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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90023115A -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권리 이동에서의 포스트 브라우징 지원 방법 및 그 단말 - Google Patents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권리 이동에서의 포스트 브라우징 지원 방법 및 그 단말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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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90023115A
KR20090023115A KR1020080079644A KR20080079644A KR20090023115A KR 20090023115 A KR20090023115 A KR 20090023115A KR 1020080079644 A KR1020080079644 A KR 1020080079644A KR 20080079644 A KR20080079644 A KR 20080079644A KR 20090023115 A KR20090023115 A KR 200900231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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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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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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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전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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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 이하 DRM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제1 사용자(단말, 장치)가 보유한 사용권리(Rights Object : RO)를 서버를 통하여 제2 사용자에게 전달할 때, 포스트 브라우징 세션을 제공함으로써, 제1 사용자의 사용권리 이동 및 과금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상기 사용권리가 제2 사용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DRM, 브라우징, 사용권리, RO, RIGHTS

Description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권리 이동에서의 포스트 브라우징 지원 방법 및 그 단말{METHOD FOR SUPPORTING POST BROWSING IN MOVING RIGHTS OBJECT OF DIGITAL RIGHTS MANAGEMENT AND TERMINAL THEREOF}
본 발명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 이하 DRM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제1 사용자(단말, 장치)가 보유한 사용권리(Rights Object : RO)를 서버를 통하여 제2 사용자에게 전달할 때, 제1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상기 사용권리가 전달되게 하는 것이다.
DRM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기술로서, 콘텐츠의 불법복제 방지 및 콘텐츠 사용권리의 획득, 콘텐츠의 생성 및 유통, 사용 과정에 대한 일련의 보호 및 관리 체계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DRM은 여러 어플리케이션 즉, 미디어 플레이어(Media Player), 오디오 플레이어(Audio Player), 또는 이미지 뷰어(Image Viewer) 등에 적용된다.
도 1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도시한 구성도로서, 상기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은 콘텐츠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전달한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부여한 사용권리만큼만 사용하도록 통제한다. 이때, 상기 콘텐츠 제공자는 콘텐츠 발급 자(Content Issuer : CI) 및/또는 사용권리 발급자(Rights Issuer : RI)에 해당하는 엔티티(Entity)이다.
상기 콘텐츠 발급자(CI)는 접근 권한을 갖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도록 특정 암호화 키를 사용해 보호된 콘텐츠(즉, DRM 콘텐츠)를 발급하고, 상기 사용권리 발급자(RI)는 상기 보호된 콘텐츠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용권리(Rights Object : RO)를 발급한다.
DRM 에이전트는, 단말에 탑재되어 상기 보호된 콘텐츠와 사용권리를 수신하고, 상기 사용권리에 포함된 허가(License)를 해석하여 상기 보호된 콘텐츠를 해당 단말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변환함으로써 콘텐츠의 사용을 통제한다.
도 2는 종래 기술로서, 제1 단말 (제1 사용자의 단말)이 제2 단말(제2 사용자의 단말)에게 RI를 통하여 자신이 보유한 사용권리를 이동시키는 방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이다. 상기 제1 단말은 사용권리를 이동하고자 하는 소스 단말(source terminal)에 해당하고, 반면 상기 제2 단말은 상기 사용권리를 수신할 타겟 단말(target terminal)에 해당한다. 도 2의 종래 기술에서와 같이, 제1 단말이 RI로부터 사용권리 이동을 위한 트리거 메시지를 수신한 후(S1), 자신이 보유한 사용권리(예를 들어, RO1, RO2, RO3)의 이동을 위한 요청 메시지(MoveRightsRequest)를 보낸다(S2). RI는 제1 단말에게 상기 요청 메세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MoveRightsResponse)를 보내고(S3), 제2 단말에게 상기 제1 단말이 요청한 사용권리(즉, RO1, RO2, RO3)를 이동시킨다(S4).
도 2의 종래 기술에서, 소스 단말이 자신이 보유한 사용권리를 RI를 통하여 타겟 단말에 이동시킬 뿐, 소스 단말이 상기 사용권리의 이동에 대한 요구사항 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소스 단말이 자신이 보유한 사용권리를 서버(예를 들어, RI)를 통하여 이동시키고자 할 때, 소스 단말 및/또는 타겟 단말이 원하는 상기 사용권리 이동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반영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권리 이동에서의 포스트 브라우징 지원방법은,
(A)제1 단말이 자신의 사용권리를 제2 단말에게 이동시키기 위하여 서버에게 요청메시지를 전달하는 단계와; (B)상기 제1 단말이 상기 서버로부터 주소정보(예를 들어, PR-URL)을 포함하는 응답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와; (C)상기 제1 단말이 상기 응답메시지에 상기 주소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와; (D)상기 제1 단말이 상기 주소정보를 이용하여 과금 및 지불 정보를 관리하는 서버에 접속하여 브라우징 세션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D) 단계는, 상기 제1 단말이 상기 제2 단말로 이동시킬 사용권리의 과금 및 지불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제1 단말이 상기 제2 단말로 이동시킬 사용권리를 수정 또는 편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서버가 상기 수정 또는 편집된 사용권리를 상기 제2 단말에게 이동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서버가 상기 제2 단말과 함께 상기 수정 또는 편집된 사 용권리의 과금 및 지불 정보 또는 과금 및 지불 조건에 대한 질의 및 응답하는 단계와; 상기 질의 및 응답에 기초하여, 상기 서버가 상기 제2 단말에게 상기 사용권리를 이동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1 단말이 상기 사용권리를 비활성화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1 단말이 상기 사용권리를 삭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권리 이동 방법은,
서버를 통하여 단말 간에 사용권리를 이동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제1 단말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권리 이동 요청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서버로부터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제1 단말이 상기 응답 메시지에 주소정보(예를 들얼, PR-URL)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제1 단말이 상기 주소정보를 이용하여 브라우징 세션을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제1 단말이 상기 브라우징 세션을 통하여 상기 사용권리를 수정하는 단계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서버가 상기 수정된 사용권리를 제2 단말로 이동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다.
또한,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단말은,
사용권리 이동 요청에 대하여 주소정보(예를 들어, PR-URL)가 포함된 응답메시지를 수신하는 수신부와; 상기 수신한 응답메시지에 상기 주소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상기 주소정보를 이용하여 브라우징 세션을 수행하고, 상기 이동할 사용권리 수정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첫째, 단말의 사용자 측면에서, 본 발명은, 단말이 사용권리를 다른 단말에게 이동(이전, 전달)시킬 때, 상기 단말이 서버(RI)에게 상기 사용권리를 이전한 이후에도 상기 단말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과금 정보의 열람, 또는 이동할 사용권리의 추가/삭제 등)을 반영할 수 있다.
둘째, 사업자 측면에서, 본 발명은, 단말이 다른 단말에 이동시킬 사용권리를 서버에게 이전시킨 이후에도 그 사용권리의 과금 정보를 열람 또는 그 사용권리의 이동할 대상을 편집(예를 들어, 추가 또는 삭제 등)할 수 있지 때문에, 사업자는 다양한 비즈시스 시나리오를 전개할 수 있고 또한 유연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시스템에 적용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통신 시스템 및 방법, 그 외 저작권 관련 시스템 및 방법에도 적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시 예를 가질 수 있는 바, 특정 실시 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상세한 설명에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을 특정한 실시 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 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제1, 제2 등과 같이 서수를 포함하는 용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상기 구성요소들은 상기 용어들에 의해 한정되지는 않는다. 상기 용어들은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권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제1 구성요소는 제2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고, 유사하게 제2 구서요소도 제1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다. 및/또는 이라는 용어는 복수의 관련된 기재된 항목들의 조합 또는 복수의 관련된 기재된 항복들 중의 어느 항목을 포함한다.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연경되어" 있다거나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그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접속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 반면에,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거나 "직접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본 출원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 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본 출원에서,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 상에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거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용어를 포함해서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 상 가지는 의미와 일치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출원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하,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바람직한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며,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함에 있어 도면 부호에 상관없이 동일하거나 대응하는 구성요소는 동일한 참조번호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기본 개념은, 특정 서버(예를 들어, RI)를 통하여 단말들(즉, 소스 단말과 타겟 단말) 간에 사용권리 이동 시, 소스 단말 및/또는 타겟 단말의 요구사항(예를 들어, 과금정보, 지불정보 등)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본 발명의 기본 개념은, 첫째 소스 단말이 사용권리의 이동을 요청하면, 서버가 응답 메시지에 특정 주소(또는 '특정 주소 정보'라 한다)를 가리키는 파라미터를 포함시켜 보내고, 둘째 소스 단말이 상기 응답 메시지에서 포함된 특정 주소(예를 들어, 서버의 웹주소, 또는 과금 및 부가 정보를 관리하는 서버의 주소, 등등)의 서버와 접속하여, 이동하려는 사용권리들의 과금정보 및/또는 부가정보를 확인하거나 편집하고, 셋째 상기 확인 또는 편집한 상기 과금정보 및/또는 과금정보에 근거하여, 서버가 사용권리를 타겟 단말로이동시키는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상기 응답 메시 지에 포함되는 특정 주소(또는 특정 주소 정보)를 가리키는 파라미터를 'Post Response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약칭: PR-URL)'로 정의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그 정의된 용어의 문어적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구현되는 모든 용어에 적용될 수 있다.
서버를 통하여 단말들 간에 사용권리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ROAP(Rights Object Acquisition Protocol)라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사용권리 이동을 위한 ROAP의 요청 메시지(MoveRightsRequest) 및 응답 메시지(MoveRightsResponse)가 포함하고 있는 파라미터들을 설명한다.
표 1은 사용권리 이동을 위한 요청메시지가 포함하고 있는 파라미터들이다. 상기 메시지는 소스 단말(제1 단말)이 서버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다. 표 1에서 M(Mandatory)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할 파라미터이고, O(Optional)는 선택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파라미터이다.
Parameter ROAP-MoveRightsRequest
Device ID M
RI ID M
Device Nonce M
Request Time M
Recipient Device ID O
Rights Info M
Certificate Chain O
Extnesions O
Signature M
표 1에서, "Device ID"는 소스 단말의 ID(identification)를 가리키는 파라미터이다. "RI ID"는 소스 단말이 보내는 요청 메시지(MoveRightsRequest)를 수신하는 서버(RI)의 ID를 가리키는 파라미터이다. "Device Nonce"는 임의 번호(random number)로서, 서버가 보낼 응답 메시지(MoveRightsResponse)에도 포함되어 상기 요청 메시지에 대한 응답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파라미터이다. "Request Time"은 상기 요청 메시지의 송신 시각을 가리키는 파라미터이다. "Recipient Device ID"는 소스 단말이 사용권리를 이동(전달)하고자 하는 수신 단말, 즉 타겟 단말의 ID를 가리키는 파라미터이다. "Rights Info"는 소스 단말이 서버에게 전달하는 사용권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파라미터이다. "Certificate Chain"은 상기 요청 메시지를 보내는 소스 단말의 인증서 체인을 가리키는 파라미터이다. "Signature"는 상기 요청 메시지 전체에 대한 전자 서명으로서, 소스 단말이 생성한 전자 서명 값을 가리키는 파라미터이다.
표 2는 상기 표1의 요청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가 포함하고 있는 파라미터들이다. 상기 응답 메시지는 서버가 소스 단말(제1 단말)에 보내는 메시지이다. 표 2에서 M(Mandatory)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할 파라미터이고, O(Optional)는 선택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파라미터이다.
Parameter ROAP-MoveRightsResponse
Status = Success Status ≠ Success
Status M M
Device ID M M
RI ID M M
Device Nonce M M
Certificate Chain O -
OCSP Response O -
Post Response URL O -
Extensions O -
Signature M M
표 2에서, "Status"는 상기 요청 메시지의 처리 상태를 가리키는 파라미터이다. "Device ID"는 상기 응답 메시지를 수신받는 소스 단말의 ID를 가리키는 파라미터이다. "RI ID" 상기 응답 메시지를 보내는 서버(RI)의 ID를 가리키는 파라미터이다. "Device Nonce"는 상기 요청 메시지에 포함되었던 "Device Nonce"의 값과 같아야 한다. "Certificate Chain"은 서버의 인증서 체인을 가리키는 파라미터이다. "OCSP Response"는, 소스 단말이 상기 요청 메시지에서 OCSP Response를 요청했을 경우 서버의 인증서(certificate)에 대한 폐기여부를 가리키는 정보가 포함된 파라미터이다. "Signature"는 서버가 상기 응답 메시지 전체에 대한 전자서명 값을 가리키는 파라미터이다. "Post Response URL"는 본 발명에서 새로이 정의된 파라미터로서, 과금정보 또는 사용권리 이동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서버(웹서버)의 주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상기 "Post Response URL" 파라미터에 포함된 주소(또는 '주소 정보'라 한다)의 서버에 접속하여 포스트 브라우징(Post Browsing)을 지원한다. 여기서, 포스트 브라우징이란 사용권리 이동과 관련하여 서버(RI)와 단말(소스 단말) 간 사용권리 이동을 위한 메시지를 주고 받은 후, 이동할 사용권리에 대하여 추가 사항을 수정, 편집 및 조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실시 예로서,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권리 이동에 있어서 포스트 브라우징을 지원하는 방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이다. 도 3에서, 제1 단말(201)은 자신이 보유한 사용권리를 서버(100)를 통하여 이동(전달)하는 소스 단말에 해당하고, 제2 단말(202)는 제1 단말(201)이 전달하는 사용권리를 서버(100)를 통하여 수신하는 타겟 단말에 해당한다. 또한, 도 3에서, 서버(100)는 RI(Rights Issuer)인 것을 전제로 설명하지만, 서버(100)는 RI 이외의 엔티티일 수도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서버(100)와 제1 단말(201) 간에 사용권리를 이동시키기 위한 프로토콜(예를 들어, 2-way ROAP Acquisition)이 진행된다. 즉, 제1 단말(201)이 서버(100)로부터 사용권리 이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의 트리거 메시지를 수신한다(S11). 이때, 상기 트리거 메시지는 제1 단말(201)에서의 디지털 사용권리 이동을 위해 상기 서버(100)로부터 선택적으로 수신받을 수 있는 옵션 메시지(optional message)이다.
제1 단말(201)은, 자신이 보유한 사용권리(예를 들어, RO1, RO2, RO3)를 제2 단말(202)에 이동시키기 위한 요청 메시지(MoveRightsRequest)를, 서버(100)에게 보낸다(S12). 이때, 제1 단말(201)은 상기 사용권리를 비활성화시킬 수 있다. 여기서, 사용권리의 비활성화란 사용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기 요청 메시지(MoveRightsRequest)는 표 1과 같은 파라미터들을 포함한다.
상기 단계(S12)의 요청 메시지에 응답으로, 서버(100)는 제1 단말(201)에 응답 메시지(MoveRightsResponse)를 보낸다(S13). 이때, 상기 응답 메시지는 PR-URL 파라미터를 포함한다. 상기 PR-URL 파라미터는 포스트 브라우징을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서버(100)의 주소(예를 들어, 웹서버의 주소: 다만, 도 3에서 서버의 주소는 RI의 주소이다)를 포함한다. 제1 단말(201)은 상기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응답 메시지에 PR-URL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는지 검사한다(S14).
그리고, 제1 단말은 상기 PR-URL이 가리키는 주소를 이용하여, 그 주소의 해당 서버에 접속하여 그 서버(100)와 포스트 브라우징 세션을 개시할 수 있다(S15). 예를 들어, 제1 단말(201)의 사용자는 상기 포스트 브라우징 세션을 이용하여 서버(100)로 전달된 사용권리를 제2 단말(202)로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을 조회하고, 상기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그 조회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제1 단말(201)이 제2 단말(202)에 자신의 사용권리들(예를 들어, RO1, RO2, RO3)를 이전하는 것으로 전제하자. 이때, 상기 단계(S15)의 포스트 브라우징 세션을 통하여, 일 예로서 제1 단말(201)은 제2 단말(202)에 전달하려는 상기 사용권리들의 과금에 대한 정보(예를 들어, RO1 또는 RO3의 이동 비용이 "1,000"이고, RO2의 이동 비용이 "3,000") 를 확인하고, 제1 단말(201)의 사용자는 이동 비용이 저렴한 사용권리만을 이동시키려고 의도할 수 있다. 이때, 제1 단말(201)의 사용자는 상기 사용권리들(즉, RO1, RO2, RO3) 중 제2 단말에 실제 전달하려는 일부 사용권리(예를 들어, RO1, RO3 만)를 선택할 수 있다. 즉, 제1 단말(201)은 서버(100)와 포스트 브라우징 세션을 수행하여, 전달하려는 사용권리의 목록을 수정 및 편집할 수 있다. 즉, 결과적으로 제1 단말(201)은 자신의 사용권리들 중 일부(즉, RO2)를, 예를 들어 전송 비용 등과 같은 이유로, 포스트 브라우징 세션에서 삭제시킨 것과 같다.
상기 단계(S15)에서 수행된 포스트 브라우징에 기초하여, 서버(100)는 제1 단말(201)이 요청한 사용권리(즉, RO1 및 RO3)를 제2 단말(202)에게 전송한다(S16).
한편, 상기 단계(S14)에서, 제1 단말은 상기 응답 메시지(MoveRightsResponse)를 상기 단계(S12)의 요청 메시지(MoveRightsRequst)에 대한 확인(Acknowledge)으로 판단하고 이동시키려는 사용권리들(예를 들어, RO1 ~ RO3)을 삭제할 수도 있다.
도 4은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실시 예로서,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권리 이동에 있어서 포스트 브라우징을 지원하는 방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이다. 도 4의 실시 예에서, 도 3의 실시 예의 도면 부호와 동일한 도 4의 각 신호 흐름은 그 동작 및 기능이 도 3의 대응하는 신호 흐름과 같다. 따라서, 도 4의 각 신호 흐름에 대한 설명은 도 3의 대응하는 각 신호 흐름에 대한 설명을 원용한다.
다만, 도 3의 실시 예와 비교하여 볼 때, 도 4의 실시 예는 포스트 브라우징 세션 후(S15), 서버(100)와 제2 단말(202) 간에 전달될 사용권리의 과금/지불 조건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이 더 포함된다. 즉, 서버(100)가 상기 단계(S15)에서 수정된 사용권리(즉, RO1 ~ RO3을 전달하는 것에서 RO1 및 RO3만을 전달하는 것으로 수정됨)를 수신할 것인지를 제2 단말(202)에게 질의한다. 이에 대해, 제2 단말(202)은 전달될 사용권리의 과금/지불 조건을 문의할 수도 있고, 혹은 서버(100)가 제공하는 전달 대상의 사용권리에 대한 과금/지불 조건을 확인하고 상기 사용권리를 전달 받을 것이라는 응답을 보낼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단말의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이하, 도 5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단말의 구성 및 동작을 설명한다.
본 발명에 따른 단말(300)은, 이동통신 용도의 모든 단말기(예를 들면, 사용자 장치(UE), 휴대폰, 셀룰라폰, DMB폰, DVB-H폰, PDA 폰, 그리고 PTT폰 등등)와, 디지털 TV와, GPS 네비게이션와, 휴대용게임기와, MP3와 그외 가전 제품 등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DRM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이다.
본 발명에 따른 단말(300)은, 사용권리 이동 요청에 대하여 PR-URL이 포함된 응답메시지를 수신하는 수신부(301)와;
상기 수신한 응답메시지에 PR-URL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상기 PR-URL을 이용하여 브라우징 세션을 수행하고, 그 브라우징 세션에서 이동할 사용권리를 수정(또는 편집) 또는 과금/지불 정보를 열람하는 제어부(302)를 포함한다. 한편, 상기 제어부는 DRM 에이전트라고 칭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단말(300)은 도 7에 도시된 기본적인 구성요소 이외에도, DRM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단말)의 필수적 기본 구성요소들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도 7에 그 밖의 구성요소들은 본 발명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실인 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본 발명에 따른 단말(300)의 각 구성요소의 동작 및 기능은, 상술한 도 3 및 도 4의 설명 중 해당부분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상, 본 발명의 도면에 도시된 실시 예를 참고로 본 발명을 설명하였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발명의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 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도 1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도시한 구성도.
도 2는 종래 기술로서, 제1 단말 (제1 사용자의 단말)이 제2 단말(제2 사용자의 단말)에게 RI를 통하여 자신이 보유한 사용권리를 이동시키는 방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실시 예로서,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권리 이동에 있어서 포스트 브라우징을 지원하는 방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실시 예로서,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권리 이동에 있어서 포스트 브라우징을 지원하는 방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단말의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Claims (12)

  1. (A) 제1 단말이 자신의 사용권리를 제2 단말에게 이동시키기 위하여 서버에게 요청메시지를 전달하는 단계와;
    (B) 상기 제1 단말이 상기 서버로부터 주소정보를 포함하는 응답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와;
    (C) 상기 제1 단말이 상기 응답메시지에 상기 주소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와;
    (D) 상기 제1 단말이 상기 주소정보를 이용하여 과금 및 지불 정보를 관리하는 서버에 접속하여 브라우징 세션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권리 이동에서의 포스트 브라우징 지원방법.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는
    상기 제1 단말이 상기 제2 단말로 이동시킬 사용권리의 과금 및 지불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제1 단말이 상기 제2 단말로 이동시킬 사용권리를 수정 또는 편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권리 이동에서의 포스트 브라우징 지원방법.
  3.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가 상기 수정 또는 편집된 사용권리를 상기 제2 단말에게 이동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권리 이동에서의 포스트 브라우징 지원방법.
  4.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가 상기 제2 단말과 함께 상기 수정 또는 편집된 사용권리의 과금 및 지불 정보 또는 과금 및 지불 조건에 대한 질의 및 응답하는 단계와;
    상기 질의 및 응답에 기초하여, 상기 서버가 상기 제2 단말에게 상기 사용권리를 이동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권리 이동에서의 포스트 브라우징 지원방법.
  5.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말이 상기 사용권리를 비활성화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권리 이동에서의 포스트 브라우징 지원방법.
  6.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말이 상기 사용권리를 삭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권리 이동에서의 포스트 브라우징 지원방법.
  7.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주소정보는 PR-URL(Post Response URL)파라미터에 포 함되고,
    상기 주소정보는
    상기 과금 및 지불 정보를 관리하는 서버의 주소를 포함하는 파라미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권리 이동에서의 포스트 브라우징 지원방법.
  8. 서버를 통하여 단말 간에 사용권리를 이동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제1 단말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권리 이동 요청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서버로부터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제1 단말이 상기 응답 메시지에 주소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제1 단말이 상기 주소정보를 이용하여 브라우징 세션을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제1 단말이 상기 브라우징 세션을 통하여 상기 사용권리를 수정하는 단계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권리 이동 방법.
  9. 제8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가 상기 수정된 사용권리를 제2 단말로 이동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권리 이동 방법.
  10. 제8 항에 있어서, 상기 주소정보는 PR-URL(Post Response URL) 파라미터에 포함되고,
    상기 주소정보는
    상기 제1 단말이 상기 브라우징 세션을 수행하는 서버의 주소를 가리키는 파라미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권리 이동 방법.
  11. 사용권리 이동 요청에 대하여 주소정보가 포함된 응답메시지를 수신하는 수신부와;
    상기 수신한 응답메시지에 상기 주소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상기 주소정보를 이용하여 브라우징 세션을 수행하고, 상기 이동할 사용권리 수정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12. 제11 항에 있어서, 상기 주소정보는 PR-URL(Post Response URL) 파라미터에 포함되고,
    상기 주소정보는
    상기 브라우징 세션을 수행하는 서버의 주소를 가리키는 파라미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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