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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50019702A - 불법 복제 이동 통신 단말기 검출 방법 - Google Patents

불법 복제 이동 통신 단말기 검출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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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50019702A
KR20050019702A KR1020030057815A KR20030057815A KR20050019702A KR 20050019702 A KR20050019702 A KR 20050019702A KR 1020030057815 A KR1020030057815 A KR 1020030057815A KR 20030057815 A KR20030057815 A KR 20030057815A KR 20050019702 A KR20050019702 A KR 200500197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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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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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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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불법 복제되어 사용되고 있는 이동 통신 단말기를 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 복제 이동 통신 단말기 검출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 WAP 브라우저 실행 요구에 따라 WAP 브라우저를 실행시키고, WAP 게이트웨이로 ESN 및 사용자 에이전트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WAP 게이트웨이에서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로부터 전송받은 상기 ESN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상기 ESN이 존재하는 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판단결과 상기 ESN이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검색된 ESN에 연계되어 있는 사용자 에이전트 정보와 상기 전송받은 사용자 에이전트 정보가 일치하는 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판단결과 상기 두 사용자 에이전트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의 인터넷 연결을 중지시키고,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의 ESN이 도용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이동 통신 단말기의 복제 여부를 관리하는 관리 서버로 통지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Description

불법 복제 이동 통신 단말기 검출 방법{METHOD FOR REPRODUCED MOBILE TERMINAL DETECTING}
본 발명은 불법 복제 이동 통신 단말기 검출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불법 복제되어 사용되고 있는 이동 통신 단말기를 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 복제 이동 통신 단말기 검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동 통신 시스템은, 이동 통신 단말기, 기지국, BSC(Base Station Controller), MSC(Mobile Switching Center), HLR(Home Location Register), VLR(Visitor Location Register), AuC(Authentication Center) 등으로 이루어져, 사설 교환망, 인터넷 망 등과 접속하여 이동 통신 가입자에게 각종 정보 및 음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술한 바와 같은 구성의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는, 다른 사람의 MIN(Mobile Identification Number) 정보를 도용하여 이동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한 개의 MIN으로 여러 개의 이동 통신 단말기를 사용하는 등의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 통신 단말기가 발신을 하거나 착신을 하는 경우에 이동 통신 단말기가 제어 채널을 통해 MIN과 ESN(Electronic Serial Number) 등의 정보를 MSC로 전송하여 인증을 수행하도록 한다.
그러나, 전술한 방법은 MIN과 ESN을 모두 도용하여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동 통신 단말기가 불법 복제된 이동 통신 단말기인 지를 검출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종래에는 룰 베이스 방식을 채택하여 동일한 MIN을 갖는 두 개의 이동 통신 단말기가 동시에 발신 또는 착신을 수행하는 지, 현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이동 통신 단말기의 MIN과 동일한 MIN에 대한 등록이나 발신 또는 착신 절차가 시도되는 지, 동일한 MIN에 대한 등록이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연속적으로 일어났을 때 등록이 발생한 두 MSC의 위치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 등의 확인을 통해, 불법 복제되어 사용되고 있는 이동 통신 단말기를 검출하게 된다.
그러나, 전술한 종래 불법 복제 이동 통신 단말기 검출 방법은, 동일한 MIN을 갖는 두 개의 이동 통신 단말기가 동시에 발신 또는 착신을 수행하지 않고, 현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이동 통신 단말기의 MIN과 동일한 MIN에 대한 등록이나 발신 또는 착신 절차가 시도되지 않으며, 동일한 MIN에 대한 등록이 큰 시간 차이를 두고 일어나게 되면, 해당 이동 통신 단말기가 불법 복제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이동 통신 단말기가 불법 복제된 이동 통신 단말기 임을 검출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이용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사용되는 특정 정보를 이용하여 이동 통신 단말기의 불법 복제 여부를 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 복제 이동 통신 단말기 검출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불법 복제 이동 통신 단말기 검출 방법은,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 WAP 브라우저 실행 요구에 따라 WAP 브라우저를 실행시키고, WAP 게이트웨이로 ESN 및 사용자 에이전트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WAP 게이트웨이에서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로부터 전송받은 상기 ESN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상기 ESN이 존재하는 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판단결과 상기 ESN이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검색된 ESN에 연계되어 있는 사용자 에이전트 정보와 상기 전송받은 사용자 에이전트 정보가 일치하는 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판단결과 상기 두 사용자 에이전트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의 인터넷 연결을 중지시키고,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의 ESN이 도용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이동 통신 단말기의 복제 여부를 관리하는 관리 서버로 통지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상기 판단결과 상기 전송받은 ESN이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ESN 및 사용자 에이전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를 웹 서버에 접속시켜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가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과;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판단결과 상기 두 사용자 에이전트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를 웹 서버에 접속시켜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가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 정보는, 무선 사업자, 서비스 방식, 단말기 타입, 단말기 제조 업체, 업체별 단말기 타입, 브라우저 타입, 브라우저 버전, LCD 크기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불법 복제 이동 통신 단말기 검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불법 복제 이동 통신 단말기 검출 방법이 적용되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 구성을 보인 도로, 이동 통신 단말기(10), 기지국(20), BSC(30), MSC(40),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게이트웨이(50), 데이터베이스(60) 등을 구비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구성에 있어서, 이동 통신 단말기(10)는 WAP 브라우저를 내장하고 있으며, WAP 브라우저를 통하여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요청하게 된다.
기지국(20)은 셀 내에 있는 이동 통신 단말기(10)와 무선으로 통신하여 가입자에게 이동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BSC(30)는 여러 개의 기지국과 정합하여, 셀간 핸드오프 처리, 호 제어, 기지국의 운용과 유지 보수 제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MSC(40)는 이동 통신망과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ISDN(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 등과 같은 고정망 사이의 연동, 또는 이동 통신망과 PLMN(Public Land Mobile Network), 인터넷 망, PSPDN(Packet Switched Public Data Network)과 같은 타사업자 망 사이의 연동 기능을 제공한다.
WAP 게이트웨이(50)는 WAP 프로토콜과 TCP/IP 프로토콜 사이의 변환을 수행하여 이동 통신 단말기(10)가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무선 인터넷 환경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동 통신 단말기(10)로부터 전송받은 WAP 프로토콜로 된 요청을 해석하여 TCP/IP기반의 HTTP 요청으로 변경하여 해당 웹 서버(70)로 전송하고, 이동 통신 단말기(10)의 요청에 따라 웹 서버(70)에서 제공하는 HTTP 프로토콜의 컨텐츠를 WSP(Wireless Session Protocol) 프로토콜로 변환하여 이동 통신 단말기(10)로 전송한다.
데이터베이스(60)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가 WAP 브라우저를 실행할 때 사용되는 사용자 에이전트(User Agent) 정보와, 각 이동 통신 단말기의 ESN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한다.
전술한, 사용자 에이전트 정보는, 무선 사업자, 서비스 방식, 단말기 타입, 단말기 제조 업체, 업체별 단말기 타입, 브라우저 타입, 브라우저 버전, LCD 크기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불법 복제 이동 통신 단말기 검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우선,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가입자의 WAP 브라우저 실행 요구에 따라, 이동 통신 단말기(10)는 내장되어 있는 WAP 브라우저를 실행시키고,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WAP 게이트웨이(50)로 각종 정보를 전송하게 된다(S10, S12).
상기한 과정 S12에서 이동 통신 단말기(10)가 WAP 게이트웨이(50)로 전송하는 정보에는, 이동 통신 단말기의 ESN과 사용자 에이전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상기한 과정 S12를 통해 이동 통신 단말기(10)로부터 각종 정보를 전송받은 WAP 게이트웨이(50)는 이동 통신 단말기(10)로부터 전송받은 정보에서 ESN과 사용자 에이전트 정보를 추출하고(S14), 상기한 과정 S14에서 추출된 ESN으로 데이터베이스(60)를 검색하여 데이터베이스(60)에 상기한 과정 S14에서 추출된 ESN이 존재하는 지를 판단한다(S16, S18).
상기한 과정 S18의 판단결과 데이터베이스(60)에 상기한 과정 S14에서 추출된 ESN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한 과정 S14에서 추출된 ESN을 갖는 이동 통신 단말기가 처음으로 WAP 게이트웨이(50)에 접속을 시도한 것이므로, 상기한 과정 S14에서 추출된 ESN과 사용자 에이전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데이터베이스(60)에 저장하고, 인터넷 연결을 허락하여 상기한 과정 S12를 통해 전송받은 각종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이동 통신 단말기가 원하는 웹 서버에 접속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S20, S22).
한편, 상기한 과정 S18의 판단결과 데이터베이스(60)에 상기한 과정 S14에서 추출된 ESN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검색된 ESN에 연계되어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에이전트 정보와 상기한 과정 S14에서 추출된 사용자 에이전트 정보가 일치하는 지를 판단한다(S24).
상기한 과정 S24의 판단결과 두 사용자 에이전트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을 허락하여, 상기한 과정 S12를 통해 전송받은 각종 정보를 이용하여 이동 통신 단말기(10)가 원하는 웹 서버에 접속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S22).
한편, 상기한 과정 S24의 판단결과 두 사용자 에이전트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이동 통신 단말기를 정당한 이동 통신 단말기의 ESN을 도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불법 복제된 이동 통신 단말기로 판단하여, 상기한 과정 S12를 통해 각종 정보를 전송한 이동 통신 단말기의 인터넷 연결을 중지시키고, 해당 이동 통신 단말기의 ESN이 도용되어 불법 복제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이동 통신 단말기의 복제 여부를 관리하는 관리 서버(미도시)에 통지한다(S26, S28).
상기한 과정 S28에서 WAP 게이트웨이(50)는 관리 서버(미도시)로 이동 통신 단말기의 불법 복제 여부를 통지할 때, 사용자 에이전트 정보도 함께 전송할 수 있다.
상기한 과정 S28을 통해 WAP 게이트웨이(50)로부터 인터넷 접속을 시도한 이동 통신 단말기가 불법 복제된 이동 통신 단말기임을 통지받은 관리 서버(미도시)는 WAP 게이트웨이(50)로부터 전송받은 사용자 에이전트 정보에 의거하여 어떤 기종의 이동 통신 단말기로 변경되었는 지를 파악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불법 복제 이동 통신 단말기 검출 방법은 전술한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고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변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불법 복제 이동 통신 단말기 검출 방법에 따르면, WAP 브라우저의 실행에 따라 WAP 게이트웨이로 전송되는 정보 중에서 ESN과 사용자 에이전트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의 불법 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종래 룰 베이스 방식으로는 검출할 수 없었던, 이동 통신 단말기의 불법 복제 여부를 검출할 수 있게 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불법 복제 이동 통신 단말기 검출 방법이 적용되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 구성을 보인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불법 복제 이동 통신 단말기 검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이동 통신 단말기, 20. 기지국,
30. BSC, 40. MSC,
50. WAP 게이트웨이, 60. 데이터베이스,
70. 웹 서버

Claims (4)

  1.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 WAP 브라우저 실행 요구에 따라 WAP 브라우저를 실행시키고, WAP 게이트웨이로 ESN 및 사용자 에이전트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WAP 게이트웨이에서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로부터 전송받은 상기 ESN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상기 ESN이 존재하는 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판단결과 상기 ESN이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검색된 ESN에 연계되어 있는 사용자 에이전트 정보와 상기 전송받은 사용자 에이전트 정보가 일치하는 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판단결과 상기 두 사용자 에이전트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의 인터넷 연결을 중지시키고,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의 ESN이 도용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이동 통신 단말기의 복제 여부를 관리하는 관리 서버로 통지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불법 복제 이동 통신 단말기 검출 방법.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결과 상기 전송받은 ESN이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ESN 및 사용자 에이전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를 웹 서버에 접속시켜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가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복제 이동 통신 단말기 검출 방법.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결과 상기 두 사용자 에이전트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를 웹 서버에 접속시켜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가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복제 이동 통신 단말기 검출 방법.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 정보는,
    무선 사업자, 서비스 방식, 단말기 타입, 단말기 제조 업체, 업체별 단말기 타입, 브라우저 타입, 브라우저 버전, LCD 크기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복제 이동 통신 단말기 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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