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140038654A -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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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를 카드사에 관계없이 일괄로 처리하여 제공함으로써 세금 처리를 용이하게 하며,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 즉시 업체에 제공되도록 하여 업체의 현금흐름에 기여함은 물론 카드 결제에 의해 발생하는 카드사의 카드 수수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업주에게 제공하는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을 제공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에 대한 것으로, 특히 가맹점에 가맹점에 카드 수수료를 산출하여 제공함은 물론, 즉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의 세무처리에 대한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가맹점의 자금 운용에 조력하는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현금 결제를 대체하여 널리 이용되는 신용카드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통상 카드 결제자(1)가 카드 단말기(2)를 구비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 후 신용카드를 제출하며, 카드 단말기(2)은 시스템 서버를 통해 카드사 서버(3)로 비용결제를 요청하는 프로세스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카드사 서버(3)는 카드 단말기(2)에서 제공되는 결제 내역을 참고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점이 결제 내역에 따른 대금 결제를 요청할 때, 카드사 서버(3)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통상 2 ~ 7일 후에 대금을 결제하게 되므로 가맹점 입장에서는 그만큼 현금 흐름이 늦어질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 및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는 부가세, 및 수수료를 국세청에 신고하여 세금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결제자(1)의 카드 결제에 의해 실제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입금받는 절차 이외에 부차적인 절차들이 요구되고 있다. 카드 수수료는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가 국세청에 신고하면 추후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비용이므로 업체는 카드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공개특허 2002-0094323(현금 서비스 이용시 그 수수료율 최소화 산정 및 제공 시스템)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각 카드사별 수수료를 조회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는 여러 카드사의 접속경로를 통합하고, 업체가 선택하여 조회하도록 한 것으로서 실제 개별 카드사의 웹 사이트에 접속하는 수고를 줄이는 이상의 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업체는 매출이 발생한 카드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 주기마다 전체 카드 수수료를 산출하는 것이 편리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다.
본 발명은 업체의 카드 수수료를 일괄 처리하여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절차가 복잡하거나 비용처리시 고려대상이 아니어서 통상 세무상 비용처리가 매우 어렵거나 비용처리를 하지 않는 가맹점에 세무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업체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때, 카드사를 대신하여 즉시 대금을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업체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다른 목적으로 한다.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가맹점 단말기 및, 가맹점 단말기로부터 승인요청된 카드 결제 대금에 대하여 이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카드사 서버에 각각 연결되며, 상기 가맹점 단말기로부타 카드사 서버로 승인요청이 되었을 때, 카드 결제 금액 정보, 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카드 결제 정보를 가맹점 단말기 또는 카드사 서버로부터 전송받는 결제 정보 수신부; 상기 승인된 대금에 대한 상기 카드사 서버의 카드 수수료를 산출하고, 산출된 카드 수수료 및 카드 수수료 정보를 상기 가맹점 단말기로 제공하는 수수료 산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을 제공한다.
상기 가맹점 단말기로부터 상기 시스템 서버로 결제요청 정보를 송신되고, 상기 결제요청 정보가 카드사 서버에서 승인되면 상기 가맹점 단말기에 설정된 계좌로 상기 승인된 대금을 대납하는 은행 관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시스템 서버로부터 상기 카드사 서버에서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따른 대금 입금 여부를 문의하여 획득하고,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따른 대금이 입금되면 상기 업주를 대신하여 수취하는 카드사 관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시스템 서버를 통해 상기 결제 요청정보가 상기 카드사 서버에서 승인 또는 취소되는가를 판단하고 판단결과를 상기 은행 관리부, 및 상기 수수료 산출부로 통보하는 시스템 관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되는 비용이 즉시 대납이 가능한 비용인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상기 가맹점 단말기로 통보하는 출금 관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수수료 산출부는, 카드 수수료, 가맹 수수료, 및 가맹점 단말기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 결제 내역, 결제에 이용된 카드사와 카드종류, 월별 매출내역, 비 정상거래 내역, 및 카드 거래에 따른 중복거래와 취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웹 페이지에 게시하고 상기 가맹점 단말기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웹 페이지는, 상기 업주에 의해 사용자 설정되는 기간에 따라 카드 수수료, 상기 수수료, 및 상기 가맹점 단말기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 결제 내역, 결제에 이용된 카드사와 카드종류, 월별 매출내역, 비 정상거래 내역, 및 카드 거래에 따른 중복거래와 취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한 바에 따르면 본 발명의 가맹점 결제 정보 시스템은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를 카드사에 관계없이 일괄로 처리하여 제공함으로써 세금 처리를 용이하게 하며,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 즉시 업체에 제공되도록 하여 업체의 현금흐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가맹점 결제 정보 시스템은 비용처리에 있어서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며, 따라서 비용처리가 용이하지 않은 카드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정리하여 비용처리 가능하도록 하고, 가맹점 결제 정보 시스템 운영서버가 가맹점이 해야 하는 일을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에 편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운영서버는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비즈니스모델이 가능하여 가맹점과 운영서버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다.
도 1은 종래의 현금 결제를 대체하여 널리 이용되는 신용카드의 결제 흐름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의 대금 결제 및 수수료를 제공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의 블록개념도, 그리고
도 4는 수수료 산출부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의 대금 결제 및 수수료를 제공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의 블록개념도, 그리고
도 4는 수수료 산출부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도면을 참조하여 이하, 본 발명을 상술하도록 한다.
여기서, 가맹점 단말기는 좁은 의미로는 카드 단말기를, 넓은 의미로는 카드 결제 시스템을 포함하여 웹 등의 이용이 가능한 단말기를 의미하며, 넓은 의미의 경우 가맹점 서버로 표현될 수도 있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100)의 대금 결제 및 수수료를 제공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도를 나타낸다.
도면을 참조하면,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100)은 시스템 서버(210), 및 은행 서버(230) 사이에 위치하여 카드 단말기(또는 카드 결제 시스템을 포함하는 가맹점 단말기, 10a ~ 10n)에서 시스템 서버(210)로 향하는 카드 결제 내역을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100)은 카드사별로 카드 수수료를 산출할 필요 없이 각 가맹점에 위치하는 가맹점 단말기(10a ~ 10n)에서 시스템 서버(210)로 요청되는 카드 결제 승인 요청 및 비용에 대한 정보를 각 카드사별로 산출하고, 이에 대한 통합 수수료를 산출하여 수수로 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다. 수수료 산출을 위해,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100)은 각 카드사별 수수료, 및 카드별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수수료 페이지는 고객이 가맹점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뒤,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 및 승인한 승인일시, 카드 단말기(10a ~ 10n)의 고유번호, 신용카드사 서버(220)나 시스템 서버(210)로부터 가맹점 단말기(10a ~ 10n)로 송부되는 승인번호, 승인금액, 고객이 설정한 할부거래 여부, 할부 기간, 가맹점 단말기(10a ~ 10n)에서 고객이 비용 결제에 이용한 신용카드의 종류와 신용카드사 정보, 신용카드타입(신용카드/체크카드), 신용카드 결제에 의해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 및 출금일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며, 여기에 더하여 본 발명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100)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비용을 카드사 서버(220)를 대신하여 즉시 대납하는 경우 즉시 입금 여부를 표시하는 항목이 더 추가될 수 있다.
가맹점 단말기(10a ~ 10n)는 각 가맹점에 비치되는 것으로, 각 가맹점은 카드 단말기(10a ~ 10n)와 가맹점 단말기(20a ~ 20n)를 구비할 수 있다. 가맹점 단말기(20a ~ 20n)는 퍼스널 컴퓨터, 노트북, 또는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100)에 웹 접속하여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100)이 제공하는 카드 수수료 페이지를 조회할 수 있는 휴대폰이나 스마트 폰일 수 있다.
고객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가맹점 단말기(10a ~ 10n)에서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 가맹점 단말기(10a ~ 10n)는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100)으로 비용 승인, 결제 비용, 할부 여부와 기간을 포함하는 결제 요청정보를 전송하고,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100)은 결제 요청정보를 시스템 서버(210)로 송부하며, 시스템 서버(201)는 결제 요청정보를 카드사 서버(220)로 송부하여 결제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카드사 서버(210)는 시스템 서버(210)가 송부한 결제 요청정보를 토대로 결제 승인 여부를 판단 후, 비용 결제를 승인하고, 이때 승인번호를 발행하여 시스템 서버(210)로 통보하며, 시스템 서버(210)는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100)을 통해 가맹점 단말기(10a ~ 10n)로 통보하게 된다.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100)은 카드사 서버(210)에서 가맹점 단말기(10a ~ 10n)가 비치되는 업체에 수일 지나 대금을 지불하므로 카드사 서버(210)를 대신하여 업체의 계좌로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에 의한 대금을 선 지급하고, 이후, 카드사 서버(210)로부터 업체의 가맹점 단말기(10a ~ 10n)에서 결제 요청된 비용을 회수한다. 이와같은 결제 프로세스에 의해 본 발명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100)은 업체의 가맹점 단말기(10a ~ 10n)에서 비용 결제가 요청된 사안에 대해 카드사 서버(220)의 대금 지급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업체의 현금 흐름에 기여하며, 가맹점 단말기(10a ~ 10n)에서 고객이 제출하는 다양한 금융사의 신용카드 종류와는 상관없이 가맹점 단말기(10a ~ 10n)에서 발생하는 카드결제 내역을 획득한다. 카드결제 내역은 이후 업체의 매출 내역과 매출에 의해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를 산출하는데 이용되고, 업체의 업주는 가맹점 서버(20a ~ 20n)를 이용하여 매월, 매주, 또는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카드 수수료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100)은 시스템 서버(210) 외에 은행 서버(230)와 연결된다.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100)은 가맹점 단말기(10a ~ 10n)에서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가 발생하고, 가맹점 단말기(10a ~ 10n)에서 결제 요청정보가 수신되고, 시스템 서버(210)를 통해 카드사 서버(220)가 승인번호를 송부하면 은행 서버(230)에 접속하여 승인번호가 송부된 비용을 업주의 계좌로 입금한다. 업주의 계좌로 비용을 입금할 때, 카드 결제에 따른 즉시 입금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즉시결제에 따른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즉시 입금은 인터넷 뱅킹, 폰뱅킹, 또는 전용선을 이용한 뱅킹 중 하나일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의 블록개념도를 나타낸다.
도면을 참조하면,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100)은 시스템 관리부(110), 출금관리부(120), 정산처리부(130), 수수료 산출부(140), 은행관리부(150), 및 카드사 관리부(160)를 포함할 수 있다.
시스템 관리부(110)는 시스템 서버(210)를 통해 카드사 서버(220)로 결제 요청정보가 송부된 후, 카드사 서버(220)로부터 결제 요청정보에 대한 승인/취소 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토대로 즉시입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 관리부(110)는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100)에 등록된 업체, 업주, 및 업체에 비치된 가맹점 단말기(10a ~ 10n)의 등록정보를 관리하고, 가맹점 서버(20a ~ 20n)를 통해서, 또는 업주에 의해서 가맹점 단말기(10a ~ 10n)가 변경될 때, 가맹점 단말기(10a ~ 10n)의 등록정보를 갱신한다. 또한, 시스템 관리부(110)는 가맹점 단말기(10a ~ 10n)로부터 동일 신용카드 거래에 대해 중복거래가 발생할 경우, 중복거래를 처리하며, 업체가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100)에 즉시 결제로 등록된 경우 카드사 서버(220)를 대신하여 업주의 계좌로 즉시 입금한 입금내역을 구비하고 업주가 가맹점 서버(20a ~ 20n)를 통해 웹 접속할 경우 즉시 입금한 입금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
출금 관리부(120)는 고객이 가맹점 단말기(10a ~ 10n)를 통해 비용 결제를 요청할 때, 가맹점 단말기(10a ~ 10n)가 즉시 결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가를 판단한다. 또한, 출금 관리부(120)는 업주의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취소승인에 따른 수수료 차감 내역, 미출금잔액 조회, 및 허위매출, 자가매출과 같은 불량 거래내역을 판단하며, 즉시 결제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 입출금을 관리한다.
은행 관리부(150)는 출금 관리부(120)에서 즉시 결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불량 거래내역의 판단 결과에 따라, 가맹점 단말기(10a ~ 10n)에서 송부된 결제 요청정보가 올바른 것으로 판단되면, 은행 서버(230)에 접속하여 카드사 서버(220)에서 승인된 결제 요청정보에 대해 업주의 계좌로 비용을 입금한다. 업주의 계좌는 사전에 미리 시스템 관리부(110)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은행 관리부(150)는 시스템 관리부(110)에 등록된 업주의 계좌로 비용을 입금할 수 있다. 이때, 은행 관리부(150)는 가맹점 단말기(10a ~ 10n)에서 요청하는 비용 결제에 대해 일부 수수료를 차감한 후, 업주의 계좌로 입금을 처리할 수 있다.
카드사 관리부(160)는 시스템 서버(210)로부터 수신되는 카드사 서버(220)의 입금정보를 체크하고, 카드사 서버(220)에서 입금하는 비용을 본 발명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100)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100)은 업주의 가맹점 단말기(10a ~ 10n)에서 비용 결제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 서버(220)에서 업주에게 대금이 지급되기 전에 미리 업주에게 대금을 선 지급하는 것이고, 선 지급된 후, 카드사 서버(220)로부터 2-7일일 지난 후, 업주에게 선 지급했던 대금을 대신 수취하며, 업주에게 대금을 선 지급할 때, 선 지급에 따른 선 지급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구성되는 것이다.
수수료 산출부(140)는, 본 발명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100)이 업주의 가맹점 단말기(10a ~ 10n)와 시스템 서버(210) 사이에 위치하는 이점을 이용하여 업주의 가맹점 단말기(10a ~ 10n)에서 발생하는 카드결제 내역을 획득할 수 있다. 획득한 카드결제 내역을 토대로 카드사 종류, 카드 종류, 및 업태에 따라 결정되는 카드 수수료를 적용하여 가맹점 단말기(10a ~ 10n)에서 발생하는 거래 내역을 통합 관리하고, 통합된 거래 내역을 이용하여 매주, 매달, 또는 업주가 조회를 원하는 시점에 거래 내역과 부가되는 카드 수수료 정보를 제공한다.
수수료 산출부(140)는 로그인 계정을 생성한 업주가 가맹점 서버(20a ~ 20n)를 통한 웹 접속을 허용하며, 웹 접속된 업주는 가맹점 서버(20a ~ 20n)를 통해 가맹점 단말기(10a ~ 10n)를 통해 발생한 매출정보, 등록된 가맹점 정보, 비 정상적인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수료 산출부(140)는 웹 접속된 업주가 설정한 기간 동안의 카드거래 매출내역, 비 정상적인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각 카드 거래마다 카드사 서버(220)로 지불해야할 카드 수수료에 대한 카드 수수료 정보를 제공한다. 업주는 조회된 카드 수수료 정보를 파일 또는 인쇄물의 형태로 만들어 국세청에 납부하고, 정산받을 수 있다.
도 4는 수수료 산출부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의 일 예를 나타낸다.
도면을 참조하면, 수수료 산출부(140)는 도면의 좌측에 마련되는 "가맹점" 항목에서 가맹점의 위치, 주소, 연락처, 업주, 및 기타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조회/수정하는 "가맹점 조회" 메뉴, 가맹점 단말기(10a ~ 10n)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내역 조회" 메뉴, 및 비 정상 거래에 대한 "비 정상건 조회" 메뉴를 포함하며, 메인 페이지에는 카드사 서버(220)에서 가맹점 단말기(10a ~ 10n)에서 송부한 결제 요청정보의 승인 일자를 표시하는 "승인일자" 메뉴, 가맹점 단말기(10a ~ 10n)의 식별을 위한 "단말기 ID" 메뉴, "승인번호" 메뉴, "승인금액" 메뉴, 할부 결제 여부를 표시하는 "할부" 메뉴, 카드사 종류를 표시하는 "카드사" 메뉴, "카드타입" 메뉴, 즉시 입금 여부를 나타내는 "수수료 즉시" 메뉴, "송금" 메뉴, 즉시 결제에 따른 차감액을 표시하는 "차감액" 메뉴, 실제 출금액을 표시하는 "실출금액" 메뉴 출금 일시를 표시하는 "출금일시 메뉴" 및 카드 결제가 취소되거나 중복되었을 경우를 나타내는 "취소여부" 및 "중복" 메뉴를 포함할 수 있다. 나열된 메뉴들은 가맹점 서버(20a ~ 20n)를 통해 수수료 산출부(140)로 웹 접속한 업주가 자신의 매출을 비롯하여 카드 수수료, 및 즉시 입금에 따른 수수료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의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은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를 카드사에 관계없이 일괄로 처리하여 제공함으로써 세금 처리를 용이하게 하며,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 즉시 업체에 제공되도록 하여 업체의 현금흐름에 기여할 수 있다.
110 : 시스템 관리부
120 : 출금 관리부
140 : 수수료 산출부
150 : 은행 관리부
160 : 카드사 관리부
120 : 출금 관리부
140 : 수수료 산출부
150 : 은행 관리부
160 : 카드사 관리부
Claims (7)
- 가맹점 단말기 및, 가맹점 단말기로부터 승인요청된 카드 결제 대금에 대하여 이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카드사 서버에 각각 연결되며,
상기 가맹점 단말기로부타 카드사 서버로 승인요청이 되었을 때, 카드 결제 금액 정보, 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카드 결제 정보를 가맹점 단말기 또는 카드사 서버로부터 전송받는 결제 정보 수신부;
상기 승인된 대금에 대한 상기 카드사 서버의 카드 수수료를 산출하고, 산출된 카드 수수료 및 카드 수수료 정보를 상기 가맹점 단말기로 제공하는 수수료 산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가맹점 단말기로부터 상기 시스템 서버로 결제요청 정보를 송신되고, 상기 결제요청 정보가 카드사 서버에서 승인되면 상기 가맹점 단말기에 설정된 계좌로 상기 승인된 대금을 대납하는 은행 관리부;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서버로부터 상기 카드사 서버에서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따른 대금 입금 여부를 문의하여 획득하고,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따른 대금이 입금되면 상기 업주를 대신하여 수취하는 카드사 관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서버를 통해 상기 결제 요청정보가 상기 카드사 서버에서 승인 또는 취소되는가를 판단하고 판단결과를 상기 은행 관리부, 및 상기 수수료 산출부로 통보하는 시스템 관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되는 비용이 즉시 대납이 가능한 비용인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상기 가맹점 단말기로 통보하는 출금 관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수료 산출부는,
카드 수수료, 가맹 수수료, 및 가맹점 단말기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 결제 내역, 결제에 이용된 카드사와 카드종류, 월별 매출내역, 비 정상거래 내역, 및 카드 거래에 따른 중복거래와 취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웹 페이지에 게시하고 상기 가맹점 단말기에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 -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웹 페이지는,
상기 업주에 의해 사용자 설정되는 기간에 따라 카드 수수료, 상기 수수료, 및 상기 가맹점 단말기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 결제 내역, 결제에 이용된 카드사와 카드종류, 월별 매출내역, 비 정상거래 내역, 및 카드 거래에 따른 중복거래와 취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
Priorit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
KR1020120104980A KR20140038654A (ko) | 2012-09-21 | 2012-09-21 |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 |
Applications Claiming Priority (1)
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
KR1020120104980A KR20140038654A (ko) | 2012-09-21 | 2012-09-21 |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 |
Publication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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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40038654A true KR20140038654A (ko) | 2014-03-31 |
Family
ID=50646836
Famil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 Title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
KR1020120104980A KR20140038654A (ko) | 2012-09-21 | 2012-09-21 | 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 제공 시스템 |
Country Status (1)
Country | Link |
---|---|
KR (1) | KR20140038654A (ko) |
Cited By (3)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KR101657633B1 (ko) | 2015-04-16 | 2016-09-19 | 주식회사 스마트로 | 신용카드 이중 거래 처리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 |
WO2017073879A1 (ko) * | 2015-10-26 | 2017-05-04 | 비씨카드(주) |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 내역 제공 방법 및 서버 |
KR20230081358A (ko) * | 2021-11-30 | 2023-06-07 | 한국정보통신주식회사 | 결제 처리 장치 및 그 운영 방법 |
-
2012
- 2012-09-21 KR KR1020120104980A patent/KR20140038654A/ko not_active Application Discontinuation
Cited By (3)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KR101657633B1 (ko) | 2015-04-16 | 2016-09-19 | 주식회사 스마트로 | 신용카드 이중 거래 처리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 |
WO2017073879A1 (ko) * | 2015-10-26 | 2017-05-04 | 비씨카드(주) |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 내역 제공 방법 및 서버 |
KR20230081358A (ko) * | 2021-11-30 | 2023-06-07 | 한국정보통신주식회사 | 결제 처리 장치 및 그 운영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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