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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10062620A - 전자지갑디바이스를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 - Google Patents

전자지갑디바이스를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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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10062620A
KR20110062620A KR1020090119399A KR20090119399A KR20110062620A KR 20110062620 A KR20110062620 A KR 20110062620A KR 1020090119399 A KR1020090119399 A KR 1020090119399A KR 20090119399 A KR20090119399 A KR 20090119399A KR 20110062620 A KR20110062620 A KR 20110062620A
Authority
KR
South Korea
Prior art keywords
financial
affiliate
service providing
electronic wallet
wallet device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090119399A
Other languages
English (en)
Inventor
김규철
김익동
김재관
오주열
이윤상
한미영
Original Assignee
유비벨록스(주)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Filing date
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유비벨록스(주) filed Critical 유비벨록스(주)
Priority to KR1020090119399A priority Critical patent/KR20110062620A/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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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사용자의 나이, 직업 등과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푸쉬형 정보제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지갑디바이스를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전자지갑디바이스를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제휴사전용프로그램과 화면데이터와 제휴사거래데이터와 사용자 설정정보를 저장하는 플래쉬메모리, 공개키 암호시스템이 탑재된 스마트카드칩, 상기 스마트카드칩의 탈부착을 위한 슬롯, 상기 스마트카드칩의 정보를 읽어오는 카드리더부, 상기 플래쉬메모리의 데이터를 읽고 상기 플래쉬메모리에 데이터를 쓰기 위한 플래쉬컨트롤러, 상기 슬롯을 통해 전자지갑디바이스에 연결되고 외부 단말기와 비접촉 통신을 할 수 있는 RF안테나 및 상기 카드리더부 또는 플래쉬컨트롤러를 외부 기기에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부로 구성된 전자지갑디바이스;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의 발급과 인증 및 등록을 수행하고, 사용자가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를 단말기에 접속시켜 통신망을 통하여 접속할 경우 인증을 수행하고 사용자에게 금융 제휴서비스 및 컨텐츠를 제공하는 하나이상의 제휴사서버; 상기 제휴사서버와 통신하여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의 발급과 등록을 하는 제휴사단말기; 접속수단을 통하여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의 접속을 인식하고 상기 제휴사서버와 통신망을 통하여 연결되어 사용자에게 제휴사의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금융 제휴서비스 및 컨텐츠를 제공하는 단말기; 및 전자지갑디바이스에 저장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자동로 그인을 제공하며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결제를 제공하는 온라인쇼핑몰서버;를 포함하고, 전자지갑디바이스에 저장된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은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온라인쇼핑몰서버에서 자동로그인과 전자결제가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전자지갑디바이스, 자동로그인, 자동다운로드, 푸쉬형, 정보제공

Description

전자지갑디바이스를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 Financial cooperation services offer system using electronic wallet apparatus and financial cooperation services offer method thereby }
본 발명은 전자지갑디바이스를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사용자의 나이, 직업 등과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푸쉬형 정보제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지갑디바이스를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 전용 신용카드가 발행되면서 인터넷 쇼핑몰 이용 시 쇼핑몰 특화된 전용 혜택(마일리지,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제공되는 인터넷 제휴사 전용 신용카드의 경우는 일반 오프라인 POS기 결제 지원을 위한 마그네틱 인터페이스와 RF IC칩을 이용한 RF 결제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다. 보통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상거래 이용시 편리하고 안전한 신용카드 결제 수단을 사용한다. 안전한 결제 수단으로는 안전결제과 안심클릭과 같은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데, 이러한 결 제 수단은 카드 신청 이후, 본인이 인터넷을 이용한 카드결제 이용시 PC 상의 전용 결제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제공한다.
또한 별도의 유로서비스로 모바일 인증서를 이용하여 휴대폰 번호 및 인증번호를 통해 휴대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안전한 결제를 위해 IC 카드를 탑재한 인터넷 전용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안전결제 이용시 사용자는 인터넷 결제용 전자 인증서를 온라인상에서 신청하여 다운 받게 되고, 저장 위치를 하드디스크, 휴대폰, 이동형 디스크, IC카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하드디스크와 이동형 디스크에 저장하는데, 전자적으로 복제 및 탈취가 용이한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또한 실제로 인터넷이라는 환경과 사용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PC 인터페이스를 최대한 활용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전자지갑디바이스에 스마트카드칩을 내장하고 사용자의 식별번호 인증 및 전자지갑디바이스 식별번호를 인증과정을 거쳐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 보안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나이, 직업 등과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푸쉬형 정보제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지갑디바이스를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 및 이를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전자지갑디바이스를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제휴사전용프로그램과 화면데이터와 제휴사거래데이터와 사용자 설정정보를 저장하는 플래쉬메모리, 공개키 암호시스템이 탑재된 스마트카드칩, 상기 스마트카드칩의 탈부착을 위한 슬롯, 상기 스마트카드칩의 정보를 읽어오는 카드리더부, 상기 플래쉬메모리의 데이터를 읽고 상기 플래쉬메모리에 데이터를 쓰기 위한 플래쉬컨트롤러, 상기 슬롯을 통해 전자지갑디바이스에 연결되고 외부 단말기와 비접촉 통신을 할 수 있는 RF안테나 및 상기 카드리더부 또는 플래쉬컨트롤러를 외부 기기에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부로 구성된 전자지갑디바이스;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의 발급과 인증 및 등록을 수행하고, 사용자가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를 단말기에 접속시켜 통신망을 통하여 접속할 경우 인증을 수행하고 사용자에게 금융 제휴서비스 및 컨텐츠를 제공하는 하나이상의 제휴 사서버; 상기 제휴사서버와 통신하여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의 발급과 등록을 하는 제휴사단말기; 접속수단을 통하여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의 접속을 인식하고 상기 제휴사서버와 통신망을 통하여 연결되어 사용자에게 제휴사의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금융 제휴서비스 및 컨텐츠를 제공하는 단말기; 및 전자지갑디바이스에 저장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자동로그인을 제공하며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결제를 제공하는 온라인쇼핑몰서버;를 포함하고, 전자지갑디바이스에 저장된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은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온라인쇼핑몰서버에서 자동로그인과 전자결제가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를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은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을 통하여 푸쉬형 정보제공서비스가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를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은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을 실행시 해당 제휴사서버에 접속하여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의 업데이트버전을 확인하고 자동다운로드 받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인터페이스부는 USB포트, Bluetooth 및 ZigBee로 이루어지는 군중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도 있다.
상기 스마트카드칩은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과 통신을 통하여 공개키방식을 사용하여 전자지갑디바이스 식별번호와 사용자 식별번호를 처리하는 암호처리모듈; 암호처리모듈로부터 암호가 해제된 전자지갑디바이스 식별번호를 이용하여 제휴사서버와 통신을 통하여 전자지갑디바이스를 인증하고, 암호처리모듈로부터 암호가 해제된 사용자식별번호를 사용하여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과 통신을 통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인증모듈; 상기 슬롯과 스마트카드칩간의 통신을 수행하는 통신모듈; 및 공인인증서, 계좌/신용카드정보, 사용자정보와 같은 제휴사정보를 저장하는 스마트카드칩메모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은 금융 제휴서비스에 대한 링크정보만을 가지고 있고 실제 사용자가 각각의 금융 제휴서비스를 요구할 때 금융 제휴서비스 관련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를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은 사용자가 설정한 화면데이터정보를 상기 플래쉬메모리에 저장하여 화면데이터정보에 따라 단말기의 사용자인터페이스에 금융 제휴서비스 관련 인터페이스 화면을 표시할 수도 있다.
상기 스마트카드칩은 금융카드, 통신카드, 신용카드, USIM 이루어지는 군중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인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은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이 제휴사서버에 접속하는 1단계; 상기 제휴사서버가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에 전자지갑디바이스 식별번호를 요청하는 2단계;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이 저장된 전자지갑디바이스 식별번호를 상기 제휴사서버에 전달하는 3단계; 상기 제휴사서버가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 식별번호를 사용하여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에 대한 인증에 성공하면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이 상기 제휴사서버에 최신버전의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을 요청하는 4단계; 상기 제휴사서버가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의 버전을 확인하여 최신버전이 아닐경우 최신버전의 제휴사전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시켜주는 5단계;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이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금융 제휴서비스를 상기 제휴사서버에 요청하는 6단계; 상기 제휴사서버가 요청받은 금융 제휴서비스를 처리후에 상기 금융 제휴서비스에 대한 수행결과를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에 전달하는 7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는, 제휴사전용프로그램과 화면데이터와 제휴사거래데이터와 사용자 설정정보를 저장하는 플래쉬메모리, 공개키 암호시스템이 탑재된 스마트카드칩, 상기 스마트카드칩의 탈부착을 위한 슬롯, 상기 스마트카드칩의 정보를 읽어오는 카드리더부, 상기 플래쉬메모리의 데이터를 읽고 상기 플래쉬메모리에 데이터를 쓰기 위한 플래쉬컨트롤러, 상기 슬롯을 통해 전자지갑디바이스에 연결되고 외부 단말기와 비접촉 통신을 할 수 있는 RF안테나 및 상기 카드리더부 또는 플래쉬컨트롤러를 외부 기기에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은 상기 1단계 이전에, 전자지갑디바이스가 단말기에 플러그인 되는 (a)단계;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가 상기 단말기를 인식하는 (b)단계;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가 상기 단말기에 적합한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을 구동하고 사용자식별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c)단계;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상기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은 사용자가 설정한 화면데이터정보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여 화면데이터정보에 따라 단말기의 사용자인터페이스에 금융 제휴서비스 관련 인터페이스 화면을 표시할 수도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은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이 상기 온라인쇼핑몰서버에게 전자결제서비스를 요청하는 (d)단계;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으로부터 전자결제서비스 요청을 받은 상기 온라인쇼핑몰서버가 상기 제휴사서버에게 전자결제서비스 요청을 하는 (e)단계; 상기 제휴사서버가 전자결제서비스를 처리한 후에 처리결과를 상기 온라인쇼핑몰서버에 전달하는 (f)단계; 상기 온라인쇼핑몰서버가 전자결제서비스 처리결과를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에 전달하는 (g)단계;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상기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은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이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에 저장된 온라인쇼핑몰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전달하여 자동로그인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은 금융 제휴서비스에 대한 링크정보만을 가지고 있고 실제 사용자가 각각의 금융 제휴서비스를 요구할 때 금융 제휴서비스 관련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이 실행될 수도 있다.
상기 스마트카드칩은 금융카드, 통신카드, 신용카드, USIM 이루어지는 군중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도 있다. 상기 전자결제서비스는 인터넷안전결제서비스(ISP)를 이용하여 결제를 할 수도 있다.
상기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은 상기 제휴사서버에서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에 푸쉬형 정보제공서비스를 제공하는 (h)단계;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에서 제공받은 푸쉬형 정보제공서비스를 상기 단말기의 인터페이스에 표시하는 (i)단계;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상기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은 상기 제휴사서버에서 상기 제휴사서버에 저장된 단말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에 최적화된 푸쉬형 정보제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개인정보는 상기 제휴사서버에 저장된 단말기 사용자의 나이, 연령, 지역, 직업, 취미등을 사용하여 푸쉬형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전자지갑디바이스에 스마트카드칩을 내장하고 사용자의 식별번호 인증 및 전자지갑디바이스 식별번호를 인증과정을 거쳐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 보안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이 링크정보만을 포함하고 있어 프로그램 초기 로딩시 및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에 빠른 실행속도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은 사용자의 나이, 직업 등과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푸쉬형 정보제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개선된 디바이스와 시스템으로 전자상거래 이용시 보다 사용성에 있어서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한 구성 및 작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인 전자지갑디바이스를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자지갑디바이스를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전자지갑디바이스(100), 단말기(200), 제휴사서버(300), 제휴사단말기(400), 온라인쇼핑몰서버(500)로 구성되어 있다.
도 2는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의 구체적인 구성도이다.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100)는 제휴사전용프로그램과 화면데이터와 제휴사거래데이터와 사용자 설정정보를 저장하는 플래쉬메모리(150), 공개키 암호시스템이 탑재된 스마트카드칩(120), 상기 스마트카드칩(120)의 탈부착을 위한 슬롯(130), 상기 스마트카드칩의 정보를 읽어오는 카드리더부(140), 상기 플래쉬메모리(150)의 데이터를 읽고 상기 플래쉬메모리(150)에 데이터를 쓰기 위한 플래쉬컨트롤러(160), 상기 슬롯을 통해 전자지갑디바이스에 연결되고 외부 단말기와 비접촉 통신을 할 수 있는 RF안테나(180) 및 상기 카드리더부(140) 또는 플래쉬컨트롤러(160)를 외부 기기에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부(170)로 구성된 전자지갑디바이스;로 구성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인터페이스부(170)는 USB포트, Bluetooth 및 ZigBee로 구성할 수도 있다.
상기 제휴사서버(300)는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의 발급과 인증 및 등록을 수행하고, 사용자가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를 단말기에 접속시켜 통신망을 통하여 접속할 경우 인증을 수행하고 사용자에게 금융 제휴서비스 및 컨텐츠를 제공한다.
상기 제휴사단말기(400)는 상기 제휴사서버와 통신하여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의 발급과 등록을 한다.
상기 단말기(200)는 접속수단을 통하여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100)의 접속을 인식하고 상기 제휴사서버와 통신망을 통하여 연결되어 사용자에게 제휴사의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금융 제휴서비스 및 컨텐츠를 제공한다.
상기 온라인쇼핑몰서버(500)는 전자지갑디바이스(100)에 저장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자동로그인을 제공하며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결제를 제공한다.
도 3은 상기 스마트카드칩(120)의 상세적인 구성을 도시하는 구성도이다.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과 통신을 통하여 공개키방식을 사용하여 전자지갑디바이스 식별번호와 사용자 식별번호를 처리하는 암호처리모듈(121), 암호처리모듈로부터 암호가 해제된 전자지갑디바이스 식별번호를 이용하여 제휴사서버와 통신을 통하여 전자지갑디바이스를 인증하고, 암호처리모듈로부터 암호가 해제된 사용자식별번호를 사용하여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과 통신을 통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인증모듈(122), 상기 슬롯과 스마트카드칩간의 통신을 수행하는 통신모듈(123) 및 공인인증서, 계좌/신용카드정보, 사용자정보와 같은 제휴사정보를 저장하는 스마트카드칩메모리(124)로 구성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스마트카드칩은 금융카드, 통신카드, 신용카드, USIM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실시할 수도 있다.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은 금융 제휴서비스에 대한 링크정보만을 가지고 있고 실제 사용자가 각각의 금융 제휴서비스를 요구할 때 금융 제휴서비스의 각각의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또한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를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은 사용자가 설정한 화면데이터정보를 상기 플래쉬메모리에 저장하여 화면데이터정보에 따라 단말기의 사용자인터페이스에 금융 제휴서비스 관련 인터페이스 화면을 표시한다.
도 4는 본 발명인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 공방법의 순서도이다.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은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이 제휴사서버(300)에 접속하는 제1단계(S110), 상기 제휴사서버(300)가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에 전자지갑디바이스 식별번호를 요청하는 제2단계(S120),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이 저장된 전자지갑디바이스 식별번호를 상기 제휴사서버(300)에 전달하는 제3단계(S130), 상기 제휴사서버(300)가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 식별번호를 사용하여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에 대한 인증에 성공하면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이 상기 제휴사서버에 최신버전의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을 요청하는 제4단계(S140); 상기 제휴사서버(300)가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의 버전을 확인하여 최신버전이 아닐경우 최신버전의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시켜주는 제5단계(S150);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이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금융 제휴서비스를 상기 제휴사서버(300)에 요청하는 제6단계(S160), 상기 제휴사서버가 요청받은 금융 제휴서비스를 처리후에 상기 금융 제휴서비스에 대한 수행결과를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에 전달하는 제7단계(S170)로 구성된다.
또한 상기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은 상기 1단계 이전에 전자지갑디바이스(100)가 단말기(200)에 플러그인 되는 (a)단계,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100)가 상기 단말기(200)를 인식하는 (b)단계,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100)가 상기 단말기(200)에 적합한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을 구동하고 사용자식별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c)단계;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은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이 상기 온라인쇼핑몰서버(500)에게 전자결제서 비스를 요청하는 (d)단계;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으로부터 전자결제서비스 요청을 받은 상기 온라인쇼핑몰서버(500)가 상기 제휴사서버(300)에게 전자결제서비스 요청을 하는 (e)단계; 상기 제휴사서버(300)가 전자결제서비스를 처리한 후에 처리결과를 상기 온라인쇼핑몰서버(500)에 전달하는 (f)단계; 상기 온라인쇼핑몰서버(500)가 전자결제서비스 처리결과를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에 전달하는 (g)단계;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기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은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이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100)에 저장된 온라인쇼핑몰(500)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전달하여 자동로그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전자결제서비스는 인터넷안전결제서비스(ISP)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상기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은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설정한 화면데이터정보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여 화면데이터정보에 따라 단말기(200)의 사용자인터페이스에 금융 제휴서비스 관련 인터페이스 화면이 표시한다. 또한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은 금융 제휴서비스에 대한 링크정보만을 가지고 있고 실제 사용자가 각각의 금융 제휴서비스를 요구할 때 금융 제휴서비스 관련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이 실행된다.
또한 상기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은 상기 제휴사서버(300)에서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에 푸쉬형 정보제공서비스를 제공하는 (h)단계;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에서 제공받은 푸쉬형 정보제공서비스를 상기 단말기(200)의 인터페이스에 표시하는 (i)단계;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제휴사서버(300)에서 푸쉬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상기 제휴사서버(300)에서 상기 제휴사서버(300)에 저장된 단말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에 최적화된 푸쉬형 정보제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개인정보는 상기 제휴사서버(300)에 저장된 단말기 사용자의 나이, 연령, 지역, 직업, 취미별로 제공할 수도 있다.
이상으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는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이다.
본 발명은 전자지갑디바이스에 스마트카드칩을 내장하고 사용자의 식별번호 인증 및 전자지갑디바이스 식별번호를 인증과정을 거쳐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 보안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산업상 매우 유용하다.
도 1은 본 발명인 전자지갑디바이스를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2는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의 구체적인 구성도이다.
도 3은 상기 스마트카드칩(120)의 상세적인 구성에 대한 구성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인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의 순서도이다.
<도면의 주요부호에 대한 설명>
100 : 전자지갑디바이스
110: RF안테나
120 : 스마트카드칩
121 : 암호처리모듈
122 : 인증모듈
123 : 통신모듈
124 : 스마트카드칩메모리
130 : 슬롯
140 : 카드리더부
150 : 플래쉬메모리
160 : 플래쉬컨트롤러
170 : 인터페이스부
180 : RF안테나
200 : 단말기
300 : 제휴사서버
400 : 제휴사단말기
500 : 온라인쇼핑몰서버

Claims (19)

  1. 전자지갑디바이스를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제휴사전용프로그램과 화면데이터와 제휴사거래데이터와 사용자 설정정보를 저장하는 플래쉬메모리, 공개키 암호시스템이 탑재된 스마트카드칩, 상기 스마트카드칩의 탈부착을 위한 슬롯, 상기 스마트카드칩의 정보를 읽어오는 카드리더부, 상기 플래쉬메모리의 데이터를 읽고 상기 플래쉬메모리에 데이터를 쓰기 위한 플래쉬컨트롤러, 상기 슬롯을 통해 전자지갑디바이스에 연결되고 외부 단말기와 비접촉 통신을 할 수 있는 RF안테나 및 상기 카드리더부 또는 플래쉬컨트롤러를 외부 기기에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부로 구성된 전자지갑디바이스;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의 발급과 인증 및 등록을 수행하고, 사용자가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를 단말기에 접속시켜 통신망을 통하여 접속할 경우 인증을 수행하고 사용자에게 금융 제휴서비스 및 컨텐츠를 제공하는 하나이상의 제휴사서버;
    상기 제휴사서버와 통신하여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의 발급과 등록을 하는 제휴사단말기;
    접속수단을 통하여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의 접속을 인식하고 상기 제휴사서버와 통신망을 통하여 연결되어 사용자에게 제휴사의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금융 제휴서비스 및 컨텐츠를 제공하는 단말기; 및
    전자지갑디바이스에 저장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자동로그인을 제공하며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결제를 제공하는 온라인쇼핑몰서버;를 포함하고,
    전자지갑디바이스에 저장된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은,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온라인쇼핑몰서버에서 자동로그인과 전자결제가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지갑디바이스를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를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은,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을 통하여 푸쉬형 정보제공서비스가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를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를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은,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을 실행시 해당 제휴사서버에 접속하여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의 업데이트버전을 확인하고 자동다운로드 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를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부는,
    USB포트, Bluetooth 및 ZigBee로 이루어지는 군중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를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
  5.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스마트카드칩은,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과 통신을 통하여 공개키방식을 사용하여 전자지갑디바이스 식별번호와 사용자 식별번호를 처리하는 암호처리모듈;
    암호처리모듈로부터 암호가 해제된 전자지갑디바이스 식별번호를 이용하여 제휴사서버와 통신을 통하여 전자지갑디바이스를 인증하고, 암호처리모듈로부터 암호가 해제된 사용자식별번호를 사용하여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과 통신을 통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인증모듈;
    상기 슬롯과 스마트카드칩간의 통신을 수행하는 통신모듈; 및
    공인인증서, 계좌/신용카드정보, 사용자정보와 같은 제휴사정보를 저장하는 스마트카드칩메모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를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
  6.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은,
    금융 제휴서비스에 대한 링크정보만을 가지고 있고 실제 사용자가 각각의 금융 제휴서비스를 요구할 때 금융 제휴서비스 관련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를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
  7.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를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은,
    사용자가 설정한 화면데이터정보를 상기 플래쉬메모리에 저장하여 화면데이터정보에 따라 단말기의 사용자인터페이스에 금융 제휴서비스 관련 인터페이스 화면이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를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
  8.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스마트카드칩은,
    금융카드, 통신카드, 신용카드, USIM 이루어지는 군중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를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
  9.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이 제휴사서버에 접속하는 1단계;
    상기 제휴사서버가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에 전자지갑디바이스 식별번호를 요청하는 2단계;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이 저장된 전자지갑디바이스 식별번호를 상기 제휴 사서버에 전달하는 3단계;
    상기 제휴사서버가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 식별번호를 사용하여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에 대한 인증에 성공하면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이 상기 제휴사서버에 최신버전의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을 요청하는 4단계;
    상기 제휴사서버가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의 버전을 확인하여 최신버전이 아닐경우 최신버전의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시켜주는 5단계;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이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금융 제휴서비스를 상기 제휴사서버에 요청하는 6단계;
    상기 제휴사서버가 요청받은 금융 제휴서비스를 처리후에 상기 금융 제휴서비스에 대한 수행결과를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에 전달하는 7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는,
    제휴사전용프로그램과 화면데이터와 제휴사거래데이터와 사용자 설정정보를 저장하는 플래쉬메모리, 공개키 암호시스템이 탑재된 스마트카드칩, 상기 스마트카드칩의 탈부착을 위한 슬롯, 상기 스마트카드칩의 정보를 읽어오는 카드리더부, 상기 플래쉬메모리의 데이터를 읽고 상기 플래쉬메모리에 데이터를 쓰기 위한 플래쉬컨트롤러, 상기 슬롯을 통해 전자지갑디바이스에 연결되고 외부 단말기와 비접촉 통신을 할 수 있는 RF안테나 및 상기 카드리더부 또는 플래쉬컨트롤러를 외부 기기에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은,
    상기 1단계 이전에,
    (a)전자지갑디바이스가 단말기에 플러그인 되는 단계;
    (b)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가 상기 단말기를 인식하는 단계;
    (c)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가 상기 단말기에 적합한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을 구동하고 사용자식별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
  11. 제 9항 또는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은,
    사용자가 설정한 화면데이터정보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여 화면데이터정보에 따라 단말기의 사용자인터페이스에 금융 제휴서비스 관련 인터페이스 화면이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
  12. 제 9항 또는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은,
    (d)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이 상기 온라인쇼핑몰서버에게 전자결제서비스 를 요청하는 단계;
    (e)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으로부터 전자결제서비스 요청을 받은 상기 온라인쇼핑몰서버가 상기 제휴사서버에게 전자결제서비스 요청을 하는 단계;
    (f) 상기 제휴사서버가 전자결제서비스를 처리한 후에 처리결과를 상기 온라인쇼핑몰서버에 전달하는 단계;
    (g) 상기 온라인쇼핑몰서버가 전자결제서비스 처리결과를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에 전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은,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이 상기 전자지갑디바이스에 저장된 온라인쇼핑몰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전달하여 자동로그인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
  14. 제 9항 또는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은,
    금융 제휴서비스에 대한 링크정보만을 가지고 있고 실제 사용자가 각각의 금융 제휴서비스를 요구할 때 금융 제휴서비스 관련 제휴사전용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 공방법.
  15. 제 9항 또는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스마트카드칩은,
    금융카드, 통신카드, 신용카드, USIM 이루어지는 군중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
  16.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결제서비스는,
    인터넷안전결제서비스(ISP)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
  17. 제 9항 또는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은,
    (h)상기 제휴사서버에서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에 푸쉬형 정보제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
    (i) 상기 제휴사전용프로그램에서 제공받은 푸쉬형 정보제공서비스를 상기 단말기의 인터페이스에 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은,
    상기 제휴사서버에서 상기 제휴사서버에 저장된 단말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에 최적화된 푸쉬형 정보제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
  19.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개인정보는,
    상기 제휴사서버에 저장된 단말기 사용자의 나이, 연령, 지역, 직업, 취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금융 제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금융 제휴서비스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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