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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30082704A - 처방전 처리 시스템 및 방법 - Google Patents

처방전 처리 시스템 및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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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30082704A
KR20130082704A KR1020110134947A KR20110134947A KR20130082704A KR 20130082704 A KR20130082704 A KR 20130082704A KR 1020110134947 A KR1020110134947 A KR 1020110134947A KR 20110134947 A KR20110134947 A KR 20110134947A KR 20130082704 A KR20130082704 A KR 201300827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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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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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cription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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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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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11013494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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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황재각
Original Assigne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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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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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처방전 처리 시스템은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에 대한 처방전 내역을 인식하고, 약사가 선택한 약품에 대한 약품 내역을 인식한 후에, 처방전 내역과 약품 내역이 일치하면 처방전을 작성한다.

Description

처방전 처리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PROCESSING PRESCRIPTION}
본 발명은 처방전 처리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히 말하면 RFID 또는 바코드를 이용하여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을 약국에서 처리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재 약사가 약품 제조 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품을 조제하고, 조제 내역을 처방전 처리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다. 종래의 약품 조제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약사가 눈으로 처방전을 확인하고 선반에서 약품을 꺼내어 조제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처방에 대한 조제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품이 잘못 처방되어 조제될 가능성이 있다.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병원에서 작성된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약품 조제 시 약품 사용의 정확성과 잘못된 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처방전 처리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한 실시 예에 따르면, 처방전 처리 시스템에서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을 처리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처방전 처리 방법은 상기 처방전에 따른 처방전 내역을 인식하는 단계, 상기 처방전에 따라서 약사가 약품을 선택하면, 상기 약사가 선택한 약품에 대한 약품 내역을 인식하는 단계, 상기 처방전 내역과 상기 약품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처방전 내역과 상기 약품 내역이 일치하는 경우에 처방전을 작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의하면,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약품 조제 시 약품에 부착된 바코드 또는 RFID 태그를 통해서 약사의 처방전 처리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고 의약품에 대한 관리 수준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약품의 조제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가 자동 검지되어 약품이 잘못된 조제를 방지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처방전 처리 시스템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처방전 처리 시스템에서 처방전을 처리하는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대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으며,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명세서 및 청구범위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때,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 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처방전 처리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하여 도면을 참고로 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처방전 처리 시스템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을 참고하면, 처방전 처리 시스템(100)은 표시 장치(110), 스캐너(120), 바코드 리더기(130),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리더기(140), 처방전 서버(150) 및 저장부(160)를 포함한다.
표시 장치(110)는 스캐너(120)에서 인식한 처방전 내역 및 바코드 리더기(130) 및 RFID 리더기(14)를 통해 인식한 약품 내역을 표시한다.
스캐너(120)는 약사로부터 고객의 처방전을 입력 받으면, 처방전을 인식하여 처방 내역을 표시 장치(110)와 처방전 서버(150)로 전송한다.
바코드 리더기(130)는 약품에 붙여 있는 바코드를 통해 인식한 약품 내역을 처방전 서버(150)로 전송한다. 이러한 바코드에는 해당 약품의 이름, 사용기한, 제조 번호, 사용법 등의 약품 내역이 저장되어 있다. 또한 바코드 리더기(130)는 약품 내역을 표시 장치(110)로 전송하여 표시 장치(110)를 통해서 약품 내역이 표시되도록 한다.
RFID 리더기(130)는 약품에 붙어 있는 RFID 태그를 통해서 인식한 약품 내역을 처방전 서버(150)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RFID 태그에도 해당 약품의 이름, 사용기한, 제조 번호, 사용법 등의 약품 내역이 저장되어 있다. 또한 RFID 리더기(130)는 약품 내역을 표시 장치(110)로 전송하여 표시 장치(110)를 통해서 약품 내역이 표시되도록 한다.
처방전 서버(150)는 스캐너(120)에서 인식된 처방전 내역 정보와 바코드 리더기(130) 및 RFID 리더기(140)를 통하여 인식된 약품 내역 정보를 이용하여 처방전 내역을 검증하고, 처방전을 완성하여 표시 장치(100) 및 저장부(160)로 전송한다.
저장부(160)는 처방전 내역과 처방한 약품 내역을 저장한다.
그러면, 처방전 처리 시스템(100)에서 처방전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 2를 참고로 하여 자세하게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처방전 처리 시스템에서 처방전을 처리하는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2를 참고하면, 약사가 고객의 처방전을 스캐너(120)에 입력한다.
스캐너(120)는 처방전 내역을 인식하고(S210), 인식한 처방전 내역을 표시 서버(110) 및 처방전 서버(150)로 전송한다. 그러면, 표시 서버(110)는 처방전 내역을 보여준다.
약사는 처방전에 따른 약품을 선택하여 바코드 리더기(130) 또는 RFID 리더기(140)에 놓으면, 바코드가 부착된 약품의 경우 바코드 리더기(130)에서 바코드를 통해 약품 내역을 인식하고, RFID 태그가 부착된 약품의 경우 RFID 리더기(140)에서 RFID 태그를 통해 약품 내역을 인식한다(S220).
바코드 리더기(130) 또는 RFID 리더기(130)는 약사가 선택한 약품의 약품 내역을 인식하고 나면, 인식한 약품 내역을 처방전 서버(150)로 전송한다.
처방전 서버(150)는 처방전 내역과 바코드 리더기(130) 또는 RFID 리더기(140)를 통해서 인식한 약품 내역을 비교하고(S230), 처방전 내역과 약품 내역이 일치하면, 처방전 작성 업무를 수행한다(S240).
처방전 서버(150)는 처방전 작성 업무를 처리하고 나면, 처방전 내역과 약품 내역을 저장부(160)에 저장한다(S250).
한편, 처방전 서버(150)는 처방전 내역과 약품 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를 약사에게 알려주고, 약사가 약품을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는 이상에서 설명한 장치 및/또는 방법을 통해서만 구현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실시 예의 구성에 대응하는 기능을 실현하는 프로그램 또는 그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를 통해 구현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구현은 앞서 설명한 실시 예의 기재로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권리 범위는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청구범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본 발명의 기본 개념을 이용한 당업자의 여러 변형 및 개량 형태 또한 본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Claims (1)

  1. 처방전 처리 시스템에서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상기 처방전에 따른 처방전 내역을 인식하는 단계,
    상기 처방전에 따라서 약사가 약품을 선택하면, 상기 약사가 선택한 약품에 대한 약품 내역을 인식하는 단계,
    상기 처방전 내역과 상기 약품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처방전 내역과 상기 약품 내역이 일치하는 경우에 처방전을 작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처방전 처리 방법.
KR1020110134947A 2011-12-14 2011-12-14 처방전 처리 시스템 및 방법 KR20130082704A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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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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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10108664A (ko) 2020-02-26 2021-09-03 온라인팜 주식회사 약국용 키오스크 및 약국용 키오스크 동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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