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60111232A - System for preventing missing product using rfid-chip and method thereof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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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cription
도 1a 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능동형 알에프아이디칩을 이용한 분실물 예방 시스템을 나타내는 개념도.Figure 1a is a conceptual diagram showing a lost property prevention system using an active RFID chip in accordance with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도 1b 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능동형 알에프아이디칩을 이용한 분실물 예방 시스템을 나타내는 구성도.Figure 1b is a block diagram showing a lost property prevention system using an active RFID chip in accordance with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도 2a 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능동형 알에프아이디칩을 이용한 분실물 예방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 2A is a flowchart illustrating a method for preventing lost and found using an active RFID chip according to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도 2b 및 도 2c 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능동형 알에프아이디칩을 이용한 분실물 예방 방법의 세부 흐름도.2B and 2C are detailed flowcharts of a method for preventing lost and found using an active RFID chip according to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Description of Symbols for Main Parts of Drawings>
100 : 태그(TAG) 101 : 안테나100: TAG 101: antenna
110 : RFID칩 120 : 전원부110: RFID chip 120: power supply
200 : 알에프리더기 201 : 안테나200: Alprider 201: antenna
210 : 송수신부 220 : 입력부210: transceiver 220: input unit
230 : 출력부 240 : 전원부230: output unit 240: power supply
250 : 마이크로프로세서250: microprocessor
본 발명은 무선통신 송ㆍ수신 방식을 이용하여 각종 물건의 분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능동형 알에프아이디칩이 내장된 태그와 이를 관리하는 알에프리더기를 이용한 분실물 예방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The present invention relates to a system and a method for preventing the loss of various objects by using a wireless communication transmission and reception method, and more particularly, to a lost object prevention system using an RFID tag embedded with an active RFID chip and an RFID reader managing the same. And to a method thereof.
종래의 대표적인 분실물 방지를 위한 시스템 및 이에 대한 방법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0325780호(이하, "선행특허"라 한다)에 개시되어 있다.Representative systems for preventing the loss of the related art and methods thereof are disclosed in Korean Patent Registration No. 10-0325780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ior patent").
상기 선행특허는,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컴퓨터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된 서버 컴퓨터를 구비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물건의 분실방지 겸 미아를 방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서버 컴퓨터는 협력사에서 제공하는 제품 고유번호별 구매자의 신상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구매자데이터베이스, 상기 구매자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는 습득자의 신상정보가 저장되는 습득자데이터베이스, 상기 습득자를 인증하는 인증프로그램, 입력된 제품 고유번호에 해당하는 구매자의 신상정보를 출력하는 검색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상기 습득자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습득자가 상기 서버 컴퓨터에 접속하여 상기 인증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는 단계와, 인증받은 상기 습득자가 분실물이나 미아가 착용한 물건의 제품 고유번호를 입력하 는 단계와, 상기 검색프로그램에 따라 입력된 제품 고유번호와 일치하는 상기 구매자데이터베이스의 구매자 신상정보를 습득자에게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The preceding patent is a method for preventing loss and loss of goods by using a system having at least one user computer and a server computer connected through a computer network, wherein the server computer is a product identification number provided by a partner company A buyer database that stores the personal information of each buyer, a acquirer database that stores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learner who can search the buyer database, an authentication program for authenticating the acquirer,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buyer corresponding to the input product unique number. Including a search program for outputting, the acquirer registered in the acquirer database is connected to the server computer to be authenticated according to the authentication program, and the certified acquirer is the product unique number of the item lost or worn by Mia The steps for entering And outputting, to the learner,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buyer in the buyer database that matches the product unique number entered according to the search program.
상기와 같은 선행특허는 제품의 고유번호를 검색하는 방법을 통해 분실물 발생을 방지하고는 있으나, 이는 분실물 발생 후의 소극적인 사후처리에 관한 것으로서 분실물 방지에 대한 예방이 이루어 질 수 없으며, 더욱이 이러한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단계가 복잡하고, 또한 상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적지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Although the prior patent as described above prevents the occurrence of lost items through a method of searching for the unique number of the product, this is related to passive post-processing after the lost items cannot be prevented, and moreover, the operation of such a system is prevented. There is a problem that the steps for the complex, and also takes a considerable cost to build the system.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창안된 것으로서, 분실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능동형 알에프아이디칩을 이용한 분실물 예방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An object of the present invention, which was devised to solve the above problems, to provide a system and method for preventing a lost object using an active RFID chip that can prevent the occurrence of lost and found in advance.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능동형 알에프아이디칩을 이용한 분실물 예방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하기의 알에프리더기(200)의 요청에 따른 소유자의 정보 및 상호 식별 가능한 소정의 코드정보로 구성된 고유한 식별정보를 저장하며, 하기의 위치확인 명령 신호에 대한 확인 신호를 송신하는 다수개의 태그(100); 및 무선통신을 통해 코드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태그(100)를 등록하며, 소유자로부터 입력 받은 소유자의 정보를 상기 태그(100)에 저장시키고, 상기 각각의 태그(100)에 대하여 최대 허용 거리를 설정하는 알에프리더기(200); 를 포함하여,상기 알에프리더기(200)가 무선통신을 통해 상기 태그(100)로 주기적인 위치확인 명령 신호를 송신하고, 태그(100)로부터 상기 위치확인 명령 신호에 상응하는 확인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수신된 확인 신호를 기반으로 소정의 측정방식을 통해 거리를 산출하며, 그 산출된 거리가 상기 태그(100)에 기설정된 최대 허용 거리를 벗어나는지 여부와 확인 신호가 수신되지 아니한 태그(100)를 식별하여 그 결과를 소정의 출력정보로 소유자에게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The present invention for achieving the above object relates to a system for preventing the loss of objects using an active RFID chip, the unique identification consisting of the owner's information and mutually identifiable predetermined code information in response to the request of the RF Frieder 200 below. A plurality of
바람직하게, 상기 소정의 측정방식은, 상기 확인 신호의 신호 세기를 측정하는 방식 및 상기 확인 신호 간의 송수신 시간차를 측정하는 방식 중 적어도 어느 한가지 방식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Preferably, the predetermined measurement method is characterized in that at least one of the method of measuring the signal strength of the confirmation signal and the method of measuring the transmission and reception time difference between the confirmation signal.
또한 바람직하게, 상기 태그(100)는, 상기 고유한 식별정보를 저장하며, 상기 위치확인 명령 신호에 상응하는 위치확인 신호를 송신하는 RFID칩(110)과, 작동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부(120), 및 안테나(101)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Also preferably, the
또한 바람직하게, 상기 알에프리더기(200)는, 안테나(201)와, 상기 태그(100)와 무선통신을 수행하며 수신한 소정의 신호에 대한 신호 세기를 측정하는 송수신부(210)와, 다수의 기능 버튼을 포함하여 소유자에 의한 소정의 눌림신호를 감지하는 입력부(220)와, 상기 출력정보를 문자 또는 음성의 형태로 출력하는 출력부(230)와, 작동에 필요한 전원을 제공하는 전원부(240), 및 내부 메모리에 저장되는 소정의 운용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 동작을 수행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250)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Also, preferably, the
또한 바람직하게, 상기 운용 소프트웨어는, 상기 송수신부(210)를 통해 수신된 소정 신호에 대한 거리를 산출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Also preferably, the operation software is characterized in that it includes a function for calculating the distance for a predetermined signal received through the transceiver 210.
또한 바람직하게, 상기 소정의 출력정보는, 코드정보와, 상기 코드정보에 해당하는 태그(100)의 기설정된 최대 허용 거리, 및 산출된 거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Also, the predetermined output information may include code information, a predetermined maximum allowable distance of the
또한 바람직하게, 상기 출력정보가 소유자에게 출력된 이후에, 상기 최대 허용 거리를 벗어난 태그(100)에 대한 위치 추적 요청이 있을 경우,Also preferably, after the output information is output to the owner, if there is a location tracking request for the
그리고 바람직하게, 상기 알에프리더기(200)가, 위치확인 명령 신호에 대한 확인 신호를 주기적으로 수신하여 상기 최대 허용 거리를 벗어난 태그(100)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소유자에게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In addition, the
한편, 본 발명은 능동형 알에프아이디칩을 이용한 분실물 예방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알에프리더기(200)가 무선통신으로 태그(100)의 식별 코드정보를 읽어들여 이를 내부 메모리에 등록하고, 소유자로부터 상기 태그(100)의 최대 허용 거리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아 상기 태그(100)에 저장시키는 제 1 단계;상기 알에프리더기(200)가 기등록된 다수의 태그(100)들로 위치확인 명령 신호를 전송하고, 상기 위치확인 명령 신호에 상응하는 확인 신호를 다수의 태그(100)들로부터 수신하는 제 2 단계; 상기 알에프리더기(200)가 운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 2 단계에서 수신한 확인 신호를 기반으로 소정의 측정방식을 통해 거리를 산출하고, 각각의 산출된 거리가 기설정된 해당 태그(100)의 최대 허용 거리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알에프리더기(200)가 제 3 단계의 판단을 통해, 최대 허용 거리를 벗어난 각각의 태그(100)에 대한 정보를 소유자에게 출력하는 제 4 단계; 를 포함한다.On the other hand, the present invention relates to a method for preventing the loss of an object using an active RFID chip, the
바람직하게, 상기 제 4 단계 이후에, 소유자로부터 최대 허용 거리를 벗어난 태그(100)에 대한 위치 추적 요청이 있을 경우, 상기 알에프리더기(200)가 위치확인 명령 신호에 대한 확인 신호를 주기적으로 수신하여 상기 최대 허용 거리를 벗어난 태그(100)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소유자에게 출력하는 제 5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Preferably, after the fourth step, when there is a location tracking request for the
또한, 상기 소정의 측정방식은, 상기 확인 신호의 신호 세기를 측정하는 방식 및 상기 확인 신호 간의 송수신 시간차를 측정하는 방식 중 적어도 어느 한가지 방식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The predetermined measurement method may be at least one of a method of measuring a signal strength of the confirmation signal and a method of measuring a transmission / reception time difference between the confirmation signals.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하기에 앞서, 본 발명에 관련된 공지 기능 및 그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였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능동형 알에프아이디칩을 이용한 분실물 예방 시스템에 관하여 도 1a 및 도 1b 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a 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능동형 알에프아이디칩을 이용한 분실물 예방 시스템을 나타내는 개념도이고, 도 1b 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능동형 알에프아이디칩을 이용한 분실물 예방 시스템을 나타내는 구성도이다.Hereinafter, with reference to the accompanying drawings will be described in detail the present invention. Before describing the present invention in detail, it should be noted that the detailed description of known functions and configurations related to the present invention is omitted if it is determined that the gist of the present invention may unnecessarily obscure the subject matter of the present invention. . Referring to Figures 1a and 1b with respect to the lost property prevention system using an active RFID chip according to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FIG. 1A is a conceptual diagram illustrating a system for preventing lost and found using an active RFID chip according to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and FIG. 1B is a block diagram illustrating a system for preventing a lost and found using an active RFID chip according to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
상기 도 1a 및 1b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능동형 알에프아이디칩을 이용한 분실물 예방 시스템(이하, "분실물 예방 시스템"이라 한다)은, 고유한 식별정보를 갖는 태그(100) 및 이를 무선통신(RF)방식으로 판독ㆍ해독하는 알에프리더기(200)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성을 갖는 분실물 예방 시스템은, 본 발명의 특징적인 목적(물건의 분실 예방)을 달성하기 위하여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ndentification) 시스템을 이용한다. 이른바 RFID 시스템은 RFID의 특징적인 작동 양상에 의해 스마트 태그(Smart Tag)라고도 일컬어지며, 주지하다시피, 상기 RFID 시스템은 소정 주파수 대역의 무선신호를 통해 비접촉식으로 물건에 부착된 얇은 평면 형태의 알에프아이디 태그(RFID 태그)를 식별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판독 및 해독 기능을 수행하는 알에프(RF) 방식의 리더기(판독기)와 고유한 식별정보를 저장하는 태그, 그리고 소정의 운용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유무선통신 방식의 네트워크 시스템이 더 포함되기도 한다.As shown in FIGS. 1A and 1B, a lost-loss prevention system using an active RFID chip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st-loss prevention system") includes a
이와 관련하여 본 발명의 특징적인 양상에 따른 태그(100)는, 도 1b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기의 알에프리더(200)의 요청에 따라 고유한 식별정보를 저장하고 하기에서 설명될 확인 신호를 전송하는 RFID칩(110)과, 작동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부(120), 및 안테나(101)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본 발명의 태그(100)와 같이 태그 자체에서 RF신호를 송신하고, 자체의 전원부(120)로부터 모든 작동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받는 태그는 능동형 태그(Active Tag)라 일컬어지며, 상기와 같은 태그(100)는 사용자가 관리하고자 하는 물건에 다양한 형태로 부착될 수 있다.In this regard, the
참고적으로, 능동형 태그와 구분되는 수동형 태그(Passive Tag)는 리더기(판독기)로부터 수신한 무선 신호를 변형 반사시킴과 아울러 상기 무선 신호에 의해 안테나(101)에 야기되는 유도전류를 이용하여 작동에 필요한 전원을 생성하는 특징을 갖는다. 물론, 상기와 같은 수동형 태그가 능동형 태그에 비해 유지ㆍ관리가 용이하나, 전원 생성을 위해서는 태그와 리더기 간의 거리가 유도성 결합이 가능한 0.16λ(람다, 파장) 이내에 들어야 가능하므로, 대략 13.56MHz 이하의 낮은 주파수를 활용해야 하고, 따라서 통신 거리도 1m 이내로 매우 짧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특징적인 양상에 따른 태그(100)는 보다 넓은 통신 유효 거리(통상적으로는 3m 이상이나, 전원부에 따라 50m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를 갖는 능동형 태그 방식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고유한 식별정보는 물건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 및 각각의 태그(100)가 상호 식별될 수 있는 소정의 코드정보인 것으로 설정하겠으나,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For reference, a passive tag distinguished from an active tag reflects a radio signal received from a reader (reader) and uses the induced current generated in the
그리고, 상기 알에프리더기(200)는, 도 1b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술한 태그(100)와의 무선 송수신 기능을 수행하며 수신된 소정의 신호에 대한 신호 세기 측정하는 송수신부(210)와,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다수개의 기능 버튼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눌림 신호를 감지하는 입력부(220)와, 작동에 관련된 정보를 문자 또는 음성의 형태로 출력하는 출력부(230)와, 작동에 필요한 전원을 제공하는 전원부(240), 및 상기 알에프리더기(200)의 구성 요소를 제어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250)로 구성된다. 이와 더불어, 상기 송수신부(210)를 통한 무선 신호의 원활한 송신ㆍ 수신을 위해 안테나(201)가 더 구비된다. 여기에서 상기 안테나(201)는 알에프리더기(200)의 외부 또는 내부(Built-In)에 설치되는 다양한 방식의 안테나로 설정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출력부(230)는 LCD와 같은 디스플레이와, 부저와 같은 소형 스피커로 설정하겠으나,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In addition, as illustrated in FIG. 1B, the
상술한 구성을 갖는 본 발명의 특징적인 일 양상에 따른 알에프리더기(200)는, 마이크로프로세서(250)의 제어에 의한 무선통신을 통해, 각각의 태그(100)에 소유자의 정보를 저장시킬 수 있으며, 상기 각각의 태그(100)를 고유한 식별정보를 기준으로 등록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소유자의 정보는 입력부(220)를 통해 입력받은 정보이며, 이러한 정보는 마이크로프로세서(250)의 내부 메모리에 등록 및 저장되어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참고적으로, 상기 알에프리더기(200)는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표준회의(ISO/IEC)의 최종표준안(18000-7의 6.3.4 Anti-collision Parameters)에 의거하여, 각각의 태그(100)를 어떠한 논리적 충돌없이 3,000개 까지 등록하여 관리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자신이 관리하고자 하는 물건을 최대 3,000개 까지 관리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갯수의 상한선은 기술발전에 의해 변동되는 것은 자명한 바, 본 발명이 그 상한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The
또한 본 발명의 특징적인 다른 양상에 따른 알에프리더기(200)는, 소정 시간 간격으로 상기 등록된 태그(100)들에 위치확인 명령 신호를 송수신부(210)를 통해 송신할 수 있으며, 상기 위치확인 명령 신호를 수신한 각각의 태그(100)는 이에 대한 확인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이때, 각각의 태그(100)로부터 송신되는 확인 신호 에는 고유한 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수신한 알에프리더기(200)는 상기 송수신부(210)를 통해 수신한 확인 신호의 신호 세기를 측정하는 방식 및 상기 위치확인 명령 신호와 확인 신호 간의 송수신 시간차를 측정하는 방식 중 적어도 어느 한가지 방식을 통해, 알에프리더기(200)와 각각의 태그(100) 간의 거리를 산출하게 된다.In addition, the
참고적으로, 상기 신호 세기는 기본적으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주변환경의 영향에 의해 거리의 세제곱 또는 네제곱에 반비례하는 등의 특성으로 인해 그 오차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와 같이, 태그(100)와 알에프리더기(200) 간의 거리 산출은, 확인 신호의 신호 세기와, 그리고 위치확인 명령 신호와 확인 신호 간의 송수신 시간차를 포함하는 측정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For reference, the signal strength basically shows a property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square of the distance. In practice, however, the error can be large due to characteristics such as being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cube of the distance or to the square of the square due to the influence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herefore, as in this embodiment, the distance calculation between the
이러한 거리 산출을 통해 기설정된 거리(최대 허용 거리) 이상 벗어난 태그(100)가 식별될 경우, 해당 태그(100)의 식별정보 및 산출된 거리, 그리고 소정의 경고음을 출력부(230)로 출력시킨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태그(100)가 부착된 물건의 이탈 여부를 용이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태그(100) 각각은 사용자가 입력부(220)를 통해 입력한 소정의 수치정보(최대 허용 거리)에 의해 개별적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태그(100)가 부착된 물건의 최대 허용 거리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된다.When the
그리고 본 발명의 특징적인 또 다른 양상에 따른 알에프리더기(200)는, 등록된 각각의 태그(100)로부터, 전술한 바와 같은 위치확인 명령 신호에 대한 확인 신 호가 수신되지 아니한 태그(100)들과, 최대 허용 거리를 벗어난 태그(100)의 식별정보를 리스트 형식으로 출력부(230)로 출력시키며, 상기 최대 허용 거리를 벗어난 태그들 중에서 사용자가 입력부(220)를 통해 위치 추척을 하고자 하는 태그가 선택될 경우, 해당 태그(100)에 대한 추적모드가 수행된다. 이러한 위치 추적모드는 위치확인 명령 신호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신호 수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술한 바와 같은 거리 산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알에프리더기(200)를 소지한 사용자는 해당 태그(100)가 부착된 물건으로 이동하면서 추적이 가능하게 된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거리 산출에 관련한 기능은 마이크로프로세서(250) 내의 메모리에 저장되는 운용 소프트웨어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And the
상술한 구성과 특징적인 기능을 갖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분실물 예방 시스템은, 종래와 같이 물건이 분실된 이후에 소정의 조치가 취해지는 방식이 아니며, 분실될 소지가 많은 물건을 식별하고 관리 할 수 있으므로, 물건의 분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적인 기능의 작동 과정에 대해 도 2a 내지 도 2c 를 참조하여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2a 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능동형 알에프아이디칩을 이용한 분실물 예방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며, 도 2b 및 도 2c 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능동형 알에프아이디칩을 이용한 분실물 예방 방법의 세부 흐름도이다.Lost and found prevention system according to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having the above-described configuration and features are not the manner in which a predetermined action is taken after the item is lost as in the prior art, it identifies a lot of things that are likely to be lost Since it can manage, it has a characteristic which can prevent the loss of an object. An operation process of this characteristic function will be described in more detail with reference to FIGS. 2A to 2C. 2A is a flowchart illustrating a method for preventing lost and found using an active RFID chip according to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and FIGS. 2B and 2C are details of a method for preventing lost and found using an active RFID chip according to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It is a flow chart.
첨부된 도 2a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알에프리더기(200)의 마이크로프로세서(250)는, 먼저 송수신부(210)를 통한 무선통신으로 태그(100)를 식별 가능하게 등 록한다(S210). 더욱 구체적으로, 이러한 단계는 도 2b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이크로프로세서(250)가 태그(100)의 식별 코드정보를 읽어 들여 내부 메모리에 등록 및 저장하고(S212), 입력부(220)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태그(100)의 최대 허용 거리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아 태그(100)에 저장시킨다(S214, S216). 물론 이러한 단계를 통해 등록 가능한 태그(100)는, 전술한 바와 같이 어떠한 논리적인 충돌 없이 상호 식별 가능한 조건으로 3,000개 까지 광범위하게 설정될 수 있다.As shown in FIG. 2A, the
이때, 제 S214 단계에서 설정된 태그(100)의 최대 허용 거리는 제 S212 단계에서 저장되는 태그(100)의 식별 코드정보를 기반으로 저장된다. 따라서, 하기에서 설명될 알에프리더기(200)의 주기적인 위치확인 명령 신호에 상응한 태그(100)의 확인 신호로부터, 태그(100)가 기설정된 최대 허용 거리 안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소유자에 대한 정보는, 입력부(220)을 통해 다수의 문자 또는 숫자, 혹은 문자 및 숫자의 조합으로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는 바, 본 발명이 그 조합 방식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In this case, the maximum allowable distance of the
다음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250)는, 송수신부(210)를 통해 기등록된 다수의 태그(100)들로 위치확인 명령 신호를 전송하고, 상기 위치확인 명령 신호에 상응하는 확인 신호를 다수의 태그(100)들로부터 수신한다(S220,S230). 여기에서, 상기 위치확인 명령 신호는, 태그(100)가 이를 수신하였을 경우 태그(100)에 저장되어 있는 고유한 식별정보를 포함하여 소정의 코드로 구성된 확인 신호를 전송하라는 알에프리더기(200)와 태그(100) 간에 협약된 명령 신호이다. 한편, 상기 송수신부(210)를 통해 다수의 태그(100)로부터 확인 신호를 수신한 마이크로프로세서(250) 는, 수신한 확인 신호 내에 포함되어 있는 고유한 식별정보를 기반으로, 확인 신호가 어느 태그로부터 전송된 것인지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Next, the
이후, 전술한 확인 신호를 식별한 마이크로프로세서(250)는, 내부의 운용 소프트웨어을 이용하여 각각의 확인 신호를 기반으로 거리를 산출하고, 그 각각의 산출된 거리가 기설정된 해당 태그(100)의 최대 허용 거리 내에 있는지 유효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와 아울러, 마이크로프로세서(250)는 수신한 각각의 확인 신호를 기등록된 태그(100)와 매칭시킴으로써, 확인 신호 수신이 누락된 태그(100)를 목록 형식으로 식별한다(S240). 여기에서, 상기 확인 신호 수신이 누락된 태그(100)는 최대 허용 거리를 상회하여 확인 신호 수신이 불가능한 거리로 벗어난 경우이거나, 또는 태그(100)의 파손 내지는 작동 불능 상태인 경우의 태그(100)로 추정 가능하다.Thereafter, the
상기 제 S240 단계 이후에 마이크로프로세서(250)는, 그 거리가 식별된 태그(100)들 중에서, 최대 허용 거리를 벗어난 태그(100)들에 대한 식별 코드정보 및 산출된 거리를 포함하는 정보 및/또는 소정의 경고성 음을 출력부(230)로 출력시킨다(S250). 이때, 출력부(230)를 통해 출력되는 정보는 최대 허용 거리를 벗어난 태그(100)들 뿐만이 아니라 기등록된 다수의 태그(100)들 각각을 포함하여, 예컨대 "식별 코드정보 - 최대 허용 거리 - 현재 거리"의 형식으로 목록 형태로 출력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목록 중에서 최대 허용 거리를 벗어난 태그들과, 확인 신호가 수신되지 아니한 태그들의 항목은 다른 정상적인 태그들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Highlight)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상기와 같은 일련의 부수적인 절 차(목록 형식으로 출력, 하이라이트)는, 본 기술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지는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마이크로프로세서(250)에 포함되는 운용 소프트웨어를 응용 내지는 변형시킴으로써, 구현이 가능함은 자명하다. 본 실시예에서, 알에프리더기(200)에 기등록된 태그(100)들 각각은 "식별 코드정보 - 최대 허용 거리 - 현재 거리"의 형식으로 출력부(230)를 통해 사용자(소유자)에게 출력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나,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After the step S240, the
한편, 상기 출력부(230)를 통해 출력된 태그(100)의 목록에서, 사용자가 특정 태그(최대 허용 거리를 벗어난 태그)를 입력부(220)를 통해 선택함으로써, 해당 태그의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다(S260). 이를 위해서 마이크로프로세서(250)는, 도 2c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부(200)를 통해 선택된 특정 태그로 주기적인 위치확인 명령 신호를 전송한 후(S262), 상기 특정 태그로부터 수신되는 확인 신호를 수신하여(S264), 상기 수신된 확인 신호를 기반으로 거리를 산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출력부(230)로 출력함으로써, 알에프리더기(200)를 소지한 소유자(사용자)가 이동하면서 특정 태그가 부착된 물건의 위치를 파악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제 S262 단계 내지 제 S266 단계는, 전술한 제 S220 단계 내지 제 S240 단계와 동일하며, 특정 태그가 부착된 물건에 대한 위치 추적 방법을 예시하기 위하여 기술하였음을 밝힌다. On the other hand, in the list of the
지금까지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분실물 예방 시스템은, 기등록된 태그(100)가 부착된 물건들 각각에 대하여 알에프리더기(200) 간의 거리를 주기 적으로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기설정된 최대 허용 거리를 벗어나는 태그(100)가 있을 경우, 이를 소유자가 식별할 수 있으므로, 종래와 같이 물건의 분실 후 이를 처리하는 소극적인 사후 처리 방식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물건의 분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특징적인 장점을 갖는다.As described above, the lost-loss prevention system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can easily grasp the distance between the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있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The present invention described above is capable of various substitutions, modifications, and changes without departing from the spirit of the present invention for those skilled in the art to which the present invention pertains. It is not limited to the drawing.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소유자가 관리를 하고자 하는 물건에 부착되는 다수의 태그와 상기 태그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알에프리더기를 통해, 상기 태그가 부착된 물건과 알에프리더기 간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각각의 태그에 최대 허용 거리를 설정하여 상기 태그 각각에 대한 최대 허용 거리 이탈 여부를 식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물건을 관리하고 분실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as described above, the owner can determine in real time the distance between the tag and the article attached to the RFID reader through a plurality of tags attached to the article to be managed and the RFID reader to register and manage the tag. And, by setting the maximum allowable distance for each tag to identify whether the maximum allowable distance deviation for each of the tags, there is an effect that can actively manage things and prevent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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