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들을 예시적인 도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구성 또는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본 발명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 1, 제 2, A, B, (a), (b)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용어는 그 구성 요소를 다른 구성 요소와 구별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용어에 의해 해당 구성 요소의 본질이나 차례 또는 순서 등이 한정되지 않는다. 어떤 구성 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연결", "결합" 또는 "접속"된다고 기재된 경우, 그 구성 요소는 그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또는 접속될 수 있지만, 각 구성 요소 사이에 또 다른 구성 요소가 "연결", "결합" 또는 "접속"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인바운드 로밍 단말기에 대한 안내 메시지 제공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럭 구성도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인바운드 로밍 단말기에 대한 안내 메시지 제공 시 스템은 이동통신 단말기(110), 방문망(120), 홈망(130) 및 외부망(140)을 포함한다.
이동통신 단말기(110)는 방문망(120)에서 홈망(130)으로 인바운드 로밍된 단말기로서, 방문망(120)과 연동하여 무선 통신으로 통상적인 음성 통화 및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단말기를 의미한다. 또한, 이동통신 단말기(110)는 사용자의 키 조작에 따라 방문망(120)을 경유하여 각종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를 말하는 것이며,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셀룰러폰, PCS(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폰, 핸드헬드 PC(Hand-Held PC), CDMA-2000폰, WCDMA 폰,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PSP(PlayStation Portable), MBS(Mobile Broadband System)폰, 개인용 컴퓨터(PC: Personal Computer) 및 노트북 등 중 어느 하나일 수 있으며, 방문망(120)을 경유하여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브라우저와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연산 및 제어하기 위한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을 구비하고 있는 단말기를 의미한다. 즉, 이동통신 단말기(110)는 방문망(120)에 연결되어 음성 통화 및 데이터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단말기도 가능하며, 노트북 컴퓨터, 이동통신 단말기, PDA 등 여하한 통신 컴퓨팅 장치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여기서, 인바운드 로밍은 홈망(130) 및 방문망(120)의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쌍방 협약을 통해 국제 로밍 게이트웨이 시스템과 국제 로밍 과금 정산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홈망(130)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사용자가 방문망(120)의 서비스 영역으로 로밍할 경우, 방문망(120)의 입장에서 해당 단말기를 인바운드 로밍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는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수신한 후 사용자 조작에 의한 접속 명령이 입력된 경우, 컨텐츠 제공 서버(Contents Provider Server))(142)로 접속하여 안내 문자 메시지에 해당하는 지역 정보 컨텐츠를 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지역 정보 컨텐츠는 지역 관광 정보, 로밍 요금 안내 정보, 각종 할인 혜택 정보 및 할인 쿠폰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한 정보이다.
방문망(120)은 이동통신 단말기(110)가 로밍된 망으로서, 기본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110)와 무선으로 연결되어, 음성 통신 서비스, 무선 데이터 서비스, 무선 인터넷 서비스, 영상 통화 또는 메시지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능을 수행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문망(120)은 교환기(122), GLR(Gateway Location Register)(124), 메시지 센터(126) 및 게이트웨이(128)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한편,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방문망(120)이 교환기(122), GLR(124), 메시지 센터(126) 및 게이트웨이(128)만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기술 사상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가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방문망(120)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지국 전송기, 기지국 제어기 등을 추가로 포함한 것으로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문망(120)은 도 2를 통해 전술한 별도 의 장치인 안내 메시지 제공 장치(200)로 구현될 수 있다. 즉, 교환기(122)는 안내 메시지 제공 장치(200)의 교환부(210)에 대응되고, GLR(124)은 안내 메시지 제공 장치(200)의 위치 등록 관리부(220)에 대응되고, 메시지 센터(126)는 안내 메시지 제공 장치(200)의 메시지 처리부(230)에 대응되고, 게이트웨이(128)는 안내 메시지 제공 장치(200)의 외부망 연동부(240)에 대응되게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교환기(122)는 음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및 부가 서비스 처리, 가입자의 착신 및 발신 호 처리, 위치등록 절차 및 핸드오프 절차 처리, 타망과의 연동 기능 등을 수행한다. 또한, 교환기(122)는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로부터 위치 등록 메시지를 수신하여 GLR(124)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GLR(124)은 게이트웨이 위치 등록기로서, 방문망(120)에 위치하고,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로부터 위치 등록 메시지를 수신한다. GLR(124)은 교환기(122)로부터 수신한 위치 등록 메시지가 최초 위치 등록이며, 위치 등록 지역이 기존 지역과 다른 지역에 대한 위치 등록인 경우,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로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신되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GLR(124)은 홈망(130)의 HLR(132)로 위치 등록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에 대한 위치 등록 성공 응답 메시지를 수신한 후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로 위치 등록 성공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안내 문자 메시지는 환영 문구 정보, 지역 관광 정보, 날씨 정 보, 요금 안내 정보, 콜센터 전화번호 안내 정보 및 자사 로밍 서비스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포함한 메시지이다. 또한, GLR(124)은 기 설정된 해당 국가 언어 정보와 사업자, 서버 및 메시지 센터의 각각에 대한 접속 규격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에 따른 안내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서,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가 위치 등록을 수행하는 경우, 방문망(120)의 GLR(124)은 최초 위치 등록인지 여부와 위치 등록 지역을 확인한다. 여기서, 최초 위치 등록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로는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가 전원-오프(Power-off)/전원-온(Power-on)하는 경우와 같이, 위치 등록이 다시 올라오는 경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재전송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즉, 위치 등록 지역을 확인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매칭되는 컨텐츠가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을 관리하고,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맞는 정보를 다시 전송해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방문망(120)의 GLR(124)이 컨텐츠 제공 서버(142)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아니면 직접 문자를 발신하는 경우는 최초 위치 등록과 기존 위치 등록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위치 등록을 시도한 경우이다. 방문망(120)의 GLR(124)은 홈망(130)의 HLR(132)로 위치등록 메시지를 전달하여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를 위치등록 시켜주고, GLR(124)에서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의 해당 국가 언어 및 사업자 규격에 맞는 단말기 내지 컨텐츠 제공 서버의 접속이 가능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다.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가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수신한 후,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접속 버튼을 입력받으면, 외부망(140)의 컨텐츠 제공 서버(142)로 접속하여 지역 관광 정보, 로밍 요금 안내, 각종 할인 혜택 제공이 가능한 모바일 쿠폰 등을 수신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 2 및 제 3 실시예에 따른 GLR(124)은 위치 등록 메시지가 최초 위치 등록이며, 위치 등록 지역이 기존 지역과 다른 지역에 대한 위치 등록인 경우, 위치 등록 지역 정보를 게이트웨이(128)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제 2 실시예에 따른 GLR(124)은 게이트웨이(128)를 통해 컨텐츠 제공 서버(142)로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의 위치 등록 사실과 위치 정보를 전송한다. 즉, 실제 서비스와 관련된 로직은 컨텐츠 제공 서버(142)에서 제공하여 방문망(120)의 사업자 입장에서 홈망(130)의 언어 및 방문망(120)에 대한 다양한 접속 규격을 수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GLR(124)은 홈망(130)의 메시지 센터(134)로부터 기 설정된 해당 국가 언어 정보와 사업자, 서버 및 메시지 센터의 각각에 대한 접속 규격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에 따른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여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제 3 실시예에 따른 GLR(124)은 게이트웨이(128)를 통해 컨텐츠 제공 서버(142)로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의 위치 등록 사실과 위치 정보를 전송하지만, 안내 문자 메시지의 발신을 홈망(130)의 SMS 인프라인 메시지 센터(134)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다르다. 실제로 이러한 컨텐츠 제공자들은 방문망(120)의 국가에 존 재하지 않고, 홈망(130)의 국가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문망(120)의 메시지 센터(126)는 방문망(120)과 연동한 단말기로부터 요청받은 단문 메시지를 기 설정한 발신번호에 해당하는 단말기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만약, 기 설정한 발신번호에 해당하는 단말기가 통신 불능 상태여서 요청받은 단문 메시지를 기 설정한 발신번호에 해당하는 단말기로 전달하지 못한 경우, 메시지 센터(126)는 기 설정한 발신번호에 해당하는 단말기가 통신 가능 상태로 변경될 때까지 요청받은 단문 메시지를 일시 저장한다. 한편, 기 설정한 발신번호에 해당하는 단말기가 통신 가능 상태로 변경되어 요청받은 단문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메시지 센터(126)는 기 설정한 발신번호에 해당하는 단말기로부터 수신 확인 신호를 수신한 후 일시 저장한 단문 메시지를 삭제한다. 또한, 메시지 센터(126)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 되거나 메시지 센터(126)가 지정한 유효 시간까지 전달되지 못한 단문 메시지도 삭제한다. 여기서, 방문망(120)의 메시지 센터(126)는 방문망(120)의 통신 규격을 이용하여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로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방문망(120)의 메시지 센터(126)는 컨텐츠 제공 서버(142)로부터 기 설정된 해당 국가 언어 정보와 사업자, 서버 및 메시지 센터의 각각에 대한 접속 규격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에 따른 안내 문자 메시지에 대한 요청 신호를 수신한 경우,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로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게이트웨이(128)는 외부망(140)과 연동하며, GLR(124)로부터 수신한 위치 등 록 지역 정보를 외부망(140)의 컨텐츠 제공 서버(142)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홈망(130)은 이동통신 단말기(110)가 가입된 망으로서, 기본적으로 음성 통신 서비스, 무선 데이터 서비스, 무선 인터넷 서비스, 영상 통화 또는 메시지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능을 수행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홈망(130)은 HLR(132) 및 메시지 센터(134)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한편,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홈망(130)이 HLR(132) 및 메시지 센터(134)만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기술 사상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가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홈망(130)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지국 전송기, 기지국 제어기 및 교환기 등을 포함한 것으로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HLR(132)은 홈 위치 등록기로서, 이동통신 가입자의 정보에 관한 서비스 프로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서, 이동통신 단말기(110)의 단말기 식별번호(MIN: Mobile Identification Number), 단말기 고유 번호(ESN: Electronic Serial Number) 및 서비스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여 가입자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HLR(132)은 방문망(120)의 GLR(124)로부터 수신된 위치 등록 메시지를 이용하여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의 위치 등록 절차를 수행한다. HLR(132)은는 자신의 망 내에 등록된 모든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가입자 파라미터와 위치 정보 등을 저장하고 관리한다.
홈망(130)의 메시지 센터(134)는 방문망(120)과 연동한 단말기로부터 요청받은 단문 메시지를 기 설정한 발신번호에 해당하는 단말기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만약, 기 설정한 발신번호에 해당하는 단말기가 통신 불능 상태여서 요청받은 단문 메시지를 기 설정한 발신번호에 해당하는 단말기로 전달하지 못한 경우, 메시지 센터(134)는 기 설정한 발신번호에 해당하는 단말기가 통신 가능 상태로 변경될 때까지 요청받은 단문 메시지를 일시 저장한다. 한편, 기 설정한 발신번호에 해당하는 단말기가 통신 가능 상태로 변경되어 요청받은 단문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메시지 센터(134)는 기 설정한 발신번호에 해당하는 단말기로부터 수신 확인 신호를 수신한 후 일시 저장한 단문 메시지를 삭제한다. 또한, 메시지 센터(134)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 되거나 메시지 센터(134)가 지정한 유효 시간까지 전달되지 못한 단문 메시지도 삭제한다. 여기서, 홈망(130)의 메시지 센터(134)는 홈망(130)의 통신 규격을 이용하여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로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홈망(130)의 메시지 센터(134)는 컨텐츠 제공 서버(142)로부터 기 설정된 해당 국가 언어 정보와 사업자, 서버 및 메시지 센터의 각각에 대한 접속 규격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에 따른 안내 문자 메시지에 대한 요청 신호를 수신한 경우, GLR(124)로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외부망(140)은 방문망(120)과 홈망(130)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망으로서, 기본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110)로 별도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 기능 등 을 수행한다. 여기서, 외부망(140)은 컨텐츠 제공 서버(142)를 포함한 개념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외부망(140)의 컨텐츠 제공 서버(142)는 방문망(120)의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로 지역 관광 정보, 로밍 요금 안내 정보, 각종 할인 혜택 정보 및 할인 쿠폰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한 정보인 지역 정보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안내 메시지 제공 장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럭 구성도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안내 메시지 제공 장치(200)는 교환부(210), 위치 등록 관리부(220), 메시지 처리부(230) 및 외부망 연동부(24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안내 메시지 제공 장치(200)는 방문망(120)에 포함된 교환기(122), GLR(124), 메시지 센터 및 게이트웨이(128)를 하나의 장치로 구현한 장치로서, 교환기(122)는 교환부(210)에 대응되고, GLR(124)은 위치 등록 관리부(220)에 대응되고, 메시지 센터(126)는 메시지 처리부(230)에 대응되고, 게이트웨이(128)는 외부망 연동부(240)에 대응되게 구현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어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안내 메시지 제공 장치(200)가 교환부(210), 위치 등록 관리부(220), 메시지 처리부(230) 및 외부망 연동부(240)만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기술 사상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가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안내 메시지 제공 장치(200)에 포함되는 구성 요소에 대하여 다양하 게 수정 및 변형하여 적용 가능할 것이다.
교환부(210)는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로부터 위치 등록 메시지를 수신하여 위치 등록 관리부(220)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위치 등록 관리부(220)는 교환부(210)를 경유하여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로부터 위치 등록 메시지를 수신하며, 수신한 위치 등록 메시지가 최초 위치 등록이며, 위치 등록 지역이 기존 지역과 다른 지역에 대한 위치 등록인 경우,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로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신되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위치 등록 관리부(220)는 홈망(130)의 HLR(132)로 위치 등록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에 대한 위치 등록 성공 응답 메시지를 수신한 후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로 위치 등록 성공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안내 문자 메시지는 환영 문구 정보, 지역 관광 정보, 날씨 정보, 요금 안내 정보, 콜센터 전화번호 안내 정보 및 자사 로밍 서비스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포함한 메시지이다. 또한, 위치 등록 관리부(220)는 기 설정된 해당 국가 언어 정보와 사업자, 서버 및 메시지 센터의 각각에 대한 접속 규격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에 따른 안내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 발명의 제 2 및 제 3 실시예에 따른 위치 등록 관리부(220)는 위치 등록 메시지가 최초 위치 등록이며, 위치 등록 지역이 기존 지역과 다른 지역에 대한 위치 등록인 경우, 위치 등록 지역 정보를 게이트웨이(128)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위치 등록 관리부(220)는 홈망(130)의 메시지 센터(134)로부터 기 설정된 해당 국가 언어 정보와 사업자, 서버 및 메시지 센터의 각각에 대한 접속 규격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에 따른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여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메시지 처리부(230)는 방문망(120)의 통신 규격을 이용하여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로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컨텐츠 제공 서버(142)로부터 기 설정된 해당 국가 언어 정보와 사업자, 서버 및 메시지 센터의 각각에 대한 접속 규격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에 따른 안내 문자 메시지에 대한 요청 신호를 수신한 경우,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로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외부망 연동부(240)는 외부망(140)과 연동하며, 위치 등록 관리부(220)로부터 수신한 위치 등록 지역 정보를 외부망(140)의 컨텐츠 제공 서버(142)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인바운드 로밍 단말기에 대한 안내 메시지 제공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도 3에서는 교환기(122), GLR(124) 및 방문망(120)의 메시지 센터(126)가 제 1 실시예에 따른 인바운드 로밍 단말기에 대한 안내 메시지 제공 방법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본 발명은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교환기(122)에 대응하는 교환부(210), GLR(124)에 대응하는 위치 등록 관리부(220) 및 메시지 센터(126)에 대응하는 메시지 처리부(230)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 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동통신 단말기(110)는 무선통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문망(120)에 접속되어야 한다. 방문망(120)에 있어서 하나의 기지국을 중심으로 소정 반경 이내의 영역을 하나의 셀(Cell)이라 정의하는데, 특정 셀 내에 위치하는 단말기들은 해당 셀의 기지국을 통해 위치 등록(Location Register)을 해야만 무선 통신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A 셀'에서 'B 셀'로 이동통신 단말기(110)가 이동하는 경우, 통화 채널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핸드오버(Hand-Over) 기능이 있는데, 'A 셀'에서 'B 셀'로 이동통신 단말기(110)가 이동하게 되면 해당 이동통신 단말기(110)는 'B 셀'의 기지국을 통해 새로운 위치에 대한 위치등록을 수행해야만 한다. 즉, 방문망(120)은 각각의 망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110)에 대하여 이동성을 보장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때, 이동통신 단말기(110)는 전원을 켤 때나, 핸드오버시 또는 주기적으로 위치 등록을 수행함으로써 방문망(120) 측에서 항상 이동통신 단말기(110)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는 위치 등록 메시지를 방문망(120)의 교환기(122)로 전송하면(S310), 교환기(122)는 이동통신 단말기(110)로부터 수신한 위치 등록 메시지를 GLR(124)로 전송한다(S312).
GLR(124)은 교환기(122)로부터 수신한 위치 등록 메시지가 최초 위치 등록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S320). 단계 S320의 확인 결과, 위치 등록 메시지가 최초 위치 등록인 경우, GLR(124)은 위치 등록 지역이 기존 지역과 다른 지역에 대한 위치 등록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S322).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가 위치 등록을 수행하는 경우, 방문망(120)의 GLR(124)은 최초 위치 등록인지 여부와 위치 등록 지역을 확인한다. 여기서, 최초 위치 등록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로는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가 전원-오프(Power-off)/전원-온(Power-on)하는 경우와 같이, 위치 등록이 다시 올라오는 경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재전송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즉, 위치 등록 지역을 확인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매칭되는 컨텐츠가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을 관리하고,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맞는 정보를 다시 전송해주기 위한 것이다. 즉, 방문망(120)의 GLR(124)이 컨텐츠 제공 서버(142)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아니면 직접 문자를 발신하는 경우는 최초 위치 등록과 기존 위치 등록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위치 등록을 시도한 경우이다.
GLR(124)은 홈망(130)의 HLR(132)로 위치 등록 메시지를 전송하고(S330), 그에 대한 위치 등록 성공 응답 메시지를 수신(S332)한 후 교환기(122)로 위치 등록 성공 응답 메시지를 전송한다. 교환기(122)는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로 위치 등록 성공 응답 메시지를 전송한다(S342). 방문망(120)의 GLR(124)은 홈망(130)의 HLR(132)로 위치등록 메시지를 전달하여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를 위치등록 시켜주는 것이다.
한편, 단계 S322의 확인 결과, 위치 등록 지역이 기존 지역과 다른 지역에 대한 위치 등록인 경우,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로 기 설정된 해당 국가 언어 정보와 사업자, 서버 및 메시지 센터의 각각에 대한 접속 규격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에 따른 안내 문자 메시지에 대한 발신 요청 신호를 방문망(120)의 메시지 센터(126)로 전송한다(S350).
방문망(120)의 메시지 센터(126)는 GLR(124)의 발신 요청 신호에 따라 교환기(122)로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전송(S352)하고, 교환기(122)는 이동통신 단말기(110)로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다(S354). GLR(124)은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의 해당 국가 언어 및 사업자 규격에 맞는 단말기 내지 컨텐츠 제공 서버의 접속이 가능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다.
이동통신 단말기(110)는 교환기(122)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수신한 후 사용자 조작에 의한 접속 명령이 입력된 경우, 상기 컨텐츠 제공 서버로 접속(S356)하여 안내 문자 메시지에 해당하는 지역 관광 정보, 로밍 요금 안내 정보, 각종 할인 혜택 정보 및 할인 쿠폰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한 지역 정보 컨텐츠를 수신한다(S360). 즉,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가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수신한 후,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접속 버튼을 입력받으면, 외부망(140)의 컨텐츠 제공 서버(142)로 접속하여 지역 관광 정보, 로밍 요금 안내, 각종 할인 혜택 제공이 가능한 모바일 쿠폰 등을 수신할 수 있는 것이다.
도 3에서는 방문망(120), 홈망(130) 및 외부망(140)이 단계 S310 내지 단계 S360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기술 사상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가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방문망(120), 홈망(130) 및 외부망(140)이 도 3 에 기재된 순서를 변경하여 실행하거나 단계 S310 내지 단계 S360 중 하나 이상의 단계를 병렬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다양하게 수정 및 변형하여 적용 가능할 것이므로, 도 3은 시계열적인 순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도 3에 기재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제 1 실시예에 따른 인바운드 로밍 단말기에 대한 안내 메시지 제공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고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제 1 실시예에 따른 인바운드 로밍 단말기에 대한 안내 메시지 제공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되고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이러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광 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구현하기 위한 기능적인(Functional) 프로그램, 코드 및 코드 세그먼트들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가 속하는 기술분야의 프로그래머들에 의해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을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인바운드 로밍 단말기에 대한 안내 메시지 제공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도 4에서는 교환기(122), GLR(124), 방문망(120)의 메시지 센터(126) 및 게 이트웨이(128)가 제 2 실시예에 따른 인바운드 로밍 단말기에 대한 안내 메시지 제공 방법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본 발명은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교환기(122)에 대응하는 교환부(210), GLR(124)에 대응하는 위치 등록 관리부(220), 메시지 센터(126)에 대응하는 메시지 처리부(230) 및 게이트웨이(128)에 대응하는 외부망 연동부(240)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는 위치 등록 메시지를 방문망(120)의 교환기(122)로 전송하면(S410), 교환기(122)는 이동통신 단말기(110)로부터 수신한 위치 등록 메시지를 GLR(124)로 전송한다(S412).
GLR(124)은 교환기(122)로부터 수신한 위치 등록 메시지가 최초 위치 등록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S420). 단계 S420의 확인 결과, 위치 등록 메시지가 최초 위치 등록인 경우, GLR(124)은 위치 등록 지역이 기존 지역과 다른 지역에 대한 위치 등록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S422).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가 위치 등록을 수행하는 경우, 방문망(120)의 GLR(124)은 최초 위치 등록인지 여부와 위치 등록 지역을 확인한다. 여기서, 최초 위치 등록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로는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가 전원-오프(Power-off)/전원-온(Power-on)하는 경우와 같이, 위치 등록이 다시 올라오는 경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재전송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즉, 위치 등록 지역을 확인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매칭되는 컨텐츠가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을 관리하고,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 우 해당 지역에 맞는 정보를 다시 전송해주기 위한 것이다. 즉, 방문망(120)의 GLR(124)이 컨텐츠 제공 서버(142)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아니면 직접 문자를 발신하는 경우는 최초 위치 등록과 기존 위치 등록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위치 등록을 시도한 경우이다.
GLR(124)은 홈망(130)의 HLR(132)로 위치 등록 메시지를 전송하고(S430), 그에 대한 위치 등록 성공 응답 메시지를 수신(S432)한 후 교환기(122)로 위치 등록 성공 응답 메시지를 전송한다(S434). 교환기(122)는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로 위치 등록 성공 응답 메시지를 전송한다(S436). 방문망(120)의 GLR(124)은 홈망(130)의 HLR(132)로 위치등록 메시지를 전달하여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를 위치등록 시켜주는 것이다.
한편, 단계 S422의 확인 결과, 위치 등록 지역이 기존 지역과 다른 지역에 대한 위치 등록인 경우, GLR(124)은 게이트웨이(128)로 위치 등록 지역 정보를 전송하고(S440), 게이트웨이(128)는 외부망(140)의 컨텐츠 제공 서버(142)로 위치 등록 지역 정보를 전송한다(S442).
외부망(140)의 컨텐츠 제공 서버(142)는 기 설정된 해당 국가 언어 정보와 사업자, 서버 및 메시지 센터의 각각에 대한 접속 규격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에 따른 안내 문자 메시지에 대한 요청 신호를 방문망(120)의 메시지 센터(126)로 전송한다(S444). 즉, 외부망(140)의 컨텐츠 제공 서버(142)는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기 위한 안내 문자 메시지에 대해 기 설정된 해당 국가 언어 정보와 사업자, 서버 및 메시지 센터의 각각에 대한 접속 규격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다.
방문망(120)의 메시지 센터(126)는 외부망(140)의 컨텐츠 제공 서버(142)로부터 수신한 요청 신호에 따라 교환기(122)로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S446), 교환기(122)는 이동통신 단말기(110)로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다(S450).
이동통신 단말기(110)는 교환기(122)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수신한 후 사용자 조작에 의한 접속 명령이 입력된 경우, 상기 컨텐츠 제공 서버로 접속(S452)하여 안내 문자 메시지에 해당하는 지역 관광 정보, 로밍 요금 안내 정보, 각종 할인 혜택 정보 및 할인 쿠폰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한 지역 정보 컨텐츠를 수신한다(S460). 즉,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가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수신한 후,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접속 버튼을 입력받으면, 외부망(140)의 컨텐츠 제공 서버(142)로 접속하여 지역 관광 정보, 로밍 요금 안내, 각종 할인 혜택 제공이 가능한 모바일 쿠폰 등을 수신할 수 있는 것이다.
도 4에서는 방문망(120), 홈망(130) 및 외부망(140)이 단계 S410 내지 단계 S460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기술 사상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가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방문망(120), 홈망(130) 및 외부망(140)이 도 4에 기재된 순서를 변경하여 실행하거나 단계 S410 내지 단계 S460 중 하나 이상의 단계를 병렬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다양하게 수정 및 변형하여 적용 가능할 것이므로, 도 4는 시계열적인 순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도 4에 기재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제 2 실시예에 따른 인바운드 로밍 단말기에 대한 안내 메시지 제공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고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제 2 실시예에 따른 인바운드 로밍 단말기에 대한 안내 메시지 제공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되고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이러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광 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구현하기 위한 기능적인(Functional) 프로그램, 코드 및 코드 세그먼트들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가 속하는 기술분야의 프로그래머들에 의해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을 것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인바운드 로밍 단말기에 대한 안내 메시지 제공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도 5에서는 교환기(122), GLR(124), 방문망(120)의 메시지 센터(126) 및 게이트웨이(128)가 제 3 실시예에 따른 인바운드 로밍 단말기에 대한 안내 메시지 제공 방법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본 발명은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교환기(122)에 대응하는 교환부(210), GLR(124)에 대응하는 위치 등록 관리부(220), 메시지 센터(126)에 대응하는 메시지 처리부(230) 및 게이트웨이(128)에 대응하는 외부망 연동부(240)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는 위치 등록 메시지를 방문망(120)의 교환기(122)로 전송하면(S510), 교환기(122)는 이동통신 단말기(110)로부터 수신한 위치 등록 메시지를 GLR(124)로 전송한다(S512).
GLR(124)은 교환기(122)로부터 수신한 위치 등록 메시지가 최초 위치 등록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S520). 단계 S520의 확인 결과, 위치 등록 메시지가 최초 위치 등록인 경우, GLR(124)은 위치 등록 지역이 기존 지역과 다른 지역에 대한 위치 등록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S522).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가 위치 등록을 수행하는 경우, 방문망(120)의 GLR(124)은 최초 위치 등록인지 여부와 위치 등록 지역을 확인한다. 여기서, 최초 위치 등록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로는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가 전원-오프(Power-off)/전원-온(Power-on)하는 경우와 같이, 위치 등록이 다시 올라오는 경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재전송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즉, 위치 등록 지역을 확인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매칭되는 컨텐츠가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을 관리하고,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맞는 정보를 다시 전송해주기 위한 것이다. 즉, 방문망(120)의 GLR(124)이 컨텐츠 제공 서버(142)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아니면 직접 문자를 발신하는 경우는 최초 위치 등록과 기존 위치 등록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위치 등록을 시도한 경우이다.
GLR(124)은 홈망(130)의 HLR(132)로 위치 등록 메시지를 전송하고(S530), 그에 대한 위치 등록 성공 응답 메시지를 수신(S532)한 후 교환기(122)로 위치 등록 성공 응답 메시지를 전송한다(S540). 교환기(122)는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로 위치 등록 성공 응답 메시지를 전송한다(S542). 방문망(120)의 GLR(124)은 홈망(130)의 HLR(132)로 위치등록 메시지를 전달하여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를 위치등록 시켜주는 것이다.
한편, 단계 S522의 확인 결과, 위치 등록 지역이 기존 지역과 다른 지역에 대한 위치 등록인 경우, GLR(124)은 게이트웨이(128)로 위치 등록 지역 정보를 전송하고(S550), 게이트웨이(128)는 외부망(140)의 컨텐츠 제공 서버(142)로 위치 등록 지역 정보를 전송한다(S552).
외부망(140)의 컨텐츠 제공 서버(142)는 기 설정된 해당 국가 언어 정보와 사업자, 서버 및 메시지 센터의 각각에 대한 접속 규격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에 따른 안내 문자 메시지에 대한 요청 신호를 홈망(130)의 메시지 센터(134)로 전송한다(S554). 즉, 외부망(140)의 컨텐츠 제공 서버(142)는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기 위한 안내 문자 메시지에 대해 기 설정된 해당 국가 언어 정보와 사업자, 서버 및 메시지 센터의 각각에 대한 접속 규격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다.
홈망(130)의 메시지 센터(134)는 외부망(140)의 컨텐츠 제공 서버(142)로부터 수신한 요청 신호에 따라 방문망(120)의 GLR(124)로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 고(S556), GLR(124)은 교환기(122)로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전송(S558)하고, 교환기(122)는 이동통신 단말기(110)로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다(S560).
이동통신 단말기(110)는 교환기(122)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수신한 후 사용자 조작에 의한 접속 명령이 입력된 경우, 상기 컨텐츠 제공 서버로 접속(S562)하여 안내 문자 메시지에 해당하는 지역 관광 정보, 로밍 요금 안내 정보, 각종 할인 혜택 정보 및 할인 쿠폰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한 지역 정보 컨텐츠를 수신한다(S570). 즉, 인바운드 로밍된 이동통신 단말기(110)가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수신한 후,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접속 버튼을 입력받으면, 외부망(140)의 컨텐츠 제공 서버(142)로 접속하여 지역 관광 정보, 로밍 요금 안내, 각종 할인 혜택 제공이 가능한 모바일 쿠폰 등을 수신할 수 있는 것이다.
도 5에서는 방문망(120), 홈망(130) 및 외부망(140)이 단계 S510 내지 단계 S570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기술 사상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가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방문망(120), 홈망(130) 및 외부망(140)이 도 5에 기재된 순서를 변경하여 실행하거나 단계 S510 내지 단계 S570 중 하나 이상의 단계를 병렬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다양하게 수정 및 변형하여 적용 가능할 것이므로, 도 5는 시계열적인 순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도 5에 기재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제 3 실시예에 따른 인바운드 로밍 단말기에 대한 안내 메시지 제공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 고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제 3 실시예에 따른 인바운드 로밍 단말기에 대한 안내 메시지 제공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되고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이러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광 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구현하기 위한 기능적인(Functional) 프로그램, 코드 및 코드 세그먼트들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가 속하는 기술분야의 프로그래머들에 의해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하나로 결합되거나 결합되어 동작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고 해서, 본 발명이 반드시 이러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본 발명의 목적 범위 안에서라면, 그 모든 구성 요소들이 하나 이상으로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동작할 수도 있다. 또한, 그 모든 구성 요소들이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하드웨어로 구현될 수 있지만, 각 구성 요소들의 그 일부 또는 전부가 선택적으로 조합되어 하나 또는 복수 개의 하드웨어에서 조합된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모듈을 갖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구현될 수도 있다.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코드들 및 코드 세그먼 트들은 본 발명의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 의해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저장매체(Computer Readable Media)에 저장되어 컴퓨터에 의하여 읽혀지고 실행됨으로써, 본 발명의 실시예를 구현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장매체로서는 자기 기록매체, 광 기록매체, 캐리어 웨이브 매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이상에서 기재된 "포함하다", "구성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해당 구성 요소가 내재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다른 구성 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 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용어를 포함한 모든 용어들은,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사전에 정의된 용어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 상의 의미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발명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개시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실시예에 의하여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보호 범위는 아래의 청구범위에 의하여 해석 되어야 하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 사상은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