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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00037539A - 광전식 연기 감지기 - Google Patents

광전식 연기 감지기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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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00037539A
KR20100037539A KR1020090082802A KR20090082802A KR20100037539A KR 20100037539 A KR20100037539 A KR 20100037539A KR 1020090082802 A KR1020090082802 A KR 1020090082802A KR 20090082802 A KR20090082802 A KR 20090082802A KR 20100037539 A KR20100037539 A KR 2010003753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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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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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ke
light
fire
smoke inlet
light emitting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0900828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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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토모히로 호시노
타카시 이토
카츠히로 스즈키
Original Assignee
노미 보사이 가부시키가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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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ng date
Publication date
Priority claimed from JP2008256102A external-priority patent/JP2010086381A/ja
Priority claimed from JP2008256064A external-priority patent/JP2010086378A/ja
Priority claimed from JP2009086877A external-priority patent/JP5153709B2/ja
Application filed by 노미 보사이 가부시키가이샤 filed Critical 노미 보사이 가부시키가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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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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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검연부에 수증기가 유입해도 오보를 방지할 수가 있는 광전식 연기 감지기를 얻는 것을 과제로 한다. 검연부(1)는 실장부(20)와 연기 유입부(10)를 구비하고, 실장부(20)는 실장부(20)의 내부에 광을 조사하는 발광 소자(22)와, 발광 소자(22)로부터 조사된 광을 수광하는 수광 소자(23)를 가지고, 연기 유입부(10)는 연기 유입부(10)에 외광이 입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복수의 벽체(12)와, 벽체(12)의 사이에 형성된 연기 유입구를 가지고, 실장부(20)와 연기 유입부(10)는 연기 유입부(10)가 하측으로 되도록 포개어 배치되고, 개구부(13)에서 연통되어 있다.
Figure P1020090082802
검연부, 광전식, 연기 감지기, 벽체, 개구부

Description

광전식 연기 감지기{PHOTOELECTRIC SMOKE SENSOR}
본 발명은 광전식 연기 감지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검연부에 유입한 수증기에 의한 오보(誤報)를 방지할 수가 있는 광전식 연기 감지기에 관한 것이다. 또, 특히 검연부의 연기 유입 특성을 향상시킨 광전식 연기 감지기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광전식 연기 감지기로서는, 예를 들면 「검연부 본체(5)의 하면에는 검연부 커버(11)가 탈착이 자유롭게 장착된다. 검연부 커버(11)의 주위 벽(12)의 내측에는 복수의 미로(labyrinth) 부재(13)가 형성되고, 미로 부재(13)는 외부로부터의 연기를 유입하기 쉽게 함과 아울러, 외부로부터의 광을 차단하도록 형성되어 있다. 또, 검연부 커버(11)의 주위 벽(12)의 외측에는 방충망(14)이 일체적으로 설치되고, 벌레가 침입하여 산란광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검연부 커버(11)의 주위 벽(12)에는 복수의 연기 유입구(15)가 형성되어 있다. 검연부 본체(5)의 하면에는 홀더(holder)(16, 17), 차광 부재(18) 및 장착부(19)가 일체로 형성되고, 홀더(16)에는 수광 소자(20)와 테스트용 적외선 LED가 수납되고, 홀더(17)에는 연기 검출용 적외선 LED(21)가 수납된다. 차광 부재(18)는 연기 검출용 적외선 LED(21)로부터 조사되는 적외광이 수광 소자(20)에 직접 입사하지 않도록 차광한다. 장착부(19)에는 검연부 커버(11)에 형성된 돌기부(22)가 삽입되고, 검연부 본체(5)에 검연부 커버(11)가 탈착이 자유롭게 장착된다.」(예를 들면, 특허문헌 1 참조) 라는 것이 제안되어 있다.
특허문헌 1: 일본 특허 2787001호 공보(단락 0014~0016, 제2도, 제3도)
종래의 광전식 연기 감지기(예를 들면, 특허문헌 1 참조)에 있어서의 검연부는, 주연부(周緣部)에 벽체(미로 부재)가 형성된 연기 유입부 내에 발광 소자(연기 검출용 적외선 LED) 및 수광 소자가 설치되어 있었다. 즉, 종래의 광전식 연기 감지기는 발광 소자와 수광 소자가 설치된 실장부와 연기 유입부가 나누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조리 장소나 호텔 방의 욕실 등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검연부에 유입하면, 오보(誤報)해 버린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종래의 광전식 연기 감지기(예를 들면, 특허문헌 1 참조)에 있어서의 검연부는, 주연부에 벽체(미로 부재)가 형성된 연기 유입부 내에 발광 소자(연기 검출용 적외선 LED), 수광 소자 및 차광 부재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차광 부재는 연기 유입부의 저면부(底面部)로부터 천면부(天面部)까지 배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차광 부재가 연기 유입부에 유입하는 연기의 흐름을 차단하여, 연기 유입부의 연기 유입 특성이 나빠져 버린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검연부에 수증기가 유입해도 오보를 방지할 수가 있는 광전식 연기 감지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연기 유입부의 연기 유입 특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광전식 연기 감지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식 연기 감지기는 검연부와, 당해 검연부의 출력 신호에 기초하여 화재를 판단하는 화재 판별부를 가지고, 상기 화재 판별부가 화재로 판단하면 화재 신호를 출력하는 광전식 연기 감지기에 있어서, 상기 검연부는 실장부와 연기 유입부를 구비하고, 상기 실장부는 당해 실장부의 내부에 광을 조사하는 발광 소자와, 당해 발광 소자로부터 조사되고, 상기 검연부의 연기 입자에 의해 생기는 산란광을 수광하는 수광 소자를 가지고, 상기 연기 유입부는 당해 연기 유입부에 외광이 입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복수의 벽체와, 당해 벽체의 사이에 형성된 연기 유입구를 가지고, 상기 실장부와 상기 연기 유입부는 상기 연기 유입부가 하측으로 되도록 포개어 배치되고, 개구부에서 연통되어 있는 것이다.
또, 연기 유입부는 상기 실장부와 연통하기 위한 개구부를 가지는 칸막이 벽을 더 가지고, 상기 벽체가 형성되는 상기 칸막이 벽의 하면은 상기 연기 유입부에 유입한 연기를 상기 개구부로부터 상기 실장부에 유입시키기 위해, 상기 개구부를 향함에 따라 상방을 향해 경사지는 경사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또, 상기 칸막이 벽의 상기 경사면을 따른 연기가 상기 실장부에 형성된 연기 검출부로 유도되도록, 상기 경사면의 각도와 상기 개구부의 내경이 설정되는 것이다.
또, 본 발명에 관계되는 광전식 연기 감지기는 검연부와, 당해 검연부의 출력 신호에 기초하여 화재를 판단하는 화재 판별부를 가지고, 상기 화재 판별부가 화재로 판단하면 화재 신호를 출력하는 광전식 연기 감지기에 있어서, 상기 검연부는 실장부와 연기 유입부를 구비하고, 상기 실장부는 당해 실장부의 내부에 광을 조사하는 발광 소자와, 당해 발광 소자로부터 조사되고, 상기 검연부의 연기 입자에 의해 생기는 산란광을 수광하는 수광 소자와, 상기 발광 소자로부터 조사된 광을 상기 수광 소자가 직접 수광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광 부재를 가지고, 상기 발광 소자와 상기 수광 소자는 상기 발광 소자의 광축과 상기 수광 소자의 광축이, 측면에서 보아 평행하게 되고, 위에서 보아 소정의 각도를 이루도록 설치되고, 상기 연기 유입부는 당해 연기 유입부에 외광이 입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복수의 벽체와, 당해 벽체의 사이에 형성된 연기 유입구를 가지고, 상기 실장부와 상기 연기 유입부는 어느 쪽이든 일방이 상측으로 되도록 개구부에서 연통되어 포개어 배치되고, 상기 차광 부재는 상기 연기 유입부의 상기 실장부와의 반대면에 접하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또, 상기 실장부의 높이 치수는 상기 연기 유입부의 높이 치수보다도 큰 것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검연부는 발광 소자와 수광 소자가 설치된 실장부와 연기 유입부가 나누어져 있다. 또, 실장부와 연기 유입부는 연기 유입부가 하측으로 되도록 포개어 배치되고, 개구부에서 연통되어 있다. 이 때문에 연기 유입부에 유입한 수증기는 입자의 질량이 크므로 관성이 크다. 따라서, 유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려우므로, 실장부에 거의 유입하지 않고 연기 유입부를 통과한다. 한편, 연기 유입부에 유입한 연기는 입자의 질량이 작기 때문에 관성이 작다. 따라서, 유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쉬우므로, 개구부를 통하여 실장부에 유입한다. 그리고, 발광 소 자로부터 조사된 광이 이 실장부에 유입한 연기에 의해 산란되었을 때의 산란광을 수광 소자가 수광하고, 화재 판단부가 화재를 판단한다. 따라서, 검연부(연기 유입부)에 수증기가 유입해도 오보하지 않고 화재를 판단할 수가 있는 광전식 연기 감지기를 얻을 수 있다.
또, 벽체가 형성되는 칸막이 벽의 하면은 개구부를 향함에 따라 상방을 향해 경사지는 경사면으로 되어 있고, 연기 유입부에 유입한 연기를 경사면에 의해 개구부로 유도하여 실장부에 유입시키기 때문에, 낮은 풍속의 연기라도 신속하게 실장부까지 유입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화재의 검출 성능을 높일 수가 있다.
또, 칸막이 벽의 경사면을 따른 연기가 실장부에 형성된 연기 검출부로 유도되도록, 경사면의 각도와 개구부의 내경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연기 검출부에의 연기의 유도를 실현할 수 있어 더욱 화재의 검출 성능을 높일 수가 있다.
또, 검연부는 발광 소자, 수광 소자 및 차광 부재가 설치된 실장부와 연기 유입부로 나누어져 있다. 또, 실장부와 연기 유입부는 상하로 포개어 배치되고, 개구부에서 연통되어 있다. 그리고, 차광 부재는 상기 연기 유입부의 상기 실장부와의 반대면에 접하지 않게 설치되어 있다. 이 때문에 차광 부재가 연기 유입부에 유입하는 연기의 흐름을 차단하지 않으므로, 연기 유입부의 연기 유입 특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또, 실장부의 높이 치수가 상기 연기 유입부의 높이 치수보다도 크게 되어 있으므로, 연기 유입부에 유입한 연기는 보다 실장부에 유입하기 쉽게 된다. 따라서, 광전식 연기 감지기는 보다 정밀도 좋게 화재를 판단할 수가 있다.
이하의 실시의 형태에서는 광전식 연기 감지기의 구성에 누름 버튼 스위치나 버저(buzzer) 등의 경보 장치를 설치한 화재 경보기에 본 발명을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에 관계되는 화재 경보기의 검연부를 나타내는 종단면도, 도 2는 이 검연부의 저면도, 도 3은 이 검연부의 우측면도, 도 4는 도 1의 A-A 단면도, 및 도 5는 도 1의 B-B 단면도이다. 이들 도 1~도 5는 축척을 일부 다르게 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하, 이들 도 1~도 5를 이용하여, 본 실시의 형태에 관계되는 화재 경보기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이하의 설명에서는 도 1의 상하 좌우 방향에 맞추어 설명한다.
화재 경보기(100)의 검연부(1)는 연기 유입부(10) 및 실장부(2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기 유입부(10)는 대략 원통 형상을 하고 있고, 판 부재(11) 및 벽체(1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판 부재(11)는 대략 원판 형상을 하고 있고, 대략 중심부에 개구부(13)가 형성되어 있다. 또, 판 부재(11)의 외주부에는 후술하는 발광 소자 홀더(26) 및 수광 소자 홀더(27)의 각각의 대응하는 위치에 볼록부(11a) 및 볼록부(11b)가 형성되어 있다. 이 판 부재(11)에 있어서의 하면측의 주연부에는, 복수의 예를 들면 대략 J자형의 벽체(12)가 소정의 간격을 두고 대략 원환 형상으로 입설(立設)되어 있다. 이에 의해 연기 유입부(10)는 상면부가 판 부재(11)에 의해 덮이도록 대략 원통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다. 벽체(12)는 연기 유입부(10)에 외광이 입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또, 각 벽체(12) 사이에 형성된 공간(소 정의 간격)은 연기 유입부(10)에 연기가 유입하기 위한 연기 유입구(14)로 되어 있다. 연기 유입부(10)의 하면측 개구부는 덮개(16)에 의해 폐색되어 있고, 연기 유입부(10) 내가 어둠 상자로 되어 있다. 또, 연기 유입부(10)의 측면부에는 연기 유입구(14)로부터 벌레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충망(도시하지 않음)이 설치되어 있다.
연기 유입부(10)의 상방에는 실장부(20)가 설치되어 있다. 이 실장부(20)는 광학대(21), 발광 소자(22), 수광 소자(23) 및 차광 부재(24)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학대(21)는 하부가 개구한 대략 원통 형상으로 되어 있고, 발광 소자(22)를 수납하기 위한 발광 소자 홀더(26), 및 수광 소자(23)를 수납하기 위한 수광 소자 홀더(27)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발광 소자 홀더(26) 및 수광 소자 홀더(27)의 외측 단부는 광학대(21)의 외주부로부터 돌출하도록 설치되어 있다. 연기 유입부(10)가 실장부(20)의 하방에 설치된 상태에 있어서, 어둠 상자로 되어 있는 연기 유입부(10)가 광학대(21)의 개구부를 폐색한다. 이에 의해 광학대(21) 내도 어둠 상자로 되어 있다. 또, 연기 유입부(10)가 실장부(20)의 하방에 설치된 상태에 있어서, 연기 유입부(10)와 실장부(20)는 개구부(13)를 통하여 연통하고 있다. 또한, 본 실시의 형태에서는, 실장부(20)의 높이 치수가 연기 유입부(10)의 높이 치수보다도 크게 되어 있다.
발광 소자 홀더(26)에는 예를 들면 후크(hook) 등으로 이루어지는 한 쌍의 보지(保持) 부재(26a)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보지 부재(26a)에 끼여, 발광 소자(22)는 발광 소자 홀더(26)에 수납되어 있다. 이때 발광 소자(22)의 리드부는 대 략 직각으로 구부러져 있고, 발광 소자 홀더(26)에 형성된 관통공(26b)에 삽통되고, 광학대(21)의 상면부로부터 돌출하고 있다. 
수광 소자(23)는 쉴드 케이스(shield case)(28) 내에 설치되고, 이 쉴드 케이스(28)와 함께 수광 소자 홀더(27)에 수납되어 있다. 쉴드 케이스(28)는 상부 및 수광 소자(23)의 수광부와 대향하는 범위가 개구한 대략 각통 형상을 하고 있다. 이 쉴드 케이스(28)에는 예를 들면 누름편 등으로 이루어지는 보지 부재(28a)가 설치되어 있고, 수광 소자(23)는 쉴드 케이스(28)의 측면부와 보지 부재(28a)에 끼여 쉴드 케이스(28) 내에 설치되어 있다. 쉴드 케이스(28)의 상부에는 볼록부(28b)가 형성되어 있고, 이 볼록부(28b)를 회로 기판(2)에 형성된 개구부에 삽통시켜 납땜함으로써 쉴드 케이스(28) 및 수광 소자(23)는 고정되어 있다.
발광 소자(22) 및 수광 소자(23)가 광학대(21) 내에 수납된 상태에 있어서, 발광 소자(22)는 그 조사 범위(22b)가 광학대(21)의 대략 중심부를 향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수광 소자(23)는 그 수광 범위(23b)가 광학대(21)의 대략 중심부를 향하도록 설치되어 있다. 또, 발광 소자(22)의 광축(22a)과 수광 소자(23)의 광축(23a)은 측면에서 보아 대략 평행하게 되고, 위에서 보아 소정의 각도를 이루도록 설치되어 있다. 즉, 발광 소자(22)의 조사 범위(22b)와 수광 소자(23)의 수광 범위(23b)의 중합부인 연기 검출부(25)에서 연기를 검출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발광 소자(22)로부터 조사된 광이 이 연기 검출부(25)에 진입하는 연기에 의해 산란되는 광을 수광 소자(23)는 수광한다.
또, 발광 소자(22)의 광축(22a)과 수광 소자(23)의 광축(23a)이 이루는 각도 가 예각으로 되는 측의 광학대(21)에는 차광 부재(24)가 입설되어 있다. 이 차광 부재(24)의 위에서 볼 때의 단면 형상은, 예를 들면 대략 육각형 모양을 하고 있고, 광학대(21)의 중심부측의 코너부를 대략 コ자형으로 절결(切缺)한 형상으로 되어 있다. 이에 의해 차광 부재(24)에는 에지부(edge portion)(24a) 및 에지부(24b)가 형성되어 있다. 에지부(24a)는 발광 소자(22)가 조사한 광을 수광 소자(23)가 직접 수광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에지부(24b)는 에지부(24a)에서 난반사한 광을 수광 소자(23)가 수광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실장부(20)는 회로 기판(2)의 하면부에 실장되어 있다. 이 회로 기판(2)에는 복수의 전기 부품(도시하지 않음)이 실장되어 있고, 이들 전기 부품이 화재 판별부(3)를 구성한다. 실장부(20)가 회로 기판(2)에 실장된 상태에 있어서는, 발광 소자(22) 및 수광 소자(23)와 화재 판별부(3)는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화재 판별부(3)는 수광 소자(23)가 검출하는 수광량에 기초하여 화재가 발생했는지 아닌지를 판별한다. 수광 소자(23)가 검출하는 수광량은 예를 들면 전압 등에 의해 화재 판별부(3)로 출력된다.
검연부(1) 및 회로 기판(2)은 연기 유입부(10)에의 통기성이 확보된 케이스(case)(도시하지 않음) 내에 설치되어 화재 경보기(100)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 화재 경보기(100)는 예를 들면 가옥, 빌딩 및 호텔의 실내 등의 감시 공간에 설치된다. 화재 경보기(100)가 감시 공간의 천장면에 장착된 상태에 있어서는, 화재 경보기(100)는 도 1에 나타내듯이, 연기 유입부(10)가 하측으로 되어 설치된다.
화재 경보기(100)는 예를 들면 리튬 전지인 전지(30)를 구동원으로 하고 있 다. 즉, 전지(30)는 검연부(1)의 발광 소자(22)나 회로 기판(2)의 화재 판별부(3) 등에 전원 공급한다. 이 전지(30)는 발광 소자(22)의 광축(22a)과 수광 소자(23)의 광축(23a)이 이루는 각도가 예각으로 되는 측의 회로 기판(2)의 측방에 설치되어 있다. 또, 이 전지(30)는 실장부(20)의 상면부와 측면부의 일부를 절결하도록 하여 설치되어 있다. 즉, 전지(30)를 수납하는 전지 수납부는 실장부(20)의 상면부와 측면부의 일부를 절결하도록 하여 설치되어 있다. 실장부(20)의 상면부와 측면부의 일부를 절결하도록 하여 전지(30)(전지 수납부)를 설치함으로써 화재 경보기(100)를 소형화, 박형화할 수가 있다. 또한, 실장부(20)의 절결된 부분은 외광이 입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폐색되어 있다.
또한, 전지(30)(전지 수납부)는 반드시 본 실시의 형태에 나타내는 위치에 설치될 필요는 없고, 실장부(20)의 연기 검출 기능에 지장이 없는 부분을 절결하도록 하여 설치되어 있으면 좋다. 즉, 전지(30)(전지 수납부)는 실장부(20)에 있어서의 발광 소자(22)의 연기 검출부(25)까지의 조사 범위(22b) 및 수광 소자(23)의 상기 연기 검출부(25)까지의 수광 범위(23b)를 피한 부분을 절결하도록 형성하면 좋다. 발광 소자(22)의 광축(22a)과 수광 소자(23)의 광축(23a)이 이루는 각도가 예각으로 되는 측은, 연기 검출부(25)가 차광 부재(24)에 의해 이격되어 있으므로, 전지(30)(전지 수납부)를 설치하는 것에 의한 실장부(20)의 연기 검출 기능에의 영향이 가장 적은 장소이다. 이 때문에 본 실시의 형태에서는, 발광 소자(22)의 광축(22a)과 수광 소자(23)의 광축(23a)이 이루는 각도가 예각으로 되는 측의 실장부(20)의 상면부와 측면부의 일부를 절결하도록 하여 전지(30)(전지 수납부)를 설 치하고 있다.
(동작 설명)
이어서, 본 실시의 형태에 관계되는 화재 경보기(100)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에 관계되는 화재 경보기의 검연부를 나타내는 종단면도이다. 또한, 이 도 6은 도 4의 C-C 단면도로 되어 있다. 또, 도 6 (a)는 검연부(1)에 연기가 유입한 상태를 나타내는 종단면도이고, 검연부(1) 내의 연기의 흐름을 파선의 화살표로 나타내고 있다. 또, 도 6 (b)는 검연부(1)에 수증기가 유입한 상태를 나타내는 종단면도이고, 검연부(1) 내의 수증기의 흐름을 파선의 화살표로 나타내고 있다.
도 6 (a)에 나타내듯이, 화재에 의해 발생한 연기는 감시 공간의 천장면 등을 따라 흘러 검연부(1)의 연기 유입부(10)에 유입한다. 이때 차광 부재(24)는 실장부(20)에만 설치되어 있다. 즉, 연기 유입부(10)에 차광 부재(24)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 발광 소자(22) 및 수광 소자(23) 등도 연기 유입부(10)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차광 부재(24) 등이 연기 유입부(10)에 유입하는 연기의 흐름을 차단하지 않고, 연기 유입부(10)의 연기 유입 특성이 향상된다. 또한, 차광 부재(24)는 반드시 실장부(20)에만 설치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연기 유입부(10)의 연기 유입 특성이 저하하지 않는 범위에 있어서, 차광 부재(24)의 선단부가 연기 유입부(10) 내에 삽입되어 있어도 좋다. 선단부가 연기 유입부(10) 내에 삽입하는 것 같은 길이로 차광 부재(24)를 설치함으로써, 발광 소자(22)가 조사하는 광을 수 광 소자(23)가 직접 수광하는 것을 보다 확실히 방지할 수가 있다.
또, 실장부(20)와 연기 유입부(10)의 칸막이 벽으로 되는 판 부재(11)의 하면이 외주측으로부터 개구부(13)를 향함에 따라 상방으로 경사지는 경사면(13a)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 유입부(10)에 유입한 연기가 그 경사면(13a)에 의해 실장부(20) 내로 유도된다. 따라서, 낮은 풍속의 연기라도 신속하게 실장부(20) 내까지 유입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연기는 입자의 질량이 작기 때문에 관성이 작다. 따라서, 유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쉬우므로, 연기 유입부(10)에 유입한 연기는 개구부(13)를 통과하여 실장부(20)에 유입한다. 실장부(20)에 연기가 유입하면, 이 연기에 의해 발광 소자(22)가 조사한 광이 산란한다. 이 산란광은 수광 소자(23)에 의해 수광된다. 즉, 수광 소자(23)의 수광량이 변화한다. 그리고 수광 소자(23)는 수광량에 따른 검출값(전압 등)을 화재 판별부(3)로 출력한다. 이 검출값에 기초하여 화재 판별부(3)는 화재가 발생했는지 아닌지를 판별한다.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화재 판별부(3)는 LED 등의 발광 소자나 버저 등의 경보 장치(도시하지 않음)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을 주위에 경보한다. 또한, 본 실시의 형태에서는 실장부(20)의 높이 치수가 연기 유입부(10)의 높이 치수보다도 크게 되어 있으므로, 연기 유입부(10)에 유입한 연기는 실장부(20)에 유입하기 쉬워진다. 이 때문에 화재 판별부(3)(화재 경보기(100))는 정밀도 좋게 화재를 판단할 수가 있다.
한편, 도 6 (b)에 나타내듯이, 수증기는 입자의 질량이 크기 때문에 관성이 크다. 따라서, 유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려우므로, 연기 유입부(10)에 유입한 수 증기는 거의 실장부(10)에 유입하지 않고 유입부(10)를 통과한다. 이 때문에 실장부(20) 내에서는 발광 소자(22)가 조사한 광이 수증기에 의해 산란하는 일은 없다(또는 적다). 따라서, 연기 유입부(10)(검연부(1))에 수증기가 유입해도, 화재 판별부(3)(화재 경보기(100))는 화재라고 오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구성된 화재 경보기(100)에 있어서는, 검연부(1)는 발광 소자(22)와 수광 소자(23)가 설치된 실장부(20)와 연기 유입부(10)가 나누어져 있다. 또, 실장부(20)와 연기 유입부(10)는 연기 유입부(10)가 하측으로 되도록 포개어 배치되고, 개구부(13)에서 연통되어 있다. 이 때문에 연기 유입부(10)에 수증기가 유입해도 오보하지 않고, 화재를 판단할 수가 있는 화재 경보기(100)를 얻을 수 있다.
또, 차광 부재(24)는 실장부(20)에만 설치되어 있다. 즉, 연기 유입부(10)에 차광 부재(24)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 발광 소자(22) 및 수광 소자(23) 등도 연기 유입부(10)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차광 부재(24) 등이 연기 유입부(10)에 유입하는 연기의 흐름을 차단하지 않고, 연기 유입부(10)의 연기 유입 특성이 향상된다.
또, 실장부(20)의 높이 치수가 연기 유입부(10)의 높이 치수보다도 크게 되어 있으므로, 연기 유입부(10)에 유입한 연기는 실장부(20)에 유입하기 쉬워진다. 이 때문에 화재 판별부(3)(화재 경보기(100))는 정밀도 좋게 화재를 판단할 수가 있다.
또, 판 부재(11)의 하면에 연기 유입부(10)에 유입한 연기를 실장부(20) 내로 유도하는 경사면(13a)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경사면(13a)에 의해 연기를 실장 부(20)로 유도할 수가 있어 낮은 풍속의 연기라도 신속하게 실장부(20)까지 유입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화재의 검출 성능을 높일 수가 있다.
또, 그 경사면(13a)의 각도 및 개구부(13)의 내경은, 경사면(13a)을 따라 개구부(13)를 향한 연기가 실장부(20) 내의 연기 검출부(25)(도 4 참조)로 유도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 검출부(25)에의 연기의 유도를 실현할 수 있어 더욱 화재의 검출 성능을 높일 수가 있다.
또한, 본 실시의 형태에 관계되는 검연부(1)에서는, 실장부(20)가 상측으로 되도록 실장부(20)와 연기 유입부(10)를 포개어 배치하였다. 이것에 한정하지 않고, 연기 유입부(10)가 상측으로 되도록 실장부(20)와 연기 유입부(10)를 포개어 배치하여 검연부(1)를 구성해도 좋다. 실장부(20)를 상측으로 함으로써, 실장부(20)를 회로 기판(2)측으로 하여 검연부(1)를 회로 기판(2)에 실장할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실장부(20)의 수광 소자(23)와 회로 기판(2)의 화재 판별부(3)의 접속이 용이하게 된다. 따라서, 본 실시의 형태에 관계되는 검연부(1)에서는, 실장부(20)가 상측으로 되도록 실장부(20)와 연기 유입부(10)를 포개어 배치하고 있다.
또한, 화재 경보기(100)가 천장면과 대략 직교하는 측벽면에 방향을 바꾸어 설치되어도, 연기와 수증기는 각각 도 6 (a), (b)와 같이 유동하므로 천장면 장착시와 마찬가지의 효과가 얻어진다.
또한, 본 실시의 형태에서는 화재 경보기(100)에 본 발명을 실시하였지만, 화재 감지기에 본 발명을 실시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에 관계되는 화재 경보기의 검연부를 나타내는 종단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에 관계되는 화재 경보기의 검연부를 나타내는 저면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에 관계되는 화재 경보기의 검연부를 나타내는 우측면도이다.
도 4는 도 1의 A-A 단면도이다.
도 5는 도 1의 B-B 단면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에 관계되는 화재 경보기의 검연부를 나타내는 종단면도이다.
<부호의 설명>
1 검연부 2 회로 기판
3 화재 판별부 10 연기 유입부
11 판 부재 11a 볼록부
11b 볼록부 12 벽체
13 개구부 13a 경사면
14 연기 유입구 16 덮개
20 실장부 21 광학대
22 발광 소자 22a 광축
22b 조사 범위 23 수광 소자
23a 광축 23b 조사 범위
24 차광 부재 24a 에지부(edge portion)
24b 에지부 25 연기 검출부
26 발광 소자 홀더(holder) 26a 보지(保持) 부재
26b 관통공 27 수광 소자 홀더
28 쉴드 케이스(shield case) 28a 보지 부재
28b 볼록부 30 전지
100 화재 경보기

Claims (5)

  1. 검연부와, 당해 검연부의 출력 신호에 기초하여 화재를 판단하는 화재 판별부를 가지고, 상기 화재 판별부가 화재로 판단하면 화재 신호를 출력하는 광전식 연기 감지기에 있어서,
    상기 검연부는 실장부와 연기 유입부를 구비하고,
    상기 실장부는 당해 실장부의 내부에 광을 조사하는 발광 소자와, 당해 발광 소자로부터 조사되고, 상기 검연부의 연기 입자에 의해 생기는 산란광을 수광하는 수광 소자를 가지고,
    상기 연기 유입부는 당해 연기 유입부에 외광이 입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복수의 벽체와, 당해 벽체의 사이에 형성된 연기 유입구를 가지고,
    상기 실장부와 상기 연기 유입부는 상기 연기 유입부가 하측으로 되도록 포개어 배치되고, 개구부에서 연통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전식 연기 감지기.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기 유입부는 상기 실장부와 연통하기 위한 개구부를 가지는 칸막이 벽을 더 가지고,
    상기 벽체가 형성되는 상기 칸막이 벽의 하면은, 상기 연기 유입부에 유입한 연기를 상기 개구부로부터 상기 실장부에 유입시키기 위해, 상기 개구부를 향함에 따라 상방을 향해 경사지는 경사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전식 연기 감지기.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칸막이 벽의 상기 경사면을 따른 연기가 상기 실장부에 형성된 연기 검출부로 유도되도록, 상기 경사면의 각도와 상기 개구부의 내경이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전식 연기 감지기.
  4. 검연부와, 당해 검연부의 출력 신호에 기초하여 화재를 판단하는 화재 판별부를 가지고, 상기 화재 판별부가 화재로 판단하면 화재 신호를 출력하는 광전식 연기 감지기에 있어서,
    상기 검연부는 실장부와 연기 유입부를 구비하고,
    상기 실장부는 당해 실장부의 내부에 광을 조사하는 발광 소자와, 당해 발광 소자로부터 조사되고, 상기 검연부의 연기 입자에 의해 생기는 산란광을 수광하는 수광 소자와, 상기 발광 소자로부터 조사된 광을 상기 수광 소자가 직접 수광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광 부재를 가지고,
    상기 발광 소자와 상기 수광 소자는 상기 발광 소자의 광축과 상기 수광 소자의 광축이 측면에서 보아 평행하게 되고, 위에서 보아 소정의 각도를 이루도록 설치되고,
    상기 연기 유입부는 당해 연기 유입부에 외광이 입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복 수의 벽체와, 당해 벽체의 사이에 형성된 연기 유입구를 가지고,
    상기 실장부와 상기 연기 유입부는 어느 쪽이든 일방이 상측으로 되도록 개구부에서 연통되어 포개어 배치되고,
    상기 차광 부재는 상기 연기 유입부의 상기 실장부와의 반대면에 접하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전식 연기 감지기.
  5. 제1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실장부의 높이 치수는 상기 연기 유입부의 높이 치수보다도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전식 연기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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