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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90010914U - 포장박스 - Google Patents

포장박스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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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90010914U
KR20090010914U KR2020080005326U KR20080005326U KR20090010914U KR 20090010914 U KR20090010914 U KR 20090010914U KR 2020080005326 U KR2020080005326 U KR 2020080005326U KR 20080005326 U KR20080005326 U KR 20080005326U KR 20090010914 U KR20090010914 U KR 2009001091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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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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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ing box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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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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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0080005326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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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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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아이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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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은 포장박스에 관한 것으로 상기 포장박스 내의 내용물을 외부에서 용이하게 확인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기 포장박스의 개봉을 방지함은 물론 상기 개봉된 포장박스를 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고안은 과일이나 야채 및 특산지에서 재배된 상품 등의 내용물을 담아 포장하는 포장박스(100)에 있어서, 상기 포장박스(100)의 어느 한 일면을 개봉하도록 절취되는 절취부(111)와 상기 절취부(111)에 의해 개봉된 포장박스(100)의 어느 한 일면에 부착되는 투명창(112)로 이루어진 물품확인부(110)를 구비하고, 상기 포장박스(100)에서 최종적으로 결합되는 부분 중 상기 포장박스(100)의 측부에 형성되는 결합홈부(122)와 상기 결합홈부(122)와 대응되는 위치인 포장박스(100)의 일측에 형성되어 상기 결합홈부(122) 내로 삽입 및 결합되도록 내측방향으로 접혀짐은 물론 자체 탄성에 의해 펼쳐지는 한 쌍의 걸림부(121)로 이루어지는 박스 개봉방지부(120)가 구비된 것이다.
그럼에 따라, 포장박스 내의 물품을 외부에서 확인 가능함은 물론 상기의 물품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물품 배송의 사고 및 물품 사기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포장박스, 물품확인부, 박스 개봉방지부

Description

포장박스{Packing Box}
본 고안은 포장박스에 관한 것으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는 포장박스 내에 담겨진 내용물을 외부에서 확인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기 포장박스에 담겨진 내용물을 바꿔치지 못하도록 상기 포장박스의 개봉을 방지함은 물론 상기 개봉된 포장박스의 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포장박스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포장박스는 과일이나 야채 및 특산지에서 재배된 상품 등을 주문한 소비자에게 배송하기 위해 상기의 내용물을 포장하는 것이다.
상기의 포장박스는 종이박스 및 플라스틱과 같은 합성수지재 등의 재질을 사용하는데, 물품의 포장이 용이하고 상기 물품 배송 후 박스 처리가 용이하면서 비용이 저렴한 종이재질의 박스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포장박스는 상기 포장박스의 외곽이 전부 밀봉되어 있어서 상기 포장박스 내에 담겨진 물품의 내용물을 알지 못함에 따라 상기 포장박스 내에 담겨진 내용물과 소비자가 주문한 물품이 서로 다를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물품을 배송하는 판매자의 실수 또는 판매자의 고의에 의한 잘못된 물품의 배송으로 인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상기 중간 유통업자의 농간으로 인해 실지로 소비자가 주문한 물품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거나 잘못된 물품을 받아보게 되는 등의 문제점도 있었다.
그래서, 포장박스 내의 물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기 포장박스에 구멍을 형성한 포장박스로 물품을 담기도 하지만, 상기 포장박스의 구멍만으로 상기 포장박스 내에 담겨진 내용물을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기 내용물의 상태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문제점도 있었다.
한편, 포장박스 내에 주문한 물품을 담고 나서 테이프 및 호치키스를 이용하여 포장박스를 밀봉하거나 또는 포장박스의 일측부에 끼움방식 등으로 인해 조립하여 포장박스를 밀봉하게 되는데, 상기의 밀봉된 포장박스라도 개봉이 용이함은 물론 개봉된 포장박스를 재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기 포장박스에 담겨져서 포장된 특산지 상품 등이 현지 배송 중 내용물의 바꿔치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소비자는 주문한 물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문제점도 있었다.
그로 인해, 물품을 주문한 소비자는 현지에서 특산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판매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짐에 따라 다시 주문하지 않게 되고, 판매자는 제대로 된 제품을 보내주었지만 유통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로 인해 판매에 손실을 입게 되는 등 많은 문제점도 있었다.
본 고안은 상기의 종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서, 포장박스의 어느 한 일면에 물품확인부를 구비하도록 하여 상기의 확인창을 통해 포장박스 내의 내용물을 외부에서 용이하게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상기 포장박스에서 최종적으로 결합되는 부분에 박스 개봉방지부를 구비하도록 하여 상기 박스 개봉방지부에 의해 포장박스의 개봉을 방지함에 따라 상기 포장박스 내의 물품을 바꿔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상기 박스 개봉방지부를 개봉할 경우 상기 개봉된 포장박스를 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고안은 과일이나 야채 및 특산지에서 재배된 상품 등의 내용물을 담아 포장하는 포장박스에 있어서, 상기 포장박스의 어느 한 일면을 개봉하도록 절취되는 절취부와, 상기 절취부에 의해 개봉된 포장박스의 어느 한 일면에 부착되는 투명창로 이루어진 물품확인부를 구비하고, 상기 포장박스에서 최종적으로 결합되는 부분 중 상기 포장박스의 측부에 형성되는 결합홈부와, 상기 결합홈부와 대응되는 위치인 포장박스의 일측에 형성되어 상기 결합홈부 내로 삽입 및 결합되도록 내측방향으로 접혀짐은 물론 자체 탄성에 의해 펼쳐지는 한 쌍의 걸림부로 이루어지는 박스 개봉방지부가 구비됨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박스 가 제공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고안은 포장박스의 어느 한 일면에 상기 포장박스 내의 내용물을 외부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절취부와 투명창으로 이루어진 물품확인부를 구비함으로써, 상기 포장박스의 물품확인부를 통해 포장박스 내의 내용물을 외부에서 용이하게 확인 가능한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상기 포장박스 내에 담겨진 상태에서 포장된 물품을 외부에서 물품확인부를 통해 확인함에 따라 상기 포장박스에 담겨진 내용물과 소비자가 주문한 물품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상기 물품을 배송하는 판매자의 실수 또는 판매자의 고의에 의한 잘못된 물품의 배송 및 중간 유통업자의 농간으로 인해 피해를 소비자가 받지 않음에 따라 상기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물품을 주문한 소비자 간의 신뢰가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그리고, 상기 포장박스에서 최종적으로 결합되는 부분에는 결합홈부와 상기 결합홈부 내로 삽입되어 결합되는 한 쌍의 걸림부로 이루어진 박스 개봉방지부를 구비함으로써, 상기 박스 개봉방지부를 파손하지 않고는 상기 포장박스를 개봉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기의 포장박스가 소비자한테 배송되어 소비자가 개봉하기 전까지는 포장박스를 개봉하지 못함에 따라 상기 포장박스 내에 담겨져 포장된 물품을 유통과정에서 바꿔치지 못하므로 인해 소비자는 제대로 배송된 물품을 받아 볼 수 있고 판매자는 제대로 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판매자와 소비자는 상호 신뢰성이 향상되는 효과도 있다.
그리고, 상기 포장박스를 개봉하여 박스 개봉방지부가 파손되면 상기 포장박스를 재 사용하지 못하므로 상기 포장박스가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전에 상기의 박스 개봉방지부가 파손된 경우 소비자는 배송된 물품이 바꿔치기 되었거나 물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 따라 상기 물품 배송의 사고 등의 문제 및 물품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상기에서와 같은 효과에 의해 본 고안의 제품 즉, 포장박스에 대하여 소비자의 신뢰성이 향상됨은 물론 구매 의욕이 향상되는 등 실생활 및 산업용으로 매우 유용한 고안이다.
이하,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고안의 형태에 따른 바람직한 일 실시예를 첨부된 도 1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고안 포장박스를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2는 본 고안 포장박스를 전개한 전개도이고, 도 3은 본 고안 포장박스의 박스 개봉방지부를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4는 본 고안 포장박스의 박스 개봉방지부를 나타낸 단면도이고, 도 5는 본 고안 포장박스의 물품확인부를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6은 본 고안 포장박스의 물품확인부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본 고안은 과일이나 야채 및 특산지에서 재배된 상품 등을 주문한 소비자에게 판매자가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 상기의 내용물을 담아 포장하는 포장박스(100)가 구비되어 있다.
상기의 포장박스(100)는 도 1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포장박스(100)의 어느 한 일면에는 상기 포장박스(100) 내에 담겨져 포장된 물품 즉, 내용물을 외부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물품확인부(110)가 구비되어 있고, 상기 포장박스(100)에서 최종적으로 결합되는 부분에는 상기 포장박스(100) 내 내용물의 바꿔치기 및 물품 배송의 사고, 물품의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포장박스(100)를 소비자만 개봉하도록 포장박스(100)의 개봉을 방지함은 물론 상기 개봉된 포장박스(100)를 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박스 개봉방지부(120)가 구비되어 있다.
상기 포장박스(100)의 물품확인부(110)는 도 1과 도 5 및 도 6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포장박스(100)의 어느 한 일면에 포장박스(100) 내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상기 포장박스(100)의 한 일면을 개봉하도록 하는 절취부(111)가 절취되어 있고, 상기 절취부(111)가 위치된 곳의 포장박스(100)의 어느 한 일면에는 상기 절취부(111)에 의해 개봉된 포장박스(100)의 내부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재질의 포장재인 투명창(112)이 부착되어 있다.
한편, 상기 포장박스(100)의 박스 개봉방지부(120)는 도 1과 도 3 및 도 4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포장박스(100)에서 최종적으로 결합되는 부분 중 상기 포장박스(100)의 측부에는 상기 포장박스(100)의 일측이 삽입 및 결합되도록 하는 결합홈부(122)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결합홈부(122)와 대응되는 위치인 포장박스(100)의 일측에는 상기 결합홈부(122) 내로 삽입됨은 물론 상기 삽입된 포장박스(100)의 일측이 결합홈부(122)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한 쌍의 걸림부(121)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한 쌍의 걸림부(121)는 상기 포장박스(100) 일측의 양측에 각각 형성되어 있음은 물론 상기 한 쌍의 걸림부(121)는 포장박스(100)의 일측에서 내측방향으로 접혀짐(도3)은 물론 자체 탄성에 의해 펼쳐짐(도4)에 따라 상기 결합홈부(122) 내로 삽입이 용이함과 함께 상기 결합홈부(122) 내로 삽입된 한 쌍의 걸림부(121)가 결합홈부(122)의 내측에 걸림에 따라 상기 포장박스(100)의 결합홈부(122)에서 포장박스(100)의 일측에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게된다.
이 때, 상기 박스 개봉방지부(120)의 결합홈부(122)는 상기 한 쌍의 걸림부(121)가 접혀진 상태에서 상기 포장박스(100)의 일측이 상기 결합홈부(122) 내로 보다 용이하게 삽입됨은 물론 상기 결합홈부(122) 내로 삽입된 포장박스(100)의 일측이 삽입된 상태에서 상기 포장박스(100)의 일측에 형성된 한 쌍의 걸림부(121)가 펼쳐지면서 상기 결합홈부(122)에 걸리므로 상기 결합홈부(122)에서 상기 포장박스(100)의 일측이 분리되지 않도록 상기 포장박스(100)의 측부보다 작도록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고안의 작동상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포장박스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종이 및 골판지를 도 2에서 같이 제작한 후 이를 도 1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도록 접는다.
그런 다음, 상기 박스의 각 면이 만나는 부분을 접착제를 이용하여 서로 붙착하게 되는데, 이 때 상기 포장박스(100)의 각 면 중 어느 한 면은 상기 포장박스(100) 내로 내용물을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방된 상태로 형성한다.
이와 같이, 포장박스(100)의 제작이 완료되면 상기 포장박스(100) 내로 소비자가 주문한 물품을 담고 나서 상기 포장박스(100)에서 개방된 부분을 최종적으로 결합하여 상기 포장박스(100)의 포장을 완료한다.
여기서, 상기 포장박스(100)에서 개방된 부분을 최종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을 좀 더 설명하면, 상기 포장박스(100)에서 최종적으로 결합되는 부분 중 상기 포장박스(100)의 일측을 상기 포장박스(100) 측부에 형성된 박스 개봉방지부(120)의 결합홈부(122)로 삽입하여 결합한다.
즉, 상기 포장박스(100) 일측의 양측에 각각 형성된 박스 개봉방지부(120)의 한 쌍의 걸림부(121)를 접고, 상기 한 쌍의 걸림부(121)가 접혀진 상태에서 상기 포장박스(100)의 일측을 결합홈부(122) 내로 삽입한다(도3).
그러면, 상기 결합홈부(122) 내로 삽입된 포장박스(100)의 일측에 각각 형성된 한 쌍의 걸림부(121)는 자체 탄성력에 의해 펼쳐지게 됨에 따라 상기 한 쌍의 걸림부(121)는 결합홈부(122)의 외측인 포장박스(100)의 측부와 걸림에 따라 상기 포장박스(100)의 일측은 결합홈부(122)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방지된다(도4).
그러므로, 상기 포장박스(100) 내에 물품이 담겨져 포장됨은 물론 상기 포장된 물품이 포장박스(100)의 외부로 빠져나오는 것이 방지될 뿐만 아니라 상기 박스 개봉방지부(120)에 의해 상기 포장박스(100)가 개봉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상기 포장박스(100)를 개봉시 상기 한 쌍의 걸림부(121)가 파손됨에 따라 상기 포장박스(100)의 재 사용을 방지하므로 인해 상기 포장박스(100) 내에 포장된 내용물의 바꿔치기 및 박스 재사용에 의한 물품 배송 사고, 사기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상기 포장박스(100) 내에 물품이 담겨진 상태에서 포장된 포장박스(100)는 판매자에서 소비자한테로 배송되고, 상기 배송된 포장박스(100) 내의 내용물은 포장박스(100)의 물품확인부(110)를 통해 소비자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상기 포장박스(100)의 어느 한 일면에 형성된 물품확인부(110)의 절취부(111)를 도 5에서와 같이 뜯어서 개봉하게 되면 상기 절취부(111) 측에 위치한 투명창(112)이 나타나게 되고, 상기 투명창(112)을 통해 소비자는 포장박스(100)의 외부에서 육안으로 포장박스(100) 내에 포장된 내용물의 종류 및 상태 등을 확인한다.
이와 같이 본 고안에 따른 상기의 포장박스는 예시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본 고안은 한정되지 않으며 그 고안의 기술범위 내에서 당업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도 1은 본 고안 포장박스를 나타낸 사시도.
도 2는 본 고안 포장박스를 전개한 전개도.
도 3은 본 고안 포장박스의 박스 개봉방지부를 나타낸 사시도.
도 4는 본 고안 포장박스의 박스 개봉방지부를 나타낸 단면도.
도 5는 본 고안 포장박스의 물품확인부를 나타낸 사시도.
도 6은 본 고안 포장박스의 물품확인부를 나타낸 단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포장박스 110: 물품확인부
111: 절취부 112: 투명창
120: 박스 개봉방지부 121: 한 쌍의 걸림부
122: 결합홈부

Claims (2)

  1. 과일이나 야채 및 특산지에서 재배된 상품 등의 내용물을 담아 포장하는 포장박스에 있어서,
    상기 포장박스의 어느 한 일면을 개봉하도록 절취되는 절취부와, 상기 절취부에 의해 개봉된 포장박스의 어느 한 일면에 부착되는 투명창로 이루어진 물품확인부를 구비하고,
    상기 포장박스에서 최종적으로 결합되는 부분 중 상기 포장박스의 측부에 형성되는 결합홈부와, 상기 결합홈부와 대응되는 위치인 포장박스의 일측에 형성되어 상기 결합홈부 내로 삽입 및 결합되도록 내측방향으로 접혀짐은 물론 자체 탄성에 의해 펼쳐지는 한 쌍의 걸림부로 이루어지는 박스 개봉방지부가 구비됨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박스.
  2. 제 1 항에 있어서,
    박스 개봉방지부의 결합홈부는 한쌍의 걸림부가 접혀진 상태에서 포장박스의 일측이 상기 결합홈부 내로 삽입되고, 상기 포장박스의 일측이 결합홈부 내로 삽입된 상태에서 한 쌍의 걸림부가 펼쳐지면 상기 결합홈부에서 포장박스의 일측이 분리되지 않도록 상기 포장박스의 측부보다 작도록 형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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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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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109279133A (zh) * 2018-11-01 2019-01-29 王长光 自封口包装箱
KR20240118993A (ko) 2023-01-28 2024-08-06 홍성도 2구 샤워기 행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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