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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50000366A - 공기조화기용 벽 매입형 실외기 - Google Patents

공기조화기용 벽 매입형 실외기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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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50000366A
KR20050000366A KR1020047010296A KR20047010296A KR20050000366A KR 20050000366 A KR20050000366 A KR 20050000366A KR 1020047010296 A KR1020047010296 A KR 1020047010296A KR 20047010296 A KR20047010296 A KR 20047010296A KR 20050000366 A KR20050000366 A KR 2005000036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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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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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door unit
air
cooling fan
louver
fan
Prior ar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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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04701029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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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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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605205B1 (ko
Inventor
김인규
구자형
박병일
김양호
홍영호
허경욱
성시경
이동혁
김태근
Original Assignee
엘지전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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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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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복수개의 전면 흡토출 방식의 공기조화기용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는 공동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에서 이웃 실외기에 의한 당해 실외기의 열교환 효율의 감소를 최소화하고, 당해 실외기에 의한 이웃 실외기의 열교환 효율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외기를 구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물외벽의 개방 공간 내벽에 고정 설치되며 복수개의 루버 블레이드를 포함하는 루버 프레임과; 상기 루버 프레임에 접하여 외부로 향하는 1면은 개방되고 나머지 면들은 폐쇄된 실외기 케이스와; 상기 실외기 케이스 내에 설치되며, 실내기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냉매 가스를 압축하는 압축기와; 상기 실외기 케이스 내에 설치되며, 상기 압축기로부터 공급되는 냉매가스를 응축시키는 공냉식 응축기와; 상기 실외기 케이스 내에 설치되는 팬 하우징과, 상기 팬 하우징 내에 설치되며 건물 외부의 공기를 상기 루버 블레이드 사이의 간극 및 상기 개방된 1면을 통해 흡입시켜서 상기 공냉식 응축기에서 열교환된 공기를 상기 개방된 1면 및 상기 루버 블레이드 사이의 간극을 통해 건물 외부로 및 최인접 실외기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토출시키는 냉각팬으로 이루어지는 냉각팬부;로 이루어지는 공기조화기용 벽 매입형 실외기를 제공한다.

Description

공기조화기용 벽 매입형 실외기{BUILT-IN TYPE OUTDOOR UNIT FOR AIRCONDITIONER}
냉방기 혹은 난방기 양자 모두를 포함하는 공기조화기는 일체형과 분리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냉방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경우, 본 발명의 대상이 되는 분리형 공기조화기는 실내에 설치되어 실내를 냉방시기는 실내기와, 실내기와 냉매배관에 의해 연결되며 대기와 접하는 실외에 설치되어 외부공기를 냉각매체로 응축기에서 냉매가스와 응축 열교환 후 응축된 냉매를 실내기의 증발기로 냉매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실외기로 구성된다. 실내기는 냉매를 증발시켜 실내 공기로부터 증발열을 흡수하는 냉각 열교환을 행하는 증발기와 실내공기를 순환시키는 통풍팬을 포함하며, 실외기는 냉매가스를 압측하여 응축기로 공급하는 압축기와, 압축기로부터 공급되는 냉매가스를 응축시키는 공냉식 응축기와, 공냉식 응축기에 외부공기를 강제통풍시켜 냉매가스를 냉각응축시키는 냉각팬을 포함한다. 상기 실외기의 압축기, 공냉식 응축기 및 냉각팬은 외관을 형성하는 실외기 케이스 내부에 수용된다. 종래의 육면체 형상의 실외기 케이스는, 세측면에 공냉식 응축기로 공기를 흡입시키기위한 공기 흡입부와, 그 상부면에 공냉식 응축기에서 열교환을 통해 냉매 가스로부터 응축열을 흡수한 공기를 외부로 토출시키기 위한 공기 토출부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종래의 공기조화기용 실외기는, 도시의 고밀도화와 환경관리의 강화로 인해 설치장소에 제한을 받고 있고, 소음 및 열기 방출로 인해 주변의 민원 제기 대상으로 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거시설에서는 미관과 소음문제로 실외기를 실내의 베란다 내부에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평6-101873호는 공기조절장치의 실내 유닛이 공기 조절하고자 하는 실내 혹은 실내에 인접하여 설치되고, 공기조절장치의 실외 유닛이 공기 조절하고자 하는 실외에 설치된 공기조절장치 장착건물에 있어서, 외벽 혹은 지붕에 개구가 설치되고, 개구에는 루버가 설치되고, 루버의 안쪽에 공기조절장치의 실외 유닛이 설치되고, 실외 유닛의 흡기 혹은 배기는 루버의 날개판 간극을 통하여 행해지도록 되어 있는 공기조절장치 장착건물을 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평3-213928호는 벽에 매설되는 상기 벽과 대략 동일 치수의 두께의 외곽을 갖는 공기조화기용의 실외기 본체와, 상기 실외기 본체의 동일면측에 배설한 열 교환용 공기의 흡입구 및 열교환 후의 공기의 취출구를 구비하는 벽 매립형의 공기조화기용 실외기를 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술한 종래기술들은 모두 실외기 자체를 건물 외벽에 형성된 공간내에 삽입하여 설치하는 기술을 개시하고 있을 뿐이고, 상술한 벽 매립형 혹은 전면 흡토출형의 실외기가 많은 수로 사용될 수 있는 공동 주택에 유효하게 적용될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는 전혀 개시하는 바가 없다.
본 발명은 공기조화기용 실외기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공기조화기용 벽 매입형 실외기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공기조화기용 벽 매입형 실외기의 일실시예의 구조를 보여주는 일부 절단 사시 단면도이다.
도 2는 도 1에 보인 실외기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 3은 도 1에 보인 실외기가 공동 주택 건물에 설치된 예를 보여주는 공동 주택 건물에 대한 사시도이다.
도 4는 도 3에 보인 공동 주택 건물에서 실외기의 토출부로부터 폐공기의 토출 방향을 보여주기 위한 공동 주택 건물의 평면 단면도이다.
도 5는 공동 주택 건물에 도 1에 보인 실외기가 인접하게 설치된 예를 보이기 위한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공기조화기용 벽 매입형 실외기가 공동 주택 건물에 설치된 예를 보여주는 공동 주택 건물에 대한 사시도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설명
먼저, 도 1 및 2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 중의 하나로, 흡입부가 아래에 형성되고 토출부가 위에 형성된 공기조화기용 벽 매입형 실외기를 설명한다.
주거용 및/또는 상업용 건물의 외벽(2)에 형성된 직사각형 형상의 공간내벽에 외부 프레임(4)이 고정 설치되고, 상기 외부 프레임(4) 안쪽에 내부 프레임(6)이, 상기 외부 프레임(4)에 고정 설치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기 내외부 프레임(4, 6)은 일체로 형성될 수도 있다. 상기 내부 프레임(6)의 안쪽 영역은 흡입 영역(7a)과 토출 영역(7b)으로 구획 분리되며, 각 영역 내에는 복수개의 루버 블레이드(8)가 설치되어 이들 루버 블레이드(8) 사이의 간극을 통해 도 1의 아래쪽 화살표로 나타낸 바와 같이 외부의 신선한 공기(fresh air)가 실외기(10) 내로 흡입되고, 실외기(10)내에서 열교환된 폐공기는 다시금 루버 블레이드(8) 사이의 간극을 통해 도 1의 위쪽 화살표로 나타낸 바와 같이 외부로 토출된다.
상기 루버 블레이드(8)는 도시되지 않은 구동장치를 이용하여 수동식 혹은 전동식으로 개방 각도가 조절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기의 흡토출 방향을 미리 결정하여 루버 블레이드(8)를 일정 각도로 개방시킨 채로 실외기를 운전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한편, 상기 외부 프레임(4) 및/또는 내부 프레임(6)에 접하도록 상기 건물 외벽(2) 안쪽으로 고정 설치되는 실외기(10)는 실외기 케이스를 갖는데, 이 실외기 케이스는 도 2에 보인 구성 부품으로 이루어지고, 아울러, 이 실외기 케이스 내부에 역시 도 2에 보인 실외기 구성 부품들이 설치되어 있다.
먼저, 실외기 케이스는 내부 프레임(6)의 흡입 영역(7a) 및 토출 영역(7b)과 면하는 전면부가 건물 외부와 연통하도록 개방되어 있는데, 상기 개방된 전면부는 흡입부(11a) 및 토출부(11b)로 구획 분리되어 내부 프레임의 흡입영역(7a) 및 토출 영역(7b)에 대응한다. 그리고, 상기 전면부 양 측단에 형성되는 양 측면부(12a,12b)와, 상기 전면부와 마주 보도록 형성되는 배면부(12c)와, 상기 전면부, 양 측면부(12a, 12b) 및 배면부(12c)의 하단에 형성되는 저면부(14)와, 상기 전면부, 양 측면부(12a, 12b) 및 배면부(12c)의 상단에 형성되는 상면부(16)를 포함한다. 이들 양 측면부(12a, 12b), 배면부(12c), 저면부(14) 및 상면부(16)는 폐쇄되어 바람직하게는 전체적으로 직육면체 형상의 실외기 케이스를 이룬다. 실외기(10)의 전면부에는, 메쉬 형상의 프론트 그릴(60)이 추가로 설치되어 실외로부터의 동물(예를 들면, 쥐 등)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이하의 설명에서 편의상 개방된 전면부에 대한 도면번호를 프론트 그릴에 대한 도면번호 60으로 함께 표시한다.
아울러, 상기 실외기 케이스는, 운반 및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흡입부(11a)에 대응하는 흡입 케이스와, 토출부(11b)에 대응하는 토출 케이스로 분리하여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하게 구성할 수도 있다.
저면부(14)에는 복수개의 다리 부재(18a, 18b, 18c, 18d)가 외부로 돌출 형성되어 있는데, 이 다리 부재(18a, 18b, 18c, 18d)들이 건물의 바닥, 예를 들면 아파트 베란다의 바닥에 지지되어 실외기(10)의 무거운 하중을 지지한다. 다리 부재(18a, 18b, 18c, 18d)의 숫자는 저면부(14)의 형상을 고려하는 경우 4개 정도가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 다리 부재(18a, 18b, 18c, 18d)들을 서로 연결 보강하는 다리 보강재(19)가 저면부(14) 아래에 횡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 아울러, 상기 다리 부재(18a, 18b, 18c, 18d)들은 높이조절이 가능한 나사(도시되지 않음)를 추가로 포함하여, 건물의 바닥, 예를 들면 아파트 베란다의 바닥의 편평도가 바르지 않을 경우 실외기(10)의 수평도를 맞추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상기 다리 부재(18a, 18b, 18c, 18d)들중 예를 들면 전방쪽(건물 외벽쪽) 두 개의 다리 부재(18a, 18b)가 이동용 바퀴(도시되지 않음)를 추가로 포함하는 경우, 무거운 하중의 실외기(10)를 운반하는데 상당히 편리해진다.
아울러, 실외기 흡입부(11a)에는 도시되지 않은 실내기로부터 상기 실외기(10) 내로 공급되는 냉매 가스를 압축하는 압축기(20)가 압축기 체결부(22) 위에 설치되고, 상기 압축기(20)로부터 공급되는 냉매가스를 외부 공기와 열교환을 통해 응축시키는 공냉식 응축기(30)가 상부 커버(32a, 32b, 32c) 및 측면 커버(34a, 34b)를 이용하여 양 측면부(12a, 12b) 및/또는 저면부(14)에 고정 설치된다.
공냉식 응축기(30)는 도 2에 간략히 나타낸 것처럼, 수많은 응축기 핀들 사이로 복수열의 응축기 배관이 지그재그 형상으로 설치된 구성을 갖는다. 공냉식 응축기의 구조는 이미 공지의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압축기(20)로부터 압축된 압축 냉매 가스는 상기 응축기(30)의 배관을 통해 흐르면서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공기에 응축열을 빼앗기고 응축된다. 이 경우, 상기 상부 커버(32a, 32b, 32c) 및 측면 커버(34a, 34b)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기가 상기 공냉식 응축기(30)를 거치지 않고 토출부(11b)로 공급되지 않도록 풍로를 형성한다. 결국, 흡입 영역(7a)의 루버 블레이드(8) 사이의 간극을 통해 흡입된 외부 공기의 전부는 상기 상부 커버(32a, 32b, 32c) 및 측면 커버(34a, 34b)가 형성하는 풍로로 따라 유도되어 공냉식 응축기(30)를 통과하면서 응축기 배관을 흐르는 냉매 가스와 열교환한다.
도.2에 보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는, 개방된 전면부를 통해 흡입된 외부 공기와 가능한 한 많은 면적에서 열교환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냉식 응축기의 횡단면 형상이 "U" 모양인 경우를 보여준다. 그러나, 상기 공냉식 응축기의 횡단면 형상은 설계자가 고려에 따라 그 장치에 맞는 최적의 형상으로 바뀔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 경우, 개방된 전면부를 통해 흡입되는 공기가 열교환되지 않은 채로 토출부로 흡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기 상부 커버 및 측면 커버의 형상 및 구조도 적절한 형상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종래 개방된 세측면을 통해 외부 공기가 흡입되고 개방된 상방향으로 열교환된 폐공기가 토출되는 형식의 실외기와는 달리, 전면 흡토출 방식을 채용하는 본 발명에서는 흡입면적이 제한되어 흡입 저항이 크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바람직하는 실시예에서는, 이러한 조건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풍량을 가능하게 하는 원심형 냉각팬을 토출부(11b)에 설치한다. 즉, 실외기 토출부(11b)에, 외부 공기를 상기 흡입 영역(7a)을 통해 상기 공냉식 응축기(30)로 공급시키고 열 교환된 폐공기를 상기 토출 영역(7b)을 통해 배출시키는 원심형(centrifugal) 냉각팬(40)이 설치되어 있다. 도 2는 이러한 원심형 냉각팬의 일례로 시로코 냉각팬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로코 팬은 흡입용 오리피스(36)가 상하방을 향하도록 설치될 수도 있고, 흡입용 오리피스(36)가 양 측면부(12a, 12b)를 향하도록 설치될 수 있다.
아울러, 도 2에 보인 바와 같이, 팬의 동작에 따른 진동이 시스템에 영향 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심형 냉각팬(40)을 실외기 케이스에 고정하기 위한 팬 지지부재가 필요한데, 이 지지부재들은 도시한 바와 같이 토출부의 모서리들을 보강 지지하는 팬 프레임(42)과, 상기 팬 프레임(42)에 원심형 냉각팬(40)의 측면을 연결 고정하기 위한 팬 브라켓트(44)로 이루어진다. 원심형 냉각팬의 설치방향에 따라 팬 브라켓트(44)의 형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전술한 바와 같이 실외기 케이스가 흡입부(11a)에 대응하는 흡입 케이스와, 토출부(11b)에 대응하는 토출 케이스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상기 팬 프레임(42)은 상기 토출 케이스를 보강 지지할 수도 있다. 도면번호 46은 원심형 냉각팬(40) 앞에 설치되는 팬 프론트(fan front)를 나타낸다.
아울러, 배면부(12c) 안쪽으로, 바람직하게는 흡입부(11a)에는 실외기의 동작 제어를 위한 제어박스(50)가 제공되고, 제어박스(50) 아래에는 실내기에서 증발된 냉매가스가 흘러 들어오는 냉매 배관과, 실외기에서 응축된 응축 냉매가 흘러나가는 냉매 배관의 통로인 밸브 어셈블리(52)가 제공된다.
이상과 같은 구성을 갖는 공기조화기용 벽 매입형 실외기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 먼저, 밸브 어셈블리(52)의 냉매 배관을 통해 실내기로부터 흘러들어온 냉매 가스는 압축기(20)를 거치면서 압축되고 응축기(30)로 공급된다. 이 때, 원심형 냉각팬(40)이 작동되고 있으므로, 외부로부터 흡입 영역(7a)의 루버 블레이드(8) 사이의 간극 및 실외기 케이스의 전면부(60)을 통해 흡입된 공기는 상부 커버(32a, 32b, 32c), 양 측면부(12a, 12b) 및 측면 커버(34a, 34b)가 만드는 풍로를 통해 공냉식 응축기(30)의 3면에 형성된 핀 사이를 골고루 통과하면서 상기 핀 사이에 끼워져 있는 응축기 배관을 흐르는 냉매가스로부터 응축열을 빼앗아 온도가 올라간 채로 원심형 냉각팬(40)을 거치고, 토출 영역(7b)의 루버 블레이드(8) 사이의 간극을 통해 외부로 토출된다.
이상과 같은 구성을 갖는 실외기를, 건물 외벽의 개방 공간 내벽에 고정 설치된 루버 프레임에 설치하면, 도 1에 보인 바와 같이, 전면 흡토출 방식의 실외기(10)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도시 개발과 함께 대표적인 주거생활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는 고층 공동 주택이나 상업용 고층 건물의 경우, 인접 세대의 배치 구조가 서로 대칭형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실외기가 작동시 소음을 유발한다는 면과 건물 내부의 공간 활용의 면을 고려하여 실외기실을 건물에서 외부로 개방된 공간 중 한 쪽 구석으로 설치하는 경우, 건물의 대칭적 배치 구조상 인접 세대에서도 실외기실이 인접하게 설치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 일례로 공동 주택의 경우를 도 3에 보였는데, 각 층의 A호, C호, E호에서는 실외기실(100)이 오른쪽에 치우쳐 설치되나, 각 층에서 이들과 인접하고 있는 B호, D호, F호에서는 건물의 대칭적 배치 구조상 실외기실(102)이 왼쪽으로 치우져 설치되므로, 각각의 실외기실(100, 102)들이 서로 인접 설치된다. 이러한 경우, 본 발명은 가장 큰 특징은, 상기 실외기실(100, 102)로부터 외부로 토출되는 열교환된 폐공기의 토출 방향이 최인접 실외기로부터 멀어지는 방향(도 3의 화살표 "X" 방향)인 것에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와 같이 실외기실(100, 102)의 하부로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흡입되고, 실외기실(100, 102)의 상부로 열교환된 폐공기가 토출되는 전면 흡토출 방식의 실외기에서는 외부의 신선한 공기(fresh air)가 화살표 "Y" 방향으로 외부로부터 루버 블레이드 사이의 간극을 통해 실외기실(100, 102) 내부로 흡입되지만, 실외기실 내부에서 열교환된 폐공기는 화살표 "X" 방향으로 루버 블레이드 사이의 간극을 통해 외부로 토출된다.
따라서, 실외기에서 열교환된 후 토출되는 폐공기가 그 실외기의 흡입부로 재 흡입되거나 혹은 인접 실외기의 흡입부로 재 흡입되거나 혹은 바로 위층의 실외기의 흡입부로 재 흡입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즉,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흡입부를 통해 흡입되지 않고, 그 실외기나 다른 실외기에서 배출된 높은 온도의 폐공기가 흡입부를 통해 재 흡입되는 경우 공냉식 응축기에서 열교환 효율이 불가피하게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도 4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 수단의 바람직한 일례를 보여준다. 즉, A호의 실외기실(100)에 설치되는 원심형 냉각팬(40a)의 회전 방향과, 인접하는 B호의 실외기실(102)에 설치되는 원심형 냉각팬(40b)의 회전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따라서, 각각의 원심형 냉각팬(40a, 40b)로부터 토출되는 열교환된 폐공기의 토출 방향이 최인접 실외기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어서, 각각의 실외기로부터 토출되는 폐공기가 그 실외기나 인접 실외기로 재 흡입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본 발명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토출 풍량이 바람직하게는 6 m/s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큰 원심형 냉각팬 (더욱 바람직하게는 시로코 냉각팬)을 사용하면서 최인접 실외기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열교환된 폐공기를 토출하기 때문에, 설사 화살표 "Z" 방향으로 고층 빌딩풍이나 역풍이 불어오더라도 실외기로부터 토출된 폐공기가 그 실외기나 인접실외기로 다시 흡입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도 5에 전술한 본 발명에 따른 실외기의 설치 구성의 일례를 다시 보인다.도 5에서 A호의 실외기(10a)가 A호 및 B호 사이의 격벽 쪽으로 더 근접하게 설치되어야 하지만, 도시의 편의상 실제보다 더 멀게 나타내었다. 도 5에 보인 일부 절단 사시도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A호의 시로코 냉각팬(40a)의 토출 방향이 B호의 시로코 냉각팬(40b)의 토출방향과 서로 반대방향이다. 이를 위해, 도 4에 보인 바와 같이, A호에서 시로코 냉각팬 모터의 회전 방향과 B호 시로코 냉각팬 모터의 회전 방향은 반대 방향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리피스가 상하부를 향하는 시로코 냉각팬을 원심형 냉각팬으로 사용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만약 다른 형태의 팬을 사용하더라도 토출 공기를 최인접 실외기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에어가이드부를 사용한다면, 에어가이드부의 방향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최인접 실외기간의 열교환된 폐공기의 토출 방향을 서로 반대방향으로 되도록 조절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아울러, 이 경우 토출부로부터 토출되는 폐공기의 토출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토출부의 루버 블레이드를 도 5에서 B호의 토출부 루버 블레이드(8')로 나타낸 바와 같이, 세로 방향으로 형성할 수도 있다. 즉, 열교환된 폐공기를 토출시 상기 루버 블레이드에 의해 최인접 실외기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이 때, A호의 루버 블레이드의 개방 방향과 B호의 루버 블레이드의 개방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웃 실외기에서 토출 방향을 제어하는 경우, 도 3에 보인 바와 같이, 하나의 실외기(예를 들면, C호의 실외기)에서 토출된 폐공기가 이웃실외기(예를 들면, D호의 실외기)나 그 위층이나 아래층의 이웃 실외기(예를 들면, E호, F호, A호 혹은 B호의 실외기)의 흡입부로 흡입될 가능성이 줄어들어서 전체 공동 주택에 설치된 실외기에서 열교환 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된다.
이상에서 실외기의 흡입 영역이 아래쪽에 형성되고, 토출 영역이 위쪽에 형성되는 경우를 일례로 들어 설명하였으나, 이상의 원리가 흡입 영역이 위쪽에 형성되고, 토출 영역이 아래쪽에 형성되는 경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아울러, 도 6에 실외기의 흡입 영역과 토출 영역이 좌우로 형성된 경우를 도시한다. 이 경우에도 상술한 바와 같이, 토출되는 열교환된 폐공기의 토출 방향을 최인접 실외기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인 "X" 방향을 향하도록 구성함과 동시에 외부로부터 흡입되는 신선한 공기의 흡입 방향을 "Y" 방향으로 구성함으로써 각각의 실외기로부터 토출되는 폐공기가 그 실외기의 흡입부로 재 흡입되거나 같은 층의 인접 실외기나 다른 층의 인접 실외기의 흡입부로 재 흡입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 경우에도 냉각팬으로는 원심형 냉각팬, 바람직하게는 시로코 냉각팬이 사용될 수 있으며, 전술한 토출 영역과 흡입 영역이 상하부로 설치되는 실외기가 누릴 수 있는 효과를 그대로 공유한다. 이 때, 도 6에 보인 바와 같이, 어느 한 실외기실의 흡입부를 최인접 실외기실의 흡입부와 인접하도록 구성하는 경우, 상술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토출 방향 조절을 위한 별도의 에어가이드부를 설치하지 않으려면, 시로코 냉각팬의 오리피스가 상기 실외기 케이스의 상면부 및 저면부를 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오리피스가 흡입 영역을 향하지 않고흡입 영역을 향하는 쪽과는 수직으로 될 것이다.
이상에서는 원심형 냉각팬의 일례로, 시로코 냉각팬이 사용되는 경우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러나, 원심형 냉각팬의 다른 예인 터보팬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상술한 바와 똑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즉, 오리피스를 상하방으로 형성한 터보팬을 인접 실외기에 설치하여 터보팬의 회전방향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구성함으로써 최인접 실외기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폐공기를 토출시키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상에서, 설명상의 편의를 위해 오리피스가 상하방으로 형성된 원심형 냉각팬을 일례로 들어 본 발명을 설명하였으나, 후술하는 청구범위에서 기재된 범위내에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오리피스가 양 측면부를 향하도록 구성한 원심형 냉각팬을 사용하면서 적절한 형상의 에어가이드부를 설치하여 최인접 실외기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폐공기를 토출시키는 것 역시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울러, 원심형 냉각팬이 아닌, 예를 들어 축류팬과 같은 다른 형태의 팬을 사용하면서, 적절한 형상의 에어 가이드부를 설치하여 최인접 실외기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폐공기를 토출시키는 것 역시 가능하다. 이상의 경우에서, 상기 에어가이드부는 상기 냉각팬과 상기 루버 프레임 사이에 설치되어 외부로 에어가이드부가 보이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미관을 고려할 때 나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많은 숫자의 전면 흡토출 방식의 공기조화기용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는 공동 주택에서 이웃 실외기에 의한 당해 실외기의열교환 효율의 감소를 최소화하고, 당해 실외기에 의한 이웃 실외기의 열교환 효율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외기를 구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고층 공동 주택이나 상업용 고층 건물에 개별 세대들에 설치되는 전면 흡토출 방식의 실외기간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본 발명은, 복수개의 전면 흡토출 방식의 공기조화기용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는 공동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에서 이웃 실외기에 의한 당해 실외기의 열교환 효율의 감소를 최소화하고, 당해 실외기에 의한 이웃 실외기의 열교환 효율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외기를 구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본 발명은 대규모 공동 주택에 개별 세대들에 설치되는 전면 흡토출 방식의 실외기간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외기 설치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건물 외벽의 개방 공간 내벽에 고정 설치되며 복수개의 루버 블레이드를 포함하는 루버 프레임과; 상기 루버 프레임이 접하여 외부로 향하는 1면은 개방되고 나머지 면들은 폐쇄된 실외기 케이스와; 상기 실외기 케이스 내에 설치되며, 실내기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냉매가스를 압축하는 압축기와; 상기 실외기 케이스 내에 설치되며, 상기 압축기로부터 공급되는 냉매가스를 응축시키는 공냉식 응축기와; 상기 실외기 케이스 내에 설치되는 팬 하우징과, 상기 팬 하우징 내에 설치되며 건물 외부의 공기를 상기 루버 블레이드 사이의 간극 및 상기 개방된 1면을 통해 흡입시켜서 상기 공냉식 응축기에서 열교환된 공기를 상기 개방된 1면 및 상기 루버 블레이드 사이의 간극을 통해 건물 외부로 및 최인접 실외기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토출시키는 냉각팬으로 이루어지는 냉각팬부;로 이루어지는 공기조화기용 벽 매입형 실외기를 제공한다.
여기서, 바람직하게는 상기 루버 프레임이 흡입 영역 및 토출 영역으로 구획되고, 각 영역내에 복수개의 루버 블레이드가 설치되며, 건물 외부의 공기가 상기 흡입 영역의 루버 블레이드 사이의 간극 및 상기 개방된 1면을 통해 실외기 케이스 내로 흡입되고, 열교환된 공기가 상기 개방된 1면 및 상기 토출 영역의 루버 블레이드 사이의 간극을 통해 건물 외부로 토출될 수 있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상기 루버 프레임의 상하로 상기 흡입 영역과 토출영역이 구획되거나, 상기 루버 프레임의 좌우로 상기 흡입 영역과 토출 영역이 구획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상기 흡입 영역은 최인접 실외기의 흡입 영역과 인접하도록 설치되는 것이 더욱 좋다.
어느 경우든, 상기 냉각팬은 원심형(centrifugal) 냉각팬이고, 상기 팬하우징의 흡입용 오리피스가 상기 실외기 케이스의 상면부 및 저면부를 향하도록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상기 원심형 냉각팬은 시로코 냉각팬이거나, 터보팬일 수 있다.
아울러, 상기 원심형 냉각팬 모터의 회전 방향이 최인접 실외기의 냉각팬 모터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이면 더욱 좋다. 그리고, 상기 팬 하우징이 상기 냉각팬에 의해 공기를 토출하는 확산부를 포함하고, 상기 확산부의 방향은 최인접 실외기의 냉각팬의 팬 하우징의 확산부 방향과 반대 방향이면 더욱 좋다.
아울러, 상기 냉각팬이 최인접 실외기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토출공기를 유도하는 에어가이드부를 추가로 포함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기 에어가이드부를 상기 냉각팬과 상기 루버 프레임 사이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기 공냉식 응축기에서 열교환된 공기를 토출시 상기 루버 블레이드에 의해 최인접 실외기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기 루버 블레이드의 개방 방향이 최인접 실외기의 루버 블레이드의 개방 방향과 반대 방향인 것이 좋다.

Claims (14)

  1. 건물 외벽의 개방 공간 내벽에 고정 설치되며 복수개의 루버 블레이드를 포함하는 루버 프레임과;
    상기 루버 프레임에 접하여 외부로 향하는 1면은 개방되고 나머지 면들은 폐쇄된 실외기 케이스와;
    상기 실외기 케이스 내에 설치되며, 실내기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냉매 가스를 압축하는 압축기와;
    상기 실외기 케이스 내에 설치되며, 상기 압축기로부터 공급되는 냉매가스를 응축시키는 공냉식 응축기와;
    상기 실외기 케이스 내에 설치되는 팬 하우징과, 상기 팬 하우징 내에 설치되며 건물 외부의 공기를 상기 루버 블레이드 사이의 간극 및 상기 개방된 1면을 통해 흡입시켜서 상기 공냉식 응축기에서 열교환된 공기를 상기 개방된 1면 및 상기 루버 블레이드 사이의 간극을 통해 건물 외부로 및 최인접 실외기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토출시키는 냉각팬으로 이루어지는 냉각팬부;로 이루어지는 공기조화기용 벽 매입형 실외기.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루버 프레임은 흡입 영역 및 토출 영역으로 구획되고, 각 영역내에 복수개의 루버 블레이드가 설치되며, 건물 외부의 공기가 상기 흡입 영역의 루버 블레이드 사이의 간극 및 상기 개방된 1면을 통해 실외기 케이스 내로 흡입되고, 열교환된 공기가 상기 개방된 1면 및 상기 토출 영역의 루버 블레이드 사이의 간극을 통해 건물 외부로 토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조화기용 벽 매입형 실외기.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루버 프레임의 상하로 상기 흡입 영역과 토출 영역이 구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조화기용 벽 매입형 실외기.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루버 프레임의 좌우로 상기 흡입 영역과 토출 영역이 구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조화기용 벽 매입형 실외기.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흡입 영역은 최인접 실외기의 흡입 영역과 인접하도록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조화기용 벽 매입형 실외기.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냉각팬은 원심형(centrifugal) 냉각팬이고, 상기 팬 하우징의 흡입용 오리피스가 상기 실외기 케이스의 상면부 및 저면부를 향하도록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조화기용 벽 매입형 실외기.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원심형 냉각팬은 시로코 냉각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조화기용 벽 매입형 실외기.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원심형 냉각팬은 터보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조화기용 벽 매입형 실외기.
  9. 제6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원심형 냉각팬 모터의 회전 방향은 최인접 실외기의 냉각팬 모터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조화기용 벽 매입형 실외기.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팬 하우징은 상기 냉각팬에 의해 공기를 토출하는 확산부를 포함하고, 상기 확산부의 방향은 최인접 실외기의 냉각팬의 팬 하우징의 확산부방향과 반대 방향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조화기용 벽 매입형 실외기.
  11.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냉각팬은 최인접 실외기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토출 공기를 유도하는 에어가이드부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조화기용 벽 매입형 실외기.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에어가이드부는 상기 냉각팬과 상기 루버 프레임 사이에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조화기용 벽 매입형 실외기.
  13.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공냉식 응축기에서 열교환된 공기는 토출시 상기 루버 블레이드에 의해 최인접 실외기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유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조화기용 벽 매입형 실외기.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루버 블레이드의 개방 방향이 최인접 실외기의 루버 블레이드의 개방 방향과 반대 방향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조화기용 벽 매입형 실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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