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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60056697A - 지피에스를 이용한 네비게이션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 - Google Patents

지피에스를 이용한 네비게이션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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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20060056697A
KR20060056697A KR1020040095875A KR20040095875A KR20060056697A KR 20060056697 A KR20060056697 A KR 20060056697A KR 1020040095875 A KR1020040095875 A KR 1020040095875A KR 20040095875 A KR20040095875 A KR 20040095875A KR 20060056697 A KR20060056697 A KR 20060056697A
Authority
KR
South Korea
Prior art keywords
gps
navig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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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map information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04009587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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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오석남
Original Assignee
주식회사 팬택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Filing date
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주식회사 팬택 filed Critical 주식회사 팬택
Priority to KR1020040095875A priority Critical patent/KR20060056697A/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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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01C21/34Route searching; Route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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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본 발명은, 지피에스를 이용한 네비게이션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네비게이션 서비스에 가입한 디바이스가 타 디바이스의 LBS(Location Base System) 서버 접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네비게이션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상기 타 디바이스가 LBS(Location Base System) 서버로부터 지도 정보를 제공받아 네비게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피에스를 이용한 네비게이션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발명의 해결 방법의 요지
본 발명은, 지피에스를 이용한 네비게이션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네비게이션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일측 디바이스의 요청에 따라 타측 디바이스가 접근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기록한 후, 상기 타측 디바이스의 고유번호를 이용하여 상기 접속정보를 메시지 전송수단을 통하여 상기 타측디바이스로 전달하고, 이후 접속 정보를 이용하여 접속한 상기 타측 디바이스로부터 지피에스를 이용하여 획득한 현재 위치 정보 및 목적지 정보를 전달받아 상응하는 지도 정보를 상기 타측 디바이스로 전송하기 위한 지도 정보 제공 수단; 및 상기 지도 정보 제공 수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접속 정보를 메시지로 구성한 후, 상기 지도 정보 제공 수단으로부터 전 달받은 상기 타측 디바이스의 고유 번호를 이용하여 상기 구성한 메시지를 상기 타측 디바이스로 전송하여, 상기 타측 디바이스가 상기 전송한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기 지도 정보 제공 수단에 접속하도록 하기 위한 상기 메시지 전송 수단을 포함함.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본 발명은 네비게이션 서비스 시스템 등에 이용됨.
지피에스(GPS), 네비게이션(Navigation), LBS(Location Base System), 접근 권한 부여, SMS 푸쉬

Description

지피에스를 이용한 네비게이션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System and its Method of GPS navigation service}
도 1은 종래에 위치추적시스템(GPS)을 이용한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일실시예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위치추적시스템(GPS)을 이용한 네비게이션 서비스 시스템의 일실시예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지피에스를 이용한 네비게이션 서비스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1,21 : GPS 위성
12,22 : LBS(Location Base System) 서버
13,23,24 : GPS 수신기를 탑재한 디바이스
25 : SMS 푸쉬 서버
본 발명은, 지피에스를 이용한 네비게이션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네비게이션 서비스에 가입한 디바이스가 타 디바이스의 LBS(Location Base System) 서버 접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네비게이션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상기 타 디바이스가 LBS(Location Base System) 서버로부터 지도 정보를 제공받아 네비게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피에스를 이용한 네비게이션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위치추적시스템(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은 1970년대 초, 미 국방성(U.S.Department of Defence)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되었다. 위치추적시스템(GPS)은 시간, 기상 상태에 관계없이 지구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항법 시스템으로서, 처음에는 군사적인 용도로 개발되었지만 그 경제성 및 유용성으로 인하여 민간용으로 급속도로 확장되어 현재에 이르러서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과학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치추적시스템(GPS)을 이용한 항법(Navigation)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차량 소통 상황, 교통 통제 상황 등과 같은 교통 정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소요 시간 및 평균 속도 등과 같은 차량의 위치 추적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GPS 수신기는 위성으로부터 수신한 항법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 및 속도를 계산하는데, GPS 안테나는 자체에 내장된 알고리즘으로 GPS 위성 신호를 추적한다. 이 때, GPS 수신기는 일단 하나의 위성 신호만 추적하면 그 위성으로부터 다른 위성들의 상대적인 위치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가시(visible) 위성 신호들을 추적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첨단의 고밀집 기술을 이용하여 GPS 수신기가 점점 더 소형화되고 있으며, 어느 누구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가격 또한 저렴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GPS 수신기가 GPS 위성 신호를 추적하여 계산한 위치 정보 및 속도 정보는 기본적으로 이동체 항법 및 추적에 이용되며, ㎲ 정도의 정확도로 계산된 GPS 수신기의 시계 오차는 이동 통신(mobile communication) 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각 동기화를 위한 정보로 유용하게 사용된다.
또한, 위치 추적 시스템(GPS)은 일반적인 항법 시스템 이외에 높은 위치 정확도가 요구되는 항공기 자동 착륙 시스템, 측지, 이동체의 자세 결정 및 정밀 측위에도 이용될 수 있는 등 매우 광범위한 응용 범위를 지닌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면, GPS 수신기를 장착한 차량들은 GPS 수신기에 내장된 전자지도를 통해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를 미리 파악하여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길을 선택하여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GPS 수신기를 장착한 항공기는 항로 정보, 공항 접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GPS 수신기가 탑재된 이동통신단말기 및 서비스의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운전 중에 GPS와 연동하여 정체 구간에서 우회로를 찾아주고, 사고나 고장시에 응급차 또는 정비소에 자동 통보해주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GPS 수신기가 탑재된 이동통신단말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의 위치를 반경 300m이내로 추적하여 최단거리에 있는 업소(식당, 주유소등)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곧 개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도 1을 참조하여 위치추적시스템(GPS)을 이용한 네비게이션(Navigation) 시스템의 구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도 1은 종래에 위치추적시스템(GPS)을 이용한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에 위치추적시스템(GPS)을 이용한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GPS 위성(11), LBS(Location Base System) 서버(12), GPS 수신기를 탑재한 디바이스(예를 들어, 무선통신단말기)(13)를 포함한다.
상기 GPS 위성(11)은 GPS 수신기를 탑재한 디바이스(13)의 위치를 측정하여 그 위치 정보를 GPS 수신기를 탑재한 디바이스(13)로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GPS 수신기를 탑재한 디바이스(13)는 GPS 위성(11)으로부터 수신한 자신의 위치 정보 및 자신의 목적지 정보를 상기 LBS(Location Base System) 서버(12)로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GPS 수신기를 탑재한 디바이스(13)는 LBS(Location Base System) 서버(12)로부터 지도 정보를 다운로드받아 네비게이션(Navigation)을 수행한다.
그런데, 이러한 종래의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GPS 수신기를 탑재한 디바이스(13)가 네비게이션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만 LBS(Location Base System) 서버(12)에 접속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네비게이션 서비스에 가입한 디바이스가 타 디바이스의 LBS(Location Base System) 서버 접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네비게이션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상기 타 디바이스가 LBS(Location Base System) 서버로부터 지도 정보를 제공받아 네비게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피에스를 이용한 네비게이션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들은 하기의 설명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해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 및 장점들은 특허 청구 범위에 나타낸 수단 및 그 조합에 의해 실현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장치는, 지피에스를 이용한 네비게이션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네비게이션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일측 디바이스의 요청에 따라 타측 디바이스가 접근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기록한 후, 상기 타측 디바이스의 고유번호를 이용하여 상기 접속정보를 메시지 전송수단을 통하여 상기 타측디바이스로 전달하고, 이후 접속 정보를 이용하여 접속한 상기 타측 디바이스로부터 지피에스를 이용하여 획득한 현재 위치 정보 및 목적지 정보를 전달받아 상응하는 지도 정보를 상기 타측 디바이스로 전송하기 위한 지도 정보 제공 수단; 및 상기 지도 정보 제공 수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접속 정보를 메시지로 구성한 후, 상기 지도 정보 제공 수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상기 타측 디바이스의 고유 번호를 이용하여 상기 구성한 메시지를 상기 타측 디바이스로 전송하여, 상기 타측 디바이스가 상기 전송한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기 지도 정보 제공 수단에 접속하도록 하기 위한 상기 메시지 전송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의 방법은, 지피에스를 이용한 네비게이션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네비게이션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일측 디바이스의 요청에 따라 타측 디바이스의 고유번호를 저장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기록하는 접근 권한 부여 단계; 지도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 정보를 메시지로 구성한 후, 상기 타측 디바이스의 고유 번호를 이용하여 상기 구성한 메시지를 상기 타측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메시지 전송 단계; 및 상기 전송한 메시지에 포함된 접속 정보를 이용하여 접속한 상기 타측 디바이스로부터 지피에스를 이용하여 획득한 현재 위치 정보 및 목적지 정보를 전달받아 상응하는 지도 정보를 상기 타측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지도 정보 전송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며, 그에 따라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본 발명과 관련된 공지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 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위치추적시스템(GPS)을 이용한 네비게이션 서비스 시스템의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위치추적시스템(GPS)을 이용한 네비게이션 서비스 시스템은, 네비게이션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제 1 디바이스(23)의 요청에 따라 제 2 디바이스(24)가 접근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기록한 후, 상기 제 2 디바이스(24)의 고유 번호를 이용하여 접속 정보를 SMS(Short Messaging Service) 푸쉬 서버(25)를 통하여 상기 제 2 디바이스(24)로 전달하여, 이후 접속 정보를 이용하여 접속한 상기 제 2 디바이스(24)로부터 지피에스를 이용하여 획득한 현재 위치 정보 및 목적지 정보를 전달받아 상응하는 지도 정보를 상기 제 2 디바이스(24)로 전송하기 위한 LBS(Location Base System) 서버(22) 및 상기 LBS 서버(22)로부터 전달받은 접속 정보를 메시지로 구성한 후, 상기 LBS 서버(22)로부터 전달받은 상기 제 2 디바이스(24)의 고유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하여, 상기 제 2 디바이스(24)가 상기 전송한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기 LBS 서버(22)에 접속하도록 하기 위한 SMS 푸쉬 서버(25)를 포함한다.
상기 GPS 위성(21)은 상기 GPS 수신기를 탑재한 디바이스(23,24)의 위치를 측정하여 그 위치 정보를 상기 GPS 수신기를 탑재한 디바이스(23,24)로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GPS 수신기를 탑재한 디바이스(23,24)는 상기 GPS 위성(11)으로부터 수신한 자신의 현재 위치 정보 및 자신의 목적지 정보를 상기 LBS(Location Base System) 서버(22)로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LBS(Location Base System) 서버 (22)로부터 지도 정보를 다운로드받아 네비게이션(Navigation)을 수행한다.
한편, 상기 제 1 디바이스(23) 및 제 2 디바이스(24)는 GPS 수신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특히 제 1 디바이스(23)는 네비게이션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LBS(Location Base System) 서버(22)로부터 지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제 2 디바이스(24)는 네비게이션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LBS(Location Base System)로부터 지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제 1 디바이스(23)가 제 2 디바이스(24)의 접속 권한을 부여하여 제 2 디바이스(24)가 LBS(Location Base System) 서버(22)로부터 지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즉, 상기 제 1 디바이스(23)는 LBS 서버(22) 접근 권한을 가진 서비스 가입자로서, 제 2 디바이스(24)에게 LBS 서버(22)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상기 제 2 디바이스(24)의 단말 고유 번호(예를 들어, 전화번호)와 상기 제 2 디바이스(24)의 사용자가 가고자하는 목적지 이름을 상기 LBS 서버(22)로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LBS 서버(22)는 상기 제 1 디바이스(23)로부터 수신한 목적지 이름과 상기 제 2 디바이스(24)의 단말 고유 번호를 자신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한 후, LBS 서버(22)의 접속 URL 정보, 목적지 이름, 및 단말 고유 번호를 SMS(Short Messaging Service) 푸쉬 서버(25)로 전송한다. 이 때, 상기 LBS 서버(22)의 데이터베이스(23)에 기록되는 단말 고유 번호는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제 2 디바이스(24)가 제 1 디바이스(23)로부터 LBS 서버 접속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나타내 준다.
상기 SMS(Short Messaging Service) 푸쉬 서버(25)는 상기 LBS 서버(22)로부터 수신한 단말 고유 번호를 이용하여 LBS 서버(22) 접속 URL 정보, 및 목적지 이름을 메시지로 구성한 후 상기 제 2 디바이스(24)로 푸쉬(Push)한다.
한편, 상기 제 2 디바이스(24)는 GPS 위성(21)으로부터 위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신하며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다가, 상기 SMS 푸쉬 서버(25)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를 이용하여 LBS 서버(22)에 접속한다. 그리고, 상기 제 2 디바이스(24)의 현재 위치 정보와 목적지 이름을 LBS 서버(22)로 전송하여 지도 정보를 요청한다.
그러면, 상기 LBS 서버(22)는 자신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상기 제 2 디바이스(24)가 제 1 디바이스(23)로부터 LBS 서버 접속 권한을 부여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LBS 서버 접속 권한을 부여받았으면 제 2 디바이스(24)의 현재 위치 정보와 목적지 이름에 따라 지도 정보를 검색하여 제 2 디바이스(24)로 전송한다. 만약, 상기 LBS 서버(22)가 자신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결과, 상기 제 2 디바이스(24)가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타 디바이스, 즉 제 1 디바이스(23)로부터 LBS 서버 접속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면 상기 제 2 디바이스(24)로 이를 알린다.
이후, 상기 제 2 디바이스(24)는 상기 LBS 서버(22)로부터 지도 정보를 다운로드받아 GPS 서버(21)로부터 수신한 자신의 위치 정보를 근거로 하여 상기 다운로드받은 지도 정보 중 현재 위치에 상응하는 지도 데이터를 표시장치(LCD) 및 스피커로 출력하여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전체적인 동작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한 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지피에스를 이용한 네비게이션 서비스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이다.
먼저, 제 1 디바이스(23)는 GPS 위성(21)으로부터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가(301), 제 2 디바이스(24)의 LBS 서버(22)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상기 제 2 디바이스(24)의 단말 고유 번호(예를 들어, 전화번호)와 목적지 이름을 상기 LBS 서버(22)로 전송한다(302).
그러면, 상기 LBS 서버(22)는 상기 제 1 디바이스(23)로부터 수신한 목적지 이름과 상기 제 2 디바이스(24)의 단말 고유 번호를 자신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상기 제 2 디바이스(24)가 LBS 서버 접속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기록한다(303). 그리고, 상기 LBS 서버(22)는 LBS 서버 접속 URL 정보, 목적지 이름, 및 단말 고유 번호를 SMS(Short Messaging Service) 푸쉬 서버(25)로 전송한다(304).
그러면, 상기 SMS(Short Messaging Service) 푸쉬 서버(25)는 상기 LBS 서버(22)로부터 수신한 단말 고유 번호를 이용하여 LBS 서버(22) 접속 URL 정보, 및 목적지 이름을 메시지로 구성한 후 상기 제 2 디바이스(24)로 푸쉬(Push)한다(305).
한편, 상기 제 2 디바이스(24)는 GPS 위성(21)으로부터 위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신하며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다가(306), 상기 SMS 푸쉬 서버(25)로부터 수신한 메시지에 포함된 LBS 서버 접속 URL 정보를 이용하여 LBS 서버(22)에 접속한 후, 상기 제 2 디바이스(24)의 현재 위치 정보와 목적지 이름을 LBS 서버(22)로 전송함으로써 지도 정보를 요청한다(307).
그러면, 상기 LBS 서버(22)는 자신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상기 제 2 디바이스(24)가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타 디바이스, 즉 제 1 디바이스(23)로부터 LBS 서버 접속 권한을 부여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LBS 서버 접속 권한을 부여받았으면 제 2 디바이스(24)의 현재 위치 정보와 목적지 이름에 따라 지도 정보를 검색하여 제 2 디바이스(24)로 전송한다(308). 만약, 상기 LBS 서버(22)가 자신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결과, 상기 제 2 디바이스(24)가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타 디바이스, 즉 제 1 디바이스(23)로부터 LBS 서버 접속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면 상기 제 2 디바이스(24)로 이를 알린다.
이후, 상기 제 2 디바이스(24)는 상기 LBS 서버(22)로부터 지도 정보를 다운로드받아 GPS 서버(21)로부터 수신한 자신의 위치 정보를 근거로 하여 상기 다운로드받은 지도 정보 중 현재 위치에 상응하는 지도 데이터를 표시장치(LCD) 및 스피커로 출력하여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은, 네비게이션 서비스에 가입한 디바이스가 타 디바이스의 LBS(Location Base System) 서버 접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네비게이션 서비 스에 가입하지 않은 디바이스라 하더라도 LBS(Location Base System) 서버로부터 지도 정보를 제공받아 네비게이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Claims (6)

  1. 지피에스를 이용한 네비게이션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네비게이션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일측 디바이스의 요청에 따라 타측 디바이스가 접근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기록한 후, 상기 타측 디바이스의 고유번호를 이용하여 상기 접속정보를 메시지 전송수단을 통하여 상기 타측디바이스로 전달하고, 이후 접속 정보를 이용하여 접속한 상기 타측 디바이스로부터 지피에스를 이용하여 획득한 현재 위치 정보 및 목적지 정보를 전달받아 상응하는 지도 정보를 상기 타측 디바이스로 전송하기 위한 지도 정보 제공 수단; 및
    상기 지도 정보 제공 수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접속 정보를 메시지로 구성한 후, 상기 지도 정보 제공 수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상기 타측 디바이스의 고유 번호를 이용하여 상기 구성한 메시지를 상기 타측 디바이스로 전송하여, 상기 타측 디바이스가 상기 전송한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기 지도 정보 제공 수단에 접속하도록 하기 위한 상기 메시지 전송 수단
    을 포함하는 지피에스를 이용한 네비게이션 서비스 시스템.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타측 디바이스의 고유 번호는,
    전화번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피에스를 이용한 네비게이션 서비스 시스 템.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 정보는,
    상기 지도 정보 제공 수단에 접속할 수 있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피에스를 이용한 네비게이션 서비스 시스템.
  4. 지피에스를 이용한 네비게이션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네비게이션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일측 디바이스의 요청에 따라 타측 디바이스의 고유번호를 저장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기록하는 접근 권한 부여 단계;
    지도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 정보를 메시지로 구성한 후, 상기 타측 디바이스의 고유 번호를 이용하여 상기 구성한 메시지를 상기 타측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메시지 전송 단계; 및
    상기 전송한 메시지에 포함된 접속 정보를 이용하여 접속한 상기 타측 디바이스로부터 지피에스를 이용하여 획득한 현재 위치 정보 및 목적지 정보를 전달받아 상응하는 지도 정보를 상기 타측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지도 정보 전송 단계
    를 포함하는 지피에스를 이용한 네비게이션 서비스 방법.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타측 디바이스의 고유 번호는,
    전화번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피에스를 이용한 네비게이션 서비스 방법.
  6. 제 4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 정보는,
    상기 지도 정보 제공 수단에 접속할 수 있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피에스를 이용한 네비게이션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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