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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60014760A - Ptt콜 중재방법 - Google Patents

Ptt콜 중재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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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20060014760A
KR20060014760A KR1020040063445A KR20040063445A KR20060014760A KR 20060014760 A KR20060014760 A KR 20060014760A KR 1020040063445 A KR1020040063445 A KR 1020040063445A KR 20040063445 A KR20040063445 A KR 20040063445A KR 20060014760 A KR20060014760 A KR 2006001476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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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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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t
call
portable terminal
server
talk
Prior ar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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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04006344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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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이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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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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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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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무선 통신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푸쉬투토크(PTT) 서비스 이용시 초기 PTT통화를 개시한 통화 참여자에게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부여하여 PTT콜을 중재할 수 있도록 한 PTT콜 중재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푸쉬투토크(PTT) 서버를 통해 PTT콜 수행시, 그룹 또는 개인을 인바이트(INVITE)하여 초기 PTT콜을 개시한 PTT 휴대용 단말기의 PTT콜 중재방법에 있어서, PTT서버를 통해 인바이트한 그룹 또는 개인과 통화중, 발언권을 요구하는지를 판단하여 상기 발언권을 요구하면 발언권 요구신호를 상기 PTT서버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발언권 요구신호에 의해 PTT서버로부터 발언권을 우선적으로 부여받아 발언을 중재시켜 통화를 중재시키는 발언권 중재모드로 진입하는 과정과; 상기 발언권 중재모드에서 입력되는 음성을 상기 PTT서버로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PTT휴대용 단말기, PTT(푸쉬투토크), PTT그룹통화, 발언권

Description

PTT콜 중재방법{METHOD FOR MEDIATING CALL OF PUSH TO TALK}
도 1은 일반적인 초기 PTT콜 처리과정을 보인 흐름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PTT콜 중재시의 신호 처리과정을 보인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PTT휴대용 단말기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PTT휴대용 단말기의 PTT콜 중재방법을 보인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PTT서버의 PTT콜 중재방법을 보인 흐름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제어부 21: RF부
23: 모뎀 25: 오디오 처리부
27: 키패드 29: 메모리
80: 표시부 ANT: 안테나
MIC: 마이크 SPK: 스피커
본 발명은 무선 통신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푸쉬투토크(PTT) 서비스 이용시 초기 PTT통화를 개시한 통화 참여자에게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부여하여 PTT콜을 중재할 수 있도록 한 PTT콜 중재방법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휴대용 단말기의 무선통신 시스템은 전체 서비스지역을 다수의 기지국(Base Station; BS)영역으로 분할하여 소규모의 서비스 영역인 셀들(cells)로 구성하고, 기지국들은 이동 교환국(Mobile Switching Center; MSC)으로 집중 제어하여 가입자가 셀간을 이동하면서도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휴대용 단말기는 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 기반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IP(Internet Protocol) 네트워크와 무선통신 네트워크를 결합하기 위한 여러가지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중의 하나로 IP를 이용한 패킷 기반(Packet Base)의 음성 서비스를 VoIP(Voice over IP)라고 한다.
상기된 바와 같이 동작하는 종래 기술에 의한 패킷 기반의 호 서비스는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IP 네트워크를 통해 호를 설정하야여 하기 때문에 호 설정시간이 비교적 길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러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IP네트워크의 다중전송(Multicast) 기능을 이용하여 그룹호(Group Call) 및 개인호(Private Call)와 같은 인터액티브 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인터액티브 호 서비스란 사용자들의 상호간 동작에 의하여 통화가 이루어지는 호의 한 종류로서 예를 들어 워키토키(Walkie-talkie)에서와 같은 푸쉬투토크(PTT: Pust to talk 이하,"PTT"로 표기함) 기능이 있다. 또한 그룹호란 미리 정해지는 사용자들의 그룹내에서 사용자들간의 다자간 통화를 의미하며 개인호란 미리 정해지는 사용자들의 그룹내에서 사용자들간의 1:1통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PTT서비스는 다수의 사용자 또는 그룹을 대상으로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동시에 가능케 하는 서비스로서, PTT를 위한 버튼을 누름으로써, 사용자는 말하고자함을 표시하고, 사용자 장치 즉, PTT서비스가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이하, "PTT휴대용 단말기"로 표기함)는 서비스 요청을 네트워크에 전송한다. 상기 네트워크는 자원의 이용가능성, 요청한 사용자의 우선순위 등과 같은 소정의 판단기준을 기초로 상기 요청을 거절하거나, 또는 요청된 자원을 할당한다. 그외 동시에, 특정 가입자 그룹내의 모든 다른 활성 사용자들과의 접속이 설정된다. 음성 접속이 설정된 후에 요청한 사용자는 말할 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들은 그 채널에서 들을 수 있다. 사용자가 PTT를 해제하면, 그 PTT를 해제한 해당 휴대용 단말기는 네트워크에 해제(release) 메시지 신호를 전송하고, 자원들은 해제된다. 이러한 PTT통신 시스템은 지점-대-지점간 통신과 지점-대-다지점간 통신서비스가 가능하다. 여기서, 상기 지점-대-다지점간 통신서비스를 PTT서비스에서는 PTT그룹 통화라고 한다.
이러한, PTT 휴대용 단말기간의 PTT 콜은 발신측 PTT 휴대용 단말기가 착신측 PTT 휴대용 단말기로 PTT콜을 상대방에게 요청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상기 PTT콜 요청은 PTT버튼을 누름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상기 착신측 PTT휴대용 단말기는 PTT알림음으로 PTT콜이 수신되었음을 통보한다. 이에, 상기 착신측 PTT휴대용 단말기의 사용자는 PTT콜의 수신을 알리는 PTT알림음이 울림을 인지하고, 발신측 PTT휴대용 단말기의 발신자와 PTT콜을 개시한다. 이때, 상기 PTT콜이 개시된 이후, 상기 착신측 PTT휴대용 단말기와 발신측 PTT휴대용 단말기는 동시에 발언할 수 없어, 일반적으로 PTT버튼을 길게눌러 발언권을 획득한 이후, 그 발언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발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기 발언권 상태에서 상기 착신측 PTT휴대용 단말기 또는 발신측 PTT휴대용 단말기중 어느 하나의 단말이 발언권을 획득받아 발언을 하는 중에는 발언권을 요구해도 그 발언권 요구에 따른 발언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그러나, 종래 PTT서비스를 통한 PTT휴대용 단말기간의 PTT콜시, 일방적으로 발언권을 부여받아 다른 PTT콜의 참여자들에게 발언권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 발언권을 획득한 채로 원활한 PTT콜의 참여자들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예컨대, 여행계획을 세우기위한 PTT콜상태에서 통화 참여자중 한명이 발언권을 부여받아 다른 사람에게는 발언할 기회를 주지않고, 혼자만이 발언권을 획득하여 여행계획가는 다른 이야기로 발언을 하며 다른 참여자들이 발언권을 요구하여도 발언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또한, 상기 PTT콜상태에서 PTT콜의 참여자들이 여행계획에 대해 자신의 주장만을 주장 및 일관하고, 상대 참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경청하지 않음으로써, 원활한 PTT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PTT콜시, 원활한 PTT콜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나마 PTT콜을 중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출한 것으로, 푸쉬투토크(PTT) 서비스 이용시 초기 PTT통화를 개시한 통화 참여자에게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부여하여 PTT콜을 중재할 수 있도록 한 PTT콜 중재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초기 PTT콜을 개시한 참여자가 발언권 중재시, PTT콜 참여자들에게 상기 초기 PTT콜을 개시한 참여자가 설정한 영상과 발언권 중재시임을 알리는 설정된 알림음으로 발언권이 중재중임을 알리고, 원활한 PTT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PTT콜 중재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푸쉬투토크(PTT) 서버를 통해 PTT콜 수행시, 그룹 또는 개인을 인바이트(INVITE)하여 초기 PTT콜을 개시한 PTT 휴대용 단말기의 PTT콜 중재방법에 있어서, PTT서버를 통해 인바이트한 그룹 또는 개인과 통화중, 발언권을 요구하는지를 판단하여 상기 발언권을 요구하면 발언권 요구신호를 상기 PTT서버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발언권 요구신호에 의해 PTT서버로부터 발언권을 우선적으로 부여받아 발언을 중재시켜 통화를 중재시키는 발언권 중재모드로 진입하는 과정과; 상기 발언권 중재모드에서 입력되는 음성을 상기 PTT서버로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푸쉬투토크(PTT) 서버를 통해 PTT콜 수행시, 그룹 또는 개인을 인바이트(INVITE)하여 초기 PTT콜을 개시한 PTT 휴대용 단말기의 PTT콜 중재방법에 있어서, 초기 PTT콜 개시와 동시에 PTT콜을 개 시한 PTT휴대용 단말기의 발언권이 부여됨을 알리기 위한 알림음 또는 영상데이터를 PTT서버로 업로드하는 과정과; 상기 PTT서버를 통해 인바이트한 그룹 또는 개인과 통화중, 발언권을 요구하는지를 판단하여 상기 발언권을 요구하면 발언권 요구신호를 상기 PTT서버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발언권 요구신호에 의해 PTT서버로부터 발언권을 우선적으로 부여받으며, 상기 알림음 또는 영상데이터를 출력하며 발언을 중재시켜 통화를 중재시키는 발언권 중재모드로 진입하는 과정과; 상기 발언권 중재모드에서 입력되는 음성을 상기 PTT서버로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푸쉬투토크(PTT) 서버의 PTT콜 중재방법에 있어서, 그룹 또는 개인을 인바이트한 PTT휴대용 단말기의 PTT콜을 형성하여 PTT콜을 서비스하는 과정과; 상기 PTT콜 서비스시, 상기 발언권 요구신호가 수신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상기 발언권 요구신호가 수신되면, 발언권을 요구한 PTT휴대용 단말기가 초기 PTT콜을 개시한 인바이터 PTT휴대용 단말기인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초기 PTT콜을 개시한 인바이터 PTT휴대용 단말기이면 발언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과정과; 상기 부여된 발언권을 통해 전송되는 음성을 PTT콜에 참여한 통화 참여자의 PTT휴대용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푸쉬투토크(PTT) 서버의 PTT콜 중재방법에 있어서, 초기 PTT콜 서비스 개시와 동시에 PTT콜을 개시한 PTT휴대용 단말기로부터 발언권이 부여됨을 알리기 위한 알림음 또는 영상데이터를 수신하 는 과정과; 상기 PTT콜 서비스시, 상기 발언권 요구신호가 수신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상기 발언권 요구신호가 수신되면, 발언권을 요구한 PTT휴대용 단말기가 초기 PTT콜을 개시한 인바이터 PTT휴대용 단말기인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초기 PTT콜을 개시한 인바이터 PTT휴대용 단말기이면 발언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한 알림음 또는 영상데이터로 상기 발언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였음을 상기 PTT콜에 참여한 통화 참여자의 PTT휴대용 단말기측에게 알리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말간의 푸쉬투토크(PTT)콜을 서비스하는 PTT서버와, 그 PTT서버를 통해 PTT서비스를 제공받는 PTT휴대용 단말기의 PTT콜 중재방법에 있어서, 그룹 또는 개인을 인바이트(INVITE)하여 초기 PTT콜을 개시한 PTT휴대용 단말기가 PTT서버를 통해 통화를 서비스받는 과정과; 상기 통화에 참여한 통화 참여자의 PTT휴대용 단말기가 발언권을 요구하면 PTT서버는 그 발언권을 요구한 PTT휴대용 단말기가 인바이트하여 초기 PTT콜을 개시한 PTT휴대용 단말기인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판단결과, 상기 인바이트하여 초기 PTT콜을 개시한 PTT휴대용 단말기이면 PTT서버는 그 초기 PTT콜을 개시한 PTT휴대용 단말기에게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부여하는 과정과; 상기 발언권을 부여받은 PTT휴대용 단말기는 그 발언권을 통해 PTT콜의 통화 참여자의 발언을 중재하여 통화를 중재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말간의 푸쉬투토크(PTT)콜을 서비스하는 PTT서버와, 그 PTT서버를 통해 PTT서비스를 제공받는 PTT휴대용 단 말기의 PTT콜 중재방법에 있어서, 그룹 또는 개인을 인바이트(INVITE)하여 초기 PTT콜을 개시한 PTT휴대용 단말기가 PTT서버측으로 발언권이 부여됨을 알리기 위한 알림음 또는 영상데이터를 PTT서버측으로 업로드하고, 이를 PTT서버가 수신한후 통화를 서비스하는 과정과; 상기 통화에 참여한 통화 참여자의 PTT휴대용 단말기가 발언권을 요구하면 PTT서버는 그 발언권을 요구한 PTT휴대용 단말기가 인바이트하여 초기 PTT콜을 개시한 PTT휴대용 단말기인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판단결과, 상기 인바이트하여 초기 PTT콜을 개시한 PTT휴대용 단말기이면 PTT서버는 그 초기 PTT콜을 개시한 PTT휴대용 단말기에게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부여하며 상기 알림음 또는 영상 데이터를 PTT콜에 참여한 참여자의 PTT휴대용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알림음 또는 영상 데이터를 수신한 상기 PTT휴대용 단말기가 이를 출력하는 과정과; 상기 발언권을 부여받은 PTT휴대용 단말기는 그 발언권을 통해 통화 참여자의 발언을 중재하여 통화를 중재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 위한 본 발명에 따라, PTT서버로부터 발언권을 부여받아 발언을 하고 있는중에 초기 PTT콜의 참여자를 인바이트(INVITE)한 인바이터 PTT휴대용 단말기가 발언권을 요구하면, 상기 PTT서버는 그 발언권 요구에 따라 통화 참여자가 발언중에 있거나, 상기 인바이터 PTT휴대용 단말기와 동시에 발언권을 요구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부여해줌으로써, 상기 인바이터 PTT휴대용 단말기는 발원권 중재를 통해 통화를 중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기 PTT그룹통화는 다음과 같은 초기 PTT콜 처리과정을 통해서 PTT콜의 콜상태에서 가능하게 된다.
도 1은 일반적인 초기 PTT콜 처리과정을 보인 흐름도이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111단계~145단계까지 발신측 PTT휴대용 단말기100과 착신측 PTT휴대용 단말기200이 각각 제1, 제2 기지국400,500과 서비스 옵션 네고를 수행하여 트래픽 채널을 셋업(setup)한후, SIP를 기반으로 PTT 응용프로그램으로 음성통화을 수행한다.
우선, 111단계에서 발신측 PTT휴대용 단말기100이 SDB(Short Data Burst)형태로 PTT콜 요구신호(INVITE)를 제1 기지국400으로 전송한다. 상기 PTT콜 요구신호(INVITE) 전송직후, 113단계에서 상기 발신측 PTT휴대용 단말기100은 PTT서비스를 위해 제1 기지국400과 서비스 옵션(Service option(SO_PTT)) 네고(nego)를 실시하면서 트래픽 채널(TCH; Traffic Channel) 셋업을 수행한다. 여기서, 상기 네고는 PPP 세션(session)을 포함한 물리계층부터 응용계층까지의 상위 네트워크 세션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Origination"으로 표기하였다.
이후, 115~117단계에서 상기 PTT콜 요구신호(INVITE)는 상기 제1 기지국400으로 전송된후 PTT서버300과 착신측 PTT휴대용 단말기200가 서비스 받고 있는 제2 기지국500으로 전송된다. 이때, 119단계와 121단계에서 상기 제2 기지국500은 주기적으로 착신측 PTT휴대용 단말기200로 페이징 신호(General Page)를 송출하며, 상기 착신측 PTT휴대용 단말기200은 상기 페이징 신호에 대한응답신호(Page Response)를 상기 제2 기지국500으로 전송하는 중에 있다. 이러한 페이징 수행중, 상기 117단계에서 제2 기지국은 상기 착신측 PTT휴대용 단말기200으로 쇼트 데이터 버스트(SDB;Short Data Burst) 형태로 상기 PTT콜 요구신호(INVITE)를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착신측 PTT휴대용 단말기200은 PTT콜이 형성되었음을 표시하여 이를 착신자에게 알리게 된다. 그러나, 상기 착신측 PTT휴대용 단말기200은 트래픽 채널이 셋업된 상태가 아니므로 어떠한 음성도 발신측 PTT휴대용 단말기100으로 전송되지 않는다.
다음, 125단계에서 상기 착신측 PTT휴대용 단말기100은 제2 기지국500으로 PTT콜 요구신호(INVITE)를 정상적으로 수신했음을 알리는 신호로 "MS L2 Ack"를 제2 기지국500으로 전송한다. 그러면, 127단계에서 상기 제2 기지국500은 상기 착신측 PTT휴대용 단말기200측으로 상기 "MS L2 Ack"신호를 정상적으로 수신했음을 알리는 "BS L2 Ack"신호를 착신측 PTT휴대용 단말기200으로 전송한다.
이후, 129단계에서 상기 착신측 PTT휴대용 단말기200은 SDB형태로 "200 OK" 메시지(Message)를 제2 기지국500으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200 OK" 메시지는 초기 PTT콜을 요구한 발신측 PTT휴대용 단말기에게 착신측 PTT휴대용 단말기가 PTT콜 요구신호(INVITE)를 수락했음을 알리는 메시지이다.
이때, 131단계에서 상기 착신측 PTT휴대용 단말기200도 상기 "200 OK" 메시지를 보낸 직후, 상기 제2 기지국500과 연동하여 PTT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옵션(Service option(SO_PTT)) 네고를 실시하면서, 트래픽 채널 셋업을 실시한다.
다음, 133단계부터 137단계동안, 상기 "200 OK" 메시지는 제2 기지국500에서 PTT서버300과 제1 기지국400을 통해 발신측 PTT휴대용 단말기100으로 전송되고, 그 "200 OK"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발신측 PTT휴대용 단말기100은 트래픽 채널 셋업을 완료하게 된다. 그러면 상기 발신측 PTT휴대용 단말기100은 착신측에서 PTT콜 요구를 수락하여 PTT콜이 형성되었음을 표시한다.
이후, 139단계와 141단계에서 발신측 PTT휴대용 단말기100은 세션이 연결된 상태에서 "SIP Ack"신호를 통해 PTT서버300측으로 발언권을 요청한후 143단계를 수행하게 된다. 상기 PTT서버300은 상기 발언권 요청을 제어하여 상기 발신측 PTT휴대용 단말기로 발언권을 준다.
143단계에서 상기 발언권을 획득한 상기 발신측 PTT휴대용 단말기100은 RTP(Real Time Protocol)를 통해 실시간으로 발언내용(Talk Burst)을 PTT서버300으로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143단계를 통해 상기 발신측 PTT휴대용 단말기100이 발언한 내용은 PTT서버300으로 전송되어 1차적으로 버퍼링(Buffering)된다. 이후, 상기 PTT서버300에 버퍼링된 상기 착신측 PTT휴대용 단말기200의 발언내용(Talk Burst)은 상기 착신측 PTT휴대용 단말기200의 트래픽 채널 셋업의 완료여부에 따라 RTP를 통해 PTT서버에서 상기 착신측 PTT휴대용 단말기200으로 전송된다. 즉, 상기 PTT서버300은 상기 착신측 PTT휴대용 단말기200의 트래픽 채널 셋업이 완료된 이후에 버퍼링하고 있던 발언내용을 전송하게 된다.
이후, 발신측 PTT휴대용 단말기100과 착신측 PTT휴대용 단말기200은 트래픽 채널 셋업이 완료된후에 따라 PTT서버300과 네고할 필요없이 전술한 상기 "SIP Ack"신호와 그 "SIP Ack"신호에 대한 응답신호 "Ack"만으로 발언권을 부여받아 발언을 할 수 있다.
한편, 전술한 과정을 통해서 지점-대-다지점간 통신서비스를 PTT서비스에서는 PTT그룹통화라고 하며, 이러한 PTT그룹통화시 초기 PTT콜을 개시한 통화자 즉, 인바이터(INVITER)를 통해 PTT콜을 중재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PTT콜 중재시의 신호 처리과정을 보인 흐름도이다. 여기서, 제1, 제2 PTT휴대용 단말기는 상기 도 1의 착신측 PTT휴대용 단말기 또는 발신측 PTT휴대용 단말기가 될 수 있다. 이때, 상기 도 2에서는 제1, 제2 PTT휴대용 단말기만을 도시하였으나, PTT그룹통화를 위한 그 이상의 제3~제N PTT휴대용 단말기가 생략되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상기 PTT그룹통화 뿐만 아니라, 지점-대-지점간의 PTT콜에 있어서도 PTT콜 중재는 가능한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우선, 제1 PTT휴대용 단말기가 초기 인바이터라는 가정하여, 상기 도 1의 초기 PTT콜 처리과정을 통해 211단계에서 PTT그룹통화가 형성되어 참여자들간의 PTT그룹통화(Talk)가 형성된다.
이후, 상기 제2 PTT휴대용 단말기210은 213단계에서 "SIP Ack"신호를 제2 기지국510으로 전송하여 발언권을 부여받고자 함을 요구한다. 상기 "SIP Ack"신호를 수신한 상기 제2 기지국510은 215단계에서 PTT서버310측으로 그 "SIP Ack"신호를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제2 PTT휴대용 단말기210은 217~219단계에서 상기 PTT서버310로부터 발언권을 부여해주겠다는 "Ack"신호를 제2 기지국510을 통해 수신하게 된다.
이에, 상기 제2 PTT휴대용 단말기210은 221단계에서 발언권을 획득하게 되 고, 그 획득한 발언권을 통해 발언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상기 제1 PTT휴대용 단말기110이 223단계에서 "SIP Ack"신호를 제1 기지국410으로 전송하고, 그 제1 기지국410은 225단계에서 상기 PTT서버310측으로 수신한 상기 "SIP Ack"신호를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PTT서버310은 227단계에서 상기 "SIP Ack"신호를 전송한 상기 제1 PTT휴대용 단말기110이 초기 PTT콜을 개시한 인바이터인가를 확인한다. 확인결과, 상기 제1 PTT휴대용 단말기110이 초기 PTT콜을 개시한 인바이터이므로, 상기 PTT서버는 229단계에서 상기 "SIP Ack"신호의 응답으로 발언권을 부여하겠다는 "Ack"신호를 상기 제1 기지국410으로 전송하고, 그 제1 기지국410은 231단계에서 상기 PTT서버310으로부터 수신한 상기 "Ack"신호를 상기 제1 PTT휴대용 단말기110으로 전송한다. 이때, 상기 PTT서버310은 233단계에서 발언권을 중재하는 발언권 중재모드임을 알리는 발언권 중재 알림음을 제1 PTT휴대용 단말기110과 제2 PTT휴대용 단말기210으로 전송한다. 이러한, 상기 발언권 중재 알림음을 서비스하기 위한 상세한 설명은 후술한다.
이에 따라, PTT서버310은 제2 PTT휴대용 단말기210이 발언권을 부여받은중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PTT콜을 개시한 인바이터의 상기 제1 PTT휴대용 단말기110이 발언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부여한다.
이후, 상기 발언권을 획득한 제1 PTT휴대용 단말기110이 235~237단계를 통해 PTT서버310측으로 "SIP Ack"신호를 전송하여 발언권을 다시 요구하는 시기에 상기 제2 PTT휴대용 단말기210도 239~241단계를 통해 "SIP Ack"신호를 PTT서버310측으로 전송하여 발언권을 요구하면, 상기 PTT서버310은 243단계에서 초기 PTT콜을 개시한 인바이터를 확인한다. 그 결과, 상기 PTT서버310은 245단계에서 상기 제1 PTT휴대용 단말기110이 상기 인바이터임을 확인하여 발언권을 부여하겠다는 "Ack"신호를 상기 제1 기지국410으로 전송하고, 그 제1 기지국410은 247단계로 진행하여 그 "Ack"신호를 PTT휴대용 단말기110으로 전송한다. 이에, 상기 제1 PTT휴대용 단말기110은 발언권을 획득하게 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기 PTT서버310은 발언권 중재모드임을 알리는 발언권 중재 알림음을 제1 PTT휴대용 단말기110 및 제2 PTT휴대용 단말기210으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발언권 중재 알림음은 PTT서버310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알림음이다. 그러나, 상기 PTT서버310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자신만의 독특한 알림음으로 상기 발언권 중재모드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할 수 도 있다. 이때는 PTT콜 접속시, PTT휴대용 단말기가 설정한 발언권 중재 알림음을 PTT서버310으로 업로드하여 가능토록 한다. 또한, 상기 발언권 중재모드임을 알리는 발언권 중재 알림음뿐만 아니라 영상데이터, 예를 들어 사진도 함께 상기 PTT서버310으로 업로드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인바이터에 의해 발언권 중재모드로 진입할 경우, 상기 PTT서버310은 상기 인바이터가 설정한 상기 발언권 중재 알림음과 함께 상기 사진을 PTT그룹통화의 참여자들에게 전송한다. 이에 의해, PTT그룹통화의 참여자들은 인바이터에 의해 발언권이 부여된 발언권 중재모드임을 인지하게 된다.
전술한 상기 PTT그룹통화시, 인바이터에 의해 발언권을 중재하는 PTT휴대용 단말기와 PTT서버에 대해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후술한다.
하기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동작 및 작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 만이 설명되며 그 이외 부분의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흩트리지 않도록 생략될 것이라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하기의 설명에서 본 발명에 따른 PTT콜 중재시의 특정 상세들이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나타나 있다. 이들의 변형에 의해서도 본 발명이 용이하게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PTT휴대용 단말기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여기서, 상기 PTT휴대용 단말기는 PTT휴대용 전화기가 될 수 있으며, 그 PTT휴대용 전화기는 상술한 도 2에서의 최초 PTT콜을 개시한 인바이터의 제1 PTT휴대용 단말기일 수 있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RF부21은 휴대용 단말기의 통신을 수행한다. 상기 RF부21는 송신되는 신호의 주파수를 상승변환 및 증폭하는 RF송신기와, 수신되는 신호를 저잡음 증폭하고 주파수를 하강변환하는 RF수신기등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RF부21은 PTT콜상태시, PTT서버와 기지국과의 통신을 수행한다.
모뎀23은 상기 송신되는 신호를 부호화 및 변조하는 송신기 및 상기 수신되는 신호를 복조 및 복호화하는 수신기등을 구비한다. 즉, 상기 모뎀23은 패킷데이터 등을 처리하거나 음성 등의 오디오신호를 처리한다.
오디오 처리부25는 상기 모뎀23에서 출력되는 수신 오디오신호를 제어부10으로부터 수신하여 스피커SPK를 통해 가청음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며, 마이크MIC로부터 입력되는 오디오 신호를 데이터화하여 상기 제어부10으로 전송한다. 또한, 오디 오 처리부25는 제어부10의 제어하에 PTT그룹통화시에 마이크MIC로 음성신호를 입력받아 데이터화하여 제어부10으로 전송한다. 또한, 상기 오디오 처리부25는 PTT콜 수신시, 제어부10의 제어하에 PTT알림음에 해당하는 오디오 데이터를 처리한후 스피커SPK로 PTT알림음을 송출한다. 또한, 상기 오디오 처리부25는 PTT그룹통화시 제어부10으로부터 수신한 PTT그룹통화의 오디오신호를 스피커SPK를 통해 가청음으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키패드27은 숫자 및 문자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키들 및 각종 기능들을 설정하기 위한 기능키들을 구비한다. 또한 상기 키패드27은 PTT콜에 따른 기능키들과 발언권 중재모드에 따른 기능키들을 구비할 수 있다.
메모리29는 프로그램 메모리 및 데이터 메모리들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에는 PTT휴대용 단말기의 일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저장된다. 또한,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에는 PTT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PTT응용프로그램이 저장된다. 또한,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에는 PTT서버와의 통신을 통한 발언권 중재모드에 따른 프로그램이 저장된다. 또한, 상기 데이터 메모리에는 상기 프로그램들을 수행하는 중에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일시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상기 데이터 메모리에는 상기 발언권 중재모드시 PTT서버로 업로드하는 발언권 중재 알림음과 영상데이터가 저장된다.
제어부10은 PTT휴대용 단말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상기 제어부10은 모뎀23을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제어부10은 PTT콜 착신시에는 상기 오디오 처리부25로 PTT콜 수신시 알림음에 해당하는 오디오 데이 터를 송출한다. 또한, 상기 제어부10은 PTT콜을 통한 통화중 발언권을 획득한 통화 참여자를 표시하는 동작을 제어한다. 또한, 상기 제어부10은 PTT콜을 통해 지점-대-지점간 통신 또는 지점-대-다지점간 통신시 초기 PTT콜을 개시한 인바이터가 PTT서버로 발언권 요구시 상기 PTT서버로부터 발언권을 우선적으로 부여받아 발언권 중재모드로 진입하여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또한, 상기 제어부10은 초기 PTT콜 접속시 발언권 중재 알림음과 발언권 중재모드를 통해 발언권을 중재하는 인바이터가 설정한 영상데이터를 PTT서버로 업로드하는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표시부80은 상기 제어부10의 제어하에 프로그램 수행중에 발생되는 메시지들을 표시하며 상기 제어부10에서 출력되는 사용자 데이터를 표시한다. 여기서, 상기 사용자 데이터는 배터리의 잔량과 수신감도율 및 모닝콜 설정유무를 나타내는 아이콘들 및 현재시간을 의미한다. 또한, 상기 표시부80은 PTT콜을 통해 통화에 참여한 참여자들을 표시한다. 또한, 상기 표시부80은 PTT콜을 통한 통화중 발언권을 획득한 참여자 정보로 발언권 획득유무를 표시한다. 또한, 상기 표시부80은 발언권 중재모드시 발언권 중재모드임을 표시한다. 여기서 상기 표시부80은 LCD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상기 표시부80은 LCD제어부(LCD controller), 영상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및 LCD표시소자 등을 구비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LCD를 터치스크린(touch screen) 방식으로 구현하는 경우, 상기 키패드27과 상기 LCD는 입력부가 될 수 있다.
전술한 상기 도 3의 PTT휴대용 단말기의 동작을 살펴보면, 발신시 사용자가 키패드27을 통해 다이알링 동작을 수행한 후 발신모드를 설정하면, 상기 제어부10은 이를 감지하고 모뎀23을 통해 수신되는 다이알정보를 처리한 후 RF부21을 통해 RF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이후 상대 가입자가 응답신호를 발생하면, 상기 RF부21 및 모뎀23을 통해 이를 감지한다. 이후 사용자는 오디오처리부25를 통해 음성 통화로가 형성되어 통신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착신모드시 상기 제어부10은 모뎀23을 통해 착신모드임을 감지하고, 오디오처리부25를 통해 링신호를 발생한다. 이후 사용자가 응답하면 상기 제어부10은 이를 감지하고, 역시 오디오처리부25를 통해 음성 통화로가 형성되어 통신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상기 발신 및 착신모드에서는 음성통신을 예로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상기 음성 통신 이외에 패킷 데이터 및 영상데이터를 통신하는 데이터 통신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또한 대기모드 또는 문자 통신을 수행하는 경우, 상기 제어부10은 모뎀23을 통해 처리되는 문자데이터를 표시부35 상에 표시한다. 또한, 본 발명의 PTT응용프로그램에 따른 PTT그룹통화시의 음성 통신을 수행할 수 있으며, PTD(Push To Data)를 통한 패킷 데이터의 통신 데이터도 가능하다.
이러한 상기 PTT휴대용 단말기의 PTT콜상태에서 발언권을 중재하는 발언권 중재모드에 따른 동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어부10은 PTT응용프로그램을 통해 RF부21과 모뎀23으로 입력되는 PTT콜의 참여자들의 음성을 수신하여 오디오 처리부25의 데이터 처리과정을 통해 마이크MIC로 출력한다. 그리고, 상기 제어부10은 PTT서버로부터 발언권을 획득하여 스피커SPK로 입력되는 음성신호를 데이터 처리하는 상기 오디오 처리부25로부터 수 신하여 상기 모뎀23과 RF부21을 통해 상기 PTT서버로 전송한다. 이때, 표시부80은 상기 발언권을 가진 참여자의 정보에 발언권유무를 표시해준다. 이러한, 상기 PTT그룹통화시의 발생되는 데이터들은 메모리29에 일시적으로 저장된다. 그리고, 상기 제어부10은 인바이터가 상기 PTT콜상태에서 발언권을 획득하여 발언권 중재모드가 실행되면, 마이크MIC로 발언권 중재 알림음을 출력하고, 표시부80에 발언권 중재모드임을 알리는 메시지를 표시하거나, 상기 인바이터가 발언권을 획득하였음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기 인바이터와 관련된 영상데이터를 표시한다.
상기 도 1 내지 도 3을 통해 기술한 본 발명의 PTT콜 상태에서 발언권을 중재하는 PTT휴대용 단말기의 처리과정에 대해 후술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PTT휴대용 단말기의 PTT콜 중재방법을 보인 흐름도이다. 여기서, PTT휴대용 단말기는 통화를 하고자 하는 상대방측으로 앞서 기술한 "INVITE"를 전송하고, 그 "INVITE"를 전송하는 PTT휴대용 단말기는 인바이터가 되고, 이러한 인바이터의 PTT휴대용 단말기를 통한 PTT콜 중재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제어부10은 411단계에서 PTT콜에 접속하여 PTT콜의 특정그룹 또는 특정 PTT콜 접속자의 리스트를 표시부80에 표시한다. 이후, 상기 제어부10은 413단계에서 발언권 중재 알림음 또는 영상데이터를 PTT서버로 업로드한다. 여기서, 상기 발언권 중재 알림음은 벨/멜로디 이거나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음성데이터일 수 있으며, 상기 영상데이터는 정지영상 즉, 사진일 수 있다. 이러한 상기 발언권 중재 알림음 또는 영상데이터를 PTT서버로 업로드하는 과정은 본 발명 에서 필수구성요소는 아니다. 단지, 하기의 발언권 중재모드시 이를 PTT콜에 참여하고 있는 통화 참여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서 비롯되는 과정일 뿐이다.
이후, 상기 제어부10은 415단계에서 상기 표시부80에 표시된 리스트중 PTT콜을 통해 통화하고자 선택한 그룹이나 개인을 감지하고, 417단계로 진행하여 그 감지된 그룹이나 개인을 인바이트(INVITE) 하기 위해 PTT서버측으로 "INVITE"신호를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INVITE"신호는 앞서 기술하였듯이 기지국을 통해서 상기 PTT서버로 전송된다. 그러면, 상기 PTT서버에 의해 419단계에서 상기 그룹이나 개인과 PTT콜을 통해 통화를 개시하여 그룹 또는 개인과 통화를 하게 된다.
이때, 상기 제어부10은 421단계에서 PTT서버측으로 발언권을 부여받기위해 발언권을 요구하는지를 판단하여 상기 발언권을 요구하면 423단계로 진행하여 PTT서버측으로 발언권 요구신호를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PTT서버측으로 발언권을 요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푸쉬투토크(PTT) 버튼이 일정시간이상 입력되었는지를 감지한다.
그러면, 상기 PTT서버는 상기 발언권을 요구한 PTT휴대용 단말기가 초기 PTT콜을 개시한 인바이터인가를 확인하고, 그 확인에 따라 발언권 부여여부가 결정된다. 여기서, 상기 PTT서버가 인바이터임을 확인하는 것은 발언권을 중재시키기 위해 발언권 요구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PTT콜상태에서 원활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PTT서비스한다. 이때, PTT서버의 상세한 PTT콜 중재과정은 하기의 PTT서버의 PTT콜 중재방법을 기술할때 후술하기로 한다.
이후, 상기 제어부10은 425단계에서 상기 PTT서버로부터 발언권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427단계로 진행해서 발언권 중재 알림음 또는 영상데이터를 출력한다. 이때, PTT콜에 참여한 통화 참여자의 PTT휴대용 단말기는 상기 PTT서버로부터 상기 발언권 중재 알림음과 상기 영상 데이터를 수신하여 표시하게 된다.
그러면, 상기 제어부10은 429단계에서 발언권을 획득하여 입력되는 음성을 PTT서버로 전송한다. 이에 의해, 상기 PTT서버로 전송된 상기 음성은 통화 참여자의 PTT휴대용 단말기로 전송되고, 상기 인바이터의 PTT휴대용 단말기가 발언권을 획득하여 발언권 중재모드시에는 발언권을 요구할 수 없고, 발언권을 PTT서버측으로 요구한다고 해도 발언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 이때, 상기 통화참여자들과의 통화는 SIP기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기술은 전술한 바와 같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생략한다.
그래서, 상기 초기 PTT콜을 개시한 PTT휴대용 단말기에게 발언권에 있어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발언중인 통화 참여자의 발언권을 박탈하여 발언권 중재모드를 통해 통화를 중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상기 판단결과 상기 발언권을 요구하지 않으면, 상기 419단계를 통해서 PTT콜의 통화 참여자들간 대화하는 통화내용을 듣게 된다. 이때는 일반적인 발언권 요구와 그에 따른 발언권을 부여하여 통화를 진행시킨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PTT서버의 PTT콜 중재방법을 보인 흐름도이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PTT서버는 511단계에서 PTT콜을 하고자 인바이트신호 를 전송한 인바이터에의해 형성된 PTT휴대용 단말기들간의 PTT콜을 서비스한다. 이때, 상기 PTT서버는 상기 PTT콜 서비스전에 상기 인바이터의 PTT휴대용 단말기로부터 영상데이터 또는 발언권 중재 알림음을 수신한다. 여기서, 상기 영상 데이터 또는 발언권 중재 알림음을 수신하는 과정은 본 발명에서 필수구성요소는 아니다. 단지, 상기 PTT서버가 발언권 중재모드임을 PTT콜에 참여하고 있는 통화 참여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서 비롯되는 과정일 뿐이다.
이후, 상기 PTT서버는 513단계에서 발언권을 요구하는 PTT휴대용 단말기에게 발언권을 부여하며 PTT콜을 서비스한다. 상기와 같은 과정중, 상기 PTT서버는 515단계에서 발언권 요구신호를 수신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상기 발언권 요구신호를 수신하면 517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발언권 요구신호를 전송한 PTT휴대용 단말기가 초기 PTT콜을 개시한 인바이터인지를 판단한다. 이에, 상기 발언권 요구신호를 전송한 PTT휴대용 단말기가 상기 인바이터이면 상기 PTT서버는 519단계에서 발언권을 부여받아 발언중에 있는 통화 참여자의 PTT휴대용 단말기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상기 판단결과, 발언중에 있는 통화 참여자의 PTT휴대용 단말기가 있으면, 상기 PTT서버는 521단계에서 상기 발언중에 있는 PTT휴대용 단말기의 발언권을 박탈하여, 상기 인바이터의 PTT휴대용 단말기에게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부여한다. 그리고, 523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PTT콜에 참여한 통화 참여자의 PTT휴대용 단말기측으로 상기 인바이터 PTT휴대용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발언권 중재 알림음과 영상데이터를 상기 PTT콜에 참여한 통화 참여자의 PTT휴대용 단말기측으로 전송하여 발언권 중재모드임을 알린다. 여기서, 상기 발언권 중재 알림음과 영상 데이터를 전송 하는 과정은 전술한 511단계에서 초기 PTT콜을 개시한 인바이터의 PTT휴대용 단말기가 PTT서버측으로 상기 발언권 중재 알림음과 영상 데이터를 업로드 시켰을때에 가능한 과정이다. 따라서, 상기 523단계에서의 상기 발언권 중재 알림음과 영상 데이터를 통해서만 발언권 중재모드를 알릴 필요는 없다.
만약, 상기 인바이터의 PTT휴대용 단말기가 상기 발언권 중재 알림음과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 상기 PTT서버는 기본적인 알림음만으로 상기 발언권 중재모드임을 알릴 수도 있다.
이후, 상기 PTT서버는 상기 인바이터의 PTT휴대용 단말기가 발언한 음성을 통화 참여자의 PTT휴대용 단말기로 전송한다. 이때, 상기 PTT서버는 통화 참여자의 PTT휴대용 단말기가 발언권을 요구해도 발언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기 인바이터의 PTT휴대용 단말기가 발언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PTT휴대용 단말기가 발언권을 획득하여 발언을 하는중에도 발언권을 부여한다.
한편, 상기 517단계의 판단결과, 초기 PTT콜을 개시한 인바이터가 아니면, PTT서버는 525단계에서 발언권 요구신호를 무시한다.
또한, 상기 PTT서버는 상기 519단계에서 발언중에 있는 PTT휴대용 단말기가 없으면 527단계로 진행하여 인바이터의 PTT휴대용 단말기에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부여하고, 상기 523단계로 진행해서 발언권 중재모드임을 알린다.
따라서, 본 발명의 PTT콜 중재방법은 PTT서버를 통해 PTT콜한 초기에 개시한 PTT휴대용 단말기 즉, 인바이터가 발언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기 PTT서버가 그 인바이터에게 발언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해줌으로써, 통화를 중재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PTT콜상태에서 초기 PTT콜을 개시한 인바이터의 PTT휴대용 단말기에게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부여하여 PTT콜을 중재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통화를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상기 인바이터의 PTT휴대용 단말기에게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부여하는 발언권 중재모드시, 이를 알림음 또는 영상데이터로 알려줌으로써, PTT콜의 통화참여자들에게 현재의 PTT콜 상태가 발언권 중재모드임을 쉽게 인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Claims (14)

  1. 푸쉬투토크(PTT) 서버를 통해 PTT콜 수행시, 그룹 또는 개인을 인바이트(INVITE)하여 초기 PTT콜을 개시한 PTT 휴대용 단말기의 PTT콜 중재방법에 있어서,
    PTT서버를 통해 인바이트한 그룹 또는 개인과 통화중, 발언권을 요구하는지를 판단하여 상기 발언권을 요구하면 발언권 요구신호를 상기 PTT서버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발언권 요구신호에 의해 PTT서버로부터 발언권을 우선적으로 부여받아 발언을 중재시켜 통화를 중재시키는 발언권 중재모드로 진입하는 과정과;
    상기 발언권 중재모드에서 입력되는 음성을 상기 PTT서버로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발언권 중재모드로 진입하는 과정은 발언권을 우선적으로 부여받음과 동시에 알림음 울리거나 영상데이터를 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3.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데이터는 PTT서버로부터 수신된 발언권 중재모드를 나타내는 영상데이터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4.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알림음은 PTT서버로부터 수신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5.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알림음 또는 영상데이터는 PTT콜에 참여한 통화 참여자의 PTT휴대용 단말기에도 알림음이 울리고, 영상데이터가 표시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6.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알림음은 발언권 중재 모드임을 알리도록 기 설정된 벨소리/멜로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7.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알림음 또는 영상데이터는 사용자에 의해 기 설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8. 푸쉬투토크(PTT) 서버를 통해 PTT콜 수행시, 그룹 또는 개인을 인바이트(INVITE)하여 초기 PTT콜을 개시한 PTT 휴대용 단말기의 PTT콜 중재방법에 있어서,
    초기 PTT콜 개시와 동시에 PTT콜을 개시한 PTT휴대용 단말기의 발언권이 부여됨을 알리기 위한 알림음 또는 영상데이터를 PTT서버로 업로드하는 과정과;
    상기 PTT서버를 통해 인바이트한 그룹 또는 개인과 통화중, 발언권을 요구하는지를 판단하여 상기 발언권을 요구하면 발언권 요구신호를 상기 PTT서버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발언권 요구신호에 의해 PTT서버로부터 발언권을 우선적으로 부여받으며, 상기 알림음 또는 영상데이터를 출력하며 발언을 중재시켜 통화를 중재시키는 발언권 중재모드로 진입하는 과정과;
    상기 발언권 중재모드에서 입력되는 음성을 상기 PTT서버로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9. 푸쉬투토크(PTT) 서버의 PTT콜 중재방법에 있어서,
    그룹 또는 개인을 인바이트한 PTT휴대용 단말기의 PTT콜을 형성하여 PTT콜을 서비스하는 과정과;
    상기 PTT콜 서비스시, 상기 발언권 요구신호가 수신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상기 발언권 요구신호가 수신되면, 발언권을 요구한 PTT휴대용 단말기가 초기 PTT콜을 개시한 인바이터 PTT휴대용 단말기인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초기 PTT콜을 개시한 인바이터 PTT휴대용 단말기이면 발언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과정과;
    상기 부여된 발언권을 통해 전송되는 음성을 PTT콜에 참여한 통화 참여자의 PTT휴대용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10. 제9 항에 있어서, 상기 발언권을 요구한 PTT휴대용 단말기가 초기 PTT콜을 개시한 인바이터 PTT휴대용 단말기가 아니면 발언권 요구신호를 무시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11. 제9 항에 있어서, 상기 발언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과정은 발언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한 발언권 중재모드임을 알림음 또는 영상데이터로 알리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12. 푸쉬투토크(PTT) 서버의 PTT콜 중재방법에 있어서,
    초기 PTT콜 서비스 개시와 동시에 PTT콜을 개시한 PTT휴대용 단말기로부터 발언권이 부여됨을 알리기 위한 알림음 또는 영상데이터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PTT콜 서비스시, 상기 발언권 요구신호가 수신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상기 발언권 요구신호가 수신되면, 발언권을 요구한 PTT휴대용 단말기가 초기 PTT콜을 개시한 인바이터 PTT휴대용 단말기인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초기 PTT콜을 개시한 인바이터 PTT휴대용 단말기이면 발언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한 알림음 또는 영상데이터로 상기 발언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였음을 상기 PTT콜에 참여한 통화 참여자의 PTT휴대용 단말기측에게 알리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13. 단말간의 푸쉬투토크(PTT)콜을 서비스하는 PTT서버와, 그 PTT서버를 통해 PTT서비스를 제공받는 PTT휴대용 단말기의 PTT콜 중재방법에 있어서,
    그룹 또는 개인을 인바이트(INVITE)하여 초기 PTT콜을 개시한 PTT휴대용 단말기가 PTT서버를 통해 통화를 서비스받는 과정과;
    상기 통화에 참여한 통화 참여자의 PTT휴대용 단말기가 발언권을 요구하면 PTT서버는 그 발언권을 요구한 PTT휴대용 단말기가 인바이트하여 초기 PTT콜을 개시한 PTT휴대용 단말기인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판단결과, 상기 인바이트하여 초기 PTT콜을 개시한 PTT휴대용 단말기이면 PTT서버는 그 초기 PTT콜을 개시한 PTT휴대용 단말기에게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부여하는 과정과;
    상기 발언권을 부여받은 PTT휴대용 단말기는 그 발언권을 통해 PTT콜의 통화 참여자의 발언을 중재하여 통화를 중재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14. 단말간의 푸쉬투토크(PTT)콜을 서비스하는 PTT서버와, 그 PTT서버를 통해 PTT서비스를 제공받는 PTT휴대용 단말기의 PTT콜 중재방법에 있어서,
    그룹 또는 개인을 인바이트(INVITE)하여 초기 PTT콜을 개시한 PTT휴대용 단말기가 PTT서버측으로 발언권이 부여됨을 알리기 위한 알림음 또는 영상데이터를 PTT서버측으로 업로드하고, 이를 PTT서버가 수신한후 통화를 서비스하는 과정과;
    상기 통화에 참여한 통화 참여자의 PTT휴대용 단말기가 발언권을 요구하면 PTT서버는 그 발언권을 요구한 PTT휴대용 단말기가 인바이트하여 초기 PTT콜을 개시한 PTT휴대용 단말기인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판단결과, 상기 인바이트하여 초기 PTT콜을 개시한 PTT휴대용 단말기이면 PTT서버는 그 초기 PTT콜을 개시한 PTT휴대용 단말기에게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부여하며 상기 알림음 또는 영상 데이터를 PTT콜에 참여한 참여자의 PTT휴대용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알림음 또는 영상 데이터를 수신한 상기 PTT휴대용 단말기가 이를 출력하는 과정과;
    상기 발언권을 부여받은 PTT휴대용 단말기는 그 발언권을 통해 통화 참여자의 발언을 중재하여 통화를 중재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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