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70011766A - 방음벽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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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방음패널의 설치 및 분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방음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임의의 위치에 배치된 방음패널을 분리함에 있어서 다른 방음패널을 분리할 필요가 없고, 이로 인하여 방음패널의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방음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서로 이격되어 세워진 적어도 두 개의 지주; 및 상기 지주에 전방으로 분리가능하게 장착된 적어도 하나의 방음패널;을 구비한 방음벽을 제공한다.
Description
도 1 은 종래의 방음벽을 도시하는 사시도이고,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방음벽을 도시하는 부분절개 사시도이고,
도 3 은 도 2 의 Ⅲ-Ⅲ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이고,
도 4 는 도 2 의 Ⅳ-Ⅳ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이고,
도 5 는 중간에 개재된 방음패널의 분리방법을 도시하는 단면도이고,
도 6 은 본 발명의 제1변형예를 도 4 와 같은 시각에서 본 단면도이고,
도 7 은 본 발명의 제2변형예를 도 3 과 같은 시각에서 본 단면도이고,
도 8 은 본 발명의 제3변형예를 도 3 과 같은 시각에서 본 단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3: 지주 10: 방음패널
11: 중앙판 12: 상측프레임
12d, 12d': 돌출부 13: 하측프레임
13d: 돌출부 14: 세로프레임
14a: 중앙판 수용부 20: 체결부재
30, 30', 30": 덮개 31: 측부
본 발명은 방음벽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도로 등의 가장자리에 설치되는 방음벽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해 도로의 주변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다.
도 1 에는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 제378864호에 개시된 종래의 방음벽(5)이 도시되어 있다. 도 1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로구조물(1) 상측에는 베이스 플레이트(2)가 나사체결됨으로써 고정되고, 베이스 플레이트에는 용접에 의하여 지주(3)가 세워진 상태로 고정된다. 상기 지주로서는 통상적으로 I빔이 사용되며, 방음패널(4)들은 I빔의 인입부(3a)에 끼워진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방음벽(5)을 설치함에 있어서, 방음패널(4)을 위에서 아래로 끼워넣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소형의 크레인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많아진다는 문제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는 추후에 수리 또는 성능향상을 위하여 방음패널(4)을 분리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맨 위에 배치된 방음패널(4)이 아닌 그 아래의 방음패널을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체하고자 하는 방음패널의 위에 배치된 다른 방음패널도 모두 들어올리고 교체한 후에 다시 끼워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불필요하게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여, 방음패널의 설치 및 분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방음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임의의 위치에 배치된 방음패널을 분리함에 있어서 다른 방음패널을 분리할 필요가 없고, 이로 인하여 방음패널의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방음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서로 이격되어 세워진 적어도 두 개의 지주; 및 상기 지주에 전방으로 분리가능하게 장착된 적어도 하나의 방음패널;을 구비한 방음벽을 제공한다. 상기 방음패널은 지주의 전방에 나사결합될 수 있다.
상기 방음벽은 방음패널의 나사결합된 부분을 덮는 덮개를 더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덮개는 측방으로 서로 인접한 두 방음패널의 측단부에 분리가능하게 끼움결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방음패널은 중앙판, 중앙판의 상측에 결합된 상측프레임, 중앙판의 하측에 결합된 하측프레임, 및 중앙판의 좌측과 우측에 각각 결합된 두 개의 세로프레임들을 구비할 수 있다.
상기 방음벽은 적어도 두 개의 방음패널을 구비하고, 하측에 배치된 방음패널의 상단부에는 상측으로 돌출된 돌출부가 형성되고, 상기 돌출부는 상측에 배치된 다른 방음패널과 전후방으로 겹쳐지며, 상측에 배치된 방음패널과 하측에 배치된 방음패널은 상하방으로 이격될 수 있다.
상기 방음벽은 적어도 두 개의 방음패널을 구비하고, 상측에 배치된 방음패널의 하단부에는 하측으로 돌출된 돌출부가 형성되고, 상기 돌출부는 하측에 배치된 다른 방음패널과 전후방으로 겹쳐지며, 상측에 배치된 방음패널과 하측에 배치된 방음패널은 상하방으로 이격될 수 있다.
이어서, 도 2 내지 도 5 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방음벽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2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방음벽(50)은 서로 이격되어 세워진 적어도 두 개의 지주(3)와, 상기 지주(3)에 전방으로 분리가능하게 장착된 방음패널(10)들을 구비한다.
도 2 에 도시된 도로구조물(1)은 통상적으로 콘크리트로 형성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나사가 형성된 상단부가 노출되도록 철근이 매설된다. 미리 또는 추후에 용접 등에 의하여 지주(3)와 결합되는 베이스 플레이트(2)는 너트 결합 등에 의하여 상기 매설된 철근에 고정된다.
도 2 에 도시된 지주(3)는 그 결합관계를 명확히 도시하기 위하여 다소 과장되게 도시된 것이며, 지주(3)로서는 I빔이 채택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기 방음패널(10)은 소리의 전달을 저지하는 패널로서, 전체적으로 사각형의 형상을 갖는다. 본 명세서에서는, 그 사각형의 세로길이를 1:4:1 로 나누어 상측의 1/6 부분을 상단부라 하고, 하측의 1/6 부분을 하단부라 하며, 이와 유사하게 그 사각형의 가로길이를 1:8:1로 나누어 좌측과 우측의 1/10 부분을 측단부라 하기 로 한다.
도 2 에 도시된 방음패널(10)은 중앙판(11), 중앙판의 상측에 결합된 상측프레임(12), 중앙판의 하측에 결합된 하측프레임(13), 및 중앙판의 좌측과 우측에 각각 결합된 두 개의 세로프레임(14)들을 구비하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기 방음패널의 상단부는 상측프레임(12), 방음패널의 하단부는 하측프레임(13), 방음패널의 측단부는 세로프레임(14)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상기 중앙판(11)은 도 3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세로프레임(14)의 중앙판 수용부(14a)에 끼워짐으로써 세로프레임(14)에 결합되며, 이는 다른 프레임들(12, 13)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중앙판(11)으로서는 합성수지로 제작된 투명한 판이 채택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방음벽(50)의 후방(-X 방향)에 인접한 주거지의 일조권 및/또는 조망권을 적게 방해한다는 장점이 있다.
상기 상측프레임(12), 하측프레임(13), 및 세로프레임(14)은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늄 합금 등을 압출성형함으로써 제작될 수 있는데, 본 실시예에서는 그 단면모양을 모두 동일하게 함으로써 이들을 각각 따로 제조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을 도모한다.
다만, 본 발명의 방음패널(10)은 이와 같이 중앙판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프레임들로 구성된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도 1 에 도시된 것과 같은 방음패널(4)도 포함한다.
상기 방음패널(10)은 지주(3)에 분리가능하도록 나사결합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주의 전방부(3a)에 체결부재(20)의 체결부(22)가 관통될 수 있는 관통 공(3b)이 형성되어 있고, 방음패널의 측단부(14)에도 이와 유사한 관통공이 형성되어 있어서, 체결부재의 체결부(22)를 이들을 통하여 관통시킨 상태에서 너트(23)를 조이면 방음패널이 지주의 전방에 분리가능하게 장착된다. 상기 너트(23)와 방음패널(10) 사이에는 국지적 압력에 의한 방음패널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와셔 또는 이와 유사한 판이 개재될 수 있다.
상기 체결부재(20)의 지지부(21)는 그 우측단부(Y방향 단부)가 지주(3)에 평행하게 맞닿게 되는 치수로 제작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너트(23)를 조일때 따로 지지부(21)를 잡아줄 필요를 없앰으로써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상기 체결부재(20)로서 통상적인 볼트가 채택될 수도 있다.
방음벽(50)이 위와 같은 구성을 갖는 경우에는 방음패널(10)을 지주에 결합시킬 때 지면에 대해 수평하게 결합시킬 수 있어서, 지주(3)가 특별히 높지 않은 한 크레인 없이도 방음패널의 장착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방음패널(10)의 결합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절감된다. 이와 같은 사항은 방음패널(10)을 지주(3)로부터 분리할 때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임의의 일 방음패널(10)만을 교체할 때 특히 그 효과가 크게 된다.
도 4 로부터 확인되는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방음벽(50)의 방음패널(10)은 그 상단부(상측프레임; 12)에 상측으로 돌출된 돌출부(12d)가 형성되고, 그 하단부(하측프레임; 13)에 하측으로 돌출된 돌출부(13d)가 형성된다.
방음패널(10)들이 지주(3)에 나사결합된 상태에서, 하측에 배치된 방음패널의 상단부에 형성된 돌출부(12d)와 상측에 배치된 방음패널의 하단부에 형성된 돌 출부(13d)는 서로 전후방향(X, -X 방향)으로 겹쳐지되, 상하방향(Z, -Z 방향)으로는 이격된다. 상기 돌출부들(12d, 13d)이 서로 전후방향으로 겹쳐짐으로써 방음패널들 사이의 틈을 타고 통과하는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게 된다.
상기 돌출부들(12d, 13d)이 상하방향으로 이격된 것은 임의의 방음패널(10)을 전방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 5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른 방음패널들이 결합된 상태에서 중간에 배치된 방음패널만을 분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결합된 너트(23)들을 분리한 후에, 그 방음패널을 화살표로서 표시된 대로 들어올려 전방으로 당기면 된다. 즉 상기 방음패널(10)은 미닫이 창문을 창틀에서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다.
도 3 에 도시된 세로프레임(14)의 돌출부(14d)는 필요하지 않으나, 비용절감을 위하여 세로프레임(14)의 단면을 상측프레임(12) 및 하측프레임(13)과 동일하였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돌출부와 관련하여, 상기 프레임들(12, 13)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다른 단면을 가질 수 있다. 그 일예가 도 6 에 도시된 변형예인데, 이 경우에는 하측에 배치된 방음패널의 상측프레임(12')에만 돌출부(12d')가 형성되어 있고 이 돌출부는 그 위에 배치된 다른 방음패널의 하측프레임(13')과 전후방향으로 겹쳐지되 상하방향으로는 이격된다. 물론 이와 반대로 하측프레임(13')에만 돌출부가 형성되고 상측프레임(12')에는 돌출부가 형성되지 않는 변형예도 생각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방음벽(50)의 방음패널(10)에는 그 상단부와 하단부 모두에 돌출부가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측에 배치된 방음패널(10)과 하측에 배치된 방음패널(10)이 서로 이격되지 않고 밀착되는 것이 소음누설 방지에 유리하다.
상기 방음패널의 나사결합된 부분(구체적으로는 너트(23)가 체결된 부분으로서, 반드시 방음패널의 측단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은 덮개(30)에 의하여 덮이는 것이 방음벽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상기 덮개(30)는 측방(Y, -Y 방향)으로 서로 인접한 두 방음패널(10)의 측단부(세로프레임; 14)에 분리가능하게 끼움결합된다. 도 3 에는 상기 덮개(30)의 양측에 'ㄷ'자 형상의 측부(31)가 형성되고 이 측부가 세로프레임(14)의 걸림부(14b)에 마찰력있게 끼워짐으로써 상기 나사결합된 부분이 덮개(30)에 의하여 덮이는 것으로 예시되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상기 덮개(30)가 'ㄷ'자 형상의 측부(31)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 홈(14c)에 끼워짐으로써 나사결합된 부분이 덮개(30)에 의하여 덮일 수도 있다.
상기 덮개(30)는 예를 들어 합성수지로 형성될 수 있는데, 특히 이 경우에는 덮개(30)의 탄성변형이 용이하므로 상기 덮개의 두 측부(31)들이 측방(Y, -Y 방향)으로 탄성적으로 이동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덮개(30)를 지면에 대해 수평하게 결합 및 분리시킬 수 있게 된다.
한편, 도 2 에는 방음패널(10)의 각 층마다 별도의 덮개(30)가 사용되는 것으로 도시되었으나, 덮개가 탄성있는 재료로 제작되는 경우에는 덮개(30)의 길이방향을 따라서 전후방(X, -X방향)으로 약간 휘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층의 방음패널들이 하나의 덮개로 덮일 수도 있다.
상기 덮개(30)의 단면형상은 도 3 에 도시된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미관, 기능 등의 필요에 따라서 도 7 및 도 8 에 도시된 덮개들(30', 30")과 같이 변형될 수 있다. 특히, 도 8 에 도시된 덮개(30")는 지주(3)에 지지되는 지지부(30"a)를 더 구비하고 있는데, 이 지지부(30"a)는 후방(-X방향)으로 가해질 수 있는 외력에 의해 덮개(30")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한다.
본 발명에 의하여, 방음패널의 설치 및 분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방음벽이 제공된다.
나아가, 임의의 위치에 배치된 방음패널을 분리함에 있어서 다른 방음패널을 분리할 필요가 없고, 이로 인하여 방음패널의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방음벽이 제공된다.
더 나아가 방음패널과 지주가 나사결합된 부분이 덮여짐으로써 외관이 향상되는 방음벽이 제공된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다른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하여 정해져야 할 것이다.
Claims (7)
- 서로 이격되어 세워진 적어도 두 개의 지주; 및상기 지주에 전방으로 분리가능하게 장착된 적어도 하나의 방음패널;을 구비한 방음벽.
-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방음패널은 지주의 전방에 나사결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음벽.
- 제 2 항에 있어서,상기 방음패널의 나사결합된 부분을 덮는 덮개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음벽.
- 제 3 항에 있어서,상기 덮개는 측방으로 서로 인접한 두 방음패널의 측단부에 분리가능하게 끼움결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음벽.
- 제 4 항에 있어서,상기 방음패널은 중앙판, 중앙판의 상측에 결합된 상측프레임, 중앙판의 하측에 결합된 하측프레임, 및 중앙판의 좌측과 우측에 각각 결합된 두 개의 세로프 레임들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음벽.
- 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방음벽은 적어도 두 개의 방음패널을 구비하고, 하측에 배치된 방음패널의 상단부에는 상측으로 돌출된 돌출부가 형성되고, 상기 돌출부는 상측에 배치된 다른 방음패널과 전후방으로 겹쳐지며, 상측에 배치된 방음패널과 하측에 배치된 방음패널은 상하방으로 이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음벽.
- 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방음벽은 적어도 두 개의 방음패널을 구비하고, 상측에 배치된 방음패널의 하단부에는 하측으로 돌출된 돌출부가 형성되고, 상기 돌출부는 하측에 배치된 다른 방음패널과 전후방으로 겹쳐지며, 상측에 배치된 방음패널과 하측에 배치된 방음패널은 상하방으로 이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음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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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158457B1 (ko) * | 2010-03-16 | 2012-06-19 | 에이텍 산업 주식회사 | 투명 방음판 결합용 지주 가림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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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2005-07-21 KR KR1020050066311A patent/KR20070011766A/ko not_active Application Discontinuation
Cited B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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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861265B1 (ko) * | 2008-04-04 | 2008-10-01 | 주식회사 다롬 | 방음벽 |
KR101158457B1 (ko) * | 2010-03-16 | 2012-06-19 | 에이텍 산업 주식회사 | 투명 방음판 결합용 지주 가림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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