자 ID 및 위치정보, 상기 제1 및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130, 140)의 공유기 ID, 접속비밀번호를 데이터베이스(121) 내에 저장하고 있다. 여기서,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120)는 상기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140)의 위치에 근거하여 인증된 Wi-Fi가 있는 위치를 MAP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증된 Wi-Fi 존(Zone)은 무선공유기용 앱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 인증을 하여 활성화되어 있는 무선 인터넷망이 된다. 이에 따라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본인이 무선공유기 인증을 통해 인증된 접속자라면 동일한 인증을 통해 접속되어 있는 Wi-Fi 존에서는 동일하게 접속이 가능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 시스템(100)에서, 사용자 단말(110)은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120)에 접속하여(S11),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120)로부터 무선공유기용 앱 또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는다(S12).
이후, 상기 사용자 단말(110)은 무선공유기용 앱 또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제1 개인용 무선공유기(130)를 통해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120)에 접속하여 제1 개인용 무선공유기 공유기 ID, 접속비밀번호, 사용자 단말 위치정보 및 사용자 ID를 등록하면(S13),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120)는 제1 개인용 무선공유기 공유기 ID, 접속비밀번호, 사용자 단말 위치정보 및 사용자 ID를 데이터베이스(121) 내에 저장한다(S14).
또한 이때 제1 개인용 무선공유기 공유기 ID와 매핑되어 있는 사용자 단말 위치정보는, 실질적으로 제1개인용 무선공유기(130)의 위치정보를 의미한다. 즉 사용자 단말(110)이 제1 개인용 무선공유기(130)을 통하여 접속할 때의 사용자 단말(110)의 위치는 제1 개인용 무선공유기(130)의 위치를 의미하게 된다.
이후, 상기 사용자 단말(110)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S15), 상기 사용자 단말(110)은 상기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통한 연결이 아니라 직접 3G 또는 4G 통신을 이용하여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120)와 무선인터넷 연결되어, 자신의 사용자 ID와 위치정보를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120)에 전송한다(S16).
이때 사용자 단말(110)의 위치정보는 현재 사용자 단말(110)의 위치를 의미하며 제1개인용 무선공유기(130)의 위치와는 무관하다.
이후,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120)는 데이터베이스(121)로부터 상기 사용자 단말(110)의 현재 위치에 근거하여 이용 가능한 개인용 무선공유기들의 등록정보를 검색하여(S17),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120)는 이용 가능한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140) 관련 정보를 사용자 단말(110)에게 전송한다(S18).
즉, 현재 사용자 단말(110)의 현재 위치와,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120)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용 무선공유기들의 위치를 비교함으로써 이용 가능한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140) 관련 정보를 사용자 단말(110)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후, 상기 사용자 단말(110)이 받은 타인의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140)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140)의 위치로 이동하여(S19), 상기 사용자 단말(110)은 미리 전송받은 상기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140)의 공유기 ID 및 접속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140)와 연결되어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 시스템(100)은, 접속비밀번호가 걸린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여 사용자가 별도의 데이터요금을 사용하지 않고도 Wi-Fi 망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 시스템(100)은 휴대폰 또는 노트북에 설치된 무선공유기용 앱을 사용하여 자기 위치 또는 특정 장소에서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에서 인증한 후, 무선공유기용 앱에 표시된 다수의 개인용 무선공유기의 인증을 거쳐 무선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있다.
한편,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 시스템에서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의 구체적인 구성도이고,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 시스템에서 사용자 단말에 구현되는 무선공유기용 앱을 예시하는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 시스템에서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120)는, 데이터베이스(121), 접속부(122), 무선공유기용 앱(123), 사용자 인증부(124), 정보 맵핑부(125) 및 공유기 위치 판단부(126)를 포함한다.
데이터베이스(121)는 개인용 무선공유기 공유기 ID, 접속비밀번호, 사용자 단말 위치정보 및 사용자 ID를 저장한다.
이때 사용자 단말 위치정보는 사용자 단말(110)에 의하여 최초로 생성된 위치정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 단말(110)이 사용자 인증을 받을 때 이용한 제1 개인용 무선공유기(130)의 위치정보를 의미하게 된다.
접속부(122)는 상기 사용자 단말(110)이 접속하여 무선공유기용 앱(123) 또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사용자 단말(110)의 현재 위치 및 사용자 ID를 전송받을 수 있게 한다.
사용자 인증부(124)는 상기 사용자 단말(110)이 접속부(110)를 통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 시스템에 접속하면 사용자 인증 또는 등록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사용자 등록은, 도 6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사용자 단말(110)에 저장되어 있는 무선공유기용 앱의 사용자 등록 단추(111)를 눌러 실행된다.
정보 맵핑부(125)는 개인용 무선공유기 공유기 ID, 접속비밀번호, 사용자 단말 위치정보 및 사용자 ID가 상기 데이터베이스(121) 내에 저장될 수 있도록 맵핑(Mapping)한다.
공유기 위치 판단부(126)는 상기 사용자 단말(110)의 현재 위치에 인접한 일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140)들의 위치를 판단한다. 이때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140)들의 위치는 데이터베이스(121)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단말 위치정보이다.
즉, 사용자 단말(110)로부터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140)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받으면, 도 6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 단말(110)에 내장되어 있는 무선공유기용 앱의 "이용 가능한 무선공유기 찾기"버튼(112)을 눌러 실행될 수 있다.
이후, 사용자 단말(110)은 자신의 현재 위치에 인접한 일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140)들의 위치로 이동하여 상기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140)를 통해 무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무선인터넷 연결은, 도 6의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 단말(110)에 내장되어 있는 무선공유기용 앱이 "무선인터넷 연결?"이라는 창(113)을 표시하면, "Yes" 버튼(114)을 눌러 처리될 수 있다.
한편,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공유 방법의 동작흐름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공유 방법은, 먼저, 사용자가 무선공유기용 앱(어플리케이션) 또는 프로그램을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120)로부터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자 단말(110)에 설치한다(S110).
다음으로, 사용자가 사용자 단말(110)에 설치된 무선공유기용 앱 또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 후 자신의 제1 개인용 무선공유기(13)를 통해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120)에 접속한다(S120).
다음으로,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가 사용자 단말의 위치정보, 사용자 ID, 제1 개인용 무선공유기의 공유기 ID 및 접속비밀번호를 저장한다(S130). 이때,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120)에 접속할 때의 사용자 단말(110)의 위치정보, 예를 들면, 상기 사용자 단말(110)이 스마트폰인 경우,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제1 개인용 무선공유기(130)의 공유기 ID, 접속비밀번호 및 사용자 ID가 맵핑되어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120)의 데이터베이스(121) 내에 저장된다. 이때, 다른 사용자들도 각각 자신의 개인용 무선공유기 관련정보를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120)의 데이터베이스(121) 내에 저장할 수 있다. 즉,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120)는 등록된 개인용 무선공유기(130)의 공유기 ID, 접속비밀번호, 사용자 단말(110)의 위치정보 및 사용자 ID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용자 등록은, 전술한 도 6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사용자 단말(110)에 저장되어 있는 무선공유기용 앱의 사용자 등록 단추(111)를 눌러 실행된다.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하여 개인용 무선공유기의 위치 정보가 사용자 단말의 위치 정보로서 저장되며, 등록된 사용자는 모두 자신의 개인용 무선공유기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용자 단말(110)의 위치 이동시 이동된 사용자 단말(110)의 위치정보를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120)에 전송하고,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120)에 등록된 타인의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140) 관련 정보를 요청한다(S140). 예를 들면, 사용자가 특정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110)이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통한 연결이 아니라 직접 3G 또는 4G 통신을 이용하여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120)와 무선인터넷 연결되어, 자신의 사용자 ID와 위치정보를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120)에 전송한다.
다음으로,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120)가 이용 가능한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140) 관련 정보를 사용자 단말(110)에게 전송한다(S150). 즉,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120)는 상기 사용자 단말(110)로부터 전송된 특정 지역에서의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기가입된 타인의 개인용 무선공유기(140)의 위치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단말 위치정보)와 공유기 ID 및 접속비밀번호를 데이터베이스(121)로부터 검색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110)에 전송한다. 이때, 상기 사용자 단말(110)로 전송되는 타인의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140)에 관한 정보는, 상기 사용자 단말(110)의 현재 위치에 인접한 일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140)들에 대한 정보일 수 있다.
여기서, 이러한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140)들에 대한 정보 요청은, 전술한 도 6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 단말(110)에 내장되어 있는 무선공유기용 앱의 "이용 가능한 무선공유기 찾기"버튼(112)을 눌러 실행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용자 단말(110)이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140) 위치로 이동하여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S160). 즉, 상기 사용자 단말(110)이 상기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의 위치정보와 공유기 ID 및 접속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140)와 연결된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사용자 단말(110)이 받은 타인의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140)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위치로 이동한 후, 미리 전송받은 공유기 ID 및 접속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140)와 연결되어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무선인터넷 연결은, 전술한 도 6의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 단말(110)에 내장되어 있는 무선공유기용 앱이 "무선인터넷 연결?"이라는 창(113)을 표시하면, "Yes" 버튼(114)을 눌러 처리될 수 있다.
결국, 전술한 과정에 따라 사용자 단말(110)은 타인의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140)를 통하여 Wi-Fi 환경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 단말(110)에서는 위치정보를 보내지 않고 주변에서 검색된 개인용 무선공유기(140)의 리스트들을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120)에 전송하고,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120)는 전송된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140)의 정보 중 미리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120)에 등록된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140) 관련정보가 있는 경우, 상기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140)의 공유기 ID 및 접속비밀번호를 사용자 단말(110)에 전송하고, 이후, 상기 사용자 단말(110)이 전송받은 공유기 ID 및 접속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140)와 연결되어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전술한 본 발명의 설명은 예시를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쉽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단일형으로 설명되어 있는 각 구성 요소는 분산되어 실시될 수도 있으며, 마찬가지로 분산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 구성 요소들도 결합된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균등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00: 무선 인터넷 접속 시스템
110: 사용자 단말
120: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
130: 제1 개인용 무선공유기
140: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
121: 데이터베이스(DB)
122: 접속부
123: 무선공유기용 앱(또는 프로그램)
124: 사용자 인증부
125: 정보 맵핑부
126: 공유기 위치 판단부
110: 사용자 단말
120: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
130: 제1 개인용 무선공유기
140: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
121: 데이터베이스(DB)
122: 접속부
123: 무선공유기용 앱(또는 프로그램)
124: 사용자 인증부
125: 정보 맵핑부
126: 공유기 위치 판단부
Claims (10)
-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단말로서, 공유기용 앱(App) 또는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사용자 ID가 저장되며, 위치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사용자 단말;
사용자 자신이 구비한 무선공유기로서, 접속비밀번호와 공유기 ID를 갖는 제1 개인용 무선공유기;
타인이 구비한 무선공유기로서, 접속비밀번호와 공유기 ID를 갖는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 및
상기 사용자 단말의 사용자 ID 및 위치정보, 상기 제1 및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의 공유기 ID, 접속비밀번호를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하며, 상기 사용자 단말에게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
를 포함하되,
사용자는 접속비밀번호가 걸린 자신의 제1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여 사용하고, 다른 사용자들도 각각 접속비밀번호가 걸린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갖는 특징으로 하는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은 스마트폰, 데스크탑 PC, 노트북 또는 태블릿 PC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은 상기 무선공유기 앱 또는 프로그램으로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에 접속하여 무선 인터넷 망에 대한 활성화-인증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는 상기 사용자 단말의 현재 위치에 인접한 일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들의 위치를 판단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에게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 시스템. -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는 상기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의 위치에 근거하여 인증된 Wi-Fi가 있는 위치를 MAP으로 표시하며, 인증된 Wi-Fi 존(Zone)은 상기 무선공유기용 앱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 인증을 하여 활성화되어 있는 무선 인터넷망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는,
개인용 무선공유기 공유기 ID, 접속비밀번호, 사용자 단말 위치정보 및 사용자 ID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DB);
상기 사용자 단말이 접속하여 무선공유기용 앱 또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고, 상기 사용자 단말의 현재 위치 및 사용자 ID를 전송받을 수 있게 연결하는 접속부;
상기 접속부를 통해 상기 사용자 단말에게 사용자 인증 또는 등록을 제공하는 사용자 인증부;
상기 개인용 무선공유기 공유기 ID, 접속비밀번호, 사용자 단말 위치정보 및 사용자 ID를 상기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될 수 있도록 맵핑(Mapping)시키는 정보 맵핑부; 및
상기 사용자 단말의 현재 위치에 인접한 일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들의 위치를 판단하는 공유기 위치 판단부
를 포함하는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 시스템. - a) 사용자가 무선공유기용 앱(어플리케이션) 또는 프로그램을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자 단말에 설치하는 단계;
b) 사용자가 상기 사용자 단말에 설치된 무선공유기용 앱을 활성화시킨 후 자신의 제1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통해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에 접속하는 단계;
c)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가 사용자 단말의 위치정보, 사용자 ID, 제1 개인용 무선공유기의 공유기 ID, 접속비밀번호를 맵핑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
d)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 이동시, 이동된 사용자 단말의 위치정보를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에 전송하고, 등록된 타인의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
e)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가 이용 가능한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 관련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에게 전송하는 단계; 및
f) 상기 사용자 단말이 상기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 위치로 이동하여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 방법. - 제7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에서 다른 사용자들도 각각 자신의 개인용 무선공유기 관련정보를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 방법. - 제7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에서 사용자가 특정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이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통한 연결이 아니라 직접 3G 또는 4G 통신을 이용하여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와 무선인터넷 연결되어, 자신의 사용자 ID와 위치정보를 상기 무선공유기 관리 서버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 방법. - 제7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에서 상기 사용자 단말로 전송되는 타인의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에 관한 정보는, 상기 사용자 단말의 현재 위치에 인접한 일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 제2 개인용 무선공유기들에 대한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용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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