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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30039883A -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방법 및 시스템 - Google Patents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방법 및 시스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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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30039883A
KR20130039883A KR1020110104526A KR20110104526A KR20130039883A KR 20130039883 A KR20130039883 A KR 20130039883A KR 1020110104526 A KR1020110104526 A KR 1020110104526A KR 20110104526 A KR20110104526 A KR 20110104526A KR 20130039883 A KR20130039883 A KR 2013003988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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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1010452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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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훈
유원호
최일환
윤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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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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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to US13/651,962 priority patent/US20130097159A1/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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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최근 사용자들에게 인기 있거나, 주목받고 있는 컨텐츠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컨텐츠와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키워드를 생성하는 과정; 상기 생성된 키워드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상기 수집된 적어도 하나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하여 컨텐츠 관련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 상기 적어도 하나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 및 상기 추출된 컨텐츠 관련 정보를 연관지어 저장하는 과정; 및 상기 저장된 컨텐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Description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방법 및 시스템{METHOD AND SYSTEM FOR PROVIDING OF INFORMATION REGARDING CONTENT}
본 발명은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최근 사용자들에게 인기 있거나, 주목받고 있는 컨텐츠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최근의 디지털 방송은 양방향 또는 대화식(Interactive) 방송으로서,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과 달리 방송 정보와 함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상기 디지털 방송은 방송국에서 찍은 비디오와 오디오에 컨텐츠 제공업자(Contents Provider)들이 제공하는 컨텐츠들을 함께 전송하며, 사용자(시청자)들은 셋탑박스(Set Top Box: STB)에서 그 방송을 수신하여 디지털 TV(TeleVision)를 통해 방송 및 컨텐츠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디지털 방송은 방송프로그램과 함께 프로그램 관련 정보, 날씨, 증권, 뉴스 정보 등과 같은 컨텐츠 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종래 디지털 방송 시스템은 방송 신호에 방송 관련 정보를 포함시켜 함께 전송하고 있다. 즉, 사용자는 방송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관련 정보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종래의 디지털 방송 시스템은 방송 정보와 함께 제공되는 방송 관련 정보가 방송 사업자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최근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며, 사용자 중심의 방송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다른 형태의 디지털 방송 시스템은 프로그램 제목, 출연자, 자막 정보 등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상기 키워드를 기반으로 포털 사이트(Portal Site)를 검색하고,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방송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즉, 종래의 다른 디지털 방송 시스템 역시 웹 검색 결과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사용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방송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전술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소셜 미디어 서버에 등록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자들 사이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컨텐츠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컨텐츠 관련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데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방법은 컨텐츠와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키워드를 생성하는 과정; 상기 생성된 키워드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상기 수집된 적어도 하나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하여 컨텐츠 관련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 상기 적어도 하나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 및 상기 추출된 컨텐츠 관련 정보를 연관지어 저장하는 과정; 및 상기 저장된 컨텐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은 컨텐츠 및 컨텐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컨텐츠 정보 제공 서버;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 서버; 상기 컨텐츠와 관련된 키워드를 생성하고, 상기 소셜 미디어 서비스 서버로부터 상기 키워드를 포함하는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상기 컨텐츠와 관련된 컨텐츠 관련 정보를 추출하여 저장하며, 상기 저장된 컨텐츠 관련 정보를 미디어 재생 장치에 제공하는 마이닝 서버; 및 상기 마이닝 서버로부터 컨텐츠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출력하는 미디어 재생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방법은 미디어 재생 장치가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모드의 실행에 응답하여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및 상기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 상기 획득된 컨텐츠 및 컨텐츠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컨텐츠 식별을 위한 컨텐츠 표시 영역과 상기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제1컨텐츠 관련 정보 표시 영역으로 구분된 컨텐츠 아이템을 구성하는 과정; 및 상기 구성된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아이템으로 이루어진 컨텐츠 리스트를 표시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방법 및 시스템은 포털 사이트(Portal Site)의 검색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소셜 미디어에 등록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하여 컨텐츠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은 사용자 중심의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컨텐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별도의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지 않고도 최근의 이슈가 되고 있는 컨텐츠와 관련된 정보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시스템 중 마이닝 서버를 좀 더 상세히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소셜 미디어 데이터 수집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도 4는 도 3의 수집 과정을 통해 수집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의 저장 형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수집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 분석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도 6은 도 5의 분석 과정을 통해 추출된 컨텐츠 관련 정보의 저장 형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컨텐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도 8 내지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컨텐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의 예를 도시한 화면 예시도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때, 첨부된 도면에서 동일한 구성 요소는 가능한 동일한 부호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리게 할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할 것이다.
한편, 본 명세서와 도면에 개시된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은 본 발명의 기술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정 예를 제시한 것일 뿐이며,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개시된 실시 예들 이외에도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바탕을 둔 다른 변형 예들이 실시 가능하다는 것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것이다.
본 발명은 다양한 컨텐츠와 관련된 키워드를 생성하고, 상기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소셜 미디어 데이터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컨텐츠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때, 상기 컨텐츠는 방송 프로그램, 전자 책, 영화, 음악, 연극, 뮤지컬, 게임 등이 될 수 있다. 상기 소셜 미디어 데이터는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 서비스(Social Media Service)에 사용자들이 등록한 글이 될 수 있다. 상기 컨텐츠 관련 정보는 해당 컨텐츠를 언급하고 있는 인터넷 기사, 이미지, 예고 동영상 등으로, 상기 수집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에 포함된 링크 정보를 토대로 추출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시스템 중 마이닝(Mining) 서버를 좀 더 상세히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시스템(1000)은 미디어 재생 장치(100), 마이닝(Mining) 서버(200), 컨텐츠 정보 제공 서버(300) 및 소셜 미디어 서비스 서버(400)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컨텐츠 정보 제공 서버(300)는 마이닝 서버(200)에 컨텐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컨텐츠 정보 제공 서버(300)는 포털 사이트(Portal Site) 서버가 될 수 있다. 상기 컨텐츠 정보 제공 서버(300)는 방송 프로그램, 영화, 전자 책(E-book), 음악, 연극, 뮤지컬 등과 같은 다양한 컨텐츠에 대한 정보(컨텐츠 명칭, 채널 정보, 순위 정보, 가수 이름, 감독 이름, 배우 이름 등)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컨텐츠에 대한 정보는 후술하는 키워드(Keyword)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소셜 미디어 서비스 서버(400)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 서비스(Social Media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상기 소셜 미디어 서비스 서버(400)는 사용자들이 등록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소셜 미디어 서비스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로 불리우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마이닝 서버(200)는 컨텐츠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 및 저장하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저장된 컨텐츠 관련 정보를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100)에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상기 마이닝 서버(200)는 상기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컨텐츠 정보 관리부(201), 소셜 미디어 데이터 수집부(202), 리소스 분석부(203), 데이터베이스(204) 및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부(205)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컨텐츠 정보 관리부(201)는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키워드를 생성할 수 있다. 상기 키워드는 방송 프로그램 제목, 영화 제목, 책 제목 등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상기 컨텐츠 정보 관리부(201)는 컨텐츠 정보 제공 서버(300) 예컨대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순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상기 컨텐츠 정보 관리부(201)는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컨텐츠 정보 관리부(201)는 신규 컨텐츠에 대한 키워드를 추가하고, 종료된 컨텐츠에 대한 키워드를 제거할 수 있다. 상기 컨텐츠 정보 관리부(201)는 생성된 키워드를 가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송 프로그램 제목을 키워드로 하는 경우 상기 컨텐츠 정보 관리부(201)는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 채널 정보, 방송사 명칭 및/또는 주연 배우 이름 등을 추가하여 키워드를 가공할 수 있다.
상기 소셜 미디어 데이터 수집부(202)는 컨텐츠 관련 정보 관리부(201)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키워드를 전송받을 수 있다. 상기 소셜 미디어 데이터 수집부(202)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 서버(400)에 접속하여 상기 키워드를 포함하는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소셜 미디어 데이터 수집부(202)는 트위터, 페이스 북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 서비스 서버(400)에 등록된 글들 중 상기 키워드를 포함하는 글들을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소셜 미디어 데이터 수집부(202)는 수집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들 중 광고, 성인물과 관련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소셜 미디어 데이터 수집부(202)는 링크가 없거나, 기 설정된 문구(예컨대 성인물 및 스팸(spam) 관련 문구)를 포함하는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제거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이 다양한 스팸 컨텐츠 차단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은 본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자명할 것 이다.
상기 리소스 분석부(203)는 수집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하여 컨텐츠 관련 정보를 추출하여 저장할 수 있다. 상세하게는, 상기 리소스 분석부(203)는 소셜 미디어 데이터에 포함된 링크(예컨대 유알엘(Uniform Resource Location : URL)에 접속하여 컨텐츠 정보 제공 서버(300)로부터 리소스(예컨대 글, 이미지, 동영상 등)를 추출하여 컨텐츠 관련 정보로 데이터베이스(204)에 저장할 수 있다. 이때, 상기 리소스 분석부(203)는 URL이 단축 URL인 경우 URL을 복원할 수 있다. 한편, 상기 리소스 분석부(203)는 링크된 URL이 이전에 분석된 URL인지 확인하고, 이전에 분석된 URL인 경우 해당 URL의 리소스를 추출하지 않을 수 있다. 또는 상기 리소스 분석부(203)는 URL이 스팸 관련 URL인 경우 리소스를 추출하지 않고, 해당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다.
상기 데이터베이스(204)는 소셜 미디어 데이터 수집부(202)에 의해 수집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 및 리소스 분석부(203)에 의해 추출된 컨텐츠 관련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이때, 상기 데이터베이스(204)는 각 컨텐츠 관련 정보의 출처 즉, 링크 정보를 가지고 있던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연관시켜 저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도 4 및 도 6을 참조하여 후술하기로 한다.
상기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부(205)는 미디어 재생 장치(100)와 유/무선으로 연결되어,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100)로부터 수신되는 요청 신호에 따라 데이터베이스(204)에 저장된 컨텐츠 관련 정보를 미디어 재생 장치(100)에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부(205)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컨텐츠 목록을 미디어 재생 장치(100)에 전송하고,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100)에서 특정 컨텐츠가 선택되면, 선택된 컨텐츠와 관련된 컨텐츠 관련 정보 목록을 미디어 재생 장치(100)에 전송할 수 있다. 이후, 특정 컨텐츠 관련 정보가 선택되면, 상기 컨텐츠 관련 정보의 상세 정보 및 상기 상세 정보와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미디어 재생 장치(100)에 전송할 수 있다.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100)는 표시 장치를 가지는 전자 장치로써, 상기 마이닝 서버(200)로부터 컨텐츠 관련 정보를 수신하여 표시할 수 있다. 상세하게는,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100)는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아이템을 포함하는 컨텐츠 리스트를 출력하고, 상기 컨텐츠 리스트에서 특정 컨텐츠 아이템이 선택되면 선택된 특정 컨텐츠 아이템과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리스트를 출력하며, 상기 컨텐츠 관련 정보 리스트에서 특정 컨텐츠 관련 정보가 선택되면, 선택된 특정 컨텐츠 관련 정보의 상세 정보를 출력할 수 있다.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100)는 디지털 TV, IPTV, 데스크 탑 PC, 노트북(Notebook), 테블릿(Tablet) PC, 스마트 폰 등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미디어 재생 장치(100)에 대한 설명은 도 7 내지 10을 참조하여 후술하기로 한다.이상에서 상술한 본 발명은 포털 사이트의 검색 순위 정보 등을 이용하여 컨텐츠 검색을 위한 키워드를 추출하고, 상기 키워드를 포함하는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하며, 상기 소셜 미디어 데이터에 포함된 링크 정보를 이용하여 컨텐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본 발명은 종래와 같이 단순히 포털 사이트의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컨텐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소셜 미디어 상에서 사용자들에게 많이 언급되고 있는 컨텐츠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함에 따라 사용자 중심의 컨텐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본 발명은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소셜 미디어 데이터 수집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고, 도 4는 도 3의 수집 과정을 통해 수집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의 저장 형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1 내지 도 4을 참조하면, 마이닝 서버(200)의 컨텐츠 정보 관리부(201)는 301 단계에서 키워드 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 상기 키워드는 컨텐츠 명칭(예컨대 방송 프로그램 제목, 전자 책 제목, 영화 제목 등)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키워드는 새로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규 방송 프로그램 방영, 신규 영화 개봉 시 해당 방송 프로그램 또는 영화 제목이 키워드 리스트에 추가되고, 방송 프로그램이 종영되거나, 영화 상영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방송 프로그램 또는 영화 제목이 키워드 리스트에서 삭제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상기 마이닝 서버(200)는 컨텐츠 정보 제공 서버(300) 예컨대, 포털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컨텐츠의 정보(예컨대 명칭)를 수집할 수 있다.
상기 마이닝 서버(200)의 컨텐츠 정보 관리부(201)는 303 단계에서 수집된 키워드를 가공할 수 있다. 상기 키워드 가공은 키워드로 사용되는 컨텐츠 제목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 경우 해당 컨텐츠를 정확히 검색하기 위하여 부가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송 프로그램 제목이 "꽃다발"인 경우 상기 마이닝 서버(200)의 컨텐츠 정보 관리부(201)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채널 번호, 주연 배우 이름, 제작사 등과 같은 부가 정보를 추가하여 키워드를 가공할 수 있다.
상기 마이닝 서버(200)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 수집부(202)는 305 단계에서 상기 키워드 리스트를 이용하여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상기 마이닝 서버(200)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 수집부(202)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 서버(400)에 접속하여 상기 키워드를 포함하는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소셜 미디어 서비스 서버(400)는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이고, 상기 소셜 미디어 데이터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 서버(400)에 사용자들이 등록한 글들 중 상기 키워드를 포함하는 글들이 될 수 있다. 상기 마이닝 서버(200)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 수집부(202)는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이용할 수 있다.
상기 마이닝 서버(200)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 수집부(202)는 307 단계에서 수집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다. 상세하게는, 상기 마이닝 서버(200)는 수집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들 중 부적절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마이닝 서버(200)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 수집부(202)는 광고, 성인물 등과 같은 스팸성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걸러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상기 마이닝 서버(200)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 수집부(202)는 부적절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걸러내기 위한 다양한 스팸 차단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상기 마이닝 서버(200)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 수집부(202)는 309 단계에서 수집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204)에 저장할 수 있다. 이때, 상기 데이터베이스(204)는 상기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컨텐츠와 수집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연관지어 저장할 수 있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제1컨텐츠(A)는 제1소셜 미디어 데이터(a1), 제2소셜 미디어 데이터(a2), 제3소셜 미디어 데이터(a3)와 연관되어 있고, 제2컨텐츠(B)는 제4소셜 미디어 데이터(b1), 제5소셜 미디어 데이터(b2), 제6소셜 미디어 데이터(b3)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상기 마이닝 서버(200)는 상술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데이터베이스(204)에 저장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Update)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소셜 미디어 데이터 수집 후 상기 마이닝 서버(200)는 키워드 리스트들에 대한 소셜 미디어 상에서의 언급 빈도를 확인하여, 언급 빈도가 높은 키워드에 대응하는 컨텐츠를 인기 컨텐츠로 설정하고, 언급 빈도가 낮은 키워드에 대응하는 컨텐츠를 비인기 컨텐츠로 설정할 수 있다. 상기 마이닝 서버(200)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 수집부(202)는 비인기 컨텐츠에 대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일정 기간 동안 수집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수집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의 분석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고, 도 6은 도 5의 분석 과정을 통해 추출된 컨텐츠 관련 정보의 저장 형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1 내지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마이닝 서버(200)의 리소스 분석부(203)는 501 단계에서 상기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 수집 과정을 통해 수집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로부터 유알엘(URL : Uniform Resource Location)을 추출하고, 503 단계에서 URL을 복원할 수 있다. 한편, 상기 501 단계에서 추출된 URL이 단축 URL이 아닌 경우 상기 503 단계는 생략될 수 있다.
상기 리소스 분석부(203)는 505 단계에서 상기 복원된 URL이 적합한 URL인지 확인할 수 있다. 상세하게는, 상기 리소스 분석부(203)는 복원된 URL이 이전에 분석된 URL인지 확인하여, 이전에 분석된 URL이 아닌 경우 적합한 URL로 판단하고, 이전에 분석된 URL인 경우 부적합한 URL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서로 다른 소셜 미디어 데이터라 하더라도 동일한 URL 정보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상기 리소스 분석부(203)는 해당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이전에 분석된 컨텐츠 관련 정보와 연관시킬 수 있다. 또는, 상기 리소스 분석부(203)는 복원된 URL 주소를 기반으로 스팸 URL 여부를 확인하고, 스팸 URL이 아닌 경우 적합한 URL로 판단하고, 스팸 URL인 경우 부적합한 URL로 판단할 수 있다. 상기 스팸 URL인 경우 상기 리소스 분석부(203)는 해당 URL을 포함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다.
상기 505 단계에서 적합한 URL이 아닌 경우 리소스 분석부(203)는 501 단계로 복귀하여 타 소셜 미디어 데이터로부터 URL을 추출하고, 상술한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 반면에, 상기 505 단계에서 적합한 URL인 경우 리소스 분석부(203)는 507 단계에서 해당 URL로 접속할 수 있다. 상기 리소스 분석부(203)는 509 단계에서 URL에 링크된 컨텐츠가 기사인지 확인할 수 있다. 상기 링크된 컨텐츠가 기사가 아닌 경우 즉, 상기 URL에 동영상 컨텐츠 또는 이미지 컨텐츠가 직접 링크되어 있는 경우 상기 리소스 분석부(203)는 후술하는 515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반면에, 상기 링크된 컨텐츠가 기사(예컨대 웹 페이지)인 경우 리소스 분석부(203)는 511 단계에서 기사에 포함된 리소스(글, 이미지 및 동영상 등)를 추출할 수 있다. 상세하게는, 상기 기사가 동영상 또는 이미지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리소스 분석부(203)는 해당 동영상 또는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다. 상기 리소스 분석부(203)는 513 단계에서 상기 기사에서 추출된 리소스(글, 이미지, 동영상)와 기사를 연관지어 데이터베이스(204)에 저장할 수 있다.
상기 리소스 분석부(203)는 515 단계에서 추출된 리소스(글, 이미지, 동영상)와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연관지어 데이터베이스(204)에 저장할 수 있다. 이때, 상기 리소스 분석부(203)는 동일한 리소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저장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제1리소스(a1-1), 제2리소스(a1-2) 및 제3리소스(a1-3)는 제1소셜 미디어 데이터(a1)와 연관되어 있고, 상기 제3리소스(a1-3), 제4리소스(a2-1), 제5리소스(a2-2), 제6리소스(a2-3)는 제2소셜 미디어 데이터(a2)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제1소셜 미디어 데이터(a1) 및 제2소셜 미디어 데이터(a2) 모두에 포함된 제3리소스(a1-3)가 통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기 저장이 완료되면 상기 리소스 분석부(203)는 501 단계로 복귀하여 상술한 과정을 반복 수행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컨텐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고, 도 8 내지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컨텐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의 예를 도시한 화면 예시도이다.
상기 도 1 내지 도 10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미디어 재생 장치(100)는 701 단계에서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모드가 실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상기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모드는 해당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될 수 있다. 상기 응용 프로그램은 위젯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상기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모드가 실행되지 않으면,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100)는 717 단계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100)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음악 재생 기능, 방송 수신 기능, 동영상 재생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에 상기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모드가 실행되면, 상기 미디어 장치(100)는 703 단계에서 컨텐츠 리스트를 화면에 출력할 수 있다. 상기 컨텐츠 리스트는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아이템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컨텐츠 아이템은 상기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컨텐츠를 나타내는 대표 이미지(86) 및 상기 컨텐츠와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관련 정보를 나타내는 서브 이미지(87a, 87b,87c)를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상기 미디어 장치(100)는 소셜 미디어 데이터 상에서 언급된 횟수 또는 연관된 리소스 수에 따라 컨텐츠 리스트를 출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미디어 장치(100)는 컨텐츠 리스트의 각 컨텐츠 아이템들을 소셜 미디어 데이터 상에서 언급된 횟수 또는 연관된 리소스 수가 많은 순서부터 순차적으로 배열하여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상기 미디어 장치(100)는 해당 컨텐츠 아이템과 연관된 컨텐츠 관련 정보를 최근 갱신된 시간 순으로 배열하여 나타낼 수도 있다. 이를 위하여, 상기 미디어 장치(100)는 컨텐츠 리스트의 전송을 마이닝 서버(200)에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상기 미디어 장치(100)는 기간 정보, 분류 기준 등을 마이닝 서버(200)에 전송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미디어 장치(100)와 마이닝 서버(200)는 JSON(Java Script Object Notation) 포맷으로 데이터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도 8에 도시된 컨텐츠 리스트 화면을 참조하면, 식별 부호 81은 컨텐츠 분류 기준을 표시하는 영역이고, 식별 부호 82는 컨텐츠 관련 정보를 수집한 기간을 표시하는 영역이다. 즉, 상기 도 8의 화면 예시도에 도시된 컨텐츠 리스트는 최근 이슈(Currently Hot)가 되고 있는 컨텐츠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8월 14일에서 8월 17일 사이에 등록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컨텐츠 리스트가 정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용자는 터치 또는 외부 제어 기기(예컨대 리모콘)를 통해 수집 기간 또는 분류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도 8의 식별 부호 83을 참조하면, 컨텐츠 리스트가 더 존재하며, 현재 첫 페이지가 출력중임을 알 수 있고, 식별 부호 84를 참조하면, 현재의 데이터베이스가 30분전에 업데이트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100)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특정 컨텐츠 아이템을 타 컨텐츠 아이템과 구분되도록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100)는 상기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선택된 컨텐츠 아이템(85)의 크기를 타 컨텐츠 아이템들에 비하여 크게 표시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은 선택된 컨텐츠 아이템을 하이라이트하거나, 비선택된 컨텐츠 아이템의 명암을 일정 레벨 만큼 낮추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100)는 컨텐츠 리스트 표시 시 해당 컨텐츠 아이템과 연관된 컨텐츠의 식별을 위한 컨텐츠 표시 영역과, 해당 컨텐츠와 관련된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제1컨텐츠 관련 정보 표시 영역으로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100)는 상기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모드의 실행에 응답하여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및 상기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 관련 정보를 상기 마이닝 서버(200)로부터 획득하고, 상기 획득된 컨텐츠 및 컨텐츠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컨텐츠 식별을 위한 컨텐츠 표시 영역과 상기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제1컨텐츠 관련 정보 표시 영역으로 구분된 컨텐츠 아이템을 구성하며, 상기 구성된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아이템으로 이루어진 컨텐츠 리스트를 표시할 수 있다. 이때, 상기 컨텐츠 영역의 경우 해당 컨텐츠를 나타내는 대표 이미지(86)가 제공되고, 상기 제1컨텐츠 관련 정보 표시 영역은 해당 컨텐츠와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관련 정보에 대응하는 서브 이미지(87a, 87b,87c)가 제공될 수 있다. 즉,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100)는 컨텐츠 리스트 표시 시 컨텐츠와 상기 컨텐츠와 관련된 컨텐츠 관련 정보들 중 일부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100)는 컨텐츠를 나타내는 소정 크기의 대표 이미지(86)와, 상기 대표 이미지(86) 하단에 표시되는 컨텐츠 관련 정보를 나타내는 3개의 서브 이미지(87a, 87b, 87c)를 포함하는 컨텐츠 아이템(85)을 출력할 수 있다.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100)는 705 단계에서 특정 컨텐츠 즉, 컨텐츠 리스트에 포함된 특정 컨텐츠 아이템이 선택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상기 특정 컨텐츠 아이템이 선택되지 않는 경우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100)는 715 단계에서 사용자 요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100)는 6 ~ 10위의 컨텐츠 리스트를 출력하는 화면으로 전환하거나, 분류 기준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분류 기준에 따른 컨텐츠 리스트의 전송을 마이닝 서버(200)에 요청하여 수신된 컨텐츠 리스트를 출력할 수 있다. 또는 기간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기간 정보를 마이닝 서버(200)에 전송하고, 변경된 기간에 따른 컨텐츠 리스트를 수신하여 출력할 수 있다. 반면에, 상기 특정 컨텐츠 아이템이 선택되는 경우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100)는 707 단계에서 선택된 특정 컨텐츠 아이템과 연관되어 저장된 컨텐츠 관련 정보의 전송을 마이닝 서버(200)에 요청하여, 컨텐츠 관련 정보 리스트를 화면에 출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100)는 상기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은 화면을 출력할 수 있다. 상기 도 9를 참조하면, 컨텐츠 관련 정보 리스트 화면은 선택된 컨텐츠에 대한 리소스 수 즉, 컨텐츠 관련 정보의 수를 표시하는 리소스 표시 영역(91), 기간 표시 영역(92) 및 제2컨텐츠 관련 정보 표시 영역(93)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리소스 표시 영역(91)을 참조하면, 현재의 컨텐츠의 전체 리소스는 "1,024"개이고, 글 타입의 리소스는 "568"개이고, 이미지 타입의 리소스는 "253"개이며, 동영상 타입의 리소스는 "203"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상기 리소스 표시 영역(91)에서 사용자가 이미지 타입의 리소스를 선택하는 경우 이미지 재생 장치(100)는 제2컨텐츠 관련 정보 표시 영역(93)에 이미지 타입의 리소스만을 표시할 수 있다.
상기 기간 표시 영역(92)을 참조하면, 2011년 5월 23에서 2011년 8월 17일 사이에 등록된 컨텐츠 관련 정보들이 최근에 등록된 순서로 정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식별 부호 92a를 통해 현재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컨텐츠 관련 정보들이 5일전에 등록된 컨텐츠 관련 정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100)는 컨텐츠 관련 정보 출력 시 제2컨텐츠 관련 정보 표시 영역(93)에 컨텐츠 관련 정보(93a)를 출력하고, 인접한 위치에 상기 연관되어 저장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들 중 가장 최근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93b)를 표시할 수 있다. 즉, 상기 제2컨텐츠 관련 정보 표시 영역(93)은 상기 선택된 특정 컨텐츠 아이템과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컨텐츠 영역과 상기 가장 최근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포함하는 소셜 미디어 데이터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100)는 709 단계에서 화면에 표시된 컨텐츠 관련 정보들 중 특정 컨텐츠 관련 정보가 선택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상기 특정 컨텐츠 관련 정보가 선택되지 않으면,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100)는 715 단계로 진행하여 사용자 요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100)는 사용자 요청에 따라 네비게이션 기능을 통해 화면에 출력되지 않았던 컨텐츠 관련 정보를 출력하거나, 이전 단계로 이동하거나, 특정 타입의 컨텐츠 관련 정보만 출력되도록 할 수 있다. 반면에 상기 특정 컨텐츠 관련 정보가 선택되는 경우 미디어 재생 장치(100)는 711 단계에서 선택된 특정 컨텐츠 관련 정보의 상세 정보를 출력하는 상세 정보 화면을 출력할 수 있다. 이때, 상기 상세 정보 화면은 상기 선택된 특정 컨텐츠 관련 정보의 상세 정보를 출력하고, 상기 상세 정보와 인접한 위치에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다. 즉, 상기 상세 정보 화면은 상기 선택된 특정 컨텐츠 관련 정보의 상세 정보를 포함하는 상세 정보 표시 영역 및 상기 선택된 특정 컨텐츠 관련 정보와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포함하는 소셜 미디어 데이터 표시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100)는 상기 컨텐츠 관련 정보의 상세 정보 및 연관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의 전송을 마이닝 서버(200)에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도 9에서 특정 컨텐츠 관련 정보(94)가 선택되면,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100)는 상기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선택된 컨텐츠 관련 정보(94)의 상세 정보 및 연관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들을 출력할 수 있다. 즉,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100)는 화면을 두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고, 하나의 영역에 컨텐츠 관련 정보의 상세 정보를 출력하고, 타 영역에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다. 이때, 상기 타 영역은 스크롤 가능한 영역이 될 수 있다.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100)는 713 단계에서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모드 종료 신호가 입력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상기 종료 신호가 입력되는 경우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100)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모드를 종료하고, 대기 모드로 복귀할 수 있다. 반면에, 상기 종료 신호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 상기 미디어 장치(100)는 715 단계로 진행하여 사용자 요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100)는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또는, 사용자는 특정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선택하고, 선택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에 답글을 달거나, 선택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재배포(예컨대 트위터의 리트윗)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100)는 상기 상세 정보 화면에 표시된 적어도 하나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 중 어느 하나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 선택 시 적어도 답글 및 재배포 기능을 포함하는 메뉴창을 출력할 수 있다.
또는, 상기 컨텐츠 관련 정보가 동영상인 경우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100)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 또는, 사용자가 국가를 변경하는 경우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100)는 해당 국가와 관련된 컨텐츠 관련 정보를 마이닝 서버(200)에 요청하고, 수신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서는 마이닝 서버(200)가 국가별로 각각 운영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방법은 다양한 컴퓨터 수단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 명령 형태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에 기록될 수 있다. 이때, 상기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파일, 데이터 구조 등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포함할 수 있다. 한편,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프로그램 명령은 본 발명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성된 것들이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사용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상기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에는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기매체(Magnetic Media), CD-ROM, DVD와 같은 광기록 매체(Optical Media), 플롭티컬 디스크(Floptical Disk)와 같은 자기-광 매체(Magneto-Optical Media), 및 롬(ROM), 램(RAM), 플래시 메모리 등과 같은 프로그램 명령을 저장하고 수행하도록 특별히 구성된 하드웨어 장치가 포함된다. 또한, 프로그램 명령에는 컴파일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기계어 코드뿐만 아니라 인터프리터 등을 사용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고급 언어 코드를 포함한다. 상술한 하드웨어 장치는 본 발명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모듈로서 작동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한편, 이상에서는 미디어 재생 장치(100)에서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모드 활성화 시 컨텐츠 리스트를 표시하고, 특정 컨텐츠를 선택하여 컨텐츠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은 방송 프로그램 시청 중 컨텐츠 관련 정보가 요구되는 경우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을 마이닝 서버(200)에 전송하고,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컨텐츠 관련 정보를 마이닝 서버(200)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신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마이닝 서버(200)의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부(205)는 미디어 재생 장치(100)의 특성에 따라 컨텐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부(205)는 미디어 재생 장치(100)에서 재생할 수 없거나, 표시할 수 없는 포맷의 동영상 또는 이미지를 필터링한 후 컨텐츠 관련 정보를 미디어 재생 장치(100)에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이상에서는 마이닝 서버(200)가 컨텐츠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 및 저장하여 미디어 재생 장치(100)에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100)가 컨텐츠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 및 저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상에서는 컨텐츠 아이템을 선택 시 컨텐츠 관련 정보 리스트 화면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서는 상기 컨텐츠 아이템의 대표 이미지를 선택(터치)하는 경우 컨텐츠 관련 정보 리스트 화면으로 이동하고, 상기 컨텐츠 아이템의 서브 이미지를 선택(터치)하는 경우 해당 컨텐츠 관련 정보의 상세 정보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하여 본 명세서 및 도면을 통해 바람직한 실시 예들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비록 특정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의 기술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것일 뿐, 본 발명이 전술한 실시 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바탕을 둔 다양한 실시 예가 가능함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것이다.
100 : 미디어 재생 장치 200 : 마이닝 서버
300 : 컨텐츠 정보 제공 서버 400 : 소셜 미디어 서비스 서버
201 : 컨텐츠 정보 관리부 202 : 소셜 미디어 데이터 수집부
203 : 리소스 분석부 204 : 데이터베이스
205 :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부

Claims (37)

  1. 컨텐츠와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키워드를 생성하는 과정;
    상기 생성된 키워드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상기 수집된 적어도 하나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하여 컨텐츠 관련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
    상기 적어도 하나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 및 상기 추출된 컨텐츠 관련 정보를 연관지어 저장하는 과정; 및
    상기 저장된 컨텐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방법.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키워드를 생성하는 과정은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순위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키워드를 생성하는 과정; 및
    상기 생성된 키워드에 부가 정보를 추가하여 키워드를 가공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방법.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은
    상기 수집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부적합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제거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방법.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집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은
    상기 수집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에 포함된 유알엘을 추출하는 과정; 및
    상기 추출된 유알엘이 단축 유알엘인 경우 상기 단축 유알엘을 복원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방법.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복원된 유알엘이 이전에 분석된 유알엘인지 확인하는 과정; 및
    상기 복원된 유알엘이 스팸 유알엘인지 확인하는 과정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방법.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관련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은
    상기 유알엘에 링크된 웹 페이지 및 상기 웹 페이지에 포함된 글, 이미지 및 동영상을 추출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방법.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된 컨텐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은
    기 정의된 순위 정보에 따라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아이템을 포함하는 컨텐츠 리스트를 출력하는 과정;
    상기 컨텐츠 리스트에서 어느 하나의 컨텐츠 아이템이 선택되는 경우 상기 선택된 컨텐츠 아이템과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관련 정보를 출력하는 과정;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관련 정보 중 어느 하나가 선택되면, 상기 선택된 컨텐츠 관련 정보의 상세 정보를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방법.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아이템은
    해당 컨텐츠를 나타내는 대표 이미지 및 상기 해당 컨텐츠와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관련 정보를 나타내는 서브 이미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방법.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관련 정보를 출력하는 과정은
    상기 컨텐츠 관련 정보의 타입을 선택하는 과정;
    상기 선택된 타입의 컨텐츠 관련 정보만을 출력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되,
    상기 컨텐츠 관련 정보의 타입은
    글, 이미지 및 동영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방법.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관련 정보를 출력하는 과정은
    상기 컨텐츠 관련 정보와 연관되어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 중 가장 최근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해당 컨텐츠 관련 정보와 인접한 위치에 표시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방법.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상세 정보를 출력하는 과정은
    상기 선택된 컨텐츠 관련 정보와 연관되어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상기 상세 정보와 인접한 위치에 표시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방법.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상세 정보를 출력하는 과정은
    상기 상세 정보와 인접한 위치에 표시된 적어도 하나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재배포 신호 입력 시 상기 선택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재배포하는 과정; 및
    상기 선택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답글 입력 시 상기 선택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가 등록된 소셜 미디어 서버에 상기 입력된 답글을 전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방법.
  13. 컨텐츠 및 컨텐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컨텐츠 정보 제공 서버;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 서버;
    상기 컨텐츠와 관련된 키워드를 생성하고, 상기 소셜 미디어 서비스 서버로부터 상기 키워드를 포함하는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상기 컨텐츠와 관련된 컨텐츠 관련 정보를 추출하여 저장하며, 상기 저장된 컨텐츠 관련 정보를 미디어 재생 장치에 제공하는 마이닝 서버; 및
    상기 마이닝 서버로부터 컨텐츠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출력하는 미디어 재생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닝 서버는
    상기 키워드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컨텐츠 정보 관리부;
    상기 키워드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하는 소셜 미디어 데이터 수집부;
    상기 수집된 적어도 하나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에 포함된 링크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링크를 분석하여 컨텐츠 관련 정보를 추출하는 리소스 분석부;
    상기 수집된 적어도 하나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 및 상기 추출된 컨텐츠 관련 정보를 연관지어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상기 저장된 컨텐츠 관련 정보를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에 전송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정보 관리부는
    상기 생성된 키워드에 부가 정보를 추가하여 키워드를 가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소셜 미디어 데이터 수집부는
    상기 수집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부적합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리소스 분석부는
    상기 수집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에 포함된 유알엘을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유알엘이 단축 유알엘인 경우 상기 단축 유알엘을 복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리소스 분석부는
    상기 복원된 유알엘이 이전에 분석된 유알엘이거나, 스팸 유알엘인 경우 리소스를 분석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
  19.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리소스 분석부는
    상기 유알엘에 링크된 웹 페이지 및 상기 웹 페이지에 포함된 글, 이미지 및 동영상을 추출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
  20.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는
    기 정의된 순위 정보에 따라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아이템을 포함하는 컨텐츠 리스트를 출력하고, 상기 컨텐츠 리스트에서 어느 하나의 컨텐츠 아이템이 선택되는 경우 상기 선택된 컨텐츠 아이템과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관련 정보를 출력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관련 정보 중 어느 하나가 선택되면, 상기 선택된 컨텐츠 관련 정보의 상세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아이템은
    해당 컨텐츠를 나타내는 대표 이미지 및 상기 해당 컨텐츠와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관련 정보를 나타내는 서브 이미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는
    특정 타입의 컨텐츠 관련 정보를 출력하도록 요청되는 경우 상기 요청된 특정 타입의 컨텐츠 관련 정보만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되, 상기 컨텐츠 관련 정보의 타입은 글, 이미지 및 동영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
  23.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관련 정보 출력 시 상기 컨텐츠 관련 정보와 연관되어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 중 가장 최근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해당 컨텐츠 관련 정보와 인접한 위치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
  24.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는
    상기 상세 정보 출력 시 상기 컨텐츠 관련 정보와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상기 선택된 컨텐츠 관련 정보의 상세 정보와 인접한 위치에 더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미디어 재생 장치는
    상기 상세 정보와 인접한 위치에 표시된 적어도 하나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 중 선택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의 재배포 요청 또는 사용자가 입력한 답글의 등록 요청을 상기 마이닝 서버를 통해 상기 소셜 미디어 서비스 서버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
  26. 미디어 재생 장치가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모드의 실행에 응답하여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및 상기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
    상기 획득된 컨텐츠 및 컨텐츠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컨텐츠 식별을 위한 컨텐츠 표시 영역과 상기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제1컨텐츠 관련 정보 표시 영역으로 구분된 컨텐츠 아이템을 구성하는 과정; 및
    상기 구성된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아이템으로 이루어진 컨텐츠 리스트를 표시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방법.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관련 정보는
    상기 컨텐츠와 관련된 키워드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통해 수집된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방법.
  2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아이템의 분류 기준 및 상기 컨텐츠 관련정보의 수집 기간을 화면일측에 출력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되,
    상기 분류 기준 및 상기 수집 기간은 사용자에 의해 변경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방법.
  29.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리스트에서 특정 컨텐츠 아이템 선택 시 상기 선택된 특정 컨텐츠 아이템과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리스트 화면을 표시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방법.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관련 정보 리스트 화면은
    상기 선택된 특정 컨텐츠 아이템과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관련 정보의 수를 표시하는 리소스 표시 영역;
    상기 선택된 특정 컨텐츠 아이템과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관련 정보의 등록 기간 및 현재 화면에 표시된 컨텐츠 관련 정보의 등록 날짜를 표시하는 기간 표시 영역; 및
    상기 선택된 특정 컨텐츠 아이템과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관련 정보를 표시하는 제2컨텐츠 관련 정보 표시 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방법.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제2컨텐츠 관련 정보 표시 영역은
    해당 컨텐츠 관련 정보와 연관되어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 중 가장 최근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표시하는 영역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방법.
  32.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리소스 표시 영역은
    상기 컨텐츠 관련 정보의 전체 수 및 컨텐츠 관련 정보의 타입에 대응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의 수를 구분하여 표시하되,
    상기 컨텐츠 관련 정보의 타입은 글, 이미지 및 동영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방법.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관련 정보 리스트 화면을 출력하는 과정은
    컨텐츠 관련 정보의 타입을 선택하는 과정; 및
    상기 선택된 타입의 컨텐츠 관련 정보만을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방법.
  34.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관련 정보 중 특정 컨텐츠 관련 정보 선택 시 상기 선택된 특정 컨텐츠 관련 정보의 상세 정보를 포함하는 상세 정보 화면을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방법.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상세 정보 화면은
    상기 선택된 특정 컨텐츠 관련 정보의 상세 정보를 포함하는 상세 정보 표시 영역 및 상기 선택된 특정 컨텐츠 관련 정보와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포함하는 소셜 미디어 데이터 표시 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방법.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소셜 미디어 데이터 표시 영역은
    스크롤 가능한 영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방법.
  37.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소셜 미디어 데이터 표시 영역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 중 어느 하나 선택 시 적어도 답글 및 재배포 기능을 포함하는 메뉴창을 출력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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