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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30019798A -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 - Google Patents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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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30019798A
KR20130019798A KR1020110081995A KR20110081995A KR20130019798A KR 20130019798 A KR20130019798 A KR 20130019798A KR 1020110081995 A KR1020110081995 A KR 1020110081995A KR 20110081995 A KR20110081995 A KR 20110081995A KR 20130019798 A KR20130019798 A KR 2013001979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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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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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site
gesture
construction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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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1008199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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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이강
원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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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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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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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에 따른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100)은 건축물에 대한 2D 도면 또는 3D 모델이 저장되는 설계정보 저장부(110), 설계정보 저장부(110)에 저장되는 2D 도면 또는 3D 모델에서의 위치정보에 맵핑된 건설현장정보가 저장되는 건설현장정보 저장부(120), 건설현장정보의 종류에 따른 입력 제스처가 매핑되어 있는 제스처 정의부(130), 설계정보 저장부(110)에 저장된 2D 도면 또는 3D 모델이 표시되고, 사용자의 터치 입력 또는 제스처 중 하나 이상을 입력받아 원하는 건설현장정보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150) 및 디스플레이부(150)에서 사용자가 터치 입력을 통해 선택한 위치정보를 검출하고,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부(150)에 입력한 제스처와 제스처 정의부(130)에 저장된 정보를 매핑하여 제스처가 나타내는 건설현장정보를 디스플레이부(150)에 표시하는 제어부(140)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은 마우스 등의 입력장치 없이 제스처와 화면의 터치만으로 건설현장의 업무조율회의를 지원할 수 있고, 회의시 토의되었던 지시사항이나 사진, 공정, 담당자 등의 다차원 정보를 자동적으로 관련 도면이나 모델 등에 연동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시간 및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언어적인 한계점과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에서의 활용도 가능하다.

Description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GESTURE BASED COLLABORATION SYSTEM FOR CONSTRUCTION SITE}
본 발명은 건설현장에서 건설현장의 정보 디스플레이하면서 회의를 수행하기 위한 협업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건설현장의 위치 기반 건설현장정보를 사용자의 제스처를 통해 편리하게 디스플레이하는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 관한 것이다.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참여주체 간의 업무조율 등의 협업을 위하여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은 출력된 도면을 중심으로 회의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서류를 이용한 회의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대형 화면을 이용한 인터액티브 지원 시스템이 개발되었는데, I-Room(interactive room), CAVE(Cave Automatic Virtual Environment), 쌍용건설의 BIM 공사관리 통합시스템, iTWO 등 대표적이다.
I-Room은 참여주체들이 건축물 모델이나 도면, 변경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지만, 회의 중 도면이나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폴더를 찾아 열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이 중단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CAVE는 고가의 장비와 어려운 주변 환경을 필요로 하고, 원활한 협업보다는 몰입환경(emersive environment)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쌍용건설에서 개발된 시스템이나 iTWO는 건설현장에서의 협업을 지원하기보다는 시공단계의 공정이나 비용과 관련 있는 BIM 정보들을 저장 및 관리하는데 불과하다.
특히, 공통적으로 회의시 조율된 정보들과 BIM 모델, 기존의 정보들과의 연동이 신속하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프로세스와 회의, 회의후속조치 등이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의 후에 담당자가 별도의 회의록을 정리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업무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에 따른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해결과제를 목적으로 한다.
첫째, 사용자의 제스처를 터치패널과 같은 디스플레이 장치에 입력하여 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현장정보를 이용한 회의를 수행하고자 한다.
둘째, 2D 도면 또는 3D 모델의 특정 위치를 한 손으로 터치하고, 특정한 제스처를 입력하면 해당 위치에 따른 건설현장정보 중 제스처가 나타내는 건설현장정보를 이용한 회의를 수행하고자 한다.
셋째, 본 발명의 시스템을 통해 표시되는 건설현장정보를 이용하여 건설현장의 담당자 등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효율적인 건설현장 관리 및 시공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발명의 해결과제는 이상에서 언급된 것들에 한정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아니한 다른 해결과제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은 건축물에 대한 2D 도면 또는 3D 모델이 저장되는 설계정보 저장부, 설계정보 저장부에 저장되는 2D 도면 또는 3D 모델에서의 위치정보에 맵핑된 건설현장정보가 저장되는 건설현장정보 저장부, 설계정보 저장부에 저장된 2D 도면 또는 3D 모델이 표시되고, 사용자의 터치 입력 또는 제스처 중 하나 이상을 입력받아 원하는 건설현장정보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 건설현장정보의 종류에 따른 입력 제스처가 저장되어 있는 제스처 정의부 및 디스플레이부에서 사용자가 터치 입력을 통해 선택한 위치정보를 검출하고,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부에 입력한 제스처와 제스처 정의부에 저장된 정보를 매핑하여 제스처가 나타내는 건설현장정보를 디스플레이부에 표시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건설현장정보는 현장 사진, 도면, 담당자 메모 텍스트, 자재 정보, 공사일정, 공사비용 또는 담당자 정보 중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위치정보는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부에서 표시되는 2D 도면 또는 3D 모델에서 특정 위치를 터치하여 입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건설현장정보는 사용자가 특정 위치를 터치한 상태에서 디스플레이부에 특정 제스처를 입력하여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은 사용자가 입력한 제스처가 나타내는 건설현장정보를 건설현장 담당자의 단말기에 유선 또는 무선 통신을 통해 전송하는 건설현장정보 및 회의정보 전송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은 사용자가 회의정보를 입력하는 회의정보 입력부를 더 포함하고, 제어부는 회의정보를 위치정보에 연동하여 회의정보를 건설현장정보 저장부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예에 따른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은 건축물에 대한 2D 도면 또는 3D 모델이 저장되는 설계정보 저장부, 시공 중인 건축물의 각 공사위치에 배치되며, 각 공사위치의 위치정보가 저장된 공사위치코드 저장수단, 공사위치의 건설현장정보 및 공사위치코드 저장수단의 위치정보가 입력되는 무선 단말기, 무선 단말기에 입력된 공사위치코드 저장수단의 위치정보와 설계정보 저장부에 저장된 2D 도면 또는 3D 모델에서 공사위치의 위치 값이 매핑되는 공사위치 매핑부, 공사위치 매핑부에서 매핑된 위치에 무선 단말기에 입력된 건설현장정보가 연동되어 저장되는 건설현장정보 저장부, 설계정보 저장부에 저장된 2D 도면 또는 3D 모델이 표시되고, 사용자의 터치 입력 또는 제스처 중 하나 이상을 입력받아 원하는 건설현장정보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 건설현장정보의 종류에 따른 입력 제스처가 저장되어 있는 제스처 정의부 및 디스플레이부에서 사용자가 터치 입력을 통해 선택한 위치정보를 검출하고,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부에 입력한 제스처와 제스처 정의부에 저장된 정보를 매핑하여 제스처가 나타내는 건설현장정보를 디스플레이부에 표시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공사위치코드 저장수단은 공사위치의 좌표값을 저장하는 출력물 형태의 공사위치 좌표 태그 또는 공사위치의 좌표값을 저장하는 전자소자 형태의 센서 중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단말기는 키패드, 터치 패널, 마이크 또는 카메라 중 하나 이상의 장치를 포함하고, 장치를 이용하여 건설현장정보를 입력받는 데이터 입력부 및 카메라, 스캐너, RFID 수신기 또는 NFC 수신기 중 하나 이상의 장치를 포함하는 공사위치코드 인식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은 마우스 등의 입력장치 없이 제스처와 화면의 터치만으로 건설현장의 업무조율회의를 지원할 수 있고, 회의시 토의되었던 지시사항이나 사진, 공정, 담당자 등의 다차원 정보를 자동적으로 관련 도면이나 모델 등에 연동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시간 및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언어적인 한계점과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에서의 활용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에 따른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은 1) 시각적/직관적 정보표현으로 건설현장에서 참여자 간의 의사소통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2) 회의시 조율된 내용(지시사항, 공정 자재정보 등)과 건축물 도면이나 모델 간의 자동 연동 저장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되며, 3) 노무자에게 업무 전달 회의시에 사용 가능한 교육 시스템으로의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4) 발주처나 입주자에게 이미지 마케팅을 위한 홍보시스템으로의 활용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효과는 이상에서 언급된 것들에 한정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아니한 다른 효과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의 일 예에 따른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디스플레이부에서 표시되는 3D 모델에서 특정 위치를 선택하고 제스처를 입력하는 일 예를 도시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스처 정의부부에 매핑되는 건설현장정보와 제스처의 일 예를 도시한다.
도 4는 본 발명에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제스처 및 제스처에 대응되는 건설현장정보를 표시한 일 예이다.
도 5는 도 1에 따른 위치기반 건설 현장 관리 시스템의 각 구성 및 데이터 흐름을 도시한 구조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의 다른 일 예에 따른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7은 도 6에 따른 위치기반 건설 현장 관리 시스템에서 건설현장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도시한 구조도이다.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시예를 가질 수 있는 바, 특정 실시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상세한 설명에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을 특정한 실시 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제1, 제2, A, B 등의 용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해당 구성요소들은 상기 용어들에 의해 한정되지는 않으며, 단지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권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제1 구성요소는 제2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고, 유사하게 제2 구성요소도 제1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다. 및/또는 이라는 용어는 복수의 관련된 기재된 항목들의 조합 또는 복수의 관련된 기재된 항목들 중의 어느 항목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에서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포함한다" 등의 용어는 설시된 특징, 개수,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개수,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면서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100, 200)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도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본 명세서에서의 구성부들에 대한 구분은 각 구성부가 담당하는 주기능 별로 구분한 것에 불과함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즉, 이하에서 설명할 2개 이상의 구성부가 하나의 구성부로 합쳐지거나 또는 하나의 구성부가 보다 세분화된 기능별로 2개 이상으로 분화되어 구비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하에서 설명할 구성부 각각은 자신이 담당하는 주기능 이외에도 다른 구성부가 담당하는 기능 중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으며, 구성부 각각이 담당하는 주기능 중 일부 기능이 다른 구성부에 의해 전담되어 수행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본 명세서를 통해 설명되는 각 구성부들의 존재 여부는 기능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본 발명의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100)에 따른 구성부들의 구성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 1과는 상이해질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혀둔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100)의 일 예에 따른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록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100)은 건축물에 대한 2D 도면 또는 3D 모델이 저장되는 설계정보 저장부(110), 설계정보 저장부(110)에 저장되는 2D 도면 또는 3D 모델에서의 위치정보에 맵핑된 건설현장정보가 저장되는 건설현장정보 저장부(120), 건설현장정보의 종류에 따른 입력 제스처가 매핑되어 있는 제스처 정의부(130), 설계정보 저장부(110)에 저장된 2D 도면 또는 3D 모델이 표시되고, 사용자의 터치 입력 또는 제스처 중 하나 이상을 입력받아 원하는 건설현장정보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150) 및 디스플레이부(150)에서 사용자가 터치 입력을 통해 선택한 위치정보를 검출하고,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부(150)에 입력한 제스처와 제스처 정의부(130)에 저장된 정보를 매핑하여 제스처가 나타내는 건설현장정보를 디스플레이부(150)에 표시하는 제어부(140)를 포함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설계정보 저장부(110) 및 건설현장정보 저장부(120)는 하나의 서버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에서 설계정보 저장부(110) 및 건설현장정보 저장부(120)가 포함된 블록은 건설현장관리 서버라고 명명하였다.
한편 본 발명에서 건설현장의 정보를 바탕으로 건설현장 회의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을 협업시스템이라고 명명하였다. 제스처 정의부(130), 디스플레이부(150), 제어부(140), 회의정보 입력부(170)는 협업시스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계정보 저장부(110)(130)는 기본적으로 2D 도면 또는 3D 모델을 저장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3D 모델은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 정보와 같은 데이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발명의 건설현장정보 저장부(120)에는 각 공사위치 또는 부재별로 건설현장정보가 매핑되어 저장된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공사위치란 명칭은 시공 중인 건출물 또는 기타 시설물의 특정 위치를 말한다. 예들 들어, 건물 5층 10호의 화장실의 좌측벽 등 구체적인 위치를 의미한다.
공사위치는 특정한 넓이의 구역이 될 수도 있지만, 건축물에서 시공되는 구역이 기능적 역할이 다르다면, 각 구역의 기능에 따라 공사위치를 분할할 수도 있다. 또는 시공되는 자재의 동일성 내지 연관성 여부에 따라 공사위치를 나눌 수도 있다. 예컨대, 아파트 1층 현관, 1층 로비, 1층 내벽 A구역 등 다양한 공사위치로 나눌 수 있다.
건설현장정보는 현장 사진, 도면, 담당자 메모 텍스트, 자재 정보, 공사일정, 공사비용 또는 담당자 정보 등이 포함된다. 즉 공사위치별로 현장 사진, 도면, 자재 정보 등이 사전에 건설현장정보 저장부(120)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다.
위치정보는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부(150)에서 표시되는 2D 도면 또는 3D 모델에서 특정 위치를 터치하여 입력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디스플레이부(150)에서 표시되는 3D 모델에서 특정 위치를 선택하고 제스처를 입력하는 일 예를 도시한다.
도 2 도시된 바와 같이, 건설현장에서 담당자들이 디스플레이부(150)에 표시되는 사항 및 3D 도면을 보고 회의를 진행하던 중(도 2 좌측) 현장을 설명하던 담당자가 3D 도면에서 특정 벽면을 왼손으로 터치하여 위치정보를 입력하고, 오른손으로 삼각형 모양의 제스처를 입력하면(도 2 우측) 제스처가 지정하는 건설현장정보가 표시된다. 도 2에서는 건설현장정보가 표시되는 장면까지 도시하지는 않았고, 특정 위치정보를 입력하는 화면 및 제스처를 입력하는 화면만 도시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스처 정의부(130)부에 매핑되는 건설현장정보와 제스처의 일 예를 도시한다.
도 3에 도시한 테이블은 본 발명의 일 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삼각형(△) 제스처는 도면을 나타내고, 원형 제스처(○)는 사진을 나타내며, 사각형 제스처(□)는 담당자가 기재한 메모를 나타낸다. 기타 자재 정보, 공사일정, 공사비용 및 담당자 정보를 나타내는 제스처가 각각 다르다. 물론 도 3에 도시한 건설현장정보 외에 다른 정보들도 테이블에 저장할 수 있고, 각 정보에 별도의 제스처를 지정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지만, 본 발명에서는 기본적으로 멀티 터치 기술을 사용하여 한 손으로 특정 위치를 선택하고, 다른 손으로 제스처를 입력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건설현장정보는 사용자가 특정 위치를 터치한 상태에서 디스플레이부(150)에 특정 제스처를 입력하여 선택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에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제스처 및 제스처에 대응되는 건설현장정보를 표시한 일 예이다. 도 4(a)부터 도 4(d)는 각각의 제스처에 다른 건설현장정보가 표시되는 화면을 도시한다. 도 4(a)부터 도 4(d)는 차례대로 삼각형 제스처에 따른 도면, 원형 제스처에 따른 사진, 사각형 제스처에 따른 메모 및 S형 제스처에 따른 공정 정보를 도시한다.
본 발명의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100)은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부(150)에 입력한 위치정보에 추가적인 건설현장정보를 자동으로 연동하여 건설현장정보 저장부(120)에 전송하는 회의정보 입력부(17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회의정보란 건설현장에서 담당자(사용자) 간에 수행된 회의에서 도출된 자료를 말한다. 특정 구역에 대한 일정 변경, 담당자 지정 또는 자재 변경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회의정보 또한 위치기반 정보에 해당한다. 즉 2D 도면 또는 3D 모델에서의 특정 공사위치 또는 특정 공사위치를 포함하는 영역에 대한 정보이다. 따라서 설계정보 저장부(110)와 연동되어 해당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건설현장정보 저장부(120)에 저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100)은 사용자가 입력한 제스처가 나타내는 건설현장정보 및/또는 회의정보를 건설현장 담당자의 단말기에 유선 또는 무선 통신을 통해 전송하는 건설현장정보 및 회의정보 전송부(16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즉 건설현장정보 및 회의정보 전송부(160)를 통해 담당자 간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특정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담당자에게 회의시간에 논의된 자료를 송부하는 것이다.
도 2에 도시된 상황을 예로 설명해본다. 현재 특정 건축구조물의 벽면에 대하여 담당자 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해당 공사위치에 대하여 담당자 간 협의 된 내용을 메모로 기재하거나, 별도의 사진 또는 도면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해당 구역에 대한 담당자를 추가로 배치할 수도 있다. 이때 회의정보 입력부(170)를 통해 메모, 사진, 도면 또는 담당자 정보 중 하나 이상을 새롭게 입력하거나 업데이트하면, 현재의 특정 위치인 벽면에 자동으로 연동되어 건설현장정보 저장부(120)에 저장된다.
회의정보 입력부(170)는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100)에 연동되는 컴퓨터 장치로서, 키보드, 마우스 또는 터치 패널 등의 입력 장치를 포함하는 장치가 바람직하다. 나아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부(140)는 회의정보 입력부(170) 및 건설현장정보 및 회의정보 전송부(160)에 연결되어 전체적인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5는 도 1에 따른 위치기반 건설 현장 관리 시스템의 각 구성 및 데이터 흐름을 도시한 구조도이다.
건설현장관리서버에 포함된 설계정보 저장부(110)에서 2D 도면 또는 3D 모델 정보가 제어부(140)로 전달되면 제어부(140)는 해당 정보를 디스플레이부(150)로 전송한다. 사용자는 디스플레이부(150)에 표시되는 2D 도면 또는 3D 모델에서 특정 위치를 선택하고, 제스처를 입력한다. 제어부(140)는 입력된 제스처를 제스처 정의부(130)을 이용하여 어떤 건설현장 정보에 대한 제스처 인지 파악하고, 해당 위치에 대한 건설현장정보 중 제스처가 나타내는 정보를 건설현장정보 저장부(120)에서 가져와 디스플레이부(150)에 전송한다. 한편 건설현장정보를 건설현장정보 및 회의정보 전송부(160)를 통해 현장 담당자의 단말기로 전송할 수도 있고, 회의 중 추가되는 건설현장정보를 회의정보 입력부(170)를 통해 건설현장정보 저장부(120)에 저장할 수도 있다.
제스처 정의부(130)은 여러 가지 형태로 구현이 가능하다. 디스플레이부(150)에 연동하여 특정 제스처가 입력되면 특정 제스처를 곧바로 특정 건설현장정보라고 제어부(140)에 전달할 수도 있다.
도 1 및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부(140, 240)에 연동된 형태로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디스플레이부(150, 250)에 특정 제스처가 입력되면 해당 제스처에 대한 정보가 제어부(140, 240)로 전달되고, 제어부는 제스처 정의부(130, 230)를 이용하여 제스처가 의미하는 특정 건설현장정보를 매핑하며, 이를통하여 여 건설현장정보 저장부(120, 220)로부터 해당 건설현장정보를 불러온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200)의 다른 예를 설명하고자 한다. 전술한 시스템에서는 건설현장정보 저장부(220)에 사전에 건설현장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이하 설명할 시스템은 건설현장정보가 자동으로 2D 도면 또는 3D 모델에 연동되어 건설현장정보 저장부(220)에 저장되는 시스템이다. 결국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건설현장 정보가 수집되고 이를 현장에서 제스처 기반으로 표시하는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200)이다. 전술한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100)과 중복되는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200)의 다른 일 예에 따른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록도이다.
본 발명의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200)의 다른 일 예는 건축물에 대한 2D 도면 또는 3D 모델이 저장되는 설계정보 저장부(210), 시공 중인 건축물의 각 공사위치에 배치되며, 각 공사위치의 위치정보가 저장된 공사위치코드 저장수단(280), 공사위치의 건설현장정보 및 공사위치코드 저장수단(280)의 위치정보가 입력되는 무선 단말기(290), 무선 단말기(290)에 입력된 공사위치코드 저장수단(280)의 위치정보와 설계정보 저장부(210)에 저장된 2D 도면 또는 3D 모델에서 공사위치의 위치 값이 매핑되는 공사위치 매핑부(215), 공사위치 매핑부(215)에서 매핑된 위치에 무선 단말기(290)에 입력된 건설현장정보가 연동되어 저장되는 건설현장정보 저장부(220), 건설현장정보의 종류에 따른 입력 제스처가 매핑되어 있는 제스처 정의부(230), 설계정보 저장부(210)에 저장된 2D 도면 또는 3D 모델이 표시되고, 사용자의 터치 입력 또는 제스처 중 하나 이상을 입력받아 원하는 건설현장정보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250) 및 디스플레이부(250)에서 사용자가 터치 입력을 통해 선택한 위치정보를 검출하고,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부(250)에 입력한 제스처와 제스처 정의부(230)에 저장된 정보를 매핑하여 제스처가 나타내는 건설현장정보를 디스플레이부(250)에 표시하는 제어부(240)를 포함한다.
기본적으로 설계정보 저장부(210), 공사위치 매핑부(215) 및 건설현장정보 저장부(220)는 하나의 통합된 서버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사위치코드 저장수단(280)(110)은 각 공사위치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공사위치를 구분하기 위한 위치 정보인 고유 코드가 저장되는 수단이다. 공사위치코드 저장수단(280)(110)은 공사위치의 좌표값을 저장하는 출력물 형태의 공사위치 좌표 태그 또는 공사위치의 좌표값을 저장하는 전자소자 형태의 센서 중 하나 이상일 수 있다.
공사위치 좌표 태그는 QR코드, 바코드 등이 사용될 수 있고, 센서는 NFC(Near Field Communication) 태그 또는 RFID 태그 중 하나 이상이 사용될 수 있다. RFID 태그는 액티브 RFID 태그 및 비액티브 RFID 태그가 있고, RFID 수신기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액티브 RFID 태그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공사위치 좌표 태그 또는 센서는 공사위치의 고유 코드를 저장하고 있고, 이를 통해 설계정보 저장부(210)(130)에 저장된 2D 도면 또는 3D 모델에서의 위치를 검출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공사위치 좌표 태그 또는 센서는 해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표식이나 장치가 사용될 수 있다. 공사위치 좌표 태그 또는 센서는 공사위치마다 하나 이상이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사위치를 검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예컨대, 건물의 5층 10호의 화장실에 방향까지 파악할 수 있는 공사위치코드가 저장된 공사위치 좌표 태그 또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첫째, 4개의 벽에 각각 좌표 태그 또는 센서가 모두 배치되어 각 벽면의 공사위치코드를 무선단말기로 전송하여 현장정보를 건설현장관리 시스템(100)에 저장할 수 있다. 그러나 첫째 방식은 다수의 좌표 태그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둘째, 방향 정보까지 포함된 공사위치코드가 저장된 공사위치 좌표 태그 또는 센서를 하나의 벽면에만 배치하고, 무선 단말기(290)의 방향 센서를 통해 벽면의 방향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따라서 둘째 방법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즉 건물의 5층 10호의 화장실의 좌측벽에 공사위치 좌표 태그를 배치하였다고 가정하면, 현재 좌표 태그가 배치된 위치가 화장실의 좌측벽이라는 정보가 공사위치 좌표 태그에 포함되어 있다. 좌표 태그가 배치된 방향을 기준으로 공사현장 담당자가 무선 단말기(290)를 좌 또는 우방향으로 회전시키면 무선 단말기(290)에 내장된 방향 감지 센서가 현재 무선 단말기(290)의 전면부가 어떤 방향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좌측벽에 배치된 공사위치 좌표 태그에 저장된 공사위치 및 방향(기준 방향)을 기준으로 현재 무선 단말기(290)(120) 전면부가 향하는 방향(상대 방향)을 파악하고, 공사위치 좌표 태그에 저장된 공사위치 코드와 함께 상대 방향을 공사위치 매핑부(215)(140)에 전달한다. 이를 통해 공사위치에서의 특정 방향까지 파악한 정보가 공사위치 매핑부(215)에 전달된다.
무선 단말기(290)(120)는 키패드, 터치 패널, 마이크 또는 카메라 중 하나 이상의 장치를 포함하고, 장치를 이용하여 현장정보를 입력받는 데이터 입력부(292)(125) 및 카메라, 스캐너, RFID 수신기 또는 NFC 수신기 중 하나 이상의 장치를 포함하는 공사위치코드 인식부(291)(121)를 포함한다.
공사현장 담당자가 현장정보를 입력하는 데이터 입력부(292)는 무선 단말기(290)(120)에 포함된 형태인 것이 바람직하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물리적으로 무선 단말기(290)(120)와는 독립된 형태의 입력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사위치코드 인식부(291)(121)는 공사위치코드 저장수단(280)(110)에 저장된 코드를 입력받는 구성이고, 데이터 입력부(292)(125)는 공사위치의 현장정보가 입력되는 구성이다.
QR 코드나 바코드 등은 출력된 인쇄물 형태로 공사위치의 특정 위치에 부착될 수 있다. QR 코드나 바코드에 저장된 현재 공사위치의 좌표정보는 공사위치 코드 인식부(121)에 포함된 카메라 또는 스캐너를 통해 무선 단말기(290)(120)로 입력된다.
액티브 RFID는 공사위치코드 인식부(291)(121)에 포함된 RFID 수신기가 액티브 RFID 태그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공사위치가 RFID 수신기로 전송된다.
본 발명에서 무선 단말기(290)(120)는 다양한 형태의 무선 단말기(290)(120)가 사용될 수 있으며, 이 무선 단말기(290)(120)는 공사위치코드 인식부(291)(121)를 통해 공사위치 좌표 태그 또는 센서의 정보를 공사위치 매핑부(215)(140)에 전송하고, 공사위치의 현장정보를 건설현장정보 저장부(220)(150)에 전송한다.
본 발명의 무선 단말기(290)(120)는 개인별로 보급되어 있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이동통신단말기의 카메라를 통해 QR 코드 등을 촬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기와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RFID 수신기를 사용하여 공사위치코드를 입력받고, 이동통신단말기의 카메라, 키패드, 터치패널 또는 마이크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 대한 이미지 정보, 동영상 정보, 텍스트 정보 또는 음성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현장정보는 공사위치의 사진, 공사위치의 현장자재정보, 공사위치의 담당자 정보, 공사위치의 현장공사일정, 공사위치의 공사비용, 공사위치 점검 여부 정보 또는 공사위치의 시공상태를 설명하는 메모 중 어느 하나 이상일 수 있다.
설계정보 저장부(210), 건설현장정보 저장부(220) 및 공사위치 매핑부(215)는 기능이 상이하여 별도의 구성을 설명하였으나,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건설현장관리 서버에 위치한다. 물론 서로 상이한 서버에 위치할 수도 있고, 공사위치 매핑부(215)가 무선 단말기(290)에서 구동되는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구현될 수도 있다. 공사위치 매핑부(215)를 별도로 구성하는 경우, 공사위치 매핑부(215)가 위치하는 컴퓨터는 일종의 클라우딩 컴퓨터가 된다.
공사위치 매핑부(215)는 공사위치코드 저장수단(280)에 저장되어 있는 공사위치 정보인 공사위치코드를 무선 단말기(290)로부터 전달받아 설계정보 저장부(210)에 저장되어 있는 2D 도면 또는 3D 모델에서의 정확한 공사위치의 위치값(좌표 정보 등)을 매핑한다.
최종적으로 건설현장정보 저장부(220)에 현장정보가 입력되는 경로는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첫째, 공사위치 매핑부(215)가 공사위치 위치값에 무선 단말기(290)로부터 전달된 현장정보를 2D 도면 또는 3D 모델의 해당위치와 연동하여 건설현장정보 저장부(220)에 저장할 수 있다. 둘째, 무선 단말기(290)는 현장정보를 건설현장정보 저장부(220)에 전달하고, 공사위치 매핑부(215)의 공사위치 위치값에 연동하여 저장할 수도 있다.
한편 공사현장 담당자가 현장정보가 건설현장정보 저장부(220)에 저장되어 있는 공사위치를 점검하면서, 종래 기록했던 공사정보 관련 메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래 현장정보를 입력한 이후 현장에 발생한 문제 등이 개선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는 공사위치의 담당자나 공사위치의 도면을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무선단말기는 설계정보 저장부(210)에 저장되어 있는 2D 도면 또는 3D 모델 정보를 전달받아 표시하거나, 건설현장정보 저장부(220)에 저장되어 있는 현장 정보를 전달받아 표시할 수 있다. 도 6에서 건설현장관리 서버로부터 무선 단말기(290)로 전달되는 데이터가 이에 해당한다.
도 7은 도 6에 따른 위치기반 건설 현장 관리 시스템에서 건설현장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도시한 구조도이다.
도 7의 공사위치 좌표 태그는 QR태그를 예로 들어 도시하였고, 시공 현장 담당자의 무선 단말기(290)를 통해 QR태그를 촬영하여 공사위치 매핑부(215)에 전달하면, 공사위치 매핑부(215)는 QR 태그에 저장된 공사위치코드를 이용하여 2D 도면 또는 3D 모델에서 공사위치 위치값을 매핑한다. 매핑된 공사위치 위치값 별로 현장정보가 건설현장정보 저장부(220)에 저장된다.
한편 시공 현장 담당자는 무선 단말기(290)의 데이터 입력부(292)를 통해 공사위치 현장정보를 수집한다. 도 2에서는 공사위치의 특정 사진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예를 들었다. 이렇게 수집된 공사위치 현장정보는 공사위치 매핑부(215)에서 검출된 공사위치의 위치값에 연동되어 건설현장정보 저장부(220)에 저장된다. 결국 수집된 현장정보가 2D 도면이나 3D 모델 내에서의 해당위치에 실시간으로 자동연동되므로, 이를 이용한 건설 현장 관리가 가능한 것이다.
전술한 구성을 통하여 건설현장정보 저장부(220)에 건설현장정보가 저장되며, 사용자는 디스플레이부(250)에 제스처 입력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건설현장정보는 현장 사진, 도면, 담당자 메모 텍스트, 자재 정보, 공사일정, 공사비용 또는 담당자 정보 중 하나 이상이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도 사용자가 입력한 제스처가 나타내는 건설현장정보를 무선 단말기(290)에 전송하는 건설현장정보 및 회의정보 전송부(260)를 더 포함하거나,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부(250)에 입력한 위치정보에 추가적인 건설현장정보를 자동으로 연동하여 건설현장정보 저장부(220)에 전송하는 회의정보 입력부(27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즉, 현장건설정보를 수집하는 구성만 추가된 것이며 나머지 구성은 전술한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100)과 동일하다.
본 실시예 및 본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은 본 발명에 포함되는 기술적 사상의 일부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본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 포함된 기술적 사상의 범위 내에서 당업자가 용이하게 유추할 수 있는 변형 예와 구체적인 실시예는 모두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100, 200 :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
110, 210 : 설계정보 저장부 215 : 공사위치 매핑부
120, 220 : 건설현장정보 저장부 130, 230 : 제스처 정의부
140, 240 : 제어부 150, 250 : 디스플레이부
160, 260 : 건설현장정보 및 회의정보 전송부
170, 270 : 회의정보 입력부
280 : 공사위치코드 저장수단 290 : 무선 단말기
291 : 공사위치코드 인식부 292 : 데이터 입력부

Claims (14)

  1. 건축물에 대한 2D 도면 또는 3D 모델이 저장되는 설계정보 저장부;
    상기 설계정보 저장부에 저장되는 2D 도면 또는 3D 모델에서의 위치정보에 맵핑된 건설현장정보가 저장되는 건설현장정보 저장부;
    상기 설계정보 저장부에 저장된 2D 도면 또는 3D 모델이 표시되고, 사용자의 터치 입력 또는 제스처 중 하나 이상을 입력받아 원하는 건설현장정보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
    상기 건설현장정보의 종류에 따른 입력 제스처가 저장되어 있는 제스처 정의부; 및
    상기 디스플레이부에서 사용자가 터치 입력을 통해 선택한 위치정보를 검출하고, 사용자가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입력한 제스처와 상기 제스처 정의부에 저장된 정보를 매핑하여 제스처가 나타내는 건설현장정보를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표시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건설현장정보는 현장 사진, 도면, 담당자 메모 텍스트, 자재 정보, 공사일정, 공사비용 또는 담당자 정보 중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는 사용자가 상기 디스플레이부에서 표시되는 2D 도면 또는 3D 모델에서 특정 위치를 터치하여 입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건설현장정보는 사용자가 상기 특정 위치를 터치한 상태에서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특정 제스처를 입력하여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가 입력한 제스처가 나타내는 건설현장정보를 건설현장 담당자의 단말기에 유선 또는 무선 통신을 통해 전송하는 건설현장정보 및 회의정보 전송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가 회의정보를 입력하는 회의정보 입력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회의정보를 상기 위치정보에 연동하여 회의정보를 상기 건설현장정보 저장부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
  7. 건축물에 대한 2D 도면 또는 3D 모델이 저장되는 설계정보 저장부;
    시공 중인 상기 건축물의 각 공사위치에 배치되며, 각 공사위치의 위치정보가 저장된 공사위치코드 저장수단;
    상기 공사위치의 건설현장정보 및 상기 공사위치코드 저장수단의 위치정보가 입력되는 무선 단말기;
    상기 무선 단말기에 입력된 공사위치코드 저장수단의 위치정보와 상기 설계정보 저장부에 저장된 2D 도면 또는 3D 모델에서 상기 공사위치의 위치 값이 매핑되는 공사위치 매핑부;
    상기 공사위치 매핑부에서 매핑된 위치에 상기 무선 단말기에 입력된 건설현장정보가 연동되어 저장되는 건설현장정보 저장부;
    상기 설계정보 저장부에 저장된 2D 도면 또는 3D 모델이 표시되고, 사용자의 터치 입력 또는 제스처 중 하나 이상을 입력받아 원하는 건설현장정보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
    상기 건설현장정보의 종류에 따른 입력 제스처가 저장되어 있는 제스처 정의부; 및
    상기 디스플레이부에서 사용자가 터치 입력을 통해 선택한 위치정보를 검출하고, 사용자가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입력한 제스처와 상기 제스처 정의부에 저장된 정보를 매핑하여 제스처가 나타내는 건설현장정보를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표시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공사위치코드 저장수단은 공사위치의 좌표값을 저장하는 출력물 형태의 공사위치 좌표 태그 또는 공사위치의 좌표값을 저장하는 전자소자 형태의 센서 중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단말기는
    키패드, 터치 패널, 마이크 또는 카메라 중 하나 이상의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장치를 이용하여 상기 건설현장정보를 입력받는 데이터 입력부; 및
    카메라, 스캐너, RFID 수신기 또는 NFC 수신기 중 하나 이상의 장치를 포함하는 공사위치코드 인식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건설현장정보는 현장 사진, 도면, 담당자 메모 텍스트, 자재 정보, 공사일정, 공사비용 또는 담당자 정보 중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는 사용자가 상기 디스플레이부에서 표시되는 2D 도면 또는 3D 모델에서 특정 위치를 터치하여 입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건설현장정보는 사용자가 상기 특정 위치를 터치한 상태에서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특정 제스처를 입력하여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
  13.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가 입력한 제스처가 나타내는 건설현장정보를 상기 무선 단말기에 전송하는 건설현장정보 및 회의정보 전송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
  14.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가 회의정보를 입력하는 회의정보 입력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회의정보를 상기 위치정보에 연동하여 회의정보를 상기 건설현장정보 저장부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스처 기반 건설현장 협업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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