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100091758A - 감시기능을 구비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및 그 감시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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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사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감시기능을 구비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및 그 감시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감시방법은, 적외선 송수신기를 이용하여 적외선을 발생하고 적외선이 반사되어 돌아오는 거리를 측정하여 수상한 인물 또는 물체가 침입했는지 판단하고, 수상한 인물 또는 물체가 침입한 경우에는 해당 인물 또는 물체를 촬영한다.
감시기능, 적외선, 거리 측정, 촬영
Description
본 발명은 감시기능을 구비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및 그 감시방법에 관한 것이며, 더욱 자세히는 사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감시기능을 구비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및 그 감시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그리고 미래의 통신환경은 유선과 무선의 영역 구분이나, 지역국가의 구분을 초월할 만큼 급변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 통신 환경은 영상과 음성은 물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멀티 통신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개인 휴대통신 시스템의 발달은 셀룰러폰이나 PCS 등에서 단순히 음성 통신만을 수행하던 차원에서 벗어나서 문자 정보의 전송은 물론 개인 휴대통신 단말기를 이용해서 무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동영상을 송수신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그에 따라 종래에는 고가의 카메라 시스템 등의 하드웨어가 필요하여 시큐러티 회사의 시스템을 도입해야만 가능했던 감시 시스템이 개인 휴대통신 단말기로도 구현 가능해지고 있다. 즉, 개인 휴대통신 단말기에 카메라를 장착함으로써 인물이나 물체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개인 휴대통신 단말기는, 그 사용자가 취침을 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실내가 어두운 경우에는 카메라를 작동시킨다고 하여도 움직이는 인물 또는 물체를 촬영하는 것이 어렵다. 뿐만 아니라 실내가 밝은 환경인 경우에도 개인 휴대통신 단말기의 카메라에 촬영 화상의 변화를 감지하는 기능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가정용 방범 시스템에 도입 가능한 감시 카메로라로서의 기능은 미흡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감시기능을 구비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및 그 감시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적외선 송수신기 및 카메라를 구비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감시방법은, 상기 적외선 송수신기로부터 적외선을 발생하고, 상기 적외선이 반사되어 돌아오면 상기 적외선이 반사된 지점인 도달점까지의 거리인 측정거리를 측정하는 과정과, 상기 측정거리가 기 저장된 기준거리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측정거리가 상기 기준거리보다 작은 경우, 수상한 인물 또는 물체가 침입한 것으로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카메라를 구동하여 상기 수상한 인물 또는 물체를 촬영하는 과정과, 상기 촬영 결과인 사진 또는 영상을 기 저장된 긴급수신처에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감시기능을 구비한 이동통신 단말기는, 적외선 송수신기를 포함하고, 상기 적외선 송수신기로부터 적외선을 발생하고, 상기 적외선이 반사되어 돌아오면 상기 적외선이 반사된 지점인 도달점까지의 거리인 측정거리를 측정하는 거리측정부와, 상기 측정거리가 기 저장된 기준거리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판단결과 상기 측정거리가 상기 기준거리보다 작은 경우, 수상한 인물 또는 물체가 침입한 것으로 결정하는 제어부와, 상기 수상한 인물 또는 물체를 촬영하는 촬상부와, 상기 촬상부로부터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을 기 저장된 긴급수신처 에 전송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부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감시기능을 구비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및 그 감시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도 이동통신 단말기에 구비된 카메라만으로도 감시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 사용자가 별도의 방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수상한 인물 또는 물체가 감지된 경우에 카메라의 플래쉬를 구동하여 촬영함으로써 어두운 상황에서도 해당 인물 또는 물체를 명확하게 촬영할 수 있다. 또한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을 긴급수신처에 전달함으로써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에 별도의 입력을 하지 않고도 위급함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 요소들은 가능한 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하기 설명 및 첨부 도면에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감시기능을 구비한 이동통신 단말기가 수상한 인물을 감지한 경우를 도시한 도면이다.
본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10)는 이동통신 단말기(10)의 배터리(미도시)를 충전하기 위한 고정 충전대(30)에 의해 고정된 형태로 위치하며,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한 면에 적외선 송수신기(19) 및 카메라(17)를 구비한다.
감시 기능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단말기(10)는, 인물이나 물체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 방향을 향하여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 단말기(10)는 사용자의 주택 내 창문 또는 발코니를 향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창문으로 또는 발코니를 넘어서 실내로 진입하는 인물을 이동통신 단말기(10)가 감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식적으로 창문으로 또는 발코니를 넘어서 실내로 진입하는 인물 또는 물체는 수상한 인물 또는 물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이동통신 단말기(10)의 적외선 송수신기(19)의 좌측원로부터 발생한 적외선은 벽(50)에 부딪혀 반사되고 다시 적외선 송수신기(19)의 우측원으로 전달된다. 이와 같은 반사작용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10)는 이동통신 단말기(10)로부터 벽(50)까지의 거리(a)를 측정하여 저장한다. 벽(50)은 고정된 물체이므로 기 저장된 시간마다 이동통신 단말기(10)가 이동통신 단말기(10)로부터 벽(50)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도 동일한 값이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수상한 인물(40)이 침입한 경우라면 이동통신 단말기(10)의 적외선 송수신기(19)로부터 발생된 적외선은 수상한 인물(40)에 의하여 벽(50)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다시 이동통신 단말기(10)로 반사된다. 그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10)가 측정하게 되는 거리는 이동통신 단말기(10)로부터 수상한 인물(40)까지의 거리(b)가 된다. 이동통신 단말기(10)는 측정 거리의 변화를 통하여 수상한 인물이 침입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적외선 송수신기(19)의 좌측원에서 적외선이 발생, 송신되고 우측원에서 반사된 적외선을 수신한다고 설명하였으나 다른 실시예에 따라서는 반대로 좌측원에서 반사된 적외선을 수신하고, 우측원에서는 적외선이 발생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적외선 송수신기(19)가 좌측원 또는 우측원 중 하나만을 포함하여 적외선의 전송 및 반사된 적외선의 수신을 함께 수행할 수도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감시기능을 구비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략적인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본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10)는 통신 인터페이스부(12), 키 입력부(14), 표시부(16), 촬상부(18), 거리측정부(20), 메모리(22) 및 제어부(24)를 포함한다.
통신 인터페이스부(12)는 이동통신 단말기(10)의 무선통신 기능을 수행한다. 통신 인터페이스부(10)는 송신되는 신호의 주파수를 상승변환 및 증폭하는 RF송신기(미도시)와, 수신되는 신호를 저잡음 증폭하고 주파수를 하강 변환하는 RF수신기(미도시) 등을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 따른 통신 인터페이스부(12)는 수상한 인물 또는 물체가 칩임하였음이 감지된 경우 후술하는 촬상부(18)를 통하여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을 기 저장된 수신처에 발송할 수 있다.
키 입력부(14)는 숫자 및 문자를 입력받을 수 있는 키 및 각종 기능을 설정하기 위한 키를 구비하여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수신하다. 본 실시예에 따른 키 입력부(14)는 사용자로부터 감시 기능을 구동하기 위한 명령을 입력받을 수 있다.
표시부(16)는 LCD(Liquid Crystal Display)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동통신 단말기(10)에서 발생하는 각종 표시 데이터를 출력한다. LCD를 터치스크린(Touch Screen) 방식으로 구현하는 경우, 표시부(16)는 입력수단으로 동작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른 표시부(16)는 카메라(17)를 통하여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른 표시부(16)는 스피커(Speaker)(미도시) 및 마이크(Mike)(미도시)를 포함할 수 있다. 스피커는 이동통신 단말기(10)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음성 데이터를 출력하고, 마이크는 이동통신 단말기(10)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수집하여 음성신호로 변환한다. 본 실시예에 따른 마이크는 수상한 인물 또는 물체가 침입한 경우 후술하는 촬상부(18)의 카메라(17)와 함께 구동되어 침입 이후 발생하는 소리 등을 녹음할 수 있다.
촬상부(18)는 카메라(17)를 구비하며, 카메라(17)의 렌즈를 통해 입력되는 신호를 사진 또는 동영상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한다. 본 실시예에 따른 촬상부(18)는 수상한 인물 또는 물체가 침입하였음이 감지된 경우, 해당 인물 또는 물체를 촬영할 수 있다. 이때 촬상부(18)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플래쉬(Flash)를 함께 구동하여 카메라(17)의 렌즈를 통하여 입력되는 영상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
거리측정부(20)는 적외선 송수신기(19)를 구비하며, 적외선 송수신기(19)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한다. 본 실시예에 따른 거리측정부(20)는 도 1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이동통신 단말기(10)로부터 발생하는 적외선 신호가 어떠한 지점(이하, '도달점')에서 반사되어 돌아오기까지의 시간, 즉 왕복시간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10)로부터 도달점까지의 거리, 즉 '측정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메모리(22)는 프로그램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로 구성될 수 있다. 메모리(22)에는 이동통신 단말기(10)의 동작 제어를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가 저장된다. 본 실시예에 다른 메모리(22)는 기준거리를 저장한다. 기준거리는, 도 1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이동통신 단말기(10)로부터 벽(50)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상한 인물 또는 물체가 침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거리측정부(20)에 의하여 측정될 수 있는 측정거리를 가리킨다.
또한 메모리(22)는 긴급수신처를 저장한다. 긴급수신처는 수상한 인물 또는 물체가 침입하였을 경우, 그 이동통신 단말기(10)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위험에 처했음을 알리기 위하여 촬상부(18)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을 전송하는 수신처이다. 긴급수신처는 이동통신 단말기(10)의 메모리(22)에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전화번호, 이메일(E-mail) 등을 포함한다.
제어부(24)는 이동통신 단말기(1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본 실시예에 따른 제어부(24)는 키 입력부(12)를 통하여 감시기능을 구동하라는 사용자 입력 등이 수신되면 감시기능을 구동하도록 이동통신 단말기(10)를 제어한다.
'기준거리'는 이동통신 단말기(10)가 위치하는 장소, 즉 실내에 수상한 인물 또는 물체가 침입하지 않은 경우에 측정거리이다. 따라서 거리측정부(20)가 일정한 시간마다 적외선이 왕복하는 거리를 계산하였을 때, 산출되어야 할 값은 기준거리여야 할 것이다. 바람직하게, 거리측정부(20)는 거리측정시의 오차범위는 고려하여 적외선이 왕복하는 측정거리를 측정하여야 한다.
제어부(24)는 거리측정부(20)에 의해 측정된 거리의 값, 즉 측정거리가 메모 리(22)에 기 저장된 기준거리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단한다. 기준거리보다 작지 않으면 제어부(24)는 수상한 인물 또는 물체가 침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반면에 측정거리가 기준거리보다 작은 경우 제어부(24)는 수상한 인물 또는 물체가 침입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와 같이 판단하는 이유는, 도 1를 참조하면 알 수 있듯이 수상한 인물 또는 물체는 이동통신 단말기(10)와 도달점 사이에서 감지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일예를 들자면, 이동통신 단말기(10)의 카메라(17) 및 적외선 송수신기(19)가 실내벽의 상단에 위치한 창문을 향하여 설치된다고 가정한다. 도둑이 그 창문을 통하여 실내로 잠입한다고 하면, 이동통신 단말기(10)의 적외선 송수신기(19)로부터 발생한 적외선은 창문에 닿지 못하고 도둑에 의해서 반사되어 다시 이동통신 단말기(10)로 전달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도둑은 이동통신 단말기(10)와 창문 사이에 위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 단말기(10)와 창문과의 거리보다 이동통신 단말기(10)와 도둑과의 거리가 더 짧아진다.
제어부(24)는 수상한 인물 또는 물체가 침입한 경우, 촬상부(18)의 카메라(17)를 제어하여 그 인물 또는 물체를 촬영한다. 이때 제어부(24)는 촬상부(18)에 기 구비된 플래쉬를 이용하여 침입한 인물 또는 물체를 촬영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한밤중에 침입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카메라(17)로 침입자를 촬영한다고 하여도, 렌즈로 충분한 양의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침입자의 형체가 제대로 촬영되지 않을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10)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촬영전 플래쉬(미도시)를 구동하여 촬영에 필요한 빛의 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제어부(24)는 현재 시각을 확인하여 플래쉬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시각이 낮에 해당하는 오후 1시라면 플래쉬를 켜지 않아도 촬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어부(25)는 플래쉬를 사용하지 않도록 촬상부(18)를 제어할 수 있다. 반대로 오후 9시라면 플래쉬를 켜고 촬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어부(24)는 촬상부(18)가 반드시 플래쉬를 켜고 촬영을 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제어부(24)는 촬상부(18)에 의하여 사진 또는 영상이 촬영되면 해당 사진 또는 영상이 포함된 메시지(Message)(이하, '긴급메시지'라 하기로 한다)를 생성할 수 있다. 긴급메시지가 생성되면 제어부(24)는 통신 인터페이스부(12)를 제어하여 긴급수신처에 긴급메시지를 전송한다. 이로써 이동통신 단말기(10)의 사용자는 긴급수신처에 자신의 위급함을 알릴 수 있다. 또한 제어부(24)는 긴급메시지를 생성할 때, 메모리(22)에 기 저장된 문구를 포함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어부(24)는 메모리(22)에 기 저장된 "긴급상황 구조바람"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긴급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감시기능을 구비한 이동통신 단말기에서의 감시방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먼저 제어부(24)는 카메라 감시 기능을 구동한다(S62). 감시 기능의 구동은 키 입력부(14)를 통한 사용자 입력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메모리(22)에 기 저장된 시각이 되면 자동적으로 감시 기능이 구동될 수도 있다. 즉 사용자는, 예를 들어 밤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감시 기능을 구동하도록 이동통신 단말기(10)를 설정할 수도 있다.
감시 기능이 구동되면, 거리측정부(20)는 적외선 송수신기(19)를 이용하여 기 저장된 시간마다 이동통신 단말기(10)로부터 적외선이 도달하는 도달점까지의 거리인 측정거리를 측정한다(S64). 제어부(24)는 거리측정부(20)에 의하여 측정된 거리가 메모리(22)에 기 저장된 기준거리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단한다(S66).
단계 S66의 판단결과 측정거리가 기준거리보다 작지 않은 경우(S66:아니오), 제어부(24)는 거리측정부(20)가 지속적으로 적외선 송수신기(19)를 이용하여 측정거리를 측정하도록 제어한다(S64). 반면에 측정거리가 기준거리보다 작은 경우(S66:예), 제어부(24)는 수상한 인물 또는 물체가 침입한 것으로 결정한다(S68). 제어부(24)는 촬상부(18)의 카메라(17)를 제어하여 침입한 수상한 인물 또는 물체를 촬영한다(S70). 이때 제어부(24)는 이동통신 단말기(10)를 제어하여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을 메모리(22)에 저장할 수 있다.
이후, 통신 인터페이스부(12)는 단계 S70에서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을 메모리(22)에 기 저장된 수신처에 전송한다(S72). 이로써 이동통신 단말기(10)는 위험을 외부에 알릴 수 있게 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감시기능을 구비한 이동통신 단말기가 수상한 인물을 감지한 경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감시기능을 구비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략적인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감시기능을 구비한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의 감시방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Claims (9)
- 적외선 송수신기 및 카메라를 구비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감시방법에 있어서,상기 적외선 송수신기로부터 적외선을 발생하고, 상기 적외선이 반사되어 돌아오면 상기 적외선이 반사된 지점인 도달점까지의 거리인 측정거리를 측정하는 과정과,상기 측정거리가 기 저장된 기준거리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과,상기 측정거리가 상기 기준거리보다 작은 경우, 수상한 인물 또는 물체가 침입한 것으로 결정하는 과정과,상기 카메라를 구동하여 상기 수상한 인물 또는 물체를 촬영하는 과정과,상기 촬영 결과인 사진 또는 영상을 기 저장된 긴급수신처에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감시방법.
- 제1항에 있어서,상기 측정거리가 상기 기준거리보다 작지 않은 경우, 상기 측정거리를 기 저장된 시간마다 반복하여 측정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감시방법.
- 제1항에 있어서,상기 사진 또는 영상을 상기 긴급수신처에 전송하는 과정은,상기 사진 또는 영상을 포함하여 긴급메시지를 생성하는 과정과,상기 긴급메시지를 상기 긴급수신처에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감시방법.
- 감시기능을 구비한 이동통신 단말기에 있어서,적외선 송수신기를 포함하고, 상기 적외선 송수신기로부터 적외선을 발생하고, 상기 적외선이 반사되어 돌아오면 상기 적외선이 반사된 지점인 도달점까지의 거리인 측정거리를 측정하는 거리측정부와,상기 측정거리가 기 저장된 기준거리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판단결과 상기 측정거리가 상기 기준거리보다 작은 경우, 수상한 인물 또는 물체가 침입한 것으로 결정하는 제어부와,상기 수상한 인물 또는 물체를 촬영하는 촬상부와,상기 촬상부로부터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을 기 저장된 긴급수신처에 전송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부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상기 측정거리가 상기 기준거리보다 작지 않은 경우, 상기 수상한 인물 또는 물체가 침입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거리측정부는,기 저장된 시간마다 상기 측정거리를 반복하여 측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상기 사진 또는 영상을 포함하여 긴급메시지를 생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인터페이스부는,상기 긴급메시지를 상기 긴급수신처에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 제4항에 있어서,상기 촬상부는 플래쉬를 동작시켜 상기 수상한 인물 또는 물체를 촬영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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