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50100596A - 컨텐츠 재생 장치, 라이센스 발행 서버 및 컨텐츠 재생시스템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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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은, 라이센스 발행 서버(103)와의 사이에서 암호화 통신을 행해, 컨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복수의 권리 관리 방식 중, 사용자가 선택한 권리 관리 방식 하에서 생성된 라이센스 정보를 취득하는 암호 통신부(202)와, 취득된 라이센스 정보를 저장하는 라이센스 저장부(203)와, 대응하는 권리 관리 방식 하에서 생성된 라이센스 정보에 포함되는 이용 조건으로부터, 라이센스 정보에 대응하는 컨텐츠의 이용 가부를 판정하는, 권리 관리 방식마다 구비되는 복수의 이용 조건 판정부(204)와, 라이센스가 생성된 권리 관리 방식을 특정하여, 특정된 권리 관리 방식에 대응하는 이용 조건 판정부(204)를 선택하고, 선택된 이용 조건 판정부(204)에 이용 가부를 판정시키는 방식 선택부(205)와, 컨텐츠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컨텐츠를 재생하는 재생부(206)를 구비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된 컨텐츠를 이용 조건에 따라서 재생하는 컨텐츠 재생 장치, 라이센스 발행 서버 및 컨텐츠 재생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최근 음악, 영상 및 게임 등의 디지털 컨텐츠(이하, "컨텐츠"라 기술한다)를, 인터넷 등의 통신 회선망이나 디지털 방송 등을 통해, 서버 장치로부터 단말 장치에 배송하여, 단말 장치에서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컨텐츠 배송 시스템이라 불리는 시스템이 실용화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일반적인 컨텐츠 배송 시스템에서는, 컨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여, 악의 있는 사용자 등에 의한 컨텐츠의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작권 보호 기술이 사용된다. 저작권 보호 기술이란, 구체적으로는, 암호 기술 등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컨텐츠를 재생하거나 기록 미디어에 컨텐츠를 카피하거나 하는 컨텐츠의 이용을, 시큐어하게 제어하는 기술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일본국 특허 문헌(특개 2000-293439호 공보)에는, 서버 장치가, 단말 장치에서 이용 가능한 컨텐츠의 재생 회수 등의 부분 이용 조건을 포함하는 라이센스를 생성하여, 단말 장치에 배송하고, 단말 장치에서 부분 이용 조건의 논리합 및 논리곱에 기초하여, 컨텐츠의 이용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컨텐츠 배송 시스템의 일례로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저작권 보호 기술을 사용하여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실현하는 방식을, 이하에서는 권리 관리 방식이라고 한다. 또한, 상이한 권리 관리 방식이란, 구체적으로는, 컨텐츠를 이용하는 권리의 내용을 나타내는 이용 조건 정보나 라이센스 정보의 물리적인 데이터 구조(데이터 길이, 및 암호 방식 등)나 그 해석 방법(표현 형식, 비트 패턴과 의미 내용을 대응시키는 것 등)이 다른 것을 말한다.
그러나, 종래의 컨텐츠 배송 시스템에 있어서는, 1개의 시스템 내에서, 복수의 권리 관리 방식을 사용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상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복수의 권리 관리 방식을 사용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을 서버 기기 및 단말 장치에 실장하는 바람직한 방법도 알려져 있지 않다.
예를 들면, 단말 장치에서는, 서버로부터 수신한 라이센스에 포함되는 부분 이용 조건에 기초하여, 시큐어하게 컨텐츠의 이용을 제어하기 위해서, 서버로부터 라이센스를 수신하는 수신부, 수신한 라이센스를 보관하는 보관부, 및 라이센스에 포함되는 부분 이용 조건에 기초하여 컨텐츠로부터 재생 데이터를 생성하는 재생부 등이 1개의 패키지로서 구성된다. 이 때문에, 컨텐츠 배송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P)의 서비스에 있어서, 메이커 M1이 개발한 권리 관리 방식 S1과, 메이커 M2가 개발한 권리 관리 방식 S2를 서버 기기 및 단말 장치에 실장하고자 하면, 권리 관리 방식 S1을 위한 장치 또는 프로그램과, 권리 관리 방식 S2를 위한 장치 또는 프로그램을 각각의 단말 장치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처리를 행하는 처리부를 동일 기기 내에 중복하여 구비하는 것이 되므로, 낭비가 많아, 실장에 있어서의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본 발명은, 상기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며, 1개의 시스템 내에서 복수의 권리 관리 방식에 기초하여 컨텐츠의 이용을 제어할 수 있는 컨텐츠 배송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이러한 컨텐츠 배송 시스템에서의 서버 장치 및 단말 장치의 실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제2의 목적으로 한다.
도 1은 본 실시형태에서의 컨텐츠 재생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도 1에 도시한 컨텐츠 재생 단말의 내부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3은 도 1에 도시한 라이센스 발행 서버의 내부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4는 본 실시형태에서의 컨텐츠 키 정보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실시형태에서의 이용 조건 정보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6(a) 및 도 6(b)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서의 권리 관리 방식 S1 및 권리관리 방식 S2의 라이센스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7은 도 1에 나타낸 라이센스 발행 서버로부터 컨텐츠 재생 단말로의 라이센스 발행시의 컨텐츠 재생 단말에서의 처리에 관해 나타낸 흐름도,
도 8(a) 및 도 8(b)는 본 실시형태에서의 권리 관리 방식 S1 및 권리 관리 방식 S2에서의 라이센스 발행 요구 메시지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9는 도 1에 나타낸 라이센스 발행 서버에서의 라이센스 생성시의 처리에 관해 나타낸 흐름도,
도 10은 도 1에 나타낸 컨텐츠 재생 단말에서의 컨텐츠 재생시의 처리에 관해 나타낸 흐름도,
도 11은 도 1에 나타낸 컨텐츠 재생 단말간에 라이센스를 이동할 때의 제1 컨텐츠 재생 단말에서의 처리에 관해 나타낸 흐름도,
도 12는 본 실시형태에서의 라이센스 이동 요구 메시지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13은 도 1에 나타낸 제2 컨텐츠 재생 단말에서의 라이센스 이동시의 처리에 관해 나타낸 흐름도,
도 14는 본 실시형태의 제1 컨텐츠 재생 단말 및 제2 컨텐츠 재생 단말의 다른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컨텐츠 재생 장치는, 디지털 저작물인 컨텐츠의 이용 가능한 범위를 나타낸 정보인 이용 조건을 포함한 라이센스 정보에 기초하여 컨텐츠를 재생하는 컨텐츠 재생 장치에 있어서, 저작권 보호 기술을 사용한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복수의 상이한 권리 관리 방식 하에서 생성된 각 라이센스 정보에 포함되는 이용 조건으로부터, 상기 라이센스 정보에 대응하는 컨텐츠의 이용 가부를 판정하는, 상기 권리 관리 방식마다 구비되는 복수의 이용 조건 판정 수단과, 컨텐츠에 대응하는 상기 라이센스 정보의 상기 권리 관리 방식을 특정하여, 특정된 권리 관리 방식에 대응하는 상기 이용 조건 판정 수단을 선택하고, 선택된 이용 조건 판정 수단에 상기 컨텐츠의 이용 가부를 판정시키는 방식 선택 수단과, 상기 선택된 이용 조건 판정 수단에 의해 상기 컨텐츠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상기 컨텐츠를 재생하는 재생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본 발명의 라이센스 발행 서버는, 컨텐츠 재생 장치에서의 컨텐츠의 이용을 제어하기 위한 라이센스 정보를 발행하는 라이센스 발행 서버에 있어서, 디지털저작물인 컨텐츠의 이용 가능한 범위를 나타낸 정보인 이용 조건을 미리 저장하고 있는 이용 조건 저장 수단과, 저작권 보호 기술을 사용한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복수의 권리 관리 방식에 기초하여, 상기 이용 조건을 포함한 라이센스 정보를 생성하는, 상기 권리 관리 방식마다 구비되는 복수의 라이센스 생성 수단과, 상기 컨텐츠 재생 장치로부터 요구된 특정한 권리 관리 방식에 대응하는 상기 라이센스 생성 수단을 선택하고, 상기 컨텐츠 재생 장치로부터 요구된 상기 라이센스 정보를, 상기 선택된 라이센스 생성 수단에 생성시키는 방식 선택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본 발명의 컨텐츠 재생 시스템은, 컨텐츠 재생 장치에서의 컨텐츠의 이용을 제어하기 위한 라이센스 정보를 생성하여 발행하는 서버와, 상기 서버로부터 취득한 라이센스 정보에 기초하여 컨텐츠를 재생하는 컨텐츠 재생 장치를 구비하는 컨텐츠 재생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디지털 저작물인 컨텐츠의 이용 가능한 범위를 나타낸 정보인 이용 조건을 미리 저장하고 있는 이용 조건 저장 수단과, 저작권 보호 기술을 사용한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복수의 권리 관리 방식에 기초하여, 상기 이용 조건을 포함한 라이센스 정보를 생성하는, 상기 권리 관리 방식마다 구비되는 복수의 라이센스 생성 수단과, 상기 컨텐츠 재생 장치로부터 요구된 특정한 권리 관리 방식에 대응하는 상기 라이센스 생성 수단을 선택하고, 상기 컨텐츠 재생 장치로부터 요구된 상기 라이센스 정보를, 상기 선택된 라이센스 생성 수단에 생성시키는 방식 선택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컨텐츠 재생 장치는, 저작권 보호 기술을 사용한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복수의 상이한 권리 관리 방식 하에서 생성된 각 라이센스 정보에 포함되는 이용 조건으로부터, 상기 라이센스 정보에 대응하는 컨텐츠의 이용 가부를 판정하는, 상기 권리 관리 방식마다 구비되는 복수의 이용 조건 판정 수단과, 컨텐츠에 대응하는 상기 라이센스 정보의 상기 권리 관리 방식을 특정하여, 특정된 권리 관리 방식에 대응하는 상기 이용 조건 판정 수단을 선택하고, 선택된 이용 조건 판정 수단에 상기 컨텐츠의 이용 가부를 판정시키는 방식 선택 수단과, 상기 선택된 이용 조건 판정 수단에 의해 상기 컨텐츠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상기 컨텐츠를 재생하는 재생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이러한 컨텐츠 재생 시스템으로서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컨텐츠 이용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라이센스 발행 서버 및 컨텐츠 재생 단말 등의 단체(單體)로서 실현하거나, 이들 컨텐츠 재생 시스템에서의 특징적인 동작을 단계로 하는 컨텐츠 재생 방법으로서 실현하거나, 그 특징적인 동작을 PC 등의 범용의 컴퓨터에 실행시켜 기능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실현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복수의 권리 관리 방식으로 공통의 암호 통신 수단을 공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에 의해 통신 단말에서의 실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마찬가지로 라이센스 저장 수단이나 재생 수단에 대해서도 복수의 방식으로 공통으로 이용함으로써, 동일한 장치 또는 프로그램을 복수의 권리 관리 방식에서 공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복수의 권리 관리 방식을 하드웨어에 의한 동일한 내(耐)탬퍼(tamper) 모듈 상에서 실행함으로써, 컨텐츠 재생 장치 내의 모듈끼리의 인증이나 암호 통신에 의한 부하를 경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하에,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관해, 도 1 내지 도 13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먼저 도 1을 사용해, 본 실시형태의 컨텐츠 재생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설명한다. 도 1은 본 실시형태의 컨텐츠 재생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본 실시형태의 컨텐츠 재생 시스템은, 1개의 라이센스 발행 서버가 컨텐츠 재생 단말에 의해 지정된 상이한 권리 관리 방식에 따르는 라이센스를 생성 및 발행하고, 컨텐츠 재생 단말에서는 권리 관리 방식마다 상이한 포맷의 라이센스에 따라서 컨텐츠를 재생하는 시스템이며,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 제2 컨텐츠 재생 단말(102) 및 라이센스 발행 서버(103)를 구비한다.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과 제2 컨텐츠 재생 단말(102)은, 홈 네트워크(104)를 경유하여 접속되고,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 및 제2 컨텐츠 재생 단말(102)과 라이센스 발행 서버(103)는 인터넷(105)을 경유해 접속된다.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 및 제2 컨텐츠 재생 단말(102)은, 컨텐츠의 이용시에 라이센스 발행 서버(103)에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라이센스의 발행을 요구하며, 요구에 따라 발행된 라이센스에 따라서 컨텐츠를 재생하는 사용자측 단말 장치이다. 라이센스 발행 서버(103)는,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 및 제2 컨텐츠 재생 단말(102)로부터의 라이센스 발행 요구에 따라, 상이한 권리 관리 방식에 기초하는 라이센스를 생성하여, 발행하는 서버이다.
또한, 일반적인 컨텐츠 배송 시스템에 있어서는 컨텐츠 자신을 배송하기 위한 서버, 컨텐츠의 구입을 접수하는 서버 및 사용자를 관리하는 서버 등도 필요해지는데, 본 발명의 취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도시 및 설명을 생략한다.
다음에, 도 2를 사용해, 본 실시형태의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의 구성을 설명한다. 도 2는 도 1에 나타낸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동 도면에 나탄낸 바와 같이,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은, 권리 관리 방식마다 상이한 포맷의 라이센스에 따라서 컨텐츠를 재생하는 컨텐츠 재생 단말이며, 입력 접수부(201), 암호 통신부(202), 라이센스 저장부(203), 복수의 이용 조건 판정·갱신부(204), 방식 선택부(205), 재생부(206) 및 컨텐츠 복호부(207)를 구비한다. 입력 접수부(201)는, 도시 생략한 모니터 등의 표시부 및 키보드 등의 입력 조작부를 구비하고, 사용자로부터, 이용하는 컨텐츠의 선택의 입력이나 사용자 인증을 위한 패스워드의 입력 등을 접수한다. 암호 통신부(202)는, 라이센스 발행 서버(103)와의 사이에서 SAC(Secure Authentication Channel) 통신 방법의 하나인 SSL(Secure Socket Layer) 등의 시큐어한 통신로를 확립하여, 발행을 받은 라이센스 등을 시큐어하게 수신한다. 라이센스 저장부(203)는, 라이센스 발행 서버(103)로부터 발행을 받은 라이센스를 시큐어하게 저장한다. 이용 조건 판정·갱신부(204)는, 라이센스에 기술되어 있는 이용 조건에 따라서, 컨텐츠의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정한다. 방식 선택부(205)는, 컨텐츠에 대응하는 라이센스 또는 사용자에게 지정된 라이센스를 라이센스 저장부(203)로부터 검색하여, 그 라이센스의 권리 관리 방식을 식별하는 동시에, 식별된 권리 관리 방식에 대응하는 이용 조건 판정·갱신부(204)를 특정한다. 또한, 방식 선택부(205)는, 라이센스에 기술되어 있는 이용 조건을 독취하여, 대응하는 이용 조건 판정·갱신부(204)에 통지하여, 컨텐츠의 이용 가부를 판정시키거나, 라이센스에 기술되어 있는 컨텐츠 키를 컨텐츠 복호부(207)에 건네 줘, 암호화 컨텐츠를 복호시키거나 하는 기능을 구비한다. 또한, 방식 선택부(205)는, 컨텐츠 복호부(207)에 의해 복호된 컨텐츠를 재생부(206)에 건네 줘, 재생부(206)에 컨텐츠를 재생시킨다. 재생부(206)는 복호된 컨텐츠를 재생한다. 컨텐츠 복호부(207)는 방식 선택부(205)로부터 받은 컨텐츠 키로 암호화 컨텐츠를 복호한다.
또, 도면중에서 점선으로 둘러싸 나타낸 내탬퍼부(208) 및 내탬퍼부(209)는,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에서 내탬퍼에 실장되는 구성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내탬퍼부(208)에는, 암호 통신부(202), 라이센스 저장부(203), 이용 조건 판정·갱신부(204), 방식 선택부(205) 및 컨텐츠 복호부(207)가 포함된다. 내탬퍼부(209)에는, 재생부(206)가 포함된다. 여기서, 내탬퍼란, 외부로부터의 부정한 절차에 의해 비밀 정보를 가로채거나 개찬(改竄), 또 부정한 동작을 행하기 힘들게 하기 위한 물리적 또는 논리적 기술을 말한다. 내탬퍼는 어느 일정 범위의 모듈에 대해 일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내탬퍼부(208) 및 내탬퍼부(209)의 범위 내의 모듈에서는, 컨텐츠의 재생시에 이용되는 컨텐츠의 암호 키 및 이용 조건이 부정하게 가로채기되는 것이나 개찬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내탬퍼부(208)의 범위에 나타내어지는 암호 통신부(202), 라이센스 저장부(203), 이용 조건 판정·갱신부(204), 방식 선택부(205), 컨텐츠 복호부(207)가 동일한 CPU 상에서 실행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며, 이 CPU를 구성하는 LSI가 하드웨어적으로 내탬퍼로 구성된다. 이에 의해, 암호 통신부(202), 라이센스 저장부(203), 이용 조건 판정·갱신부(204), 방식 선택부(205), 컨텐츠 복호부(207)는 일괄하여 내탬퍼화된다. 재생부(206)에 대해서는, 컨텐츠의 재생을 행하는 LSI는 CPU와는 별도로 존재하므로, 내탬퍼의 범위도 다른 것이 된다.
또, 방식 선택부(205)와 재생부(206)의 사이에서 통신을 행할 때는, 복호가 끝난 컨텐츠 등이 통신되기 때문에, 어떠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방식 선택부(205)와 재생부(206) 사이의 통신에는 버스 암호를 사용한다. 버스 암호에서는 방식 선택부(205)와 재생부(206)의 사이에서 미리 약속을 해서 암호 키를 정해 둔다. 이 암호 키 또는 암호 키를 사용하여 교환된 세션 키를 사용해 복호가 끝난 컨텐츠를 다시 암호화하여 송신한다. 이에 의해, 내탬퍼된 양자간의 통신을 안전하게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제2 컨텐츠 재생 단말(102)의 구성도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과 동일하므로, 도시 및 설명을 생략한다.
다음에 도 3을 사용해 본 실시형태의 라이센스 발행 서버의 구성을 설명한다. 도 3은 도 1에 나타낸 라이센스 발행 서버(103)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라이센스 발행 서버(103)는, 컨텐츠 재생 단말의 요구에 따라 상이한 권리 관리 방식에 따르는 라이센스를 생성 및 발행하는 서버이며, 컨텐츠 키 저장부(301), 복수의 라이센스 생성부(302), 이용 조건 저장부(303), 방식 선택부(304) 및 암호 통신부(305)를 구비한다. 컨텐츠 키 저장부(301)는, 컨텐츠 ID와 컨텐츠 키가 대응지어진 컨텐츠 키 정보를 저장한다. 라이센스 생성부(302)는 권리 관리 방식마다 구비되고, 각각의 라이센스 생성부(302)는 권리 관리 방식마다 고유하게 정해진 포맷으로 라이센스를 생성한다. 이용 조건 저장부(303)는, 특정한 컨텐츠의 이용 가능한 범위를 사용자마다 나타낸 이용 조건 정보를 저장한다. 방식 선택부(304)는, 컨텐츠 재생 단말로부터의 라이센스 발행 요구에 의해 지정된 권리 관리 방식으로 라이센스를 생성하는 라이센스 생성부(302)를 특정하여, 특정된 라이센스 생성부(302)에 라이센스의 생성을 지시한다. 암호 통신부(305)는, 컨텐츠 재생 단말로부터 라이센스 발행 요구를 수신하여, 라이센스의 생성에 성공한 경우, 컨텐츠 재생 단말과의 사이에 SSL 등의 시큐어한 통신로를 확립하여, 확립된 시큐어한 통신로를 통해 라이센스를 송신한다. 또, 라이센스의 생성에 실패한 경우, 라이센스 발행에 실패한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컨텐츠 재생 단말에 송신한다.
(컨텐츠 키의 데이터 구조)
도 4는 도 3에 나타낸 컨텐츠 키 저장부(301)에 저장되어 있는 컨텐츠 키 정보의 데이터 구조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이다. 컨텐츠 키 정보로서는, 이하의 2개의 정보가 기록된다.
(1)「컨텐츠 ID」
컨텐츠를 일의(一意)로 특정하기 위한 ID이다.
(2)「컨텐츠 키」
컨텐츠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한 암호 키이다.
예를 들면, 도 4의 컨텐츠 키 정보의 2번째행의 칼럼에 저장된 컨텐츠 키 정보는, 컨텐츠 ID 「CID-0001」로 나타내어지는 컨텐츠가, 컨텐츠 키 「Y! 4. D」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용 조건의 데이터 구조)
도 5는 도 3에 나타낸 이용 조건 저장부(303)에 저장되어 있는 이용 조건 정보의 데이터 구조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이다. 이용 조건 정보로서는, 이하의 7개의 정보가 기록된다.
(1)「이용 조건 ID」
이용 조건을 일의로 특정하기 위한 ID이다.
(2)「소유 사용자 ID」
이용 조건의 소유자를 일의로 특정하기 위한 ID이다.
(3)「권리 관리 방식 ID」
라이센스 생성시에 이용하는 권리 관리 방식을 일의로 특정하기 위한 ID이다.
(4)「컨텐츠 ID」
상기 이용 조건에 의해 이용 가능한 컨텐츠를 특정하기 위한 ID이다.
(5)「이용 회수」
컨텐츠 ID에 의해 지정된 컨텐츠의 최대 이용 회수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이다.
(6)「이용 시간」
컨텐츠 ID에 의해 지정된 컨텐츠의 누적 이용 시간을 특정하기 위한 정보이다.
(7)「이용 기한」
컨텐츠 ID에 의해 지정된 컨텐츠를 이용 가능한 기한을 특정하기 위한 정보이다.
예를 들면, 도 5의 2행번째의 칼럼에 저장된 이용 조건 정보는 사용자「US-0001」이 권리 관리 방식「DRM-S1」으로 컨텐츠 ID「CID-0001」로 지정되는 컨텐츠를 「1월31일」까지 「3회」이용 가능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라이센스의 데이터 구조)
다음에, 도 6은, 도 1에 나타낸 컨텐츠 재생 단말에 발행되어, 도 2에 나타낸 라이센스 저장부(203)에 저장되는 라이센스의 데이터 구조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이다. 라이센스의 데이터 구조는, 권리 관리 방식을 특정하기 위한 정보를 저장하는 「권리 관리 방식 ID」가 라이센스의 선두에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권리 관리 방식마다 다르다.
처음에 도 6(a)에서는, 권리 관리 방식 ID「DRM-S1」으로 나타내어지는 권리 관리 방식 S1의 라이센스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다. 라이센스에는 이하의 5개의 정보가 저장된다.
(1)「권리 관리 방식 ID」
이용 조건 판단시에 이용하는 권리 관리 방식을 일의로 특정하기 위한 ID이다.
(2)「컨텐츠 ID」
상기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 가능한 컨텐츠를 특정하기 위한 ID이다.
(3)「컨텐츠 키」
컨텐츠 ID에 의해 지정된 컨텐츠를 암호화하는 것에 사용한 암호 키이다.
(4)「이용 회수」
컨텐츠 ID에 의해 지정된 컨텐츠의 이용 회수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이다.
(5)「이용 기한」
컨텐츠 ID에 의해 지정된 컨텐츠를 이용 가능한 기한을 특정하기 위한 정보이다.
예를 들면, 도 6(a)에서 나타낸 라이센스는, 컨텐츠 ID 「CID-0001」로 지정되는 컨텐츠가 컨텐츠 키 「Y! 4. D」로 암호화되어 있고, 「1월 31일」까지 「1회」이용 가능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에 도 6(b)에서는, 권리 관리 방식 ID 「DRM-S2」으로 나타내어지는 권리 관리 방식 S2의 라이센스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다. 라이센스에는 이하의 5개의 정보가 저장된다.
(1)「권리 관리 방식 ID」
이용 조건 판단시에 이용하는 권리 관리 방식을 일의로 특정하기 위한 ID이다.
(2)「컨텐츠 키」
컨텐츠 ID에 의해 지정된 컨텐츠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한 암호 키이다.
(3)「컨텐츠 ID」
상기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 가능한 컨텐츠를 특정하기 위한 ID이다.
(4) 「이용 시간」
컨텐츠 ID에 의해 지정된 컨텐츠의 누적 이용 시간을 특정하기 위한 정보이다.
(5)「이용 기한」
컨텐츠 ID에 의해 지정된 컨텐츠를 이용 가능한 기한을 특정하기 위한 정보이다.
예를 들면, 도 6(b)에서 나타낸 라이센스는, 컨텐츠 ID 「CID-0002」로 지정되는 컨텐츠가 컨텐츠 키 「QWERTY」로 암호화되어 있고, 「1월 16일」까지「30분」이용 가능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라이센스의 발행 동작)
이하에서는, 상기와 같이 구성된 컨텐츠 재생 시스템에서의 각 부의 동작에 관해 설명한다. 먼저, 도 7 내지 도 9를 사용해, 라이센스 발행 서버(103)로부터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에 라이센스를 발행할 때의 처리에 관해 설명한다.
도 7은 도 1에 나타낸 라이센스 발행 서버(103)로부터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에 라이센스를 발행할 때의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의 처리 흐름도이다.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은, 먼저 입력 접수부(201)에 있어서, 컨텐츠명, 컨텐츠의 출연자명, 및 컨텐츠의 배급원명(配給元名) 등을 열기한 컨텐츠의 일람을 표시시키고, 단말의 사용자로부터 컨텐츠명의 선택 등에 의해, 원하는 컨텐츠의 컨텐츠 ID를 취득한다. 또, 입력 접수부(201)는, 컨텐츠 일람중에, 예를 들면 권리 관리 방식의 종별 또는 저작권을 관리하는 회사의 회사명 등을 함께 표시하여, 사용자가 일람 중에서 원하는 권리 관리 방식 또는 저작권 관리 회사를 선택함으로써 권리 관리 방식 ID를 취득한다. 사용자는, 선택한 권리 관리 방식에 따라, 컨텐츠의 이용을 희망하는 회수나 시간의 입력을 접수하는 화면이 표시된 경우에는, 화면에 표시되는 지시에 따라서 이용 희망 회수나 이용 희망 시간의 입력을 행한다. 또한, 권리 관리 방식 ID는, 권리 관리 방식의 종별 또는 저작권을 관리하는 회사의 회사명 등에 한정되지 않고, 입력 접수부(201)에서 표시되는 컨텐츠 일람 중의 다른 특정한 항목, 예를 들면, 컨텐츠의 배급원명 등에 대응시켜 두고, 사용자가 그 컨텐츠 배급원명을 선택한 경우에, 선택된 배급원에 대응하는 권리 관리 방식 ID를 취득하도록 해도 된다.
이상과 같이 하여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은, 입력 접수부(201)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컨텐츠의 재생을 지시하는 입력을 접수하여, 라이센스 발행 서버(103)에 대해 라이센스의 발행을, 암호 통신부(202)를 사용해 요구한다. 여기서, 암호 통신부(202)는, 먼저 라이센스 발행 서버(103)에 대해 TCP/IP의 세션 확립을 요구한다 (S701).
TCP/IP의 세션이 확립되면, 다음에 암호 통신부(202)는 라이센스 발행 서버(103)에 대해 SSL의 세션 확립을 요구한다. SSL에서는 처음에 통신 단점(端點)간의 인증을 행하여, 제3자에 의한 스푸핑(spoofing)을 방지한다. 또 통신 세션 내에서 메시지의 암호화를 위해 이용하는 암호 키를 공유한다. 그 후의 통신에서는 이 암호 키를 사용해 메시지를 암호화하여, 제3자에 의한 도청을 방지한다. 또, 메시지에는 SHA-1 등의 일방향 함수를 사용해 서명을 부여하여, 제3자에 의한 개찬을 방지한다. 또, 메시지에는 시퀀스 번호가 부여되어, 이에 의해 메시지 재송 공격을 방지하고 있다(S702∼S703).
SSL의 세션이 확립되면, 다음에 암호 통신부(202)는 라이센스 발행 서버(103)에 대해 라이센스의 발행을 요구한다. 여기서의 라이센스 발행 요구를 위한 메시지는, 권리 관리 방식마다 개별의 것이다. 도 8(a)는 도 5에 나타낸 권리 관리 방식 S1에서의 라이센스 발행 요구 메시지의 데이터 구조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이다. 권리 관리 방식 S1에서의 라이센스 발행 요구 메시지에는 이하의 3개의 정보가 저장된다.
(1)「권리 관리 방식 ID」
발행을 요구하는 라이센스의 권리 관리 방식을 일의로 특정하기 위한 ID이다.
(2)「컨텐츠 ID」
발행을 요구하는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 가능한 컨텐츠를 특정하기 위한 ID이다.
(3)「기대 이용 회수」
컨텐츠 ID에 의해 지정된 컨텐츠의 기대하는 이용 회수(즉, 사용자가 희망하는 컨텐츠의 이용 회수)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이다.
이에 대해, 권리 관리 방식 S2에서의 라이센스 발행 요구 메시지는, 상이한 데이터 구조를 갖는다. 도 8(b)는 도 5에 나타낸 권리 관리 방식 S2에서의 라이센스 발행 요구 메시지의 데이터 구조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8(b)에 나타낸 바와 같이, 권리 관리 방식 S2에서의 라이센스 발행 요구 메시지에는 2개의 정보가 저장된다. 따라서, 이 라이센스에 의해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기대 이용 회수」에 상당하는 이용 회수 또는 이용 시간 등은 미리 정해진 값이 된다.
(1)「권리 관리 방식 ID」
(2) 「컨텐츠 ID」
여기서, 예를 들면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에 의해 요구되고 있는 라이센스의 권리 관리 방식이 권리 관리 방식 S2이면, 이 2개의 정보가 저장된 라이센스 발행 요구 메시지가, 라이센스 발행 서버(103)에 송신된다(S704∼S705).
송신한 라이센스 발행 요구 메시지에 대해, 라이센스의 수신이 성공하면, 암호 통신부(202)는 수신한 라이센스를 라이센스 저장부(203)에 저장한다(S706∼S707).
여기서, 그 이상 발행을 요구하는 라이센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암호 통신부(202)는 세션을 절단한다(S708∼S709). 아직 발행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라이센스가 존재하면, 또 라이센스 발행 요구 메시지를 작성하여, 라이센스 발행 서버(103)에 송신한다(S705∼S707).
도 9는 도 1에 나타낸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로부터 라이센스 발행 요구를 수신했을 때의 라이센스 발행 서버(103)에서의 라이센스 생성의 처리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라이센스 발행 서버(103)는 SSL의 세션 확립시의 인증 정보를 기초로, 미리 요구를 해 온 사용자의 사용자 ID를 취득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암호 통신부(305)가 라이센스 발행 요구를 수신하면, 처음에 메시지의 선두에 존재하는 권리 관리 방식 ID를 취득한다(S901).
취득한 권리 관리 방식 ID가 「DRM-S1」이면, 암호 통신부(305)는 라이센스 발행 요구 메시지가 권리 관리 방식 S1에서의 것인 걸로 해서, 이어지는 메시지의 내용인 컨텐츠 ID와 기대 이용 회수를 취득한다(S902∼S903).
또, 취득한 권리 관리 방식 ID가「DRM-S2」이면, 암호 통신부(305)는 라이센스 발행 요구 메시지가 권리 관리 방식 S2에서의 것인 걸로 해서, 이어지는 메시지의 내용인 컨텐츠 ID를 취득한다(S906∼S907).
여기서는, 권리 관리 방식은 2종류만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것 이외의 권리 관리 방식 ID를 수취한 경우에는, 라이센스 생성은 실패하고, 암호 통신부(305)는 라이센스 발행에 실패한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에 보낸다(S906∼End).
그리고, 방식 선택부(304)는 암호 통신부(305)에서 취득된 권리 관리 방식 ID가 「DRM-S1」또는「DRM-S2」이었던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정된 조건에 합치하는 이용 조건을 이용 조건 저장부(303)에 저장되어 있는 이용 조건으로부터 검색한다. 여기서는, 미리 취득되어 있는 사용자 ID가 이용 조건 정보의 「소유 사용자 ID」에, 라이센스 발행 요구 메시지에 포함되는 컨텐츠 ID가 이용 조건 정보의 「컨텐츠 ID」에 일치하고 있는 것을 검색한다. 일치한 것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또 해당하는 이용 조건 정보의 「권리 관리 방식 ID」가 라이센스 발행 요구 메시지에 포함되는 권리 관리 방식 ID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것도 일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행 가능한 이용 조건이 존재한 것이 된다(S904).
여기서 일치하는 이용 조건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생성은 실패하고, 방식 선택부(304)는 암호 통신부(305)에 라이센스 생성이 실패한 것을 통지한다. 이에 의해, 암호 통신부(305)는 라이센스 발행에 실패한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에 보낸다(S904∼End).
발행 가능한 이용 조건이 존재한 경우에는, 방식 선택부(304)는 「권리 관리 방식 ID」로 특정되는 라이센스 생성부(302)에 라이센스의 생성을 지시한다. 지시된 라이센스 생성부(302)는, 상기 권리 관리 방식마다 고유의 처리를 행하고,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에 발행해야 할 라이센스를 생성한다. 예를 들면, 도 5에 나타낸 이용 조건 정보의 최대 이용 회수가 「3회」이고 이용 기한이 「1월 31일」이라는 이용 조건에 대해, 도 8(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대 이용 회수가 「1회」라는 라이센스 발행 요구 메시지였던 경우에는, 권리 관리 방식 S1에 대응하는 라이센스 생성부(302)는 도 6(a)에 나타낸 것 같은 이용 회수에 「1회」, 이용 기한에 「1월 31일」이 설정된 라이센스를 생성한다. 동시에 발행된 라이센스의 내용에 따라서 이용 조건 저장부(303)에서 저장되어 있는 이용 조건을 갱신한다(S905).
(컨텐츠의 재생 동작)
다음에 도 10을 사용해,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에서 컨텐츠를 재생할 때의 처리에 관해 설명한다.
도 10은 도 1에 나타낸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에 있어서 컨텐츠의 재생을 행할 때의 처리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의 사용자는, 처음에 입력 접수부(201)에서 컨텐츠를 선택하여, 재생을 지시한다. 재생의 지시는 입력 접수부(201)로부터 재생부(206)에 통지된다. 여기서 재생부(206)는, 지정된 컨텐츠의 컨텐츠 ID를 입력 접수부(201)로부터 취득하고, 또한 재생부(206)는 방식 선택부(205)에 컨텐츠 ID와 함께 재생의 지시를 통지한다(S1001).
다음에 방식 선택부(205)는, 라이센스 저장부(203)에 저장되어 있는 라이센스를 검색하여, 지정된 컨텐츠 ID에 합치하는 라이센스를 검색한다(S1002).
여기서, 합치하는 라이센스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컨텐츠 재생은 실패한다(S1002∼End).
다음에 방식 선택부(205)는, 검색된 라이센스의 어떤 권리 관리 방식에도 공통으로 선두에 기술되어 있는「권리 관리 방식 ID」를 취득한다. 여기서 「권리 관리 방식 ID」에 대응하는 이용 조건 판정·갱신부(204)에 대해 컨텐츠의 이용 가부를 문의한다. 이 문의시에는, 라이센스에 포함되는 이용 조건도 함께 통지한다. 이용 조건 판정·갱신부(204)는 라이센스에 포함되는 이용 조건을 기초로, 컨텐츠의 이용 가부를 판정한다. 예를 들면, 라이센스에 「이용 회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남은 이용 회수가 「1회」이상이면 이용 가능하다고 판정된다. 또 라이센스에 「이용 기한」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현재 시각이 「이용 기한」 이전이면 이용 가능하다고 판정된다(S1003).
여기서, 이용 불가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컨텐츠의 재생은 실패한다(S1003∼End).
다음에 방식 선택부(205)는 컨텐츠 복호부(207)에 대해 컨텐츠의 복호를 지시한다. 여기서 컨텐츠의 복호에는 라이센스에 포함되는 컨텐츠 키가 사용된다. 이렇게 하여 복호된 컨텐츠는 방식 선택부(205)를 통해 재생부(206)로 송신되고, 재생부(206)에서, 방식 선택부(205)의 지시에 의해 컨텐츠가 재생된다(S1004).
이상과 같이 하여 컨텐츠가 재생되면, 컨텐츠의 재생 종료 후, 컨텐츠의 재생에 의해 소비된 이용 시간 또는 이용 회수 등의 컨텐츠의 이용 조건에 관한 메시지가, 재생부(206)로부터 방식 선택부(205)에 송신된다. 소비된 이용 조건에 관한 메시지를 수신한 방식 선택부(205)는, 그 이용 조건에 대응하는 이용 조건 판정·갱신부(204)를 특정하여, 특정된 이용 조건 판정·갱신부(204)에 대해, 재생부(206)로부터 수신한 이용 시간 또는 이용 회수 등을 통지하여, 이용 조건의 갱신을 지시한다. 이것에 응답하여, 방식 선택부(205)로부터 지시를 받은 이용 조건 판정·갱신부(204)는, 대응하는 컨텐츠의 재생이 개시되기 전의 이용 조건으로부터, 방식 선택부(205)로부터 통지된 이용 시간 또는 이용 회수 등의 소비분을 감산하여, 재생된 컨텐츠의 이용 조건을 갱신한다(S1005).
이어서, 이용 조건 판정·갱신부(204)는, 갱신이 지시된 이용 조건의 갱신 결과를, 방식 선택부(205)에 통지한다. 갱신 결과의 통지를 받은 방식 선택부(205)는, 갱신 전의 이용 조건을 독출한 라이센스를 라이센스 저장부(203) 내에서 검색하여, 그 라이센스의 이용 조건을, 이용 조건 판정·갱신부(204)로부터 통지된 갱신 결과로 고쳐 쓴다(S1006). 이에 의해, 예를 들면 컨텐츠의 재생 개시 전에는 「3회 이용 가능」이었던 라이센스가, 재생부(206)에서 이용 회수 「1회」만 이용됨으로써, 「2회 이용 가능」으로 갱신되게 된다.
(라이센스의 이동 동작)
다음에 도 11 내지 도 13을 사용해, 제2 컨텐츠 재생 단말(102)로부터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로 라이센스를 이동할 때의 처리에 관해 설명한다.
도 11은 도 1에 나타낸 제2 컨텐츠 재생 단말(102)로부터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로 라이센스를 이동할 때의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에서의 처리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은, 입력 접수부(201)에 의해 단말의 사용자로부터의 지시를 받아, 제2 컨텐츠 재생 단말(102)에 대해 암호 통신부(202)를 사용해 라이센스의 이동을 요구한다. 여기서, 암호 통신부(202)는 처음에 제2 컨텐츠 재생 단말(102)에 대해 TCP/IP의 세션 확립을 요구한다(S1101).
TCP/IP의 세션이 확립되면, 다음에 암호 통신부(202)는 제2 컨텐츠 재생 단말(102)에 대해 SSL의 세션 확립을 요구한다(S1102∼S1103).
SSL의 세션이 확립되면, 다음에 암호 통신부(202)는 제2 컨텐츠 재생 단말(102)에 대해 라이센스의 이동을 요구한다. 여기서 라이센스 이동 요구를 위한 메시지는 각 권리 관리 방식에서 동일한 것이다. 도 12는 라이센스 이동 요구 메시지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메시지에는 이하의 2개의 정보가 저장된다.
(1)「권리 관리 방식 ID」
이동을 요구하는 라이센스의 권리 관리 방식을 일의로 특정하기 위한 ID이다.
(2)「컨텐츠 ID」
이동을 요구하는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 가능한 컨텐츠를 특정하기 위한 ID 이다(S1104∼S1105).
라이센스의 수신이 성공하면, 암호 통신부(202)는 라이센스 저장부(203)에 수신한 라이센스를 저장한다(S1106∼S1107).
그 이상 이동을 요구하는 라이센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암호 통신부(202)는 세션을 절단한다(S1108∼S1109).
도 13은 도 1에 나타낸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로부터 라이센스 이동 요구를 수신했을 때의 제2 컨텐츠 재생 단말(102)에서의 처리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제2 컨텐츠 재생 단말(102)의 암호 통신부(202)가,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로부터 라이센스 이동 요구를 수신하면, 처음에 메시지의 선두에 존재하는 권리 관리 방식 ID를 취득한다(S1301).
취득한 권리 관리 방식 ID가「DRM-S1」또는「DRM-S2」이면, 암호 통신부(202)는 라이센스 이동 요구 메시지로부터 컨텐츠 ID를 취득한다(S1302∼S1303, S 1306).
여기서는, 권리 관리 방식은 2종류만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것 이외의 권리 관리 방식 ID를 수취한 경우에는, 라이센스 이동은 실패하고, 암호 통신부(202)는 라이센스 이동에 실패한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에 보내고, 처리를 종료한다(S1306∼End).
그리고, 취득한 권리 관리 방식 ID가「DRM-S1」또는「DRM-S2」이었던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정된 조건에 합치하는 라이센스를 라이센스 저장부(203)에 저장되어 있는 라이센스 중에서 검색한다. 여기서는, 라이센스 이동 요구 메시지에 포함되는 컨텐츠 ID가 라이센스의 「컨텐츠 ID」에 일치하고 있는 것을 검색한다. 일치한 것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동 가능한 라이센스가 존재한 것이 된다(S1304).
여기서 일치하는 라이센스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이동은 실패하고, 암호 통신부(202)는 라이센스 이동에 실패한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에 보내고, 처리를 종료한다(S1304∼End).
라이센스가 존재한 경우에는, 권리 관리 방식 ID에 대응하는 이용 조건 판정·갱신부(204)에 대해 이동 가부를 문의한다. 여기서는, 권리 관리 방식 S1에서는 항상 이동이 가능하고, 권리 관리 방식 S2에서는 항상 이동 불가능하다고 판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판정의 결과,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정되면, 라이센스를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로 송신하여, 라이센스 저장부(203)로부터 라이센스를 삭제한다 (S1305, S1307).
여기서 이동 불가로 판정된 경우에는, 라이센스 이동은 실패하고, 암호 통신부(202)는 라이센스 이동에 실패한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에 보내고, 처리를 종료한다(S1304∼End).
이상과 같이 본 실시형태에 의하면, 1개의 라이센스 발행 서버(103)에 있어서, 복수의 상이한 권리 관리 방식에 기초하는 라이센스를 모순없이 생성할 수 있다. 또, 1개의 라이센스 발행 서버(103)로부터 복수의 상이한 권리 관리 방식에 기초하는 라이센스가 발행되는 경우라도, 각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 및 제2 컨텐츠 재생 단말(102)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권리 관리 방식에 기초하는 라이센스에 따라서, 지장없이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상이한 권리 관리 방식간에 공통의 방식에 따라서 처리를 행할 수 있는 처리부, 예를 들면 암호 통신부(202), 라이센스 저장부(203), 재생부(206) 및 컨텐츠 복호부(207) 등을 공유함으로써, 컨텐츠 재생 단말의 실장 부하를 유효하게 저감할 수 있다.
또한, 라이센스 발행 서버(103)와 컨텐츠 재생 단말 사이의 통신 및 컨텐츠 재생 단말의 내부에서의 통신에 있어서도, 암호화 통신에 의해 통신로가 시큐어하게 유지되므로, 통신로 상의 라이센스를 누설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유효하게 컨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 또, 컨텐츠 재생 단말 내부의 암호 통신부(202)는, 라이센스 저장부(203), 이용 조건 판정·갱신부(204), 방식 선택부(205), 재생부(206) 및 컨텐츠 복호부(207)를 내탬퍼 모듈로 구성하므로, 컨텐츠 재생 단말의 내부에서 처리되는 라이센스 및 복호화된 컨텐츠 등을 시큐어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는 라이센스 발행 서버(103)와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 제2 컨텐츠 재생 단말(102)은 인터넷을 통해 접속된다고 했으나,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전화 회선, 전용선 또는 방송 등이어도 된다.
또, 여기서는 라이센스 저장부(203)는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에서 단 1개인 것으로 했으나, 권리 관리 방식마다 각각 1개씩의 라이센스 저장부(203)를 갖고 있어도 된다. 또, 특정한 권리 관리 방식마다 공통으로 라이센스 저장부(203)를 공유해도 된다.
또, 여기서는 재생부(206)와 방식 선택부(205)가 직접 접속되는 구성으로 했으나,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별도로 제어부를 설치하고, 이 제어부를 통해 방식 선택부(205)에 재생의 지시를 통지하는 구성이어도 된다. 마찬가지로 다른 부끼리의 접속 관계에 대해서도 본 실시형태에 나타낸 것 이외의 경로로 접속되어도 된다.
또한, 여기서는 암호 통신부(202), 라이센스 저장부(203), 이용 조건 판정·갱신부(204), 방식 선택부(205), 컨텐츠 복호부(207)는 동일한 CPU에서 실행되므로 일괄하여 하드웨어적으로 내탬퍼된다고 했으나, 각각 개별이나 본 실시형태와는 상이한 그룹 분리에 의한 몇개의 그룹별로 내탬퍼하는 구성으로 해도 된다. 특히, 이용 조건 판정·갱신부(204)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추가되는 이용 조건 판정부에 대해서는 다른 범위에서 내탬퍼되어도 된다. 또한, 다른 범위에서 내탬퍼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탬퍼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부 사이에서의 통신에는 SAC나 버스 암호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 여기서는 재생부(206)만은 다른 범위로 내탬퍼하는 것으로 했으나, 암호 통신부 등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탬퍼를 행해도 된다.
또한, 여기서는 컨텐츠 복호부(207)는 방식 선택부(205)와 동일한 범위에서 내탬퍼된다고 했으나, 재생부(206)와 동일한 범위에서 내탬퍼되어도 된다. 이 경우에는 컨텐츠 복호부(207)는 재생부(206)로부터 호출되고, 또 방식 선택부(205)로부터 재생부(206)에는 복호가 끝난 컨텐츠가 아니라, 컨텐츠 복호 키가 통지된다.
또, 여기서는 방식 선택부(205)와 재생부(206) 사이의 통신에는 버스 암호를 사용한다고 했으나, SAC 통신을 사용해도 된다. 특히 이 경우에는, 권리 관리 방식마다 상이한 SAC 통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방식에서 공통의 SAC 통신을 사용함으로써 실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여기서는 암호 통신부(202) 등은 단말 장치 내에 실장된 CPU에서 실행된다고 했으나, 단말 장치에 장착 가능한 IC 카드를 사용해 실장해도 된다. 이에 의해, 단말 메이커는 시큐리티에 관련되는 부분을 단말에 실장하는 것이 불필요해져, 용이하게 단말을 실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추가되는 이용 조건 판정부만을 IC 카드를 사용해 실장함으로써, 안전하게 이용 조건 판정부의 추가를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여기서는 서버측에서의 라이센스 발행에 사용하는 라이센스 생성부(302)를 특정하기 위한 권리 관리 방식 ID는 미리 이용 조건 정보 내에 저장되어 있다고 했으나, 이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컨텐츠 재생 단말로부터의 라이센스 발행 요구시에 맞춰 발행해야 할 라이센스의 권리 관리 방식 ID를 통지하는 구성으로 해도 된다. 특히 이 경우에는, 단말이 대응하는 권리 관리 방식 ID를 통지함으로써, 확실하게 이용 가능한 라이센스의 발행을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여기서는 라이센스 발행 서버(103)는 컨텐츠 키 저장부(301)와 이용 조건 저장부(303)를 단 1개만 갖는 것으로 했으나, 권리 관리 방식마다 각각 1개씩의 컨텐츠 키 저장부(301)나 이용 조건 저장부(303)를 갖고 있어도 된다. 또, 특정한 권리 관리 방식마다 공통의 컨텐츠 키 저장부(301), 이용 조건 저장부(303)를 공유해도 된다.
또, 여기서는 라이센스의 데이터 구조는「권리 관리 방식 ID」를 제외하고 권리 관리 방식마다 상이하다고 했으나, 「권리 관리 방식 ID」이외에도 공통의 부분이 있어도 된다. 예를 들면, 컨텐츠 ID나 컨텐츠 키의 저장 방법은 공통으로 규정해도 된다.
또한, 여기서는 서버로부터 단말로의 라이센스 발행시의 통신 절단 대책에 관해서는 특별히 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인터넷을 사용한 통신에서는 뜻하지 않은 사고나 사용자의 악의에 의해 통신 절단이 발생한다. 따라서, 컨텐츠 배송 시스템에서는 통신 절단 대책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신 절단을 위한 대책 방법에 대해서는 특개평 11-505348호 공보 등에 기재되어 있다. 이 통신 절단 대책의 실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권리 관리 방식에서 공통의 대책 방법을 채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경우에는, 통신 절단 대책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은 각 권리 관리 방식에서 공통으로 이용하고, 송수신되는 개별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권리 관리 방식마다 정하게 된다.
또, 여기서는 이용 기한의 판정을 위한 현재 시각을 계측하는 타이머는 이용조건 판정부마다 구비하는 구성을 나타냈으나, 현재 시각을 시큐어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개별로 실장하는 것은 부담이 크므로, 현재 시각의 관리 기능은 각 이용 조건 판정부에서 공용해도 된다.
또한, 여기서는 라이센스 이동 요구 메시지는 각 권리 관리 방식에서 동일하다고 했으나, 각각 상이한 메시지에서의 데이터 구조여도 된다.
또, 여기서는 라이센스의 이동 가부는 권리 관리 방식마다 일의로 이동 가능한지 이동 불가인지 정해지도록 했으나, 예를 들면 라이센스에 포함되는 이용 조건에 이동 가부를 기술해도 된다.
또한, 상기 실시형태에서는, 도 2에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 및 제2 컨텐츠 재생 단말(102)의 내부 구성을 나타냈으나,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 및 제2 컨텐츠 재생 단말(102)의 구성은, 반드시 이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컨텐츠 복호부(207)가, 내탬퍼부(208)의 내부, 또한 방식 선택부(205)와 재생부(206)의 사이에 구비되는 구성으로 해도 된다. 도 14는 본 실시형태의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 및 제2 컨텐츠 재생 단말(102)의 다른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동 도면처럼, 제1 컨텐츠 재생 단말(101)을 구성한 경우, 방식 선택부(205)는 라이센스로부터 컨텐츠 키를 독출하여 컨텐츠 복호부(207)에 건네주는 동시에, 이용 조건 판정·갱신부(204)에 의한 컨텐츠의 이용 가부, 이용 가능한 경우에 혹시 필요하다면, 또한 그 이용 시간 및 이용 회수 등을 나타내는 재생 제어 데이터를, 컨텐츠 복호부(207)에 송신한다. 컨텐츠 복호부(207)는, 방식 선택부(205)로부터 취득한 컨텐츠 키를 사용해, 암호화 컨텐츠를 복호하고, 복호된 컨텐츠를 재생부(206)에 송신하는 동시에, 방식 선택부(205)로부터 취득한 컨텐츠의 재생 제어 데이터를 재생부(206)에 송신하여, 복호된 컨텐츠의 재생을 지시한다.
또한, 이 예에서는, 컨텐츠 복호부(207)가, 복호된 컨텐츠도, 이용 조건에 기초하는 컨텐츠의 재생 제어 데이터도 함께 재생부(206)에 송신하여 컨텐츠의 재생을 지시한다고 했으나,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복호된 컨텐츠와 재생 제어 데이터가 다른 경로로 재생부(206)에 송신되는 구성으로 해도 된다. 이 경우, 내탬퍼부(208)와 내탬퍼부(209) 사이의 신호선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복호된 컨텐츠는 컨텐츠 복호부(207)로부터 재생부(206)에 송신되고, 컨텐츠의 재생 제어 데이터 및 컨텐츠의 재생 지시는, 방식 선택부(205)로부터 재생부(206)에 송신된다.
또한, 상기 실시형태에서는, 암호화 컨텐츠는, 공통의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설명했으나,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권리 관리 방식마다 상이한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되어 있도록 해도 된다. 이 경우, 방식 선택부(205)는, 컨텐츠 복호부(207)에 대해, 컨텐츠 키를 통지하는 동시에, 권리 관리 방식 ID를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이에 대해, 컨텐츠 복호부(207)는, 통지된 권리 관리 방식에서 사용되는 암호화 방식에 따라서 암호화 컨텐츠를 복호하기 위한 복수의 암호화 컨텐츠 복호 프로그램을 구비하는 것으로 한다. 또, 이 경우, 권리 관리 방식마다 대응하는 컨텐츠 복호부(207)가 복수 구비되도록 해도 된다. 복수의 컨텐츠 복호부(207)가 구비되는 경우에는, 상기 실시형태에서 방식 선택부(205)가 복수의 이용 조건 판정·갱신부(204) 중에서 권리 관리 방식에 대응하는 1개를 선택한 방법과 동일하게 하여, 방식 선택부(205)가, 목적으로 하는 권리 관리 방식에 대응하는 컨텐츠 복호부(207)를 선택하여, 선택된 컨텐츠 복호부(207)에 컨텐츠 키를 통지하여 암호화 컨텐츠를 복호시키도록 하면 된다.
본 발명의 컨텐츠 재생 단말은, 통신 기능을 구비하는 컨텐츠 재생 장치, PC,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휴대전화기, STB(Set Top Box) 등으로서 유용하다. 본 발명의 컨텐츠 재생 시스템은, 방송망이나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통해 라이센스 발행 서버로부터 컨텐츠 재생 단말에 영상이나 음악 등의 디지털 컨텐츠의 라이센스를 배송하고, 배송된 라이센스에 기초하여 컨텐츠 재생 단말이 디지털 컨텐츠를 이용하는 컨텐츠 이용 시스템 등으로서, 특히 복수의 권리 관리 방식이 혼재하는 환경 하에서,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컨텐츠 재생 단말이 여러가지 디지털 컨텐츠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디지털 저작물 이용 시스템 등으로서 유용하다.
Claims (30)
- 디지털 저작물인 컨텐츠의 이용 가능한 범위를 나타낸 정보인 이용 조건을 포함한 라이센스 정보에 기초하여 컨텐츠를 재생하는 컨텐츠 재생 장치에 있어서,저작권 보호 기술을 사용한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복수의 상이한 권리 관리 방식 하에서 생성된 각 라이센스 정보에 포함되는 이용 조건으로부터, 상기 라이센스 정보에 대응하는 컨텐츠의 이용 가부를 판정하는, 상기 권리 관리 방식마다 구비되는 복수의 이용 조건 판정 수단과,컨텐츠에 대응하는 상기 라이센스 정보의 상기 권리 관리 방식을 특정하여, 특정된 권리 관리 방식에 대응하는 상기 이용 조건 판정 수단을 선택하고, 선택된 이용 조건 판정 수단에 상기 컨텐츠의 이용 가부를 판정시키는 방식 선택 수단과,상기 선택된 이용 조건 판정 수단에 의해 상기 컨텐츠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상기 컨텐츠를 재생하는 재생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재생 장치.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재생 장치는,사용자의 선택에 의한 원하는 컨텐츠에 대응한 상기 라이센스 정보를, 상기 권리 관리 방식에 의존하지 않는 공통의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여 서버와의 사이에서 암호화 통신을 행해, 상기 암호화 통신로를 통해 취득하는 암호 통신 수단을 더 구비하고,상기 방식 선택 수단은, 취득된 상기 라이센스 정보의 상기 권리 관리 방식을 특정하여 상기 이용 조건 판정 수단을 선택하여, 상기 이용 가부를 판정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재생 장치.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 통신 수단은,상기 서버와의 사이에서, 제3자에 의한 스푸핑(spoofing)을 방지하기 위한 인증을 행하는 인증 처리부를 구비하고,상기 암호 통신 수단은, 상기 인증에 성공한 경우, 상기 서버와의 사이에서 세션을 확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재생 장치.
-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 통신 수단은,송수신하는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암호화부와,상기 송수신되는 메시지에 서명을 부여하는 서명 부여부의 적어도 한쪽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재생 장치.
-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 통신 수단은, 송수신되는 메시지가 도중에 절단된 경우의 대책을 행하는 통신 절단 대책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재생 장치.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재생 장치는, 상기 라이센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라이센스 저장 수단을 더 구비하고,상기 암호 통신 수단은, 취득한 상기 라이센스 정보를 상기 라이센스 저장 수단에 저장하고,상기 선택된 이용 조건 판정 수단은, 상기 라이센스 저장 수단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라이센스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컨텐츠의 이용 가부를 판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컨텐츠 재생 장치.
-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센스 정보는, 암호화된 컨텐츠를 복호하기 위한 컨텐츠 키를 더 포함하고,상기 컨텐츠 재생 장치는, 암호화된 컨텐츠를, 상기 컨텐츠 키를 사용해 복호하는 컨텐츠 복호 수단을 더 구비하고,상기 방식 선택 수단은, 상기 암호화된 컨텐츠를 상기 컨텐츠 복호 수단으로, 상기 라이센스 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컨텐츠 키를 사용해 복호시키고,상기 재생 수단은, 상기 복호된 컨텐츠를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재생 장치.
-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센스 저장 수단은, 상기 권리 관리 방식마다 구비되는 복수의 라이센스 저장부를 구비하고,상기 라이센스 저장부의 각각은, 대응하는 권리 관리 방식의 라이센스 정보를 저장하고,상기 이용 조건 판정 수단의 각각은, 동일한 권리 관리 방식에 대응하는 상기 라이센스 저장부에 저장되어 있는 라이센스 정보로부터 상기 컨텐츠의 이용 가부를 판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재생 장치.
-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방식 선택 수단, 상기 암호 통신 수단 및 상기 컨텐츠 복호 수단 중의 적어도 1개 이상과, 상기 재생 수단과의 사이의 통신에는 공통의 SAC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재생 장치.
-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방식 선택 수단, 상기 암호 통신 수단 및 상기 컨텐츠 복호 수단 중 적어도 1개 이상과, 상기 재생 수단과의 사이의 통신에는 공통의 버스 암호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재생 장치.
- 제7항에 있어서, 적어도, 상기 라이센스 저장 수단, 상기 복수의 이용 조건 판정 수단 중 적어도 1개, 상기 방식 선택 수단 및 상기 암호 통신 수단은, 컨텐츠 재생 장치에 착탈 가능한 IC 카드를 사용하여 실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재생 장치.
- 제7항에 있어서, 적어도, 상기 라이센스 저장 수단, 상기 복수의 이용 조건 판정 수단 중 적어도 1개, 상기 방식 선택 수단, 상기 암호 통신 수단은, 일괄하여 내(耐)탬퍼(tamper) 모듈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재생 장치.
-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내탬퍼 모듈은,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재생 장치.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재생 장치는,현재 시각을 카운트하는 계시(計時) 수단을 더 구비하고,상기 이용 조건 판정 수단의 각각은, 상기 계시 수단에 의해 카운트되는 현재 시각과, 대응하는 라이센스 정보의 이용 조건에 기술되어 있는 이용 기한을 비교하여, 컨텐츠의 이용 가부를 판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재생 장치.
- 컨텐츠 재생 장치에서의 컨텐츠의 이용을 제어하기 위한 라이센스 정보를 발행하는 라이센스 발행 서버에 있어서,디지털 저작물인 컨텐츠의 이용 가능한 범위를 나타낸 정보인 이용 조건을 미리 저장하고 있는 이용 조건 저장 수단과,저작권 보호 기술을 사용한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복수의 권리 관리 방식에 기초하여, 상기 이용 조건을 포함한 라이센스 정보를 생성하는, 상기 권리 관리 방식마다 구비되는 복수의 라이센스 생성 수단과,상기 컨텐츠 재생 장치로부터 요구된 특정한 권리 관리 방식에 대응하는 상기 라이센스 생성 수단을 선택하고, 상기 컨텐츠 재생 장치로부터 요구된 상기 라이센스 정보를, 상기 선택된 라이센스 생성 수단에 생성시키는 방식 선택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이센스 발행 서버.
-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센스 발행 서버는,암호화된 컨텐츠를 복호하기 위한 컨텐츠 키를 미리 저장하고 있는 컨텐츠 키 저장 수단과,상기 컨텐츠 재생 장치와의 사이에서 암호화 통신을 행하는 암호 통신 수단을 더 구비하고,상기 복수의 라이센스 생성 수단은, 동일 컨텐츠의 상기 이용 조건과 상기 컨텐츠 키를 포함하는 라이센스 정보를 생성하고,상기 암호 통신 수단은, 상기 생성된 라이센스 정보를, 상기 암호화 통신로를 통해, 상기 컨텐츠 재생 장치에 발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이센스 발행 서버.
-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 통신 수단은,상기 서버와의 사이에서, 제3자에 의한 스푸핑을 방지하기 위한 인증을 행하는 인증 처리부를 구비하고,상기 암호 통신 수단은, 상기 인증에 성공한 경우, 상기 컨텐츠 재생 장치와의 사이에서 세션을 확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이센스 발행 서버.
-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 통신 수단은,송수신하는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암호화부와,상기 송수신하는 메시지에 서명을 부여하는 서명 부여부 중 적어도 한쪽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이센스 발행 서버.
-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 통신 수단은, 송수신되는 메시지가 도중에 절단된 경우의 대책을 행하는 통신 절단 대책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이센스 발행 서버.
- 컨텐츠 재생 장치에서의 컨텐츠의 이용을 제어하기 위한 라이센스 정보를 생성하여 발행하는 서버와, 상기 서버로부터 취득한 라이센스 정보에 기초하여 컨텐츠를 재생하는 컨텐츠 재생 장치를 구비하는 컨텐츠 재생 시스템에 있어서,상기 서버는,디지털 저작물인 컨텐츠의 이용 가능한 범위를 나타낸 정보인 이용 조건을 미리 저장하고 있는 이용 조건 저장 수단과,저작권 보호 기술을 사용한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복수의 권리 관리 방식에 기초하여, 상기 이용 조건을 포함한 라이센스 정보를 생성하는, 상기 권리 관리 방식마다 구비되는 복수의 라이센스 생성 수단과,상기 컨텐츠 재생 장치로부터 요구된 특정한 권리 관리 방식에 대응하는 상기 라이센스 생성 수단을 선택하고, 상기 컨텐츠 재생 장치로부터 요구된 상기 라이센스 정보를, 상기 선택된 라이센스 생성 수단에 생성시키는 방식 선택 수단을 구비하고,상기 컨텐츠 재생 장치는,저작권 보호 기술을 사용한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복수의 상이한 권리 관리 방식 하에서 생성된 각 라이센스 정보에 포함되는 이용 조건으로부터, 상기 라이센스 정보에 대응하는 컨텐츠의 이용 가부를 판정하는, 상기 권리 관리 방식마다 구비되는 복수의 이용 조건 판정 수단과,컨텐츠에 대응하는 상기 라이센스 정보의 상기 권리 관리 방식을 특정하여, 특정된 권리 관리 방식에 대응하는 상기 이용 조건 판정 수단을 선택하고, 선택된 이용 조건 판정 수단에 상기 컨텐츠의 이용 가부를 판정시키는 방식 선택 수단과,상기 선택된 이용 조건 판정 수단에 의해 상기 컨텐츠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상기 컨텐츠를 재생하는 재생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재생 시스템.
-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재생 시스템에 있어서,상기 서버는,암호화된 컨텐츠를 복호하기 위한 컨텐츠 키를 미리 저장하고 있는 컨텐츠 키 저장 수단과,상기 컨텐츠 재생 장치와의 사이에서 암호화 통신을 행하는 제1 암호 통신 수단을 더 구비하고,상기 복수의 라이센스 생성 수단은, 동일 컨텐츠의 상기 이용 조건과 상기 컨텐츠 키를 포함하는 라이센스 정보를 생성하고,상기 제1 암호 통신 수단은, 상기 생성된 라이센스 정보를, 상기 암호화 통신로를 통해, 상기 컨텐츠 재생 장치에 발행하고,상기 컨텐츠 재생 장치는,사용자의 선택에 의한 원하는 컨텐츠에 대응한 상기 라이센스 정보를, 상기 권리 관리 방식에 의존하지 않는 공통의 암호화 방식을 사용해 서버와의 사이에서 암호화 통신을 행해, 상기 암호화 통신로를 통해 취득하는 제2 암호 통신 수단과,암호화된 컨텐츠를, 상기 컨텐츠 키를 사용해 복호하는 컨텐츠 복호 수단을 더 구비하고,상기 방식 선택 수단은, 취득된 상기 라이센스 정보의 상기 권리 관리 방식을 특정하여 상기 이용 조건 판정 수단을 선택하고, 상기 이용 가부를 판정시켜, 암호화된 컨텐츠를 상기 컨텐츠 복호 수단으로 복호시키고,상기 재생 수단은, 상기 복호된 컨텐츠를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재생 시스템.
- 디지털 저작물인 컨텐츠의 이용 가능한 범위를 나타낸 정보인 이용 조건을 포함한 라이센스 정보에 기초하여 컨텐츠를 재생하는 컨텐츠 재생 방법에 있어서,저작권 보호 기술을 사용한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복수의 상이한 권리 관리 방식 하에서 생성된 각 라이센스 정보에 포함되는 이용 조건으로부터, 상기 라이센스 정보에 대응하는 컨텐츠의 이용 가부를 판정하는, 상기 권리 관리 방식마다 상이한 복수의 이용 조건 판정 단계와,컨텐츠에 대응하는 상기 라이센스 정보의 상기 권리 관리 방식을 특정하여, 특정된 권리 관리 방식에 대응하는 상기 이용 조건 판정 단계를 선택하고, 선택된 이용 조건 판정 단계에서 상기 컨텐츠의 이용 가부를 판정시키는 방식 선택 단계와,상기 선택된 이용 조건 판정 단계에서 상기 컨텐츠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상기 컨텐츠를 재생하는 재생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재생 방법.
-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재생 방법은,사용자의 선택에 의한 원하는 컨텐츠에 대응한 상기 라이센스 정보를, 상기 권리 관리 방식에 의존하지 않는 공통의 암호화 방식을 사용해 서버와의 사이에서 암호화 통신을 행해, 상기 암호화 통신로를 통해 취득하는 암호 통신 단계를 더 포함하고,상기 방식 선택 단계에서는, 취득된 상기 라이센스 정보의 상기 권리 관리 방식을 특정하여 상기 이용 조건 판정 단계를 선택하여, 상기 이용 가부를 판정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재생 방법.
-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센스 정보는, 암호화된 컨텐츠를 복호하기 위한 컨텐츠 키를 더 포함하고,상기 컨텐츠 재생 방법은,암호화된 컨텐츠를, 상기 컨텐츠 키를 사용해 복호하는 컨텐츠 복호 단계를 더 포함하고,상기 방식 선택 단계에서는, 상기 암호화된 컨텐츠를 상기 컨텐츠 복호 단계에 의해, 상기 라이센스 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컨텐츠 키를 사용해 복호시키고,상기 재생 단계에서는, 상기 복호된 컨텐츠를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재생 방법.
- 컨텐츠 재생 장치에서의 컨텐츠의 이용을 제어하기 위한 라이센스 정보를 발행하는 라이센스 발행 방법에 있어서,디지털 저작물인 컨텐츠의 이용 가능한 범위를 나타낸 정보인 이용 조건을 미리 저장해 두고,저작권 보호 기술을 사용한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복수의 권리 관리 방식에 기초하여, 상기 이용 조건을 포함한 라이센스 정보를, 상기 권리 관리 방식마다 생성하는 복수의 라이센스 생성 단계와,상기 컨텐츠 재생 장치로부터 요구된 특정한 권리 관리 방식에 대응하는 상기 라이센스 생성 단계를 선택하고, 상기 컨텐츠 재생 장치로부터 요구된 상기 라이센스 정보를, 상기 선택된 라이센스 생성 단계에 의해 생성시키는 방식 선택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이센스 발행 방법.
-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센스 발행 방법은,암호화된 컨텐츠를 복호하기 위한 컨텐츠 키를 미리 저장해 두고,상기 컨텐츠 재생 장치와의 사이에서 암호화 통신을 행하는 암호 통신 단계를 더 포함하고,상기 복수의 라이센스 생성 단계에서는, 동일 컨텐츠의 상기 이용 조건과 상기 컨텐츠 키를 포함하는 라이센스 정보를 생성하고,상기 암호 통신 단계에서는, 상기 생성된 라이센스 정보를, 상기 암호화 통신로를 통해, 상기 컨텐츠 재생 장치에 발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이센스 발행 방법.
- 디지털 저작물인 컨텐츠의 이용 가능한 범위를 나타낸 정보인 이용 조건을 포함한 라이센스 정보에 기초하여 컨텐츠를 재생하는 컨텐츠 재생 장치를 위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컴퓨터에,저작권 보호 기술을 사용한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복수의 상이한 권리 관리 방식 하에서 생성된 각 라이센스 정보에 포함되는 이용 조건으로부터, 상기 라이센스 정보에 대응하는 컨텐츠의 이용 가부를 판정하는, 상기 권리 관리 방식마다 상이한 복수의 이용 조건 판정 단계와, 컨텐츠에 대응하는 상기 라이센스 정보의 상기 권리 관리 방식을 특정하여, 특정된 권리 관리 방식에 대응하는 상기 이용 조건 판정 단계를 선택하고, 선택된 이용 조건 판정 단계에서 상기 컨텐츠의 이용 가부를 판정시키는 방식 선택 단계와, 상기 선택된 이용 조건 판정 단계에서 상기 컨텐츠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상기 컨텐츠를 재생하는 재생 단계의 각 단계를 실행시키는 프로그램.
-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에 있어서, 상기 라이센스 정보는, 암호화된 컨텐츠를 복호하기위한 컨텐츠 키를 더 포함하고, 암호화된 컨텐츠를, 상기 컨텐츠 키를 사용해 복호하는 컨텐츠 복호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방식 선택 단계에서는, 상기 암호화된 컨텐츠를 상기 컨텐츠 복호 단계에 의해, 상기 라이센스 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컨텐츠 키를 사용해 복호시키고, 상기 재생 단계에서는, 상기 복호된 컨텐츠를 재생하는 프로그램.
- 컨텐츠 재생 장치에서의 컨텐츠의 이용을 제어하기 위한 라이센스 정보를 발행하는 라이센스 발행 서버를 위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컴퓨터에,디지털 저작물인 컨텐츠의 이용 가능한 범위를 나타낸 정보인 이용 조건을 미리 저장해 두고, 저작권 보호 기술을 사용한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복수의 권리 관리 방식에 기초하여, 상기 이용 조건을 포함한 라이센스 정보를, 상기 권리 관리 방식마다 생성하는 복수의 라이센스 생성 단계와, 상기 컨텐츠 재생 장치로부터 요구된 특정한 권리 관리 방식에 대응하는 상기 라이센스 생성 단계를 선택하고, 상기 컨텐츠 재생 장치로부터 요구된 상기 라이센스 정보를, 상기 선택된 라이센스 생성 단계에 의해 생성시키는 방식 선택 단계의 각 단계를 실행시키는 프로그램.
-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은,암호화된 컨텐츠를 복호하기 위한 컨텐츠 키를 미리 저장해 두고, 상기 컨텐츠 재생 장치와의 사이에서 암호화 통신을 행하는 암호 통신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라이센스 생성 단계에서는, 동일 컨텐츠의 상기 이용 조건과 상기 컨텐츠 키를 포함하는 라이센스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암호 통신 단계에서는, 상기 생성된 라이센스 정보를, 상기 암호화 통신로를 통해, 상기 컨텐츠 재생 장치에 발행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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