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130111865A - 관절 고정 구조를 갖는 최소 침습 수술 기구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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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관절 고정 구조를 갖는 최소 침습 수술 기구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르면, 최소 침습 수술 기구로서, 샤프트, 상기 샤프트의 일단 쪽에 연결되는 엔드 이펙터, 상기 엔드 이펙터의 관절 운동을 제어하기 위한 와이어, 및 상기 엔드 이펙터의 관절 운동 상태가 고정되도록 하기 위한 고정 구조를 포함하고, 상기 고정 구조는 상기 와이어를 감싸는 탄성 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탄성 부재는 그 내부 공간이 줄어듦에 따라 상기 와이어를 붙잡아 주는 최소 침습 수술 기구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르면, 최소 침습 수술 기구로서, 샤프트, 상기 샤프트의 일단 쪽에 연결되는 엔드 이펙터, 상기 엔드 이펙터의 관절 운동을 제어하기 위한 와이어, 및 상기 엔드 이펙터의 관절 운동 상태가 고정되도록 하기 위한 고정 구조를 포함하고, 상기 고정 구조는 상기 와이어를 감싸는 탄성 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탄성 부재는 그 내부 공간이 줄어듦에 따라 상기 와이어를 붙잡아 주는 최소 침습 수술 기구가 제공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관절 고정 구조를 갖는 최소 침습 수술 기구에 관한 것이다.
최소 침습 수술은, 적어도 하나의 작은 절개부를 통하여 환자(또는, 수술의 대상이 되는 동물 등)의 신체 내에 수술 도구를 삽입하여 수술을 수행하는, 수술로 인한 절개를 최소화하는 수술 기법이다.
이러한 최소 침습 수술은 수술 후에 일어나는 환자의 대사 과정의 변화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환자의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최소 침습 수술을 적용하면, 환자의 수술 후의 입원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환자가 수술 후 짧은 시일 내에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최소 침습 수술을 통하여, 환자가 느끼는 통증을 경감하는 한편, 수술 후 환자에게 남는 흉터를 줄일 수도 있다.
최소 침습 수술의 일반적인 형태는 내시경 수술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수술은 복강 내에서 최소 침습 조사와 수술을 하는 복강경 수술이다. 표준 복강경 수술의 경우에는, 환자의 복부에 가스를 채워 넣고, 복강경 수술 도구에 대한 입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어도 하나의 작은 절개부를 만든 후에, 이를 통하여 트로카(trocar)를 삽입하는 과정을 거쳐서, 수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수술의 수행 시에, 사용자는 트로카를 통하여 수술 부위 등에 복강경 수술 도구를 들여 보내고 복강 외부에서 그것을 조작(또는, 조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복강경 수술 도구는 일반적으로 복강경(수술 부위 등의 관찰용)과 이 외의 작업 도구를 포함한다. 여기서, 작업 도구는, 각 도구의 작업 단부(또는, 말단 동작부)가 소정의 샤프트에 의하여 손잡이 등으로부터 이격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종래의 절개 수술(open surgery)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하다. 즉, 작업 도구는, 예를 들어, 클램프, 그라스퍼, 가위, 스테이플러, 바늘 잡게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는 복강경에 의하여 찍히는 수술 부위 등의 영상을 표시하는 모니터에 의하여 수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와 유사한 내시경 기술은, 후복막강경, 골반경, 관절경, 뇌수조경, 부비강경, 자궁경, 신장경, 방광경, 요도경, 신우경 등에 두루 사용된다.
본 발명자(들)는 위와 같은 최소 침습 수술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최소 침습 수술 기구를 다년간 개발하여 왔고, 이들의 구성상의 특징과 효과상의 특징을 한국특허출원 제2008-51248호, 제2008-61894호, 제2008-79126호 및 제2008-90560호를 통하여 개시한 바 있다(상기 한국특허출원들의 명세서들은 각각 그 전체로서 본 명세서에 편입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본 발명자(들)는 사용자와 환자에게 더 유리하게끔 그 기능이 개선된 최소 침습 수술 기구에 관하여 한국특허출원 제2010-115152호, 제2011-3192호, 제2011-26243호, 제2011-29771호, 제2011-86738호 및 제2011-89854호 등을 통하여 소개한 바도 있다(상기 한국특허출원들의 명세서들은 각각 그 전체로서 본 명세서에 편입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본 발명자(들)는 이제, 본 명세서를 통하여, 상기 한국특허출원들을 통하여 소개된 최소 침습 수술 기구나 다른 최소 침습 수술 기구에 두루 채용될 수 있는 성능이 우수한 관절 고정 구조에 관하여 제안하는 바이다.
본 발명은 엔드 이펙터의 관절 운동을 제어하기 위한 와이어를 붙잡아 줌으로써 그 관절 운동 상태가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할 수 있는 관절 고정 구조를 갖는 최소 침습 수술 기구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대표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르면, 최소 침습 수술 기구로서, 샤프트, 상기 샤프트의 일단 쪽에 연결되는 엔드 이펙터, 상기 엔드 이펙터의 관절 운동을 제어하기 위한 와이어, 및 상기 엔드 이펙터의 관절 운동 상태가 고정되도록 하기 위한 고정 구조를 포함하고, 상기 고정 구조는 상기 와이어를 감싸는 탄성 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탄성 부재는 그 내부 공간이 줄어듦에 따라 상기 와이어를 붙잡아 주는 최소 침습 수술 기구가 제공된다.
이 외에도,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따라 다른 구성이 더 제공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엔드 이펙터의 관절 운동을 제어하기 위한 와이어를 붙잡아 줌으로써 그 관절 운동 상태가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할 수 있는 관절 고정 구조를 갖는 최소 침습 수술 기구가 제공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최소 침습 수술 기구의 전체적인 모습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최소 침습 수술 기구에 관한 부분 단면도이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고정 구조(100)에 관한 부분 단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고정 구조(100)에 관한 사시도이다.
도 5는 도 4에 도시된 고정 구조(100)의 구성요소 중 C형 링(120)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고정 구조(100)에 관한 사시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고정 구조(100)에 관한 사시도이다.
도 8은 도 7에 도시된 고정 구조(100)의 구성요소 중 와이어 고정 보조 부재(141)에 관한 사시도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최소 침습 수술 기구에 관한 부분 단면도이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고정 구조(100)에 관한 부분 단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고정 구조(100)에 관한 사시도이다.
도 5는 도 4에 도시된 고정 구조(100)의 구성요소 중 C형 링(120)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고정 구조(100)에 관한 사시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고정 구조(100)에 관한 사시도이다.
도 8은 도 7에 도시된 고정 구조(100)의 구성요소 중 와이어 고정 보조 부재(141)에 관한 사시도이다.
후술하는 본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는 특정 실시예를 예시로서 도시하는 첨부 도면을 참조한다. 이러한 실시예는 당업자가 본 발명을 실시할 수 있기에 충분하도록 상세히 설명된다.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는 서로 다르지만 상호 배타적일 필요는 없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 형상, 구조 및 특성은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일 실시예로부터 다른 실시예로 변경되어 구현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실시예 내의 개별 구성요소의 위치 또는 배치도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변경될 수 있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후술하는 상세한 설명은 한정적인 의미로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들이 청구하는 범위 및 그와 균등한 모든 범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도면에서 유사한 참조부호는 여러 측면에 걸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성요소를 나타낸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여러 바람직한 실시예에 관하여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한편, 본 명세서에서 "연결"이란 용어는 기계적인 또는 다른 종류의 구성요소 간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즉, 별개의 구성요소를 개입시킨) 연결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두 개의 회전 구성요소 간의 연결은 해당 기어 구조 등의 맞물림에 의한 직접적인 연결일 수도 있지만, 케이블이나 그루브와 같은 별개의 구성요소의 개입에 따른 간접적인 연결일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최소 침습 수술 기구의 전체적인 모습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여 살펴본다. 최소 침습 수술 기구는, 고정 구조(100)(즉, 관절 고정 구조), 고정 구조(100)와 연결되는 샤프트(200),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는 핸들부(300), 고정 구조(100)와 핸들부(300) 사이에서 연결되고 배치되는, 사용자의 핸들부(300) 조작에 따라 후술하는 바와 같은 엔드 이펙터(600)의 관절 운동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제1 관절부(400), 제1 관절부(400)와 협동하여 엔드 이펙터(600)가 관절 운동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제2 관절부(500), 그리고 제2 관절부(500)를 개입시켜 샤프트(200)의 일단 쪽에 연결되고, 수술 도구(미도시됨)를 사용하거나 스스로 수술 도구로서 기능하여 수술을 수행할 수 있는 엔드 이펙터(600)를 포함할 수 있다.
먼저, 샤프트(200)는, 본 출원인의 위와 같은 여러 한국특허출원을 통하여 소개된 최소 침습 수술 기구의 샤프트와 마찬가지로, 그 내부에 중공(中空)을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의 와이어나 토크 전달 부재를 지지, 전달할 수 있다(이러한 토크 전달 부재는 주로 엔드 이펙터(600)의 롤링 운동을 위한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샤프트(200) 자체가 토크 전달 부재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샤프트(200)는 필요에 따라 적어도 하나의 분절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샤프트(200)는 그 적어도 일부에 있어서 곡부를 포함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핸들부(300)는, 본 출원인의 위와 같은 여러 한국특허출원을 통하여 소개된 최소 침습 수술 기구의 핸들부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엔드 이펙터(600)의 관절 운동, 롤링 운동, 개폐 운동 등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러한 제어를 위하여, 핸들부(300)에는 적어도 하나의 와이어나 토크 전달 부재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제1 관절부(400)와 제2 관절부(500)는, 본 출원인의 위와 같은 여러 한국특허출원을 통하여 소개된 최소 침습 수술 기구의 관절부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하나의 와이어나 토크 전달 부재와 함께 작용하여 엔드 이펙터(600)가 관절 운동, 롤링 운동 등을 하게끔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엔드 이펙터(600)는, 본 출원인의 위와 같은 여러 한국특허출원을 통하여 소개된 최소 침습 수술 기구의 엔드 이펙터와 마찬가지로, 핸들부(300)로부터 제1 관절부(400)와 샤프트(200)를 거쳐 제2 관절부(500)나 그에 전달되는 적어도 하나의 와이어나 토크 전달 부재의 작용에 의하여 관절 운동, 롤링 운동, 개폐 운동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엔드 이펙터(600)의 말단은 클램프, 그라스퍼, 가위, 스테이플러, 바늘 잡게, 후크형 전극 등의 형태로 작업도구화되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정 구조(100)는 엔드 이펙터(600)의 관절 운동 등을 제어하기 위한 와이어를 붙잡아 줌으로써 엔드 이펙터(600)의 관절 운동 상태가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할 수 있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최소 침습 수술 기구에 관한 부분 단면도이다. 아래에서는 도 2를 더 참조하여 고정 구조(100)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고정 구조(100)는 스프링(110)(바람직하게는, 코일 형상임)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고정 구조(100)는 핸들부(300)로부터 제1 관절부(400)를 거쳐 연장되는, 소정의 와이어 유도 경로(예를 들면, 홈이나 관)를 포함하거나 와이어를 지지하여 그것이 고정되도록 도울 수 있는 와이어 고정 보조 부재(111)를 더 포함할 수 있다(이러한 와이어 고정 보조 부재(111)의 하나의 예시적인 형상에 관하여는 도 3을 더 참조할 수 있다). 스프링(110)은 와이어 고정 보조 부재(111)의 외측면을 감싸고 있을 수 있다.
스프링(110)의 일단은 회전 운동 부재(112)에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스프링(110)의 타단은 후술하는 바와 같은 케이스(140) 등에 대하여 고정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회전 운동 부재(112)가 회전 운동을 하면 스프링(110)은 그 일부가 돌면서 전체적으로 뒤틀리게 될 수 있다. 이러한 회전 운동 부재(112)는 직선 운동 부재(113)와 접하고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은 구성요소들은 그들을 감싸서 덮는 케이스(114)의 내부에 배치될 수 있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고정 구조(100)에 관한 부분 단면도이다. 도 3을 더 참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회전 운동 부재(112)는 직선 운동 부재(113)와 접하는 부분에 경사면(112a)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고, 직선 운동 부재(113)도 해당 부분에 경사면(113a)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직선 운동 부재(113)의 작용(예를 들면, 직선 운동 부재(113)가 핸들부(300)에서의 조작에 따라 회전 운동 부재(112) 쪽으로 직선 운동을 한 후에 그 운동 상태가 고정되는 작용)에 따라 경사면(113a)이 경사면(112a)에 대하여 힘을 가하면, 회전 운동 부재(112)가 회전하게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스프링(110)이 돌면서 뒤틀리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두 경사면(112a, 113a)의 경사 방향은 회전 운동 부재(112)의 회전에 따라 스프링(110)이 돌면서 뒤틀리게 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다. 도 3의 경우에는, 회전 운동 부재(112)가 반시계 방향(직선 운동 부재(113) 측에서 본 경우)으로 회전하는 경우에 스프링(110)이 돌면서 뒤틀리게 되므로, 경사면(112a)과 경사면(113a)의 경사 방향이 도시된 바와 같이 결정된 것이다.
직선 운동 부재(113)와 회전 운동 부재(112)의 작용에 의하여 스프링(110)이 돌면서 뒤틀리게 되면, 스프링(110)이 와이어 고정 보조 부재(111)의 외측면을 감싸는 부분의 내부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스프링(110)이 와이어 고정 보조 부재(111)를, 나아가 와이어 고정 보조 부재(111)에 의하여 가이딩되거나 지지되는 와이어를 조이게 되므로, 와이어가 고정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고정 구조(100)에 관한 사시도이다. 그리고, 도 5는 도 4에 도시된 고정 구조(100)의 구성요소 중 C형 링(120)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스프링(110) 대신에 C형 링(120)을 채용하여 이것이 와이어 고정 보조 부재(121)를 감싸는 부분의 내부 공간이 줄어들게끔 함으로써, 와이어를 고정시킬 수 있게 된다.
본 실시예의 C형 링(120)(바람직하게는, 다수의 C형 링(120))은 와이어 고정 보조 부재(121)를 감싸고 있을 수 있다(이러한 와이어 고정 보조 부재(121)의 단부(도 4에서 직육면체와 유사한 형태로 표현된 부분)는 와이어 고정 보조 부재(121)가 후술하는 바와 같은 커버(122a, 122b)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고정되도록 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C형 링(120)은 그 양단에 돌출부(120a)를 포함하는데, 이와 같은 돌출부(120a)는 직선 운동 부재(123)에 형성된 홈(123a) 내에 배치될 수 있다. 이러한 홈(123a)은, 도시된 바와 같이, 직선 운동 부재(123)가 작용하면(예를 들어, 직선 운동 부재(123)가 샤프트(200) 쪽으로 직선 운동을 하면) 돌출부(120a)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서 C형 링(120)이 와이어 고정 보조 부재(121)를 조이게끔 하는 형태(바람직하게는, 쐐기와 유사한 형태)로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따르는 경우에도, 상기 실시예에 따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와이어를 고정시킬 수 있게 된다. 한편, C형 링(120)과 와이어 고정 보조 부재(121) 중 돌출부(120a)를 제외한 부분은 커버(122a, 122b)에 의하여 커버링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고정 구조(100)에 관한 사시도이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스프링(130)을 채용하되 직선 운동 부재(132)가 이것의 양단에 대하여 작용하도록 하여 스프링(130)이 와이어 고정 보조 부재(131)의 외측면을 감싸는 부분의 내부 공간이 줄어들게끔 함으로써, 와이어를 고정시킬 수 있게 된다.
본 실시예의 스프링(130)은 와이어 고정 보조 부재(131)의 외측면을 감싸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스프링(130)의 양단에는 돌출부(130a)가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 한편, 직선 운동 부재(132)는, 그것이 샤프트(200) 쪽으로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에, 스프링(130)의 돌출부(130a)에 대하여 작용하여 스프링(130)이 와이어 고정 보조 부재(131)를 조이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전방 홈(133)과 후방 홈(134)을 포함할 수 있다(돌출부(130a)는 위와 같은 전방 홈(133)과 후방 홈(134)에 삽입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전방 홈(133)과 후방 홈(134)은, 도시된 바와 같이, 직선 운동 부재(132)가 샤프트(200) 쪽으로 직선 운동을 하는 방향에 대하여 경사진 방향으로 그리고 서로 반대되는 경사를 갖도록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따르는 경우에도, 상기 실시예에 따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와이어를 고정시킬 수 있게 된다.
도 7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고정 구조(100)에 관한 사시도이다. 그리고, 도 8은 도 7에 도시된 고정 구조(100)의 구성요소 중 와이어 고정 보조 부재(141)에 관한 사시도이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스프링(140)을 채용하되, 직선 운동 부재(142)의 작용에 따라 스프링(140)이 그 양단에 연결되는 두 개의 회전 운동 부재(143, 144)에 의하여 뒤틀리도록 하여, 스프링(140)이 와이어 고정 보조 부재(141)의 외측면을 감싸는 부분의 내부 공간이 줄어들게끔 함으로써, 와이어를 고정시킬 수 있게 된다.
본 실시예의 스프링(140)은 와이어 고정 보조 부재(141)의 외측면을 감싸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스프링(140)의 양단은 각각 제1 회전 운동 부재(143)나 제2 회전 운동 부재(144)에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제1 회전 운동 부재(143)와 제2 회전 운동 부재(144)가 소정의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회전하면, 이에 따라 스프링(140)이 뒤틀리게 될 수 있다. 한편, 제1 회전 운동 부재(143)와 제2 회전 운동 부재(144)는 각각 돌출부(143a)나 돌출부(144a)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직선 운동 부재(142)가 더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직선 운동 부재(142)는 제1 경사 면(142a)과 제2 경사 면(142b)을 포함할 수 있다. 제1 경사 면(142a)과 제2 경사 면(142b)은 각각 제1 회전 운동 부재(143)나 제2 회전 운동 부재(144)의 위와 같은 회전 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경사진 면일 수 있다(물론, 이에 대응하여, 돌출부(143a)와 돌출부(144a)도 경사면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직선 운동 부재(142)가 샤프트(200) 쪽으로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 제1 경사 면(142a)이 돌출부(143a)에 대하여 힘을 가하여 제1 회전 운동 부재(143)가 시계 방향(핸들부(300) 쪽에서 본 경우)으로 회전할 수 있고, 제2 경사 면(142b)이 돌출부(144a)에 대하여 힘을 가하여 제2 회전 운동 부재(144)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실시예에 따르는 경우에도, 상기 실시예에 따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와이어를 고정시킬 수 있게 된다. 한편,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와이어 고정 보조 부재(141)는 스프링 고정부(141a)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는 스프링(140)이 불필요하게 샤프트(200) 쪽 방향이나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물론, 이러한 스프링 고정부(141a)는 스프링을 채용하는 위의 다른 실시예에서도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활용예
본 발명의 활용예에 따르면, 당업자는 필요에 따라 최소 침습 수술 기구의 와이어나 토크 전달 부재가 수술용 로봇 등과 같은 다른 모터 기반 시스템(미도시됨)의 전기 모터 등에 의하여 동작하거나 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핸들부 등의 형태 등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이 구체적인 구성요소 등과 같은 특정 사항과 한정된 실시예 및 도면에 의하여 설명되었으나, 이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공된 것일 뿐, 본 발명이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기재로부터 다양한 수정 및 변경을 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사상은 상기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아니 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또는 이로부터 등가적으로 변경된 모든 범위는 본 발명의 사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100: 고정 구조
200: 샤프트
300: 핸들부
400: 제1 관절부
500: 제2 관절부
600: 엔드 이펙터
200: 샤프트
300: 핸들부
400: 제1 관절부
500: 제2 관절부
600: 엔드 이펙터
Claims (10)
- 최소 침습 수술 기구로서,
샤프트,
상기 샤프트의 일단 쪽에 연결되는 엔드 이펙터,
상기 엔드 이펙터의 관절 운동을 제어하기 위한 와이어, 및
상기 엔드 이펙터의 관절 운동 상태가 고정되도록 하기 위한 고정 구조
를 포함하고,
상기 고정 구조는 상기 와이어를 감싸는 탄성 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탄성 부재는 그 내부 공간이 줄어듦에 따라 상기 와이어를 붙잡아 주는
최소 침습 수술 기구.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 구조는 상기 와이어를 가이딩하거나 지지하는 와이어 고정 보조 부재를 더 포함하고,
상기 탄성 부재는 상기 와이어 고정 보조 부재를 더 감싸는
최소 침습 수술 기구.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와이어 고정 보조 부재는 와이어 유도 경로를 포함하는 최소 침습 수술 기구.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 구조는 회전 운동 부재를 더 포함하고,
상기 탄성 부재는 그 일단이 상기 회전 운동 부재에 연결되어 있는 스프링인
최소 침습 수술 기구. -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 구조는 직선 운동 부재를 더 포함하고,
상기 직선 운동 부재의 직선 운동이 상기 회전 운동 부재의 회전 운동으로 변환됨에 따라 상기 탄성 부재의 내부 공간이 줄어들게 되는
최소 침습 수술 기구.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 구조는 두 개의 회전 운동 부재를 더 포함하고,
상기 탄성 부재는 그 양단이 상기 두 개의 회전 운동 부재에 각각 연결되어 있는 스프링이며,
상기 두 개의 회전 운동 부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함에 따라 상기 탄성 부재의 내부 공간이 줄어들게 되는
최소 침습 수술 기구.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 부재는 C형 링이고,
상기 고정 구조는 쐐기형 홈을 포함하는 직선 운동 부재를 더 포함하며,
상기 탄성 부재의 돌출부가 상기 쐐기형 홈 내에 배치되는
최소 침습 수술 기구.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 부재는 스프링이고,
상기 고정 구조는 전방 홈과 후방 홈을 포함하는 직선 운동 부재를 더 포함하며,
상기 탄성 부재의 양단의 돌출부가 상기 전방 홈과 상기 후방 홈에 각각 삽입되어 있는
최소 침습 수술 기구. -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전방 홈과 상기 후방 홈은 상기 직선 운동 부재의 직선 운동 방향에 대하여 경사진 방향으로 형성되고,
상기 전방 홈의 경사 방향과 상기 후방 홈의 경사 방향은 서로 반대인
최소 침습 수술 기구. - 제3항, 제6항 및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와이어 고정 보조 부재는 상기 탄성 부재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한 고정부를 포함하는 최소 침습 수술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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