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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10114282A -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통합시스템 - Google Patents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통합시스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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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10114282A
KR20110114282A KR1020100033842A KR20100033842A KR20110114282A KR 20110114282 A KR20110114282 A KR 20110114282A KR 1020100033842 A KR1020100033842 A KR 1020100033842A KR 20100033842 A KR20100033842 A KR 20100033842A KR 20110114282 A KR20110114282 A KR 2011011428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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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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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철
오병현
방수만
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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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사용자의 금융거래시 다수의 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이동단말기로 거래가 가능하고 결제시 발생하는 적립포인트 및 최적의 혜택에 맞게 해당카드를 추천하는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통합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카드가 삽입되고, 프로세스를 디스플레이하는 이동단말기(2)에 복수의 카드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와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저장수단(6)에 복수의 카드가 통합되어 저장된 카드를 금융거래에 사용가능하도록 등록하는 카드 등록수단(4)과, 상기 저장수단(6)에 저장된 카드의 정보를 관리 기록하는 정보관리수단(8)으로부터 기록된 카드의 정보를 통해 사용처와의 모바일 금융거래 가능 유무를 판단하는 거래판단수단(10)과, 상기 거래판단수단(10)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판단된 후 해당 가맹점과 해당카드사나 은행과 통신하여 이용한도, 제휴사혜택, 할인 및 적립포인트를 비교 판단한 후 최적의 카드를 추천하는 비교판단수단(12)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고 해당 가맹점의 접속단말기와 상기 저장수단(6)이 통신하고 이동단말기(2)에 결제금액을 디스플레이하는 결제수단(14); 및 상기 결제수단(14)의 결제를 승인하기 위한 인증부(16)를 포함한 보안검증수단(18)으로 구성된다.

Description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통합시스템{consolidated System of electronic commerce usingmobile phone}
본 발명은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통합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다수의 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이동단말기로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결제시 발생하는 적립포인트 및 최적의 혜택에 맞게 해당카드를 추천하는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통합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동단말기의 소유가 보편화 됨에 따라 단순화 통화기능을 넘어 전자결제, 게임, 채팅 등의 기능이 부여된 이동단말기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전자칩이 내장되어 무선으로 전자결제를 할 수 있는 이동단말기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이동단말기는 하나의 단말기에 하나의 신용카드 칩만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외의 카드는 지갑에 보관하여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함은 일인당 카드보유율이 높아지면서 더욱 불편한 점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기가 이미 보편화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의 뒷면에 부착된 마그네틱 테이프를 접촉식으로 판독하여 카드정보를 읽곤 하였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전자칩이 내장된 이동단말기의 경우에는 단말기의 보급이 미진하여 널리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예비적으로 신용카드를 소지해야만 하는 부담감이 있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이를 습득한 자가 비밀번호를 모르더라도 사용이 가능하여 위험부담이 높고 지갑의 분실시 각각의 카드마다 신속히 신고를 해야하며 모든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사용하고자 하는 카드와 가맹점과의 제휴(카드한도, 적립포인트, 최대할인율 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본인에게 주어진 혜택을 적절히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량 발명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복수개의 카드를 이동단말기에 통합적으로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간편한 휴대가 가능하고, 금융거래시 상황에 맞게 카드의 한도, 적립포인트, 최대할인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최적의 카드를 추천해주며 분실시 습득한 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암호화되어 있는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통합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통합시스템의 특징은, 카드가 삽입되고, 프로세스를 디스플레이하는 이동단말기(2)에 복수의 카드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와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저장수단(6)에 에 복수의 카드가 통합되어 저장된 카드를 금융거래에 사용가능하도록 등록하는 카드 등록수단(4)과, 상기 저장수단(6)에 저장된 카드의 정보를 관리 기록하는 정보관리수단(8)으로부터 기록된 카드의 정보를 통해 사용처와의 모바일 금융거래 가능 유무를 판단하는 거래판단수단(10)이 구비되며, 상기 거래판단수단(10)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판단된 후 해당 가맹점과 해당카드사나 은행과 통신하여 이용한도, 제휴사혜택, 할인 및 적립포인트를 비교 판단한 후 최적의 카드를 추천하는 비교판단수단(12)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해당 가맹점의 접속단말기와 상기 저장수단(6)이 통신하고 이동단말기(2)에 결제금액을 디스플레이하는 결제수단(14) 및 상기 결제수단(14)의 결제를 승인하기 위한 인증부(16)를 포함한 보안검증수단(18)으로 구성된다.
이상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통합시스템은 복수개의 카드를 통합하여 이동단말기에 삽입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피를 줄이고 휴대의 간편함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기존의 카드처럼 보안장치가 없는 마그네틱필름이 아닌 암호화된 이동단말기로의 사용으로 분실시 습득자가 사용할 수 없어 금전의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카드의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고를 한장의 통합카드로 하여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카드의 정보가 기록 관리됨으로 인해 카드의 한도, 최대할인율의 카드, 적립포인트의 카드정보 등 최적의 카드를 추천해주는 효과가 있다.
즉, 해당 카드와 사용처(가맹점)의 제휴 등으로 인한 정보가 숙지 되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통합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2 내지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통합시스템의 카드등록수단에 동작 흐름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통합시스템의 보안검증수단에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통합시스템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또한,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통합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고, 도 2 내지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통합시스템의 카드등록수단에 동작 흐름을 나타낸 도면이며,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통합시스템의 보안검증수단에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통합시스템은, 카드가 삽입되고, 프로세스를 디스플레이하는 이동단말기(2)에 복수의 카드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와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저장수단(6)을 구비한다.
그리고, 상기 저장수단(6)에 복수의 카드가 통합되어 저장된 카드를 금융거래에 사용가능하도록 등록하는 카드 등록수단(4)을 구비한다.
여기서, 상기 카드등록수단(4)으로는 카드의 해당 카드사 및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FTP(File transfer protocol)를 통해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카드가 사용 가능하게 등록하는 방법 및 각각의 카드를 해당 카드사 및 은행에서 이동단말기(2)에서 사용가능하도록 발급 후 이동단말기(2)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상기 카드의 정보와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저장수단(6)을 상기 이동단말기(2)에 구비하고, 상기 저장수단(6)에 저장된 카드의 정보를 관리 기록하는 정보관리수단(8)을 구비한다.
여기서, 정보관리수단(8)은 카드의 사용출처, 사용금액, 및 사용시간 등을 관리 기록하고, 공인인증서의 경우 갱신시기 등의 정보를 메모리 하고 있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만료되기 전 대처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정보관리수단(8)으로부터 기록된 카드의 정보를 통해 사용처와의 모바일 금융거래 가능 유무를 판단하는 거래판단수단(10)을 구비함으로써, 사용하고자 하는 가맹점의 전화번호 또는 주소 및 IP주소 등을 식별하여 상기 정보관리수단(8)의 기록된 카드와 대조하고 카드의 거래가능 유무를 판단한다.
그리고, 상기 거래판단수단(10)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판단된 후 해당 가맹점과 해당카드사나 은행과 통신하여 이용한도, 제휴사혜택, 할인 및 적립포인트를 비교 판단한 후 최적의 카드를 추천하는 비교판단수단(12)을 구비한다.
여기서, 비교판단수단(12)은 상기 정보관리수단(8)으로부터 카드의 정보를 얻어 이용한도에 따른 지정방식, 최대할인율의 지정방식, 단일카드 지정방식,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의 지정방식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게 구비된다.
그리고, 상기 비교판단수단(12)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해당 가맹점의 접속단말기와 상기 저장수단(6)이 통신하고 이동단말기(2)에 결제금액을 디스플레이하는 결제수단(14); 및 상기 결제수단(14)의 결제를 승인하기 위한 인증부(16)를 포함한 보안검증수단(18)이 구비된다.
또한, 상기 결제수단(14)은 상기 비교판단수단(12)에서 통신사, 카드사, 은행과 통신하여 1회용 바코드를 부여받아 상기 이동단말기(2)에 디스플레이하여 결제할 수 있는 것을 더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보안검증수단(18)은 지문을 센싱하여 저장하는 지문인식센서부(20) 및 얼굴의 협의각과 전이각 등을 계측 센싱하여 저장하는 영상인식센서부(22)를 더 포함하여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인증부(16)는 비밀번호 방식 또는 지문인식 방식 또는 영상인식 방식으로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통합시스템의 거래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복수의 카드가 통합되고 통합된 카드를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수단(6)과 카드등록수단(4)이 구비된 이동단말기(2)에 사용하고자 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 PC 또는 이동단말기(2)의 모바일을 통해 접속한 후 FTP를 통해 통합카드가 이동단말기(2)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여기서, PC로 접속할 경우 이동단말기(2)와 데이터케이블을 통해 관련프로그램을 공유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금융거래에 사용가능하도록 등록받은 카드의 모든 기록을 정보관리수단(8)에 의해 관리 기록되되, 카드의 사용출처, 사용금액 및 사용시간 등의 정보가 기록된다.
그리고, 금융거래시 거래판단수단(10)에 의해 상기 이동단말기(2)가 가맹점(사용처)의 전화번호, 주소 및 IP주소 등을 식별하게 되고, 식별된 정보와 상기 정보관리수단(8)에 기록된 카드의 정보와 비교하여 카드의 거래가능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거래가 유효하면 비교판단수단(12)에서 상기 정보관리수단(8)에 기록된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도, 제휴사혜택, 최대할인율 및 적립포인트 등을 비교하여 최적의 카드를 추천하되, 사용자에 의해 이용한도에 따른 지정방식, 최대할인율 지정방식, 단일카드 지정방식,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의 지정방식 등을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비교판단수단(12)에서 추천된 카드를 선택한 후 결제시 해당 가맹점의 접속단말기와 통신하여 상기 이동단말기(2)에 결제금액 등의 정보를 전달받고 디스플레이하여 결제수단(14)에 의해 결제하게 된다.
또한, 상기 결제수단(14)은 해당 통신사, 카드사, 은행과 통신하여 1회용 바코드를 상기 이동단말기(2)에 수신한 후 디스플레이하여 결제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결제시 보안검증수단(18)에 의해 보안 절차를 거쳐 결제가 완료된다.
여기서, 상기 보안검증수단(18)은 통상적인 비밀번호에 의한 검증 방법과, 사전에 인식하여 등록한 지문인식센서부(20)를 통해 보안검증하는 방법과, 사용자의 얼굴의 특징(협의각 및 전이각)을 통한 영상인식센서부(22)에 의해 검증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사용자에 의해 비밀번호 방식 또는 지문인식 방식 또는 영상인식 방식으로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단지 본 발명의 예시적인 것으로서, 이는 단지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 일뿐, 의미 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2 : 이동단말기 4 : 카드등록수단
6 : 저장수단 8 : 정보관리수단
10 : 거래판단수단 12 : 비교판단수단
14 : 결제수단 16 : 인증부
18 : 보안검증수단 20 : 지문인식센서부
22 : 영상인식센서부

Claims (9)

  1. 카드가 삽입되고, 프로세스를 디스플레이하는 이동단말기(2)에 복수의 카드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와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저장수단(6);
    상기 저장수단(6)에 복수의 카드가 통합되어 저장된 카드를 금융거래에 사용가능하도록 등록하는 카드 등록수단(4);
    상기 저장수단(6)에 저장된 카드의 정보를 관리 기록하는 정보관리수단(8);
    상기 정보관리수단(8)으로부터 기록된 카드의 정보를 통해 사용처와의 모바일 금융거래 가능 유무를 판단하는 거래판단수단(10);
    상기 거래판단수단(10)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판단된 후 해당 가맹점과 해당카드사나 은행과 통신하여 이용한도, 제휴사혜택, 할인 및 적립포인트를 비교 판단한 후 최적의 카드를 추천하는 비교판단수단(12);
    상기 비교판단수단(12)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해당 가맹점의 접속단말기와 상기 저장수단(6)이 통신하고 이동단말기(2)에 결제금액을 디스플레이하는 결제수단(14); 및 상기 결제수단(14)의 결제를 승인하기 위한 인증부(16)를 포함한 보안검증수단(18)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통합시스템.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등록수단(4)은,
    카드의 해당 카드사 및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FTP를 통해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 가능하게 등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통합시스템.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등록수단(4)은,
    이동단말기(2)의 저장수단(6)에 삽입하여 이용가능하도록 각각의 카드를 해당 카드사 및 은행에서 발급 후 사용 가능하게 등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통합시스템.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관리수단(8)은,
    카드의 사용출처, 사용금액 및 사용시간 등을 관리 기록하고, 공인인증서의 경우 갱신시기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통합시스템.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거래판단수단(10)은,
    가맹점의 전화번호 또는 주소 및 IP주소 등과 상기 정보관리수단(8)의 카드정보를 비교하여 카드의 거래가능 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통합시스템.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판단수단(12)은,
    상기 정보관리수단(8)으로 부터 카드의 정보를 얻어 이용한도에 따른 지정방식, 최대할인율의 지정방식, 단일카드 지정방식,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의 지정방식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통합시스템.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결제수단(14)은,
    상기 비교판단수단(12)에서 통신사, 카드사, 은행과 통신하여 1회용 바코드를 부여받아 상기 이동단말기(2)에 디스플레이하여 결제할 수 있는 것을 더 포함하는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통합시스템.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검증수단(18)은,
    지문을 센싱하여 저장하는 지문인식센서부(20) 및 얼굴의 특성을 센싱하여 저장하는 영상인식센서부(22)가 더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통합시스템.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부(16)는,
    비밀번호 방식 또는 지문인식 방식 또는 영상인식 방식으로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통합시스템.


KR1020100033842A 2010-04-13 2010-04-13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통합시스템 KR20110114282A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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