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80030593A - System for executing payment as proxy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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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cription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대행결제 방법에 대한 개념을 도시한 간단한 구성도이다. 1 is a simple configuration diagram showing the concept of a proxy payment method according to the invention.
도2는 MS(Magnetic Stripe) 형태의 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구비한 클라이언트가 대행결제에 대한 요청 및 대행결제가 이루어지는 간단한 개념도이다. 2 is a simple conceptual diagram in which a client having a card in the form of a magnetic stripe (MS) form as a payment method requests and acts as a proxy payment.
도3은 MS(Magnetic Stripe) 형태의 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구비한 클라이언트가 대행결제에 대한 요청 및 대행결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이다. 3 is a simple flowchart illustrating a process in which a client having a card in the form of a magnetic stripe (MS) as a payment method makes a request for a proxy payment and a proxy payment is made.
도4는 Chip형태의 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구비한 클라이언트가 대행결제에 대한 요청 및 대행결제가 이루어지는 간단한 개념도이다. 4 is a simple conceptual diagram in which a client having a chip-type card as a payment means makes a request for a proxy payment and a proxy payment is made.
도5는 Chip형태의 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구비한 클라이언트가 대행결제에 대한 요청 및 대행결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타내는 간단한 흐름도이다. FIG. 5 is a simple flowchart illustrating a process in which a client having a chip-type card as a payment means makes a request for a proxy payment and a proxy payment is made.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설명><Description of main parts of drawing>
100 : 클라이언트 105 : 대행결제 서버(105)100: client 105: agency payment server (105)
110 : 단말장치 115 :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0: terminal device 115: agency payment client
본 발명은 제1클라이언트 결제수단 정보와 제1클라이언트 결제수단 사용 불가시 제1클라이언트 결제수단을 대신하여 결제처리하기 위한 제2클라이언트 정보 또는 제2클라이언트 결제수단 정보를 연결하여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수단과, 상기 제1클라이언트 결제수단 사용 불가시, 상기 저장매체를 통해 상기 제1클라이언트 결제수단을 대신하여 결제처리하기 위한 제2클라이언트 정보 또는 제2클라이언트 결제수단 정보를 확인하는 수단 및 상기 확인된 제2클라이언트 정보 또는 제2클라이언트 결제수단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1클라이언트의 결제를 처리토록 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대행결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The present invention is a means for connecting the first client payment means information and the second client information or the second client payment means information for payment processing on behalf of the first client payment means when the first client payment means is not available, and storing the information on the storage medium. And means for confirming second client information or second client payment means information for payment processing on behalf of the first client payment means through the storage medium when the first client payment means is unavailable. It relates to a proxy payment system comprising means for processing the payment of the first client by using the information of the second client or the second client payment means.
다양한 결제 수단에 있어서, 최근 급속하게 발전되어 온 (신용)카드 등은 현금이나 수표 등의 실물 대체를 요구하는 타 결제 수단에 비해 비교적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In various payment methods, (credit) cards, etc., which have been rapidly developed in recent years, are relatively widely used because they can be used relatively easily in comparison with other payment methods requiring physical replacement of cash or check.
또한, 카드 발급사들은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카드 또는 다양한 형태의 제휴 카드 등을 발급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In addition, card issuers are strengthening services to customers by issuing cards including various services or various types of affiliate cards.
그러나, 카드 사용 한도 및 신용 한도 등에 대한 제약은 갈수록 심해지고, 카드 사용에 제한이 따르는 고객들에 대한 추가 결제 또는 대행 결제 등에 대한 서비스는 아직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However, the restrictions on the card usage limit and credit limit become more severe, and services for additional payment or proxy payment for customers who have a limited use of the card have not been implemented yet.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제1클라이언트 결제수단 정보와 제1클라이언트 결제수단 사용 불가시 제1클라이언트 결제수단을 대신하여 결제처리하기 위한 제2클라이언트 정보 또는 제2클라이언트 결제수단 정보를 연결하여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수단과, 상기 제1클라이언트 결제수단 사용 불가시, 상기 저장매체를 통해 상기 제1클라이언트 결제수단을 대신하여 결제처리하기 위한 제2클라이언트 정보 또는 제2클라이언트 결제수단 정보를 확인하는 수단 및 상기 확인된 제2클라이언트 정보 또는 제2클라이언트 결제수단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1클라이언트의 결제를 처리토록 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대행결제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An object of the present invention for solving the above problems is the first client payment means information and the second client information or the second client payment means for payment processing on behalf of the first client payment means when the first client payment means is unavailable Means for connecting information and storing the information on a storage medium, and when the first client payment means is unavailable, second client information or second client payment means for payment processing on behalf of the first client payment means through the storage medium. It is to provide a proxy payment system including a means for confirming information and means for processing the payment of the first client using the identified second client information or the second client payment means information.
본 발명에 따른 대행결제 시스템은, 제1클라이언트 결제수단 정보와 제1클라이언트 결제수단 사용 불가시 제1클라이언트 결제수단을 대신하여 결제처리하기 위한 제2클라이언트 정보 또는 제2클라이언트 결제수단 정보를 연결하여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수단과, 상기 제1클라이언트 결제수단 사용 불가시, 상기 저장매체를 통해 상기 제1클라이언트 결제수단을 대신하여 결제처리하기 위한 제2클라이언트 정보 또는 제2클라이언트 결제수단 정보를 확인하는 수단 및 상기 확인된 제2클라이 언트 정보 또는 제2클라이언트 결제수단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1클라이언트의 결제를 처리토록 하는 수단을 포함한다.The agency payment system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connects the first client payment means information and the second client information or the second client payment means information for payment processing on behalf of the first client payment means when the first client payment means is unavailable. Means for storing the second client information or the second client payment means information for processing the payment on behalf of the first client payment means through the storage medium when the means for storing the storage medium and the first client payment means are unavailable. Means and means for processing the payment of the first client by using the confirmed second client information or second client payment means information.
본 발명에 따르면, 대행결제 시스템은, 상기 확인된 제2클라이언트 정보 또는 제2클라이언트 결제수단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1클라이언트의 결제를 처리하기 전에, 상기 제2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제1클라이언트의 결제처리 승인을 득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the proxy payment system, before processing the payment of the first client using the confirmed second client information or second client payment means information, the payment processing of the first client from the second client. It further comprises a means for obtaining approval.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제1클라이언트 결제 수단 사용 불가는, 제1클라이언트 결제 수단의 잔고 부족 또는 한도 초과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According to the invention, the use of the first client payment means is characterized in that it includes a lack of balance or exceeding the limit of the first client payment means.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제1클라이언트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계좌, 휴대폰 IC칩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the first client payment means is characterized in that it comprises at least one credit card, check card, prepaid card, debit card, account, mobile phone IC chip.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제2클라이언트는, 상기 제1클라이언트의 부모나 친지, 대행결제 전문업체, 대부업자, 금융관련 기관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the second client is characterized in that it comprises at least one or more parents or relatives of the first client, agency specializing in payment, lenders, financial institutions.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대하여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 명하도록 하며, 또한, 하기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설명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구성소자 등과 같은 많은 특정사항들이 도시되어 있는데, 이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일 뿐 이러한 특정 사항들 없이도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음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Hereinafter, preferred embodiments of the present invention will be described in detail with reference to the accompanying drawings, and in the following description, for the purpose of describing the embodiments of the present invention, specific details such as specific elements are shown, which is illustrated in FIG. It will be apparent to those skilled in the art that the present invention may be practiced without these specific details only as provided to aid a more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invention.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In describing the present invention, when it is determined that a detailed description of a related known function or configuration may unnecessarily obscure the subject matter of the present invention, the detailed description thereof will be omitted.
도면1은 본 발명에 따른 대행결제 방법에 대한 개념을 도시한 간단한 구성도이다. Figure 1 is a simple block diagram showing the concept of a proxy payment method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본 도면에 따르면, 대행결제 서비스를 위한 구성 요소로써, 클라이언트(100),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 대행결제 서버(105), 단말장치(110)를 포함하고 있다. 클라이언트(10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결제 수단(신용카드, 현금카드, 선불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라,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을 통해 대행결제 서버(105)에 접속하여, 대행결제 서비스를 신청하는 요소이다. According to this figure, as a component for a proxy payment service, it includes a
따라서, 상기 클라이언트(100)는 본인의 결제 행위를 대행할 적어도 하나 이 상의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 정보를 상기 대행결제 서버(105)에 입력시킴으로써, 대행결제 서비스를 신청을 완료하게 된다. 상기 클라이언트(100)가 입력하는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 정보는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의 이름(또는 명칭), 전화번호, 이동통신번호, 웹사이트(또는 IP주소), 이메일 주소, 메신저 아이디 등을 포함하며, 대행결제 수단 정보를 더 포함한다. Accordingly, the
또한, 상기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는 상기 클라이언트(100)의 부모나 친지, 및/또는 대행결제 전문업체(대부업자 등), 및/또는 금융관련 기관(카드사, 보험사, 은행, 투신사, 종금사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한다. In addition, the agency settlement client 115 is a parent or relative of the
상기 대행결제 서버(105)는 상기 클라이언트(100)가 입력한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의 정보를 확인하여, 상기 클라이언트(100)의 대행결제 요청 시에, 상기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로 대행결제에 대한 동의(Confirm)를 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 The
또한, 상기 클라이언트(100)는 MS 타입의 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때와, 칩 타입의 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때에, 각각의 실시예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하기에 보다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In addition, the
상기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는 본 발명에 따라, (대행결제를 요청하는) 상기 클라이언트(100)의 결제 수단의 사용불가 시에 이에 대한 대행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상기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는 해당 클라이언트(100)의 부모나 친지 및 대행결제 전문업체(대부업자 등)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카드사, 보험사, 은행, 투신사, 종금사 등이 가능함을 명기한다.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the proxy settlement client 115 serves to provide a proxy settlement means when the payment means of the client 100 (requesting agency payment) is unavailable, and the proxy settlement client ( 115) may be a parent or relative of the
또한, 상기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는 상기 클라이언트(100)의 대행결제 요청 시에, 대행결제 서버(105)로부터 상기 대행결제에 대한 확인요청 메시지를 다양한 형태 및 수단으로 제공받으며, 이에 대한 응답을 실시함으로서, 상기 대행결제 서버(105)가 대행결제를 실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In addition, the proxy payment client 115 receives a confirmation request message for the proxy payment in various forms and means from the
단말장치(110)는 클라이언트(100) 결제 수단을 사용하게 되는 가맹점의 CAT(Credit Authorization Terminal), POS 단말기(Point Of Sales Terminal) 등의 결제 단말기 및 현금 자동 입출금기(Automatic Teller Machine; ATM), 현금 자동 지급기(Cash Dispenser; CD), 키오스크(KIOSK) 등을 적어도 하나 포함하며,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클라이언트의 PC(Personal Computer) 및 PCS(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PDC(Personal Digital Cellular),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그리고 스마트폰(Smart Phone)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 단말기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한다. The
상기 단말장치(110)는 상기 클라이언트(100)의 결제 수단 사용에 대한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을 한다. 상기 유효성 여부란, 사용한도 또는 신용한도의 초과 등으로 인해 상기 클라이언트(100)의 결제 수단을 사용 가능에 대한 확인을 의미한다. The
또한, 상기 단말장치(110)는 클라이언트(100)의 카드 종류에 적절하도록 리더기 등의 인터페이스를 구비하며, 클라이언트(100)가 칩(Chip)과 연계된(이탈착이 가능한) 무선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상기 무선 단말기와의 통신을 위해 RF(Radio Frequency), 적외선 데이터 통신, 불루투스 등의 다양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구비할 수 있음은 본 발명을 구현하는 당업자 수준에서 자명한 일이다. In addition, the
상기 단말장치(110)는 상기 클라이언트(100)가 사용하는 또는 제시하는 결제 수단을 인식하고, 상기 결제 수단에 대한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여, 만일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확인)이 되면, 상기 클라이언트(100)의 요청에 따라(또는 자동으로) 대행결제 서버로 대행결제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을 한다. The
대행결제 서버(105)는 상기 클라이언트(100),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 및 단말장치(110)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대행결제 요청) 클라이언트(100)로부터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 정보를 입력받아, 상기 클라이언트(100) 정보와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상기 클라이언트(100)의 대행결제 요청 시에, 상 기 클라이언트(100)와 연계된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 정보를 확인하여, 대행결제 실시에 대한 확인요청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대행결제 실시 여부를 파악한다. The
또한, 상기 대행결제 서버(105)는 카드사 서버, 및/또는, 은행 서버, 및/또는, 종금사 서버, 및/또는, 투신사 서버, 및/또는, 보험사 서버, 및/또는, 이동통신사 서버, 및/또는, VAN사 서버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Further, the
또한, 본 도면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지만, 본 발명에 따른 대행결제는 클라이언트(100)의 결제 수단(신용카드 등)의 사용 불가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 금액에 대한 결제나 현금 서비스 등에도 적용이 가능함을 명기하는 바이다. In addition, although not specifically described in accordance with this drawing, the agency payment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is not only applied when the payment means (credit card, etc.) of the
본 발명에 따르면, 대행결제는 상기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의 확인 응답(Confirm)이 있어야 가능함은 물론이다.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the proxy settlement is possible only if there is a confirmation (Confirm) of the proxy settlement client (115).
이하, 도면에서는 본 발명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Hereinafter, in the drawings will be described in detail a preferred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도면2는 MS(Magnetic Stripe) 형태의 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구비한 클라이언트(100)가 대행결제에 대한 요청 및 대행결제가 이루어지는 간단한 개념도이다. 2 is a simple conceptual diagram in which a
클라이언트(100)는 본 발명에 제시하는 대행결제 서비스를 위해, 먼저 대행결제 서버(105)에 본인의 대행결제를 실시할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본 도면에서 상기 클라이언트(100)는 MS 형태의 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상기 클라이언트(100)는 카드 정보를 대행결제 서버(105)에 제공하여, 상기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 정보와 연계하여 저장하도록 한다. (그러나, 상기 대행결제 서버가 상기 카드와 연계된 카드사 또는 은행 등일 경우에, 상기 대행결제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카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The
클라이언트(100)가 상기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결제를 실시할 때, 또는 현금 카드일 경우, 현금 등을 인출하려고 할 때, 단말장치(110)는 상기 카드로부터 카드 정보를 독출하고, 상기 카드에 대한 사용한도 또는 신용한도 조회를 실시함으로써, 대행결제 실시 여부를 판단한다. When the
만약, 상기 클라이언트(100)가 사용한도 초과 또는 신용한도 초과 등으로 상기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면, 본 발명이 구현하고자 하는 대행결제를 요청하게 된다. 상기 단말장치(110)는 대행결제 서버(105)로 대행결제 메시지를 제공하고, 상기 대행결제 서버(105)는 단말장치로부터 수신한 대행결제 메시지를 확인하고, 상기 메시지에 포함된 클라이언트(100) 카드 정보를 확인하여, 상기 카드 정보와 연 계된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 정보를 추출하도록 한다. If the
상기 추출된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대행결제 서버(105)는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에게 대행결제 실시에 대한 확인요청 메시지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받음으로서, 대행결제가 실시된다. By referring to the extracted agency payment client 115 information, the
도면3은 MS(Magnetic Stripe) 형태의 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구비한 클라이언트(100)가 대행결제에 대한 요청 및 대행결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이다. FIG. 3 is a simple flowchart illustrating a process in which a
본 발명에 따라, 클라이언트(100)가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대행결제 서버(105)에 접속하여 대행결제 서비스를 신청(또는 요청)하면(300), 상기 대행결제 서버(105)는 상기 클라이언트(100)를 위한 대행결제를 실시하게 될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의 정보를 상기 클라이언트(100)에게 요청한다(305).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when the
상기 클라이언트(100)는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의 이름(또는 명칭), 전화번호, 이동통신번호, 웹사이트(또는 IP주소), 이메일 주소, 메신저 아이디, 대행결제 수단 정보 등을 포함하는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 정보를 대행결제 서버(105)로 제공하고(310), 대행결제 서버(105)는 상기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 정보를 상기 클라이언트(100) 카드 정보와 연계하여 저장하도록 한다(315). The
또한, 상기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 정보는 상기 기술한 전화번호, 이동통신번호, 웹사이트(또는 IP주소), 이메일 주소, 메신저 아이디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의 eNUM(Number)을 더 포함한다. In addition, the agency payment client 115 information further includes the eNUM (Number) of the concept encompassing all the above-described phone number, mobile communication number, website (or IP address), email address, messenger ID and the like.
상기 과정을 통해 본 발명에 따른 대행결제 서비스의 등록이 완료된 후에, 상기 클라이언트(100)가 상품 구매 등에 대한 결제 또는 현금 서비스 등을 위해 상기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320), 상기 카드를 인식하는 결제 단말기 또는 ATM 등의 단말장치(110)상기 카드로부터 카드 정보를 독출하여, 상기 카드에 대한 유효성을 판단하도록 한다(325). After the registration of the agency payment service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through the above process, when the
상기 유효성이란 전술한 바와 같이, 해당 카드에 대한 신용한도 또는 사용한도 정보를 확인하여 클라이언트(100)의 요청 금액 등이 상기 한도를 초과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함으로써, 해당 카드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The validity refers to determining whether the card can be used by checking the credit limit or usage information of the card and confirming whether the request amount of the
만약, 상기 카드 한도 등에 위반되지 않는 카드일 경우(330), 클라이언트(100)의 카드 사용은 일반적인 카드 사용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결제 또는 현금 서비스 등)(335). 그러나, 상기 한도 등에 위반되어 클라이언트(100)가 상기 카드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340), 단말장치(110)는 상기 클라이언트(100)에게 카드 사용 불가 통보를 실시하게 된다(345). If the card does not violate the card limit, etc. (330), the
*본인의 카드 사용이 불가된 경우, 본 발명에 따라, 클라이언트(100)는 단말장치(110)로 대행결제(서비스) 실시를 요청하고(350), 상기 단말장치(110)는 대행결제 서버(105)로 클라이언트(100)가 요청한 대행결제 대한 요청 메시지를 작성하여 제공한다(355). 상기 요청 메시지에는 클라이언트(100)의 카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 If the person's card can not be used,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the
단말장치(110)로부터 대행결제 요청 메시지를 접수한 대행결제 서버(105)는 클라이언트(100) 카드 정보와 연계되어 있는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로 대행결제 실시를 위한 승인 메시지 전송한다(360). The
만약, 상기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가 대행결제 서버(105)로부터 제공된 승인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대행결제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승인 메시지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에(365), 대행결제 서버(105)는 대행결제 승인 거부 메시지를 단말장치(110)로 제공하고(370), 단말장치(110)는 대행결제 거부 내역을 상기 클라이언트(100)에게 제공하게 된다(375). If the agency payment client 115 does not approve the agency payment in response to the approval message provided from the
반면,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가 대행결제에 대한 승인 응답을 대행결제 서버(105)로 제공하면(380), 대행결제 서버(105)는 대행결제 실시내역이나 결과 또는 처리 명령을 단말장치(110)로 제공하고(385), 단말장치(110)는 대행결제 서비스 제공 또는 처리 내역을 클라이언트(100)에게 제공함으로써, 본 발명에 대한 프로세스는 종료된다(390). On the other hand, when the proxy payment client 115 provides an approval response to the agency payment to the agency payment server 105 (380), the
도면4는 Chip형태의 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구비한 클라이언트(100)가 대행결제에 대한 요청 및 대행결제가 이루어지는 간단한 개념도이다. 4 is a simple conceptual diagram in which a
본 도면은 상기 도면3과 도면4에서 제시한 MS 형태의 카드에 대응하여, 칩 카드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100)가 대행결제 서비스를 신청 및 실시하는 실예시도로써, 하기에 기술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FIG. 3 is an exemplary view of a
대행결제 서버(105)에 접속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결제 수단(신용카드, 현금카드, 선불카드 등)을 소지한 클라이언트(100)로부터 클라이언트 정보(결제수단 정보 포함)와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의 정보를 제공받는 단계와, 상기 대행결제 서버(105)에서 상기 대행결제를 요청한 클라이언트 (100) 정보(결제수단 정보 포함)와 상기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대행결제 서버(105)에서 상기 클라이언트(100) 정보(결제수단 정보 포함) 및/또는 상기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 정보에 대응하는 대행결제정보 접근 코드를 생성 및 상기 클라이언트(100)의 결제수단으로 제공하여 저 장하는 단계와, 상기 클라이언트(100)의 결제 수단의 사용불가 시(또는 금액 부족시), 상기 결제 수단 입·출력 단말장치(110)가 상기 클라이언트(100) 결제수단에 저장된 상기 대행결제정보 접근 코드를 추출하는(또는 제공받는) 단계와, 상기 단말장치(110)가 상기 추출한(또는 제공받은) 상기 대행결제정보 접근 코드를 상기 대행결제 서버(115)로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대행결제정보 접근 코드를 수신한 대행결제 서버에서 상기 대행결제정보 접근 코드와 대응하는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 정보를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의 결제 수단으로 대행결제를 실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Client information (including payment means information) and information of the proxy payment client 115 from the
또한, 상기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의 결제 수단으로 대행결제를 실시하기 전에, 상기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에게 대행결제 실시에 대한 확인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로부터 대행결제에 대한 동의를 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In addition, before performing the billing payment by the payment means of the billing client 115, transmitting a confirmation request message for the billing client 115 implementation and the agency from the billing client 115 And obtaining a consent for payment.
또한, 상기 단말장치(110)가 상기 추출한(또는 제공받은) 상기 대행결제정보 접근 코드를 상기 대행결제 서버(105)로 제공하는 단계는, 상기 단말장치(110)가 상기 클라이언트(100) 결제수단에 대한 사용한도 미/또는 신용한도 조회를 실시하여 대행결제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In addition, the step of providing the proxy payment information access code extracted (or received) to the
또한, 상기 카드는 IC칩이 탑재되어 있는 접촉식(Contact) 카드, 및/또는 비 접촉식(Contactless) 카드, 및/또는 하이브리드(Hybrid) 카드, 및/또는 콤비(Combination) 카드, 및/또는 무선 단말기에 탑재/이탈착 되는 IC칩(또는 IC카드)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The card may also be a contact card and / or contactless card, and / or a hybrid card, and / or a combination card, on which an IC chip is mounted, and / or Characterized in that it comprises at least one IC chip (or IC card) to be mounted on / detached from the wireless terminal.
본 도면에 따라, 클라이언트(100)는 본 발명에 제시하는 대행결제 서비스를 위해, 먼저 대행결제 서버(105)에 본인의 대행결제를 실시할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대행결제 서버(105)는 상기 입력받은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 정보를 저장하고, 클라이언트(100)의 대행결제 실시 요청 시에 상기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 정보로 접근하기 위한 대행결제 접근 코드를 생성하여, 상기 클라이언트(100)의 칩 카드에 다운로드 하여 탑재하도록 한다.According to this figure, the
클라이언트(100)가 상기 칩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결제를 실시할 때(또는 현금 카드일 경우, 현금 등을 인출하려고 할 때), 단말장치(110)는 상기 카드로부터 결제 또는 현금 인출을 위한 카드 정보를 독출하고, 상기 카드에 대한 사용한도 또는 신용한도 조회를 실시함으로써, 대행결제 실시 여부를 판단한다. When the
만약, 상기 클라이언트(100)가 사용한도 초과 또는 신용한도 초과 등으로 상기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면, 상기 단말장치(110)는 클라이언트(100)의 대행결제 요청에 따라, 상기 클라이언트(100)의 칩 카드의 저장영역에 탑재되어 있는 대행결 제 정보 접근 코드를 추출하여, 대행결제 서버(105)로 제공함으로써, 대행결제 실시 요청을 알린다. If the
대행결제 서버(105)는 상기 단말장치(110)로부터 대행결제를 위한 대행결제정보 접근 코드를 획득하고, 상기 대행결제정보 접근 코드를 통해, 해당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 정보에 접근하여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 정보를 추출하도록 한다. The
상기 대행결제 서버(105)는 상기 추출된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대행결제 서버(105)는 상기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에게 대행결제 실시에 대한 확인요청 메시지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받음으로서, 대행결제가 실시된다. The
도면5는 Chip형태의 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구비한 클라이언트(100)가 대행결제에 대한 요청 및 대행결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타내는 간단한 흐름도이다. FIG. 5 is a simple flowchart illustrating a process in which a
본 도면은 대행결제 서비스 신청을 위해 대행결제 서버(105)에 접속한 클라이언트(100)가 대행결제를 위한 대행결제 클라이언트 정보를 제공하면, 상기 대행결제 클라이언트 정보에 대응하는 대행결제정보 접근 코드를 상기 대행결제 서버(105)가 생성하여, 상기 클라이언트(100)의 칩 카드에 탑재하고, 이를 통해 대행 결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When the
본 발명에 따라, 클라이언트(100)가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대행결제 서버(105)에 접속하여 대행결제 서비스를 신청(또는 요청)하면(500), 상기 대행결제 서버(105)는 상기 클라이언트(100)를 위한 대행결제를 실시하게 될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의 정보를 상기 클라이언트(100)에게 요청한다.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when the
상기 클라이언트(100)는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의 이름(또는 명칭), 전화번호, 이동통신번호, 웹사이트(또는 IP주소), 이메일 주소, 메신저 아이디, 대행결제 수단 정보 등을 포함하는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 정보를 대행결제 서버(105)로 제공하고(505), 대행결제 서버(105)는 상기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 정보에 대응하는 대행결제정보 접근 코드를 생성하게 된다(510). The
상기 대행결제정보 접근 코드가 생성되면, 상기 대행결제 서버(105)는 생성된 대행결제정보 접근 코드를 클라이언트(100)의 칩 카드로 제공하여 탑재하도록 한다(515). When the agency payment information access code is generated, the
상기 과정을 통해 본 발명에 따른 대행결제 서비스의 등록이 완료된 후에, 상기 클라이언트(100)가 상품 구매 등에 대한 결제 또는 현금 서비스 등을 위해 상 기 칩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520), 상기 카드를 인식하는 결제 단말기 또는 ATM 등의 단말장치(110)는 상기 카드로부터 카드 정보를 독출하여, 상기 카드에 대한 유효성을 판단하도록 한다(525). After the registration of the agency payment service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through the above process, if the
만약, 상기 카드 한도 등에 위반되지 않는 카드일 경우(530), 클라이언트(100)의 카드 사용은 일반적인 카드 사용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결제 또는 현금 서비스 등)(535). 그러나, 상기 한도 등에 위반되어 클라이언트(100)가 상기 카드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540), 단말장치(110)는 상기 클라이언트(100)에게 카드 사용 불가 통보를 실시하게 된다(545). If the card does not violate the card limit, etc. (530), the
본인의 카드 사용이 불가된 경우, 본 발명에 따라, 클라이언트(100)가 단말장치(110)로 대행결제(서비스) 실시를 요청하게 되면(550), 단말장치(110)는 상기 클라이언트(100)의 칩 카드에 탑재되어 있는 대행결제정보 접근 코드를 추출하여, 상기 대행결제 서버(105)로 전송함으로서, 대행결제 요청을 하게 된다(555). In the case where the user's card cannot be used,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when the
단말장치(110)로부터 대행결제 실시 요청에 따른 대행결제정보 접근 코드를 수신한 대행결제 서버(105)는 상기 대행결제정보 접근 코드에 대응하는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로 대행결제 실시를 위한 승인 메시지 전송한다(560). The
만약, 상기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가 대행결제 서버(105)로부터 제공된 승인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대행결제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승인 메시지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에(565), 대행결제 서버(105)는 대행결제 승인 거부 메시지를 단말장치(110)로 제공하고(570), 상기 단말장치(110)는 대행결제 거부 내역을 클라이언트(100)에게 제공하게 된다(575). If the agency payment client 115 does not approve the agency payment in response to the approval message provided from the
*반면, 대행결제 클라이언트(115)가 대행결제에 대한 승인 응답을 대행결제 서버(105)로 제공하면(580), 대행결제 서버(105)는 대행결제 실시내역이나 결과 또는 처리 명령을 단말장치(110)로 제공하고(585), 단말장치(110)는 대행결제 서비스 제공 또는 처리 내역을 클라이언트(100)에게 제공함으로써, 본 발명에 대한 프로세스는 종료된다(590). On the other hand, when the proxy payment client 115 provides an approval response to the agency payment to the agency payment server 105 (580), the
본 발명에 따르면, 대행결제 서버에 접속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결제 수단(신용카드, 현금카드, 선불카드 등)을 소지한 클라이언트로부터 클라이언트 정보(결제수단 정보 포함)와 대행결제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제공받아, 상기 대행결제 서버에서 상기 대행결제를 요청한 클라이언트 정보(결제수단 정보 포함)와 상기 대행결제 클라이언트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상기 클라이언트의 결제 수단의 사용불가 시(또는 금액 부족시), 상기 결제 수단 입·출 력 단말장치로부터 클라이언트 정보가 포함된 대행결제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대행결제 서버로 제공하고, 상기 대행결제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대행결제 서버에서 상기 클라이언트의 정보와 연계된 대행결제 클라이언트 정보를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하여 상기 대행결제 클라이언트의 결제 수단으로 대행결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대행결제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결제금액(또는 현금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receiving client information (including payment means information) and information of the proxy payment client from a client having at least one payment means (credit card, cash card, prepaid card, etc.) connected to the agency payment server, The client information (including payment means information) requesting the proxy payment from the agency payment server and the agency payment client information are cooperatively processed and stored in a predetermined database, and when the payment method of the client is unavailable (or insufficient amount) And generating and providing a proxy payment request message including client information from the payment means input / output terminal device to the agency payment server, and the agency payment server receiving the agency payment request message associated with the client information. Extract the proxy payment client information from the database. By providing a payment agency to agency to conduct the payment as a payment method of the payment agency client, from the client perspective, there is a lack of advantage that the smooth settlement payments even for (or cash advances, etc.) is possible.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카드사, 보험사, 은행, 종금사, 투신사 등은 대행결제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card companies, insurance companies, banks, securities companies, investment companies and the like has the advantage that can generate new revenue through the agency payment service.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부모가 대행결제를 실시하는 경우, 부모는 자식의 결제를 확인하여, 허락함으로써, 자식들의 불필요한 낭비 또는 탈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In addition,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when the parent makes the agency payment, the parent has the advantage of preventing unnecessary waste or derailment of the children by confirming and allowing the payment of the child.
Claim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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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080022129A KR20080030593A (en) | 2008-03-10 | 2008-03-10 | System for executing payment as prox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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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Parent Application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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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umber | Title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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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080022129A KR20080030593A (en) | 2008-03-10 | 2008-03-10 | System for executing payment as prox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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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 Li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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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1) | KR20080030593A (en) |
Cited By (2)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WO2017222178A1 (en) * | 2016-06-20 | 2017-12-28 | 비씨카드(주) | Method for providing continuous financial transaction approval service through proxy approval, and card company server for performing same |
KR20220093829A (en) * | 2020-12-28 | 2022-07-05 | 중소기업은행 | CHILDREN CARD SAFETY SerViCE system through dualization of payment accounts AND METHOD THEREOF |
-
2008
- 2008-03-10 KR KR1020080022129A patent/KR20080030593A/en not_active Application Discontin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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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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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2017222178A1 (en) * | 2016-06-20 | 2017-12-28 | 비씨카드(주) | Method for providing continuous financial transaction approval service through proxy approval, and card company server for performing same |
KR20220093829A (en) * | 2020-12-28 | 2022-07-05 | 중소기업은행 | CHILDREN CARD SAFETY SerViCE system through dualization of payment accounts AND METHOD THERE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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