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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486900Y1 - 원형 피가공물 가공용 작업대 - Google Patents

원형 피가공물 가공용 작업대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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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200486900Y1
KR200486900Y1 KR2020180000052U KR20180000052U KR200486900Y1 KR 200486900 Y1 KR200486900 Y1 KR 200486900Y1 KR 2020180000052 U KR2020180000052 U KR 2020180000052U KR 20180000052 U KR20180000052 U KR 20180000052U KR 200486900 Y1 KR200486900 Y1 KR 200486900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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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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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r
roller
s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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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umber
KR2020180000052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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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안창준
Original Assignee
안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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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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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25HWORKSHOP EQUIPMENT, e.g. FOR MARKING-OUT WORK; STORAGE MEANS FOR WORKSH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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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PERFORMING OPERATIONS; TRANS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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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chanical Engineer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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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원형 피가공물 가공용 작업대에 관한 고안이다. 본 고안의 원형 피가공물 가공용 작업대는, 원형 피가공물에 대한 절곡 또는 용접 작업을 위해 상호간 대칭되게 배치되되 동일한 구조로 마련되는 한 쌍의 단위 작업대를 포함하며, 상기 단위 작업대는, 지지용 베이스; 상기 지지용 베이스에 교차되게 배치되는 몸체부; 상기 몸체부의 상부에 마련되되 이격간격을 두고 상호 대칭되게 배치되되 동일한 구조로 마련되는 한 쌍의 벽체 플레이트; 및 상기 한 쌍의 벽체 플레이트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는 한 쌍의 롤러 유닛을 포함한다.

Description

원형 피가공물 가공용 작업대{Working plate for a pipe}
본 고안은, 원형 피가공물 가공용 작업대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원형 피가공물에 대한 절단, 용접 등 다양한 가공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음은 물론 구조가 종래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제작이 수월하고 핸들링이 용이하며, 특히 다양한 사이즈의 원형 피가공물이 공용으로 적용될 수 있어서 사용상의 편의성과 확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원형 피가공물 가공용 작업대에 관한 것이다.
단면이 원형 형상을 이루는 원형 피가공물, 예컨대 파이프(pipe)와 같은 원형 피가공물은 산업 현장에 걸쳐 널리 사용되는 기자재이다. 원형 피가공물은 플라스틱 혹은 금속으로 제작될 수 있다.
원형 피가공물은 공장에서 단위 길이로 제작되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맞게 절단 또는 용접 가공해서 사용하게 된다. 특히, 금속인 경우에는 두 개의 원형 피가공물을 맞대어 용접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처럼 원형 피가공물을 절단 또는 용접 가공하기 위해 그에 적합한 작업대가 요구된다.
도 1은 일반적인 파이프 용접 작업대의 사시도이다.
이 도면을 참조하면, 종래기술에 따른 파이프 용접 작업대는 받침부(1) 상에 메인 샤프트(6)가 배치되며, 메인 샤프트(6)의 일측으로 서브 샤프트(12)가 배치되는 구조를 갖는다. 메인 샤프트(6)와 서브 샤프트(12는 보강대(3,3')로 연결되어 상호 보강된다.
메인 샤프트(6)의 상부에는 파이프를 클램핑하는 클램프(7)가 마련되고, 서브 샤프트(12)의 상부에는 파이프를 가이드하는 가이드(15)가 마련된다.
이에, 제1 파이프를 가이드(15)에 가이드시킨 후, 클램프(7)로 클램핑한 다음, 다른 제2 파이프를 제1 파이프에 대고 용접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물론, 도 1의 작업대를 이용해서 파이프, 즉 원형 피가공물에 대한 절단 작업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도 1과 같은 작업대가 흔히 사용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작업대는 클램프(7)와 가이드(15)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구조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도 1과 같은 종래기술의 경우에는 클램프(7)를 벌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대형 파이프는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신개념의 원형 피가공물 가공용 작업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다.
대한민국특허청 출원번호 제10-2013-0145084호 대한민국특허청 출원번호 제20-1987-0015471호 대한민국특허청 출원번호 제20-1993-0031014호 대한민국특허청 출원번호 제20-2002-0002123호
본 고안의 목적은, 원형 피가공물에 대한 절단, 용접 등 다양한 가공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음은 물론 구조가 종래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제작이 수월하고 핸들링이 용이하며, 특히 다양한 사이즈의 원형 피가공물이 공용으로 적용될 수 있어서 사용상의 편의성과 확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원형 피가공물 가공용 작업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은, 원형 피가공물에 대한 절곡 또는 용접 작업을 위해 상호간 대칭되게 배치되되 동일한 구조로 마련되는 한 쌍의 단위 작업대를 포함하며, 상기 단위 작업대는, 지지용 베이스; 상기 지지용 베이스에 교차되게 배치되는 몸체부; 상기 몸체부의 상부에 마련되되 이격간격을 두고 상호 대칭되게 배치되되 동일한 구조로 마련되는 한 쌍의 벽체 플레이트; 및 상기 한 쌍의 벽체 플레이트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는 한 쌍의 롤러 유닛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형 피가공물 가공용 작업대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롤러 유닛은, 상기 한 쌍의 벽체 플레이트 사이의 이격간격에 배치되되 상기 원형 피가공물을 회전 가능하게 지지하는 롤러부; 상기 롤러부의 양면에서 돌출되게 형성되는 한 쌍의 롤러 보스부; 및 상기 한 쌍의 롤러 보스부의 중앙에서 서로 반대편으로 돌출되며, 상기 롤러부의 회전축심을 형성하는 한 쌍의 회전 샤프트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벽체 플레이트의 상단부에는 상기 롤러 유닛의 회전 샤프트가 회전 가능하게 배치되는 다수의 샤프트 배치홈부가 형성되며, 상기 샤프트 배치홈부들의 중앙 영역에는 상기 샤프트 배치홈부가 없는 중앙 비홈부 구간이 형성되며, 상기 샤프트 배치홈부들의 양 사이드 영역에는 상기 샤프트 배치홈부가 없는 한 쌍의 사이드 비홈부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지지용 베이스는, 상기 몸체부의 하단부 일측에 형성되는 숏(short) 베이스 플랜지; 및 상기 몸체부의 하단부 타측에 형성되되 상기 숏 베이스 플랜지의 반대편으로 배치되며, 상기 숏 베이스 플랜지보다 폭이 길게 형성되는 롱(long) 베이스 플랜지를 포함할 수 있다.
본 고안에 따르면, 원형 피가공물에 대한 절단, 용접 등 다양한 가공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음은 물론 구조가 종래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제작이 수월하고 핸들링이 용이하며, 특히 다양한 사이즈의 원형 피가공물이 공용으로 적용될 수 있어서 사용상의 편의성과 확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일반적인 파이프 용접 작업대의 사시도이다.
도 2는 본 고안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원형 피가공물 가공용 작업대의 사시도이다.
도 3은 도 2의 단위 작업대에 대한 확대 사시도이다.
도 4는 도 2의 정면도이다.
도 5는 단위 작업대의 측면도이다.
도 6은 도 5에서 롤러 유닛의 일부를 점선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7 및 도 8은 원형 피가공물 가공용 작업대의 사용상태도들이다.
도 9는 본 고안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원형 피가공물 가공용 작업대의 구조도이다.
도 10은 본 고안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원형 피가공물 가공용 작업대의 구조도이다.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고안의 실시예에 대하여 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고안에 관한 설명은 구조적 내지 기능적 설명을 위한 실시예에 불과하므로 본 고안의 권리범위는 본문에 설명된 실시예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예컨대, 실시예들은 다양한 변경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본 고안의 권리범위는 기술적 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균등물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본 고안에서 제시된 목적 또는 효과는 특정 실시예가 이를 전부 포함하여야 한다거나 그러한 효과만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본 고안의 권리범위는 이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본 실시예는 본 고안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며, 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고안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 고안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따라서 몇몇 실시예에서, 잘 알려진 구성 요소, 잘 알려진 동작 및 잘 알려진 기술들은 본 고안이 모호하게 해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한편, 본 고안에서 서술되는 용어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에 제한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그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표현들, 즉 "~사이에"와 "바로 ~사이에" 또는 "~에 이웃하는"과 "~에 직접 이웃하는" 등도 마찬가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설시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본 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상 가지는 의미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고안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실시예의 설명 중 동일한 구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부호를 부여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동일한 참조부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제1 실시예)
도 2는 본 고안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원형 피가공물 가공용 작업대의 사시도, 도 3은 도 2의 단위 작업대에 대한 확대 사시도, 도 4는 도 2의 정면도, 도 5는 단위 작업대의 측면도, 도 6은 도 5에서 롤러 유닛의 일부를 점선으로 도시한 도면, 그리고 도 7 및 도 8은 원형 피가공물 가공용 작업대의 사용상태도들이다.
이들 도면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원형 피가공물 가공용 작업대는 원형 피가공물(P1,P2)에 대한 절단, 용접 등 다양한 가공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음은 물론 구조가 종래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제작이 수월하고 핸들링이 용이하며, 특히 다양한 사이즈의 원형 피가공물(P1,P2)이 공용으로 적용될 수 있어서 사용상의 편의성과 확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한 쌍의 단위 작업대(100)를 포함한다.
한 쌍의 단위 작업대(100)는 도 2 및 도 4처럼 제1 및 제2 원형 피가공물(P1,P2, 도 7 및 도 8 참조)에 대한 절곡 또는 용접 작업을 위해 상호간 대칭되게 배치되는 구조물이다.
한 쌍의 단위 작업대(100)는 서로 마주보게 배치될 뿐 그 구조는 서로 동일하다. 이처럼 한 쌍의 단위 작업대(100)의 구조가 동일하면 여러 개라 하더라도 제작의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참고로, 제1 및 제2 원형 피가공물(P1,P2)은 도 7 및 도 8에 도시된 것처럼 직경이 서로 다른 파이프(pipe)일 수 있다. 이처럼 직경이 서로 다른 파이프, 즉 제1 및 제2 원형 피가공물(P1,P2)에 대하여 본 실시예에 따른 원형 피가공물 가공용 작업대를 이용해서 절단, 용접 등 다양한 가공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단위 작업대(100)는 지지용 베이스(110), 몸체부(120), 한 쌍의 벽체 플레이트(130), 그리고 한 쌍의 롤러 유닛(140)을 포함할 수 있다.
지지용 베이스(110)는 단위 작업대(100)를 지지하는 부분이다. 단위 작업대(100)가 지면에 배치될 때, 지지용 베이스(110)가 지면에 닿는다.
본 실시예에서 지지용 베이스(110)는 몸체부(120)의 하단부 일측에 형성되는 숏(short) 베이스 플랜지(111)와, 몸체부(120)의 하단부 타측에 형성되되 숏 베이스 플랜지(111)의 반대편으로 배치되며, 숏 베이스 플랜지(111)보다 폭이 길게 형성되는 롱(long) 베이스 플랜지(112)를 포함한다.
몸체부(120)는 지지용 베이스(110)에 교차되게 배치되는 부분으로서, 한 쌍의 벽체 플레이트(130)를 지지하는 골조를 이룬다. 물론, 한 쌍의 벽체 플레이트(130)와 몸체부(120)가 일체형 구조물일 수 있다.
한 쌍의 벽체 플레이트(130)는 몸체부(120)의 상부에 마련되되 이격간격(G)을 두고 상호 대칭되게 배치되는 구조물이다.
한 쌍의 벽체 플레이트(130) 역시,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한 쌍의 벽체 플레이트(130)는 후술하는 것처럼 롤러 유닛(140)의 롤러부(141)가 회전 가능하게 배치될 수 있게끔 이격간격(G)을 두고 상호 대칭되게 한 쌍으로 마련된다.
벽체 플레이트(130)의 상단부에는 롤러 유닛(140)의 회전 샤프트(143)가 회전 가능하게 배치되는 다수의 샤프트 배치홈부(131)가 형성된다.
이때, 샤프트 배치홈부(131)들의 중앙 영역에는 샤프트 배치홈부(131)가 없는 중앙 비홈부 구간(132)이 형성되며, 샤프트 배치홈부(131)들의 양 사이드 영역에는 샤프트 배치홈부(131)가 없는 한 쌍의 사이드 비홈부 구간(133)이 형성된다.
한 쌍의 롤러 유닛(140)은 한 쌍의 벽체 플레이트(130)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며, 도 7 및 도 8처럼 제1 및 제2 원형 피가공물(P1,P2)을 회전 가능하게 지지한다.
이러한 롤러 유닛(140)은 한 쌍의 벽체 플레이트(130) 사이의 이격간격(G)에 배치되되 제1 및 제2 원형 피가공물(P1,P2)을 회전 가능하게 지지하는 롤러부(141)와, 롤러부(141)의 양면에서 돌출되게 형성되는 한 쌍의 롤러 보스부(142)와, 한 쌍의 롤러 보스부(142)의 중앙에서 서로 반대편으로 돌출되며, 롤러부(141)의 회전축심을 형성하는 한 쌍의 회전 샤프트(143)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한 쌍의 롤러 유닛(140)의 간격을 도 7처럼 조절한 후, 직경이 작은 제1 원형 피가공물(P1)을 올려 절곡 혹은 용접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
만일, 제1 원형 피가공물(P1)보다 직경이 큰 제2 원형 피가공물(P2)에 대한 절곡 혹은 용접 작업을 진행하려면 도 8처럼 한 쌍의 롤러 유닛(140)의 위치를 진한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시켜 사용하면 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은 구조와 작용을 갖는 본 실시예에 따르면, 원형 피가공물(P1,P2)에 대한 절단, 용접 등 다양한 가공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음은 물론 구조가 종래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제작이 수월하고 핸들링이 용이하며, 특히 다양한 사이즈의 원형 피가공물(P1,P2)이 공용으로 적용될 수 있어서 사용상의 편의성과 확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제2 실시예)
도 9는 본 고안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원형 피가공물 가공용 작업대의 구조도이다.
이 도면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원형 피가공물 가공용 작업대 역시, 한 쌍의 제1 및 제2 단위 작업대(200a,200b)를 포함한다.
제1 및 제2 단위 작업대(200a,200b)의 세부 구조는 전술한 실시예와 동일하다. 다만, 본 실시예의 경우에는 제1 및 제2 단위 작업대(200a,200b)를 지지하기 위한 베이스 플레이트(250)가 더 마련되는데, 제1 단위 작업대(200a)는 고정형으로 마련되고, 제2 단위 작업대(200b)는 이동형으로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제1 단위 작업대(200a)는 볼트 등의 고정부재(260)로 베이스 플레이트(250)에 고정되는데 반해, 제2 단위 작업대(200b)는 슬라이딩 레일(270)에 의해 베이스 플레이트(250) 상에서 이동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원형 피가공물(P1,P2, 도 7 및 도 8 참조)의 길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실시예가 적용되더라도 원형 피가공물(P1,P2)에 대한 절단, 용접 등 다양한 가공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음은 물론 구조가 종래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제작이 수월하고 핸들링이 용이하며, 특히 다양한 사이즈의 원형 피가공물(P1,P2)이 공용으로 적용될 수 있어서 사용상의 편의성과 확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제3 실시예)
도 10은 본 고안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원형 피가공물 가공용 작업대의 구조도이다.
이 도면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원형 피가공물 가공용 작업대 역시, 한 쌍의 단위 작업대(300)를 포함한다.
그리고 단위 작업대(300)는 전술한 것처럼 지지용 베이스(110), 몸체부(120), 한 쌍의 벽체 플레이트(130), 그리고 한 쌍의 롤러 유닛(140)을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구조에서 벽체 플레이트(130)에는 잠금 유닛(350)이 더 마련된다. 잠금 유닛(350)은 샤프트 배치홈부(131)에 배치되는 롤러 유닛(140)의 회전 샤프트(143)가 샤프트 배치홈부(131)에서 임의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잠금 유닛(350)은 회전부(351)가 구비되는 잠금 막대(352)와, 샤프트 배치홈부(131)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배치되되 잠금 막대(352)가 선택적으로 걸리는 막대 걸림구(360)를 포함한다.
이에, 롤러 유닛(140)의 회전 샤프트(143)를 샤프트 배치홈부(131)에 배치한 후에는 잠금 막대(352)를 회전시켜 막대 걸림구(360)에 걸려 지지되게 함으로써 잠금 유닛(350)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렇게 잠금 유닛(350)이 설치된 이후에는 롤러 유닛(140)의 회전 샤프트(143)가 샤프트 배치홈부(131)에서 임의로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본 실시예가 적용되더라도 원형 피가공물(P1,P2, 도 7 및 도 8 참조)에 대한 절단, 용접 등 다양한 가공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음은 물론 구조가 종래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제작이 수월하고 핸들링이 용이하며, 특히 다양한 사이즈의 원형 피가공물(P1,P2)이 공용으로 적용될 수 있어서 사용상의 편의성과 확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고안은 기재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고안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다양하게 수정 및 변형할 수 있음은 이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다. 따라서 그러한 수정예 또는 변형예들은 본 고안의 청구범위에 속한다 하여야 할 것이다.
P1,P2 : 원형 피가공물 G : 이격간격
100 : 단위 작업대 110 : 지지용 베이스
111 : 숏 베이스 플랜지 112 : 롱 베이스 플랜지
120 : 몸체부 130 : 벽체 플레이트
131 : 샤프트 배치홈부 132 : 중앙 비홈부 구간
133 : 사이드 비홈부 구간 140 : 롤러 유닛
141 : 롤러부 142 : 롤러 보스부
143 : 회전 샤프트

Claims (4)

  1. 원형 피가공물에 대한 절곡 또는 용접 작업을 위해 상호간 대칭되게 배치되되 동일한 구조로 마련되는 한 쌍의 단위 작업대를 포함하며,
    상기 단위 작업대는,
    지지용 베이스;
    상기 지지용 베이스에 교차되게 배치되는 몸체부;
    상기 몸체부의 상부에 마련되되 이격간격을 두고 상호 대칭되게 배치되되 동일한 구조로 마련되는 한 쌍의 벽체 플레이트; 및
    상기 한 쌍의 벽체 플레이트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는 한 쌍의 롤러 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롤러 유닛은,
    상기 한 쌍의 벽체 플레이트 사이의 이격간격에 배치되되 상기 원형 피가공물을 회전 가능하게 지지하는 롤러부;
    상기 롤러부의 양면에서 돌출되게 형성되는 한 쌍의 롤러 보스부; 및
    상기 한 쌍의 롤러 보스부의 중앙에서 서로 반대편으로 돌출되며, 상기 롤러부의 회전축심을 형성하는 한 쌍의 회전 샤프트를 포함하고,
    상기 벽체 플레이트의 상단부에는 상기 롤러 유닛의 회전 샤프트가 회전 가능하게 배치되는 다수의 샤프트 배치홈부가 형성되며,
    상기 샤프트 배치홈부들의 중앙 영역에는 상기 샤프트 배치홈부가 없는 중앙 비홈부 구간이 형성되며,
    상기 샤프트 배치홈부들의 양 사이드 영역에는 상기 샤프트 배치홈부가 없는 한 쌍의 사이드 비홈부 구간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형 피가공물 가공용 작업대.
  2. 삭제
  3. 삭제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용 베이스는,
    상기 몸체부의 하단부 일측에 형성되는 숏(short) 베이스 플랜지; 및
    상기 몸체부의 하단부 타측에 형성되되 상기 숏 베이스 플랜지의 반대편으로 배치되며, 상기 숏 베이스 플랜지보다 폭이 길게 형성되는 롱(long) 베이스 플랜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형 피가공물 가공용 작업대.
KR2020180000052U 2018-01-04 2018-01-04 원형 피가공물 가공용 작업대 KR200486900Y1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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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0180000052U KR200486900Y1 (ko) 2018-01-04 2018-01-04 원형 피가공물 가공용 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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